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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19회 제4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5-05-07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도사업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수도사업소 가압장 및 원수관로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현경호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포시 수도사업소 가압장 및 원수관로 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가압장은 1993년 11월 12일 준공된 시설로서 향후 노후된 시설물 관리 등 기술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압장이 우리 정수장과 원거리인 안양시 관양동에 소재하고 있어 단수, 고장 등 비상 시에 현장까지 출동하는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어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팔당에서 연결된 원수관로 중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수관로가 안양 시내를 지나는 연장이 11.2㎞로서 노후로 인한 점검과 순찰·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비용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가압장과 원수관로를 관리하기 위해 연간 2억 6,700만원의 과다한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압장에 소음과 진동이 극심해서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직원들이 가압장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으로 있고 이번 기회에 이런 조건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해소와 동시에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안양시 관양동에 소재한 군포가압장에서부터 정수장으로 연결되는 원수관로 11.2㎞를 전문기술력을 갖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할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원활한 원수공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인건비 절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압장뿐 아니라 정수장 전체의 운영 자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고 그 위탁 추세가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군포시 수도사업소 가압장 및 원수관로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가결해 주신다면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협약을 체결해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군포가압장 및 원수관로 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해 전문기술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원수공급시설을 위탁하여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군포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군포시 상수도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가압장 및 원수관로에 대한 사업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진단 결과를 토대로 위탁기간, 위탁범위, 위탁비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약체결시 약정하고 상수도 시설의 소유권은 군포시에서 보유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위탁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 관리, 위·수탁에 필요한 설치비 및 관리비는 군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양 당사자 간에 협약해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건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가압장 및 원수관로 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수도사업소 가압장 및 원수관로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가압장을 위탁을 하는데 수자원공사하고 공동으로 타당성이나 사업진단은 해보신 건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기본적인 육안검사만 했고 위탁동의안이 가결되면 실제적인 진단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진호위원

육안으로 하셨다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사업을 계획하시는데 육안으로 계획하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제가 육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 세밀한 부분까지는 안 하고 기초적인 진단은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실시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입니다. 비록 돈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정밀진단을 하셔야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관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에 관련된 시민의 아주 중요한 물인데 그 부분을 그냥 육안으로 나름대로 개략적으로 검토하셔서 위탁하겠다 이렇게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자체가 업무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기간, 위탁비용, 위탁범위 이런 것이 먼저 타당성이나 사업진단을 통해서 나왔을 때 이것을 위탁을 하면 이런 경영효율이 개선된다, 정확한 업무계획을 가지시고 승인을 요청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타 자치단체의 위탁사례를 보면 도 내에서는 용인시의 수지지구에 있는 정수시설 전체를 위탁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와 화성시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논산 같은 경우가 30년간 장기위탁을 했는데 저희가 의회 동의도 안 받은 상태에서 어떤 안을 내놓기는 힘들고 그래서 기간에 대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줬을 때는 수탁기관 자체에서 매너리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협약을 맺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게 순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가 심의를 하려면 정말로 위탁비용이 절감되는지 어떤 경영효율이 개선되는지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의회가 승인할 수 있는 것이지 앞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심의내용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금방 관련 과장님께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추후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논산이나 용인하고는 지형적인 특색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논산은 유수율이 58%짜리입니다. 58%에서 80%로 올리는 사업을 올렸거든요. 그런 농업이 더 많은 도시, 워낙 대지가 넓은 도시, 이런 도시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유수율이 58%니까요. 우리는 유수율이 99.7%인가 그런 것 아닌가?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99.7%는 아니고 92% 정도 됩니다.

김진호위원

92%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 도시하고 좀 다르잖아요. 논산이 위탁을 하게 된 배경과 우리 시가 위탁하려고 하는 배경이 달라요. 그런 도시가 했다고 해서 위탁이 정당성을 갖거나 합리성을 갖는 건 아닌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기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위·수탁에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다 해줘야 돼요. 위·수탁에 들어가는 필요한 시설 설치비는 얼마 정도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위·수탁에 별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 무인화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지에도 나가보니까 가압장에 대형모터들이 4대 정도 있는데 그 위에다 관리동을 짓다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할 때 30분 정도 서있으니까 귀가 안 들릴 정도로 소음하고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근무를,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위·수탁에 필요한 설치비가 분명히 협정서에 들어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담당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위·수탁이 아니더라도 무인화할 의사는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나 위·수탁을 하려면 반드시 무인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수자원공사가 그걸 요구하면 무인화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협약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비용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기존에 가압장 무인화 사업을 계획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협정서를 잘 보세요. 4조에 보면 운영효율화를 위한 사업비는 자동화 시설개선비 및 수탁관리비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자원공사가 자동화시설 개선을 위해서 요구하면 우리 시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위탁비가 더 올라가는 거죠. 이 정도 자동화된 상태에서 우리는 수탁관리비를 얼마로 운영하겠노라고 제시해야 되는 건데 담당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런 비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협약서에 의하면 자동화시설 개선비하고 수탁관리비로 구성해서 위탁관리비를 부담하겠다 이렇게만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자동화가 많이 되면 그만큼 수탁관리비가 주는 것이고 자동화가 덜되면 수탁관리비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금액이 나와서 검토되어서 승인을 올리셔야지 지금처럼 소위 말하는 육안으로 해서 올리시니까 심의할 내용이 없는 거죠. 다 동의합니다. 군포 28만 시민이 다 동의하잖아요. 효율성 올리겠다, 다 동의하고, 경영 개선하겠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위원님들이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장 무인화사업은 당초 예산에 4억원 정도를 계상해서 저희 자체가 시설을 해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이 방향에서 검토가 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용절감 측면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4명하고 청경 3명 경비인력 해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무인화가 되더라도 청경 세 사람은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요.

김진호위원

무인화가 되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청경 세 사람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비인력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격지에 있다 보니까 전기고압관리기능사 한 사람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 기능직 세 명하고 해서 24시간 풀 가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사람은 또 근무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기능직 4명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런데 이걸 위탁을 하게 되면 1.6인 정도 인력만 가지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게 기능직 네 사람의 연간 인건비가 세세한 부분은 제하더라도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실제 8,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인건비만 따져볼 때 한 6,900만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서로 안 가려고 그래서 저희가 순환보직을 자꾸 해서 근무지 지정을 해놓은 형편에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죄송한데 인건비 부분을 다시 한번…….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3명, 기능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연간 1억 300 정도 들어가고 그건 무인화사업에 따른 위탁을 안 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무인화하고 위탁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고 저희가 직영하더라도 무인화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기능직 네 명의 인건비가 연간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위탁하게 되면 1.6인 정도만 소요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기능직 네 분이 1.6인으로 변한다고요?
그걸

그걸

위탁하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1.6인 정도의 인력을 가지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사전 협의과정에서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8,600 정도 됩니다. 김진호 위원 8,000 정도가 줄 수 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8,600, 그래서 6,9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1.6인은 거기 상주하시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원격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김진호위원

원격관리를 한다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모니터링도 하고 수시로 점검 나오는데 인력이 과천관리단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건 무인화 운전을 하더라도 고압설비, 수전설비가 다 있기 때문에 전기기능사가 항상 상주하는 저기가 있어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직영할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자원공사가 위탁받으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수자원공사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근거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과천관리단이 나와있습니다. 거기는 5분 정도면 출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가압장에서 사무실까지 5분 거리라고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우리가 「전기사업법」에 3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으면 전기기능사가 우리 가압장에 근무하고 있어도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관리자를 여기에서 두거나 현지에 나가야 되는데 원거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김진호위원

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비라고 하는 부분, 시설 설치비 말고 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제시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8,500만원 제시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인건비 플러스 관리비 플러스 기술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구내 청소비라든가 경비용역비는 직영하더라도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김진호위원

어쨌거나 1억 5,000만원에 기능직 네 분이 담당하던 업무에 대해서 8,500을 가지고 수행하겠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안양 시내를 11.1㎞가 관통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보고서에는 10.5㎞거든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장에 오는 관로가 인천방면 관로라고 해서 팔당에서부터 관양동 도로 옆으로 해서 광명으로 해서 인천으로 가는 원수관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따온 거리가 10.5㎞고 나중에 5단계 때 용수가 부족해서 일부를 더 딴 게 있습니다. 그게 0.7㎞ 해서 거리상으로 여기에서 관양 가압장까지는 10.5㎞가 되겠고 0.7㎞는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관을 두 가지로 따온 거죠. 가압장까지 오는 부분 0.7㎞가 중복됐기 때문에 수치상에,

김진호위원

원수관로가 지중에 묻혀있는 거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위탁시설 현황에 보면 가압장에 펌프 4대, 제가 보기에는 위탁관리대상이 펌프 4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수변이나 공기변, 이토밸브, 신축관 다 있는데 이게 다 맨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맨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톱이나 이런 건 원수관로를 유지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실제로 이건 대부분 흐름 때문에 해놓은 설비이지 이것 가지고 결국에는 이분들도 관로 정도 왔다갔다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실제로 그렇지 않고 가압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수관로를 통해서 정수장까지 원수를 대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압장은 여기까지 밀어주기 위한 시설이지 중요한 건 원수관로, 원수관로가 중간에 누수가 됐다든가 터져서 사고가 났을 때 응급대처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8,6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직영했을 경우는 1억 5,000이 들어가고 위탁을 줬을 경우는 8,5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절감되는 게 6,900만원 정도 절감됩니다.

김진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문인력한테 넘긴다고 해서 긴급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뭐가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협약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김진호위원

협약은 할 수 있죠. 협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긴급 보수하는 것과 수자원공사가 긴급보수하는 차이에서 수자원공사가 직접 보수하지 않을 건데요? 거기도 결국엔 하도급 업체, 기술회사들을 거느리고 그쪽에 줘서 발주를 내어서 긴급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조그만 부분 같은 건 자체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응급조치가 가능하고,

김진호위원

조그만 것 가지고는 원수공급이 중단될 리는 없는 것 같고 어차피 가압장 이전에 원수공급은 수자원공사가 맞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관로만 건전하면 공급에 이상이 없고 만약 긴급사태 시에 누가 지중공사를 하다 관을 찍었다든가 이럴 경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때 수자원공사가 대처하는 것하고 우리가 대처하는 것하고 전문인력 차이에서 긴급히 구호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물 생산과 원수공급을 같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 용인 같은 데 수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정비체제는 저희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실제 보수의 노하우는 보수업체들이 갖고 있고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업체들 연계되는 시스템이,

김진호위원

밸브를 얼른 잠근다든가 이런 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출동체제도 저희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신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담보하고 있나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건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규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기본 협약안이고 이걸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실시협약을 세부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신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담보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떤 식으로 담보하실 생각인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위약금을 물린다든가 계약해지 이런 문제로 해서 위탁기관으로서 지도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하실 사항이 없도록 세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제품을 제조해서 납품한 상태가 아니고 있는 설비 자체에 사고가 났을 때 신속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자체가 흐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가압장에서 유입되는 원수량을 모니터링하고 정수장에 착수정이 있습니다. 거기도 들어오는 유입량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러면 중간에서 누수가 되는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오차가 난다든지 조치를 안 했다 그러면 금방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마지막으로 기능직 네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하실 건지 아니면 이쪽으로 계속 계시는 건지,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인력조정이 필요했을 때 우리가 인원감축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했고 구두상으로 협의한 바는 본청에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염려하셨던 사항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감효과가 없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 자체도 일용직 인원이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에 있는 기능직이 본청으로 전환 배치됐을 때 그만큼 일용직 인원이라도 줄여서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인건비 절감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7분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인이 희망하면 그쪽으로 전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재배치를 한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수자원공사가 고용승계 이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본인들이 희망했을 때 협의할 사항이고 일단 저희 시 본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우리 시 쪽으로 재배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본인이 저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건 구두상으로 협의했는데 내부적으로 거기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본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부서가 많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본청에서는 재배치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고 공문상으로 이런 인력감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인력 7분이 남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하면 다시 재배치하는 문제,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본청에도 일용직 인원이 150명 정도 되는데 그 인력이 전환 배치됨으로써 일용직 인원을 줄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절감효과도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마지막으로 확인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에서 재배치가 가능하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셨고 절감액은 6,9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수자원에서 무인화시설 설치비를 제외하고 별도로 위탁하는데 들어가는 추가 시설 설치비는 없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위탁관리비가 1억 300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하고 저희가 위탁했을 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8,578만 6,000원이고 나머지 2,000만원 비용을 말씀드리면 구내 청소비가 연간 240만원 정도 들어가고 무인화 용역경비 그게 600만원, 무인화시스템 구축하는 데 따른 통신선로가 960만원 해서 총 1억 300이 드는데 그 중에서 위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8,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위탁관리비가.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노선으로,

김진호위원

서류 같은 것 받으신 것 없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류로 받는 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8,500이라고 하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으로 따져서 했을 때 1억 정도,

김진호위원

그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8,500이라고 하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내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민간위탁시 산출근거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수자원공사하고 내부 협의해본 결과 수자원공사는 총 1.6인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4인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1.6인은 상주근무입니까,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상주근무가 아니고 1.6인은 수시로 나와서 점검하는 인력이고 한 사람은 과천관리단에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해서,

송정열위원

모니터링은 어떤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원수관로하고 가압장 작동상태를 모니터링으로,

송정열위원

뭐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폐쇄회로 모니터로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는 이 폐쇄회로 모니터가 없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현재는 무인화사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7명이 24시간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하신 무인화사업은 우리 시가 직영을 하든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든 무인화관련 사업은 추진하실 계획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니터링을 하는 수자원공사 직원도 무인화가 설치가 안 되면 모니터링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현재 상태는 현지에 나가서 24시간 두 사람씩 낮에는 세 사람, 밤에는 두 사람씩 해서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상주근무하는 이유는 무인화 관련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주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원격지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무인화가 되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초동 단계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나머지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직원 1.6인이 1인은 쭉 한번 돌아보시는 거고 우리 시 관로가 통과하고 있는 지역을 1일 1회라든지 2회 순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인은 본인의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하든지 본인이 출동하든지 아니면 보수업체에 연락을 해 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탁을 안 줘도 우리 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해서 우리 시하고 차별화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무인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격지에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의 인력 정도는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송정열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4명…… 그러면 좋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우리 시 수도사업소와 다른 시설물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다른 시설물요?

송정열위원

네, 그러니까 가압장이나 원수관로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지 않은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뭔가 특별난 게 있어야 거기는 할 수 있고 우리는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거기가 원수를 주로 공급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의 예를 들면 도 내인 용인의 정수장 전체를,

송정열위원

과장님, 용인을 비교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잖아요. 수자원공사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시설물 모니터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모니터링 기계가 수자원공사에는 지금 있는 겁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 관양가압장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고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한 것은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갖고 있지 않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시설물은 누가 해줘야 돼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을 우리가 하면 우리 시 직원도 할 수 있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만 만들어주면 우리 시 직원도 상수도사업소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수자원공사만이 할 수 있는 노하우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노하우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인화 사업을 해서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킬로 정도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있다가 출동을 해가지고 초기단계에 대응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초기단계 대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뛰어가거나 아니면 보수업체에 연락을 해 주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일단은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저희가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조치사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1.6인 중 모니터링 하는 1인은 우리 시 시설만 모니터링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 시설도 모니터링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수자원공사에서요?

송정열위원

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전용 모니터링 판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것만 한다고 보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24시간 앉아가지고 그것 모니터만 보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도 교대근무를 하겠죠?

송정열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명이 여러 개 시군 것을 같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인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한 명이 24시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서너 명이 서너 군데 시군 것을 같이 보면서 시간을 나누는 것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동시다발로 터지면 그 사람은 어디로 뛰어갈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자체 모니터링 요원하고 실지 현지 대응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

대응요원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자체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대체요원이 근무하는 근무지가 어디냐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과천에 수도권 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천시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공무원 설명) 거기하고 우리 시하고 거리가, 거기가 아무래도 좀 가깝긴 가깝겠지만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제가 여기서 가 보니까 가압장까지 2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과천 관리소에서 올 때는 5분 내지 10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필요하시면 수도사업소장이 하셔도 되는데 위원장님 한번 여쭤보시고 확인해 주세요.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을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이 우리 시만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인화 시설을 하고 가압장이나 배수관로에 대한 CCTV면 CCTV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 시설을 우리 시 수도사업소에 설치하면 우리 시는 우리 시 직원 한 명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격지에 있다 보니까 무인화 사업을 하면 저희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링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인력이 네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

송정열위원

아니오, 저는 가압장 현지에서 모니터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의 전제조건은 가압장을 무인화한다는 게 전제조건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배수관로에 대해서도 송수관로, 원수관로에 대해서도 무인화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인이 여러 시군의 시설을 통합 모니터링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우리 시 것만 모니터링하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지 않을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도 근무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당연히 무인화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우리 것만 보니까 더 자세히 볼 수 있지 않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전담 관리인력 전기안전기술자 한 사람하고 응급대처반 한 사람 해서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주간에는 두 명, 야간에는 한 명 해가지고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네 명의 인력이 소요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수자원공사에서 했을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우리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까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람들이 거기도 24시간 체제로 돌아가지만 인력은 한 사람만 계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위탁했을 경우에 인건비 절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염려하시는 사항이 그 사람들이 우리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타 시설까지 같이 관리하게 되면 우리 시설에 대한 원격감시나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가압장은 안전관리자 배치 시설이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전기안전관리자 배치시설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전기안전관리자 배치시설인데 그 배치시설에서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일정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거리에서 해가지고 지정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시가 해도 안전관리자는 수도사업소에 근무지 지정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30분 이내에 출동이 가능한 지역인데,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송정열위원

아니, 우리 시도 똑같은 거죠. 우리 시도 안전관리자 배치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가 하면 4명을 배치해야 된다, 이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 시가 했을 때 4명을 배치하는 것은 유인화가 됐을 때 4명을 배치하는 거고 무인화가 됐을 때는 우리 시도 배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니터링 할 직원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한 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24시간을 다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안전관리자 한 사람은 저희가 직영했을 경우에 둬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기능직 세 사람은 주간에는 교대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한 사람이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3교대가 돌아가니까,

송정열위원

우리 시 상수도사업소에 전기안전관리자 몇 명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분은 낮에만 근무하고 밤에는 기능직이 교대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능직도 전기안전관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기능직 한 사람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 수도사업소에 전기안전관리자가 한 명밖에 없다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가압장 관리자 한 명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우리 수도사업소에.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정수장 전담요원이 있고 가압장에 나가 있는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연히 두 명이 있어야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것은 한 명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는 똑같은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기안전관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가압장의 기능직 직원 성함이 누구시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김영세 씨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김영세 주사님은 근무지를 어디로 지정하실 생각이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현재 저희가 무인화가 된다면 본청하고 협의해서 부족한 부서로 저희가 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의해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 수도사업소에 전기안전관리자가 한 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분이 다른 본청으로 가버리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수도사업소에 전기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두 사람이 필요하면 김영세 씨를 저희 사업소에 둬서 두 사람을 충족시키고 다른 직원을 전환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송정열위원

나머지 기능직 직원들은 직렬이 뭐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기계직이 대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기계직이 세 분이고 우리 김영세 주사님만 전기직이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분은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도 소지하고 계시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우리 시 인사관리 부서하고 유휴인력에 대한 배치계획을 구두협의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구두협의가 되신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인력이 절감되면 그 인력을 본청에서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이런 감축계획이 있으니까 본청에서 인력충원계획이 있다든가 어떤 인사요인이 있을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여기서 위탁동의안이 가결되면 바로 추진하실 생각이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사업진단을 하고 무인화사업이 끝나야 되니까,

송정열위원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무인화사업 설계부터 용역발주까지 하면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우리 시 인사관리부서하고 유휴인력에 대한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가동 단계에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합동근무를 해가지고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송정열위원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얘기가 제가 오기 전부터 소장님께서 추진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무인화 시설을 해주고 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무인화를 하더라도 인력 절감하는 부분이 저희는 세 사람밖에 줄일 수 없어서 현행 일곱 명에서 네 명은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 위탁했을 때는 1.6인의 인력만 가지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건비 절감이 되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인건비 절감은 아니라니까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시가 다 해주는데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무인화사업을 해도 저희는 네 사람 정도는 가져야 24시간 감시체제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모니터링을 통한 무인화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도 1.6인이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근무를 시켜야 되니까 8시간씩 해서 3교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이틀 쉬고 다음 사람이 다시 24시간 근무하는 그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요원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입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기능직이긴 하지만 가압장이,

송정열위원

아니, 수도사업소가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한테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모니터링요원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기계하고 전기분야 쪽에 관리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직원,

송정열위원

아니, 모니터링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니터를 보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보기도 하고 모니터링이 어떨 때 보면 기계이기 때문에 오작동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단순히 육안으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송정열위원

모니터링이 CCTV 이런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기는 한데 어떤 경우에 일기가 나쁘다든가 하는 경우에 오접속이 돼가지고 모니터링이 오작동 되는 경우도 있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모니터링 설치업체에서 A/S 해주는 것 아닌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큰 문제가 생기면 그래야 되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조정을 해도 감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 정도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일부 배수지 같은 데 무인화된 데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돼 있지만 전담요원들이 24시간 해가지고 숙직 때,

송정열위원

우리 시 전담요원은 직렬이 어떻게 되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기계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기계기능 그 다음에 전기 이렇게 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분들이 모니터링한다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여기 가압장 시스템이 자동시스템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시스템이 일부 유입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압장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시스템 자체는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자동화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사람이 가서 모니터링만 하면 자동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현지에 나가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나가보는 것은 이상이 있을 때 나가보는 것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은 무인화시스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는 기계작동 부분에 대한 자동화가 돼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무인화 사업은 그것을 원격에서 조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는 게 무인화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배수지하고 가압장하고 기능이 어때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배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원혁위원

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가압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당에는 원수가 오는 게 큰 구경이 있습니다. 인천방면에서 저희가 따오는데 거기에서 관을 다시 접속을 시켜가지고 저희 가압장까지 와서 거기서 저희 정수장까지 원수를 보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려가지고 저희 정수장까지 물을 보내주는 시설이 가압장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배수지라는 것은 정수된 물을 일정 탱크에 저장해가지고,

권원혁위원

가정에까지,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수된 물을 내보내는 데가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거기 배수지에는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배수지는 현재 저희가 금정하고 대야에만 경비인력이 한 사람씩 나가 있고,

권원혁위원

한 사람씩?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래도 충분히 이상 없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거기는 큰 자동화 시설이 돼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정수된 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위험요인들이 없나 해서 경비만 하면 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가압장도 배수지 같이 자동화 시설로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동으로 사람이 가가지고 때 맞춰서 물을 열어주고 하는 장치가 아니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실상 여태까지 거기 일곱 명이 근무했다는 것도 저도 생소하고, 일곱 명씩이나 거기 근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동화 시설인데.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자동화 시설이기는 하지만 일단 법상으로 고압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고압전기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원수관로도 수시로 점검하고 경비인력 세 사람 해가지고 24시간 근무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곱 명이 필요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만약에 위탁을 줬다고 생각하면 정수장에 이상이 있었을 적에 가압장에 이상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전담해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원혁위원

수자원공사 과천 그쪽으로 연락을 해야 되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과천에서 가압장으로 또 연락을 해야 되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자기들이 직접 출동을 하는 거죠.

권원혁위원

그러면 사람이 나와 있는데 왜 출동을 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사람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인화를 하면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현지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감시망을 자기들이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단계가 없고 급한 일이 있었을 적에 업무가…… 지금 우리가 광역시, 도를 없앤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꾸만 업무가 도로 갔다가 중앙으로 가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축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단계가 몰아지면 급한 일이 있었을 적에 일처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4급을 둔다고 하는데 자동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왜 4급을 돼야 됩니까? 이것 우리가 위탁하는데 꼭 4급 되시는 분을 채용해야 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쪽 수자원공사 직급체제는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직급하고 차이가 나고 저희로 따지면 기능7급 정도의 인력을 거기서는 4급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가 저희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권원혁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면 5급을 해야죠, 우리 보수하고 맞춘다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현재 저희 기능직 7급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년 됐습니까? 가압장 근무하시는 분.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가압장 전기안전관리자가 2년 정도 됐고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시켜가지고 기간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원혁위원

2년씩 근무를 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2년씩은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서 근무를 계속하게 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 사업소에 있는 청경인력하고 기능직 직원을 서로 교대로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이것 4급 되신 분 계약을 하면 이분은 몇 년 있다가 가는 겁니까? 2년입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을 근무하라고 그렇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권원혁위원

지금 우리 시에 중요한 사항이 실상 뭘 하든지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두 명이 할 것 혼자 할 수 있어요. 2년 있다 새로운 사람이 그쪽으로 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일의 효율이 안 나요, 성과가 안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상 거기서만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직을 만약에 그쪽으로 인사발령을 해서 거기서 계속 근무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실상 두 사람이 할 것 한 사람, 지금 여기 보니까 일곱 명이 할 것을 1.6명이 한다고 하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1.6명이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이 자료에 보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인화 사업을 하면 저희도 청경인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사람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는 수도권 전체 수리망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운영 측면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 인원만 가져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군포시 공무원은 노하우를 가지면 안 돼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갖고 있게 만들어 놔야죠. 갖고 있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에서 이득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왜 노하우 있게 못 만들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인사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권원혁위원

그것을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야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담인력들이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과장님, 도에 계실 적에 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신 적 있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수도사업소는 처음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노하우 아무것도 없네요? 배우는 거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수자원공사 과천관리단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관리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과천관리단에서 용인시 수지정수장 전체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하나 하고 있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과천사업단에서 인근 시군을 관리하는 데는 하나도 없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팔당에서 오는 원수관로 관리가 주 업무가 되겠고 지금 영역을 넓혀가지고 정수장이나 가압장도 위탁관리하는 업무로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가압장은 현재 용인시 하나 하고 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저희 시를 기준으로 인근 시는 전혀 하고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저희 배수지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에 정수장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쪽도 무인화 시스템이 돼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24시간 감시체제로 가고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배수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판수위원

배수지 쪽.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배수가 저희가 정수장 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지대 배수지와 고지대 1,2 배수지가 있고 외부에 있는 배수지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금정, 대야, 군포, 당동배수지 이렇게 있는데 현재 군포배수지는 시설위치가 부적정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지금 무인화가 안 된 데가 대야배수지가 무인화가 안 됐기 때문에 청경인력이 하나 나가 있고 금정배수지가 경비인력 한 사람 해서 외부에는 두 사람이 나가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무인화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시설운영팀에,

김판수위원

배수지 관련해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시설운영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일곱 명의 인력이 있는데 야간에는 저희가 시험팀의 전문인력과 모니터링요원 해서 당직자하고 세 사람이 하고 주간에는 전담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쪽에 총 7명이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시설운영팀에 현재 인력이 7명입니다.

김판수위원

7명인데 배수지와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분이냐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주간에,

김판수위원

전체적으로 주간·야간 합해서 몇 분이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7명이 돌아가면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순환을 하고 계신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시스템이 수도사업소에 있습니까? 모니터링하는 곳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정수장에 대해서는 똑같은 인원이 현재 하고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물 생산하는 과정이 시설운영팀에서는 정수시설 전체를 관리하고 수질관리는 급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쪽 정수장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분은 몇 분이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같은 인력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7분이 하고 있으시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배수지, 가압장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분들도 전기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가압장을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주겠다고 설명하시면서 예산절감, 예산절감을 말씀하시는데 이왕 절감하시면서 수도사업소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모니터링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했을 때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24시간 근무체제는 확립되어 있고 그 확립 속에서 가압장에 대한 시스템까지 예산을 같이 봐줬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낮에는 전체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야간 같은 경우 정수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오작동 된다든지 수시로 해서 정수장 내 자체도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김판수위원

조치는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이 조치하는 게 아니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직원들이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하시는 분은 어느 상황에서 어느 부분에서 오작동이 났다, 그것만 체크만 하시고 실제 고치시는 분은 별도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직접 간단한 조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줬을 때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인원절감, 이 부분을 가지고 연간 6,9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배수지 관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이걸 위탁을 안 주고 이 시스템을 수도 사업소 쪽에 하나만 더 보완하면 그분들이 관리도 가능하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아까 저희가 위탁하는 부분은 배수지가 아니고 가압장입니다.

김판수위원

알아요. 가압장에 대해서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 위탁동의안을 낸 것 아니에요. 본위원 얘기는 배수지에 그런 정도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 인원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드린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실제 배수지에 나가있는 인원은 경비인력 두 사람이 있고,

김판수위원

인원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위원이 모니터링요원에 대해서 질의드리잖아요. 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데 결과적으로 배수지도 하고 있다, 7분이 하고 계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걸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지 않고 이 시스템을 수도사업소에다 설치하면 기 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셔도 무방하지 않나,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환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먼저 가압장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의 가압장하고 원수관로를 위탁하게 된 동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소장님 동기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오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현실성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그 답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행정직입니다. 이 업무를 처음 보게 되는데 무인화사업은 제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각종 정수장의 가압장, 배수지를 인건비 줄이는 차원에서 무인화하도록 전부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연차적으로 배수지하고 가압장을 무인화를 하고 있는데 우선 가압장하고 배수지하고 자꾸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배수지는 물을 생산한 부분을 물만 탱크 안에 넣어놓고 저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저장하고 있는 시설이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비만 하도록 유지관리를 한 사람이 상주해서 근무했고 가압장 같은 경우는 배수지하고 전혀 다른 시설입니다.

김판수위원

소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릴게요. 배수지와 관련해서 무인화 시스템이 되어 있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된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돼 있는 것은 모니터링하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배수지는 무인화시설을 하면 사실 형식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만 배수지는,

김판수위원

모니터링을 형식적으로 합니까?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무인화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시설을 만져도 전혀 위험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리에 별로 신경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가압장하고 전혀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가압장보다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시설이라는 말입니다.

김판수위원

모니터링을 안 합니까?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모니터링은 저희가 하고 있죠.

김판수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거예요. 현재 모니터링을 하는 요원은 기 배치되어 있다, 배치되어 있는데 가압장 또한 결과적으로 무인화시스템을 하는 것은 본위원도 비용절감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저는 동의해요. 이왕 하는 것 그쪽 요원이 모니터링을 해도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가압장도 모니터링만 하면 되지 않으냐는 그 말씀이죠?

김판수위원

네.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아까 사전에 설명을 드린 건데 제가 와서 작년에 금정배수지 무인화 작업을 하고 사람이 철수하고 가압장을 무인화하게 됐는데 가압장을 무인화하면 사람들을 다 철수할 수 있느냐 하니까 철수가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느냐, 얼마나 근무해야 되느냐, 4명이 근무해야 된다,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 저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무인화시설을 하면서 사람을 일부 배치하느냐, 무인화면 전체 무인화인데 어떻게 사람을 배치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입니다. 왜 사람을 배치해야 되느냐 하고 보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배수지하고 가압장하고는 전혀 다른 시설입니다. 동력이 돌아가는 시설이고 물이 끊어진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고 중간에 원수관로가 터져버리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모르시겠지만 작년 11월에 안양 비산동 개천에 원수관로가 터져서 저희 신도시는 전체 단수될 뻔했습니다. 저희 급수차뿐 아니라 인근의 급수차량, 안양소방서 차량까지 다 대기해 놓고 완전히 비상근무를 하다 12시간 만에 수리한 적이 있었는데 무인화하면서 왜 사람을 배치할까, 역시 이 시설은 사람을 배치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연구하다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수차례 구두상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인건비 문제라든지 저희도 근무,

김판수위원

소장님, 그러면 관로가 터지면 수자원공사가 고치는 건 아니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자기네들이 직접 고치든지 자기들 사무절차가 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수도사업소에도 상주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상주하는 업체가 아니고 수도시설을 대행하는 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대행하는 업체가 24시간 상주하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비상시에만 상주합니다.

김판수위원

비상시만 아니고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비상연락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때 당시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계속 줬잖아요. 중복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니까 이 업체는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업체로 등록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업체를 활용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수도사업소장께서.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이 현재 있는 것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관로가 터졌을 때는 이런 전문업체들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위탁을 주지 않아도 더 많은 비용절감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을 본예산에 3억 9,036만원 예산편성을 하셔서 의회 통과됐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 답변하실 때도 비용절감, 비용절감 하시면서 하셨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김판수위원

왜 갑자기 무인화시스템을 하면서 3억 9,000에서 5억 73만 6,000원으로 약 1억 정도가 증가하면서 갑자기 바뀌었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업체가 상주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주는 아니고 비상연락망 체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하는 일은 계량기를 교체하고 관내 작은 관들이 터졌을 때 그런 응급복구를 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아까 원수관로가 작년 같이 사고난다든지 하면 관내 3개 업체는 그걸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로가 파손되고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가끔 있었습니까?

김판수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했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안양에 있는 큰 업체에다 응급복구를 시켰는데 그 업체도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수관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에 밸브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화되어서 작년에 터졌을 때도 그걸 찾기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정수장 물은 바닥까지 내려갔고 물이 터진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서 상당히 고생했는데 이 문제는,

김판수위원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줬을 때 11.2킬로의 구간에서 터졌을 때 바로 알 수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골치 아픈 가압장 시설이라든지 원수관로 시설을 아예 넘겨버리면, 원수공급은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중간에 터지거나 고장이 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군포시에서 신경 쓰지 않고 저희 정수장에서는 맑은 물만 생산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걸 위주로 하고 가압장이나 원수관로는 수자원공사에다 아예 맡기려고 하는 취지에서,

김판수위원

아까 계속 답변하시면서 비용절감, 비용절감을 하시는데,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비용절감은 이왕 위탁을 하면서 7,000만원 정도 연간 비용절감도 같이 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더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현재 무인화시스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체에서 위탁을 주지 않고 이 시설을 관리하면 더욱더 비용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이 보거든요.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용절감을 내세우면서 위탁을 주겠다고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관로가, 전번에 간담회 때도 자료를 보니까 타 시군은 충분히 위탁을 줘야 될 만한 여건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지형적인 여건들이. 군들은 면적이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김판수위원

넓다 보니까 적은 인원을 가지고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도 판단해요. 그러나 군포시는 11.2킬로예요. 대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지방에 있는 시군이에요. 고흥, 거제, 통영, 다 이런 데예요. 평창, 예천, 고령, 장흥, 태백, 면적이 꽤 넓은 곳에는 현재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랬는데 저희는 먼 거리도 아니고 짧은 거리에다 30분 안이면 출동이 가능하고 현재 배수지와 정수장을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수도사업소에 상주하고 있고 이 인원을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체에다 긴급하게 요청해서 처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도 별로 어려움이,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더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용절감은 두 번째 문제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사고라도 났을 때 저희들이 응급하게 대처하기가 애로사항이 있고 소음진동이 심해서 직원들이 서로 기피하는 그런 근무장소입니다. 그런 문제도 같이 해결하면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원수는 팔당에서 우리 정수장까지 위탁해버리면 책임져 주니까 제 판단에는 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오히려 위원님들이 참 잘하는 것이다 하고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시설은 위탁하는 게 맞습니다. 물만 생산하면 되지 가압시설, 원수관로까지 굳이 맡아서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까지는 했지만요.

김판수위원

배수지는 왜 위탁을 안 했어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탱크 안에 저장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수도사업소가 배수지에 흘러가는 것도 위탁을 주시지 그건 왜 안 줘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어느 배수지들요?

김판수위원

각 배수지들도 위탁을 주시지,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배수지는 위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저장만 해놓고 그 물이 가정으로 들어가는 저장장소기 때문에 위탁이고 뭐고 무인화가 됐기 때문에 경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무인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가압장하고 배수지하고는 전혀 기능이 다르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배수지도 수도사업소와 연결된 관이 있잖아요. 그 관도 터질 수가 있잖아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그 관은 관경이 작기 때문에 관내에 터지는 관은 관내 3개 업체가 응급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수관로는 관내 업체가 응급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소음·진동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직원의 근무조건이,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가압장에서 오는 원수관은 1미터 관이고 정수장에서 배수지에서 가정으로 가는 관은 작은 관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도 이런 관이 터졌을 때 직접 간단한 거야 처리하겠지만 사고가 크게 났을 때는 수자원공사와 관련된 위탁업체가 시설을 할 거라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관이 터졌을 때 수자원공사가 자기 부담해서 관 고쳐주고 이런 건 아니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김판수위원

군포시가 또 돈 대야 되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그렇지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원수를 공급해 주든지 정수를 공급해 주든지 그건 수자원공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군포시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수는 신경 쓰지 않고 원수가 착수정에 도착해서 맑은 물 생산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다는,

김판수위원

맑은 물 생산하는 데만 신경을 쓰시려면 배수지도 아예 주시지 그래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배수지는 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김판수위원

관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관내 업체든 외지 업체든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거기는 급수관 미리가 작기 때문에 관내 배수지에서 나가는 관은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또 하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배수관들이 노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인근 타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타 시군은 군포시보다 오래된 시들인데,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타 시군은 가압장이 거의 99% 관내에 있습니다. 저도 참 의문이 가는데 왜 우리 가압장이 관양동에 갔을까……,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포읍 당시에 근무할 때 시흥군에 급수사정이 안 좋았거든요. 군포읍내에 물이 공급이 안 되어서 읍사무소 앞 47번 국도를 시민들이 막고 해서 데모도 수도 없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 문제가 생기니까 부랴부랴 하면서 관양동에 가압장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압장이 관외에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다 이거죠.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릴 때 얘기했지만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2005년 본예산에 3억 9,000이라는 돈을 승인해 줬고,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해소시켜줬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관로가 사고났을 때는 수자원공사가 직접 고치는 건 아니고 전문업체가 고칠 수밖에 없다, 그 전문업체를 부르는 것은 수자원공사나 군포시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예산절감, 예산절감을 답변하시는데 그 부분 또한 예산절감을 질의과정에서 보니까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자동화시스템이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이용이 되고 있고 인원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인원을 이용해서 가압장도 모니터링을 했을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쪽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그리고 관로가 터졌을 때 보수를 하는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군포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업체에 맡겨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크게 위탁을 주면서 갈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탁을 줘서 부정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예산절감이 안 되고,

김판수위원

오히려 예산이 더 증가되고 있다,

이경환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로가 93년도에 설치하셨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이경환위원장

보통 관로는 몇 년 수명을 보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관로 기능마다 다르지만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10년이 아니라 15년이 됐습니다. 위원장이 볼 때는 보통 10년에서 20년 씁니다. 그러면 20년 쓰는데 별 무리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알겠지만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소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하신다는 건 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장이 볼 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돌발적인 사고가 나기 위해서, 그렇다고 11.2킬로 구간에 노후관 교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93년 설치 이후에. 없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노후관은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사고난 적 한 번도 없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제가 와서 작년 11월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관로는 20년 이상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있죠. 만약에 관로가 이상 있다 그러면 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지만 93년 이후에 이 구간에 대해서는 1미터도 노후관을 간 적이 없습니다.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간 적은 없지만,

이경환위원장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예산절감이 우선이 아니고,

김판수위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심의를 하는 위원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동료위원도 질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명쾌하게 무슨 무슨 장점이 있어서 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장점을 내세운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장시간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반복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명쾌하게 꼭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이 우선이 아닙니까? 원수관로가 오래됐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 꼭 사고가 납니다. 크게 사고가 나지 않지만 중간에 터져서 저희가 고생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해소되면, 만약에 위탁을 주면 저희는 원수를 공급하는 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팔당에서 우리 정수장까지 물을 갖다주는 것은 수자원공사 책임이기 때문에 가압장의 기계가 고장 났다든지 터졌다든지 원수관로가 고장 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 쓸 필요없이 물 생산하는 데만 저희들이 집중한다는 말씀이고 또 아까 그쪽 시설이 나중에라도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소음·진동이 엄청나게 심해서 전부 다 그쪽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하니까,

김판수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면서 계속 소음·진동을 말씀하시는데 본위원도 아까 충분히 질의드리면서 얘기를 드렸고 소음·진동과 관련해서는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근무환경을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3억 9,000 예산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자동화 시스템을 하겠다고 해서,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승인 해줬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필요없는 답변을 하시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작년 본예산에 3억 9,036만원 줬잖아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에는 그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화 시설이지 소음·진동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기계가 보수가 되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하면 저희는 원수를 신경 쓰지 않고 물 생산하는 데만 신경 쓰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 남는 인력을 본청에 필요한 부서에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자원공사에 위탁함으로써 저희가 물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서로 교류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김판수위원

소장님, 결과적으로 무인화 시스템을 했을 때 자동화 시스템을 했을 때 지금 소음·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걱정할 필요성이 없다니까요. 모니터링만 수도사업소에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기술력으로는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수자원공사는 1.6명만 근무를 해도 되지만 저희들은 4.2명이라는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왜 해야 되죠? 수자원공사는 안 해도 되고 여기는 왜 해야 됩니까?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는 바로 인근에 있고, 차로 하면 3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김판수위원

여기에서 그쪽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여기는 한 30분 걸리고 거기는 5분 이내의 거리고 또 물관리라든지 그런 가압장 관리를 그쪽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너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좀 원활할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죠. 너무 시간이 많이 갔고 소장님도 그러시고 정리해서 이끌어 나가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만 계속 하시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저뿐이 아니고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도 계속 비용절감, 시끄럽다 이런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동료위원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최진학위원

김판수 위원님, 양해하시면 잠시 질의를 중단하시고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김판수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경환위원장

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소장께서 답변해 주실 거예요, 과장께서 답변하실 거예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제가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논의의 대상은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 시에 과연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문제고, 그리고 목적 제시한 것에 대해서 예산절감과 인력을 절감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고, 주 목적은 안정적인 원수공급이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주 목적이 그거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희한테 계획안을 올린 것이 잘못됐다고 보고,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저희에게 원수공급을 해 주고 있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통상적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지자체에 있습니까? 그 경계구분을 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최진학 위원님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팔당에서 가압장까지만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해 줄 의무가 있고 가압장에서 저희 관내까지는 저희들 책임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까지 근무하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졌던 게 뭐냐면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공급해서 쉽게 말해서 파는 장사인데 그러면 원수를 우리 정수장까지 갖다줘야 되는데 왜 가압장까지만 갖다주고 거기서는 우리 보고 운반하라고 할까 하는 이런 의문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최진학위원

아니, 의문점이구요. 결론만 내주세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법상으로 원수공급하는 것이 팔당까지인지 아니면 우리 시 경계까지인지 그걸 명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돼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법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산자부와 관계된 겁니까, 수자원공사와 관계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전에는 건교부하고 됐는데 지금은 환경부로,

최진학위원

환경부로 이관됐어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환경부로 돼 있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운반하라는 근거는 없고 다만, 수자원공사하고 지자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원수를 공급합니다.

최진학위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모두 그렇습니까?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우리는 언제 협약이 된 거예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93년 정수장 생기면서 그때 협약이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 당시에 경계를 팔당부터 시작한 걸로 원수공급은 끝나는 걸로 된 겁니까?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이 그 당시에 안산 방면으로 가는 그런 원수관로가 매설됐는데 관양동을 거쳐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 정수장까지 오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도록,

최진학위원

그게 광역상수도 5단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묶어서 비용을 다 댔다 이거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 자치단체는 가압장이 대부분 관내에 있는데 우리만 지금 현재 관내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수도권 31개 시군에서 공급하는 가압장이 우리 시만 관양동에 있다 이 말씀이시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실합니까?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지난번에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에 저희가 방문했던 기억이 있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소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거기의 개통 시스템에 보게 되면 각 지자체까지의 관로가 다 설치돼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것이 아닌데 왜 관리를 하고 있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자기네 것은 아니지만 일단 모든 정수장의 관로는 물이 들어가는,

최진학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팔당까지만 책임지게끔 돼 있었잖아요, 원수공급이.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가압장까지만,

최진학위원

아니죠, 아까 경계를 말씀하실 때 팔당에서 공급한 이후의 것은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각 지자체의 협약에 의한 책임이라고 하셨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전기하고 수도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정에서 수도를 공급할 때 우리 시에서 책임지는 게 어디까지예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가옥 안에는,

최진학위원

가옥관리는 대지경계 안에 있는 것은 개인이 관리하고 그 입구까지는 우리 시가 관리하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 원수공급에 대해서는 횡포예요. 이것 협약을 다시 맺어야 되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구심을 갖는 것이 지금 그걸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위탁관리를 그쪽에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조류가 7년 만에 생겼습니다. 7년 만에 생겼는데 조류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원수를 못 쓰니까 버렸단 말입니다. 그 손해비용이 1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류가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물을 버렸는데 이것은 물값을 감면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수자원공사가 처음에는 펄쩍 뛰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이런 식으로 따졌습니다. 원수라면 재료를 공급해 주는데 제대로 된 물건을 공장까지 갖다줘야 되고 잘못된 것은 반품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왜 비용을 받냐, 내부규정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를 삼겠다, 인근의 지자체에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를 삼겠다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하여튼 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관이 전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골치 아픈 가압장하고 원수관로를 위탁해 버리면 우리는 안정적으로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맑은 물 생산에 적은 인력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소장께서 기본협약서 안을 제출하신 의의는 이제 알겠어요. 전체적인 틀은 알겠는데, 순서인 것 같아요. 먼저 이것을 우리가 선행하고 각 지자체 간의 계약관계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순서가 돼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이 "절감, 절감"하면서도 김판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올해 본예산에 3억 9,000 예산을 세워줬어요. 가압장 무인화를.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다시 이번 추경에 5억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1억 1,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더 추가해서 가압장에 대한 시설을 올렸거든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그 비용은 작년에 저희들이 산정하는 데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어서,

최진학위원

부족예산을 다시 올린 거예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서 오해가 생기구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위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기보다도 작년에 모자랐던 비용을 세운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상당히 혼선이 일어나고,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면 안 되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것 큰 문제예요. 그리고 1억 300이라는 별도 예산이 또 들어가고. 지금 어떻게 판단이 서냐면 실시협약을 또 맺어야 되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기본계획안이 돼 있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사업기간을 이 기본계획안에서 해야 되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소장께서는 그 기간을 단축시켜 보겠다는 의도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본위원의 뜻은 이 계획안을 기본협약서를 하기 이전에 사업진단용역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할 것 같아요. 그것은 아까 김진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오히려 기본협약을 맺지 말고 사업진단을 위한 기본용역을,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걸 먼저 하신 후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이용가치가 있다고 할 때 그때 실지 협약을 들어가도 늦지 않죠. 이것 협약을 맺기 이전에.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자원공사와 각 지자체 간에 경계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국민 현상도, 한전도 마찬가지고 KT도 마찬가지고 수도도 마찬가지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할진대 공사에서 지자체에 공급하는 것을 팔당까지만 하고 나머지를 다 책임지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1차 거르는 과정을 위해서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전환시켜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4단계 사업 시에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켰던 내용이고 우리 시는 물이 부족해가지고 93년도에 정수장을 건립하면서 원수공급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문제는 저도 상당히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소장님 말씀을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비용부담은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치고 지금 이용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거든요. 그러면 이미 해서 기부채납하겠다, 수자원공사에 줬다, 이거예요, 원수관로에 대해서.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주는 게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관리를 하면 줘야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3년 정도 위탁을 재갱신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93년도 이후부터 재갱신 계속하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부터…….

최진학위원

그것은 위탁관리의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계문제니까요. 안 그래요? 지금 통상적으로 국민에게 모든 행정서비스 하는 것이 전기문제도 한전에서 내부공사 해줍니까? 안 해주죠?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가정에서 다 책임져야죠, 일반업자 불러다가.
수도도 마찬가지죠, 전화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도는 공급하는 원수공급자가 자기네가 우리 정수장까지 와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줘야지, 팔당댐에서만 자기네는 딱 끊어버리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라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소장께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동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공동대처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책임은 거기까지 있고 이것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예산절감하고 인력절감보다는 안정적인 원수공급을 위한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위원

제가 아까 하다가…….

이경환위원장

그러니까요,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이 갑자기 바쁘다고 해서 발언권을 드린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맞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열띤 토론을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죠? 현재 시스템보다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무인화 시스템을 해가지고 소음·진동이 크게 주는 것은 아니고 해소한다는 부분은 무인화를 시켰기 때문에 직원이 상주를 안 하고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소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직원이 근무를 안 하니까 해소가 된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비용절감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 시스템을 가지고 비용절감 측면은 아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제가 비용절감 측면을 말씀드린 것은 무인화가 돼도 현행 저희 인력구조나 관리능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사람이 필요하지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1.6명 정도만 가지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건비 절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드렸듯이 더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 방법으로 한다면 더 줄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저희 직원들의 능력을 낮게 본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답변을 바로 못 드리고 저희 소장께서 답변을 드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비용절감 부분이 위탁관리를 준다는 핵심은 아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지금 수도사업의 추세가 장기적으로는 광역단체별로 묶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물 시장 자체가 개방이 되는 추세입니다. 한 10년 정도 있으면 방향이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대통령께 드린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데 간담회 자료라든지 오늘 동의안이라든지 이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비용절감 부분을 크게 부각을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하고 우리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관리능력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수행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무인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저희가 직영할 때는 네 명은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진의 생각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대로 하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데 그쪽에 전문인력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위탁으로 가겠다는 이 논조를 펴시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와 여태 답변한 비용절감 문제는 좀 상이하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비용절감 효과는 나타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주 설명요인이 지난번 간담회라든가 이 자료에 의하면 비용절감이 전부인 양 이 보고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원활한 공급 이것보다는 비용절감, 그래서 의회간담회라든가 오늘도 설명한 내용들이 비용절감을 처음부터 많이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위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비용절감 문제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드리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셨고, 그게 맞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한 원수위탁관리계획안의 기대효과에 보면 첫 번째가 원수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주 목적이고 두 번째는 비용절감을 해 보자, 그리고 세 번째가 위탁에 따라서 업무교류가 확대되면 우리 직원들 업무수행능력도 제고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대체로 비용문제를 계속 주장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가압장 운영상의 문제점" 해가지고 "시설이 노후하여 관리비용 증가, 가압장 및 원수로 관로 관리에 과다한 인력소요" 이런 부분을 많이 주장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이 오가는 과정에서 비용문제는 과다하게 포장이 돼 있다고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보고를 하실 때는,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 이걸 위탁을 줘야 되는지 위탁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설명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원활한 원수공급을 위해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다든지 이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본위원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사실이 아닌 이런 부분을 너무 과대포장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진 것 같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뚜렷한 목적만 설명을 하시고 당위성만 설명하시면 저를 포함해서 동료위원들도 다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를 해요. 이렇게 사실과 약간 상이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저희 의원들이 끈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주장을 계속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는데 향후에는 설명을 하실 때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특히 비용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던 질문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93년도에 가압장이 설치된 겁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때 광역상수도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때 협약서가 있을 거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협약이 원수공급협약이라고 해가지고 명칭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원수공급협약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필요 물량을 배정받아서,

김진호위원

그래서 필요한 가압장을 설치하는 조건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가압장도 설치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잠깐 쉬는 시간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가압장은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가압장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령 내가 우리 아파트의 물을 쓰기 위해서 내가 아파트 가압펌프를 다는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가 가압장을 설치하고 배수지를 설치해서 수압을 유지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람은 원활히 착수정까지 물을 공급하게끔 해야 될 의무, 그 돈 때문에 광역상수도 비를 받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초기였고 물량의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조건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광역상수도라든가 공업용수 여러 가지 분리에 의해서 나름대로 안정된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거죠. 관도 그만큼 많이 네트워크도 됐을 것이고 확장도 됐을 수 있고, 그러면 지금은 협약을 새롭게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아까 송정열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김진호위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위·수탁협약을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 관계자들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구두로 협의라고 해 봤는데 거기 논리는 이렇습니다. 애초에 광역상수도 체제를 구축할 당시에 주도를 국가가 했습니다. 건설부가 해가지고 그 비용분담을 사실상 국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지자체에 다 떠넘기기 때문에 사실상 따지면 광역상수도 4·5단계 원수관로 전체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가 납부한 비용만큼 지분을 갖고 있다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얘기할 때도 수요공급 논리로 봤을 때는 우리 소비자 문 앞까지 갖다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했는데 거기 논리는 그것이 아니고 "이 물은 당신들이 필요해서, 우리는 관로 자체를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뿐이지 당신들 재산을 왜 우리가 해가지고 따지느냐"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 가지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답변받았다 이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사안은 과천관리단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과천관리단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자원공사 본사 직원들하고도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더군다나 이런 협의는 구두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상당히 ,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견을 해가지고 그쪽에 제시를 했는데…….

김진호위원

구두협의하셨다면서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당초 실무 과정에서는 구두협의를 했고 저희가 서로 실무협의 과정에서 나온 안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공문으로 해서 저희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해서…….

김진호위원

담당 과장님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현재 거기 수자원공사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건교부 입장은 원수관리권 자체를 위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이런…….

김진호위원

책임을 져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와 지금의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여유율이라든가 운영상의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운영상의 안정성이라는 게 다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는 여력이 없으니까 네가 끌고 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압장을 설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기간시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상수도도 사용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듯이 마찬가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안정화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필요한 사람이 가압장을 설치하면서 물을 가져갈 정도로 부족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닌, 나름대로…… 그때는 국가도 그만큼 가난했으니까 여러 가지 지자체로 떠넘기는 형태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국가가 그때보다는 많이 여유있어 졌고 수자원공사도 그만큼 여유로워졌으니까 운영상의 그런 효율성을 위해서, 또 운영상의 원칙을 정립하는 그런 게재로 봤을 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가능하죠. 당연히 수자원공사도 그만큼 자기네 유지관리비 더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수익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쉽게 OK 할 수는 없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을 기술사든 그런 데 식견을 가지신 분들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 과연 군포시가 가압장에서 광역상수도를 쓰기 위해서 가압장부터 착수정까지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면서 용역을 하시고 그 용역서를 근거로 해서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협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그때는 협상주체가 두 군데 다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는 현시대에 맞게 21세기 대한민국 정부, 지자체 이 사이에서 93년도에 쓰던 현황하고 지금 하고 달라진 부분에 어떤 타당성 용역, 진짜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해서 그래도 아직은 군포는 여러 가지 협정상으로 봤을 때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기꺼이 위탁동의안을 저는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용역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균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수자원공사가 떠맡아야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가장 경영효율 개선을 많이 할 수 있고 효과 볼 수 있는 그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시면 저는 이건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피부로 느꼈던 문제인데 저희 군포시만 단독적으로 요구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도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다 모여서 가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가 먼저 앞장서서 옳은 길을 가면 다 쫓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그 문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가압장부터 착수정까지 거리가 가장 깁니다, 인천방면 관로를 쓰는 인근 시군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전화로 확인하다 보니까요. 앞으로 그쪽으로 더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용역이 먼저 되어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용역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김진호위원

용역을 하시든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협상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개발인 거죠. 그것이 부족하면 용역을 통해서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능력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하신 거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 의견에 동의하시고 위탁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셔야죠, 스스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

김진호위원

저는 그게 더 순서에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사전절차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5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3인, 반대 5인으로 군포시 수도사업소 가압장 및 원수관로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 수도사업소 가압장 및 원수관로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4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