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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11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09

김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판수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5월 13일 계수조정을 거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에 5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만족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각 센터별 도비 500만원씩이 보조 내시되어 총 5,5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6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처리기 설치비로 290만 4,000원을, 군포문화센터 5층 부페의 임대해지에 따라 5층 공간을 공연장 및 문화예술 강의실로 리모델링하여 어린이문화예술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포문화센터건물 내 화장실 타일 들뜸 현상 및 타일 탈락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화장실 노후타일 교체공사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민의 방에 민원인 편의를 위한 사무기기가 노후되어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디지털복사기 구입비 400만원과 냉온정수기 170만원, 팩스구입비 6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의방 인터넷 이용시민 증가로 컴퓨터가 부족함에 따라 활용도가 전무한 화상컴퓨터를 일반컴퓨터로 교체하고 프린터 1대를 구입 설치하고자 프린터기 구입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4년도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잔액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3,090만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군포문화센터 5층 공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60쪽 보겠습니다. 군포문화센터 5층 공간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총 108평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해서 뭐로 활용하려고 하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들 전용 공연장과 영상문예 창작교실 등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센터 화장실 노후타일 교체라고 했는데 문화센터건립한 지 몇 년 됐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2000년 11월 15일 날,

권원혁위원

그러면 5년 된 거네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권원혁위원

5년 됐는데 문화센터에 있는 화장실 타일을 다 교체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지금 화장실에 가봤는데 타일이 들떠있어가지고 속이 비어있어서, 아마 여름하고 겨울에 수축작용에 의해서 들떠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어린이방이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타일이 떨어지면 타일 파편에 애들이 다칠 우려가 있고 그래서 타일을 많이 떼어냈는데 타일이 떨어지면 파편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하고 화장실 전체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전체 교체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개인 주택 집을 지으면 타일 같은 게, 본인 집 같은 데는 20년이 넘었는데도 타일교체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지은 것은 왜 타일 같은 것을 빨리 교체해야 되는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관에서건물을 짓고 그러면 감독을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철저히 한건물이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타일이 들뜨고 그런다면 이상스러운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문화센터건물 신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잘못 시공이 된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앞으로는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진짜 본인 집을 짓는 것처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게 예산 절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충대충 감독하고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돈이 자꾸만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하셔서 모든 일을 할 적에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아마 예산상으로도 엄청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철저히 감독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5층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는데 지금은 뭐로 쓰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게 웨딩부페가 있던 자리인데 금년 3월달까지 임대계약기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월에 기간 만료된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약연장 언제 하셨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작년에 연장,

송정열위원

작년에 1년 연장해가지고 올해 3월까지 쓰는 걸로 했었는데 문화센터 측에서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계약연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전년도에 1년 할 때 1년만 더 연장하는 걸로 계약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년만 연장하고 나가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됐었던 사항이라는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정도 리모델링을 할 정도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올 3월까지 계약기간이었고, 그런데 사실 문화센터 측에서 그것을 문광부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계획대로 문광부에서 예산을 못 따는 바람에 부득이 저희 시비로 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문광부에 무슨 예산을 달라고 요청하신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어린이들 문화예술 쪽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문광부 쪽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됐고 올 초부터 계속 노력을…….

송정열위원

노력한 공문 있으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문화센터에서 계속 문광부에 신청도 했고,

송정열위원

문화센터는 위탁기관이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지보수 권한은 시민만족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 재산담당부서에서 갖고 있는 거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리모델링은 문화센터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본청의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하는 거고 그 시설을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민만족실에서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지만. 말씀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문광부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운영과 관련한 운영예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리모델링 사업,

송정열위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문화센터가,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문광부에요?

송정열위원

네, 문광부에.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문광부에는 어린이들,

송정열위원

운영프로그램 예산을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예산하고는 다른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런 사업을 하려면 그런 시설도 해야 되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시설예산까지 올리셨다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런 것까지 아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담당과장님께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 하시면,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사실 전년도에 올해 본예산 할 때 일부 올렸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어떻게 된건지.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회계과에서, 이게 회계과에서 관리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아마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예산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비 있잖아요? 사업비는 지금 108평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108평인데 2억 산출근거 나온 것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공연장하고 공연장을 하게 되면 문화센터 5층에 바닥하고 천장하고 높이가 5미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계단식 관람석도 만들고 이런 리모델링 전체 하는 데 1억 4,500 정도 소요되고 공연장으로 하게 되면 조명이 설치돼야 되는데 조명이 3,200이 소요되고…….

송정열위원

이것 견적 받으신 것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견적 받으신 것 있으면 견적을 제출해 주시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지금 요청해 드릴까요?

송정열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장께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문화센터 5층 리모델링사업에 관한 견적서를 본 위원회에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이게 추가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디지털복사기나 레이저프린터나 냉온수기나,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복사기가 현재 시민의 방에 있는데 이게 노후돼가지고 한 6년이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쓸 수 없을 정도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수리비가 계속 나오고 해서.

송정열위원

레이저프린터도 마찬가지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프린터기 이것은 한 대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추가?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추가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민원인 인터넷용 레이저프린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민의 방에 컴퓨터가 몇 대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컴퓨터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현재 5대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중에 프린터가 몇 대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4대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는 한 대가 더 있는데 프린터기는 한 대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쓰신다, 모든 프린터 활용은 다 됩니까? 이게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이중으로 걸어놓으면 컴퓨터 두 대, 세 대에도 프린터 한 대만 쓸 수 있는데.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송정열위원

네, 연결해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그건 안 해 보셨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현재는 컴퓨터 한 대당 프린터기 한 대씩 돼 있고, 기술적으로 박스당 그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송정열위원

기술상으로 어렵다는 겁니까, 안 돼 있다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면 기술상으로 가능하거든요, 컴퓨터 두 대, 세 대가 한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의 방에 있는 프린터의 활용 용도가 너무 세가지고 각 컴퓨터당 한 대씩의 프린터기가 필요한 상태라면 당연히 맞춰야겠죠. 그런데 그런 활용이 많이 안 되는 상태라면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프린터를 쓸 수 있습니다. 4대 가지고도 충분히.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항상 시민의 방에 보시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컴퓨터에 자리가 빈 적이 없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프린터 활용, 컴퓨터 활용이 아니라.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래서 한 대로 연결을 다 해놓으면 한쪽 프린터만 사용한다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시민의 방에 팩스 몇 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팩스 한 대가 있는데 95년도에 구입해서 거의 10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이것은 교체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속도가 너무 느리고 소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교체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냉온수기는 몇 대 있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냉온수기도 현재 한 대가 있는데 이것도 95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겠는데 거의 한 10년이 됐는데 이것도 내부기계 호스가 많이 낡아가지고,

송정열위원

이것도 95년도?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의 방이 2000년도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99년도인가 2000년도일 텐데.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이것은 그 전부터 쓰던 것을,

송정열위원

쓰던 것을 시민의 방 만들면서 임시로,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임시로 놨던건데.

송정열위원

그런데 요새 우리 시는 냉온수기 렌털 많이 하잖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송정열위원

검토 안 해 보셨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아직 검토 안 해 봤습니다. 렌털비가 아마 많이 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렌털비가 많이 안 드는데. 물 사서 쓰면 렌털 그냥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가 요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렌털이 나을지 아니면 구입이 나을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주시구요,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잠깐 착각을 했었네요. 문화센터 5층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200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을 본위원이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60쪽 시설비 항목에 주민자치센터 현금영수증처리기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데 있는데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소액이니까 현금을 냈는데 소득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경기도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권장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현금을 내고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소득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100% 인정하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 수익금에 대해서 쓰는 금액은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니까 영수증은 떼어주지만 그렇다면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만족실에서 어떻게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비용이 지출되는지 그것 한번 감사도 하시겠지만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받고 그 지출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출 관계는 각 동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지출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 시민만족실에서도 지금 검토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디에 쓰고 어디에는 안 쓰고 이런 지침이 아직 돼 있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 그대로 주민자치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에 맞게 위원회에서 알아서 쓰는 것도 하나의 주민자치의 일환이 아닌가. 그것을 시에서 시민만족실에서 일일이…… 물론 전체 총괄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사사건건 너무 세세한 것까지 관여를 하는 것도 주민자치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경환위원

실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반대급부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본인이 이삼 만원 내는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 청구를 하고 있지만 한 주민자치센터별로 예산이 보통 5,000만원이 넘습니다. 나름대로 주민자치가 돼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잘 사용을 하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큰 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이 풍부해가지고 그 동의 주민에게 많은 도움도 주고 많은 혜택도 주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동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동은 예산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시에서 시민 대상이 돼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기금을 가지고 주민들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는데 예산이 많은 동에서는 그 돈 가지고 적재적소에 나름대로 식비도 풍부하게 하고 모자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을 크게 하지만 예산이 전혀 없는 동 같으면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행사를 잘 마치기 위해서 많이 스폰서도 받고 동민들에게 많은 요청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우리 11개 동이 다 예산이 풍부하다면 똑같이 쓰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가 큰 데는 주민자치기금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을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족실에서 전혀 어떤 지침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잘하겠지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지침은 줘야 됩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알아서 잘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하고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센터도 보면 여태까지 다 쉬었지만 휴일날 운영을 하는 센터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파악된 센터별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7월 1일부터 주 5일제로 돼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 되는데 휴일 개방이 저희도 각 주민자치센터에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도록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지역구인 궁내동에서도 5월 1일부터 휴일에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휴일을 개방하게 되면 우려하는 게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 그런 것을 각 동에서 많이 우려를 해가지고 쉽게 개방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휴일 개방이 되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상주해야 되는데 상주하게 되면 임금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예산이 있는 동 같으면 휴일근무 때 대체근무자를 세웁니다. 시에서 예산 안 주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는 동은 휴일 근무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예산을 지급해줘야만 근무합니다. 예산이 있는 동은 예산을 투입하고 없는 동은 예산이 없어서 그쪽 동에 사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센터를 놀려야 됩니까? 이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전에도 이런 방향성이나 지침도 나름대로 마련해야 된다, 궁내동만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누군가를 세웠습니다, 휴일에.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은 수강생들이 내는 비용을 갖고 쓰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들은 닫아야 됩니다. 똑같은 군포시민들인데 어떤 동에 있는 사람들은 휴일에 가서 센터를 이용하고 어떤 동은 이용을 못 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족실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부탁드리고, 문화센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어린이 용도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성인들도 있겠고 청소년들도 있겠고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데 왜 어린이 부분으로 결정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5층에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어린이 문화예술 전용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겠는데 어린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21세기형 인재를 육성하고 기존 도시가 어린이 관련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문화 소외지역으로 문화센터가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인들보다는 앞으로 군포시의 주역인 어린아이들의 소질과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위한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5층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어린이 전용공간을 만드신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성인들 위주가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경환위원

주로 어린이들만의 무대 같은 것 설치하는 겁니까? 바닥 이런 것,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계단식으로 해서 관람석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공연 위주로,

이경환위원

주 사용목적이 공연장이라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군포문화센터 내에는 그런 공연장 공간이 전혀 없습니까? 공연장 말고 강단 같은 게 하나 있다고 보는데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공연기능에 적합하지가 않고,

이경환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2층에 회의실처럼 연단도 있는데 그 기능을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센터가 큰건물이 아니고 일정 규모인데 강당 따로 있고 소공연장 따로 있고, 그 효율성 측면에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거기를 리모델링을 같이 해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같이 쓰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 성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놔두고 또 한 공간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놔둔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성인들을 위한건 컴퓨터라든지,

이경환위원

컴퓨터가 없이 거기도 똑같이,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공연장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똑같은 공간이 본위원이 볼 때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여태까지 문화공연도 하고 다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물론 이것 하기 전에 2층에서 그런 공연도 하고 했는데 공연을 전용으로 하기에는, 없으니까 회의실에 그런 연단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경환위원

거기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부족해서 하나 더 증설하는건 본위원이 볼 때 이해를 하지만 본위원이 자주는 못 가보지만 갈 때마다 쭉 공간을 살펴볼 때 항상 2층에 있는 공간은 문이 닫혀있습니다. 잘 활용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대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 공간은 제대로 활용 안 하고 닫혀있습니다. 사용인원이 많아서 항상 문이 개방되고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용객이 많아서 부족하다면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 만들어도 되겠지만 본위원이 가보면 닫혀있습니다. 닫혀있는데 똑같은 공간을 또 하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다, 이건 군포문화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타당성 검토를 하시거나 구체적으로 회의한 내용 있습니까? 이 결정을 내린 게 만족실 자체에서 결정 내린 겁니까? 센터에서 결정을 내려서 우리 시에 해달라고 의견을 제출한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해 주기로 서로 합의를 봤고 위원님 말씀처럼 2층에 있긴 있는데 공연하기에는 적합한 공간은 안 되고 진짜 어린이들을 위해서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취지는 본위원이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공간이 크지 않습니다, 군포문화센터가.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총 108평이 되거든요.

이경환위원

아니,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어디요?

이경환위원

디딤돌문화원에서 문화센터에 이용하는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센터 총 면적요?

이경환위원

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276평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276평에 방이 몇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강의실 같은 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강의실은 총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는데 2층부터 강의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쪽에 이용객도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프로그램 강좌는 한 달에 몇 강좌가 있는지 아세요? 한 달에.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214개로,

이경환위원

그러면 조그만 공간 내에 프로그램 강좌가 214개 강좌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보는데 이건물을 시민들의 편익에 맞게 효율성 있게 잘 써야 되겠죠. 2층에는 문이 많이 닫혀 있고 또 새로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 공간을 만든다면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활용도 면에서 타당성 있게 잘 활용을 못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인들을 위해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말씀 잘 들었고, 어린이 공연장이 강의실 개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강의실이 많다 그래도 공연을 하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좀 잘못 받아들이시는건데요. 공연장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만족실에서 총괄적으로건물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는 얘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것 본위원이 볼 때는 만족실에서 어린이 공간으로 만든다고 답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디딤돌에서 본인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제가 볼 때는 전혀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협의한 내용이나 회의한 내용 있습니까? 회의한 내용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회의서류라든지 이런건 없고,

이경환위원

그냥 구두로 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서로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저희가 문화센터하고 헬스장으로 쓸 것이냐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성인들은 강의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인들 위주보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질을 계발시켜 주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해 주는 게 더 맞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미진하다고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족실 자체에서 타당성 검토도 다시 한번 면밀히 하고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할 게 아니라 만족실 자체에서 노력 많이 하시겠지만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최대한 어린이들의 소질을 계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김진호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본위원도 계속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운영 활성화 권유를 많이 드려왔는데 그때는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계속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운영비를 지원하시려고 하는지 정확한 우리의 시책은 뭡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동에 자체 예산,

김진호위원

그 예산 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전문인력의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계속 본위원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시겠다고 쓰여져 있는지…….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가 도에 주민자치 운영보조금으로 도비 25%, 시비 75% 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당 500만원씩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동에 주민자치운영비는 예산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했고 어차피 도에서 5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원 더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이건 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거잖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동안 시민만족실 의견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적인 경비를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으로 실시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고 당초에는 직접,

김진호위원

그건 알겠는데 본위원은 운영비 지원을 동의하는 것이고 권유를 해왔는데 시민만족실은 직접 집행은 맞지 않다고 계속 답변하셨거든요. 지금도 도에서는 직접 집행이 가능하다 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시는 도에건 받아들이더라도 시비를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민만족실의 정책대로라면. 왜 그동안은 의원이 권유한 정책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지원을 결정짓고 계시냐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김진호위원

불과 5개월 안에 시민만족실 정책이 바뀌신 거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게 전향적으로 바뀌어 나가는건 좋다고 보고 다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권유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물론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은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주민자치위원회는 가능하면 돈이 없으니까 안 쓰려고 적립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위원회는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해서 집행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여유 있는 위원회는 의사결정이 자유롭고 여유 없는 위원회는 의사결정이 힘들어지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은 시로 받아들이는 게 맞고 그걸 다시 재분배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령 시설이 좀 더 넓고 잘 돼 있는 센터에는 많은 수입이 오더라도 그 수입을 시에서 받아들여서 시설이 부족한 쪽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배분해 주는, 결국에는 균형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똑같은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무튼 간단하게 이건 예산문제니까 그렇게 정책을 검토해달라고건의를 드리고 군포문화센터 5층 공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6평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108평까지 합쳐서 276평인가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강좌가 250강좌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거기에서 어린이강좌는 몇 개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죄송한데 어린이 강좌는 몇 강좌인지 별도로 파악 된 게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그런 의사결정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간의 활용도를 먼저 결정지으시고 리모델링을 결정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76평의 공간밖에 안 되는데 현재 웨딩뷔페를 빼고 170평 정도 쓰고 계셨던 거거든요. 250강좌 정도 되는 데에서 본위원 생각에는 어린이 강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가운데서 군포문화센터가 자체가 어린이 중심적인 것보다는 지역주민 중심적인 사업이 많다고 봐지는데,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린이 프로그램은 얼마 없는데 어린이 강당은 30%를 차지해버리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간활용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사결정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최초에 웨딩뷔페로 임대가 될 때 그쪽 인테리어는 누가 한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웨딩뷔페 측에서 거기에 맞게,

김진호위원

임차인이 하신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철거도 임차인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공연장요?

김진호위원

웨딩뷔페 자리에 잡혀있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 내용들을 철거하셔야 되잖아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뷔페에서 쓰는 걸 다 철거했고요.

김진호위원

싹 철거했어요? 샹들리에 같은 것 다 철거된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다 철거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안에 인테리어 들어가는 것만 2억이라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이건 내용을 뽑으셨어요, 견적을 받으셨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가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2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견적서가 맞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가설계를 받아봤습니다.

김진호위원

내역서가 있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내역서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견적서가 아니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공간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강좌에서 차지하는 부분과 공간이 차지하는 부분, 공간을 어린이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금액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노후타일 이런 것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하자가 발생되면 바로 하자 처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수명이 연장될 수가 있는데 방치하다 보면 한두 개 깨지기 시작하면 계속 연속해서 깨지는 거잖아요. 이건 적극적으로 문화센터의건물 유지보수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에 하자 보수로 해서 1,2년 안에 했으면 10년도 쓸 수 있는건지도 모르는데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전면으로 타일을 바꿔버려야 되는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관리를 잘해 주시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시민의 방 주 용도가 뭐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의 방은 거기 컴퓨터가 있어서 인터넷을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김진호위원

시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러 시민의 방을 오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것도 있고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방에서. 법률 상담하러 시민들이 많이 오시고 시청에 일을 보러 오셨다가도 휴식공간으로도 많이 이용하시고 다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시민의 방이 휴식공간이나 여유공간, 시민들이 거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는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봐지는데 실제로 인터넷을 하러 시민의 방에 오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는건 아니지만 우리의 주 목적과는 다른 겁니다. 가령 무료법률 상담하는건 좋고 커피 한 잔 하면서 시민들께 만남의 장소로 할 수 있는건 좋은데 인터넷을 하러 시민의 방에 오는건 제가 보기에 문제 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방의 시설들은 주로 그런 시민을 상대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까? 지금 보면 디지털복사기 4400만원짜리를 구입하신 다음에 월 유지보수비를 얼마씩 내셔야 되잖아요. 월 유지보수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설치해 놓으면 별도로 유지보수비 나가는건 없고 고장이 났을 때,

김진호위원

그렇게는 안 되죠. 이게 유지보수비가 안 나간다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별도로 계약해서 유지보수비로 일정액으로 나가는건 없고,

김진호위원

없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없습니다. 고장이 됐다든지,

김진호위원

시청 내에 사용하시는 모든 사무장비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 않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복사기는 유지보수비로 일정액이 계약되어서 나가는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분명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시민만족실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저희는 일정액으로 유지보수비로 복사기가 나가는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일정액으로 나가는 사무용기기는 뭐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정수기 같은건 이런건 필터도 교환해 주러 오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사무기기는 일정 유지보수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수리했을 때 수리비용으로 그때그때 나가고,

김진호위원

이런 부분에서 주 목적과 어긋나고 있는 부분, 특히 컴퓨터가 5대 있는데 레이저프린터 5대를 꼭 묶어줘야 된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용도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지금 시민의 방에서 프린터로 나가는 A4 복사용지가 한 달에 몇 장 나갑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별도 몇 장 나가는지 파악은 안 됐고 이용하면서 프린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여기 복사용지는 어디에서 공급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의 방에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몇 장인지 파악도 안 됐는데 어떻게 공급하고 계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10매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호위원

그건 뭡니까? 10매 이내로 제한되다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무한정으로 프린터를 많이 해가기 때문에 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김진호위원

사람이 오면 복사용지 달라면 10매를 주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의 방에 항상 직원들이,

김진호위원

10매를 주는 거냐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프린트를 한다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프린터기에는 종이가 안 들어있고 프린트 할 때마다 복사용지 10장씩 받아쓴다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프린터기에는 있고,

김진호위원

그런데 10매를 어떻게 제한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거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복사지 들어있는 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출력을 하고 있는데 10장 지나간 다음에 "더 이상 출력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많이 출력하게 되면 자제를 민원인한테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하게 관리하고 계시네요. 이 부분도 필요한 것 잠깐의 검색이나 이런건 좋은데 5대에다 레이저프린터를 묶어주면서까지 출력을 권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본위원 생각에도 동료위원 생각처럼 사용 빈도수를 봤을 때 보통 프린터기가 1대 3 정도 이렇게 묶이면 사무용기기 사용하는 데 이상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물론 1대 1로 묶여 있으면 가장 좋은건데 인터넷 용도가 대부분 검색용도인 것이지 출력용도는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1대 1로 다 묶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대 3 정도로 묶어줘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방의 목적은 이건데 그쪽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다, 1대 1로 묶어야 되겠다, 컴퓨터 5대만 있습니까? 50대 갖다 놓으면 훨씬 편하고 좋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냉온정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모든 과에서는 수리산수를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정수기를 수돗물을 정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물을 받으시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수돗물을 받아서 정수해서,

김진호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생산하잖아요. 그걸 쓰셔야 되잖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페트병 식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생산을 하는 것 같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냉온정수기가 아닌 냉온수기만 기계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통으로 써서 얼마 든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정수기능이 없기 때문에 필터를 갈아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수도사업소가 나름대로 시책으로 결정하셔서 음용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신문에도 수리산수라고 크게 났더라고요. 우리 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사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의 방에 오시는 분들이 차도 한 잔 있고 녹차도 타드시고 커피도 타드시고 온수기능까지 있는 걸로,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냉온수기를 사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시 관내에는 그런 걸 사용하게끔 그쪽을 격려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수리산수가 안 돼 있는 게 의원으로서 창피한데요, 저희들도 각성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하신 리모델링사업에 관한 견적서와 사업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센터 화장실 노후타일 교체인데 이게 전체 화장실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화장실 전체가 타일이 들떠있어가지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층층마다 다 그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문화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2층부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2층부터입니다.

조완기위원

2층, 3층, 4층, 5층?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4개 층에 남녀화장실이 구별돼 있으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대강 몇 평이에요? 몇 평 정도 되냐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문화센터,

조완기위원

아니, 화장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

조완기위원

그것은 일단 나중에 알아보시고, 거기 화장실이 타일로만 인테리어가 돼 있지 않잖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벽에 타일로,

조완기위원

벽에 목재도 붙어있고 그렇잖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벽면은 다 타일로,

조완기위원

타일인데 목재도 돼 있고 그렇지 않아요? 벤조,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것은 확실히 제가…….

조완기위원

이게 타일이 리모델링 사업하고 유사하지 않아요? 타일교체가.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도 가 봤는데 지금 타일이 막 떨어지려고 해서 화장실에 떨어지지 못하게 붙여놓고,

조완기위원

벽면에?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양변기예요, 소변기예요? 양변기는 칸막이가 돼 있을 거니까 뒤에만 있을 거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벽이 다 들떠있어가지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소변기 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양변기 쪽에도 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양변기 쪽은 타일이 뒤쪽만이지, 아닌가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전체가 다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데, 하여튼 이게 화장실 타일 교체하면 벤조로 다 교체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게 리모델링 성격이 좀 있지 않아요? 보수 성격하고 리모델링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것은 화장실을 별도로,

조완기위원

요즘 화장실 다 예쁘게 하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타일도 세밀하게 할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일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에 타일공사도 들어가잖아요? 다른 리모델링을 해도 타일 붙일 데 있으면 타일 붙이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설계디자인에 따라서. 이게 5층 리모델링 사업하고 일괄 발주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따로따로 하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5층 리모델링 사업하고요?

조완기위원

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것하고는 5층 리모델링 사업하고 별개로,

조완기위원

성격상 사업을 일괄적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 사업을 해도, 우리 의장실 공사한 것 보니까 거기도 타일 붙이고 그랬는데 리모델링 업체에서 한꺼번에 다 하던데요. 발주를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공사 성격,

조완기위원

방 리모델링 하면 화장실도 달려 있는데 공사를 한꺼번에 다 하더라고요. 다른 업체가 따로따로 발주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업체가 다 맡아서 하더라니까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5층 뷔페가 있던 공간하고 이 공간이 틀리기 때문에요.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회관이나 이런건물 지을 때 층마다 다 공사 따로 줍니까? 수영장 공사 따로 주고 강당 공사 따로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물론 신축을 하게 되면 발주가,

조완기위원

그러면 저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것을 같이 못 하는 이유만 저를 이해 시켜 주시면 되고, 그리고 화장실 노후타일 교체가 전면적 교체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보수하는 게 아니네요? 단순 보수가 아니네요. 떨어진 타일만 똑같은 타일을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 공사 자체가 부실이 돼서 전면적으로 하는 거네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타일이 붙어있는 데가 없어요? 화장실 빼고 이 타일이 시공된 곳이 없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거의 화장실 외에 다른 데는, 강의실이나 이런 데는 타일이 거의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화장실만 부실공사했네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타일부분이 부실시공,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타일을 부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교체한다는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기술적으로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부분적으로 못 한다고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타일이 벽체하고 들떠있고 옛날에 했기 때문에 타일도 똑같은 것이 없고…….

조완기위원

한두 개 같으면 덧붙이죠. 그런데 금방 얘기하신 대로 아예 같은 모델이 없어서 전면적으로 새로 해야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같이 발주를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리모델링 공사하고 성격이,

조완기위원

공사 성격이 다르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한 업자가,

조완기위원

한 업자가 하기 어렵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공사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사를 처음 수주하게 되면 부분별로 하청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하청을 다 줘서 해요. 모든 공사가 다 그래요. 한 업자가 맡으면 페인트칠 따로 주고 화장실 따로 주고 따로 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맡을 수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한 사람이 맡게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따로따로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견적 받은 것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타일요?

조완기위원

네, 견적 받았으니까 2,800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몇 평 이런 게 나와 있을 거니까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문화센터 화장실 노후타일 교체에 대한 시설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60쪽을 봐주세요. 문화센터 5층 증축. 동료위원님들께서 쭉 질의한 내용에 대해 우리 만족실장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일은 체계적이지 않고, 물론 사실은 아닌데 답변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시설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이용률이 몇 %나 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문화센터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퍼센트요?

김판수위원

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어린이들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멀티모터화 상영이라든지 가족극장이라든지 어린이들 발표회 공간,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이 총 인원의 몇 %나 되느냐고요.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50%는 어린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어른 50%, 어린이 50%라는 얘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어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구분돼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어른들은 강의실이 있고 어린이들의 공간이 특별히 구분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돼 있고, 그러면 어린이들도 어른들하고 같이 이용한다는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108평에 대해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5층에 108평에 대해서 공연장이 몇 평이나 되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한 30평 정도 공연장으로,

김판수위원

그쪽에 108평 중에서 30평 정도 공연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른 시설로,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다른 영상문예창작교실이라든지 미술창작교실 이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30평은 공연장으로 쓰고 70평은 다른 시설로 쓰겠다 그 얘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결정하기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했습니까?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본위원 판단입니다만 들었을 때 구두로 한두 사람이 대화에 의해서 구두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양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시설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동료위원들께서도 이런 결정, 2억을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결정과정이 명쾌하지 못한 것 같아요.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해가지고 다시 조만간 뜯지 않느냐, 다른 시설로 하기 위해서 또 뜯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과정을.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좀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한 거고 문화센터에서 이것을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장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던 사항이고,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저희가…….

김판수위원

그러면 문화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사항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센터하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김판수위원

실장님 다시 뒤에 담당자에게 물어보셔도 돼요. 문화센터 운영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수탁자인 디딤돌문화재단에서 결정한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논해가지고 그 용도를 지금 5층이 비어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논의를 했고 그래서 그 지역이…….

김판수위원

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주 기능이 뭐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김판수위원

그런데 그쪽하고 협의도 안 하시고 문화센터 관장님하고 이쪽 집행부의 담당 시민만족실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에 운영위원회는 왜 필요하죠? 이것도 시설을 하게 되면 운영과 연계가 되는 거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확실히 안 하셨다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는 사실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문화센터하고 시민만족실하고 협의과정이 구두로만 하셨고 문서를 남긴 것은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것에 따라서 별도로 문서 만든 것은 없었고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결재 과정은 없습니까? 집행부의 장이 결정한다든지,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문화센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광부에 계속 어린이들 전용 공연장으로 하는 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실과소하고 문화센터 쪽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구두합의만 해가지고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얘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전년도에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제가 됐고 해서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본위원이 들어봤을 때도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반복해서 묻는 이유가 좀 명쾌하게 하자. 명쾌해야만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문화센터하고 만족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다, 그것이 맞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층 웨딩뷔페가 올해 3월까지 임대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예산을 회계과 쪽에서 요구를 했었고 그게 계수조정에서 삭제가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문화센터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운영위원회를 거치시고 그쪽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다음에 집행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인 사업이라든지 시설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향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센터 위탁관리하는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권원혁위원

여기 예산 올라왔을 적에 현장에 가서 봤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권원혁위원

현장 확인하고 화장실 확인 다 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화장실 1층부터 전부 타일 교체한다는 게 2,000만원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권원혁위원

밑에 층부터?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1층부터요.

권원혁위원

그러면 1층이 몇 평이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화장실 평수는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남녀 별도로 20평 정도,

권원혁위원

20평에서 타일이 몇 개 정도 들떠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거의 전체가 쳐보면,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쳐본다고 해서 갈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일부는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테이프도 붙여놓고,

권원혁위원

1층이?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것은 …….

권원혁위원

1층 타일이 몇 개 정도 떨어졌냐구요.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왔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들떠있습니다. 떨어지지는 않고 쳐보면 들떠있어서 울리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울려도 타일이 안 떨어지면 갈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런데 지금 타일이 시멘트하고 돼 있는데 수축작용에 의해서 이게 자꾸 밀려나가지고 앞으로 가면 잘못하면 이용하다가 떨어지면 이게 타일이 깨져서 파편처럼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 방에는 가봤더니 그것을 일부러 많이 떼어놨더라고요. 파편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권원혁위원

그럼 1층은 떨어진 것은 없고 들떠있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권원혁위원

그럼 2층은,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2층은 떨어지려고 막 그러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권원혁위원

2층은 테이프로 붙이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권원혁위원

이것 나가서 확인할 겁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3층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다 들떠있습니다.

권원혁위원

3층도 들떠있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전체적으로 화장실 타일이 다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권원혁위원

4층은,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층별로 다 들떠있습니다.

권원혁위원

4층도 그렇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권원혁위원

그럼 5층은,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다 들떠있어요.

권원혁위원

우리가 동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위탁관리하는 데서 예산이 올라오면 해당 과장님은 나가서 진짜 정밀조사를 해야 돼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권원혁위원

우리 시 직원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게 필요하고, 지금 여기 웨딩뷔페 했던 데 천장은 다 뜯어갔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다 뜯어갔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지금 천장은 엉망이겠네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천장이 다 파손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게 외벽까지 다 해가지고 안에 다시 인테리어 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꾸미는 데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갔냐면 15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사람 살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하는 데. 그런데 지금은 외벽도 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외벽은 아니고,

권원혁위원

안에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게 지금 여기서 108평 정도 인테리어를 한다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평당 185만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공연장이기 때문에 음향하고 조명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어떤 자재를 쓰고…….

권원혁위원

그런데건축하시는 분이 있어요. 집 짓는 것도 나중에 다 짓고 나니까 평당 220만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글쎄, 자재를 어떤 걸 쓰고 설비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금액 관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자재를 황금으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사는 집의 자재가 더 좋지 사무실 하는 자재가 더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확히 가서 진단해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아껴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게 시민을 위해서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후로 우리 예결하기 전까지 현장에 나가서 자세히 보시고 위원회에 아주 명쾌한 예산,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다라는 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저희도 가봤고 그래서 하여간 예산을 해주시면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최대한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아까 유지보수비가 월 대 계약은 아닌데 계상은 돼 있네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냉온수기 말씀입니까?

김진호위원

아니오, 사무용기기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복사기 말씀하십니까?

김진호위원

복사기하고 팩스하고 프린터하고. 아무튼 10만원씩 3종 3회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이게 90만원이니까 월 9만원씩 간다고 보는 거고 이것 시민만족실에서 사무용기기 수리비 90만원 책정해가지고 반납하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수리비요?

김진호위원

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다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저기가 올라간다고 보는데 하나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만약에 이것을 다 해주면 1대 1로 해서 원활하게 하면 그것을 카드화해서 유료화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프린터기,

김진호위원

네, 프린터하고 복사기하고. 보통 관공서들 다 그렇게 운영하던데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별도 검토를 안 해봤는데,

김진호위원

우리 도서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시민의 방에 오시는 분은 무료로 복사를 하고 계시고 도서관에 가시는 분들은 유료로 복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유료화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 긍정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시민만족실의 의견을 모으셔가지고 담당분들하고 토론하셔가지고 그 의견을 본위원한테 전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신 중에 이게 타일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딱 붙어있는 타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들기면 다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을 잘 보시고 퉁퉁 두들겨서 그 안이 비었다고 하는데 특성상 그렇게 시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었다고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현장을 잘 보시고, 떨어져가지고 붙이는 것은 위험하니까, 다른 층에 이렇게 두들겨보니까 속이 비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5쪽의 세입을 설명드리면 군포까치카드 및 법인카드 적립금으로 1,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6쪽에 세출을 말씀드리면 혁신관련 개인별 성과우수공무원 시상에 따른 320만원 및 재정담당공무원 산업시찰비로 1,200만원을 포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을 설명드리면 늘어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송비용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각종 사고로 인한 소송비용 변제를 위한 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8쪽으로 통계조사인부임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69쪽에 예예비로서 기정예산 대비 20억 7,629만 6,000원을 감액한 19억 6,2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744 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20억 7,629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포상금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송비용 지급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소송비용 변재로 각각 2,000만원씩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예비비 20억 7,629만원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군포시 까치카드 아이디카드 적립금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세입 증대를 위해서 까치카드라는 카드를 만들어서 공무원과 일반 시민이 사용토록 함으로써 그 사용액의 0.1%를 시 세입 자원으로 들어오게끔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99년 10월 8일부터 시작했고 2004년도에는 카치카드나 아이디 일반 시민과 공무원이 사용한 카드의 이익금이 450만원, 법인카드는 2004년도 3월 9일에 시작했습니다. 각 실과나 일반회계·특별회계에 사용하는 카드를 제휴화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립금을 수입자원으로 잡았던건데 작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1,700만원을 잡고 세출로 450만원은 경로당 노인들을 위한 시책경비로 계상했고 1,200만원은 재정담당공무원 즉, 실과소 지출예산담당이나 회계담당, 지출원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이 되겠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하는 걸로 계상해 봤습니다.

김진호위원

450만원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신 것이고 1,200만원은 법인카드로 사용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450만원은 일반 시민도 있고 공무원 개인으로,

김진호위원

관내에서 사용하는 까치카드 사용자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세수 증대를 위해서 한건데, 물론 세수는 증대되었는데 지출을 법인카드 적립액이라 그래서 재정담당공무원 산업시찰로 경비를 싹 지출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려고 하다가 명분을 삼아보자 해서 그렇게 한건데……,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명분을 세워봤습니다.

김진호위원

명분을 삼으시려면 재정담당공무원,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격려차원의 인센티브를 해 주는건 좋다고 봐지는데 어쨌거나 세수가 증대되면 일반적인 세출로 사용하는 것이 명분에 맞는 것이지 법인카드 적립액이기 때문에 재정담당공무원을 하는 것보다는, 가령 우리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부분들에 사용하는 것이 세수증대 명분에 맞는 것이지 세수가 그 항목으로 증대됐다고 해서 그걸 전액 그런 쪽으로 지출해 버리면 세수증대 명분이 없다, 잠깐 들려가는 회계처리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시민을 위한 세출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금년에 처음 공무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계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떤 분을 어떤 형태로 해서 산업시찰을 어디를 하실건데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재정담당공무원이라 하면 실과소에 예산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1명 있고 특별회계 담당직원이 있는데 동까지 다하면 45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다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1,200만원 정도에 맞게 사업시기나 인원이나 이런 걸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이고 선발을 해서 갈 겁니다.

김진호위원

국내시찰입니까? 아니면…….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국내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어쨌거나 법인카드를 쓰신 것도 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사용한 것과 같은 거죠. 아주 좋은 법인카드 아이디 까치카드를 만드셔서 잘 됐는데 지출계획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되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67쪽에 보면 소송비용이 50% 증대된 거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소송이 50%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미리 예견을 하고 계신건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건수만 해도 33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33건이 계류중이라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지출된 게 벌써 3,000만원 이상이 지출됐고, 지출이 3,090만원입니다.

김진호위원

2004년도에는 소송을 몇건 치르셨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 24건을 수행했습니다.

김진호위원

2004년 1년간 24건인데 2005년도 전반기 때 소송이 상당히 급증해버렸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가 점점 열리지 않고 있는건가요? 주 원인이 뭡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소송내역을 보면 각종 인허가에 따른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처분이라든가 그런 소송이 많은데 주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게 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까요? 아니면 행정과의 갈등이 많아졌다고 할까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걸 감쇄할 수 있는건 열린 시정, 투명 시정, 이걸로 그것이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혹시 그러지 못한 것 아닙니까? 아무튼 예산 문제니까 그렇게까지는 얘기 않고, 어쨌거나 지난해에는 24건이었는데 상반기에 걸쳐서 33건이 계류중에 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지난해 예산을 보면 승소사례금은 계상을 안 하셨어요. 계류건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진호위원

10건을 잡으셨어요. 20건일 때 10건을 잡으셔서 50% 승소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30건으로 올라가면 15건을 승소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류중인 사건 중에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을 계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

김진호위원

앞으로 승소사례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깎을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지금 남아있는 것요?

김진호위원

승소사례금을건당 200만원씩 잡으셨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33건이 전반기 때 계류중이면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도 이런 비율이라면 소송비용도 모자라거니와 승소비용도 그만큼 모자랄건데요. 소송비용은 많이 잡으시고 승소비용은 안 잡으시고, 승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 잡으신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꼭 10건을 승소한다는건 아니고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결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상 과거의 사례나 이런 걸 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과거의 사례대로 보면 본예산에 소송 20건에서 승소는 10건으로 나름대로 확률적으로 맞추시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진 거죠. 10건이 늘어나면 그 중에 5건의 승소사례금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나름대로 균형있게 세워지는 거지 다음 추경 때 가서 승소가 너무 많아서 승소사례금이 부족합니다라고 예산을 올리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실장님께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잡은 것은 아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예산을 심도있게 못 잡으신 거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건수와 산출금액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소송비용 변제는 그만큼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소송비용을 작년까지만 해도 예비비에서 전액 지출하고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처음 1,000만원을 세워봤는데 벌써 9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계류중에 있는 소송 중에서,

김진호위원

2004년도에는 소송비용 변제를 얼마나 하셨는데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건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전액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호위원

처음 세워서 가는 가운데에서, 1,000만원 세운 것의 90%가 지출됐다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상당히 변제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단 변제를 했다는건,

김진호위원

이 부분은 법원 판결을 받으시니까 받아서 변제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변제를 하시는건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이니까 더 이상 길게 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비용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소송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의 커다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방향을 맞추셔서 내용적인 검토나 필요한 토론이나 정책개발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소송관련 내용인데 67페이지에 각종 사고로 인한 소송비용 변제에서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이 소송비용 변제라는 것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변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소송비용 2,000만원 올리신건 소송비용을 올리신 것이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전부 패소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승소하면 승소에 따라서 상대 측, 이의를 제기한 측에 변제를 요구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비율로 봤을 때는 우리 시는 전액 패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건데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승소사례금은 변호사한테 나가는 것이고 변제하는건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저희 상대방한테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도 저희가 패소하든지 아니면 그런 비용이 되겠죠. 승소했을 때는 물론 받죠.

송정열위원

승소사례금은 본예산을 잡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승소사례금은 우리 시 예산에서 나가고 우리 시가 승소했을 때 이의를 제기한 측에서 패소했을 때 경우에는 그쪽에다 우리 소송비용을 변제 요구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송정열위원

소송에 따라 승소했을 경우에 들어오는건 세입으로 잡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승소한건당 200만원 정도의 승소사례금을 주고 있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추경에서는 승소와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 세입 잡는 것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세입분야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 있습니까? 추경에도 없다는 거예요. 추경에 올라온건 패소할 것만 예정하고 다 올라왔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이나 변제나 승소사례금이나 이렇게 올라온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상대방한테 받아들이는 비용은 세입예산의 기타 잡수입 계좌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당초예산 세입에 다 잡혀있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추가로 추경에 더 세입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초 본예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나, 없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계상을 안 했다 그러는데 다음 추경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총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건수가 몇건입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33건입니다.

송정열위원

금년도에?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진행중이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끝난 게 몇건이나 됩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받든지 오늘은 예산이니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소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듯이.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승소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승소가 안 되니까 수입이 안 잡히죠. 수입이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수입 안 잡았히면 문제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 시 예산에서 계속적으로 승소와 관련된 부분, 좋습니다. 이건 내용이 없으니까 추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확인하는건 각종 사고로 인한 소송비용 변제라는 항목은 패소했을 때 원고가 됐든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그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맞겠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패소에 따른 비용 부담입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자세하게 질의했니까 41쪽을 봐주세요. 41쪽 중간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해서 53억 정도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올라왔어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에 각종 국도비 반환금이라든지 제 지출금을 다 빼고 나머지 금액이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군포시청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이윤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저희 지방 예산제도가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 대한 수입, 돈을 거둬들인 것과 돈을 쓴 지출 그 차액입니다. 수입금과 지출금액의 차이인데 지적해 주신 대로 일반 회사 같으면 이윤이라고 보겠지만 저희는 그냥 세제상의 잉여금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개념이 기획실 입장하고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둬들인 세입과, 물론 국도비 보조금도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는 거기에서 알아서 처리되니까 저기하지만 거둬들인 시민의 세금과 세출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이거란 말이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2004년도 작년에 잉여금을 보면 113억이에요. 작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 예산 보면 이천이삼백 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113억이면 살림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기획실장 입장에서 보면.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많게는 일반회계 예산의 14%까지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13%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14%요. 그렇게 나가는 때도 어떤 때는 예산 계상을 잘못해서 수입은 덜 들어올건데 많이 들어오는 걸로 계상하고 세출을 과다하게 잡아서 마이너스 결산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통상적으로 저희는 5 내지 6% 수준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잡았다고 보고 보통 비판들도 많이 하는데 돈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예산을 사장을 시킨 게 아니냐고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지방예산 구조상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 연초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세출에 충당되고 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는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중에 5 내지 6%.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게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기초적으로 할 때 5 내지 6% 정도 잡고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보통 3년치의 결산액의 70%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이건 결산이 끝난 다음에 실제 잉여금을 정리해서 넣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5, 6% 수준이었고 이건 적당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립니다.

이재수위원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에 보고되는건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재수위원

이건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고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80억이라고 그러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80억 2,000만원요.

이재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80억이고 2004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약 113억이에요. 그러면 일반회계 총예산은 본위원이 대충 예산 다루면서 기억하기에도 비슷합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가 비슷해요. 그런데 왜 자꾸 30 몇억이 차이가 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정치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4년도에 많이 증가했다는건 2003년도보다는 계상을 잘못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이 세정과하고 기획실하고 아주 유기적인 체제가 되어야 이게 제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과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봤을 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30 몇억이 차이가 나는건 어디에서 원인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1년에 살림을 나면서 30 몇억 차이 나게 살림을 한다는건 만약에 일반 저기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민을 위해서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는건데,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된 거죠? 이해를 시켜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우선 2003년도에 80억이었는데 2004년도에 113억이기 때문에 30억이 늘어났는데 30억이 늘어난 게 잘못된 걸로 봐주시는건데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정확하게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0으로 떨어져야 되겠는데 통상적인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입금도 있고 지출금도 있고 이월금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나오는건데 이건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확실하게 예측을 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안 나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저 같은 의원 입장에서 보면 세입을 발생시키는 데는 세정과입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하고 세정과하고는 유기적인 체제 아니면 아주 서로 밀접해야 돼요. 그런데 세입을 창출시키는 과하고 세출을 총괄하고 있는 과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아요. 이러면 안 된다. 두 부서가 원활하게 맞아서 각 책임자들은 거의 매일 서로 대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미팅을 하고 해서 시민을 위해서 살림을 쓸 수 있는 계획을 착착착착 세워줘야 되는데 거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물을 놓고 지금 보니까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 예산 2.4% 대비해서 1%로 조정됐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예비비의 적정한 계산은 몇 %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1%를 유지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1% 이상을 유지하게 돼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당초 예산의 1% 이상,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보니까 딱 1%로 됐네요. 추경 감액재원은 어디로 사용됐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완기위원

총 예비비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2.4%에서 1%로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에도 1%를 유지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해 주신 재원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2.4%가 된건데 이번에 다시 그걸 세출자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세출자원에서 추가가 됐나요? 총 예산에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세출자원으로 쓰인 것은 없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이 예비비를 털어가지고 세출자원의 수입에 넣었기 때문에 그 자원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들어간 것은 알 수가 없고 저희가 전체적인 자원으로,

조완기위원

항목별로는 없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예비비가 뭐냐면 과나 일상적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예비비라고 안 그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부서별이나 사항별로 경비소요가 명백한 사항인 경우에는 예비비로 일괄 계상할 수 없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것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직접 항목별로 지출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 확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항목별로 확인은 안 되시는 거고 그 대신 세출항목만,

조완기위원

우리가 2003년도에 결산액이 얼마였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결산액의 수치는 제가 모르지만…….

조완기위원

그것은 제가 찾아보도록 하고 2003년도 자료를 다시, 제가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비비를 1%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고 예비비에서 부서별이나 사항별로 경비소요가 명백한 사항은 예비비로 일괄 계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예비비가 우리가 1% 이상으로 돼 있는데 2.4%, 사실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빠진건데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경비 소요를 예비비로 계상해서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확인하기 어려우신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이 예비비를 털어내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기술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비비 항목에서 직접 지출되는,

조완기위원

결산서에는 나오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결산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회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진학 위원장께서 민원업무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385억 5,500만원보다 253억 1,800만원이 증액된 1,638억 7,300만원으로 18.2%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79억 5,900만원보다 25억 6,200만원이 증액된 305억 2,100만원으로서 9.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정과 소관에 순세계잉여금 53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7,3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조금 190억 7,600만원으로 총 256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과 소관에는 자활근로사업비 9,2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사업급여 4,700만원, 장애인최적관람석 설치비 1,9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분권교부세 1억 2,5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8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정책과 소관으로는 결식아동 급식비 등 1억 1,300만원이 증가하고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자료비 4억 2,400만원, 정부지원보육시설이용 종사자인건비 8억 2,0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11억 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세정과 소관에는 지방세프로그램 개발비 1,890만원과 지방세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비 7,500만원 등 총 1억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과 소관에는 민원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소관에서는 일반복지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4억 7,100만원과 자활근로확대사업비 8,700만원, 사회복지관 위탁운영비 4억 9,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노인복지사업비에는 노인일자리지원비 1억 3,900만원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사업비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1억 3,300만원과 장애인최적관람석 설치비 4,900만원 등 총 27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으로는 재궁·오금 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비 9억 7,500만원과 결식아동 급식비 8,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보육시설이용아동 보육료 지원비 5억 6,5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0억 9,3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3억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5억 7,100만원에서 89억 4,600만원이 감소된 6억 2,049만원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의료보호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2억 6,600만원 전액을 민간융자금에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영세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예산과 보육시설의 신축비 등과 국도비반환금으로 계상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봉사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6억 7,287만원, 지방교부세 171억 2,800만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8억 4,8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산개발비 2,484만원, 자산취득비 7,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출예산의 자산취득비 계상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관리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자산취득비 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2억 6,600만원, 국고보조금 4억 9,194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 8,22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억 2,58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사회복지 20억 7,172만원, 노인복지 2억 9,206만원, 장애인복지 2억 9,4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현충탑공원 보수사업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04만원 계상과 국고보조금 76억 2,464만원, 시도비보조금 13억 3,431만원이 삭감 계상되고 세출예산도 의료보호 89억 5,89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예산의 국도비 삭감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2억 6,600만원을 삼각하고 전액 기금전출금으로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498만원, 국고보조금 7억 8,125만원, 시도비보조금 3억 5,00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은 여성복지 253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아동복지 4억 5,99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결식아동 급식과 시설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및 재궁·오금 어린이집 사업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과 토지관리과장이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공무상 출장중인 관계로 세정과 및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세정팀장과 지적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겠으며 사회과 질의답변은 어버이날 행사 주관으로 인하여 사회과와 여성정책과의 순서를 변경하여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세정담당 마경록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76쪽에 전산개발비에서 지방세 프로그램이에요. 재산세 DB를 구축하고 ATM / CD수납인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수납이라는 게 직접 수납한다는 뜻이에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DB구축 관계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 ATM기하고 CD기, ATM기는 자동입출금기입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CD기는 현금자동인출기이고요. 그래서 이 ATM기하고 CD기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에 따른 전자납부번호 운영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ATM기를 이용해서 납부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라고요? ATM은 은행 ATM을 이용하는 거예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의 은행에 ATM기나 CD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죠.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그래서 저희가 전자번호부를 납세자에게 부여해서 납세자가 전자번호부로 ATM기나 CD기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각종 세금고지서에 보면 전자납부번호 있죠?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조완기위원

그 번호를 그냥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그 번호 가지고는 안 되고 별도로 저희가 전자납부번호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완기위원

전자납부번호라고 인쇄돼서 나오는건 뭐죠?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그것도 각 개인별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번호는 번호인데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번호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쇄돼서 나오는 전자납부번호는 관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조완기위원

ATM이라는 것은 전국 네트워크로 돼 있을 텐데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관내만 사용하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지금 현재 부여하고 있는 것은 관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전자번호로 부여가 돼 있고, 이번에 싸이텍스하고 저희하고 금융결재원하고 전자납부번호를 부여한다면 전국 어디든지 시중에 있는 은행의 ATM기나 CD기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내가 지방세를 납부할 때 CD기에 지방세납부 란이 뜰 것 아니에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눌러서 전자번호를 입력하면 인식해서 수납이 된다는 거죠?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현재 전자납부번호와 앞으로 부여될 전자납부번호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관내에서만 사용하고 이번에 개발되는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ATM에서 된다, 소위 ATM이라는 것은 전국적 전산네트워크로 돼 있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현재 부여된 번호는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현재 이 번호는 프로그램상 농협하고만 어떤 관계가 설정돼 있어서 농협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완기위원

프로그램 흐름도 같은 것 받는 것 있나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흐름도 정도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개편이 같이 맞물리는 겁니까?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이것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이것은 별도로,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조완기위원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건물이라든가 주택, 토지 등 과세물권이 각각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정비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서 지방세 프로그램 일부를 개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프로그램에 보면 재산세 DB구축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동이 안 돼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변동하는 기능을 별도로 저희가 프로그램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홈페이지를 개편해 놓고 연동을 시키려면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고,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지방세 홈페이지하고는 별도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연동이 안 돼요? 연동이 될 것 같은데.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지방세 홈페이지는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들어가시면 별도로 세무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 홈페이지 메인화면도 변경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신고납부사항이라든가 과오납이라든가 또 지방세조회, 세무조사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변경하고 또 어떤 내용을…….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우리 군포시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서 홈페이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콘텐츠 변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지방세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변경시키는 거네요? 연동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납부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연동이 돼야 잘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좋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지방세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인데 백업시스템은 컴퓨터마다 하는 거예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저희가 지방세 프로그램이 있고 별도로 지방세 백업시스템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서버로 있어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서버는 정보통신부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것도 프로그램이에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그것도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그램이 노후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기능이 낮아서 기능이 좋은 걸로 다시 좋은 걸로 교체를 한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지방세 관리 프로그램이죠?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조완기위원

통합관리 프로그램이겠네요? 지방세 통합관리 프로그램 아니에요? 우리가 전자번호를 부여해서 다 발행시키잖아요? 그것을 다 보관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조완기위원

그런 시스템이 현재 기능상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어떤 기능을 추가할건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줘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재의 백업시스템이 노후됐는데 어떤 점이 불편하다, 이런 이런 시설이 불편하기 때문에 세정과에서는 이 노후 백업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기능을 더 추가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를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산정하게 됐다, 이해를 하면 우리는 예산 심의할 때 타당하다고 승인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저희가 지방세 백업시스템을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지금 지방세 전산자료 용량도 증가되고 또,

조완기위원

서버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성능도 부족해지고 성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백업을 받는 데 시간이 8시간 가까이 소모가 됩니다.

조완기위원

한번 백업 받는 데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조완기위원

분기별로,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백업 받는 것은 저희가 매일 백업을 받고 있는 거죠.

조완기위원

지방세를 분기별로, 매달 내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백업은 저희가 매일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단, 어떤 백업테이프가 수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3일마다 계속, 백업은 매일 받는데 지금 현재는 3일만 되면 그것을 다시 폐기처분하고 다시 매일 3일을 주기로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거죠.

조완기위원

3일을 주기로 하는데 교체하면 어떻게 돼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교체를 하면 백업 받는 시간이 3시간 정도로 단축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3일 할 것이 3시간으로,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지금 현재 백업 받는 시간이 8시간 정도 되는데 교체를 한다면 3시간 정도 백업시간이 단축됩니다.

조완기위원

5시간이 단축돼서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다른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백업을 저희가 정확하게 잘 받아놔야 되는데 백업장비가 노후하고 이러다 보면 정확하게 백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백업자료 보관연한이 어떻게 돼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보관은 저희가 3일 주기로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고지서를 내보내는데 그 자료를 다 백업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조완기위원

그것을 보관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3일마다 폐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저희가 백업을 받는다 그러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을 기준한 자료는 10년을 보관하고 분기별 보관도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테이프로 됩니까?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테이프,

조완기위원

테이프가 폐기가 되는 겁니까?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폐기는 안 되고 지우고 다시 사용하는 걸로,

조완기위원

그럼 계속 보관이 되는 거죠?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조완기위원

폐기되는 게 아니고?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조완기위원

3일마다 교체한다는 거예요, 기록데이터를?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백업 받은 자료는 3일 있다가 그 내용이 삭제되고 다시 주기적으로 해서 백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백업을 받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백업 받은 자료가 10년인데 전산자료를 백업 받아서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조완기위원

폐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오늘 백업을 받은건 오늘, 내일, 모레까지 보관이 되는 거죠.

조완기위원

그러면 데이터는 계속 축적되고?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조완기위원

데이터는 축적되는데 데이터를 축적하는 테이프만 다시 계속 쓴다는 거예요? 3일마다.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얘기를 정확히 해줘야지 자꾸 폐기된다니까 백업데이터가 3일마다 없어진다는 뜻인지 데이터는 계속 10년 동안 축적되어 가는데,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계속 축적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일단 현재 여기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교체하면 3시간마다 교체되는 거예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교체되는 게 아니고 백업을 받는 시간이 3시간으로 단축된다는 거죠.

조완기위원

3일마다 교체한다는건 무슨 의미죠?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3일 주기로,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세정담당께서는 뒤에 계신 분들하고 정확히 숙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들어봐도,

조완기위원

전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요.

김판수위원장대리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자문을 구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이 프로그램이 교체되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거잖아요. 교체되면 시간이 5시간 정도 주는데 1일 8시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무시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근무시간에 백업을 받는 게 아니고 근무가 종료된 다음에 백업을 받습니다.

조완기위원

퇴근하면서 걸어놓고 갑니까?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조완기위원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셋팅하고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조완기위원

얘기할 수록 더 이해가 안 되네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백업테이프가 6개 있는데 6개를 가지고 3일 주기로 운영을 한다,

조완기위원

6개를 가지고 3일 주기로 하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교체하게 되면 3시간 주기로 6개 갖고 계속 사용하나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3시간 주기로 이루어지는건 아니죠. 백업을 받는 시간만 단축시키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3일 8시간을 3일 3시간?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지금 백업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8시간인데,

조완기위원

3일을 백업 받는 데 8시간인데 3일이 3시간이라는 거예요?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죠? 3일치를 백업 받는 데 기존 시스템을 갖고는 8시간 걸린다,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 바꿨을 때 3시간이면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신 거죠? 맞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다른 업무에 더 종사할 수 있겠네요? 그런건 아니잖아요. 그런건 아니고 시간만 단축된다는 의미네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조완기위원

무슨 고장이 일어나거나 그렇습니까? 그런건 없죠?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장비가 노후하다 보니까 본 지방세 프로그램이 잘못됐을 때 백업자료를 가지고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조완기위원

잘 안 될 수도 있다?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조완기위원

잘 안 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었죠?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2004년도 11월경에 지방세 프로그램이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백업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구축하는데 백업장비가 별로 성능이 안 좋아서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조완기위원

이것 하면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까?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복구하는데도 시간도 단축되고,

조완기위원

여기서 질의응답 그만 하고 예산 올리실 때 이 노후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효과 이런 걸로 결재를 맡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주시고 질의응답을 끝내자구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세정팀장님께서는 조완기 위원님이 요구한 지방세 프로그램 관련 자료 있죠?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 자료와 지방세 노후 백업시스템 관련 자료 있죠?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교체를 했을 때 어느 기능을 갖고 있다는 팜플렛인가 있죠?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 자료를 언제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완기위원

어차피 있는 자료 아니에요? 있죠?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럼 바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금방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백업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종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드웨어 장비 아닙니까? 여기 계정도 자산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애매하게 답변하셔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소프트웨어입니까, 하드웨어입니까?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하드웨어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일종의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저는 지방세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다, 그 중에서 지방세 자료 보관하는 프로그램, 백업장치 다 프로그램으로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전산개발비에 지방세 프로그램 개발에다 다 집어넣어서 1억원어치 예산을 세우시지 왜 분리해서 세우세요? 답변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본위원이 보기에 정확하게 하드웨어 장비 구입입니다. 질문 중에 의구심이 있는데 2000년도에 구입하셨다 그랬는데 2000년도 당시 지방세 현황하고 2005년도 현재 지방세 현황하고 용량이 부족하거나 그럴 사유가 발생합니까? 지방세 예산이 2배, 3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지방세 항목이나 지방세 납부대상자가 2, 3배 늘어난 것도 아닌데 용량이 부족하다는 말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그 전보다도 지방세 세법 개정이 많이 되어서 지방세 프로그램상 변경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건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수납의 율이 바뀌거나 과세대상의 크기가 바뀌는건 프로그램으로 다 클리어 시킬 문제지 장비를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2000년도에 군포시 인구현황하고 지방세 과세대상자를 현황으로 해서 장비를 선정해서 구입하셨을건데 그게 5년만에 용량이 부족하고 성능이 미달되고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건 이해되지 않는데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발생되는 지방세 과세자료 그게 매년 축적이 됩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연도별로 자료가 다 축적되다 보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김진호위원

그 축적된 양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 백업 받으시는 게 있고 연간으로 백업을 받으시는 게 있으면 연간으로 백업 받는건 자기테이프로 해서 저장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계속 전산이 돌아가는건 아니죠.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전산에서 계속 축적되어서 돌아갑니다.

김진호위원

저장기간 10년 해서 저장되어 있는 게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지방세 프로그램은 연간 10년치가 계속 축적되어서 계속 돌아갑니다.

김진호위원

10년 전 체납자를 해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하가 걸린다?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김진호위원

계속 앞으로 5년 단위로 백업시스템을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당초 2000년도에 구입하실 때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5년이나 10년 모든 지방세 관련된 자료가 운영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용량에 맞는 시스템을 구입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5년 만에 구입해서 다시 5년 뒤에 가서 또 새로운 10년을 돌리기 위해서 부족하다 하면 시스템을 또 교체해야 되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백업관련 장비는 아마 5년이 아니라 3년 후에도 사실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부족한건 컴퓨터와 똑같은 거잖아요. 하드웨어가 부족하면 하드웨어 용량만 키우면 되는 것이지 시스템 자체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자료를 많이 저장하다 보니까 하드 저장 디스크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드디스크만 용량 큰 것으로 바꿔넣으면 프로그램은 돌아가는 것이고 내 컴퓨터는 도는 거죠.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용량만 키우면 되지 시스템을 교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데이터베이스 저장용량을 키우시는건지 아니면 돌리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시는건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용량을 증대하는 거면 이해가 쉬워지는데 용량을 하는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장비, 컴퓨터 본체 그걸 바꾸시는 거라면 본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 양해를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마무리를 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최초에 장비를 구입했을 때는 백업시간이 몇 시간이었어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8시간 정도 소요되는 걸로,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원래 8시간 장비잖아요. 노후되어서 8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백업하는 데 8시간 걸리는 장비지 노후되어서 8시간 걸리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그런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8시간짜리 장비를 구입하셔서 8시간 걸렸으면 정상적인 장치이다 이거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좋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동료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새로운 백업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옛날 버전하고 새롭게 구입하시려고 하는 사양 비교표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구 사양하고 신 사양의 비교표를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건지 그걸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고 필요하시면 정회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기획감사실 할 때에도 질의드렸었거든요. 73쪽 상단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에 관한건입니다. 우리 세정과에도 부탁드릴게요. 아까 이야기가 다 나오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13억, 작년 2003년도에는 80억, 2004년도에는 113억 너무 많이 남는 것 같다, 이것에는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세정과에서 정확한 수치를 기획감사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출관계에 대해서 잡을 게 아니냐, 시스템이 원만하지 못한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할 때 그렇게 지적했거든요. 주무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세정과에서도 지방세 세수체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세입과 세출이 그 해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적당하게 쓰여야 맞는건데 기획실장님은 아까 제로라는 말까지 표현했는데 그런건 제가 의원 입장에서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돈이 이월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문제 있다, 이 문제에서는 두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분명히 지적드립니다.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올해 세수 저기가 바뀌어서 종합부동산세인가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이재수위원

그게 납부기간이 언제죠?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종합부동산세는 12월달에 신고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매년 12월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이 납부기간이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신고 납부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12월 말일부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재산세하고건물세를 합쳐서 그쪽으로 변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이재수위원

그건 거의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것이.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예측이 가능한데 개별주택가격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와 관련해서 아직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세액이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6월경이면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될건지 감소될건지 나타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2회 추경 때 9월경에 반영하도록 할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걸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해마다 보면 7월 정도면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12월까지의 세입부분이. 그러면 반드시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9월쯤에 추경을 또 하거든요. 그때 이걸 다루어줘야 되는데 서로 체계가 유기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12월 마무리 추경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사십 억, 사오십 억이 그냥 마무리 추경에서 예비비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은 그해에 발생되는데 그 해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쓰지 못한다는건 제가 봤을 때는 시민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고 결론이 나옵니다. 동의하시죠?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이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도 기획실하고 각별하게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마지막으로 74쪽에 보시면 도로 보전분이라 그래서 62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디 도로 보전분이죠?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어디 도로 보전금인지 사실 잘 모르고 2005년도 지방양여금 예산과목 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되어서 별도로 교부세로 해서 도로 보전금으로 표시되어 교부된 예산액입니다.

이재수위원

지방교부세니까 당연히 교부된 세금이라는건 아는데,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도로 보전금 관계는 우리은행하고 의왕시계간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도로개설 사업비입니다.

이재수위원

아, 우리은행에서 의왕시로 넘어가는 그 도로에 대한 보전분이라구요?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아까는 어디다 쓰는 도로 보전분인지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

세정담당

마경록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유태선지적팀장

지적팀장 유태선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심규형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16쪽 세입에 시도보조금에 실시간 유아감찰시스템 설치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유아관찰시스템 설치사업을 도에서 이번 추경에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내시되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지난번 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조완기위원

그건 이해할 수 있고 이 관찰시스템이 뭐 하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때 지침도 안 내려온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내려와서 이 업무를 파악하는 중에 도에서 취소되었으니까 지침도 안 내려간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다음 예산 때 조정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지침도 안 내려와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시군에 공문이 간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문을 받았고 다음 추경 때에 삭감되는 예산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다음 추경 때 삭감되는 예산이라구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쭉 보니까 세입은 있는데 세출에 잡힌 게 없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그럼 유아관찰시스템의 내용도 모르세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 내용을 파악하는 중에 보통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후에 예산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정에 따라서는 도나 이런 부서에서 예산 먼저 내려오면서 지침이 동시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인데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 하고 문의했더니 그 사업이 계획을 만들어서 자체에서 예산을 도의회에 올렸는데 취소됐기 때문에 시군에 지침 없이 취소됐다는 변경내시됐다는 공문만 보낸다 해서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세워라, 변경됐으니까 삭감해라?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렇게 된 겁니다.

조완기위원

삭감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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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삭감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조완기위원

참 희한한 예산이 잡혀있네요. 유아관찰이면 보건복지부예요? 중앙부처로 보면. 여성부예요, 보건복지부예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유아 관찰이니까 여성부 산하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도비 보조면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할 텐데 유아관찰시스템이라는 게 하여튼 삭감내시가 내려왔어도 일단 예산이 유인되어 있으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도 모른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 지침이 안 내려와서 유아에 대한 하나의 프로그램 성격으로만 알고 있어서,

조완기위원

그냥 유아관련 프로그램 시스템으로만 안다? 도에서도 모른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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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도에서 지난주 5월 3일날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취소됐다는 사항이.

조완기위원

그냥 사업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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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것만 받았습니다.

조완기위원

도에서 희한한 예산을 세운 것 같고 도에까지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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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지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조완기위원

실시간 유아관찰시스템이라고 해서 CCTV를 단다는건지, 그리고 예산은 131만원 서있고, 전혀 모른다, 도에서도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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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도에서도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지침을 안 내려보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도 과장님 받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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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 위에 있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공직자 활용 예절교육 두 가지 같이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퇴직공직자는 누구까지냐, 일반 개인 기업체는 안 되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과정에서 도에서 바로 변경됐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퇴직공직자는 세출에 잡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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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삭감된 걸로 내려왔습니다.

조완기위원

변경내시가 삭감을 다하라고 도에서 내시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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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두건이 같이 왔습니다.

조완기위원

희한하네……. 하여튼 과장님이 모른다는데 질의답변 할 수도 없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경기도의회가 굉장히 허술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식아동 급식이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점을 물어볼게요. 결식아동 급식은 방중하고 주말, 방과 후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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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주중에 학생들 급식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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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학교급식 말씀하시는건가요?

조완기위원

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2003년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급식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 때 국무총리실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실태를 각 시군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일관성 없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학기 중에 중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책임을 지고 다 지원해 주고 방학중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이런 데에 대한 급식문제는 보사부가 중심이 되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라고 업무를 구분해 줬습니다. 저희는 학기중에는 교육청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전체 책임을 지니까 교육부에서 신청해서 받는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학교 현장을 보니까 여러 학교는 모르겠고 관모, 도장, 광정초등학교 이 학교에 보니까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잖아요. 교육부에서 예산이 90명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모회에서 10명, 15명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3만 3,000원인가 그래요, 한 달 급식비가. 3만 3,000원에서 3만 5,000원 사이인데 자모회에서 지원하거나 종교기관 성당이나 교회나 절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것이 15명인데 그 종교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아니면 후원자의 사정에 따라서 작년에 15명 지원했는데 올해는 10명밖에 지원 못 한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급식이 딱 중단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부모 자모회나 이런 데에서 돈을 받아서 급식을 다시 하고 이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현재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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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저도 그 전에 학교에서 운영위원회하는 걸 참관해서 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학교에서 급식을 1,000명씩 하다 보면 사실상 1,000명 정량을 하다 보면 남는답니다. 그 남는 양을 학교운영위원회 자체에서 무료급식 대상자한테 지원해 주는건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외부의 지원을 받고 종교단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건 좋지만 학교나 도와주는 사람도 부담을 느낀다는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교육청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얘기를 하면 작년 3월달로 기억하는데 국무총리실에서 그런 지침이 바뀌고 나서 초등학교까지도 공문은 갔는데 내용을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 작년 초에도 저희한테 학기 중에 급식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기에 제가 교육청 담당자한테 국무총리실에서 교통정리를 했는데 우리한테 또 오느냐 했더니 학교에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지 않아도 이것 조사하는 기간이다" 학교에서 사실상 결식대상자 통보가 오면 자기네들이 도를 통해서 가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 오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다 그렇게 작년에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사정이 연결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육청에 알아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거기 학교 현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이것 다 안 됩니까?" 하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학교 현장에서. 그런데 그 인원이 한 학교보다 많지는 않아요. 대개 한 30명 내외예요. 혜택이 없는 친구들이. 교육청에서 쭉 명단이 통보가 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학교로 명단이 쭉 오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친구들이 한 30명 안쪽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줄 텐데요", 하면 "시에서 지원 안 해주는데요", 그래요. 저도 시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식아동 예산이 많은데, 하여튼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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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글쎄,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완기위원

현재의 예산을 갖고 지원 불가능한가요? 이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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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한 걸 가지고 저희가,

조완기위원

증액됐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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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증액됐어도 금년 말까지 추계를 해보면 오히려 부족한 걸로 나와가지고 여름방학을 정산해봐가지고 정산한 결과에 따라서 부족하면 조정이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았습니다. 제가 교육청 담당하고 얘기를 해서 학교에서 부담을 느낄 정도로 자체 지원할 숫자가 많다면,

조완기위원

학교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도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적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종교기관에서 지원해 주다 지원을 딱 끊어버리면 이 친구들이 붕 떠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영위나 자모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식량이 조금 남아요. 여유분이 10명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대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급식비가 항상 보면 저는 마무리 추경할 때 보면 항상 국도비 반납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학생이 생길까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했는데 과장님하고 교육청하고 잘해서 하시겠다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결식아동 급식에 뭔가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 차원에서 해결을 못 하면 교육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받거나 고통받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도장초등학교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을 본위원이 지켜봤는데 양호교사 쪽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교육청 지원은 예를 들어서 70 몇 명 정도 되고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학회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에서 선생님들께서 호주머니를 털어서 현재 중식비를 대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데 전념을 하게 해 줘야지, 선생님들 호주머니까지 털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중식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것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은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제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알아볼 것이 아니고 후년도 것을 전년도 연말 정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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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하여튼 제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교육청은 법에 의해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지원하는 기준이. 그런데 사실은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사실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것은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집행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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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알아볼 것만은 아니고 이런 학생들, 쉽게 얘기해서 학부모나 독지가라든지 선생님들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중식을 지원하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각별히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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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도 별문제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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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럼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학교에 알아봤다는 학교가 바로 도장초등학교입니다. 도장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보고를…… 제가 먼저 교육청에 물어봤어요. 국무총리실에서 기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거기서 학교 학기중에 왜 급식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조사하기 때문에 올라오면 대상자는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도장초등학교 행정실에 전화해서 "지금 교육청 담당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보고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국비 다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시비 지원해 주기는 좋지만 시비 쓸 일은 많고 어려운 층이 많은데 지원해 준다고 쉽게 지원해 준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랬더니 그분도 이해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서 이런 게 끊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애들을 관심을 두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찾아가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그렇게 진척하는 행정을 펴주시고,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본위원이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하고 좀 상이하거든요. 상이한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학생들이 중식을 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진취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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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116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성정책과 퇴직공직자 활용 보육아동 예절교육 강사지원 해가지고 120만원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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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도에서부터 변경내시가 내려와가지고 5월 3일자로 삭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권원혁위원

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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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하기 위해서 도비부담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지난번 도 추경에서 이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취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 3일자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여기 강사는 퇴직공무원이라는데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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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이 사업이 취소된 사업입니다.

권원혁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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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이 사업이 취소된 사업입니다. 아까 조완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게 삭감된 예산입니다.

권원혁위원

삭감한 예산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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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권원혁위원

삭감예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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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라고 공문이 왔다가 다시 삭감내시가 와가지고 다음 추경 때 삭감할 겁니다.

권원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질의 다 하신 겁니까?

권원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또 삭감될 예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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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없습니다. 그 두건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호위원

삭감될 예산이면 미리 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쪽에 문서를 내시든가 예산서 변경신청을 하셔야죠.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자리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삭감됐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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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청에서 3일날 삭감내시 받으시고 특별위원회 심의는 그냥 내시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잘 좀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한테 인폼을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만 삭감시켜 놓고 위원님들한테 심의하라고 자료를 그냥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어린이집 신축공사비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재궁동하고 오금동에 어린이집 신축인데 이게 총 시설비가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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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재궁동이 21억 6,400만원이고 오금동이 18억 6,900만원입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교구까지 물품구입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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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공사비만입니다.

김진호

위원건축비만이에요?

김진호위원

지금 16억 정도에서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6억이 되면 한 30% 정도가 증액이 된건데 재궁동은 왜 늘어나고 오금동은 왜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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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궁동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지질조사를 했는데 연약층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5.4미터 매립토가 나오고 또 4.5미터가 퇴적층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3미터쯤 풍암토라고 해가지고 모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부터 23미터 지점에 풍화암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초를 쌓기 위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다는 매트나 이런 것을 깔아서는 안 되고 그 풍화암까지 지탱할 수 있는 말을 박든지 천공을 뚫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말 같은 것 박기는 불가능하고 CI 공법이라고 해서 천공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는 공법입니다. 그 공법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 공사만 한 2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상치 못했던 사업비가 들었고 그리고 거기 처음에는 지하 1층, 지상 1,2층 해서 각각 100평씩 300평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궁이나 오금지역이 우리 관내에서는 주차난이 제일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지역적인 여건까지 고려해가지고 지하면적을 최대한 파다 보니까 재궁동은 48평 정도 늘어났고 오금동은 68평 정도 늘어나가지고 그에 대한 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또 지하지만 다 스프링쿨러까지 같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재궁 같은 데는 6억, 오금은 3억이 늘어가지고 10억 가까운 추가사업비가 발생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재궁동은 48이 늘고, 지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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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진호위원

주차장 쪽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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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하여간 지하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김진호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주차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지하공간이 늘어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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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하를 100평 하려고 했는데 499평방미터로 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하를 100평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400평으로 늘어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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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499평방미터요.

김진호위원

지하가 얼마인데 얼마로 늘어났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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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330평방미터인데 449로 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330이었는데 499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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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160평이 늘어났네요? 평방미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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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330평방미터에서 499평방미터로 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190평방미터를 더 늘리신 거네요, 57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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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진호위원

왜 늘리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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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거기 하여간 지하공간을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100평, 100평 쭉 같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유공간까지 법면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가지고 넓은 공간을 넣어야 주차면수가 나오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 늘어난 것만큼 주차면적으로 쓰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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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늘어난 것에는 기계실만 빠지면 다 주차면적으로 쓰게 됩니다.

김진호위원

주차대수가 몇 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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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주차대수가 지금 13대 늘어나는 겁니다. 법정대수가 13대이기 때문에 아마,

김진호위원

주차대수가 기존에 100평 했을 때하고 지금 증축하는 것하고 몇 대가 더 늘어나는 거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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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100평 했을 때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것보다 적을 걸로 봅니다. 당연히 평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김진호위원

왜 계산을 안 해 보십니까? 본위원하고 주차면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계산을 안 해 보셨다고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하고 주차문제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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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때도 100평이 아니고 늘어나는 걸 가정해가지고 기 논의했던 겁니다.

김진호위원

원래 설계대로 100평을 설계하면 주차대수가 12대인가 13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약간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리면 몇 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당시에 대수 대비 공사비가 너무 증액된다, 경제성이 없다고 결정 내리지 않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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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때 공사비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지하 2층 얘기는,

김진호위원

팀장님하고 숙의를 한번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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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하 2층 얘기는 했었어도 저희가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평, 100평 하려다가…….

김진호위원

주차대수가 몇 대 늘어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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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금 13대입니다.

김진호위원

원래는 몇 대였는데요? 원래 당초에 기본설계, 구상설계, 개략설계를 했을 때 공모한 대수는 몇 대였고 지금 늘어나면 몇 대고, 이런 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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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공모할 때는 저희가 지하를 100평만 한다고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공모서에 보면 그때 주차대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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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할 때는 100평이었는데 먼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할 때 조건을 넣었습니다. 지하는 100평이지만 설계자에 따라서 그 지역 주차난을 감안해가지고 지하면적을 최대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그 사람들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해 왔던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공고할 때는 100으로 했는데 100평을 하되 단 지하주차장이 최대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수 제한을 안 두겠다, 그러니까 주차난을 고려해서 최대한 늘려와라 해서 처음부터 면적이 크게 왔습니다.

김진호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모할 때는 저희가 16억 정도로 공사비를 잡고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해 보니까 지하면적을 넓힌다는 전제로 공모를 했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또 당초에 우리는 지하 100으로 생각했는데 공모는 지하 150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설계비가 늘어났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공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6억 공사비에 맞춰서 공모가 돼야 되는 것이지, 공사비는 16억 잡았는데 공모는 20억짜리 제품을 내면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사실상 위원님이 그 지역에 대해서 주차난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 지역이 한번 지으면 2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모르는데 사실상 저희 욕심 같아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한 평이라도 넓히고 주민들한테 나은 공간을 지으려다 보니까 15억에 맞춰가지고 면적을 줄이든 뭘 줄이면 거기는 또 맞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업무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 금액이면 그 당시 협의하던 내용에 의하면 지하 2층도 팔 수 있는 금액인데요. 저도 과장님하고 생각은 똑같습니다. 가능하면 제한된 예산으로 많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건데 절차상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업무절차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얼핏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난해 행정소송 사건이 24건이었는데 올해는 전반기만 33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런 절차의 형평성 내지는 이게 안 맞으니까 발생하는건데 16억짜리 공사를 공모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호텔급으로 30억짜리를 공모해서 1등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공모 당초의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는 거죠. 가령 인테리어를 우리가 바꿔서 16억짜리가 20억으로 바뀌었다면 약간 변경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응모 자체를 20억짜리건물을 가지고 응모한 거거든요. 거기서 가령 기초공사비를 뺀다고 하면 18억짜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모한 골조대로 하고 평면대로 하면 16억대 공사비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앞으로는 하여간 그렇게 공모한 금액하고 내용이 맞아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앞으로 당연히 노력하시는 것은 맞는 거고,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공모상 절차의 형평성이나 균형성이나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겁니까? 공사비를 우리가 같이 공모에 냈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공사비를 오버해서 응모를 했잖아요. 그것 결격사유 아니에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보고요,

김진호위원

응모를 할 때 내역서를 냅니까, 안 냅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응모할 때는 내역서보다도 도면 정도가 들어옵니다.

김진호위원

도면은 들어와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김진호위원

도면이 들어오면 그것에서 내역서를 해가지고 공사비를 16억에 맞춰서 골조를 세우시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디자인을 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제품을 공모해야지, 분명히 공사비는 16억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설계를 19억짜리를 가지고 응모를 해서 1등 하면 제가 보기에 응모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지내력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은 예측이 어려운 사항이고,

김진호위원

그럼 2억을 빼주고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리고 설계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벽면이라든지 벽돌 할 것 드라이비트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면적 같은 것도 넓지 않고 적게 한다든지 해서 사업비를 줄여서도 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당연하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어린이집이…….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아시다시피 여기는 본위원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더 크게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위원도 분명히 지하 2층 주차장 요청도 드렸었고 그 주차장이 경제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포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확인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더 많은 주차장을 세우는 것은 좋지만 경제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양보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어쨌거나 30% 이상 증액이 돼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증액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지질조사를 해서 기본설계를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개략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사비가 2억 정도 추가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공모를 할 때 "우리 시립 어린이집은 16억 예산입니다, 면적은 이겁니다. 그리고 지하면적은 최대한으로 설계해도 좋소" 이렇게 조건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건축사는 비록 내역서는 제출하지 않더라도 도면을 그리면 그 도면에 의해서 개략적인 공사비 내역서를 뽑아서 16억 예산에 맞추고 거기에서 그림을 그려서 응모를 해야 그 사람이 공모선정 대상자로 자격이 있는 거지 우리는 16억짜리로 분명히 조건을 맞춰서 공개를 했는데건축사가 18억짜리를 내서 1등을 할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진호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당연히 좀 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셔야 되고, 지금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오금동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오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지반이 재궁보다 낮습니다. 13미터쯤 암이 나오는데 거기도 평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진호위원

거기도 늘어났어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거기는 68평이 늘어났습니다.

김진호위원

기초공사비는 얼마가 늘어났고, 결국에는 평수도 응모한 평수겠네요?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100헤베에서 약간 늘어나는 형태로 응모가 된 거겠네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평으로 줬습니다. 300평을 짓는데 지하는 100평이다, 그랬는데 지하를 만들어온 면적이 505평방미터가 됐습니다. 330인데 505가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거의 200정도 헤베가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응모한 면적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네, 처음에는 100평으로 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 있는데요. 16억짜리 공모를 했는데 그림을 18억짜리를 그려서 응모를 해서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건축사분이 16억짜리 평면을 그렸으면 지금 500헤베가 아니라 330헤베밖에 못 그렸겠죠. 그러면 1등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다른 2등, 3등, 4등 한 업체들이 16억에 맞춰서 면적을 제출했다면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에 맞추는 것에 원칙적인 것은 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응모 심사하실 때 금액이 증액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그때는 몰랐습니다.

김진호위원

당연히 몰랐죠, 16억으로 했으니까. 좋습니다. 여기 예산심사 자리에서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고, 중요한 것은 3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서 10∼15% 정도는 연약지반 때문에 기초공사비가 올라간 것 같고 나머지 15∼20% 정도는 응모 자체가 당초에 우리 예산을 오버해서 응모한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오버해서 응모했다기보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김진호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럼 여태까지 답변은 130헤베 정도를 해서 16억 예산을 잡아서 준건데 그림을 490헤베로 제출하고 공사비를 18억으로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버해서 응모된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공모할 때는 그 사람들이 개략적인 외형이라든지 큰 틀에 대한 도면만 내게 됩니다. 저희가 큰 공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대다수의 하는 공사들이 세부적인 설계나 단가보다는 외형적인 도면 정도의 개략적인,

김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길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하 3층으로 파가지고 제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하 3층요?

김진호위원

네.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지하 3층도 법적 요건이 다 맞는다면 되지만 법적 요건이 안 맞는 것을,

김진호

위원건축사가 내는 것은 당연히 법적 요건은 맞다고 보는 거죠. 지하공간을 5배 정도 늘려서 제출하면 1등 할 것 아니에요?
규형

심규형여성정책과장

심사할 때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면적만,

김진호위원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키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이 예산이라는 거죠.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20억짜리건물을 제출하면 그 사람이 1등 할 확률이 가장 높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본위원은 심사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예산증액의 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회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88쪽에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인데 이 실시기관이 어디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주몽 사회복지관입니다.

조완기위원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도인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일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의 근로 미약자들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근로 미약자, 전체 포괄이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주몽복지관이라구요? 국고 내시되어서 먼저 성립 전 집행한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94쪽에 6·25 참전전우 기념사업비 운영비인데 4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물론 운영비가 부족해서 증액하셨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왜 부족하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4개 보훈단체 중에서 3개 단체는 1,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6·25참전단체는 계속 6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에도 맞지 않고 좀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형평을 맞추어서 1,000만원씩 하시지, 400만원 예산부서에서 안 줬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본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후순위로 미룰 때도 있고 또 예년에 계속 600만원을 줬기 때문에 저희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애초에 올릴 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런건 답변하신 대로 4개 단체 중에서 3개 보훈단체가 1,000만원씩인데 형평성 문제가 될 걸 예상하시고 미리 올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보훈단체 운영비 올라올 사안은 없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거의 다 됐나요?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서 이번 추경하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운영비는 이제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내년부터 사업비 들어오나요? 현충탑공원 보수는 보수내역이 어떤 거죠? 타일 교체하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님들도 현충일날 가보셨겠지만 계단 밑에서부터 제단까지 계단이 허물어졌습니다. 법면의 돌들도 축대가 약간씩 내려앉아서 위험하고 해서,

조완기위원

조경을 포함해서 하는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조경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용역 발주할 때 시방서를 그렇게 넣는 게 좋을건지 좀 더 해서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98쪽에 시설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내역이 뭡니까? 4,000만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것은 각 경로당 95개 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시설보수를 해주지만 도배나 장판, 화장실이라든지 커튼, 계단 도색 이런 게 낡은 곳이 지금도 1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해 드리려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어르신들의 이해도도 떨어지고 저희가 순서대로 해드린다고 해드리는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욕구가 더 크고 시장님 동 방문 인사 시에 계속 요구했던 게 반복적으로 요구되고 하다 보니까 금해에 다 해드리는 게 마땅하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애초에 기정에는 없다가 초도순시 하시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일부 예산을 편성한 게 있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조완기위원

일부가 어디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본예산에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완기위원

예산 항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본예산에 비목이 약간 달라서 기정·경정 표시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건 뭐로 되어 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잠깐만, 찾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찾는 대로 다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할게요. 장판, 벽지 이런 걸 교체해 주는 주기가 있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주기를 어떻게 하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 3년.

조완기위원

전년도하고 전 전년도에도 계속 교체를 해갔는데,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경로당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9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저는 순차적으로 쭉 가면 예산이 기정에 다 섰어야 되는데 6,000만원을 기정에 세웠는데 부족분 4,000만원을 추경에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비목이 틀려서 여기에 유인이 안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 위에 것 하나 잠깐만 물어볼게요. 물품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물품 지원은 경로당에,

조완기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 물품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품들이라고, 선풍기면 선풍기, TV라든지,

조완기위원

교체비용이에요? TV하고 선풍기 없는 데는 없으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교체 물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완기위원

노래방 기기도 다 있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냉장고는 그때 안 된다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집에서도 냉장고가 필수품이지만 경로당에도 가보니까 냉장고도 꼭 있어야 되는,

조완기위원

그럼 방침이 바뀐건가요? 지난번에는 냉장고는 지원 안 해 준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냉장고 교체를,

조완기위원

작년에 처음 했는데 재작년까지는 안 된다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건 제가 그전의건 잘 모르겠는데요.

조완기위원

냉장고도 된다, 모든 경로당 내부에서 사용하는건 다 한다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가 이것 하면서 질의했던건데 선관위에서도 내장고는 가능한 걸로,

조완기위원

그래서 방침을 바꿨다 이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냉장고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럼 이건 교체물품 지원이고 밑에는 순차적인 도배, 장판을 하는 것이고, 아까 찾으셨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지금 본예산 251쪽에 시설 및 부대비인데 노후경로당 보수공사비로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환경개선사업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수리산경로당하고 당동경로당하고 산본1동의 대한경로당 보면 경로당이 굉장히 낡고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보수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었고 이번에 환경개선사업비로 올린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조완기위원

내용이 틀린 거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경로당에 드는 비용은 비용인데 비목이 약간 틀린건데,

조완기위원

기존에 세웠던건 일종의 시설공사비이고 이건 일종의 개념으로 따지면 내부 인테리어 개선이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도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추경에 세우는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그런건 아니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돈이 없었으니까 못 세웠을, 과장님은 기정에 세우고 싶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본예산에 많이 계상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재원이 달리다 보니까,

조완기위원

아까 발언에서 초도순시를 안 했으면 이런 사업비가 안 올라올 수도 있었겠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닙니다. 같이 복합적인 거죠.

조완기위원

초도순시하면서 그런건의도 들어왔고 원래 계획도 있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제가 매년 2회 정도 조사합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방염커튼 교체인데 낡아서 교체하는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닙니다. 이건 소방관련법에 의해서 노유자시설에 가연성 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자꾸 지적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해 드릴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견적서는 받으셨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노인복지회관 방염커튼 교체견적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사회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복지회관 방염커텐에 대한 견적서를 본 위원회에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동료위원님 질의도 있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98쪽을 봐주세요. 방염커튼을 교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현재 일반 천도 있고 버티컬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방염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소방법 때문에 고치시려 그런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오래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고치는건 아니고? 이런 시설들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낡기도 했지만 노유자시설에는 가연성 재료를 한 커튼이라든지 그런 걸 못 쓰게 소방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법률에 맞추어서 시설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되어 있는 천이라든지 블라인드라든지, 저희 의회에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소방법 때문인지 아니면 노후해서 쓰지 못해서 고쳐야 될 상황에서 반영하신건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노후된 거라서 교체한다는건 뒷순위고 소방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 그걸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장애인복지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장애인복지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도,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노유자시설에 규제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같이 시설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교체를 이번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95쪽을 봐주세요. 현충탑공원 보수비 7,000만원 있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고치려고 보수비를 계산하신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현충탑 도로에서 계단 올라가서 제단있는 데까지 계단마다 전부 허물어져 있는 형편이거든요. 저희가 계단 하나를 떼어서 파봤는데 안에 콘크리트가 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흙을 다져서 돌을 붙여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 오고 겨울에 얼고 하다 보니까 허물어져서 한두 개 고쳐서 될 일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수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계단이 몇 미터나 되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345제곱미터입니다, 돌 면적이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110평 정도를 보수하시겠다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하고 법면 돌로 만든 언덕 면요.

김판수위원

이 예산은 계단 보수비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계단 보수하고 법면 돌도 조금씩 내려앉았거든요.

김판수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345평방미터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니에요. 계단만 345제곱미터입니다.

김판수위원

법면은 얼마나 됩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자연석이 150세제곱미터입니다.

김판수위원

자연석은 완전히 교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자연석은 활용 가능한건 활용하게 되고 계단의 돌은 사용을 못 한답니다. 그건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계단도 돌로 되어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얇은 돌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깨졌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깨진 것도 많고 한 번 떼어내면 사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시멘트로 밑부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콘크리트가 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판수위원

콘크리트가 쳐졌으면 재활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흙 위에다 놓은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런데 흙에 시멘트가루를 좀 얹어서 되어 있죠. 되어 있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콘크리트로 계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아, 그러니까 흙 위에다 그냥 놓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콘크리트를 쳐서 놓은 것도 아니고, 흙 위에 콘크리트를 약간 섞어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모래하고 시멘트가루하고 조금 섞여진 상태입니다. 파지는 상태예요.

김판수위원

계단부분은 전체 교체비고 법면의 자연석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일부 활용하고요.

김판수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부 활용 가능하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김판수위원

견적서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견적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1쪽을 봐주세요. 현재 장애인 취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우리 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기초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4월달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정보를 필요할 때 보고 취업자와 비취업자와 취업 희망자를 신속하게 분류해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 장애인 취업촉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입니다, 이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전면 개편해서 그간 10명 정도 고용됐던 걸 20여명 정도 상향 고용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취업알선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해서 그쪽에서도 장애인 취업촉진을 하고 있고,

김판수위원

그쪽에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전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쪽에서는 서류를 그냥 관리하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장애인 취업실태조사를 처음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장애인 취업알선창구가 거기 있으니까 취업시스템을 그쪽에 구축해서 필요할 때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기초조사를 무슨 부분에서 하셨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취업 가능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취업의 희망직종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취업을 하기 위한 기술을 배우고 싶은 과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양하게 다 조사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장애인 취업과 관련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방치해 놨다가 이제야 하신다는 그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취업 자체를 방치했다고 하기는 그렇고,

김판수위원

조사를 이제 하셨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지도 않았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뭐든지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기초자료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조사하게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기초조사를 얼마 전에 하셨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소극적으로 다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신 양 여태 놔뒀다가 이제는 진취적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들었는데,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물론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고 하신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취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김판수 간사님께서 요구하신 현충탑 보수공사비에 대한 시방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에는 미신고 이런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세 곳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디 어디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산돌사랑의 집이라고 노인보호시설이 있고 다음에 성요한의 집이라고 청소년 보호시설이 있고 새싹들의 집 금정동에 미혼모 시설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분들이 돌보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산돌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9명, 성요한의 집은 17명 정도 있고 새싹들의 집은 미혼모는 유동적입니다. 많을 때는 7명도 있고 보통 서너 명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다른 쪽에는 사회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이분들의 보호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시에서 관심도가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예산상으로 볼 때 시에서 관심도가 작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미인가시설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소홀한 점도 있고 우리 시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미인가시설에 대한 시설을 양성화를 해야만 정부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성화 쪽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고 우리 시도 3개 시설에 대해서 작년부터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시설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올 7월 31일까지 3개 시설을 양성화할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올 7월까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양성화한다는건 인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건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3개 시설에 2004년도에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4년도 금액은 산돌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건물 이전비로 1억 3,000 정도 지원해줬고,

이경환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는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금정동에 연립주택 지하에 되어 있는데 금정동 단독주택 2층건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1억 3,000만원 정도 도비 포함해서 지원해드렸고 그 다음에 관리비, 인건비라든지 공과금으로 2,000만원 정도 해 준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이경환위원

요한의 집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세 군데 합쳐서요.

이경환위원

합쳐서 2,000만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인건비.

이경환위원

2004년도에 3개 합쳐서 시에서 보조금 준 게 2,000만원 정도,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올해도 현재 추경까지 되어 있는 게 1,000만원이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1,200 정도,

이경환위원

1,200은 이번에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것은 필요한 금액이 도비 변경내시도 됐지만 이 정도면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이경환위원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0만원인지 1,200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이경환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도비가 1,000만원 내려왔다 그러고 시비도 같이 5대 5로 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사회과에서 하는 주 업무가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장애인을 돌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우리 시책이 진정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도에서 1,000만원 내려왔다 그래서 시비 50%만 딱 부담하고 만다는 그런 자세는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바꾸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겠고 문제 지원기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올해는 이 외에는 예산 지원이 없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0만원이면 여기에서 지원되는 게 월 60만원 1인당 인건비하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이경환위원

그런 공식적인 답변은 알겠고 과장님께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줄 때는 나름대로 지원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많이 예산상 부족하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인정 안 한다면 2,000만원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폭을 넓게 확대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부분에서 노인일자리 지원 1억 3,900 정도 예산 증액요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책을 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노인일자리 지원시책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인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각종 복지정책이라 든지 입안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도 관내건강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을 용돈 차원을 넘어서 소비주체에서 생산주체로 활동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벤처박람회 때도 노인 일자리를 더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한 코너를 알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150명 정도 노인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이력서를 받아서 사전에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저희가 계속 면담을 해가지고 12개 업체인가 참여해서 한 80명 정도 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 노인들이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은 용돈 수준입니다. 월 20만원 정도 어르신들께 한 204명 정도 일자리를 마련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고 정부에서 주시는 국도비 금액은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과감하게 시장님이나 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경로당 도우미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지금 여기에 시비를 추가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경로당 도우미 사업이 6개월 정도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6개월 더 해서 1년분을 지금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이고 또 어르신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솜씨들을 발휘하시고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손뜨개 작업반도 있고 이번에 6월달부터 이 예산이 편성되면 수의제작팀을 하나 구성해서 저희가 초기 자본을 대드리고 계속 그분들이 이익을 창출한 걸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일부 여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셨네요. 수의제작팀 같은 것도 구성하시고, 전에는 보면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는, 노인정에서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도우미를 우리 시에서 투입해준다는 그런 정책을 했었지만 사실은 노인정에 노인 자체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 돈을 다시 노인정의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름대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단기적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 시청에 우리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부스라도 만드십시오, 창구를. 그렇게 어떤 사업을 펼쳐야지 그냥 형식적인 틀에 맞춰서, 지금 노인 증가 폭이 상당히 높게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사회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우리도 대응해 나가야 되겠죠. 실질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단기적이고 단기성에 지나지 않는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1년 365일 그런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정책을 펴나갈 때 바람직한 노인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01쪽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지만 중고교 장애인 학급 특성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중고교만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초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올 연말에 성과분석을 해 보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2006년도부터는 초등학교 장애인 학생들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웠습니다.

이경환위원

기왕 처음 한다면 초·중·고 3개를 다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중학교·고등학교만 시범실시를 하고 초등학교는 왜, 그러면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형은 상당히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초등학교나 이런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또 주몽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생은 지금 학교 외에는 특별히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고등학생부터 해보고 이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가면서 확대를 해서 초등학생까지 할 그런 계획이니까 위원님께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경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고교 장애인학급 특성프로그램, 자체사업이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것은 이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어디 보조하실 생각인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교육여건이 청소년수련관이 공간도 넓고 교육하기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전을 해 주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민간위탁 하시겠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짜보셨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프로그램 계획 다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중에서 특성 있는 프로그램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게 통합치료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프로그램, 미술교육 그 다음에 역할극이라든지,

송정열위원

대상은 몇 명이나 하실 생각이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50명,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 중고교 장애인학급에 수용돼 있는 학생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한 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50명을 통합해서 한 군데서 다 하시겠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방과 후 활동으로.

송정열위원

한번 설문조사 해 보셨어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장애인부모회에서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각 학교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좀 한정돼 있고,

송정열위원

장애인 학생들이 여기까지 오는 문제, 또 여기서 가는 문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인솔교사가 인솔을 하고,

송정열위원

방과 후에 하신다면서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방과 후까지 인솔교사가 책임지신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10부터 15시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특활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월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5시까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 사이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역할극이라든지 연극, 음악회, 스포츠활동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각 학교의 인원이라고 해서 얼마 되지 않거든요.

송정열위원

주 1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격주로 하고 방학 때 집중해서 특별프로그램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격주 운영하실 생각이시고 특활프로그램으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방학 동안에…… 상설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이렇게 구분해서,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관 말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층에서 하실 생각이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강당 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요, 제가 장소가 몇 층인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통합교육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건 시설입니다. 프로그램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고려돼야 할 부분들이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그 시설이 과연 휠체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냐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만들어질 때 장애인 관련 시설이 좀 미비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 통합교육을 하려고 하는 공간이 우리 장애인 청소년들이 활동하기에, 이용하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인지 저는 이 부분들을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여기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특별한 공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행권을 말하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보행권은 엘리베이터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건데 노인복지회관 방염커튼 있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소방법 개정됐다고 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 개정됐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작년도에 개정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송정열위원

노인복지회관 방염커튼 교체가 소방법 변경에 의해서 교체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의 커튼을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교체시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관련 법령에 노유자 시설까지 내장재를 가연성 재료를 쓰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소방법에 장애인 시설은 거기서 빠졌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간에는 없었죠.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된 법에 장애인 시설은 없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노유자 시설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송정열위원

노유자 시설에 장애인시설도 들어가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노유자 시설이라면,

송정열위원

장애인시설 들어가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장애인시설은 아닌 것 같은데요. 노인, 어린아이들 시설…….

송정열위원

그 시설 얘기할 때는 장애인 시설은 기본입니다. 왜 노유자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거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화재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 노출됐을 경우에 즉각적인 대피나 이런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화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강화하는 게 작년에 소방법 개정된 것의 주 골격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이 빠졌다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가 순간 판단을 잘못했는데 노약자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시설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 예산요구에는 없어요, 장애인복지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송정열위원

어디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잠깐만요,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해가지고 거기 1,1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비목에. 장애인 7종으로 했는데 거기에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교재교구하고 비상탈출구하고 방염블라인드 설치하는 게 포함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정에 있다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번에 예산 편성한 두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해서 7종.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7종 해서 1,100만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기존 예산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기정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경정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번 경정에 들어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경정에 7종을 1,100만원에 하는데,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니, 1억 1,900 속에 7종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1,100만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방염블라인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방염블라인드 하나, 방염커튼 하나.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방염블라인드 하나 하고 교재교구하고.

송정열위원

이것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셨다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 경로당이 몇 군데죠? 시 소유 경로당.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현재 9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95개소가 다 우리 시 소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일반 경로당은 36개소인가 37개소,

송정열위원

36개소에 우리 시 소유의 경로당도 방염커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경로당에는 커튼을 많이 설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는 이번에 못 챙겼습니다.

송정열위원

설치해야 되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필요한 곳은 해야죠.

송정열위원

아니, 필요한 곳이 아니라 아까 소방법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커튼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안 달려있는 곳에는 굳이,

송정열위원

커튼이 달려있는 곳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달려있는 곳은 해야죠. 교체할 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없다고 말씀하시면, 커튼이 달려있는 곳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못 챙기셨으면 한번 챙기셔가지고 가용재원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돈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할 때 그런 부분들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9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가야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비를 1,700만원 올리셨거든요. 이게 대한주택공사에서 장기 복지관 중에서 오래된 복지관에 대한 시설보수 해 주지 않습니까? 2억, 올해 본예산에도 잡혀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리모델링 사업비,

송정열위원

네, 리모델링 사업비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환경개선사업비로 저희가 집기, 리모델링한 뒤에 각 프로그램실의 집기들이 많이 낡았거든요. 재활용하고 필요한 것 교체를 해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외형만 고쳐주는 거니까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700만원을 넣으셨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 보면 특별회계 다 폐쇄하셨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기금 형태로 운영하고 계시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기금으로 바뀐 게 몇 가지죠? 기금이 몇 개가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그게 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장학기금하고 기존의 기금을 합친 거구요. 3개를 합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영세민특별회계가 영세민기금으로 바뀌었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사회복지기금으로,

송정열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복지기금으로.

송정열위원

사회복지기금으로 됐구요, 그 다음에 의료보호는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영세민자녀학자금 부분도,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소득자녀장학기금, 그것도 사회복지기금으로.

송정열위원

저소득자녀도 사회복지기금으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 다음에 기존의 사회복지사업기금도 사회복지기금으로,

송정열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으로 총 3개의 기금 하나 특별회계 두 개가 통합된 거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특별회계 하나 기금 둘,

송정열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은 통장이 하나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앞으로 하나가 되죠. 두 개입니다. 저소득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금은 원금이자가 발생하는 통장이기 때문에 그냥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다른 것은 다 통합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의료보호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사회과가 관장하는 통장은 총 3개가 되겠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통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경리계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장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아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분은 계정을 분리하기 때문에 통장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게 작년 12월달에 기금 통합해가지고 운영하시겠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직 시행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조례가 12월 31일날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통합 과정에 있고 금년 5월 하순경에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을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기금통합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 의욕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계정상에 혼란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본예산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편성이 돼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제자리를 잡는 그런 과정은 필요합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예산서를 봐도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보면 계정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잡으셔야 될 것 같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아니면 재활사업장도 커튼 교체해야 돼요. 다 대상이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세세하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쪽 하단을 좀 봐주세요.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시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8명입니다.

이재수위원

총 28명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28명 중에서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명 정도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나머지 여덟 분 정도는 본청에서 근무하시고 20명 정도가 동에서 근무하신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계수급자는 아니고 재산이라든지 부양기준이라든지 자동차가 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3개월 정도 이분들이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여기도 생계비 같은 것 지원해 줍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1개월에 얼마씩?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4인 기준해서 45만 6,000원 정도.

이재수위원

한 가족당?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가족 단위로.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요즘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일종의 차상위계층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최저생계비 160% 이내인 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계수급자를 제외한 인원이기 때문에 160% 이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왜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고 동에서 몇 분이 근무하냐고 미리 여쭤봤냐면, 이게 조사가 정확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비수급 빈곤층이라니까 저도 약간 혼란이 와서요. 행정용어도 차상위계층이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기초생활수급으로 결정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부양은 못하면서 아직 살아있는 걸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 이름으로 차가 돼 있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사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차상위계층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군포에서 조사가 돼 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228세대 정도 조사가 돼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수시로 발생할 경우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228세대가 군포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조사가 돼 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비수급빈곤층은 한시적생계구호대상자로 조사가 돼 있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비수급빈곤층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말씀을 해 보세요. 그건 제한 거니까 그 다음 단계부터.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재산이 6,000만원 이하.

이재수위원

6,000만원이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하인 저소득층이고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 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부합돼서 국민기초수급자로 지정이 안 되는 어려운 층,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차량이나 가족 관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재산한도액이 6,000만원.

이재수위원

재산이 있기는 있는데 6,000만원 이하인 사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당연히 본인 명의로 돼 있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런 분이 228세대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인구로 따지면요? 한 세대당 가족도 있고 하니까 인구로 따지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3.5인으로 계산하면 800명 정도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 조사 누가 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고 또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도 하고요.

이재수위원

홍보는 충분히 됐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홍보는 충분히 됐고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서 통보에 의해서 신청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확인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파악된 분이 228세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가 동에서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통장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변의 어려운 분들은 계속 동장이나 담당자들한테 도와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즉각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누락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사할 때 사회과에서 주관하신 거죠? 주관은 어디서 한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모든 방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재수위원

아니, 사회복지사가 다 하는데 소속은 사회과가 아니죠. 그것은 아는데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재산이 6,000만원 이하고 차량이나 부양가족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닌 사람들 이런 것을 몇 가지 지침서에 의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동별로 부탁했을 것 아니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조사를 부탁한 게 사회과냐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부탁의 개념은 아니고 우리 시책으로 사업방침이…….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것 책임과는 어디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공문시행은 저희가 하죠, 사회과에서.

이재수위원

그런데 왜 부탁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 사회과에서 한 거죠. 사회과에서 일단 협조공문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시행공문은 시에서 시달하죠.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하는데 조사라든지 신청서를 받아서 진단하는 과정은 동 복지사들이,

이재수위원

물론 나가기는 시장 명의로 나가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것은 사회과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죠.

이재수위원

그 지침서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중앙정부에서 도로 내려보내고 도에서 또 내려보내고 최종적으로는 시장 명의로 나갈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을 사회과에서 담당했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것이 있느냐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원회에 한 부씩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회과에서 각 사회복지사한테 부탁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합당한 분들이 228세대가 나온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분들한테 이것 말고 또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것 말고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주는, 또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주는 것, 복지사업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저희는 다양하게 관내 독지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연결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게 서류상으로 나오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서류상으로 나옵니다.

이재수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가 부탁한 것 자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한시적 생계구호대책 시행자료 방침 결정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수위원

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에 대한 도의 지침이나 집행사유에 대한 서류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사업에 2,000만원 계상된 게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내에 여성장애인 취업프로그램으로 손톱미용이라고 하는 샵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양지의 집에 언어치료프로그램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김진호위원

네일아트하고 양지의 집에 하나 있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거기는 언어치료라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언어치료,

김진호위원

실제로 재활사업이지 치료사업은 아니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재활의 사업 속에 들어가는 거죠, 치료프로그램이.

김진호위원

치료하고 재활하고 분리된 개념으로 사업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다 같은 매락인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재활프로그램의 일환 속에,

김진호위원

과거에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재활프로그램은 재활프로그램대로 있고 치료프로그램은 치료프로그램대로 예산이 항상 계상되고 있는데 또 이런 경우는 재활하고 치료하고 개념이 혼용돼 버리면 예산이 통합되는 거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재활프로그램 속에는 상담이라든지 치로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다 들어가거든요.

김진호위원

물론 폭넓게는 들어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건 네일아트라고 하는 특성화되어 있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재활인 거죠. 치료를 통해서 재활이 되는 형상인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재활이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김진호위원

여기는 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치료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는 자격증 취득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언어치료가 사회성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언어를 취득하는 것도 그럴 수 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건 주로 뭔가요? 인건비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강사비, 홍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재료비는 누가 대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비 7,500만원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에 주간보호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죠.

김진호위원

운영비는 뭐예요? 인건비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거기 인건비하고 재활,

김진호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7,500이 있고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가 3,600만원이 또 있어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층인가 옥상에 있는건 재활작업장 운영비 77,500만원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 7,500만원은 장애인복지관에 주간보호작업장 겸 재활보호작업장,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예산에서 아까 같은 이런 게 하나의 사업으로 시행되어지는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건 별도입니다.

김진호위원

완전히 별도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특성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3,600만원은 장애인재활작업장이라고 당정동에 신라테크노빌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작업장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그쪽으로 갈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양지의 집으로 갈 겁니다, 2,000만원은.

김진호위원

완전히 별개 별개 별개이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혼란스럽기는 한데…….

김진호위원

이런 게 결국에는 통합된 게 없으면 각자 놀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실제로 장애인작업재활시설 운영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면 모든 그 분야에 특성화되어 있는건 그 밑에서 같이 함께 움직여줘야 좀 더 유기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게 바람직한데 일을 하다 보면 특성 프로그램들이 별도로 운영이,

김진호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특성프로그램으로 뭔가 해보는 것, 실시해 보는 것, 시도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시도인데 그런 시도가 한 부분에 의해서 발현이 되어서 시행되면 많은 시행착오들이 걸쳐지니까 기존에 이미 그런 많은 시설을 운영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면 특성은 특성대로 살려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도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우려와 걱정이 있고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101페이지에 보면 중고교 장애인학급 특성프로그램도 실제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한쪽에 우리가 격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사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어떤 전문치료사 문제라든가 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능력을 봤을 때는 그래도 역시 장애인복지관의 도움을 받거나 유기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대로 처음부터 모든 걸 세워나가야 되는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장소가 좁으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빌려서 거기에서 특성화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것처럼 장애인복지관이 부족하면 장애인복지관의 축적된 노하우나 전문인력을 이용해서 사회공간을 같이 함께 공유하는 형태로, 그런 유기적인 협조는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어머니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셨다 그러는데 실제로 장애인학급 특성은 밑에서부터 다져가야지 고교생 정도 되면 스스로 이미 많은 것을 어쩌면 포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엇을 향해서 자기중심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형태로 이미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들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쪽에 더 많은 것을 무게를 뒀으면 좋겠다, 시도해 보는 사업에 1,000만원 예산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작은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을 더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건의를 드리고, 취업정보시스템은 누가 관리하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합니다.

김진호위원

이것도 인권의 문제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홈페이지에 다 올려주고 우리가 원하는 보수문제라든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이 반영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정책이 만들어지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실질적인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려가 발생되지 않게 애를 써주시고 재활작업장 시설 개보수는 항상 예산 때마다 보이는 제목 같은데 아직도 개보수할 게 남은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당정동에 신라테크노빌에 있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인데,

김진호위원

이건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거기 있는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간에 10명 못 되게 그 넓은 평수를 사장시키다시피 하다 보니까 위탁은 줬지만 장애인 취업 촉진을 하기 위해서 그것부터 개보수를 해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개보수를 하게 됐고 저희가 나서서 물품공급업체를 공모했는데 한 곳이 공모를 해서 신청했습니다. 장애인을 22명 정도로 고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지원했고 월 보수 65만원에 4대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월차수당, 잔업수당 같은 게 보장되도록 조치를 해서 22명의 장애인이,

김진호위원

열 분에서 스물두 분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프로젝트 사업이 된 거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욕적으로 했던 겁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좋으신 사업이네요. 수고 많이 하고 계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경제환경국, 보건소,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