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서상록 의원 발언

정규호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고령군수)
10시 14분
ː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5억 8,000만원이며 대상은 일반회계로서 당초예산안보다 0.5%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56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94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 161억 9,5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신안지구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쌍림면 평지 및 송림리 농로포장 2건에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에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전시시설 보완공사 3건에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12월 24일에 교부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사업으로 쌍림면 평지리 오로골 진입농로 포장사업비 4,000만원, 송림 1~2리간 농로 확포장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령축협앞 부지보상 및 포장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수산개발비에 신안지구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으로 배수기계 증설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4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 7건에 9억 8,00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사업결정이 늦어져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호위원장
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위원
ː예. 3회 추경예산 수정안을 보면 7건 9억 8,000만원 전체를 명시이월하고 이월 사유가 현재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회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추경편성을 한다는 것은 회계절차상 안 맞다고 보는데 관계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이 사항은 국비가 기반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이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명시이월을 해야 내년 연초부터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로 이월을 한다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반영해서 하려면 공기가 또 늦어지기 때문에 영농철에 지장이 있고 이래서 천상 지금 계상을 해야 사업추진이 원만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금년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서상록위원
ː지금이요?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지금 내려온 돈입니다.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일날 영달이 되었습니다.

서상록위원
ː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정규호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은 동의를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계속)
10시 20분
ː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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