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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186회 제4본회의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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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안건 및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24일 윤기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초단체장 임명제 및 기초의회 폐지결정 철회촉구 결의안, 5월 2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인종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황인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2년 4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4월 30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정원의 신설 및 기능직 정원의 감축으로 기능 10등급을 폐지하고 정원 비율을 6급에서 9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리하고, 협의회 구성에 있어“구”를 “동구” 로, “관할지역”을 “동구지역”으로 관할 구역의 범위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납세자가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4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알기 쉬운 한글 제명으로 개정하고 수수료 반환 사유 발생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책임관을 높은 식견과 많은 행정경륜을 가진 자치행정국장으로 지정하여 행정정보업무를 책임있게 처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구 소재 6개 도서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2쪽입니다.『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구 관내 보훈 단체의 숙원사업인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토지 및 건물 매입비 7억 5천만원에서 리모델링 비용 4억원을 추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으로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 특별교부금으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리모델링 시 재정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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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도시복지위원장

도시복지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186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조례안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입니다. 4월 30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최근 아동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흉포화되고 있어, 지역민의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지역연대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0쪽,「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수도법이 2012년 1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급수시설의 지정관리 등의 업무가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조정됨에 따라, 2002년 5월 18일 제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업무 이관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2쪽,「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사 항목 중 대체할 수 있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암표지자 검사 중 생화학 검사와 추가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동사항에 대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기초단체장 임명제 및 기초의회 폐지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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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기초단체장 임명제 및 기초의회 폐지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결정은‘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축적된 주민 자치의 가치와 역량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반 역사적 행위로 MB정부의 반민주적 처사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졸속한 밀실행위로 결정된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무모한 중앙집권적 도발행위인 지방행정 체제 개편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결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철회촉구 결의문을 유인물에 의거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철회촉구결의안.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전원은 지난 4월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의결한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추진위 결정은‘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의도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기초의회 폐지와 단체장 임명제와 같은 중차대한 개편안을 국민적 합의나 지방대표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며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졸속한 밀실행위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반역사적, 반민주적 개편안을 확정한 정치적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자치구 의회가 폐지된다면 주민자치와 참여의 가치결여와 공무담임권과 참정권을 침해받을 것이며, 모든 정책결정이 광역시로 집중되면 주민 접근성과 민주성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지난 20여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축적된 주민 자치의 가치와 역량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와 행정을 효율성 측면에서만 판단하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단편적 발상일 뿐이다. 현재 지방자치 무용론의 핵심은 자치구와 구의회의 무능과 무기력함 때문이 아닌 중앙정부에 모든 결정권과 세원이 집중되어 있는 잘못된‘중앙집권체제’의 구조적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한 중앙집권체제의 문제를 마치 지방자치의 무용론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중앙집권적 발상이며 이러한 중앙집권적 발상은 광역지방정부를 존속시킨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지방자치를 폐지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생활행정, 대화행정, 일선행정이며 그러한 본질적 측면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광역지방정부보다 기초지방정부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정부가 마치 지방자치를 왜곡하는 주범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무지의 소산이다. 오히려 정부는 지방자치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많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그에 따른 재정권도 이양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지방정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광역적 업무만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정부가 맡는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은 이 땅에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MB정부의 무모한 결정을 단호히 거부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추진위의 해산을 요구한다. 또한 무모한 중앙집권적 도발행위를 전국 자치구의회 등과 연합해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2년 05월 03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이 원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윤기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기초단체장 임명제 및 기초의회 폐지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구정질문과 현장방문, 조례안 및 건의안, 결의안,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9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이렇게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 덕분입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 논의되었던 사항은 구정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박한근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