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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권영구 의원 발언

132회 제본회의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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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철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본회의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까지 마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고령군수)(계속)

10시 05분

ː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양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7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의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576억 9,503만 4,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933억 4,403만 4,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931억 229만 6,720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1,443억 7,458만 540원입니다. 그 외 이월액은 명시이월금 319억 3,868만 9,000원과 사고이월금 69억 5,986만 3,000원이며 국 도비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 5,082만 1,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97억 7,834만 3,180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2억 6,205만 9,000원으로서 지방의회 보궐선거 경비외 1건으로 1억 2,32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32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결산액이 1,931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19억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이 10%이상됨으로서 군 재정력의 증대를 보이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관광기반 육성 등에 국비지원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및 각종 지출부, 징수부 등 관계 장부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결산서상 일부 수치착오는 있었지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질적인 체납자 증가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질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와 금융신용 불량거래자로 등록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 시에는 법적 사유에 합당하게 이월처리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업무성질에 따라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고령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김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이찬환 전문위원 이남철 의사담당 김길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