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광호
김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해도 마무리 되고 새로운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매우 뜻 깊은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소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선서 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2013년도 추경 2회,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가 48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268억, 특별회계가 592억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4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 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2억 2170만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4억 2100만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예산 규모 총괄은 모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3년도 12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을 교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을 확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차 검토하여 1차적으로 계수 조정안을 작성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계수 조정할 예산안이 확정지면 조정안을 갖고 한 항목씩 토론하여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찬․반 토론을 거쳐 다수결 원칙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준 간사로부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간사 김동준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광호
김광호위원장
김동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준 간사께서 보고한 본 예산안 수정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본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에 관한 회시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조정안의 증액 부분 동의 요구에 대하여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병호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기획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