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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윤종립 의원 발언

131회 제본회의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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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철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3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대가야 체험축제가 많은 관광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끝나 다행으로 생각하며 '하면 된다'는 확신과 자신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축제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이태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축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한 민간자원 봉사자, 각급 단체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축제를 통하여 고령군이 대가야 문화권의 종주지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다고 생각되며 특히 많은 관광객이 고령을 방문하여 지역경제에도 큰 파급 효과를 주었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금년도 축제의 발전 가능성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체험축제로서 발돋움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려 주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됩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저수지와 양수장 등 영농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모두 하나같이 중요한 안건이므로 신중하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6분

ː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권영구, 정규호 두 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군수제출)

10시 08분

ː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할 수 있으나 군수의 추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1명과 민간인 2명을 포함한 3명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04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양웅 의원, 민간인 검사 위원은 김종규씨와 김정재씨를 추천합니다. 이 세분을 2004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양웅 의원, 민간인 검사위원은 김죵규씨와 김정재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령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9분

ː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령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총무과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모든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승인된 민방위재난관리기구 신설과 정원 승인된 공무원 복지, 과표 담당부서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불균형적인 실 과 직제를 조정하며 행정수요가 늘어난 부서에 인력을 보강하고 총 정원의 증가에 따른 직급별 정원조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체 정원승인 내용은 신설되는 민방위재난관리과 9명, 공무원복지업무 2명, 과표업무 3명, 가축방역업무 1명, 일제피해보상업무 1명 등 16명이 정원 승인되어 우리 군 총 정원을 "480"명에서 "49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민방위재난관리과는 5급 1명, 7급 이하 8명 등 9명이 정원 승인되고, 나머지 8명은 총무과 민방위 담당 3명, 건설과 방재담당 6명중 5명을 각각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배치 조정하며, 공무원복지담당은 7급 이하 2명, 과표담당은 7급 이하 3명이 정원 승인되고, 일제피해보상인력 7급 1명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 승인되어 총무과 행정담당에 배치할 계획이며, 가축방역인력 8급 1명이 정원 승인되어 산업과 축산담당으로 배치하고, 건설과 방재담당 정원 1명을 경제도시과의 기업유치 전담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원승인 16명에는 6급 승인이 없으며, 6급은 기존 무보직과 직급별 정원 조정분 등을 활용토록 되어 있어 총 정원 증가로 인한 직급별 정원조정은 5급이 21명에서 22, 6급은 98에서 103으로, 7급은 110에서 119로, 8급은 90에서 92로, 9급은 46에서 45로 각각 조정할 계획으로 성산, 개진, 쌍림면의 행정 세무 복수 무보직 6급을, 성산은 행정 농업 복수 7급으로, 개진은 행정 농업 복수 8급으로, 쌍림은 행정 8급으로 각각 조정하고, 군 본청 문화체육과와 경제도시과에 각각 행정 6급을, 환경보호과에는 토목 6급을 각각 배치하여 현업부서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원 승인으로 발생한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분 6급 5명은 신설부서인 공무원복지담당, 과표담당, 복구지원담당, 재난관리담당과 보건소에 간호 보건 복수 무보직 6급 1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으로 발생하는 7급 이하 하위직 정원 조정은 승진적체가 심한 세무직과 토목직 등 기술직렬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과의 정원을 기획감사실 20명에서 17명, 총무과 32명에서 35명, 주민자치과 22명에서 25명, 경제도시과 17명에서 18명, 민방위재난방재과 신설로 17명, 산업과 29명에서 30명, 건설과 23명에서 17명으로 각각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먼저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설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총무과의 민방위담당과 건설과 방재담당을 명칭 변경하여 하천담당으로 배치하며, 재난관리담당과 복구지원담당을 신설 배치하여 4개 담당으로 구성하고, 기획감사실의 분권혁신담당을 혁신분권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여 신설되는 공무원복지담당과 함께 총무과로 배치하며, 재무과 부동산관리담당을 주민자치과로 배치하며, 재무과에는 과표담당을 신설 배치하여 본청에는 1실 10과 52담당으로 1과 4담당이 증설되고, 1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7면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시 기한이 만료되는 주민자치과를 2005년 7월 1일 여유기구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고령군사무위임조례 제2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29조, 30조, 41조와 불부합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긴급 급여, 급여의 변경 및 중지에 대한 사무를 읍 면장에서 군수로 업무 이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지금 그 부서적인 내용 밑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5급으로 이제 변경하고 하는데,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원래 건설과 방재계에서 담당을 안 했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러면 지금 신설하는데 16명이 증이 안 됩니까? 다른 데에서 좀 보내기는 보내네요.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전체 증원이 16명이 느는데

김양웅의원

ː16명이 되는데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민방위재난관리과에 17명이 됩니다.

김양웅의원

ː17명이 들어가고?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원래는 건설과는 방재계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방재계에 6명이 있었습니다.

김양웅의원

ː6명이 있었고, 그러면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 증원하는 것만 바꾸는가 보죠?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방재담당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가면서 하천담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6명 있던 사람을 5명으로 하고,

김양웅의원

ː하나 줄었네요.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한 사람은 경제도시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사실 이것 때문에 물었는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이런데 물론 구조 조정, 먼저 한 4년전부터 했는데 550명을 450명으로 조정했는데 지금 445명인가 450명인가 이런데서 근 500명 정원을 한 50여명을 지금 몇해 동안 자꾸 증원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원래 '98년도 6월말현재 우리 고령군 정원이 최고 많을 때가 540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6월말 현재 구조 조정이 다 끝났을 때는 45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이번 증원 승인이 되면 496명이 되어 44명이 늘었습니다. 늘었는 것은 주로 분권혁신이 그렇고, 교육지원, 수계관리에 각각 3명씩 늘었고, 그 다음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그리고 또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추가로 8명이 더 늘고, 그 다음 과표담당, 공무원복지담당 이런데서 늘다보니까 총 한 44명이 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국이 똑같이 이것은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이 8명이 더 늘었고, 또 다른 공무원복지담당은 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노조관계, 이 관계 때문에 부득이 또 2명이 더 늘고, 또 과표담당은 주택을 전수 조사해서 지가를 조사해서 부과하는 이런 업무가 또 늘기 때문에 부득이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니 이제 545명이 할 때나 또 445명이 할 때나 지금 490 몇 명을 증을 시켜놨는데 그 일거리는 비슷비슷 안 합니까? 좀 다르긴 해도 과만 좀 확대를 했는데 인원을 좀 줄여서 하지, 지금 17명 증원하는데 예산이 6억 얼마 더 들어간다고 안 했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6억 2,000만원입니다.

김양웅의원

ː예. 그게 뭐 한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니 뭐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그런데 이것은 이번 민방위재난관리과 이것은 전국적인 것으로 해서 17명을, 우리 군 같은 데는 17명을 정원으로 배정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예산은 사실 더 듭니다만 지금 현재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데로 공무원복지담당이나 또 과표담당 이런 것은 사실 없던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도 수계관리나 교육지원 이런 것이 옛날에 없던 업무를 새로 세분화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인원이 자꾸 늘게 되어 있는데

김양웅의원

ː물론 인력이 딸려서 자꾸 증원을 시키는데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산은

김양웅의원

ː어려운데 먹고 살도록 좀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총괄 계산할 때는 1년에 6억 얼마, 10억 돈 들어간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인력을 많이 쓰다보니까

김양웅의원

ː예. 그리고 그 다음 보자.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임병철의장

ː마이크 좀 곁에 당겨놓고

김양웅의원

ː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는 것은 분권혁신담당을 혁신분권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여기는 사유가 별 다른 것이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별 다른 것은 없고, 먼저번에 기구 신설할 때

김양웅의원

ː예.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분권혁신이나 혁신분권 이름의 혼동이 와서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안되어서 통일시키는데 혁신분권으로 하는 것이 전국적인 통일

김양웅의원

ː원래 중앙에서 분권혁신 명칭을 정할 때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했는 것이 아니고 고령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아닙니다. 지시를 받았는데 분권혁신을 혁신분권으로

김양웅의원

ː중앙에서 결정을 한번 해서 해야되지,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중앙에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적용할 때 잘못 적용된 그런

김양웅의원

ː아. 군에서 잘 못했다. 그런 것을 좀 공문을 받아서, 지시를 받았으면 정확하게 해야지, 이것을 자꾸 이렇게 조례를 바꿨다가 또, 내나 그게 그것 아닙니까? 그게 그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요?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많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요. 1년에 한 몇 번씩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글자 몇 마디 계속 바꿔서, 앞으로 그런 것 좀 연구를 잘해서 하세요.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양웅의원

ː그리고 여기 또 고령군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긴급 급여의 변경 및 중지에 대한 사무를 읍 면장에서 군으로 업무 이관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 놨는데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이것 조사하는 것은 사실 돈은 원래 군에 주는데 조사하는 것은 면에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군에서 하면 인원이 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면에서 조사를 합니다. 이 말씀은

김양웅의원

ː예.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전체는 원래 면에서 하는 것 그대로 하고 그 중에 긴급 급여하는 것

김양웅의원

ː긴급도 면에서 조사해 오면 군에서 돈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긴급 급여는 이제 면을 거쳐서 하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되기 때문에 군에서 수급자한테 바로

김양웅의원

ː아. 빨리 주라고, 군에서 빨리 연락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아닙니다. 조사는, 조사는 면에서 하더라도

김양웅의원

ː아. 해주고 돈만 이제 빨리 바로 준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급여를 급할 때 예를 들어서 불이 나서 긴급 구호를 해야되는데 이것을 면을 거치려고 하면 면에서 다시 군에 올라와서 군에서 또 적십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바로 군에서 급여를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할 때입니다.

김양웅의원

ː총무과장님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보통 이것 촌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농지매매에 대해서 농지증명인가 이런 것을 하는데 당일 가면 바로 좀 해주면 될텐데 접수를 해놓고 '3일 기다려라' 하는 이런 법을 좀 폐쇄할 수는 없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그런 것은

김양웅의원

ː이제 이런 것을 긴급으로 빨리 하는데 농민을 생각해서 농지매매를 증명을 끊으러 가면 오늘 접수하면 '다음에 오세요' 그러거든요. 그런 제도를 좀 고칠 수 없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그것은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임병철의장

ː그 내용은, 이 조례안에 맞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래 이 면에 말이지,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돈이야 물론 긴급으로 보고만 하면 바로 주면 되는데 또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이게 이제 법하고 또 조례하고 서로가 불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부합되는 부분이 긴급 급여하고, 그 다음 급여의 변경, 중지 이 부분이 불부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바로 직접하기로 하고, 나머지 다른 조사나 증명 그리고 급여 신청 이런 것은 전부 옛날 그대로 면에서 합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런데 앞으로는 더 좀 연구를 해서 그리고 조례개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침이 우리가 군에서는 조례를 마음대로 개정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전부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하면 또 지침을 받아서 잘못 되었다하면서 또 재불 폐쇄를 하고 개정을 하는데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중앙조례 지침이 내려오면 이것 설명도 좀 잘 하시고, 확인을 좀 시켜주세요.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근거 서류하고 제출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행정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재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데 총 인원이 16명 증원되고, 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당초에 전부 우리 작년 예산 이전에 금년도에 이것을 하리라고 예상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상은, 그 때는 공문지시나 이런 것이 없었고, 그냥 소문으로

윤종립의원

ː없어도 하여튼 소문이든 무엇이든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죠?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소문은 있었습니다.

윤종립의원

ː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렇다면 IMF 이후에 44명 인원이 증원되었다 하는데 이번에 16명 포함해서 증원이 44명이죠?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포함해서 44명입니다.

윤종립의원

ː그렇다면 1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할 수는 없는지? 조례 제정을 해서 이걸 해놓고, 예산하고 짜 맞추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군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를 보면은 전체 재정규모에 인건비가 한 15% 정도 차지를 하는데 이렇다면 추후에 발생, 16명이 는다고 보면 예산을 짤 때 이것까지 감안해서 뭔가 앞, 뒤를 좀 맞추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갑자기 이것 해서 16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시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사업들의 예산을 줄여서 주민들이나 또 군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을 줄이고 예산을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될 그런 상황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접근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그 예산,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짤 때는 그때 당시의 정원 숫자를 가지고 또 표준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짜기는 곤란하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연간 6억 2,000인데 하반기부터 한 3억 1,000 정도는 추경 때에 확보해야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윤종립의원

ː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 문서는 안 내려왔지만 이것은 꼭 늘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검토를 한번 해서 맞춰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정원 16명 중에 일제피해보상담당 1명이 승인이 되었는데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서상록의원

ː그것은 뭐 업무 주요도를 감안해서 꼭 필요해서 승인하는 것 맞지요?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이것은 한시 정원입니다.

서상록의원

ː한시?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2006년 12월말까지 한시로 씁니다.

서상록의원

ː그러면 지금은 업무를 어디서 주관합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읍 면에서도 이게 접수를 받아보니까 한 사람 접수받는데 보통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때 당시의 정황을 잘 모르고 또 근거 서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말로서 서로 맞추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1시간씩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읍 면에 일단은 접수하되 읍 면에서 해 놓으면 그것을 전체 수합해서 나중에 전부 직접 한사람 한사람 집을 찾아가서 다시 또 작업을, 새로운 작업을 해야됩니다. 우선은 접수된 숫자만 관리를 하고 읍 면에서는 그 자료를 그때 그때 군으로 일단은 넘겨줍니다. 그러면 군에서 현재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피해신고 접수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한 200건 가까이 됩니다.

서상록의원

ː이게 우리 군내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200건 같으면 아주 적은데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앞으로도 계속 6월말까지 접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이것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신고 받는데 이 전문지식이 읍 면에는, 군에는 뭐 어디 창구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군에?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군에는 별도로 없고 저희과에 직접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데 그게 이제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용지를 줘서 이 부분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린다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으면 직접 우리 직원들이 기재를 합니다.

서상록의원

ː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업무가 상당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 서류만 읍 면에 던져줘서 '신고서를 써서 오느라' 이래서 신고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또 군에서 업무를 관장하면서 민원실이라도 창구를 설치해서 신고를 받는 것이 안 맞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그렇게 되니 그 민원인이 계속 오는 것 같으면 어느 장소를 정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겠는데 이게 이제 보통 뜨문뜨문 오거든요. 그러니 또 담당자가 본연의 업무를, 또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접수만 되고 나면 이걸 전부 분리해서 분석하고 현장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기간이 다 끝났고 이렇기 때문에 별도 설치는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서상록의원

ː군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좀 잘 못된 것이 읍 면에 그냥 일거리는 던져 놔버리고 '너거 해서 접수 받아라. 받아서 군으로 가지고 들어오너라' 이래가지고는 이게 체계적으로 잘 안되지 싶은데 앞으로 이것도 개선해야 되고, 그래 군청에 창구를 열어놓고 신고를 받고, 일도 해야되지, 읍 면에만 던져놓고, 읍 면에 그 천지 뭐 아나요?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들 직원들, 담당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다 했습니다. 기재 요령이라든지,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교육을 다 했고,

서상록의원

ː기재 요령이라는 그것도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작성도 못하겠고,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그런 것은 면에서 직접 써 줍니다. 써 주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이 군에까지 들어오는 데는 상당히 또 노인들에게 애로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면에서 일단은 받고, 면에서 접수되면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데로 우리가 다시 또 현지를 가서 전부 또 새로 재작성을 해야됩니다.

서상록의원

ː뭐 이게 업무가 주요하다 하니까 또 인원도 증원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계몽을 많이 해서,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접수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예.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한 가지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 직제 교체에 대해서 성산면, 개진면, 쌍림면에 행정 세무 복수직이 6명이 있었는데 그 분들을 다른 곳으로 군청으로 전부 바꾸고 이러한데 그 밑에 보니까 면에 있는 6급을 전부 군청으로 이렇게 인사를 시켜버리고, 나머지 초급만 면으로 이렇게 보내면 안 그래도 지금 면에서 업무 능력을 이제 방금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데 말이야. 7급, 8급 이 사람들만 면에다 배치를 시켜놓으면 면 행정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3개 면에 무보직 6급 3명을 군의 문화체육과하고, 경제도시과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배치를 하고, 그 대신에 읍 면에 7급하고, 8급입니다. 9급은 아니고

김양웅의원

ː예.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7급하고, 8급인데, 8급하면 6급보다야 업무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업무에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안 그래도 읍 면에 지금 인원이 작아서 일거리 많다 하면서 면에 가보면 '어렵다'고 하는데 좀 경험 있는 사람을 면에다 이 사람들을 줘야되지, 경험도 없는 전부 7급, 8급 그 사람들만 그렇게 보내버리고, 자격있는 사람은 본청으로 다 땡겨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면의 그 행정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모든 것이 해도 잘 안되는데?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7급, 8급은 업무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9급이 이제 문제인데, 앞으로 신규직원이 올 때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지금 9급을 면으로 바로 해야되는지? 본청에서 숙달을 시켜야 될는지?

김양웅의원

ː면으로 하지 마세요. 면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지금도 안 되는데 신규로 채용해서 읍으로, 면으로 보내버리면 면의 행정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우리 뭐 한 가지 말하면 물으러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전화를 오만데 다 하고 이렇게 물어대는데 전에 있다가 인사된 사람한테, 원래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앞으로 좀 시정해 주세요.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예.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예. 윤종립 의원입니다. 읍 면의 6급 무보직 군으로 온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읍 면 계의 보직을 가진 6급이 있고, 보직을 못 받은 6급 1사람 있는 사람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그 사람입니다.

윤종립의원

ː그 대신에 인력을 그 다음 7급이나 8급을 배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윤종립의원

ː그 어쨌든 과마다 6급 보직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사람씩 있지요?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 아.

윤종립의원

ː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계나 산업계나 6급이 1사람씩 있고, 진급해서 가면서 보직 못 받고 있는 사람 보직을 주기 위해서 데리고 오고, 인원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그게 이제 업무를 주요 업무의 업무를 보강하는 차원도 있고,

윤종립의원

ː예.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또 면에는 그렇게 되면 6급이 무보직, 그러니까 계장이 아니고 그냥 6급으로 있는 사람을 군으로 넣고, 그 대신 7급이나 8급을 면에 보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립의원

ː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고령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령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군수제출) 1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군수제출)

10시 39분

ː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령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제1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재무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세조례, 고령군세감면조례,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고령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정조례안 그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이 되어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은 삭제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관련 조문을 보완하고, 자동차세, 주행세의 세율변경과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는 등 지방세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른 세목조정과, 재산세 과세대상 그리고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납기·비과세 감면대상 등을 조정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 등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문을 개정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사실상의 재산 소유자에게 그리고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소유 지분권자에게,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및 토지의 과세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의 소유자에게, 그리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미신고시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상속개시된 재산을 상속등기 미이행시는 주된 상속자에게,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의 미신고시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부 취득시는 매수계약자에게,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그리고 환지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의 체비지 및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그리고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토지·건축물·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되는 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외의 선박·항공기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구조·용도·내용년수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으로 하는 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 과세표준 구간의 축소와 세율을 인하합니다. 토지는 종래의 9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및 세율을 인하하고, 주택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및 세율을 인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토지 및 주택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가 변경됨에 따른 조문을 개정을 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납기는 건축물은 매년 7월, 토지는 매년 9월,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1/2씩 납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 방법을 규정하고, 재산세 비과세 감면 신청 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하고, 자동차세중 씨씨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씨씨에서 1,600씨씨로 상향조정되고, 주행세의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을 개정합니다. 그리고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에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세율도 시행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종합토지세분 도시계획세의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납기, 세율 등을 각각 조정하고, 농업소득세를 향후 5년간 과세중단하고, 그리고 법제처로부터 2005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함에 따라 조례상의 관계법령을 띄어쓰기로 하고, 또한 법령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는 등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이 되어, 종합토지세 관련 감면조문 삭제로 재산세 관련 감면조문을 보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업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와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정 지방세법령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조문의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재산세에 대한 감면으로 용어를 바꾸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업자를 건설임대업자와 매입임대업자로 구분하여 감면의 규모를 확대하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40㎡이하는 재산세를 건설이나 매입임대업자에게 재산세를 면제하고, 40이상 60㎡이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하고, 건설임대업자인 경우 60초과 149㎡까지 재산세의 25% 감면하고, 매입임대업자의 경우 60초과 85㎡까지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노외 주차장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합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감면하고, 주차전용 토지인 경우인 경우에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대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는 1,000분의 0.7로 하고, 향교재단 소유의 대지는 1,000분의 2로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호당, 연도별로 300원씩 징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법제처로부터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상의 관계법령을 띄어쓰기로 하고, 또한 법령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는 등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령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군 조례 명칭 변경과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정비하여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과 위원자격 등을 변경합니다. 고령군 토지 평가위원회를 고령군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바꾸고, 토지평가업무 담당과장을 부동산평가업무 담당과장으로 바꾸고, 그리고 위원의 자격에 주택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능이 기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에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마찬가지로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국토의 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어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토지가격 및 위반기간을 참작하여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득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개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합니다. 1년미만인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2, 한도액운 1백만원입니다. 2년미만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3, 한도액은 2백만원입니다. 3년미만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5, 한도액은 4백만원입니다. 3년이상은 토지가격의 100분의 7로 한도액은 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규정을 정하며, 수납된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 사유는 성산보건지소 이전을 위한 신축부지 3필지 1,744㎡를 3억 4,255만원에 매입하고, 고령군선관위 이전을 위한 부지 4필지 919㎡와 위 지상 건물 156.6㎡를 1억 4,961만 5,000원에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성산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으로써 성산면 어곡리 225-2번지외 2필지 1,744㎡를 추정금액 3억 4,255만원으로 매입하여 현재 면사무소와 동일 부지내에 위치하여 협소하고 또한 건물은 보건복지부 표준시설 면적에 미달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에 선관위사무실을 두지 못하게 하는 중앙선관위 방침에 따라 선관위 이전부지 매입으로써 고령읍 고아리 619-10번지외 4필지, 919㎡와 그 위 지상 건물 156.6㎡를 추정가격 1억 4,961만 5,000원에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제정조례 제정조례안 그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임병철의장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첫 장 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에는 대지세, 건물세 별도로 나왔잖아요?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지금 이번에는 건물가격을 통보를 했는 것 같던데요. 전부다.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지금

김양웅의원

ː그것 감정을 했는 겁니까?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어디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한 겁니까?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라 해서 건물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가고 대지와 일반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라고 해서 별도로 세금 고지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대지를 합산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고, 종합토지세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라고 해서 별도로 또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가격 산정은 당초 건설부에서 고령군 관내에 899호의 표준주택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나 건축연도나 또 용도지역에 따라서 또 내용별로 표준주택을 선정을 해서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 감정을 전문감정 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하고, 그 가격을 지난 1월에 공시를 하고, 그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일반 개별주택에 대해서 주택 용도별, 구조별, 연수별로 읍 면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해서 공부상과 대조도 하고, 현지조사도 하고 해서 표준주택을 기준을 해서 가격 산정을 1차로 하고, 그것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열람 공람을 거쳐서 이의 신청이나 의견을 접수를 해서 다시 전문감정 평가사가 그 읍 면에서 작업한 사항을 다시 재확인 검증을 해서 4월말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4월말에 공시를 하고, 개인별로 통지를 하면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6월말까지 재 감정을 해서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표준시가라고 하는데 고령읍에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주택이 하나 있고,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덕곡에 예를 들어서 예동에 30평짜리 하나 있고,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저 옥계나 노동에 하나 있으면 이 표준시가가 똑같은 겁니까?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다 다릅니다.

김양웅의원

ː다릅니까? 얼마나 틀립니까?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그것은 개별 주택별로 전부 계산을 해봐야 나오는데 예전에는 건물 구조와 용도가 같으면 가격이 같았는데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도 생기고,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집이 위치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또 그 집의 건축연도와 그 집의 관리상태, 그 집의 또 구조, 예를 들어서 벽돌이냐, 목조냐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릅니다.

김양웅의원

ː그 신식으로 30평짜리를 지었는데 5,000만원짜리도 있고, 4,000만원짜리도 있고, 한 1년 전의 것은요, 그 통보나올 때에 이런데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제가,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령읍에 예를 들어 연조리에 30평짜리 있으면 이건 최고 어느 정도 나옵니까? 가격이 건물 시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그렇게 대답하기는

김양웅의원

ː촌 사람이 안 그러면 뭐라 하면 우리 촌집이나 도시집이나 똑같다고 세금을 같이 내는데 요즘은 가격을 딱 매겨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몇 %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맞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니까 고령읍의 주택이나 노리동이나 옥계나 이런데 지은 집이, 주택이 비슷하게 같이 5,000만원 같이 매겨버리면 나중에 세금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아니 가격이 다릅니다.

김양웅의원

ː다릅니까?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얼마나 틀립니까?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그것은 비교를 직접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숫자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양웅의원

ː주택을 한 5,000만원에 지은 것 같으면 5,000만원 가격 통보가 왔고, 4,000만원에 지은 것은 4,000만원 오고, 3,000만원은 3,000만원 통보가 왔다고 합디다. 왔는데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아예 이의 신청을 안 하도록 감정을 할 때 철저하게 해야지, 또 이 신청을 해서 공고를 해서 또 이의 신청을 하고 또 감정을 해서 또 재불 확인을 하고 그런다고 안 그랬습니까?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저희들은 전문감정사에 의뢰해서 검정도 하고 정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본인이 느끼기에 내집이 내가 생각하기에

김양웅의원

ː본인이 얼마짜리를,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를 2,000만원 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해야되지, 그러면 또 재불로 이의 앞으로 금년도 축제의 발전 가능성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체험축제로서 발돋음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려 주기 바랍니다.신청을 하고, 자꾸 일거리를 장만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예 맞도록 해야되지.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그건 본인이, 우리는 맞게 했는데 본인이 안 맞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 신청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니까 모두 이의 신청을 해야되나? 안 해야되나? 묻는 사람도 있고 다 해야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이의 신청을 한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김양웅의원

ː예.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혹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재검정을 해서 이의 신청한 부분이 맞으면 다시 감정을, 재감정을 하고 안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기각을 하는

김양웅의원

ː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예 감정을 할 때 어느 정도 맞춰서 조사를 확실히 해서 해야되지, 만약에 틀리거든 이의 신청을 해라, 해서 또 해서 또 틀리면 또 누구는 신청을 해서 돈이 많이 깎였던데 나도 안 했으니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 다음 일하기가 안 어렵다고 봅니까?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일하는 것을 그렇게 합니다. 연구를 잘해서 하세요.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예. 윤종립 의원입니다. 군세조례에 보면은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 미신고시는 공부상의 소유자라고 해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지금 종중 재산 중에서 종중 등록을 해서 종중 명의로 공부가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실제는 종중 재산인데 종손이나 아니면 그 관리하는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종립의원

ː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상 종중 등기, 종중으로 종중 등기를 내어서 해놨지만 일단은 토지는 종중으로 등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는 종중으로 등기가 되지를 않고 연명의로 밖에 할 수 없고, 종중이나 문중은 토지를 소유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뭐 굳이 해당이 되느냐는 얘기죠?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제가 알기로는 농지법에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 취득된 농지는 종중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종립의원

ː그것은 옛날에 되어 있는 것은 있는데 지금은 농지법에서 그것을 금하고 있지요?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윤종립의원

ː보통 연명의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지금은 농민이나

윤종립의원

ː아니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실제로 종중 것인데 이것을 연명의로 있는 것을 종종으로 신고만 하면 되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립의원

ː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의원

ː과장님! 재무행정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선관위하고 사무실 이전 장소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호의원

ː예. 본 의원이 현재 계획중인 부지에 대해서 다른 데 한번 장소를 알아봤으면 했는데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담당과장님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호의원

ː예. 담당과장님!

임병철의장

ː담당과장님 설명되겠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총무과장 김문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타 지역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선관위에서 저희 군으로 공문을, 선관위에서 저의 군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지난 3월 8일날, 3월 15일날 저희 군으로 '토지를 좀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교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샀다가 다음에 군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소방서 부지 확보하는 데도 사실은 지장이 좀 있고 그래서 소방서 부지도 해결을 하고, 선관위도 새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 땅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규호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교환부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그것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지나 잡종지 이런 땅하고 우리 군유지하고, 우리가 샀는 땅을 그쪽으로 주고 그런 땅을 국유지에 잡종지나 대지를 우리가 받아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호의원

ː예. 본 의원도 독립해서 선관위가 나가는 데에는 찬성을 합니다. 이전에 대해서 군비가 약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감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그 7,700만원이 추가로 듭니다. 드는데 그 중에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것이 한 3,100만원 정도,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 군이 확보를 해야되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한 4,600만원, 건물비는 사실은 군에서 더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정규호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3. 고령군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안(군수제출)

11시 04분

ː의사일정 제13항 고령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기획감사실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각 실과소 업무추진에도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심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화 지방혁신 시대를 맞아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내 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고령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유치 위원회 설치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외국인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국내기업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 진흥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 및 보칙사항으로 먼저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임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투자유치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특혜, 입지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현금지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국내기업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기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항으로는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고용보조금 지원,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입지보조금 및 현금지원, 이전보조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진흥기금 출연으로 경상북도 투자유치 진흥 기금에 군이 부담하여야할 출연금을 도지사가 정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보칙사항으로 국가나 경상북도로부터 지원시 중복지원 금지조항과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투자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고령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의원

ː예. 권영구 의원입니다. 실장님! 경제도시과장님을 대신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조례안과 경상북도 조례안이 똑같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창출을 위해서 고용보조금 지원이 되어서 보면 '20명 이상 고용할 경우에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해서 1일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 보조금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놨고 그 다음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또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국내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에 보면은 다 똑같은데 고용인원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 그러니까 외국인 기업은 100만원이고, 국내 기업은 50만원이고 그 다음 6개월 범위안에서까지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은 외국인은 6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국내기업은 1억, 그 다음 훈련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뭐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대를 하고 국내기업은 좀 차별하는 것 같은데 이것 경상북도 조례하고 고령군 조례하고 이렇게 똑같이 모방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이 사항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특례조항입니다.

권영구의원

ː아, 외국기업이 좀 올 수 있도록?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권영구의원

ː다른 시 군 자치단체도 이렇게 도 조례하고, 경상북도 조례하고 이렇게 같이 반영합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똑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되어서 전국에 대동소이합니다.

권영구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ː예. 곽광섭 의원입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도 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 당장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대표적으로 최근에 협약서 체결한 대한방직이 아마 이 범위, 범주안에 들어오지 싶다' 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것이 어느 정도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발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대한방직 투자유치 설명서에 보면 '약 300억 정도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곽광섭의원

ː그리고 인원도 신규인원이, 고용창출이 고령에서 약 한 120명 정도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자면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면 1인당 50만원에서 1억까지에도 해당될 것 같고, 그리고 교육훈련 보조금도 1억에 해당될 것 같고, 그리고 입지보조금도 투자금액의 20%인 것 같으면 약 60억 됩니다. 이 책대로 한다면, 물론 예산 범위내에서 이니까 과연 어떻게 조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업들이 여기와서 조례에 있는 것을 좀 달라고 많이 안 보채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이전 보조금 또한 '5% 범위내에서 50억이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돈을 이 기금을 어디에서 염출을 해서 줄 것인가도 걱정을 한번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여기에는 국내기업 투자지원 사항으로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준다. 또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인이상 했을 때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기업당 1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더는 줄 수가 없고, 또 우리 자체에 기금 출연을 해서 도에, 도기금에다 경상북도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출연을 하면 우리는 도지사한테 그 돈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 군별로 같이 모아서 보험같이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하자면 기금 출연금은 우리 조금 내고, 계돈 타듯이 조금씩 받아오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당 1억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 싶습니다.

곽광섭의원

ː예. 그 훈련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2억은 우리 형편으로도 줄 수도 있고, 도 기금에서도 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만 입지보조금이나 이전보조금 같은 경우 바로 신규로 대한방직 같은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곽광섭의원

ː어디서 얻어오던지 간에 일단간에 입지보조금이 법대로, 우리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약 60억쯤 됩니다. 그리고 이전보조금도 그 범주안에 넣어버려도 일단 한 60억 정도는 우리 군비, 과연 얼마를 부담을 하고, 투자유치 진흥기금에서 얼마나 얻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비이락이라는 얘기처럼 딱 지금 우리 투자를 유치도 하고, 대한방직도 유치도 해야겠습니다만 유치직전에 이렇게 큼직한 지원을 해야되는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유치는 해야되겠고, 이 만한 지원을 해야될 형편이 과연 되는지? 걱정됩니다. 그러면 말을 더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 23조에 보면은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투자유치 기금을 경북도에다 줘야 됩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곽광섭의원

ː지금 현재 얼마 주고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현재는 안 주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

곽광섭의원

ː그러면 없다면은 앞으로 '군이 부담해야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고령군의 기업에다가 60억 정도를 얻어오려고 하면 우리도 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가 얼마인지를 상상을 안 해 봤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정한 도지사가 산정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납부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예산편성하는 기준이라든지 도에서 산정하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가 기업의 숫자라든지, 기업 유치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경상북도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조례를 이제 제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납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전보조금 관계는 최고 기업당 5억원까지 이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토지 구입하고, 공장을 건축하는 데도 50억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데 그것도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도지사가 산정한 금액을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우리가 얼마를 신청을 하면 도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바로 직접적인 다이렉트로 지출해야되는 그런 부담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예. 윤종립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곽광섭 의원님 상세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오비이락이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공교롭게도 이것은 뭐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본 의원이 듣고 있기로는 대한방직이 정했는 토지 가격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할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출연금 내지도 않았는데 여기 투자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할 것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출연금하고 한 두해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설이 어디에서 나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어제 누구한테 전화를 받아서 그런 사실이 있느냐? 물을 때 아주 황당했습니다. 황당했고, '의회에서 의결해준 일도 없고 그건 하나의 설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예산이 반영되어서 도 출연금으로 도로 납부를 하고 나서 우리가 또 '얼마 소요됩니다. 주시오.' 해서 그것이 통과되어야 그 사람들한테 얼마라도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종립의원

ː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윤종립의원

ː이 조례가 제정된 것을 알면 하고 싶어도 돈 주고 미룬다는 얘기입니다. 출연금 내서 좀 받아서 하면 되는데 억지로 할 것 뭐 있겠느냐? 하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 고령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 20분

ː의사일정 제14항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건설과장 송재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주요 이유로는 2004년 3월 11일 재난관리법 폐지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종전의 고령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재해와 재난을 통합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구분하며,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가뭄, 폭설, 지진 등 자연 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인적재난은 화재, 폭발, 붕괴,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말하며, 기반재난은 에너지, 정보 통신, 교통, 수송, 금융, 의료, 수도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를 말합니다. 상황근무 및 재난대비 체제와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여름철인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겨울철인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입니다. 인적재난 대책기간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복구완료 시까지이며,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재난대비체제 단계 강화를 위하여 자연 인적재난의 경우는 3단계인 준비→경계→비상단계에서 2단계인 준비→비상단계로 축소하고, 기반재난의 경우에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근무체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구성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및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차장과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군수, 차장은 부군수, 총괄담당관은 기획감사실장, 통제관은 재난업무 담당과장, 담당관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실무반은 재난관련 담당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 파견된 자로 구성 운영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상황관리 체계구축은 재난 현장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수습을 총괄지휘하며,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 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재난상황 대처에 대한 민 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상황과 관련한 현지 상황을 신속히 파악을 위해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또한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공보전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상기 조례안들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5. 휴회의 건

11시 25분

ː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정된 안건들의 자료 검토를 위하여 4월 2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이찬환 전문위원 이남철 의사담당 김길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