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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강신덕 의원 발언

184회 제3총무위원회2014-01-23

강신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김재화위원

제 자리로 돌아가서 한결 보건소 업무도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저번 소장님도 물론 잘하셨는데 보고하실 때 보고 기법을 개발해 달라고 제가 싫은 소리까지 했었는데 참석하신 계장님들 좀 죄송합니다. 우리 김 소장님 보고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하시는데 주요사업 조서를 보니까 저출산대책 사업비가 제일 많네요? 9억 3600만원인데 출산대책에 대해서 우리 군 전체가 홀인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밝은 미래가 전망되기도 합니다만 보건 사업 중에서 저출산 대책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보건 사업이 소홀해 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에이즈 환자 관리를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여섯 명이 있는데 두 명은 행불이고요. 네 명은 여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네 명으로 알았는데 불어 났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여섯 명인데 두 명이 행불되어서 찾지를 못 합니다. 지금 관리하는 사람은 네 명입니다.

김재화위원

그 네 사람은 주기적으로 관리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김재화위원

확산 추세는 없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면 바로 접수되어서 하기 때문에 숨어 있는 사람은 일단 모르고 발견된 사람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직접 관련된 질문도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예,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재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리를 찾아 가셔 가지고 반갑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과의 보고서를 보면 과의 특수한 시책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보건소는 뒤에 보니까 특수시책에 대한 것은 빠져 있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특수시책 제일 뒤에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요? 내가 못 봐서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저출산대책 사업에 저희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군수님하고 읍면 간담회에 가서 느낀 것인데 셋째 아이 장학금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 가정에 장학금 지원 사업이 지금 어느 한 면에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첫 아이, 둘째 아이, 그 다음 셋째 아이 늦둥이를 낳았는데 그 늦둥이를 낳고 여섯 살이 되었는데 첫 째 아이하고 둘 째 아이는 이미 다 성장해서 출가해서 타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데 늦둥이를 낳다 보니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이 혜택에서 다 배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다자녀 가족, 이렇게 순서가 되다 보니 늦게 아이를 하나 놓고 보니 셋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큰 아이, 둘째 아이는 이미 다 출가를 해서 결혼을 했고 자기 자리를 다 찾아 갔는데 당장에 우리 관내에 다자녀가 아니라는 명목 하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하시는데 혹여나 지금 어차피 장학금이라든지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조례 안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언뜻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 아닙니까? 다자녀 출생을 장려하는 것이 향후에 늦둥이를 낳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불가한 일 아닙니까? 혹시 이런 부분들이 빠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례적인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다음 12페이지에 보시면 치매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다인면에 치매 어르신 행방불명 되셔 가지고 지금 의식을 회복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장에는 의식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어르신들한테 GPS를 다는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예산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아직 실시한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저희 군이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사실 부족한데 시범케이스로 해보고 잘 되면 다음에 확산해서 예산을 좀 더 따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언뜻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경찰 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를 할 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경찰서에…….

정숙희위원장

경찰서에 자금을 지원해서…….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GPS가격이 한 대당 대략 얼마정도인지, 저희 지역 내 치매 노인 수가 대략 얼마정도인지?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치매 노인 수는 1172명입니다.

정숙희위원장

1000만원이면 몇 명의 치매환자한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이 대상자한테는 다 못하고 1000만원이면 예산이 부족한데…….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 정도가 가능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가격은 추진 중에 있어서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어쨌든 시범적으로라도 시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지역에서 위험에 대처하지 못하는 치매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장부숙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 꼭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군민들의 문화 욕구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많은 지원과 열정을 바쳐 일하시는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드리기에 앞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14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정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없습니다. 장 소장님 깔끔하게 보고해 버리니까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질의할 것이 없으면 저는 체육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에 작은 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대관을 해서 행사를 치르기는 하는데 가끔 체육관에 가보면 음향이라든지 이게 번져서 행사 자체가 사실 불가한 경우가 많아요. 앞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관객들은 들을 수가 없다든지, 그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체육관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보수는 가능한지, 연구 검토해 보시면 어떨런지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우리 김형도 계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관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형도

김형도관리운영계장

관리운영계장 김형도입니다. 실내체육관에 그런 음향의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음향 개선으로 해서 지금 건물 자체가 높아서 어떤 음향이라도 나름대로 방음벽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맞습니다. 예전에는 음향이 나가면 여음이 4초인가 이랬습니다만 줄여서 2초입니다.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전체 하려고 하면 건물을 낮추든지 해야지 지금 나름대로 시스템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창호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창호 부분이 아마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방음 부분이 미비할 수 있는데…….
형도

김형도관리운영계장

창호 부분도 작년 연말에 이중창으로 일부 교체했습니다. 나름대로 일부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회의실만큼은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보수가 다…….
형도

김형도관리운영계장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음이 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혹시 타 시군에 어떤 체육관 시설하고 한 번 비교는 해보셨습니까?
형도

김형도관리운영계장

요즘 짓는 것은 저렇게 고가 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지은 지가 13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짓는 시설하고는 시스템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상태에서는 개보수를 더 이상 손 댈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리운영계장 김형도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영장 문제에 있어서 수영장에 대한 수질관리가 대체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적정한 시기가 되면 수영장 수질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가끔 새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수영장에 수질 교체라든지 그러니까 실지로 주민의 건강과 밀접하거든요. 수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호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신체하고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수영장 물 교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하고 바닥이나 이런 데는 여름에 휴관할 때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주민들 말씀은 물을 교체하는 시기가 늦으니 자꾸 소독약 냄새가 과하게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가끔 소독약 냄새 때문에 와서 샤워를 해도 그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분한테 들어서 물론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리라 짐작은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점검하시고 혹여나 소독약의 농도,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영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한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의성조문국박물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보건소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문국박물관은 의성지역의 역사, 문화유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와 발굴을 추진하여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14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성조문국박물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강신덕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관장님 5페이지에요. 사업 계획 기간이 201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민속유물 전시관 1층에 3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거기 유물이 뭐가 장착됩니까?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저희들 의성 지역에 농기구, 또 공업기구, 생활용품인데 주방기구, 일반 가정에 쓰는 가구류, 의류, 문구류 같은 것을 전체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강신덕위원

나는 관장님 알다시피 유물이 사실 의성군에 농기구라든지 폐쇄된 것은 사실 쌉니다. 돈이 3억 5000만원 같으면 엄청난데, 물론 내부의 시설관계도 있겠지만 지출 과정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나머지 특별히 의성군에 전시할 물건이 있겠느냐 해서 문답을 합니다.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저희들 안에 컨텐츠를 구성하다 보면 전시하는 동선이라든지 내부 시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이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역에서 많이 쓰는 것을 제작해서…….

강신덕위원

관장님 알다시피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전시관에 물론 외국의 중국이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베트남 쪽에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유물이라는 것은 의성군 자체에서 묘지에 있는 유물을 제거해서 박물관을 설치하고 이런데 내가 볼 때는 돈만 이렇게, 또 설치하는데 260 몇 억이 들고 하는데 이걸 좀 자제를 해주었으면 싶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경주 박물관이라든지 충주라든지 이렇게 큰 박물관은 정말로 우리나라에 옛 어른들이 쓰고 남은 이런 좋은 유물이 있는데 의성에는 내가 볼 때는 박찬 변호사, 옛날 판사님이지요. 1300점을 의성군으로 희사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박물관을 건립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님이 나날이 많이 발전해서 의성박물관에 조문국의 옛날 윗대 조상이 붓 대롱에 명주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구성된 일 같으면 돈이 1000억이 들더라도 꼭 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관장님께서 소유하는 것도 예산을 조금 작게 해서 넓혀가서 의성군이 발전하고 박물관이 예를 들어서 육성되어서 이런 경우 같으면 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박물관에 예산과 이런 것은 물론 관장님 이하 계장님 모두들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도 정말로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관장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저희들 박물관이 꼭 유물만 보존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군에 조상들이 쓰던 물건이라든지 이것도 전시하면 교육적인 효과도 높일 수 있고 박물관 이용도도 높일 수있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디자인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전부 예산을 판단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덕위원

저도 박물관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관에서 정말 아는 분들하고 다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돈을 260억 공사를 한다고 하고 이게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300억을 투자하는데…….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3억 5000만원입니다.

강신덕위원

이 밑에 공사하는데 260억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그것은 사적지 발굴하고…….

강신덕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사적지를 하더라도 정말로 세심하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강신덕위원

사적지가 대리, 학미리 일원에 구성되어 있는데 261억 아닙니까? 이것을 하더라도 돈 투자가 300억이 되어요. 2014년도에,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깊이 해서 예를 들어서 활성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관장님한테 좀 더 노력을 해서 세심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저희들도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보건 업무에 있다가 가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가 다 숙지는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10페이지에 보면 신라본 역사지움조성에 대해서 거기에 제가 전에 어떤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토지 수용은 다 되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지금 묘지 있는 부분이 일부 조금 소유자하고 묘지이전관계 때문에 차질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차분 감정가가 나와서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보상 통보를 해서 협의가 다 된 것은 아니네요?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일부 묘지 소유자들, 묘지이장하는 문제 때문에 몇 집이…….

정도진위원

그 속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무 가격이 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절충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작년 연말에 재 감정을 해서 감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다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고 신라본역사지움이 조성되고 나면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박물관하고 또 고분 있는 것 하고 연계가 관광객이 오면 한 쪽에서 내려서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관람하고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야지 여기 차를 세워놓고 내렸다 이것보고 차 타서 저 쪽 가서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저희들 설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지금 박물관 옆 공터에 보면 체험 전시관이 설치되고 지금 고분 전시관 해놓은 쪽에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지금 사적지에서 학미 오르막 올라가는 쪽 주변에 실외 체험시설을 하면서 거기에도 주차장이 되어서 걷기에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도록 하고 지금 전망대 설치하고 있는 옆에도 소규모 주차장이 한 군데 또 들어설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설계가 거의 다 되어 간다고 하는데 기 하더라도 내가 관광하는 입장에서 편리성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저희들도 차량을 이용해서 이 쪽, 저 쪽을 다닐 수 있도록 주차장을 정비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에 따른 지역 보건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고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보건진료소장의 직위를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진료원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기를 진작하고 여러 가지 효율성도 제고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장으로 직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다음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지난 해 12월 23일부터 올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4년 1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성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복지 체육 시설을 제공하고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선진 체육 복지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가, 군민의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사용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입니다. 다, 운영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라,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사용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마, 개관 및 휴관일을 규정하고 사용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바, 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사, 시설 사용의 연기 및 권리의 양도금지,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아, 시설에서 취미교실,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자, 시설에서의 분실보상 책임 및 시설의 임대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며 예산조치는 2014년 예산이 9억원 반영되었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 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로 각 조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한 의성국민체육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시설의 명칭은 의성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하고 센터는 의성군 단북면 안계길 251번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센터”라 함은 의성국민체육센터를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호, “사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제6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호, “어린이”라 함은 만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호, “청소년”이라 함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5호, “일반인”이라 함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호,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호, “경로우대자”라 함은「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호, 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2호, 부대시설, 안내데스크, 의무강사실, 탈의실, 샤워실, 기계실, 발전기실, 주차장 등. 제5조(관리 및 운영) 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따른 민간 위탁 및 위탁 절차는「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사용허가) 1항, 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사용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 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항, 수영장 및 헬스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5항, 군수는 수영장 및 헬스장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월 사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사용허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호,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호,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개관 및 휴관) 1항, 센터는 오전 9시에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2항,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수리 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3항,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시간) 1항, 센터시설 중 체육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1일은 9시에서 21시까지. 2호, 오전은 9시에서 12시까지. 3호, 오후는 13시부터 17시까지. 4호, 야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 2항, 센터시설 중 수영장 및 헬스장의 사용시간은 06시부터 21시까지 매 2시간 단위로 운영한다. 3항, 제2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4항,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 1항, 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2항, 체육관의 사용 기준시간을 초과 사용할 경우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고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1호, 한 시간 미만 초과 시, 사용 허가된 사용기준 시간 시설사용료의 20%. 2호, 한 시간 이상 초과 시, 사용 허가된 사용기준 시간 시설사용료 전액. 3항, 매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특별할인.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는 전액 감면. 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는 전액 감면. 라,「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는 50% 감면. 마,「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는 50% 감면. 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유공자는 50% 감면. 2호, 일반할인. 가, 단체할인은 사전에 신청 후 이용할 경우 30% 감면. 나, 우대할인은 어린이, 청소년은 별도의 이용요금을 정한다. 다, 장기할인, 1개월 장기사용자는 별도의 이용요금을 정한다. 라, 수영장 이용 여성 할인, 장기사용자 중 만 13세에서 55세 여성이 이용할 경우 10% 여성 생리 감면. 2항,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중복되어 적용받지 못하며 유리한 할인율 하나만 적용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1항,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호,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3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4호, 신청인이 센터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2항,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수영장 및 헬스장의 경우 월 사용권에 대한 환불요청 시 사용일을 1일권으로 계산한다. 3항, 사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의 연기) 1항,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한다. 2항,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기 3일 전까지 신청할 경우 연기 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단,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손해배상) 1항,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항,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활동 등으로 인하여 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취미교실, 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 1항, 군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취미교실,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과 관련하여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강료) 1항, 센터에서 실시하는 취미교실ㆍ교양강좌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 2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제18조(분실보상 책임) 개인 보관품 및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센터에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시설의 임대) 1항, 군수는 센터시설 중 사무실, 휴게실 등의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는「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성군 재무회계규칙」,「의성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센터의 개관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별표2, 비용추계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올 한해 청마와 같이 쭉 뻗어 나가시고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숙희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4년 1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본위원회 회부된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소장님, 제정조례이니까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운영 조례안 앞장 설명에 예산조치를 2014년도에 9억을 반영해 놓았는데 제일 마지막장에 운영 추계를 보면 9억 7000만원이 드는데 그러면 7000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장준상 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정숙희위원장

예,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장준상군립도서관장

예, 장준상입니다. 당초에 7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7000만원을 감안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뭐 한 것으로요?
준상

장준상군립도서관장

7000만원을 빠트린 것으로 압니다.

김재화위원

공무원이 대책 없는 사업 계획은 안 되잖아요. 9억 7000만원인데 7000만원 정도는 앞으로 추경에서 확보를 하시겠다든지 또는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충당하겠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막연하게 공무원이 빠트리고 감안 못 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이고 하여튼 추경에서 확보를 하시든지, 이것이 왜냐 하면 비용추계가 소요 예산하고 맞아 줘야 됩니다. 비용추계를 줄이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 다음에 감면 조례는 경로의 경우에는 모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똑 같이 되지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렇게 이해가 가고요. 5조의 2항에 보면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리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고 하는데 지금 군에 있는 문화체육센터의 운영은 직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계에 있는 체육센터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직영합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공무원이나 이런 것도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용료 반환 부분에 보시면 7페이지 마지막 줄하고 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2항과 3항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4조 4항에 ‘제1항 1호부터 3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반환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4호의 경우에는 사용 일을 제외한 잔여 일에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영장 및 헬스장의 경우 월 사용권에 대한 환불 요청 시 사용 일을 1일 권으로 계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로 정액권을 끊었을 경우에는 3000원이면 30일 곱하면 사실 9만원인데 월로 계산했을 때는 6만원일 경우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그걸 1일 권으로 계산하면 환급하는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사용 일을 1일 권으로 한다는 것은 1일은…….

정숙희위원장

그렇게 하면 반환이 더 많아 지는 것은 아닌가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일 권으로 하는 것은 1일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를 1일로 하고 그 다음에 주간, 야간으로 구분해서…….

김재화위원

예를 들어서 6만원 내었는데 그러면 30일이니까 2000원씩 되잖아…….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1일 사용 료는 월 사용료에 비해서 더 비싸다는 이야기에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1일 권으로 하는 거지요.

정숙희위원장

반환 금액이 많아지는 건 아니냐는 거지요.

김재화위원

아니지, 30일 기준으로 돈을 내었는데 이틀을 하고 나서 ‘나는 안 하겠다. 돌려 줘’ 할 때는 이틀 쓴 것은 하루 3000원씩 60000원을 공제하고 준다는 말입니다.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혹시나 수영 강습을 받을 때 1일은 새벽에…….

정숙희위원장

1일 사용 금액이 많으니 사용한 금액으로 생각해서 나머지를…….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6만원을 끊었다. 이틀을 빼야 되면 6만원 나누기 30하면 더 작잖아요. 6000원을 빼고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3항을 보시면 ‘사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 달을 했는데 앞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숙희위원장

지나고 난 뒤의 단순 미사용한 것에 대한 것입니까?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정숙희위원장

이것은 앞에 있는 2항하고는 틀린 거지요? 미리 예고해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반환해 주는 것이고…….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반환을 받으려면 자기가 3일 전에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안 썼다고 티켓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때는 저희가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14조에 보시면 권리의 양도금지가 있습니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로 되어 있고 단서 조항에 ‘단,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했는데 이게 지금 체육관의 시설물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는데 군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체육관 시설조차도 군수님 허가를 받아서 양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비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단순 사용 시설까지 군수님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것인데…….

김재화위원

군수라고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 아닙니까?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의 허가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요?

김재화위원

내 앞으로 끊었는데 우리 아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나.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명칭 상에 광의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는 이야기 이신 거지요?
부숙

장부숙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부터 제6조(사용허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사용허가 및 이용의 제한)부터 제15조(손해배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조(취미교실, 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