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187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2-05-24

김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일 후면 6월 장마철입니다. 도시국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관내 주요 취약 시설물과 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7회 임시회를 끝으로 현 청사에서 개최되는 공식적인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 청사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도시복지위원회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가양동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 제시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추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동구청장으로 제출된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개정이유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법명이 변경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계획에 의거 조례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4호는 상점가 정의 중 50개 이상의 점포를 30개 이상의 점포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계획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이유는『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하며,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의2에,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 제안설명 드린『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2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5쪽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주무과장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김종성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보니까 내용은 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명칭 바꾸고, 또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바꾸는 그것이지, 다른 것은 별 것이 없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름 바꾸고, 또시장 명칭 바꾸는 그 정도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 구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 갔었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첫째, 어려운 용어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로 바뀌어서 주민들이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상점가가 50개소에서 30개로 변경이 되면 현재까지는 한 곳도 없는데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정규위원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강정규위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 주하고 넷째 주 일요일로 정하시게 되는 거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들어 보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소규모점포연합회라고 해서 문자가 왔는데 일요일보다는 토요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문자를 받았는데 혹시 그런 것을 알고 계세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일부는 그렇게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때 유통에 따른 것을 보면 동일하게 일요일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전국적인 추세이고요. 토요일에 쉬는 곳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휴업을 해야 혼돈도 적고, 또 효과도 극대화가 되고 해서 일요일로 통일적으로 대전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일요일로 하시게 되면 동네의 소규모 점포들이 일요일날 노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덩달아 같이 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효율성이 없을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참고 좀 하시고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나영

이나영위원장

경제과장님께 하실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마트 등 이러한 상점들에게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조례 아닙니까? 이것이.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강정규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일요일로 통일을 했는데 월요일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꿨다고 하면 돌아가면서 쉬는 결과가 되어서 별 효능이 없겠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그러한 똑같은 시간으로 제한을 해서 한다는 것으로 지금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법령이 언제 떨어진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시행령은 12년 4월 10일부터 시행령이 됐고요. 법령 개정은 12년 1월 1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유성구의회는 결국은 큰 상점들에게 지고 있다는 그런 언론의 얘기도 나왔었는데 기 이것을 만들 것 좀 일찍 만들어졌었으면 조금 더 어려운 상점들이 혜택을 봤을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온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법령은 1월 17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은 4월 10일날 됐기 때문에 우리 구는… 늦은 것은 아니고 사실상 타 시•도는 시행령 이전에 했는데 대전시 전체로 볼 때는 시행령 이후에… 법령상 볼 때도 시행령 이후에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세간의 얘기는 눈치 본다는 그런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기 할 것이면 용감하게 제일 먼저 실시했었으면 좋은 평과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어우러져서 나왔을텐데 맨날 이렇게 뒤따라가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면서도 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렇게 빨리 하면 시장 쪽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일반 주민들을 보면 반응이 좋은 쪽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장점이 많은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이것을 강제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쉬게 하고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은 주민 편의를 얘기하시고, 또 그러한 상점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안 했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써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 국가에서 섰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조례가 올라와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동구 쪽에는 지켜지겠죠. 또 아까 과장께서 말씀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같은 시간대로 같이 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해서 올라온 조례를 보니까 조례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안하고 시행하는 시기가 우리가 앞으로는 발빨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성 위원님하고 강정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 전통시장도 휴무일이 있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휴무일은 없습니다, 전통시장은.

이규숙위원

없어요? 365일을 다 하는 거에요? 전통시장은.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래서 대규모 점포를 제한함으로써 사람들을 전통시장 쪽으로 모으는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래서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지정일로 하면서 소규모 상인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 분들을 설득시켰나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우리가 의견도 받고요. 그 분들의 의견도 이 조례대로,

이규숙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받았어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저희를 만났을 때 토요일로 했으면 좋겠다, 일요일은 어차피 소규모 점포도 다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전에도. 그래서 토요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확실하게 그 의견을 받아서 설득이 잘 되어서 추후에 큰 문제가 없겠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각 구 담당자와 중소기업 슈퍼마켓 등등을 다 받아서… 처음에는 일요일로 얘기했었습니다.

이규숙위원

중소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완전 소규모 점포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서 잘 설득해 드렸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설득은 한 적은 없고요. 우리가 의견을 받을 때 일부는 토요일, 일부는 일요일로…

이규숙위원

그 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라졌습니까? 일요일로 하자, 토요일로 하자고 이렇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받기로는 반드시 토요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둘째, 넷째 주로 이렇게 확정을 하신다고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됐는지, 잘 설득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이규숙위원

그래서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상인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하여튼 통과가 되면 저희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무휴업일에 보면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액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였다고 했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저희 동구에서는 해당되는 곳이 어디인가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저희 동구에는 그런 곳은 없고요. 현재 우리 동대전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동대전 하나로 마트,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대부분 하나로 마트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 구는 해당이 없고요. 현재 농수산물 매출을 보면 54% 정도가 농수산물 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저희는 해당되는 곳은 없고요. 그러면 대동 5거리에 있는 롯데마트는 이번에 의무휴무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롯데마트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거기도 대형마트에 해당되잖아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것은 대형마트 중에 시행에 보면 대규모점포 중에 대형마트와 쇼핑몰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마트는 쇼핑몰센터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반사이익이 클텐데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권고로 시나 지경부에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행에 보면 쇼핑몰센터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넣어서 같이 규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쇼핑몰센터에 의해서 지정이 안 되는 곳이 롯데마트 하나밖에 없는 거에요? 동구에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나마 다행인데 형평성을 위해서는 롯데마트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휴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 곳이 만약에 휴업을 안 하면 다른 곳에서도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하셔 가지고 반드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구정 중에도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정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 운영되던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운영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등은 존치 정비하였으나 운영위탁, 운영협의회 설치, 정관, 사무장, 재정, 업무수탁, 진료비 등을 삭제하고, 제4조 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의 해촉, 제8조 간사, 제9조 수당 등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8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은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보건과장 박을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지난번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가 폐지됨에 따라 이러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조례의 성격상 지난번하고 또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됐었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차이점은 제일 큰 것이 그동안에는 보건진료소에는 운영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쪽에서 전부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정을 하면 우리 회계 자체가 보건소 안으로 들어와서 독립회계에서 보건소 회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네 가지가 주 내용이거든요. 협의회 기능, 또 위원회 임기 및 임원의 직무, 또 회의 및 간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출석수당 등 네 가지 정도로 지금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협의회가 만들어진다면 어느 분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운영협의회가 그동안에는,
종성

김종성위원

15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어느 분들이,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그 동에서 대표가 되시는 분들, 그 마을 단위에서 대표가 되시는 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동대표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거기 관할구역이 세천동하고 신하동, 신상동, 신촌동, 내탑동, 사성동, 오동, 주촌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대표가 들어가서 구성이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위원회 임기는 되어 있고, 직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자문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자문에 의한 것이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간사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간사의 업무는 총괄을 해서 운영회를 운영해 나가는 협의회장이 있지만 같이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을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보건소를 운영하던 그 내용을 죽 한번 나열해 보세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일을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의 진료가 있고요. 또 가정방문을 해서 어려운 분들의 방문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보건교육에 많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랬었으면 이것이 지소가 운영이 됐었을 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보건진료소,
종성

김종성위원

진료소가 운영이 됐었을 때 이러한 협의체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운영협의회는 그동안 있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운영협의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그 안에서 지금까지는 진료수입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진료비를 관리해서 자체적으로 그 돈을 갖고 운영하는데 사용을 했었는데 일부 경기도 지역에서 회계 문란의 그런 사건이 있어서 복지부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수입이나 이런 운영에 대한 것이 보건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임원들이 한 15명 정도까지 필요합니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지침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15명으로 해야 된다고,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15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내용대로 개정된 조례안이 공포가 되고 나면 지난번에 운영하던 방식과 이렇게 운영하던 방식과 비교했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저희 대전시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회계의 투명성이 굉장히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은 일부분을 더 세심하게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양동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5. 홍도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국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가양동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홍도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가양동7구역 동신아파트 및 홍도동1구역 경성2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신아파트와 경성2차아파트는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난 해 2011년 6월 23일부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동신아파트는 2011년 12월 20일, 경성2차아파트는 2011년 12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동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동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구 및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금년 9월까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양동 7구역 동신아파트는 단지를 관통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폐지하는 대신 보차혼용통로로 지정하고, 현 200세대에서 94세대가 증가된 294세대로 계획하였으며, 허용용적율은 240%에 17∼15층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홍도동 1구역 경성2차 아파트는 철도변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철도변 부지를 매입하여 정비구역을 확대하고, 현재 260세대에서 180세대가 증가된 440세대로 계획하였으며, 허용 용적도는 240%에 20층에서 25층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양동7구역 동신아파트 와 홍도동1구역 경성2차아파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 지역은 주민들이 조기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11쪽입니다. 가양동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8쪽 홍도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국 건축과 소관 가양동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관중입니다.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가양동 53-6번지가 동신아파트 공동주택이네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LH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건설회사를 지정해서 본인들이 하는 재건축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추후에 사업시행 단계에서 그 때 시공자 선정 때,

이규숙위원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건설회사를 지정해서 본인들이 주거환경으로 이루는 것이네요? 그러면.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

LH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이규숙위원

그러면 이 동신아파트는 현재 빈집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이규숙위원

없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이규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나은 편이네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

지하실에 물이 찬다든가 불량쓰레기 적재물이 많아서 뱀이 나온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나요? 이 쪽에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이규숙위원

본위원이 회의하는 곳을 가 봤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단합도 잘 되어 있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 추진을 해서 이번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6월 중에 바로 시에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규숙위원

6월중에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이규숙위원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LH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본인들이 그 건설회사를 정해야 되면 더 어려움이 커서 우리 과장님 이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우리 지역인데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적극 추진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보니까 추진현황이 2011년 6월 27일날 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착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재건축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1985년 준공된 경성아파트는 노후화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취약하고 주거생활의 불편이 지속되는 등 재건축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본 정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도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거야 당연한 얘기이고요. 이 지역에 재건축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고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배경은 건축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의 말씀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우리 청에서 자체적으로 봐서 이것은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서서 한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주민의견 동의가 있어서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를 재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얘기가 먼저 있었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보면 추진위원회 협의기구가 만들어진 모양인데요. 그렇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착수보고는 하고요. 그래서 5회 이상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 100%가 다 원한다는 서명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일부 원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종성

김종성위원

몇 % 정도 됩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극소수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극소수 몇 %,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한 10%요.
종성

김종성위원

10% 정도가 지금 원하지 않는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90%가 됐으니까 10%는 나중에 밀어버리면 그만이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아니,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이해를 구해서 전원 동의를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지정해 놓은 곳에서 아우성이고 난리이고, 어디는 해 주지 말아달라, 또 해 달라, 언제 하느냐고 해서 지금 보통 7∼8년, 10여년, 또 가깝게는 4∼5년씩 이렇게 묵혀있는 그런 계획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이 제대로 계획대로만 가면 참 좋은 사업이겠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라고 해서 잘 될 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글쎄요.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추진할 수도 있고, LH공사에 의뢰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LH공사는 지금 다 중단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그런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쓱 끼어넣기 식으로…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글쎄요.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종성

김종성위원

웃지 말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사업이 어떻게 시행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지구지정단계이기 때문에, 지정신청 단계이기 때문에요.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에게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왔어요,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고도제한 해제, 용적율 완화요구, 놀이터 수변공간 최소화, 지하층수 최소화 및 지상주차장 확보, 또 저층부 채광 확보 등등해서 왔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반영된 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보니까 저층부 채광확보, 넓은 녹지공간 확보, 그런 것만 반영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미반영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입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지금 미반영된 사항은 각종 법적인 문제, 또 대전시 지침문제, 이런 것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용적율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200%인데 거기에서 완화가 되어서 24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거야 그렇겠죠. 그러나 주민들은 집 한 채라도 더 만들고 해서… 거기에 더 수익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올 수 있도록 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관에서 적절하게 그 분들에게 설득, 아니면 그 분들의 마음이 이것은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미반영 부분에 보면 제일 필요한 것, 그 사람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미반영이 되어 있고, 반영된 것은 할 수 있으니까 하겠죠.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법을 얘기하면서 더 안됩니다, 뭐는 안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해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회도 갖고 주민들과 대화도 했잖아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분위기로 봐서 이것이 잘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오래 끌어가면서 민원만 쌓이는 그러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잘 추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과장께서 생각은 그렇다, 과장은 지금 나가셔서 주민들과 몇 번 보셨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3번 정도,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재개발사업은 해야죠. 그리고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의 갈등, 또 주민들의 욕심, 이런 것이 충족이 안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여태까지 했었거든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다행이 90%의 원하는 율이 있다고 하니까 잘 되리라 믿어요. 어쨌든간에 마지막까지,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최선을 다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가양동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국 건축과 소관 홍도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정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강정규위원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지난 주 간담회 시에 홍도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철도공단 부지를 일부 수용을 했는데 수용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이 어렵다고 답변이 온 모양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이 면적이 757평방 정도 됩니다.

강정규위원

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되는데 문제는 이 땅을 경성2차에서 매입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사업시행자인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유리하냐, 오히려 사는데 돈만 들어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정형화가 안되어서,

강정규위원

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 부분이 정형화가 안되어서요. 그리고 또 앞으로 경성1차 아파트도 언젠가는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직선으로 그어서 경성1차 쪽에 편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2020 계획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만 평방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경성1차 같은 경우는 지금 8,500 평방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더라도 9,300, 한 700평방 정도가 부족해서 앞에 있는 31-7번지 쪽에 단독도 한 필지 정도는 편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철도변 정비사업을 경성2차에 넣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계획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저도 어쨌든 이야기를 하신 주민들분께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지역에 나가시면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나가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요.

강정규위원

그리고 우리 홍도동 1구역 사업지역 내에 제척지역이 많이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2020 기본계획에서 제척한 것은 없고, 다만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보면 저쪽에 단독주택지역, 거기도 포함을 시켜서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한 3,300평방 정도가 됩니다, 그 면적이. 한 천 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건물은 15동 정도요. 그런데 이 쪽 지역의 주민들이 편입해서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찬성만 하면 좋은데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대해도 이 쪽 아파트 쪽에서 편입을 해서 하면 나중에 조합설립하는데 동의도 안 하고 반대하면 앞으로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그것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그렇게 해서 빠졌는데 토지이용측면에서는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민분들이 적극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세 필지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네 필지 정도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그 필지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 이나영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강정규위원

홍도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게 되면 제척지에 대해서 적극 포함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기회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한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합이 설립이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입을 해서 변경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조합이 설립이 되고 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주민들이 원하면 가능합니다.

강정규위원

예.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추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간단히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척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제척지가 들어와서 같이 재건축을 한다면 뺐었을 때와 같이 했었을 때의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단은 전체 저쪽 도로까지 다 반대는 하고 있지만 다 편입된다, 라고 봤을 때 한 3,300 평방 정도가 편입된다고 했을 때는 아파트 건축이 한 70∼80세대 정도 더 지을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보상 때문에 건물 동수는 많이 늘어나지만 분양가에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이고, 감정평가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이것을 편입시켰을 때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조합설립도 못하고 이러면 또 정비구역을 지정해 놓고 조합설립이 안 되면 또 이 사업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자동으로 취소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돈을 들인 것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정비계획을 9월경에 지정을 해놓고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조합설립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조합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편입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정비구역으로 된 곳과 제척지, 땅을 봐도 참 묘하게 생겼잖아요? 실제는 이 그림을 보면 이것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난점이 얘기가 되고 있네요. 보면 지금 23-3번지에 사시는 사람들하고 그 외에 여러 가구로 되어 있는 가구하고 서로가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겠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선은 그것 때문에 제일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관이나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나 차라리 떼어놓고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까 강정규 위원님께서 물으셨을 때 될 수 있으면 같이 넣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보니까 난점이 많네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되겠는가 연구도 하시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구역지정을 해 놓은 곳으로 결론이 날 때 나더라도 한번 노력을 해 보셔서 좋은 결과가 온다면 더 좋지 않겠어요? 우선 보기에도 모양이 안 나고, 또 그러한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잘 안되고 그러는 모양인데 하여튼 노력은 해 주십시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과 도시국 소관 직원들께서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에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홍도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김종성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종수 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내가 오늘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출석을 해 주십사,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언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이 언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보면 5월 22일 화요일이지요. 그때 중도일보에 보면 동구 신청사 의원사무실 어쩌나,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났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만들어진 것도 아닌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것이 신문에 난 자체가 참 이상스럽고, 또 어떻게 집행부와 의회와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흘러 나갈 수가 있는가, 또 두 번째는 앞에서는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뒤에서 이런 상황이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유감스러워요.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모르시지요. 무엇인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보셨어요? 신문.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의원 사무실 어쩌나,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우리가 중도일보를 몇 부나 보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8부 보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대전일보는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8부요.
종성

김종성위원

똑 같이 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공보과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일단 이런 신문기사화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공보과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기사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하는데 이런 논의 자체가 어디서 되었는지, 어디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후에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방하는데 이런 결과가 와요? 또 그럼 봅시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하나 드렸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대전일보 5월 22일입니다. 새청사 입주 앞둔 대전 동구 가구발주 특혜의혹, 해서 대전 동구 특혜 입찰 논란, 조달청 규격서에도 부적합, 이것도 속보로 나왔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속보로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 후에… 이것은 추호도 그런 의문의 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종성

김종성위원

봐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가구 발주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언론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못 막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자, 지금 국장 얘기대로 그런 특혜의혹도 없으면서 이런 것이 신문에 났다고 하면 이것을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 갈 것 아니겠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랬으면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국장께서 그런 식으로만 답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언론사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막아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구청이 언론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만약에 특혜 의혹이 있으면 의회에서 조사 특위를 발동해서 조사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아까 국장 얘기대로 없다고 한다면 이런 기사는 안 나와야 되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냥 읽어보면 아주 그냥… 앞으로 언론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 루머가 돌고 하는 것이 우리 동구의 입장인데 이런 것이나 써대고 할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유념해서 앞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조용히 가도 한동안은 구청이 주시 받고 그렇게 하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것이나 툭툭 신문에 나고, 이 언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또 아닌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요. 그렇지 않겠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좋은 기사만 써도 쓸 것이 없을텐데 이런 것이나 나오게 만들고 주무국장으로서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자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더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기대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로 복귀 하셔도 되겠습니다. 6.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제6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7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따른 참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순서는 단•과•소 직제 순에 의거 심의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국•소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더욱이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생활지원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명세서 기재순 및 생활지원국 소관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으며, 예산액 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1천 435억 5천 945만원으로 기정액 1천 362억 5천 759만원보다 5.36%인 73억 18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133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50억 1천 18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5%인 10억 1천 9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쪽방촌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금 2건 5억 5천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5건에 2억 407만원, 시도비보조금 12건 2억 6천 5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562억 9천 64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 증액한 4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10건 1억 1천 95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시도비보조금은 25건 1억 6천 1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737억 9천 2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31% 증액한 56억 6천 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19건 1억 214만원, 136쪽,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 기금 2건 1억 4천 893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44건 16억 3천 9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환경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47억 1천 52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5% 증액한 1억 1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특별교부세 1천 850만원, 폐 소형가전제품 수거함 설치 등 조정교부금 2건 6천 75만원, 그린리더활동 지원 등 국고보조금 3건 250만원, 138쪽, 도랑 실개천살리기 선도사업 기금 3천만원, 그린리더활동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3건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36억 5천 25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 증액한 4억 3천 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전시장 도로포장 등 조정교부금 2건 7천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국고보조금 9건 2억 3천 49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등 기금 3건 3천 753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139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14건 1억 7천 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식중독 세균 오염측정기 및 시약봉 조정교부금 2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9쪽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천 625억 8천 70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 증액한 110억 8천 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1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55억 9천 41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9% 증액한 10억 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53쪽, 보훈선양을 위한 보훈회관 시설확충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위한 자원봉사자 보험료,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원에 5천 4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4쪽 희망복지지원을 위해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시설 종사자 관리, 노숙인 임시주거비지원에 3천 406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1억 1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억 2천 141만원, 긴급복지 지원 1천 7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57쪽,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 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9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581억 8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4% 증액한 6억 5천 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61쪽,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일반생계급여, 저소득 주민지원사업, 주거급여에 4억 1천 9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2쪽,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관리,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7천 7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3억 6천 1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자녀학비, 등록진단비,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수당 추가 등 6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가족지원센터 운영, 언어발달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장애인 채용 박람회, 신청사 건강카페설치공사 지원에 1억 4천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5쪽 장애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1억 3천 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6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판암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2억 4천 48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9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814억 2천 9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85% 증액한 86억 3천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171쪽, 행복노후구현을 위해 노인복지 역량강화, 노인일자리사업, 독거노인 유산균 음료배달, 노인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시니어클럽 운영에 1억 4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72쪽,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기초노령연금, 경로목욕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에 9억 6천 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7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대전노인요양원 기능보강에 1억 6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노후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4억 5천 5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75쪽, 양성평등 및 건강 가정육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7천 796만원을 계상하였고, 요보호 여성지원을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7쪽,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영유아보육료,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62억 5천 29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78쪽, 보육시설 지원을 위해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근무환경개선비,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에 5억 6천 811만원을 증액하였고, 179쪽, 아동 건전성장 도모를 위해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에 예산변동없이 세부사업별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180쪽, 요보호 아동 지원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입양수수료 지원에 1억 2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81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특별수당, 182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사업, 입양기관 운영에 4억 2천 7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183쪽, 지역아동센터종사자 특별수당,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7천 1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5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128억 4천 83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6% 증액한 2억 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187쪽, 환경보존 및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보전 지원, 그린리더 활동 지원, 18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에 1천 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 실버청결도우미 지원, 189쪽, 쪽방촌 정비 폐기물 처리, 쪽방촌 공중화장실 정비, 거리 쓰레기통 설치에 1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190쪽, 폐 소형가전제품 수거함 설치에 2천 6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도랑 실개천살리기 선도사업 추진에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댐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을 위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3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43억 34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7% 증액한 5억 4천 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195쪽, 공공근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9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 2천 8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97쪽, 에너지절약을 위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천 242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소득안정화를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198쪽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녹비작물종자대,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 밭농업 직불제사업에 1천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소류지 개보수에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축산농가 소득지원, 200쪽, 학교우유급식지원, 브루셀라 채혈활동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구제역 예방지원, 구제역 소독지원에 4천 27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201쪽, 전통시장 경영관리 선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 역전시장 화장실 설치에 1억 1천 382만원을 계상하였고, 20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대전도매시장 CCTV 설치공사에 6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5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3천 13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 증액된 4천 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에 1천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식중독 세균 오염측정기 및 시약봉 구입에 2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83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7억 50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76% 증액된 3천 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천 867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천 67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천 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41억 9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2% 증액한 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억 9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2% 증액한 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에 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미부담액을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만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도시국 세입예산액은 263억 6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가 증가된 89억 5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9쪽, 원도심사업단 세입 예산액은 82억 4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8% 늘어난 38억 5천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교부금으로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 도로사업 등 3개 사업비 13억 9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40쪽, 신흥지구 재정비 촉진사업에 따른 국비 10억 9천 2백만원, 시비 13억 9천 2백만원, 재정비 촉진사업 계획 변경 수립용역 3억 5천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액 35억 3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 증액된 1억 6천 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교부금 6천만원, 순시비 보조금 1억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상단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억 3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3% 증액된 2억원은 중앙로 주변 간판정비사업 특별교부금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7억 3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5% 증액된 20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로 홍도동 63-7번지선 도로개설공사 7억원, 신하동 344-3번지선 도로포장공사 1억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특별교부금 7억 2천 3백만원, 순시비 보조금 5억 1천 5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교통과 소관으로 예산액 56억 9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 증액된 11억 2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0억 6천 6백만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6천만원을 순시비 보조금으로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8억 1천 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9.5% 증액된 15억 6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사동 절암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5억원, 대동천•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 3억원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증액계상 하였고,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 국고보조금 3억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4억 6천 5백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운영경비 증액분 등 구 전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중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도시국 세출예산액은 394억 1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286억 9천 4백만원보다 37.36% 증액된 107억 1천 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1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3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37% 증가된 4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13쪽 하단에,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 도로사업비 2억 5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214쪽, 이사동 180번지선 구거정비공사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비 4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 2월 1일자 국토해양부의 주민지원사업 선진화방안이 발표되면서 전액 재조정되어 그 대처방안으로 시 특별교부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215쪽, 신흥지구 재정비 촉진사업은 소공원 3개소 및 소로 개설비 9억 1천 9백만원, 기반시설 실시설계비 5억 8천 4백만원, 기반시설 설치비 9억 7천만원, 촉진계획 변경 수립용역비 3억 5천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한의약•인쇄골목재생 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17쪽, 기타 회계전출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14억 1천 4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억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사업단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4억 1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 증액된 2억 9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 221쪽, 도시공원 시설현대화 및 정비를 위하여 공원녹지 관리사업 2천 7백만원, 행복어린이 공원조성 사업비 8천 3백만원, 222쪽, 공원녹지 현안사업 추진 6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으며,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비 4천만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비 2천 8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23쪽, 산림자원육성 및 보호를 위한 임도사업 3천 8백만원을 증액하고 224쪽, 사방댐 사업비와 계류보전사업비는 1억 9천만원으로 증•감 상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7쪽, 건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7% 증가된 3억 2천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29쪽,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양로변 아름다운 간판달기사업 1억 2천 8백만원, 중앙로변 간판정비사업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6억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 증액된 26억 8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33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 3천만원, 동부4가에서 중리4가 가로등 개량 2천 7백만원, 역전시장길 가로등 설치 2백만원, 하천변 야간환경개선 4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234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설해대책 자재구입 등 5천 9백만원, 자전거 도로정비 3천만원, 235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4억 5천만원, 농촌마을 진입로 정비 3천 5백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235쪽, 중간부터 237쪽 하단까지 도로기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총 8개 세부사업비 17억 5천 4백만원, 237쪽 하단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38쪽, 하수도 시설정비 사업으로 대별동 162-2번지 하수도 설치 5천만원을 감액하여 관내일원 하수도 악취방지용 시설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역전시장길, 역전1길 하수관 정비사업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4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4억 3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 증가된 11억 9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43쪽, 노인보호구역 정비•개선사업 1억 2천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10억 6천 6백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고, 244쪽, 자동차관련 법규위반차량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6백 3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7억 3천 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6% 증액된 14억 9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48쪽, 친환경 하천조성을 위한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억원 249쪽,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억원, 이사동 절암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5억원, 하천•소하천 유지관리 6천 6백만원, 250쪽, 가도교 상황관리 시설비 7백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억 1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액 73억 6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14% 감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53쪽, 신청사에너지 효율화 진단수수료 1천 8백만원은 연구용역비에서 과목변경한 내용이며 청사이전에 따른 신청사 개청식 2천만원은 총무과로 부서변경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끝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58억 5천 1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 증액된 14억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행사업비 회계전출금 14억 1천 4백만원입니다. 307쪽 세출예산으로 대동2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11억 2천 8백만원, 구성2지구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2억 8천 6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으로 예산액은 7억 7천 3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0% 증액된 3억 6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낭월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회계 전출금 3억원,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소송 공탁금 6천 6백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17쪽, 세출예산은 낭월지구 농지조성 부담금 3억원, 용운지구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2천 2백만원, 예비비 4천 3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45억 6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5% 증가된 22억 2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5억 2천 4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쪽, 세출예산은 구도동 만남의 광장 안내판 설치 8백만원, 기금전출금으로 한약•인쇄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7억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전산시스템 보안환경 구축 3천 5백만원, 예비비 5천 8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금전출금으로 주차장 확충사업 적립금 3억원, 주차장 운영수입 적립금 8천 5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녹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2012년도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액 3억 5천 1백만원으로 수입액 8천만원, 지출액 3억 1천 4백만원, 2012년도 현재액은 2억 3천 4백만원이 감액된 1억 1천 7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15쪽,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및 2011년도 예치금 회수 3억 2천 1백만원을 증액하고 16쪽, 지출계획으로는 판암동 녹색나눔숲 조성 3억 1천 4백만원, 예치금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재난관리기금으로 21쪽, 2012년도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액 7억 9천 5백만원이고 수입액 2억 7천만원, 지출액 1억 8천 5백만원으로 2012년도 현재액은 8천 5백만원 증액된 8억 8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3쪽, 수입계획으로 시도비보조금 1억 2천만원을 증액하고 24쪽, 지출계획으로는 사전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따른 시설비 1억원,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같은 쪽, 세외수입은 의료사업수입인 세천진료소 수입 65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잡수입 5,000만원을 반영한 결과 5,650만원이 증가하였고,같은 쪽,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718만원 증액분과 기금 14,958만원 증액분을 합하여 15,676만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7,7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7쪽,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1억 2,6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5,288만원보다 약 7.1%인 4억 7,3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수준높은 보건행정 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7,12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보건소운영 및 현대화 추진사업에서 동구보건지소 기간제 인부임으로 1,440만원을 세천진료소 의료 및 구료비로 350만원을 증액하였고, 쾌적한 청사관리사업에서 세천진료소 공공운영비 280만원, 신청사 물리치료실 및 보건지소 접수대 시설비 1,880만원, 동구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물품취득 등으로 1,56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58쪽, 저소득층노인 인공관절 무료시술비 지원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선진방역 예방의약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61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전염병표본감시 4만원 감액, 에이즈환자진료비 100만원 감액,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로 72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259쪽, 평생건강 가족보건 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1억 1,569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200만원 감액, 259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8,290만원과 260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3,479만원은 구비 미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맞춤형 가정간호 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1억 5,54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260쪽, 정신보건센터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기금 및 시 구비 부담비율 조절로 260만원 증액, 261쪽, 사회복귀시설 지원사업 413만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고, 노숙인 등 알코올 사례관리사업은 전액 기금 및 시비 사업으로 1억원 편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2,900만원, 자살예방사업 2,8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1억 2,542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232만원은 구비 미 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3쪽, 지역주민 건강관리 60만원은 방문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액하였고, 구강보건관리사업 8,58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670만원은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건강지킴 의료지원 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1,40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한의약지역보건사업 4만원, 결핵관리사업 1,401만원은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66쪽, 기본경비 사업으로 본예산에 비해 581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보건지소운영에 따른 임차료 및 세천진료소 운영비로 457만원을 그 외 업무추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비 국•시비 그리고 기금 보조 내시변경 반영분 및 구비 미부담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2년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산회

윤기식불참위원

박선용 (이상 2인)
한근

박한근출석전문위원

윤태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