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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18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2-05-24

심현보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은 1년 중 만물이 점차 성장하여 가득차게 된다는 소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생기 가득한 봄 되시기를 바라며 때이른 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청및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부의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 중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의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생현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조직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청사 이전과 함께 폐지, 고유기능 및 역할을 원부서로 환원, 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주민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의 신속한 대응 및 사후 관리를 통해 원스톱 밀착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민원기동단을 신설, 그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현행 조례 중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한글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1항 및 제2항에 도시국의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삭제, 현장민원기동단을 신설하며 도시국 사무에 현장 및 생활민원 관련 업무를 추가하며 안 제11조 2항에서 평생학습원 위치를 원동에서 가오동으로 변경하고 별표1에서 동구보건소 위치를 삼성동에서 가오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현보

심현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생현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신청사가 6월 26일날 개청하게 되죠?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개청하게 되기 때문에 신청사사업단은, 사업단이라고 하나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신청사건립추진단,

류택호위원

추진단,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여기를 해체하고 그 인원 그대로 보강한다는 것입니까? 기존 순찰대 격으로.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신청사건립추진단 조직인원이 현재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지금 현장민원기동단은 8명으로,

류택호위원

8명으로,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그대로 보강해서 수평이동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배치를 해서 현장민원기동단을 다시 신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그 인원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인사는 다시 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재배치죠?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우리가 구성할 때는 일단 한시적이 아니었습니까?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한시적이 아니고요. 한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때 당초 2009년 4월에 조직이 됐는데요. 3년 2개월만에 폐지가 되는 것인데요. 한시적인 것은,

류택호위원

당연히 한시적이죠, 그렇게 되니까. 3년만에 폐지되는 것이니까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추진단이 한시적 추진단이지 어떻게 해서 계속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사를 짓기 위한 추진단이었지 청사를 다 짓고 이제 우리가 개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한시적인 것이 모든 것이 풀려서 끝난 것이죠. 기간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한시가 아니에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발령을 할 때는 한시적으로 발령을 한 것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대로 추진하면 되지 왜 이것을 바꾸려고 그럽니까?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왜냐면 신청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인력이 그만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편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개편이지 추진단은 한시적 아니냐고요. 왜 부인하십니까?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추진단은 한시적으로 구성이 된 것이지 이제 개청이 되니까 그 인원이 그 추진단이 거기에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사관리팀으로 남는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일단 해체되니까 청사 짓는데까지만 필요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시적이지 왜 아니에요. 잘못됐습니까? 제 질의가.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구성할 때는 한시적으로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기획실장의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것이 한시적이 아닌데 기구개편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한시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맞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다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기획실장 답변이 맞습니까, 국장 답변이 맞습니까?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예.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은 처음 봤네요. 답변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질의를 어떻게 합니까? 한시적이 아니면 그대로 청사 유지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인원이 계속 청사관리팀으로 남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구개편을 해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일단 한시적이 맞는 거죠?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맞기 때문에 일단 해체를 해서 보강해서 다른 현장민원기동단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일단 해체를 하게 되면 어느 회사나 어디 기구를 막론하고 그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어디에 예속하든지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 끝나면 해체입니다, 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다른 것을 만들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한시적으로 모든 것이 구성된 것은 해체입니다, 해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것을 또 만들면 부서만 자꾸 늘어나는 격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하면 어려운 동구가 자꾸 더 어려워지죠. 기구만 자꾸 만들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기구를 자꾸 늘리고 만들어서 동구에 어떤 발전이 오겠는가.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지금 7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것이 폐지가 되면 그 인력이 조정도 조정이지만 지금 현장민원 강화를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장이 강화 안 해서 안 되는 일 있습니까? 지금 각 동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몇 개월이 되어도 민원을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하고 저희 의원들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이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왜 안 해 줍니까, 지금 민원이 오는데 발췌를 못해서 모든 일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민원을 어떤 발췌를 못해 가지고 못하는 건은 없어요. 지금 발췌를 얼마든지 해 놓은 민원이 쌓여 가지고 그것을 해결 못하는 건이 한 두 건이 아닌데 이것을 그냥 부서만 만들어 놔 가지고 자꾸 동구청을 어렵게 만드는 이것이 탁상공론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 부서에 인원이 모자라는 데로 자꾸 보강을 시켜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현장민원기동단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도에서 일단 실장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단 신청사건립추진단이 필요해서 각 부서에서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만들었는데 끝났으면 다시 원위치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죠, 일할 수 있게. 뭐 다른 부서를 만들어서 일을 어렵게 만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현장민원기동단은 현장민원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접수해서 처리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우리도 5분 대기조가 필요합니까? 동구청에 5분 대기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요? 민원이. 잘 들 생각하세요. 괜히 기구만 만들어 놔 가지고 동구청 어려운데 자꾸 어렵게만 만들지 마시고… 우리나라 속담에 있어요, 앉은뱅이가 이수 몰라서 못 가냐. 지금 민원 해결을 꼭 발췌 못해서 민원 해결을 못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해결 못하는 것이 수 없이 많은데 이것을 해 가지고… 오히려 적재적소에 인원 배치해서 그 분들이 열심히 일하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해 가지고 엉뚱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어렵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는데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가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심사숙고해서 서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일단 5분간이나 10분간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생현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일단 아까 말씀대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추진단을 우리가 구성을 해서 4년 됐나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3년 2개월입니다.

류택호위원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 인원을 아주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고 추진단에 있는 단과 같이 우리 동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일 좀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하시는 것이죠?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더 큰 일은 일단 거기에 대한 직급이 있기 때문에 직급 배치가 어렵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이러한 기동대를 만들어야 되느냐,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사항들은 있지만 또 186회 임시회의 때 김현숙 의원님이 주민이 감동하는 생활민원처리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도 현장민원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현장민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지금보다는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발췌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를 7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죠?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8명입니다.

류택호위원

7명이죠?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8명.

류택호위원

8명. 8명으로 구성해서 현장에서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주로 현장민원기동단의 정원이 8명으로 됐는데요.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20명인데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무슨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어디가 문제 됐다든가 이런 것만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애환도 있을테고 주민들이 구청에 대한 나쁜 의식을 가지고서 같이 대항하는 여러 가지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어떤 도로만 파손되고 뭐가 하수도만 잘 안 나오고 이런 문제만 해결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주 업무로서는 도로파손, 가로등•보안등 고장, 노상적치물, 쓰레기, 가로정비, 주민의 제보, 건의사항 및 구정환경순찰, 현장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그렇죠. 이런 것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가로등 하나 접수시켜 놓고 불이 안 들어오는 것 한 달, 두 달 됐어도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도로파손 몇 번째 신고했는데 안 됩니다.심지어는 저희들한테 맞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발췌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거기 직원들을 통해서 다 발췌가 되어서 민원이 신고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직원을 솔직히 얘기해서 구제하자, 이런 데에도 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왜 그런 것을 숨기려고 합니까? 우리 기획실장은 직원을 대표할 수 있고 대변인일 수 있어야 되요. 우리 직원이 이렇게 해서 있고 직급을 어떻게 해서 활용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직원도 구제하는데도 앞장서렵니다, 왜 이렇게 못합니까?
생현

조생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략사업팀이 있었다가 그것을 폐지를 하고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했고요. 청사가 완료가 됨으로써 이번에 현장민원 강화를 위해서 만드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예. 현장민원,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알아듣고요. 다시 한번 우리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자꾸 이 한 문제 가지고 오래 끄는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의 기동단이 다시 신설이 된다고 했을 때 기동단에 연간 들어가는, 지금보다도 들어가야 되는 어떤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예산을 얼마나 더 보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내내 1개 과 정도 운영하는 그러한 팀, 전략사업팀이라든가 그러한 팀 운영한 그 경비만큼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만약에 우리가 해체를 해서 각 부서에 적재적소에 재배치를 한다면 그만한 우리의 예산은 투입을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내내 조직은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해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재배치를 하고요.

류택호위원

사업단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재배치를 하다 보면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배치는 가능한데 5급 T•O가 한 명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하나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사업팀을 없애고 신청사건립추진단으로 만들고요. 그것이 지금 기능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민원기동단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동료 우리 직원 직급을 가진 직원들 구제 차원, 또 그 다음에 고생한 직원들한테 어떤 예우 차원 이런 것도 거기에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장민원기동단을 만들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요. 그것이 그 동안에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처리하는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로등이 꺼졌는데 한 달이 간다든가 이런 것을 이번에 우수제안에도 채택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지금은 스마트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라든가 개설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사진을 올려서 여기에서 현장민원기동단에서 직접 처리하는, 그리고 체킹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타워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더 현장민원에 효율성이 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렇게 봐도 되겠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확실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하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 동료 직원, 해체하면 솔직히 해서 하나 단을 만들면 수평이동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 것을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왜 감추면서 자꾸 답변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직속을 어느 산하에 둘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도시국입니다. 도시국이 현장민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도시국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민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도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단도.

류택호위원

추진단,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명칭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요.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국에 지금 편성된 인원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요?

류택호위원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죠.

류택호위원

7명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1명만 더 보강하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명칭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구 명칭.

류택호위원

바로 이렇게 일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명칭만 바꾸고 그렇게 하고서 5급에 해당되는 직원을 거기에 배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거기에 배치 안 해도 될 일을 여기에 기동단을 안 만들어도 될 일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죠. 이것을 만약에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승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참 어렵습니다. 더 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더 잘 해 주시고 해서 정말 현장민원기동단이 청장님의 의지도 포함된 것으로, 결재가 됐으니까. 있겠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래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잘 할 수 있고 정말 믿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요.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나중에 감사 때 혼납니다. 왜 기동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소비시키고 더 추가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늘 답변을 멋지게 하신대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를 느끼냐면요, 이런 것도 느껴요. 우리가 선거 때… 제가 의회를 어떻게 하다 들어왔는데, 볼일을 보러. 어떤 어르신이 화가 잔뜩 나 가지고 의회 앞을 왔다갔다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심현보 의원님도 계셨었는데, 그래서 '어르신 어디 찾으세요?' 했더니 의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했더니 화가 막 나가지고 무슨 말씀을 못 하셔. 연세도 많은데, 한 70이 다 돼 갔겠어.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가로등이 나가서 야간에도 신고를 했고 주간에도 자기네가 몇 번씩을 했는데 그것을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근 한 달 됐다고 그러죠? 한 달, 그때. 한 달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화가 나서 막 욕을 욕을 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다가 이렇게 해서 그 날 부로 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고맙다고 심현보 의원님한테 전화가 몇 번씩 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기동단이 생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면 그때 다시 해체할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러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왜냐면 어쨌든 지금 청사가 지금 저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쪽에 삼성동이라든가 용전동 이쪽이 좀 저기하니까 하여튼 기동단을 신설을 하셔서 이쪽에 주민들이 좀 편히 살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청및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금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동구청및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동구청및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사 신축이 완료되고 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동구청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소재지 별표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기존 동구청 소재지 주소를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동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규정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 변경사항으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제명을 띄어쓰기 하였으며 또한 인용규정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4조 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며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계획에 의하여 구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사 신축이 완료되고 동구 가오도서관 이전 계획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중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 기존 도서관 소재지 주소를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동구청및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청및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가 동구청로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동구청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판암4거리에서 신청사 앞 길 끝나는 데까지가 동구청로로 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잘 알까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요즘 공시하고 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전체 또 청사가 옮겨가면, 지금 현재 세금고지서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알고요. 또 버스 노선을 개정을 해서 홍보를 계속 앞으로 6월 한 달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청사를 언제 이사가느냐고 그 소리를 많이 하고 언제 개청하느냐 이런 것을 많이 문의하거든요.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언제 할 계획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홍보는 지금 동사무소 회의자료라든가 이런 데 전체 다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계속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5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서고, 문서고, 보존문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옮기고 있어서 본 사무실은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이전을 하고요. 개청은 6월 26일 오후 2시에 개청하는 것으로 해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신청사로 이사가시니까 좋으시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글쎄 전체 그거야 다 가니까, 새 건물이니까 좋다고 봐야죠.
관영

오관영위원

중앙로가 동구청로로 바뀌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어제도 시장 보기도 하고 또 6월 4일날 또 한번 할 것이거든요. 어제도 티켓이 한 1,400만원 정도 사 가지고 실시를 한 것이고요. 6월 4일도 하고 또 앞으로 여기 이벤트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사를 많이 해서 지역에 그래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청장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어제 시장에 어떤 상인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청사가 이사를 가도 한 달에 몇 번씩 정해서 여기에 와서 시장을 봐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셔서 내가 꼭 그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말씀 드렸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명주소하고 일반 지번으로 해 가지고 주소가 언제까지 병행해서 쓸 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원래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2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병행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2014년부터는 법적으로 다 새주소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2000,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14년요.

류택호위원

14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2년 연장 됐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것 때문에 혼돈이 많이 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편지라든가 모든 것이 도로명으로 해 가지고는 사실은 몰라요. 일반인들도 다 모르고 일반 가지고 있는 모든 주소가 다 지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 못해 등기열람이라든가 등기 관계된 모든 것이 아직 지번으로 그냥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번을 우리도 여기에서 개정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만 쓰지 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병행해서 같이 써 주면 어떨까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2년간은 병행해서 쓰는데요. 지번이 일제시대 때부터 써 왔기 때문에 지금 다 머리 속에 기성세대들은 박혀 있는데요. 사실은 중국이나 선진국, 미국, 스위스나 이런 데 가보면 스트리트라고 해서 1번, 2번 해서 찾기가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우리가 체험으로 못 느끼니까 그런데 사실은 차이나가 이렇게 해서 1번, 2번 이렇게 하면 찾기가 엄청나게 쉽거든요. 그것이 정착이 되면 오히려 더 편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년간은 병행해서 쓸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이 외국에 보면 전부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길에서 보면 몇 가, 몇 가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 같으면 종로1, 2, 3가, 5가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찾기 쉬운데 도로를 지나갈 때는 쉬워요. 그런데 도로가 아닌 곳에 가서 찾으려면 사실 어려워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재는 어렵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동구청에서만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도로명으로 자꾸 개정을 하는데 주문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2014년까지 익숙할 때까지 같이 병행해서 써 주십사,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류택호위원

이의 없으시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청및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동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5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유희준(대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