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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정규호 의원 발언

134회 제본회의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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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철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0시 30분

ː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종립 의원님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종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감사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전 실과, 대가야문화개발사업소, 대가야박물관, 수도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로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윤종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권영구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의원

ː예. 권영구 의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내용 본문중 고령읍 시장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총 예산 8억원으로 고령읍 쾌빈리 529-2번지에 주차장 부지 530㎡를 평당 500만원에 매입하여 주차대수 7면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주차면수에 비하여 예산투자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사업효과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병해충 예찰답 매입은 업무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청사 인근 고령읍 내곡리 522번지외 26필지에 40,912㎡를 9억 9,006만 6,000원에 매입하려는 것으로 병해충은 기후와 지리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당장 필요한 부지가 아니므로 이 또한 취득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수정할 내용으로는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고령읍 시장로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매입과 병해충 예찰답 매입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권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은 전 의원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립 농촌 보육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이찬환 전문위원 이남철 의사담당 김길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