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규호 의원 5분자유발언

128회 제본회의2004-12-28

정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병철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 온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0시 26분

ː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ː김한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시정 개선 위주로 하여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감사를 통하여 예산심의와 안건 처리 그리고 각종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게될 각종 자료와 정보 획득에도 관심을 두었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 제12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본회의에서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감사자료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본청, 대가야박물관, 수도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를 포함한 전 실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년에 비해 매우 폭넓고 깊이 있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일부 문제점도 도출되었으나 한정된 재원과 인원으로 대체로 무난하게 업무가 추진되었으나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적당한 대책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소신있고 능동적인 업무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계획성 부족과 현장행정 부재, 봉사행정 추진 미흡과 행정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대책 소홀 등으로 발생된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모두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촉박한 감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상정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김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이 다같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보고서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보고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5일 제12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2조의 규정위반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령군수로부터 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표결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 대로 거수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결은 지난 11월 15일 제12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령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하면 전과 같이 의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고령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 확인) 재적의원 8명중 재석의원은 7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군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찬성의원 수 확인) 고령군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수 확인) 다시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의사담당은 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집계)
ː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8명중 참석의원 7명으로서 찬성의원은 없고, 반대의원 6명, 기권 1명으로서 고령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이 찬성하지 않았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산물대외개방관련농업정책혁신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종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농산물 대외 개방관련 농업정책 혁신촉구 건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농업과 농촌은 도하개발 아젠다 농업협상 등으로 현재 거센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하여 있음에도 현재의 정부는 농산물 대외개방 관련 협상과정과 관련 농업정책에서 농업의 보호를 위한 철저하고도 확고한 의지가 없어 이에 농산물 대외개방 관련 협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농업정책의 혁신을 촉구하고자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산물 대외 개방관련농업정책 혁신촉구 건의안 농업과 농촌은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삶의 양식이다. 또한 역사이며 문화이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거센 시장개방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특히 목전에 두고 있는 도하개발 아젠다(DDA)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협상 그리고 한-칠레 FTA이후 싱가포르 일본 등과 이어지는 FTA협상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업은 시장 지향적 자유무역화의 바람앞에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1994년의 우루과이라운드(UR)의 출범 이후 무려 70조 원의 농업구조조정 자금을 투입하였지만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말로 끝나는 지금의 시점에도 농촌의 상황은 그 참담함이 이를 데 없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농업은 조금도 진전되지 못한 채 후퇴만 거듭해 왔다. 또한 현 정부는 쌀전업농 7만 가구를 2010년까지 육성하고 119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추진하는 농정 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으나 실행 방안과 재원 조달이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그 효과마저도 현재 의문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1일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도하 개발 아젠다(DDA)협상의 기본 골격에 합의 한 바 있다. 이에 국내농업시장의 추가 개방은 불가피하며 특히 쌀마저 관세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곧 대한민국 쌀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되었다. 또한 관세 및 보조금 삭감으로 인하여 현재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참깨 마늘 옥수수 등 100여 품목에 대한 관세가 대폭 삭감되면 이는 대한민국 농민은 물론 국민의 숨통을 조이는 일이나 다름없다. 실제 한-칠레 FTA 체결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포도, 복숭아 등 과수 품목에 대한 농민들의 폐원 신청이 봇물 터지듯 이루어지고 있어 농림부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쥐꼬리만한 보상금도 못줄 형편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한다면서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곡수매 가격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정부관리 양곡 수급계획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만 하면 되도록 하여 농민을 더욱 고통속에 밀어 넣고 있다. 또한 헌법에도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뿌리 채 뒤흔드는 농지법 개정안은 아예 농지 투기를 합법적으로 조장하고 나아가 농업생산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시장 개방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도하개발 아젠다 세부원칙 협상에서 농업시장 개방을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계속되는 협상과정을 통해 최소한 개도국 지위 유지와 관세 상한설정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부는 협상과정과 관련 농업정책에서 농업의 보호를 위한 철저하고도 확고한 의지가 엿보이지 않음은 참으로 애석하고 원통한 일이다. 이제 분명한 사실은 농업을 전적으로 희생 시키면서 국가전체의 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어도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절대 진입할 수 없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이다. 이에 고령군의회는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희생을 통하여 국민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정책적으로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첫째, 대외개방 관련 DDA협상, FTA협상 쌀 관세와 관련 협상 등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반드시 쌀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키고 쌀 추가개방을 저지하라. 둘째, 농업과 국가식량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식량 자급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식량자급계획을 법제화하여 식량주권을 확보하라. 셋째, 농업인을 고통속에 몰아 넣을 농지개혁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을 전면 철회하라. 넷째, 농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목표 소득 지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직접 지불제를 확대 시행하라. 다섯째, 경제사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을 개정하고 농림부내에 농협개혁 위원회를 설치하라. 여섯째, 농가 부채해결을 위한 획기적 정책 마련과 농협경영 회생자금 제도를 계획대로 집행하라. 일곱째, 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농업이 전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임을 자각하는 국민적 인식전환을 정책화하라. 여덟째, 쌀 개방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2004년 12월 28일 경상북도 고령군의회 의원일동 이상 낭독해드린 본 건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윤종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여러분들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시작된 제128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고 오늘로서 30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보람과 아쉬움 속에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4대 고령군의회는 금년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민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되고 알찬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조근동 전문위원 조남월 의사담당 오정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