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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183회 제1총무위원회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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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위원회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심사할 의안으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해당 실과소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 실과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이 실과소관별로 서로 연관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3년 12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및 읍면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 해도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2014년도 갑오년 새해에는 매우 뜻 깊은 한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에 소원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 읍면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3년도 추경 2회입니다.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가 4860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268억, 특별회계가 592억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이 142억 80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2억 2117만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4억 2100만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4268억원으로서 16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92억원으로서 24억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총계가 4860억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계가 569억 5739만 4000원, 인건비가 463억 8621만 4000원, 직무수행경비가 13억 8258만원, 포상금이 20억 8020만원, 연금부담금이 17억 84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민간이전 경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427억 5315만 2000원으로서 의료 및 구호비가 19억 4798만 5000원, 민간경상보조가 57억 5918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5억, 민간행사보조금이 31억 6400만원, 민간위탁금이 71억 6018만 7000원, 보험금이 2억 7892만 8000원, 연금지급금이 1억 6797만원, 2차보전금이 5억 26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이 85억 6679만 9000원, 사회복지보조가 146억 8210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4860억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176억 6179만 3000원, 세외수입이 769억 719만 5000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2459억 7592만 1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6억 5406만 7000원, 보조금이 1988억 102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4860억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비에 217억 184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84억 9169만 5000원, 교육비에 24억 443만 3000원, 문화 및 관광에 246억 3637만 5000원, 환경보호에 757억 7063만 7000원, 사회복지 675억 7905만 1000원, 보건에 57억 9740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에 976억 3305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에 22억 5513만 5000원, 수송 및 교통에 286억 3932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01억 1501만 9000원, 예비비가 192억 2117만원, 기타가 635억 548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조직별,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획실에는 총 예산액이 223억 9536만 4000원입니다. 101억 937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112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예비비가 104억 996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라든지 공통경비 등은 연말까지 집행 후 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예산은 인건비를 감액하고 꼭 필요한 공공요금 등을 계상하는 수준에서 편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읍면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관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실장님 진통 끝에 정리 추경 예산서를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겨 놓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쓰고 남은 집행 잔액들을 하고 또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불요불급하다든지 우선 올해 필요한 사업예산들은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넘겼습니다.

김재화위원

어제 예산 제안설명할 때도 잠깐 의문이 있었는데 심지어 지방교부세가 140억 정도가 되는데 예비비로 100억 정도를 돌려 버렸데요? 지금 기존 예비비가 90 몇 억이 있는데 이번에 거의 다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198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정리 추경할 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 놓을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명확하게, 군수님이 복도에서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말고 예비비를 왜 많이 남겨 놓는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올해 세입세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또 예비비로 둠으로 해서 내년도에 가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때 가서 하는 것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타당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은 올해 꼭 필요한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올렸습니다.

김재화위원

정리 추경을 짤 무렵에는 불요불급한 큰 사업들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우리 군에 더 이상 일 할 것도 없네요? 조금 전에 김월선 과장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더 이상 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검토보고가 아주 상세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그렇습니다. 예산은 실컷 세워 놓고 통으로 삭감하는 사업도 있고 감액되어서 삭감되는 사업도 있고 각 부서별로 욕심은 내어서 사업 벌려 놓았다가 사업진도도 없이 그냥 반납하는 이런 일이 많은데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정리 추경하면서 기획실장이 와서 설명하는 것을 이제와서 잘못되었다 한들 무슨 방법도 없고 의회가 이럴 때는 무기력한 생각까지 드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감액 예산이 통으로 넘어 가는 것, 이런 것을 본다든지 또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안 해서 그런데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명시이월되는 명시이월액은 얼마입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된 것은 총 건수가 160건에 504억 4285만 1000원입니다.

김재화위원

올해에서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올해 넘어 가는 것은 32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284건에 476억 6827만 3000원입니다.

김재화위원

건수는 더 많네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건수가 많은 것은 이번 정리추경 사업이 건수가 많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그러면 실장님요. 명시이월되는 돈이 한 400억 되지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476억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예산에서 감액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총 감액된 것이요?

김재화위원

예.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총 감액내용은 전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재화위원

나도 사전에 자료 준비를 못 해서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2013년도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사업을 안 하고 감액해서 돈 못 쓰고 그냥 반납하는 돈, 플러스 올해 사업 안 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 물론 사고이월도 있겠지만 그걸 합하면 대충 한 1000억 안 되겠나 싶은데 그 정도 안 되겠어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그 정도는 안 되지요. 명시이월이 많고 요즘 사고이월사업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줄 잡아서 한 50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4600억 중에서 500억 정도를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으로 이렇게 사장시켰다고 하면 의회나 집행부나 공동의 책임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100%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결산 단계에 와서 왜 이랬냐고 한들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집행부가 무슨 획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봐야 안 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좀 모순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큰 사업들은 행정 절차를 하는데 1년을 끌어 버립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 군관리계획위원회, 도에 심의 받아야 되지요. 또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지요. 이러다 보면 큰 사업들이 저희들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 보면 거의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군만 유독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떠냐 하면 큰 사업들은 먼저 영향평가라든지 행정절차를 좀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또 국가보조사업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사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그런 것이 많아서 그러니 좀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무식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행정절차의 문제입니다.

김재화위원

제가 묻는 것이 막무가내로 묻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니 이게 사업은 하고 싶어서 예산은 확보해 놓고 연말이 되어서 정리추경하면서 전부 삼각형만 찍혀 있는데 경상경비라든지 사업을 하다가 남는 돈 같으면 괜찮은데 아주 사업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판을 벌려놓고 시작도 안 하고 반납하는 것도…….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경상경비를 예를 들어서 111페이지에 있는 기획실 소관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군민제안제도 심사 시상금도 있고 수당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 푼도 못 썼습니다. 혹시라도 제안이 들어오고 하면 심사를 해서 예측을 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민제안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한 건도 들어오지를 않아서 전액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주민여론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도 세워 놓았습니다만 올해 같으면 내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를 조정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해 놓았더라도 안 하고 넘어 가는…….

김재화위원

실장님요. 제가 묻는 것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기획실 예산에 대한 감액은 타당하다고 보고 각 실과 것을 봤는데 기획실은 예산 파트이니까 앞으로라도 기획실장님이 내년에 기획실장을 하고 계시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또 예산 계장께서도 내년에 예산 계장을 하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집행부 관료 공무원들한테 전파가 되어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짤 때 뭔가 적재적소에 정량을 짤 수 있도록 어떤 촉구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기획실 예산 감액된 것을 가지고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 검토의견 내용에도 큰 것들은 뽑아 놓았는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상경비가 감액되는 것은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는데 일반 사업예산은 쉽게 이야기 하면 음식 맡아서 다 먹겠나, 못 먹겠나, 폼도 안 잡고 뷔페라고 그냥 막 떠가서 음식을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것하고 똑 같은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 사업비가 거기 예산이 그만큼 투입 안 되었으면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집행부 관료들한테 전파시키고자 하는 말씀이니까 실장님, 그 직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예산이 알뜰히 쓰일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실과소에 주의를 촉구시켜서 그런 일이 줄고 명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부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김재화 위원님한테 답변하시는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남겨 놓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불요불급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배정할 수 없어서 어차피 예비비를 많이 남겼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들였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에 편성을 했고 아니면 내년에 가서 사업할 것은 내년에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시기적인 문제라고 제가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보시는 눈이나 저희 의회가 보는 눈들은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이 예산들을 세워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복리시설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올해 적정하지 않다는 시기적인 부분을 감안하셨을지라도 아까 전에 김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는 예산을 수립할 때 사실은 사전에 우리 예비비가 이 정도 남을 것 같으니 의회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예산 부분에 혹시 급한 예산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 번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고려가 되었다면 굉장히 좋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가 이미 예산을 수립했는데 의회가 증액하는 모양보다는 집행부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예비비가 너무 많이 남을 것 같다고 우려가 되었다면 의회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지역의 의원님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성군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사업들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제 예비비가 너무 많다는 이유라 간담회를 하면서 상하수도부분의 사업들을 너무 연차적으로 해서 먹는 물의 수질문제를 관리하기보다는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남았을 때 상하수도 부분을 좀 더 시기적으로 앞당기는 부분들의 예산도 좀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예비비로 남겨두지 말고 증액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의회가 증액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가 앞으로라도 일을 하실 때 의회하고 한번 같이 논의하고 지역 문제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수도사업 관계는 내년도 국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증액사업으로 해서 의성군 상수도사업에 한 340억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김재원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예결특위에 거의 넣어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40억 정도의 사업을 저희들이 노후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또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굉장히 많이 들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다 편성해 버리고 난 뒤에 이 국비 사업이 오면 군비 부담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비비로 놔두면 내년도 국비 사업이 추가로 오면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도 50%를 하게 되면 아주 많은 돈이 소요되게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상하수도 문제는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든 이야기이고요. 간담회 시간에 의원간에 예비비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년 국비가 만약 배정이 된다면 군비 부담률을 생각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이 한편 머릿속에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비비 부분의 금액이 너무 과중하다고 느껴질 때 무언가 한 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면 지금 이런 심의 과정에 이런 이야기조차 없었겠죠. 그래서 예산의 수립이 무조건적으로 집행부만의 문제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이거나 포괄적인 의미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맞잡고 나가서 주민편의시설이나 복리시설,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들에 이것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총무과 업무에 사업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경상경비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201항목에 화랑훈련 급식비가 28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안보상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화랑훈련을 또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었던 것이어서 이번에 새로 세웠습니다. 벌써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01항목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 구찌현에 초청여비인데 올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군민축제 때 자매결연도시에서 사정이 생겨서 이번에 오지를 못 해서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행정분야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지원금에서 57만 5000원하고 42만 5000원은 남은 금액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서 의성메아리 우편료가 900만원, 범죄감시용 CCTV 인터넷하고 전기료가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범죄감시용 CCTV 시설유지보수비에 750만원, 이것은 다 삭감 금액입니다. 이반장 지원해서 이반장 상해보험가입에 875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입찰로 인해서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이장 자녀 장학금에 1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들어가는 이장 자녀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분야입니다. 위탁교육비에서 5400만원, 운영수당에서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4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비교시찰에 포상금 분야입니다. 1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모범공무원하고 가족선진지 견학해서 참여를 못한 가족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에서 기타부담금입니다. 여기에서 500만원을 이번에 새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선거를 하기 위한 올해 부담금인데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분야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운영비에서 3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군 통합정보통신망 회선료인데 도를 거쳐서 되던 일반 전화가 인터넷 전화로 올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설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약 한 32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인사행정에 조직관리입니다. 101항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유공민간인 시상 분야에 14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포창패 금액이 조금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분야에 재해보상금이 2100만원, 사망조위금은 4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본인이나 가족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주는 돈인데 많이 줄었습니다. 전출금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분야에서 3억 23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자치경찰분야는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화 분야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역량강화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자상거래용 박스 구입에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전체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4대보험금하고 퇴직금 분야에서 약 3억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27억 7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금 분야에서 10억 7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치경찰 보수 4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분야에서 총무과 직원이 37명인데 노후된 의자 다섯 개에 100만원 세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 업무에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제가 첫 장에 보니까 총무과 전체 223억 7900만원의 예산 중에서 49억원이 삭감되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해서 봤더니 집중적으로 행정운영경비에 42억원의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2억이라는 한 부서의 예산 전체를 통틀어 본다면 42억은 총무과 전체 예산 중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이게 보장적인 성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고 그래서 그로 인한 삭감 부분이 아닌가 우려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어떤 검토는 가능하지 않나요? 이렇게 20%에 가까운 행정운영경비가 꼭 삭감이 되어야 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지금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총액인건비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로 하면 전체 정원의 평균 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을 평균 금액으로 곱하면 총 인건비 금액에서 얼마라는 비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금이라든지, 이런 부담금과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러한 것인데 저희들은 통상 현재 결원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788명 중에 보통 5% 정도는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 지금 총액인건비 제도와 결원률에 대한 예산이…….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실제 집행한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게 되지요.

정숙희위원장

그것이 예산을 계상하실 때 이미 예견되는 문제라면 그것이 예산 부분에도 반영되어서 계상되어야 되는게 아니냐는 거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런데 인건비는 전체 정원을 항상 생각하면서 세워야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매번 이런 정도의 퍼센티지가 감액됩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력운영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고 그 다음 인건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결원률도 유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숙희위원장

정원 대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제도에서 결원률, 그러니까 절약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꼭 할 수는 있겠지만 통상은 예산을 우리가 인건비 하고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내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것, 그 다음에 의료보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50%와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것을 합해서 보통 보면 1년 총액인건비가 약 520억 쯤됩니다. 그 중에서 약 5%정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 보면 5%가 넘지요? 42억이면 거의 10% 가까운 금액입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그 이상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그 이하로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 유연성은 좀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충분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원 대비 총액인건비라든지 결원률이 타당한 이야기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 수립 당시에 이미 의성군이 한 해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 부분들이 늘 예견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총무과에서 해마다 늘 예산을 수립하고 반납되는 예산들, 삭감되는 예산이 42억이라면 이미 이런 예산들이 예견되어 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예상되는 부분을 좀 더 감소시켜서 이런 예산들이 사장될 것이 아니라, 매년 사장되어서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라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다면 최소 총무과 예산 중에 한 10% 정도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규석입니다.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제183회 임시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재무과와 저를 비롯한 저희 재무과 직원들에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우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입을 보시면 4268억으로 기정액보다 16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억 5360만원이 감되었고 세외수입은 19억 301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크게 감된 부분이 자동차세 중에서 주행분,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 설명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운수업체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14억 75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차액이 자동차세에서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8억 482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보시면 수수료 수입이 1억 1719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감액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증되고 감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3592만 6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수입이 감되어서 전체적으로 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수입에 5억 8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연간 이자액을 한 30억으로 계산했습니다만 실제로 해보니까 35억 8000만원 해서 5억 8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바로 밑 단에 임시적세외수입도 10억 8190만 1000원이 증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 78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그 외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재무과에 부가가치세 환급금해서 올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세무 전문직들이 세무동아리를 중심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8억 95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업 명세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은 196억 861만 5000원으로 전체는 5989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의 약 4.6% 수준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해서 500만원이 있었는데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10만원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상품권 5만원을 드리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선거법이 전에는 180일 전에만 제한 했었는데 이제는 상시 제한으로 걸리면서 의성군은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감시키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군청 청사부지매입비가 79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5억 6320만원을 세웠는데 전체 군청 청사 부지가 2780평쯤 됩니다. 이 중에서 세 필지 1024㎡가 있었는데 이것이 국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려고 당초에 예산을 평당 180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200만원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 차액을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세출 부분은 더 말씀드릴 것이 없고 세입 부분 중에서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이 올해 3700만원 감액되는데 주 내용이 보건진료소 수입이 줄어 들고 있네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김재화위원

보건진료소가 전에는 독립채산제로 하다가 새로 본청에 합산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감액되는 겁니까? 작년하고 추이가 어떻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작년보다 준 것이지요. 지금 현재 줄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시골의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환자가 더 많이 생기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수입이 적어 집니까? 이 추이라면 계속 그렇게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제가 볼 때는 첫 째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줄고 있고 새로 추가로 가실 분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35억 80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지난해는 저희들 전체 군 예산 중에 이자 수입이 얼마정도 였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33억 정도 되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지난해 대비했을 때는 이자 수입이 좀 증액되었습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현재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나름대로 우리 배석한 징수계에서 하는데 가장 이자가 높은 데를 골라가면서 수입을 늘리려고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조기집행하고 균형집행 때문에 전에보다는 많이 못 합니다.

정숙희위원장

재무과에서 가장 크게 신경쓰셔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어차피 같은 금액의 예산안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표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서 군의 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그것하고 연계해서 78페이지에 보시면 농협제휴카드 적립금, 아니고 농협 국민은행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원래는 500만원이었는데 1억 1000만원으로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이게 농협이 우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금고이고 국민은행은 기금관리하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면서 농협은 1억, 결국은 장학금입니다. 또 국민은행에서는 1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으로 자기들이 출연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이 돈은 궁극적으로 전부 장학회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세입부분에는 잡혀 있지만 사용처는 결과적으로 기부형식의…….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전에는 이리 안 잡고 바로 그리 넘어 갔는데 지금은 예산으로 잡는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그것이 예산안에 잡아서 나가는 것이 마땅한가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결산검사도 해봤지만 저희 이자 부분에 대한, 늘상 같은 곳을 거래 하다 보면 그것이 향후에는 어떤 서로간에 지켜야 될 협약들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이율이 배정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적인 이자 수입의 확대 발굴들이 필요하지 않나, 또 반드시 어느 한 곳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자수입이 높은 금융기관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해서 지금 8억 9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재무과의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이루어 내었다고 하시는데 제 머릿속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것이 어떤 식으로 반영된다는 이야기인지…….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공사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10%가 다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에 대한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찾아서 자료를,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면 환급을 해주는데 안 하고 가만 놔둬버리면 전부 국고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노력을 해서, 특히 주 시설이 뭐냐 하면 시장의 아케이드 공사하고 그 다음 국민체육센터, 단북에 짓는 그런 공공시설에 대한 필요경비를 전부 찾아서 영수증을 한 5년 것을 찾았습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은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발생할 수 있는 수입 부분입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앞으로는 제가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공공사업이 지속되는 한은 저희들이 계속 받아 낼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어떤 뜻인지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김광호 간사님, 그리고 김재화, 강신덕 위원님, 항상 주민복지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예산 명세서 127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77억 7300만원에서 금회 4억 9800만원이 증액된 182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상단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은 인원 증가로 7100만원 증액되어 6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단부에 장애수당지원은 대상자 증으로 1759만 5000원 증액으로 2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보조금 과다 내시로 3000만원이 감액된 1억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장애인 활동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800만원이 감액된 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 학비 지원은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381만원이 증가된 6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보조 과다 내시에 따라 2100만원이 감액된 2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은 1회 추경 이후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어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중단부에 복지 정책 평가 우수 지자체 지원은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부문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사업,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 장애인단체 사무기기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하단부부터 13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개인 운영 장애인 시설 소방설비 지원은 믿음의 집, 안사 공동체, 두 개소에 개인시설 법정시설 전환에 따른 소방시설 지원사업으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급여 지원은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7500만원이 감액된 7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원은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3300만원이 증액된 18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하단부부터 13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지원은 보조변경에 따른 1억 3400만원이 감액된 1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 급여 지원은 역시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원이 증액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생활보장운영은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절감으로 400만원이 감액된 9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900만원이 감액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자활장려금 지원은 자활참여자 감소로 1100만원이 감액된 144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은 자활참여인원 감소에 따라 9900만원이 감액된 4억 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보장 및 자활사업 지도 여비는 557만 6000원이 감액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하단부부터 133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는 자활참여인원 감소에 따라 1870만원이 감액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은 이용자 감소에 따라 547만 5000원이 감액된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희망키움 통장은 가입자 증가에 따라 56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총 다섯 건으로 13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여덟 건으로 2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 따른 이자수입 반납이 세 건이며 국고보조금 반납에 따라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정대영입니다.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변함없이 저희 과에 베풀어 주신 관심과 지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 예산안 기정액은 1164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9355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5382만 4000원, 도비가 3022만 5000원, 군비가 10억 950만 1000원입니다. 중단부에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 강화 사무관리비 710만원 감액은 무인민원 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재발급주민등록증 발급 등이 예상보다 적은 관계로 비용 부담이 줄어서 일반수용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1120만원 감액은 본인 서명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인감발급 담당 공무원과 동일인으로 별도 업무배상 공제회 가입이 필요 없었으며 LED전광판도 고장이 나지 않아 보수비가 필요하지 않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효율적 지적행정 운영, 공공운영비 580만원 감액은 지적도 도면 전산서버, 지적서고, 지적민원발급 복사기, 부동산 관리용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없어 장비유지비가 감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185만 7000원은 지적 재조사에 따른 전액 국비로 7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사업을 추진해 이 달 20일 경이면 경계측량을 완료할 것입니다. 이 사업에 다른 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안내, 사무관리비 82만 5000원 증액은 전액 도비로서 11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각 세대별 홍보물 인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사무관리비 604만 6000원은 도로명판 및 도로번호판 수요가 예상보다 적은 관계로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270만원 감액은 영조물 도로명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금년도에 재무과에서 군 전체 영조물에 대하여 일괄 가입하므로 별도 부담이 없어 감액 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 일반운영비 2263만원 감액은 본예산 확보 비율에 따라 국비가 재배정됨에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연구용역비 1320만원은 봉양면에 있는 엠스골프장이 준공되면 개발비용 산정을 하기 위한 학술용역비가 계상되었으나 준공이 되지 않아 감액 처리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0만 8000원은 2012년도 농어촌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사업 40동에 대한 4800만원 중 4300만 9659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769만 341원 중 도비 230만 7102원과 이자 378원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저희들 과 명시이월은 국토공간계획 지원 체계사업으로 전산개발비 4650만원과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3900만원으로 전국이 연계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관계로 국토부에서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서 자치단체간 동일서버를 구입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014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3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지금 개발비용 산정학술용역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엠스클럽, 지역에 있는 골프장 준공 문제가 연구용역비하고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엠스클럽이 사실 영업을 한 지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준공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항간의 이야기로는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전하는 이야기는 엠스클럽이 영원히 준공을 안 받을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그건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2월 달까지 임시 사용 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준공이 안 되면 클럽하우스나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 하니까 준공은 안 할 수는 없고 또 저희들이 그 쪽에 엠스클럽에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 내년 2월이 지나고 무조건 준공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처분이 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네들 회사 계획도 내년 2월까지는 준공을 받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임시 사용허가를 또 다시 연장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1회 연장을 했기 때문에 사업 연장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이야기가 진위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아마 사업자가 준공에 대한 의지가 없고 그것이 향후에 계속적으로 준공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자꾸만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이태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정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하신데 대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여성복지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2586만원이 증가된 480억 883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노령연금이 과다 배정되어서 감액 4억 35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파견 사업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32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소방설비사업으로 130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로서 경로당 신축에 사곡 오상1리 경로당 신축해서 시책보전금 8500만원하고 군비 35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로당 신축이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경로당에 긴급 보수에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이 576만원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입니다.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서 1500만원이 인센티브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요요공연 예술단 운영해서 2434만 4000원, 다음은 노인건강관리사업소 4개소인데 감액분이 1억 1200만원,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공립치매병원 임대료 감액이 1억 9825만원, 다음은 BTL운영비가 감액이 8016만 7000원입니다. 다음에 안계노인복지센터 운영비 해서 승강기 유지비에 670만원이 증가되고 전체 1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공연비, 연료비 해서 전체 삭감액이 848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도 복지관에 삭감분 5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삭감분 145만 6000원, 그 다음 여성가족 및 아동보육입니다. 여성단체대회 지원해서 잔액분 4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운영 일반운영비 해서 잔액을 5000만원 감액하고 다음은 다양한 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해서 부족분 9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밑에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 부족분 300만원, 그 다음 대학자녀 입학금은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 800만원, 그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해서 부족분이 60만원, 그 다음 결혼이민여성교육 지원에 잔액이 100만원이어서 감액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지원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200만원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다문화 교육관 신축비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2억이 성립 전에 내려와서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해서 기능교육비 잔액이 90만원 감액되고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해서 3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잔액 318만 4000원을 감액하고 그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특교세가 내려온 부분에 7300만원 내려와서 나머지 부분 군비하고 감액해서 감액이 79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국비가 1억 3100만원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밑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해서 잔액분 35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부족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법인 어린이 집 지원입니다. 전체 4개소에 1164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해서 부족분이 1억 43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입니다. 부족분이 3259만 2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예탁료가 잔액이 남아서 63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잔액 859만 2000원을 감액하고 그 다음에 입양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대상자가 한 사람 있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대해서 잔액분을 180만원 감액하고 153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입니다. 현재 우리 드림스타트에 기간제근로자 잔액분을 53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국비가 1560만원이 더 내려와서 일반수용비를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128만원 감액하였고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호비 해서 의약품 및 용품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074만 8000원입니다.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에 감액분 32만 2000원, 그 다음 아동복지 증진에 국내여비에 부족분이 2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아동 시설위문입니다. 여기에서 잔액이 50만원 감액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의성자혜원 내부수리 정비로서 시책추진보전금이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입니다. 대학생 학자금지원입니다. 현재 영진전문대학교 학생이 19명인데 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학금 출연금으로서는 군이 3억, 그 다음 농협중앙회에서 들어온 1억하고 국민은행 500만원 해서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등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로서는 국비로서 차입금 이자 상환과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월이 되겠습니다. 조서에 보면 333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도리원 기능보강사업 증개축이 1억 9969만 8000원입니다. 1회 추경사업으로서 설계용역이 지연되어서 2014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사곡면 경로당 신축 등 해서 1억 2000만원, 그 다음 경로당 긴급 수리비 75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모델사업 환경조성에서 민간자본보조로서 19억 300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 5억 7000만원, 그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의성자혜원 내부 수리공사 시책추진비 4000만원 내려온 것을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시면 건강관리사업 4개소에 예산이 1억 1200만원 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왜 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당초 국비를 10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금성, 안계, 봉양은 1월부터 시작했고 복지관이 실제로 8월부터 운영되었기 때문에…….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준공이 안 된 종합복지관 예산 때문에…….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시면 사곡 오상1리 경로당 신축해서 시책보전금 8500만원, 전체 예산이 12억 예산입니까? 1억 2000만원입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1억 2000만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군비가 얼마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군비가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명시이월조서에 보시면 군비 부분이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시책보전금 괄호해서 8500만원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산액 1억 2000만원, 그 사이에 군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재구

강재구노인복지계장

제가 설명 드릴까요?

정숙희위원장

예,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강재구노인복지계장

노인복지계장 강재구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지사에 한한 재량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어오면 도비보조사업이 안 되고 군비화 됩니다. 군비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시책추진보전금이 8500만원 와도 사용되어 질 때는 전액 군비화 되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재구

강재구노인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이월액은 1억 2000만원이고 원래 예산액은 1억 7000만원인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밑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신축 부분에요.

정숙희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밑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5000만원해서 1억 7000만원이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민간자본보조금 사곡 오상1리…….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 밑에 보면 5000만원이 안 있습니까?

정숙희위원장

여기에는 있는데 저는 명시이월조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거기는 예산액을 전체로 표기하기 때문에 1억 7000만원 중에 1억 2000만원을 이월한다는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사곡 오상1리만 따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전체 경로당 신축부분이 1억 7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오상 부분에 대한 것만 1억 2000만원이 이월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저는 사곡 오상1리 경로당 신축 부분이 시책추진보전금을 8500만원 받아 오고 실질적인 군비부담금은 35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저희들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더라도 지역주민간에 어떤 형평이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경로당을 신축할 때 일반적으로 자연부락이나 이런 곳에 주민 수가 사실 6-70명이 되어서 대부분 3000만원짜리 경로당 신축 사업을 저희가 강행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상에는 그러면 주민 수가 몇 가구, 몇 명쯤 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60가구로 해서 120명 정도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왕식 예산이구만…….

정숙희위원장

그 예산은 아는데 저는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형평을 맞추는 방법은 시책추진보전금만으로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이런 식의 내려오기 예산을 통해서 지역주민간에, 경로당간에 주민의 불화음만 생기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라도 부서에서 만큼이라도 어떤 중심을 잡아서 만약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군비 부담을 할 것이 아니라 주변 경로당과의 형평에 입각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군비부담까지 더해서 더 확장되는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한 예산을 보면 오상 빼놓고는 풀비로 지금 서 있는 예산이 5000만원 아닙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절감을 했는데 실지로 본예산에는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1억이 계상된 것은 내년에 신청 들어오는 부분이 거의 세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3500만원이 적어서 최소한 5000만원정도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필요하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