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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08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1

김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정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후 질의ㆍ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세부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의안번호 제7-59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2015년도 예산안 제출후 전액 도비사업인 누리과정 운영비가 신규로 내시되었고 또한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국회심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는 기존 건축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사업부서 조정이 필요하여 부득이 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3,872억 2,730만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116억 1,681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회계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3,830억 181만 원보다 42억 2,549만 원이 증가된 3,872억 2,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에서 42억 2,549만 원이 증액된 215억 8,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중 증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서 75억 9,403만 원이 증가된 1,217억 7,447만 원을, 다음 26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33억 6,854만 원이 감소된 70억 4,745만 원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도비 보조금으로 누리과정 운영비 42억 2,5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예산을 당초 건축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33억 6,854만 원을 건축과에서 이관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의 누리과정 운영비로 도비 42억 2,5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및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15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

손정환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제1차 수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5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안 3,830억 1백만 원 대비 1.1%인 42억 25백만 원이 증액된 3,872억 2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2억 25백만 원이 증액된 3,081억 6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91억 2천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증액된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42억 25백만 원이 증액된 3,081억 6백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가족여성과 소관 누리과정운영 42억 25백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주거급여 33억 68백만 원이 각각 증액하고 건축과 소관 주거급여 33억 68백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누리과정운영 지원 도비보조금 추가내시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국ㆍ도비 예산과목 변경내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15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

손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 개최된 제1차 예결특위에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국별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 소관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찬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 9,095만 5천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4,39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중간 우편발송요금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2회 발송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지서를 건별 발송해서 납세자별로 일괄 고지서를 발송하다 보니 우편요금 절감분으로 5,03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비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활동비로 632만 8천 원이 10월에 내시되어 사무용품비로 82만 8천 원, 국외연수비로 43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DB구축을 위한 스캐너 구입비로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1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5억 7,518만 2천 원으로 본예산안 대비 3,05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활동비로 1,017만 5천 원이 내시되어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 교육비로 240만 원, 체납액 징수활동용 방한복 구입비로 375만 원등 사무관리비로 9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업무용 PC구입비로 72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상단에 오산시가 세입관리운영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으로 2,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개최비로 1,200만 원, 전산소모품 등 일반수용비로 122만 원, 세외수입 징수활동 출장여비로 150만 원, 세입관리운영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로 460만 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로 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상단, 우편발송요금입니다. 이는 체납고지서를 건별 발송해서 체납자별 발송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발송 감소분 6,2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7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35억 8,338만 8천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대상은 동절기에 에너지 손실이 상당한 사무실을 대상으로 창호 단열 보강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1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53억 4,247만 3천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9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11페이지 상단에 공간정보 편집프로그램 유지비 입찰차액으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 주관 정부3.0 우수프로그램 경쟁 입선에 따라서 500만 원을 시상금으로 받아서 직원 정보화 우수직원 벤치마킹으로 4백만 원, 다음 페이지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태블릿 PC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의 직제순으로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확인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우편 발송요금에 대해서 반납이 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서 조금 증액을 시켰다가 다시 반납을 시키는 것입니까?
용철

박용철세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14년도 본예산 당초에 있던 사항인데요. 다만 재산세를 7월에 부과하고 9월에 부과하는 건축분과 토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해서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1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중복되어 있는, 10만 원으로 한 번만 고지해야 되는데도 7월에 있고 9월에 있고 두 번 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이 세워져 있어서 그 절감비용만 된 것입니다. 연초에는 이 액수가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에는 2014년도 지금까지 필요한 것이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3만 1천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우표는 26만매, 2015년도 예산안은 이것보다 훨씬 상회를 하거든요. 이 정도 수요가 되는 것입니까?
용철

박용철세무과장

재산세는 일부 아파트 건수는 늘어나고 부과 대상은 인구증가 대비 대상건수는 늘어나는데 15년도에도 중복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늘어가는 비율에 적정하게 맞춰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까?
용철

박용철세무과장

예, 감안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내년 연말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반납이 얼마나 되는지, 적정하게 했는지,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찬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복지교육국 소관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6억 8,071만 천 원 감액한 158억 8,146만 천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오산 세교종합복지관 건립 예산은 총액 변동 없이 도비 7억 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재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116에서 11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는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지원금액 증가분만큼 기초생활급여에서 4억 1,308만 원과 2억 7,487만 6천 원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 300만 원 증액한 4,2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지역자활선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대상자 1인 추가로 30만 원을 증액하여 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 소득공제 사업과 기초수급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각각 125만 5천 원과 301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희망키움 통장 중도해지자 금액환수에 따른 국ㆍ도비 및 이자 반납금으로 17만 8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12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239만 4천 원 감소한 347억 3,6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2014년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기초연금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9,116만 4천 원 증액된 151억 4,1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하단, 노인복지시설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사업은 600만 원 증액된 1억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차상위 경증 등록장애인, 만 1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수당 사업은 317만 6천 원 증액된 1억 7,167만 6천 원 편성하여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중단,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등록 1, 2급 장애인을 위한 신체, 가사 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1억 5,612만 원 감액된 1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난방비 및 시설환경개선비 추가 지원으로 4억 8,0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 아동복지교사 강사료 지원으로 700만 원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1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5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972만 5천 원 감소한 702억 9,73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감소사유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이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3억 3,256만 9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항 설명은 135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지급에 대한 지침 내용변경을 반영하여 3,428만 6천 원 감액한 5억 7,932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상단부터 140페이지까지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과련 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이 대상자 감소에 따라 3억 3,256만 9천 원 감액한 18억 6,547만 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 수당사업은 690만 원 증액한 2억 8,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사업은 보수교육 수료자 증가현황을 반영하여 20만 4천 원 증액한 1,34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중단,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991만 원 증액한 4억 6,289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증가에 따라 720만 원 증액한 1억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상단,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교직원수 증가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현황을 반영하여 6,323만 5천 원 증액한 56억 6,2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내시 비율변경을 반영하여 3,598만 1천 원 감액한 1,338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 사업은 보육교사 증가에 따른 7,662만 1천 원 증액한 17억 7,3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6,439만 3천 원 감액한 6억 7,86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사업은 방과후 보육이용 대상자 신규 발생에 따라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세대 증가에 따라 4,138만 원 증액한 2억 7,713만 원을 편성하였고 141페이지 상단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만 24세 미만 세대주인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감소에 따라 200만 원 감액한 1,65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에 대한 전년도 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과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6,114만 3천 원 증가한 144억 6,863만 3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145페이지 혁신교육 공모사업 심사수당입니다. 해당 사업 심사수당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320만 원 전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교육 활성화지원 시설개선 대응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 원동초 체육관 건립사업이 2014년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3,514만 3천 원 증액하여 19억 6,9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으로 우수쌀 차액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 킬로그램당 390원 에서 2014년 킬로그램당 355.5원으로 우수쌀 가격 협상을 통한 예산 절감액과 예상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8천만 원 감액한 2억 268만 8천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45쪽 하단과 146쪽 상단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의 회의 개최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감소하여 기정액 대비 80만 원 감액하여 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 2개월분이 있는데 언제적 거죠?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7, 8월분 나갑니다.

장인수위원

지난거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지방교부세 개정에 따라서 민간사업보조 특소세가 교부금지로 돼 가지고 시비로 추가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장인수위원

이것이 전체 예산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고 지금 지원됐던 내용은 7, 8월 것은 이미 지원이 됐잖아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이 된 상황인데 지방교부세 개정에 따라서 특소세가 변경되니까 저희가 시비로 추가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장인수위원

11월달에 변경 됐잖아요? 이게 7, 8월이면 지원이 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추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장인수위원

이것으로 되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장인수위원

100%로 다 이것으로 완료가 되는 될 수가 있는 금액입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로 부담만 하면 가능합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요. 어떤 사업입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에 대해 우리가 평가를 해서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지혜위원

어떤 부분이 우수해 가지고 된 것입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평가에 대한 항목은 저희가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여기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러면 이 측면을 보고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김지혜위원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럼 이것이 선정되는 기준이 국공립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대상입니다.

김지혜위원

국공립, 민간, 가정 다 포함이 됩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은 다 국공립으로 하셨네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평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설명자료에는 경기도에서 선정됐다고 하는데 오산시에서 추천해 주신 것입니까?

손정환위원장

답변이…….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평가지표에 의해서 선정된 어린이집.

김지혜위원

평가지표는 그럼 경기도에서 나왔던 거죠?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평가지표를 위원님한테 저희가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럼 평가지표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사하셨던 것 있죠? 평가하셨던 것, 그것까지 다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대상시설은 전부 다 대상이 되는데 공모에 응모한 시설 중에서 평가에 의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공모에 응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공모사업이니까 거기에서 대상.

김지혜위원

어린이집들이 신청을 했다고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렇죠. 공모사업이니까 거기에 응모를 해야죠.

김지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각 어린이집별로 어떻게 하셨는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민택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문화국 소관
석겸

김석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석겸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38억 3,225만 원으로써 금번 3회 추경에 3,7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영농조합 물향기농산이 2년차로 확정됨에 따라 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전통시장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전기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보수비로 1,760만 원을, 소방시설 개선 사업인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및 가스누설탐지기 구입비로 98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서랑동 문화마을 시설비로 1,15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 1,1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5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22만 원이 증가한 90억 6,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독산성안에 위치한 보적사 요사채 증축사업에 따른 지표정밀조사 용역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56페이지, 목조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사행성 게임장등 불법 근절사업으로 우리시가 운영하던 창고를 폐쇄하고 한국 환경공단 동부지역 본부로 압수물품을 바로 이송함에 따라 임차료 3,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성립전 예산 제5회 독산성 문화제 도 시책추진 보전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문화바우처사업 국비 및 도비보조사업의 전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억 4,785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161페이지 농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농림공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997만 원이 증가한 76억 9,9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단의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쌀 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722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가소득보전 및 밭작물 생산안정을 위한 밭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77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23개교에 친환경 농산물,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은 도비 보조 내시에 7,8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연愛 농업체험 교육장 운영 전기료는 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동물등록 시술비는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월령 이상의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에 따른 사업으로 250만 원 증액 하였고 고양이 포획사업은 496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살처분 된 감염축 등 대상 사업량 증가로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2억 6,31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사업 인건비는 조기 고용중지 기간제 근로자 발생에 따라 4,420만 원 감액하였고 공원 및 녹지관리 일반 공공운영비는 에너지 절약 시책에 의한 시설 탄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감소로 1억 6,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16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769만 9천 원이 감액된 3억 1,42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과 관련 토지 특성조사 인건비 국비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12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검증의뢰 필지수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필지수 감소와 검증 수수료의 국비지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662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서면심의에 따른 수당 미지급으로 400만 원 감액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필지수 감소에 따른 안내문 발송비용 7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사업과 관련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서면심의에 따른 수당 미지급으로 16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3차 시행에 따른 신청건 감소로 우편발송비 27만 9천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문화국의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손을 크게 들고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금 관련해서 제5회 독산성 문화제 성립전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수영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산성 문화제가 당초에 1억 5천의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예년에는 2억 5천으로 사업을 치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행사 전에 미리 예산을 줬으면 저희가 미리 추경에 담아서 예산을 편성했을텐데 행사 일주일 앞두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성립전으로 행사를 치르게 된 예산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민간행사보조금, 제5회 독산성 문화제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행사 일주일 전에 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알리지도 못했다는 표현 같습니다. 그 내용은 맞습니까? 본 위원장은 이 예산만 보고 제5회 독산성 문화제 시즌2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일주일 전에 왔는데 1억 5천에 1억이 더해진다는 예산이 가능하게 집행되었는지도 궁금하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호된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이라든지 성립전 예산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꼭 충분한 보고내지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우려에 의해서, 결국은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줘야지 예산에 대한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문화체육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특히 성립전 예산에 대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의회에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보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각 실과에서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 반복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동물등록 시술비가 어떻게 산정이 된 것입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농림공원과장 진학훈입니다. 김지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 시술비가 마이크로칩과 목걸이형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만 원이고 목걸이형은 3천 원인데 보통 지원비가 이렇기 때문에 한 마리당 만 원씩 계산해 보니까 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250두를 더 했거든요.

김지혜위원

그런데 2014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만큼의 수요가 있습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수요를 다 한 것인데요. 동물병원에서 사전에 부담을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동물병원에.

김지혜위원

올해 것에 대한 집행입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신 것 바로 밑에 고양이 포획사업 예산을 보면 전혀 쓰이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전혀 사업이 없었나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성화 사업인데 한 마리당 8만 원씩 적용을 해 가지고 중성화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비로 하려고 세워뒀던 것인데 저희들이 도비를 받았습니다. 도비지원을 해 줘 가지고 도비로 사업을 끝내고 시비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시비는 전액 삭감?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장

이어서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농업체험 교육장 운영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운영비죠? 지금 겨울인데 공간이 있는 것인지?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40만 원을 더 세웠는데요. 그동안 쓰고 여러 가지 토목공사 등 다 쓰고 전기료가 부족해서 전기료에 대한 것 40만 원을 더 책정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확인차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64쪽에 공공운영비중에 공원수도요금, 공원전기요금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을 들었었는데 미흡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수도요금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대해서는 같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납을 하지만 예산편성은 같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수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삭감된 만큼이 아닌 지금 현재 반납되는 것 만큼이 아닌 일정 부분이 더 증가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책정을 올해 더 쓸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많이 세워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담당과장이 삭감해 달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계수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예산편성 했을 때 다음해에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이 아니라 전년도에 썼던 예산을 그대로 해 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 다음에는 또 계속 전에 세웠던 예산이었으니 그대로 편성해서 올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겸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세부사항 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도시국장과 도시과장이 운암지구 유치를 추진하는 도시첨단 2차 지구공모와 관련 사업발표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출장중인 관계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소관 세부사항 설명은 건설도로과장님으로부터 듣고 도시과 소관 질의ㆍ답변은 주무팀장인 심기택 도시계획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국 소관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박근성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73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억8,575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공람 공고비용 및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등 1,2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8억4,11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보상비 부족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올해 지출예정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4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롯데마트사거리에서 남촌대교 간 한전지중화 조사용역 및 설계비로 2,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시설물 관리사업은 원동 이마트 앞 육교 승강기를 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남은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일반업무추진으로 금년에 수로원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 예산 192만 원을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부족금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183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9억5,153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6,7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편성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류실적에 따라 집행 잔액 10억3,5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84쪽 상단, 택시안심귀가 서비스지원사업은 법인택시 175대에 NFC카드 부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거 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에 편성된 사업 중 버스승강기설치 및 정비에 484만 원, 지능형교통체계의 개선사업에 5,544만 원의 입찰 차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185쪽 버스환승거점 정류소 설치는 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밤샘 대기근무자의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직실 설치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다기능 단속카메라의 설치비 입찰차액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억5,114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건축물 사용 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5,655만 원에서 6,669만 원으로 1,0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 보수비는 금년도 사업 미실시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도에서 자체 집행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어 도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19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총 23억5,900만 원이며 기정예산대비 3,1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난상황관리사업으로 지난 8월 재난종합상황관제센터 재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 동안 유지관리 비용 미발생으로 3,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당초시설비로만 편성된 항목중 필요경비 발생 부분에 대하여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6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2억3,0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8,1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시설관리사업 중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보수비 입찰차액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주정차관리사업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1,3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38쪽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중 불법단속카메라 카메라 성능개선 사업 등 입찰차액 4,0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버스공용 차고지 설치사업은 도비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2억5,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5,220만 원으로 금액변동은 없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액 미발생으로 환급금 1,6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4억5,22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4,878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완료된 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궐동 환지청산금 2,448만 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공유지분 미정리 관계로 청산절차가 지연되어서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금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직제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120억중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반토막이 났죠?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어느 파트에 어느 사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이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도로개설 하는 사업이 내년도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됐고요. 도로유지보수사업에서 약 30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타당한 예산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진행이 가능하시겠어요?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한정된 금액이지만 도로유지보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지금 내년도 추경에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민원에 의해서 도로개설 할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사업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예산이라 하면 내년도에 필요한 곳을 미리 설정을 하고 예측을 해서 집행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탓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보면 좀 답답한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요. 민원이 발생해서 추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의 추경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성

박근성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 2014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5년도 예산안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 있는데 사업특성상 그런 부분도 있죠. 도에서 내시가 돼서 들어와야지만 여기서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실질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 또 시급을 달리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집행부의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지금 현재 건설도로과란 과 명이 무색하게 도로 보수만 주가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고민은 집행부에서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지원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석입니다. 김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NFC카드부착 부분이 개인택시 부분은 조합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법인택시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지혜위원

안심귀가 서비스라는 사업자체가 어떤 사업입니까?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택시 안에 태그가 탑재가 돼서 스마트폰 이런 것으로 찍으면 지정된 곳에 몇 시쯤에 도착하는지 안내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혜위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할 수 있군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택시 타신 분이 도착지를 사전에 알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175대를 다 지원해 주면 오산시 관내 택시는 전체 다 부착되는 거에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개인택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다 되지는 않았는데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다 되면 전체 서비스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장

이어서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이고요. 운수업계지원에 유류보조금지원이 10억이 감소했는데 이 감소한 게 오산시 전체 업체가 감소한 것이에요? 아니면 업체 신청금액이 감소한 거예요? 10억 정도면 최초에 기정액 편성시에 과편성을 하지 않았나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장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류보조금은 시비는 아니고요. 국비에서 주행세로 해서 90억 정도 저희에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차량의 운행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지급을 안 할 수는 없게 되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국비가 내려오는 범위내에서 조금은 여유 있게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신 타 시군에서 보면 다른 곳으로 전용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감액을 안 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의 재원을 전용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쓸 수 있게 조치를 하려고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세출란이 아닌 세입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3쪽.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기타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회계.

손정환위원장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73쪽에 세입예산서 설명부분에 교통약자 차량 사용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찾았습니다.

손정환위원장

기정이 900에서 예산액이 2,300으로 기정액 보다 엄청 늘었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손정환위원장

그리고 증감이 오히려 900만 원을 기정을 했다가 증액이 1,400 이것은 수입부분이니까 했는데 애초에 책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차량의 증가분을 그때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인정하시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맞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워낙 2014년도 세입예산때 차량증가분하고 기존의 실적부분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사업에서 보면 일반회계가 달랑 한 건이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그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물어보려고, 그럼 2015년도 예산에는 차가 한 대 증차되는 부분까지 계산이 돼서 2015년도 예산안에 그렇게 편성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2015도예산안에?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지금 2015년도 2,500 예산을 잡았는데요. 세입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부 결손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충분히 잡는 것은 아니고 조금 부족하게 예산을 잡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추경에서 실적에 의해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차가 한 대 증차가 된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잡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이것은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900잡아놓고 지금 1400이 더 늘어서 2,500, 그래서 그것을 맞추느라고 그러면 적게 일부러 잡는다는 것은 얘기가 아니죠. 대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한 대 예산이 2015년도에 210만 원씩, 아니 전체가 월 21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에 증차되는 부분까지 포함돼서 예산수입을 잡아놓은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실적부분에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 수입은 결손이 생기면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덜 잡기는 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이런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올해 2014도 3회 추경안에 900만 원을 2,300만 원으로 올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불상사는 안 일어나겠다는 것은 맞죠?
용석

이용석교통과장

예.

손정환위원장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상관없는 질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불법현수막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지금은 불법현수막들이 그때 약속과 동일하게 이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 주에 토요일까지 전체 철거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11월말까지 확답을 받았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약간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수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용역도 끝났고 저희들이 주말도 떼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제가 알기에는 용역비를 잡았던 예산마저도 바닥이 나서 내년도에 예산안을 오히려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그래서 위훈용사회 용역은 용역준공을 철회했고 그래서 일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시작을 하려고요. 두 달 정도는 공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담당자가 나가서 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평일은 어차피 공무원이 떼는데 기간제도 종료가 돼서 3개월 전에 안 나오고요. 무기기간제 하고 팀장 둘이 요새 매일 떼고 있고요. 주말은 교대로 나가서 떼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현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획, 제안을 드려볼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수의 생각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산시 전체적인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아예 걸 수 있는 방법 전체를 없애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위원들이 계신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철거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보고.
상수

이상수위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행정게시대를 좀 늘리고요. 어느 곳에서도 우리 관에서 조차도 사실은 불법현수막을 많이 부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인정하시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어느 과나 어느 단체나 불법현수막이 넘쳐나는 오산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틀을 한 번 바로 잡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지는 있으신 거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고 거기에 부합돼서 관계된 어떤 다른 정비를 해야 될게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강한 의지를 갖고 오산이 불법현수막의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기를 이번 기회에 제가 제안겸 권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과 동일한 부분인데요. 한번 행정게시대 현황을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그러니까 일반게시대하고 부족분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그것을 다 돌린다고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위치선정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도 한 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연말 두 달 동안 공백이 생긴다고 했는데 아마 광고물이나 게시물 같은 경우에도 최고 많이 붙이는 달이 11월, 12월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기간에 공백이 생기면 사실은 좀 더 난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두 달 동안은 거의 공백 상황이 될 텐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 하고 관계되어 있는 단체들, 이런 단체들을 보면 전부다 오산시마크를 찍어서 붙이니까 사실은 시에서 붙인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12월 달 하고 이 선에서는 계도하는 기간으로 봐주시고요. 내년부터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관계 기관에도 붙이지 못하게끔 공문을 발송시켜서 앞으로는 행정게시대로 그리고 일반게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어쨌든간에 행정게시대가 마련이 돼야 그것도 선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연관돼서 발언 좀 하겠는데요. 예산이 바닥났다, 기간제근무자도 끝났다 그런 상황에서 실질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이 자리가 왜 필요한지, 그것은 건축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두 달 동안에 공백기간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거기에 가장 기승을 부린다는 표현은 적합하지는 않지만 현수막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연말이라는 부분에 그것을 방치한다는 표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인력이 없어서 이런 답변 밖에 안 들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상수 위원님이나 김명철 위원님이 걱정돼서 오히려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처를 강구해야 하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발언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어떠한 대처를 세우던 아니면 공무원 전체가 한 번 나서던 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 번 그것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1차수정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국과,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일 심의를 마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이찬호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김석겸 기획감사관 홍휘표 자치행정과장 이영애 세무과장 박용철 징수과장 최문식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여권과장 홍성안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복지정책과장 이철희 사회복지과장 전형국 가족여성과장 김선조 평생교육과장 이명순 지역경제과장 어수자 문화체육과장 이수영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토지정보과장 조태희 건설도로과장 박근성 교통과장 이용석 건축과장 정하철 안전총괄과장 류익형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