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황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8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현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5월 16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5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가양동 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홍도동 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5월 14일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16일 김현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황인호의장
인종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2012년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선용 의원, 심현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종성 의원님, 윤기식 의원님, 이나영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원용석 의원님, 심현보 의원님, 오관영 의원님, 강정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여덟 분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희배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경비와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를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 및 보통교부금 초과내시분,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일부를 조정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041억 7천만원으로 당초예산 2,730억원 대비 11.42%인 311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2,778억 2천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506억 9천만원 대비 10.82%인 271억 3천만원이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63억 5천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23억 1천만원 대비 18.13%인 40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2억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5억 5천만을 반영하였고 둘째로, 당초 반영된 국•시비보조사업 중 변경되었거나 신규로 내시된 184건의 사업에 대한 국•시비 136억 1천만원과 당초예산에 미반영한 필수경비 8억원 및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기적으로 시급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 64억원, 기타 행정운영상 불가피한 일부사업에 한해서 2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결정된 지역현안사업 32건에 53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76억 3천만원으로 당초예산 71억 9천만원 대비 6.14%인 4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이희배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7. 보고사항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강정규 의원, 부위원장에 이나영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황인호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박선용불참의원
(이상 1인)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