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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19회 제3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5-05-06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주택가격의 평가업무와 일제강점하의 피해신고업무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 정원의 총수를 677명에서 681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개별주택가격 평가,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에 관한 업무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 677명에서 681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 663명에서 667명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 근거는 2005년 2월 28일자 경기도로부터 공문지시가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계가 하나 생기게 되면 이게 어느 과로 소속이 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개별주택가격 평가는 세정과,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는 행정지원과로 분장이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에 소속이 되느냐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세정과입니다.

이재수위원

세정과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업무를 봤을 때는 난해한 그런 것이, 일종의 조사요원이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개별주택가격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세정과가 아니고 이것은 토지관리과인데. 이것은 토지관리과고, 다음에 동학농민혁명이라든지 아니면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종의 사회과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본위원은 이런 조사요원이 하나의 계로 형성되는 것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원했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 중앙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자치단체는 통계자료가 거의 없어요. 조사요원이라는 자체가 일시적으로, 그렇죠? 무슨 물가모니터요원이니 뭐니 다 일시적으로 잠깐 하고 또 없어지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안 맞다, 정확하게 조사에 의해서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계를 만들어주는 것의 취지는 이 네 사람은 각종 자치단체,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조사에 대한 통계자료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난해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래 취지에 안 맞게 이 사람들이 이 과에서 불러서 이것 부탁하고 저 과에서 불러서 저것 부탁하고……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지. 이건 아니다……. 본위원 생각은 근본 취지와 거기에 대해서는 200% 찬성하지만 운영이 잘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느 과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한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세정과는 본위원이 보기에 아닙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 부동산 세제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재산세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또 나아가서 국가 차원에서는 전국의 부동산을 사람별로 통합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제개편 하면서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세제 관계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계가 성립됐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세제관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업무의 80∼90%는 세제관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세정과에 두고 일단은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한시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개별주택 평가업무는 한시업무는 아니고 동학혁명하고 일제강점하 그 업무만 내년 12월 30일까지 한시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세제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는 거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직속기관이 6급에서 하나 정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어디죠? 참고자료 5쪽에요. 5쪽 중간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세정과의 세제관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청이 아니고 직속기관이라고 분리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세정과는 지금 기존에 무보직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의 예방접종 업무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변동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규칙에다 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규칙에 조정할 사항입니다. 세부 조정관계는.

최진학위원

그럼 9급이 직속기관에서는 하나 늘어나고 본청에서는 하나 줄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현경호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과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다가오는 물 위기에 대비해서 환경친화적인 대체 수자원이 되는 빗물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게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제5조에 빗물이용시설 설치권장 대상과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양만큼 수도요금을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65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수도시설의 수선·유지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징수에 관한 관리·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조례제정 표준안에 따라 수돗물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하여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에 제4조, 제5조에 수도공사를 행하거나 수도시설을 손괴한 사람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사전에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과 손괴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필요한 손괴자부담금의 징수 및 부과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군포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조례안과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군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21세기 물 위기에 대비한 환경친화적인 대체 수자원으로 빗물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골자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 및 시설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빗물이용 설치자에 대하여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20% 내지 65%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수도요금을 감면받은 자 중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2004년 7월 26일자 경기도로부터 표준안 지침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사항인바 당해 조례안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서 기존의 건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규 건물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이의 실효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유지에 관한 비용,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해당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골자로는 동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수도공사를 행하거나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사전에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과 손괴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필요한 손괴자부담금의 징수 및 부과절차를 규정하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의 신고의무 및 사유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수도시설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배상과 상수도공사의 하자 및 원상복구에 따른 손괴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납부자 원인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이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의 처리규정을 정하였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되는 타 시설물의 설치한계와 이에 따른 시설비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2003년 12월 25일자로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조례안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상수과장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3쪽을 보겠습니다. 6조, 수도요금 감면이 있는데 주로 「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에 대한 시설물들은 대체적으로 공공시설로 돼 있거든요. 일반 민간도 권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인식의 전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과연 우리 공공시설이 해당되는 것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 관내에는 현재까지는 설치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는 없죠, 없는데 이 시설을 권장하려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빗물사용 이전에 수돗물 낭비에 대해서 중수도에 관한 시설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제가 의원 처음 되어서부터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게 배관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면조례가 가정에서는 65%로 돼 있고 업무용이나 영업용, 대중탕에 대해서는 20%로 돼 있는데 그게 통상 준칙 표준안 이런 데서 보면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도 10%로 돼 있거든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10%에서 65%까지 감면,

최진학위원

네, 범위를 그렇게 정해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량 등을 감안했을 경우 10%는 너무 경감률이 낮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 범위 안에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20%로 잡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어떤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무슨 개선에 의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개선할 측면이 있고 현재 보면 이게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도요금에 대해서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수도 문제도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시설설치를 해가지고 요금이 절감된 비용회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현실적으로는 실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이 나온 지 오래됐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상징적인 의미라도 조례를 제정해 놓고 후일 필요하다면 재정여건이 되면 설치비용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감면, 이렇게 해서 하는 조례보다 독일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거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70∼80% 이상을 지원했어요. 그래야만 이게 활성화가 되고, 물론 그들의 환경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실천을 해 왔지만 우리나라의 과거 속담에서 "물 쓰듯이 한다"라는 이런 개념 때문에 하는 사회 인식이 아직도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불과 2016년 정도 되면 물부족 국가로 완전하게 OECD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에 아예 감면보다는 공공시설은 당연히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 가정이나 영업용으로 쓰는 데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는 대체적으로 감면 쪽으로 치중을 한 것도 같고 나머지는 이용관리실태 이런 걸 했고 시장의 책무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만 된다고 했지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해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강한 의사표시가 없다는 걸,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3조 1항에 필요하면 기술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3조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시책이나 수립을 시행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기술적·재정적으로. 수립을 하는 거지 계획안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풀어서 나온 것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표명했다는 뜻이에요, 이 법 자체는. 그러니까 의지를 표현하기보다는, 그것은 법에 이미 명시가 돼 있으니까 실지 조례상에서는 법을 실현하는 뜻이거든요.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시설을 하는데 50%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거죠.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조례에 일률적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저희 재정여건이나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규모를 봐가지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만약에 재정여건을 따지신다면, 붐 조성이거든요. 물론 신청을 하게 되면 많은 메리트가 있으면 여러 시민들이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면 될 것이고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붐이 일어나가지고 필요성을 느낀다 싶으면 그때는 요금에 대해서 감면으로 변화시키면 돼요.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십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재정지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대적으로 수도요금이 싸다 보니까 초기비용을 많이 투자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관련업무를 볼 때도 백화점을 담당했었는데 그때도 중수도시설 권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을 조례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건물은 어쩔 수 없이 한다 치지만 영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권장은 그 사람들이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하지 정부에 의식에 따라가는 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존해서 살기 위해서는 영업에 대한 이익,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와 이익이 발생돼야 하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이것이 국민적인 의식이 팽배가 되면, 물론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와 환경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네들은 정원이나 이런 것을 거의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이용관리에 대해서 빗물을 받아서 따로 저수조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주택구조는 아직 그런 정원에 물을 주고 이런 형태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집단시설이고 또 공공주택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애착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구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지역을 근간으로 해서 이런 문화로 차차 넓혀나간다면 인식이 팽배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용이나 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냥 사장되는 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고사항을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단독주택지역만이라도 일단 개인으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세요. 공공시설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해야겠지만 그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제8조 감면수도요금 환수를 보겠습니다. 시장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도요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된 수도요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정도 환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이 조례에 환수라는 것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서 수도요금을 감면받았는데 계량기 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부정하게 받은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는 의미이지 얼마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예정치가 나온 건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환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10만원 받았다, 그러면 10만원 환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으면 벌금을 물려야죠. 그게 정당한 것 아니에요. 그래야 불법적인 일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건 그냥 안 받은 것 다시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의 주 목적이 물 절약을 위해서 권장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감면해 준 금액만큼을 환수하는 건 당연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벌칙적인 성격을 넣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표준안대로 수용을 해서 해당 8조 조항을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은 감면받은 금액의 1배를 더 추가해서 받는다든지 해야 불법적인 걸 안 하죠. 이건 환수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불법적으로 이것 해가지고 환수하는 건, 이게 환수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 다시 원위치시키는 거거든요. 잘못된 건 1배를 더 받든지 2배를 더 받는다 그래야 그런 일이 애초에 안 생기죠.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 돈 안 내고 가면 몇 배 받는 줄 아십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과징금이 일부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규칙 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아예 조례에 못을 박아놓는 게 좋지 않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조례에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배를 정할 것이냐, 아니면 얼마를 할 것인가를 조례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시행규칙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권원혁위원

시행규칙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조례를 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시행규칙에 필히 해서 잘못되는 건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줘야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공공시설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법」에 보면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지붕면적이 넓은 데나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설치해야 한다." 규정이 이런데, 물론 공공건축물이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인지는 판단이 잘 안 되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규모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400㎡ 이상이거나 관람석 수가 1,400석 이상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다면 실효성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는 "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아닙니까?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죠? "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하여야 하며"하고 "한다"가 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실제적으로 법상에 억지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완기위원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권장사항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빗물이용시설을 하다 보면 아까 초장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의무적 조항으로 넣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걸 완곡하게 표현해서 해당 조항을 만들게 된 겁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중수도가 시설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한다 그랬는데 5단지 가야는 아파트 지을 때 중수시설이 되어 있어요. 거기 왜 운영을 안 하냐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수시설이 5단지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10년째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인 물 절약정책을 가지려면 그런 데에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걸 활용화시켜야 군포시 전체가 중수시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유한킴벌리 같은 데는 이미 중수시설이 되어서 하천에 방류하는 물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하천이 건천화되니까 물 좀 방류해 주십시오 하거든요. 유한킴벌리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관내 업체거든요. 거기는 완벽하게 안에서 다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조금 더 활성화하려면 5단지에 있는 중수도 시설을 검토하셔서 가동을 시켜서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도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수도 시설은 빗물이용시설하고는 같은 「수도법」에서 규정하지만,

조완기위원

물론 틀린데 그 취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빗물이용 이런 걸 활성화시키려면 이게 큰 차원에서 물 절약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인식이 넓어져야 된다, 그걸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4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수도사업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9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