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강신덕 의원 발언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정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벌써 새해를 맞이한 지도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계획하신 일 특별히 꼭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민원과의 업무 보고 내용 외에 다른 것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예를 들어 일반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일반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건물의 준공을 받지 않고 입주를 했다는 사실을 관에서 알게 되면 주의 조치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1차 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정숙희위원장
시정조치를 하게 되면 그 의미가 뭡니까? 퇴거 명령입니까? 아니면…….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사전사용하면 사용을 안 하도록 퇴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안 되면 고발을 하고…….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주민과 관의 차이는 뭡니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루어져서 우리가 공문을 발송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타 부서에서 본다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공문을 내서 사용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군수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발은 자기가 자신을 고발하는 것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입주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타 부서에 협조를 해서 그렇게 시정을 해달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군수가 군수에게 공문을 내어서 시정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숙희위원장
어쨌든 군수님 산하 기관이고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협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부서간에 서로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기관과 기관간의 문제가 만약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스스로를 고발할 수 없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부서에서 행해야 될 일을 반드시 절차상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준공이 나기 전에 건물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이 위법이라면 공공기관은 특히 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의 범위 안에서 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위법하지 않게 실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군수님까지 재가를 득하지 못하더라도 거기까지 득하게끔 하는 어떤 행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운 이야기인데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을 반드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재가를 얻지 못하더라도 과장님은 과장님 자리에서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재가를 하지 않는 것은 군수님의 상황이지만 재가를 얻기까지 가는 과정은 과장님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4분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지난 1월 1일자로 노인여성복지과장으로 근무하는 이재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여성복지과에 오늘까지 근무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아직 전체적인 업무를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저희 과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질책을 부탁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나름대로 상세히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1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파악을 못 했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못 한 것은 아니고 많이 미흡합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하루 빨리 파악해서 의성군이 잘 돌아가도록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니까 노인들 운동하는 자전거나 이런 것을 자꾸 묻던데 아직 과장님 모르잖아요. 담당 계장님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자전거를 많이 사달라고 하던데, 작년에는 경로당 자전거가 면에 몇 대씩 돌아갔지요?

정숙희위원장
담당 계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강재구노인복지계장
노인복지계장 강재구입니다. 작년에도 한 4500만원 예산 세워서 한 대당 120만원 정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총 6억 100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4500만원 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좌식 자전거가 한 대당 120만원 짜리도 있고 7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을 하니까 절반도 못 줬거든요. 그래서 한 70만원 짜리를 조달로 구입해서 좌식 자전거를 선호하면 그걸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자전거가 70만원 짜리는 어떻고 120만원 짜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TV 홈쇼핑에 보고 18만 5000원짜리 사보니까 그것이 운동이 되더라고요. 또 서울에 홈쇼핑 한 군데 물어 보니까 23만원인데 사진 나온 것 하고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재구
강재구노인복지계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싼 것도 있습니다. 사무실에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내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격을 저렴한 것을 사서 노인들 회관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알겠지요?
재구
강재구노인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내일 내역서하고 기계가 어떤 것인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강재구노인복지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강신덕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내가 안 하려고 했더니 15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자혜원 지원입니다. 내가 볼 때는 4억 82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자혜원이 지금 현재는 모시고 있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현재 4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덕위원
48명이면 내가 알기로는 어른들 자제들한테 보수를 받지 않습니까? 자혜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없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자혜원은 아동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4억 8200만원이 도비와 분권교부세로 해서 전액 저희들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덕위원
내가 자혜원에 조사를 해봤는데 어린이가 21명이더라고요. 리모델링하는데도 과장님 알다시피 1억이 더 들었습니다. 정부 보조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4억 8200만원이 어린이 20명 속에 한 달에 지출되고, 물론 어린이 교육 면도 있겠지만 이 돈이 상당한 돈입니다. 그래서 지출 과정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자혜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설운영비와 양육비나 생계급여나 그런 부분이 다 기준에 의해서 아동 복지 시설로 지정을 받아 있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능보강이나 저희들 군 자체적인 사업을 할 때는 자기들 필요성을 요구한다 손치더라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아동 복지 시설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판단해서 어떻게 감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신덕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부임된 지 얼마 안 되시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내가 그것을 박용진 씨하고 박철진 씨하고 전부 조사를 다 했어요. 믿음의 집, 저 위에 전부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정부에서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출이 복지 분야에 이렇게 말이지 예산을 편성해서 사장님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만 좋은 일하지 사실 아동에 대한 그런 배려는 없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박철진 씨나 박용진 씨가 두 분이 형제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 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지금 도리원에서 복지관을 새로 개설하고 이런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말 안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한테 서두에 이런 것을 내가 한 번 지적을 해보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해서 편성할 때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자혜원 관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부서에 어쨌든 문제를 정리하러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미흡하다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페이지 보시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가지고, 특히 교육형 사업을 가지고 제가 교육형 사업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 중에서 강사료나 이런 부분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갔을 때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부서를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에 대한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를 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기 지급된 강사료가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지급되어 지는지, 어떻게 현실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것이 점차 개선되기를 바랬는데 지금 사실 6월 4일 선거를 앞두고 이 교육형 사업이 계속 기존에 말씀드리던 것처럼 선거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 사업이 선거 기간 내에는 그런 식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사업 방향을 바꾸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시니어클럽이 저희 산하 기관의 위탁기관입니다. 그 위탁기관도 또한 반 관입니다. 맞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의회의 의결사항이 누군가 한 사람, 아니면 누군가 한 두 사람의 목소리로 전달되어서 그것이 그 사업을 하던 분들로 인해서 반발을 초래하는 그런 중간자적이지 못한 역할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시니어클럽에서 기존에 교육형 사업 일자리를 받던 분들이 ‘왜 이 사업이 올해는 상반기에 실현이 되지 못하냐’ 고 했을 때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정도에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좋은 중계자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모 의원이, 모 누구가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을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서 의회에 항의성 방문을 한다든지, 이것은 사실 부서가 위탁기관의 관리를 잘 못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회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충분히 받아 들여 주시고 그것이 그 분들한테는 충분치 않겠지요. 받던 예산을 못 받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누구 한 두 사람의 이야기라고 의회 의결사항이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고령친화 복지교육센터 건립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동절기라서 공사 중단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내년에 6월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6월까지 준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허심탄회하게 이게 정말 6월까지 준공이 가능한 일인지…….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그 과정에 있어서는 아마 의원님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고 특히 총무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와서 업무파악을 해오고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아주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 기간에 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지시에 따른 이행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6월 준공 예정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어서 해결 방안을 모색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6월까지 준공은 노력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부서에 오셔서 판단하셨을 때 이것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문제고 지금 상황에서는 의성군의 가장 큰 짐입니다. 향후에는 어떤 복지적인 좋은 시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의성군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느끼시고 또 파악해 보신 결과 6월까지 준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아직까지 제가 업무 파악이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상황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네,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마침 민원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민원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본인의 개인 주택을 신축하고도 만약 준공 사용 승인 전 입주 시에 관에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관은 어떤 조처를 취하게 됩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관에서는 퇴거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성군 대한민국에 소속된 지자체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고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해야 되는 관공서입니다. 행정은, 특히 우리 공직자 분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정년보장입니다. 그 정년은 왜 보장 되느냐,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하고 국가의 업무를 보았을 경우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정년 보장입니다. 그 대신 단서 조항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성군에 지금 건강복지타운 내에 많은 건물들이 사용 승인 신청 중이거나 사용 승인 계류 중이거나 건물이 완공되었지만 사용 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의성군에 종합복지관이 지금 사용 미승인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업무보고가 들어온다면 ‘관에서 미승인 된 건물에 주민들을 불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보더라도 법을 수호해야 되는 행정기관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민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민원과라는 군수님 산하의 부서가 군수님 산하의 노인여성복지과를 대상으로 퇴거 명령을 한다는 것은 군수님이 군수님을 스스로 고발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집행부 수장으로서 어쩌면 이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정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군수님 판단이 늘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부서와 부서가 각각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충분히 건의하고 군수님의 판단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의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은 ‘이 사실을 아는 동안 군수님이 재가를 하던, 하지 않던 반드시 퇴거 명령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민원과장님한테 요구를 했고 지금 우리 노인여성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 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일단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득하지 않거나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기간동안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알까 두렵습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우리 회의록에 다 밝혀지고 나면 추후에는 알게 될지라도 지금 이 사실이 우리 주민한테 일파만파 되어서 법의 수호기관이 스스로 법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종합복지관의 운영은 일시 중단하시고 사용 승인 후에 다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고 지금 이미 파견 나가 있는 부서도 다시 본청으로 옮기셔서 업무 연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의 요구 사항이 충분히 군수님과 부서간에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 전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이 지난번에 저희 예산에서 확정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해에 이루어진 이 동여성회관이 어느어느 면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여성복지계장
여성복지계장 김영옥입니다. 작년에 군비 예산으로 9개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9개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여성복지계장
점곡, 옥산, 춘산, 가음, 금성, 구천, 단북, 다인, 안평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건의한 문제가 어느 한 면입니다. 이동여성회관이 이번에 운영한 것은 노래교실입니다. 맞습니까?
영옥
김영옥여성복지계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 9개 면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한 면에서는 노래교실을 운영 안 했답니다. 안 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예산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다른 단체가 기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것에 대체 지불되었답니다. 계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사실이 거의 유력한 사실이라고 보는데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위 파악을 좀 더 분명하게 하셔서 우리 예산이 예산 계정과 예산 과목대로 쓰여 질 수 있는지, 없는지 끝까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여부를 제가 향후에 어느 면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여성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다음에 평생교육계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장 자녀 장학금 문제 때문에 평생교육계를 여러 차례 방문했고 평생교육계하고 조례 개정 문제까지 충분히 논의했습니다만 의성군 장확회 관련된 문제는 총무과에서 아마 조례 개정을 하게 될 겁니다. 조례 개정을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는 하였는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장 자녀 장학금이 우리 관내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회 규정을 보더라도 관내 아이가 아니면, 학생이 아니면 지급하지 못한다는 평생교육계 말씀은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만 의성군이 타 지역과의 접점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접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관외의 학군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다 관외로 나가서, 학군 따라 관외로 나가서 공부를 한 이후에 대학가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아마 자기 친구들, 교우 관계를 무시하고 다시 관내로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는 부모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접점지역의 학군 문제를 일단 먼저 파악해 주셔서 향후에 이런 아이들이 얼마만큼 장학금에서 배제되는지를 충분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총무과하고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과장님께서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장 자녀 장학금은 지금 예산이 세워진 것보다 훨씬 신청 수가 적답니다. 그래서 의성군 장학회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 알았는데 만약에 관내의 아이들을 우선 대상을 하기는 하지만 장학금의 범위 내에서 잉여 장학금이 있다면 관외의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불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군 문제 때문에 조례를 통하지 않더라도 지금 의성군의 이장 자녀 장학금은 거의 50% 정도 미지급 수준이랍니다. 신청인이 적어서,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군 문제 때문에 자녀 장학금을 수령하지 못한 이장님이 계신다면 충분히 이 문제를 널리 알리셔서 다시 신청해서 되도록, 좀 더 많은 이장님들의 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단서 조항이 있답니다. 어저께 총무과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 개정 문제 때문에 심사숙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장 자녀 장학금을 예산 계정에 넣어 놓은 것은 그만큼 지역에서 일하시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기 때문에 예산의 반납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효용의 가치를 느끼실 수 있게끔 이장님들한테 환원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더 자녀 장학금을 받아갈 수 있게끔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총무과하고 저희들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서 조항에 대한 잉여 장학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관외도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50%밖에 신청이 없었다면 남은 50%는 관외에 혹시 다니고 있는 이장님 자녀분들한테도 그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종모입니다. 언제나 군민의 대변자로 지역구 활동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계사년 한 해 많은 도움을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갑오년에도 새마을문화과에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오며 비상하는 청마의 해를 맞아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특히 멀지 않아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새마을문화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강신덕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과장님, 6페이지입니다. 나는 다른 것은 별로 물을 것이 없고 제16회 경상북도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알다시피 종목별 10개에서 100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예산은 들여다보면 여러 수십억도 되고 백억도 되는데 이것은 내년에 한 3000만원으로 올려줘요.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안 그래도 몸도 불편한 사람들이 참가를 하면 돈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등외를 가더라도 그렇고 1등을 하더라도 그렇고 의성군의 이미지도 있는데 돈 1000만원 가지고 100명의 장애인들이 참가를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다른 데 예산을 들여다보면 한도 없어요. 사찰이라든지 예산이 두문불출하게 이렇게 많은 양을 지출하도록 예산에 올려놓고 했는데 장애인 체육대회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한 3000만원 올려놓아요. 이래야 이 분들도 몸이 불편하지만 나름대로 군에서 이만큼 지원하니까 우리도 어떻게든 힘내서 하자는 뜻을 가지지 100명 가는데 돈 1000만원이면 한 사람 앞에 돈이 얼마 됩니까? 돈 1만원씩 아닙니까? 이건 되도 않은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다른 예산은 불평등하게 얼마나 올려 놓았습니까?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알다시피 말을 다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래서 올해 추경 예산이라도 돌아가거든 한 3000만원 예산 올려서 장애자들이 불편없이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