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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1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10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보건소,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1억 9,326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4억 3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인 산본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3억 750만원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 5,000만원 등 4억 6,528만 9,000원을 증액하는 대신 지방이양사무 추진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6,13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64억 5,831만 1,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51억 8,4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6억 9,445만 7,000원으로 39억 9,6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체험농장 쉼터설치 지원금 800만원과 산본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98만 7,000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비 32억 9,246만 3,000원,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비 7,02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2,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840만 6,000원을 증액하는 대신 농업인자녀학자금 575만원, 공공근로사업비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액 2,150만 7,000원 등 2,86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8억 2,116만 5,000원으로서 3,9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644만 2,000원을 증액하는 대신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사업비 등 5,32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7억 3,952만 3,000원으로서 7억 3,6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박스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800만원과 가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1억 3,839만원,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3억 3,562만 2,000원, 상습투기지역 녹지공간 화분 설치비 1,456만 8,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9,152만원, 환경미화타운 개보수비 4,5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2억 216만 6,000원으로서 4억 9,1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지공원 화장실 비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2,710만 4,000원, 군포초등학교 좌측도로변 녹지조성공사비 3억 2,000만원,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2,383만 4,000원, 수리산산림욕장 등산로 정비사업비 3,900만원, 장미공원 등 공원시설정비사업비 8,5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648만 3,000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725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국고보조금 2억 4,579만원, 시도비 보조금 6,20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은 농정관리 560만원, 지역경제개발 4억 598만원, 노사지원 35억 6,685만원, 국도비 반환금 1,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사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비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49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시도비보조금 2,45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은 수질정보수집체계전산망 구축사업비 5,322만원이 감액계상되었고 반환금 6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수질정보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자원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환경위생 7억 2,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사업의 증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12만원, 시도비보조금 28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녹지관리 3억 4,710만원, 산림관리 5,242만원, 공원조성 8,5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장미공원 다목적광장 정비와 노후시설물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박정목입니다.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2억 4,600 정도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당초 작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8월에 국비가 9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2억여 원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다시 연말에 내시된 게 증액되어서 11억 4,6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산본재래시장에 투입되는 총 예산이 얼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19억입니다.

이경환위원

최초에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예산이 얼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최초에는 15억을 예상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총 실시해서 완공까지 25억 정도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5억 정도는 어떤 계산인지…….

이경환위원

전에 설명회 할 때 보면 총 25억 정도 소요된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총 19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종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본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총 공사비가 19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시설비는 19억이면 충분한 걸로 설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설비 총, 거기 활성화 차원에서 상수도, 하수도 모든 총 공사비가 19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예산만 책정된 게 19억이고 하수도 공사는 별도로 하수과에서 2억원 정도 투입해서 별도로 실시합니다.

이경환위원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추정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추정예산이 22억 되는 걸로,

이경환위원

그러면 노사경제과에서 총예산이 19억이고 수도사업소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억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총 22억 정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착공 예정은 언제 정도로 보고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실시설계가 끝이 났고 금주 내에 입찰공고가 들어갑니다. 늦어도 6월 초에는 착공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6월 초면 완공시점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렇게 늦춰진 이유는 어디 있죠? 11월이면 올 추석이 언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추석이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공사가 지연된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추석 대목을 보기 위해서 그 이전에 공사를 완료한다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11월에 완공된다 그러면 상인들에게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구간별로 공사를 진행하면 큰 손실은 보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10월 말 정도에는 완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산본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상인들도 보호해 주시고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37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현단계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처음 단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근로자복지관의 필요성을 인지해서 2003년도 12월 10일날 설계 현상공모에 착수했습니다. 12월 24일날 공모해서 2004년 3월 23일날 설계용역업체가 선정되었고 작년 8월 12일에 설계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그간에 최초 용역실시계획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등을 거쳤습니다. 또한 설계용역자문위원회도 거쳤구요. 2004년도 10월 19일날 설계용역중간보고회의를 끝마쳤고 그 다음에 12월 26일날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설계용역중간보고회도 마친 바가 있습니다. 12월 6일날에는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고 금년도 1월 11일날 최종보고회와 동시에 입찰이 실시가 됐습니다. 현재 지난 4월 8일날 착공 기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다하신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번 추경에 32억 정도 계상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당초에 예산이 70억 정도 됐습니다. 최종 예산 32억 올라온 것까지 합친다면 제일 처음 입안 당시 70억에서 120억입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12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입안 당시에 70억에서 120억으로 한다면 몇 % 인상된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7, 80% 인상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120억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항상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10억 정도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130억 이상이 됩니다. 많게는 140억까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입안할 당시는 70억에서 2배가 인상됐습니다. 이렇다면 처음 입안 당시 어떤 계획을 했기에 착공할 당시의 예산이 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지 나름대로 과장께서 설명을 해 보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간 수차에 걸쳐 보고회 시에 증액사유를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70억이라고 하는 건 부지매입비라든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물적으로 질적으로 상당히 증가된 그런 상황에서 사업비 자체도 늘어난 거죠.

이경환위원

군포시 예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서 편성도 하고 의회에서 심의합니다. 아무리 군포시가 시민들에게 어떤 편안함을 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최초 70억에서 120억까지, 많게는 130억 이상으로 증가된다는 건 계획이 처음부터 입안이 잘못됐다, 근로자복지회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 분 의원님들 다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당시 2003년도 예산과 지금 불과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 사이에 예산이 배로 증가한다는 건 검토단계나 나름대로의 단계에서 심층으로 분석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초 70억에서 두 번째로 9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20억 정도 증가되고 또 90억에서 98억으로 또 한 번 증액을 요구했어요. 98억에서 120억으로 올린 겁니다.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 뭐가 안 맞는다, 복지관을 지으면 군포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계획은 무계획하다, 이렇게 70억에서 120억까지 올라갔는데 이걸 완공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런 일을 발생될까봐 본위원은 상당히 걱정됩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계획을 입안했을 당시에는 70억 정도면 어느 정도 근로자 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로 계획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 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시설, 조금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사실상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예산이 증액되는 범위가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자본주의사회입니다. 자본주의사회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좋아지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입고 있는 옷도 예를 들면 1만원짜리에서 2만원짜리로 사면 이것보다 더 좋은 옷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70억 입안을 했으면 그 당시 70억 예산을 갖고 근로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입안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0억에서 배나 되는 120억에서 140억까지 추정이 될 텐데 이 계획을 참 본위원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투입되면 그만큼 좋겠죠. 그러면 애당초 120억 이상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떻게 배로……, 그만큼 예산을 짜는 데 효율성이 없었다고 봅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보면 시설도 현대수준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의 높은 마인드에도 적합한 시설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된 것이고 130억, 140억 증가되는 건 최대한 안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안 가긴 이미 와있는데 뭘 안 갑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현금의 흐름도가 70억에서 120억까지 올라서 이번 추경에도 32억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완공된다 하더라도 걱정됩니다. 120억 이상 들여서 과연 근로자복지회관이 우리 근로자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잘 운영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예산 편성된 자체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으리란 법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하시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시설은 현대수준에 맞게 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차례 보고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요구하신 그런 사항도 추가로 가미가 되었고 또 당초에 법령상에 없었던 것들이 새롭게 제기됐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당초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될 당시에는 5층이었습니다. 지금은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입니다. 지하 2개 층이 늘어났습니다. 지상은 4개 층에서 1개 층 줄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본다면 1층 늘어났습니다. 입안할 당시에는 지하 1층에서 지금은 지하가 2개 층이 늘어났고 지상은 1개 층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계획성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 내부적인 건 변화될 수 있지만 큰 틀 자체가 움직인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틀은 변경을 안 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긴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70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주변의 건물 평당 단가를 계산해서 70억 정도로 봤었던 걸로 이해되고, 그러나 실제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더 늘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만 인정하고 그러면 사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예산 자체도 흐리멍덩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데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흐리멍덩하다는,

이경환위원

입안할 당시 2003년도에는 우리 박 과장님이 안 계셨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당시 계획은 박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시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2003년부터 쭉 지켜봐 왔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답답하시고 많은 애로점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오신 박 과장님이 저하고 곤혹스러운 질의답변을 하고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좀전에 과장님께 흐리멍덩하다는 그런 표현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은 잘못됐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시지만 이게 바로 군포시 예산편성의 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더 이상의 누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바라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시설로 거듭나고 더 이상의 설계변경이라든가 사업비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이상 누를 안 끼친다고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데 참 뭐라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경제과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한 이유로 인해서 많은 증액을 하거나 요청을 하는 경우는 의회 심의를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처사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데 실직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에 실직자들을 위한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원혁위원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데 실직자를 위해서 자본을 투자하는 건 있느냐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실직자들을 위한 자본투자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제공을 금년도에 7,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놨고 이번 추경예산에 7,000만원을 별도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 생각으로 근로자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분들은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권원혁위원

행복한 사람은 자꾸만 더 보태줘서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실직자를 위한,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근로자회관이 아니라 실직자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뭔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으로 희망을 갖고 재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 줄 수 있는 걸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현재 근로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서 근로의욕이 충전된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면 국가경제, 지방경제도 되살아나고 그렇게 하면서 실직자도 구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실직자를 구해야죠. 근로자들은 지금 직장 다니는 것만 해도 행복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업이 살아나게 되면 실업자도 줄어들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이경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는 예산이 조금밖에 안 돼요. 의원들은 집행부 믿고 그 정도면 되겠구나 해서 해 주면 이게 해준 것 때문에 예산이 자꾸만 추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것 다시 백지화로 돌릴 수도 없고 난처하기 때문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자꾸만 추가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 예산 외에는 다음에 절대 추가되는 것 없는 거죠? 또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추가가 전혀 없다고는 확답은 못 드리고 불가피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다소나마 증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완벽한 설계라 하더라고,

권원혁위원

완전 설계도 조금 차이 나면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경환 위원 얘기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40억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얼추 곱이 되어가요. 그런 놈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틀려도 정확히 검토를 안 했다 그래도 곱으로 늘어나는 예산이 있어서 그 사업이 된다면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명심해서 알아듣고 최소한의 사업비도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우리 시에서도 근로자보다 실직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해서 거기에다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실직자라서 얼마나 실망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진짜 근로자보다는 실직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해서 거기다가 진짜 돈을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직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희망이 보일 거예요? 정책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공근로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공공근로 위원이지만 그런 분이 몇이나 나와요? 전부 부녀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실직자 대책이 없기 때문에 노숙자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노숙자로 한번 빠지면 나면 다시 헤어나지 못하고 폐인이 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실직자를 위해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실직자를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처음에 시작 단계부터 말도 많았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70억에서 120억, 130억이 가고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물가상승률이 약간 올라갔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다, 이런 쪽으로 가면서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70억에서 최초 계획단계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를 예상하면 약 130∼140억이 소요되는데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답변내용이 그래요. "설계변경 잠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약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질 좋은 자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지금 일관하고 계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 때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런 과정들이 70억에서 130억까지 증액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차근차근.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70억 정도를 들여서 복지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 비슷한 건물들 평당 건축가격이라든가 거기에 준해서 아마 산출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개략설계, 실시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게끔 늘어난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최초에는 70억을 예상하면서 주변 관공서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소요됐던 비용만큼 계상했다 이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서 또 뛰었죠? 70억에서 98억 이런 쪽으로 또 뛰었죠? 뛰는 과정이 왜 뛰었어요? 그렇게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건물구조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는데 설계변경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입안 당시에는 토지매입비 빼고 70억 정도면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입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땅값 상승이라든가 자재상승이라든가,

김판수위원

최초 땅값이 예상액하고 매입가격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나죠? 최초에 예상할 때 토지매입비 단가가 얼마였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토지매입비는 16억 정도로 봤습니다.

김판수위원

얼마에 매입하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2억입니다.

김판수위원

6억 차이 나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건축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건축비는 76억 정도로 봤습니다. 당초에,

김판수위원

당초에 76억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얼마 보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120억입니다.

김판수위원

120억?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땅값은 토지매입비는 그런다고 치고 44억 정도 늘어났죠? 건축비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한 70% 늘어났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당초에 입안은 그랬었고 그러다가 개략설계 들어가 보니까 91억 정도 건축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개략설계에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에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76억짜리가 44억이 늘어나서 120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40억에 대해서 명쾌하게 물가상승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정도의 설명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사실상 당초에 입안했던 것보다는 시설 면에서도 변동이 있었죠.

김판수위원

과장님, 76억짜리가 120억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본위원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480에서 500만원이 들어가요. 집행부가 건물을 짓는 데 대체적으로 평당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건축비가 그 정도 소요가 돼요. 건축비가 그 정도 소요되는데 그 정도의 액수면 개인 건설업자가 지었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 300이면 짓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급건물 평당가격은 480에서 560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주변 건물가격을 예상해서 76억을 예상했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주변건물 가격이 아니라 저희가 공공건물을 지었을 때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는 평당 400만원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400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평당 350에서 400 정도로 보고 평당 그런 건축물 단가로 보고 76억 정도가 나온 걸로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종 설계에서는 평당 600만원 정도로 나온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자재비에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자재비뿐만 아니라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망라해서 그 정도,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당초에 몇 평이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당초에는 부지가 1,200평 정도 되고,

김판수위원

건축연면적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500평 정도로 봤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자재비가 올라갔다, 설계가 변경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 가지고는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단가를 잘못 책정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500에서 600이 들어간다, 그 갭이 46억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당초에 입안 당시에는 평당 건물가격을 400 정도로 봤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하신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원래는 더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겼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3년도에는 평당 건물을 400만원 정도면 지을 수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상승이 돼가지고 최종 설계에서 평당 600만원 정도로 봤기 때문에 지금 120억이라는 사업비가 산출이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03년도에는 그 정도 액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니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평당 400만원이면 지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해보니까 304만원 나와요. 그때 잡았던 2,200평 해가지고 76억 하면 304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과장께서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처음에 예상을 할 때 적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적게 잡다 보니까 지금은 평당가가 오륙백 되고 그때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갭이 생긴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당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평단 단가를 최소화시켜서 그런 사업비가 나온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잡으신 게 아니고, 예산절감은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관공서 건물 지으면서 들어갈 것 다 들어가고 짓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예측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76억이 120억으로 가면서 44억이라는 갭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야지 시간이 이렇게 오래 안 가죠. 하여간 최초에 예측을 잘못하신 거죠?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글쎄, 당시에 제가 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측을 잘못했다고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사업비면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실무자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꼭 답변하실랍니까? 제가 얘기 더 드릴까요? 왜 두루뭉술 가시려고 하세요? 예측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래야만 저희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니에요? 예측을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건물가격이 4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300 잡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갭이 생긴다, 그래서 예측을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 간단히 끝날 일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당시에 실무자가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히 끝날 것을 가지고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시려고 하면, 이것은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76억이 120억으로 가다 보니까 44억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 2년 사이에. 이러다 보니까 동료위원들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 과정에서 본위원도 이해를 했는데 이해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께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그 부분을 두루뭉술 가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요. 결론은 기 나 있는데. 하여간 최초에 입안 당시에 예상을 잘못하신 걸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있죠? 부가세환급금 보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은 창업보육센터는 비영리단체로서 부가세 신고에 따라서 환급금은 환급조치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환급이 어디로 나왔습니까? 군포시청으로 나왔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시청으로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보육센터로 나와서 보육센터에서 시로 불입이 된 거죠.

김판수위원

창업보육센터로 환급이 나와서 그 환급금이 군포시로 넘어왔다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며칠 자에 입금이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날짜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파악해 보세요. 들고 계신 것 통장 사본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통장 사본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넘어왔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2년도 것은 2003년도 1월 16일날 불입이 됐고 2003년도 예산분은 작년도 2월 19일 불입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가 개인이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2년도 것은 2003년 2월달에 나왔거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2년 것은 2003년 1월 16일날 불입이 됐구요,

김판수위원

불입이 됐다구요? 환급받은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

김판수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환급금이 창업보육센터에서 군포시 계좌로 넘어온 통장이라든지 이런 내역서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내역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통장 사본 있습니까? 입금된 내역,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통장 사본이 아니고 연말에 반납금에 포함돼서 불입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반납금이 정산 식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돈 들어온 내역을 보자는 얘기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 내역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 위원장님, 정산내역을 본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노사경제과장께서는 창업보육센터의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질의가 많으신데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본위원 생각에도 답답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1차 부도처리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는 건 어떠세요? 사실은 부도난 거거든요. 70억 예산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아무리 예비비를 두고 한다 하더라도 20% 내에서 하면 90억, 100억 내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120억, 130억 계속 가는 걸 보면 사실은 부도난 것과 같은 거거든요. 다른 예산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한 건데 부도났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김진호위원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부도가 나는 거죠. 약속을 부도내신 거예요. 의회하고 약속을 지금 어기신 거거든요. 의회하고의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과 같은 거구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만약 복지관을 지어서 사업을 하실 거라면 이미 부도났어요. 그렇죠?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 면이 본위원도 상당히 답답할 뿐입니다. 아무튼 그 건은 나머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궁금한 것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해가지고 있는데 지도자회원이라는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시에도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농촌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농촌지도자협의회에 계신 분들이 회원이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우리 시에 농지원부를 갖고 계신 분들이 100명이 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농지원부하고 농촌지도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진호위원

농촌지도자협의회의 회원이 100이 돼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거기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분들한테 농업소식, 새농민인가 이런 신문 전달하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게 주간지입니다.

김진호위원

주간지 12,000원씩 1년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고요, 134쪽에 보면 시민농장 쉼터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수년 전부터 주말농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평 규모로 해서 오륙백 가구의 도시민들한테 주말농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주말을 이용해서 영농을 하다 보면 쉴 자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5평 규모로 막을 하나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이 5,000평은 누구 땅이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개인 땅이죠. 개인 땅인데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김진호위원

우리 시가 빌려서 무료로 해 주는 거라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무료가 아니고 일부 임대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실수요자가 평당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내고 운영을 하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돈이 땅 임자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분이 쉼터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편의시설로 생각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김진호위원

5,000평에 4개소를 설치한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4개소입니다.

김진호위원

이것 자본이전이네요? 이것을 누구한테 줘요? 이 돈을 누구한테 주냐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은 농장주한테 해가지고 거기서 짓도록 하는 거죠.

김진호위원

어떤 농장주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농장주가 네 명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5,000평 주인이 네 분이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전액으로 우리가 설치해 주는 거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철거는 누가 할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게 한번 지어놓고 마는 게 아니고 내년도,

김진호위원

아니, 그분이 땅을 팔면 철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땅이 금방 팔리고 그럴 정도의 토지는 아니니까,

김진호위원

땅 파는 거야 땅 주인 마음이지 과장님 마음이 아니죠. 당장 내년에라도 임대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더 이상 용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땅 주인들하고 우리가 주말농장을 하겠다는 게 장기계약 맺고 있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단기계약인데요,

김진호위원

연간계약을 맺고 있는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러니까 비싼 것은 못 하고 비닐로 평상 놓고 소규모로 짓는 거죠.

김진호위원

비닐로 소규모인데 200만원이면 되게 비싼 거죠. 비닐하우스 짓는 데 평당 얼마 들어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비닐하우스는 아니고 재질이 튼튼한 그런 비닐로 해서,

김진호위원

금방 비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닐 형태로, 하우스 형태로 지으면 200만원짜리면 되게 비싼 거죠, 움막으로 보면. 이게 원두막 같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원두막 형태는 아니고 평상이 15평 내지 20평 정도 되는 규모가 큰 그런 움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분들이 땅을, 물론 이게 나름대로 수익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말농장을 임대해서 수익을 취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시에서 일부 보조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수익사업도 지원할 겸 우리 도시민들의 농장체험도 지원할 겸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필요하면 그분들이 쉼터를 좀 더 해서 영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되는데 그런 거라면 농장 자체가 우리한테 5년 10년 장기계약을 맺고 있다고 하면 얘기가 다른데 그냥 1년 단기계약인데 내년에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800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쉼터를 지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8쪽에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은 만 18세에서 31세까지 휴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실직을 하고 있는,

김진호위원

31세까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공공분야에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일단 예산이 두 배로 늘었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당초에는 1억 4,000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7,000만원만 요구했었고 나머지 부분을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월 고용하시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3개월 단위입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몇 분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금년에 35명입니다.

김진호위원

한 달에 얼마씩인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만근했을 경우에 8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35분이 일을 하고 계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분들 어디 계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하고 청소년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사회복지시설하고 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청소년시설, 도서관.

김진호위원

이분들은 주로 휴학생 이런 분들이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휴학생이 대부분이죠.

김진호위원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이 그런 사업인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물론 휴학생뿐만 아니라 실직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청소년실직자도.

김진호위원

이 리스트를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분들 현재 상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휴직상태인지 휴학상태인지 복학대기상태인지 그걸 주실 수 있겠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호위원

명단도 좋고 각 개개인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학상태, 가령 군대에 가기 위해서 휴학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군대에 갔다와서 복학하기 위해서 약간의 기간인데 복학대기 상태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분포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이 어떤 유형을 띠고 있는지 보고 싶거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 고용촉진훈련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기능공 양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용이라든가 중장비라든가 요리라든가 제과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획득하고 창업 내지는 취업을 도모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은 시비를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138쪽 바로 밑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이것도 2,800만원 들여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모자라서 더 계상을 한 거라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지금은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은 14명입니다.

김진호위원

주로 어떤 직종에서 훈련을 받고 계신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중장비도 있고 그 다음에 요리도 있고 제과,

김진호위원

요리 제과 같은 것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원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물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전문 학원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돈은 어떻게 지불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돈은 분기별로 요구가 오면 출석부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누가 요구하는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학원주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현재 요구액이 얼마인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현재 요구액은 파악이 덜 됐는데 분기별이 아니라 월별로 나가는데 보통 6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김진호위원

그래도 많이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600만원이면. 아무튼 그건 담당과장님이 현실적으로 맞게 지원하시면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중장비를 하고 요리하고 제과를 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확인되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마지막까지 관리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2004년도의 경우 13명 중에서 취업이 3명, 자격증 취득이 5명 정도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 직종으로 취업하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죠. 그 계통으로 취업한 거죠.

김진호위원

아무튼 아까 드리는 말씀처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여성회관에서도 제과가 있다, 없다 하는 경우도 있고 요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 취득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용사 자격증 취득반도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유사한 제도인데 따로따로 여성회관에 하는 건 모르겠다, 이런 식보다는 서로 매년 다음의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서로 양분해서 나누어 갖는, 가령 굳이 여기 돈이 모자라는데 여기서 이·미용을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여성회관에서 이·미용 기술을 배울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해가면서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학원이라든가 관내 그런 직종도 도와줄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성회관에 있는 그분들을 그 학원으로 보내시는 것도 검토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다 여성회관 쪽으로 가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게 더 효율적이면 그쪽으로 보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인데 이것도 3개월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공공근로를 못 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두 번까지는 가능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현재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단계에서 90명 정도입니다.

김진호위원

지원자는 어떤 수준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진호위원

1억 7,000을 더 세운 이유가 뭐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당초 금년도 사업비로 10억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6억 정도 섰고 이번 추경에 1억 7,000 정도, 사실상 요구는 3억 정도 했는데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1억 7,000 선에서 요구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가장 많은 프로테지가 어디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가장 많은 프로테지는 환경자원과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선별작업장에 많고,

김진호위원

그분들이 공공근로에서, 거기 몇 분이나 계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인원은 아직 안 나왔는데 1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사업장에 있기도 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같은 사업장에도 물론 있죠. 행정보조 같은 경우에는,

김진호위원

인력은 어차피 같이 움직이고 계신 거죠?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인력풀은 똑같은 거죠? 가령 공공근로를 하시던 분이 사회복지시설을 가서 일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공공근로 말씀하십니까?

김진호위원

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단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1단계를,

김진호위원

1, 2단계 다 합쳐서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경제과장께서는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에 대해 현 이용하고 있는 35명의 일자리 창출 이전의 상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1, 2단계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현황을 본 위원회에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창업보육센터 부가세 환급금 보전, 몇 년도 부가세 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겁니까? 창업보육센터 부가세 환급금 보전금 205만 1,000원은 몇 년도 부가세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2년도, 2003년도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매년 창업보육센터에 예산 지원해 주고 연초에 정산받죠? 익년도.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받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산받으면 2002년, 2003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 정산이 끝난 사업이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보전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정산 끝난 사업인데 왜 보전해 줍니까?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이 문제는 김판수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자료까지 요구한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자료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도냐가 중요한 문제이고 창업보육센터는 매년 정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김판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산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이고 저는 이 예산의 성립의 타당성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진학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부과세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계사의 착오로 인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전해 주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어디에다 보전해 주는 건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세무서에 보전해 주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세무사한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세무서에.

송정열위원

세무서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우리가 환급을 받았으니까 환급받은 만큼을 세무서에 환불해 주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환급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환급의 주체는 우리 군포시가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예산항목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에서 환급금을 받아서 시에 불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보육센터에서는 그걸 환불을 다시 시켜줘야 되니까,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시가 창업보육센터로 돈을 다시 줘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세무서에다 다시 환급하시겠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2년, 2003년,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3년도에는 부가세 환급을 안 받았죠.

송정열위원

회계사는 우리 시 회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고문회계사입니까, 아니면 창업보육센터 측의 회계사입니까? 부가세 환급신청을 했던 회계사 분은 우리 시의 고문회계사입니까? 아니면 창업보육센터 자체 예산을 관리해 주시는 분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창업보육 센터 자체에서,

송정열위원

예산을 관리하시는 분이다, 2002년도와 2003년도 분이다, 얼마 얼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2년도가 297만 3,890원이고 2003년도가 990만 8,680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안양세무서에서 온 서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창업보육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창업보육센터에서 그게 와서 우리 시에다 자료를 줬을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안양세무서 공문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안양세무서 공문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김판수 위원님 자료 요구한 데 취합해 주시고 13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어디에 설치하실 거죠? 4개소인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삼성농원은 부곡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것이고 둔대동 대감마을 대감농장입니다. 속달동 영진농장이고 대야미동에 대야미농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군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토지주의 동의받으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의 다 받아서 토지주들이 쉼터를 설치해도 좋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시민체험농장을 시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설치조건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듯이 1년 후에 하지 말라고 얘기해 버리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장기계약은 어렵고 이삼 년 단위 계약은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농장주가 갖겠네요? 우리 시가 갖는 게 아니라.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시가 갖는다고 봐야죠.

송정열위원

민간자본이전,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민간자본으로 했다 하더라도 시의 재산으로 봐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시 재산이 아니죠, 민간자본 보전을 해주셨으면. 시 건 아니고 민간인 게 맞는 것 같고, 또 하나 이것 견적 받으셨어요? 이것 보조사업이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견적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얼마짜리 시설하시겠다는 걸 받으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개소당 200만원 정도입니다.

송정열위원

전액 보조해 주시는 거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전액 보조죠.

송정열위원

이것도 견적서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던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최초 76억이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에 토지대금 포함 안 됐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포함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토지대금 포함해서 91억으로 바뀌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몇 년도에 바뀌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92억 9,000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바뀌었죠? 연도별로 따져볼게요. 최초 2002년 76억 맞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2년 계획이었습니다. 92억 공사 몇 년도 계획이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92억 공사는 시설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92억 공사는 토지대금 포함입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3년도입니다.

송정열위원

2003년 몇 월이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3년도 3월에 사업비가 97억 9,200만원이고 2003년 7월에 부지 포함해서 119억 7,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119억 이게 2003년 7월이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제 130억 공사가 됐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130억 공사는 언제 계획된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시설비랑 120억 공사는 금년 1월에 최종 설계가 확정되면서 120억 공사로 확정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 1월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5년 1월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2005년 1월.

송정열위원

2004년 12월까지는 우리 시가 119억 공사로 알고 있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중간보고회 때까지는 8억이 더 늘어났던 거죠.

송정열위원

119억.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니죠.

송정열위원

중간보고회가 언제였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4년 8월 12일입니다. 여기에서 공사비가 98억으로 증액된 거죠.

송정열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얼마로 바뀌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공사비만 120억입니다.

송정열위원

시설비, 감리비,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7,800만원.

송정열위원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포함해서 120,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시설비, 감리비 포함해서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지금 본 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서 392페이지 계속비조서 봐주세요. 2005년도 예산서 갖고 계시죠? 2005년도 본예산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도 계속비조서 봐주세요. 2005년도 본예산서 계속비조서에 보면 당초하고 변경하고 금액에 큰 차이가 없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제출된 계속비조서에 보면 32억이 증액이 됐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이걸 안 시점이 언제죠? 32억이 증액된다는 걸 최초로 안 시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시점은 작년 12월입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 12월, 12월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어떤 시기였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시점은 작년도 10월 19일입니다.

송정열위원

10월 19일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32억이 증액된다는 걸 확인했던 시점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

송정열위원

12월 6일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시기였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어떤 시기.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최종 설계가 나오는 시점이죠.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설계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 발주를 하면 얼마짜리 공사를 해달라고 설계 발주를 하신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당초에는 공사비만 91억이었죠.

송정열위원

91억짜리 공사를 해달라고 설계발주를 했는데 설계사가 설계를 해보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98억으로 증액된 거죠.

송정열위원

98억으로 증액된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7억이 증액된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최초 76억에서 91억으로 증액된 시점은 언제였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2003년 12월입니다.

송정열위원

2005년도 1회 추경 계속비조서에 보면 2005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31억인데 지금 61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건 뭐죠? 이번에 총 시설비가 140억짜리가 된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시설비는 120억이죠.

송정열위원

여기 계속비조서에 14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설비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설계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설계비 빼고 120억이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30억 증액된 것 아닙니까? 30억 증액되는 시점을 12월 6일날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최초 기본설계를 언제 발주하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4년도 4월입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 4월에 우리 시는 얼마짜리 공사를 해달라고 발주하셨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때 92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91억짜리 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2004년 12월 6일날 최종 납품된 실시설계 결과에 의하면 120억짜리 공사가 된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분명히 91억짜리로 해달라고 했는데 중간보고할 때 98억으로 바뀌고 최종 납품하면서 120억으로 바뀌는 이런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했던 사항들을 다 반영시키다 보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업이 뭐가 있는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걸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집고 들어가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 없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법령상에,

송정열위원

법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법령상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다 보니까 당초 지상 5층에서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바뀌는 그런 저기가 있었고 주차장을 넓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불가피하게 면적이 더 늘어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별도로 했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시설비 자체가 120억으로 늘어난 거죠.

송정열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서 길어지시는 사항인데 지금 답변의 핵심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다라는 답변을 하신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꼭 그건 아니라 두루두루 그간의 여건변동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 걸 표현 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1억짜리 설계를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설계업자가 120억짜리 설계를 해갖고 왔습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여건이 변동되면 납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 납득이 안 되냐 하면 우리 시가, 좋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시가 설계를 요구한 금액에 비해서 과다하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만큼의 금액을 설계변경해서 왔습니다. 동의하신 적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동의할 수 있으면 동의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송정열위원

동의할 수 있으면 동의해야 된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91억짜리 실시설계를 요구하면서 설계변경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설계변경은 안 들어간 상태,

송정열위원

설계변경 안 된 것 아니에요. 그 사업 내에서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다, 120억으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무슨 의회에서 요구한 게 많고 납득이 되고 이런 말씀은 말씀이 안 되시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 발언에 착오가 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나름대로 노사경제과로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건 본위원도 경의를 표하는데 이 부분은 납득할 수 없는 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실시설계를 91억짜리, 1차 중간보고회 때 나왔던 98억짜리 설계를 다시 해오라고 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이 진행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정열위원

너무 많은 부분이 진행돼 버려서 어렵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잘못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체크하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지만 본위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91억짜리가 98억으로 바뀌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98억짜리가 120억짜리로 바뀌어가는 과정은 우리 시가,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같이 참석했던 위원회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위원회에서도 실시설계 요구했던 금액에 비해서 5억 정도 증액된 설계안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본위원이 상당히 뭐라 그랬어요. 이런 식의 설계안이 어디 있느냐, 본위원 지역구 문제였습니다. 지역구 관계자들 다 있는 데서도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때 과장님도 문제제기 했었죠?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 놓고 여기 와서는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중잣대죠. 엄청난 이중잣대고 당시에는 사업비 5억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여기는 20억, 총사업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위원은 본위원이 참석했던 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했듯이 이 자리에서 똑같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

송정열위원

이해되세요? 그때는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시더니 왜…… 알겠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알게 된 건 12월 6일이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전까지는 설계업자들하고는 일체 이야기 안 하셨어요? 사업비 이렇게 증액되는 것 일체 모르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일체 몰랐다기보다는 증액된다고 하는 건 암시적으로 알았죠.

송정열위원

언제쯤 암시적으로 아셨죠? 이건 본위원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2002년, 200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의회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을 겪었던 사항입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사업이 진행돼 왔던 것이고 그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평당 공사비를 300으로 잡았어요. 우리 시는 경로당 하나를 지어도 평당 공사비를 350만원을 잡습니다. 과소 계상한 거예요. 그 과소 계상에는 고의성이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고의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하기 위해서 과소계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나서 과장님이 노사경제과장으로 오시면서 나름대로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런데 그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도 2004년도 12월에 진행된 2005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산부서 실무자들은 사업비가 총 120억으로 증액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허위보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의회에 허위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는 참 침통한 일이죠.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본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경제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하신 창업보육센터 부가세 환급에 대한 안양세무서에서 보내온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민체험농장 쉼터에 관한 사업계획 견적서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으로 가능하시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본위원도 이해가 안 되어서 두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을 공개입찰을 보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예를 들어서 총 공사단가가 91억이다, 91에서 설계금액이 얼마인데 이것에 대해서 입찰을 붙이잖아요. A라는 설계사가 선정됐어요. A라는 설계회사가 공개입찰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91억짜리 총 공사금액설계를 얼마에 하겠다고 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지시를 줄 것 아닙니까? 낙찰된 업체에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노사경제과에서 용역지서서를 주면 그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해 옵니다. 그러고 나면 총 공사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갭이 생길 경우에, 물론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하는 게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공사가 애초에 우리 시에서 예상했던 91억 내지는 98억, 이것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계속 담당자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설계가 완성되고 나서 갖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중에는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물론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오고 가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이번의 경우는 사실상 여건변동 요인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답변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91억이고 98억이고 노사경제과에서 이러이러한 조사를 쭉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 현재 지가는 얼마고 재료는 뭘…… 쭉 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담당공무원이 했을 때는 91억이 됐건 98억이 됐건 예상치 금액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 공개입찰에 낙찰된 사람한테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서 실지로 다 해볼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가고 매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는 91억, 98억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110억이고 120억이 나왔다는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91억, 98억이라고 분명히 총액단가를 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120억짜리 설계서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보고회 내지는 여론을 듣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늘어났다는 거죠. 면적도 늘어나고 시설물도 어떤 면에서는 축소된 부분도 있고 또 자재 자체도 변동사항이 있는 거고…….

이재수위원

과장님, 이해하는 부분은요,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삼십 년 사시던 방이나 부엌은 절대 뜯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왠지 아세요? 이삼십 년 사시던 부엌, 재래식 부엌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아궁이 하고 옛날 연탄보일러 같으면 이것만 고쳐야지라고 뜯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체 부뚜막까지 다 뜯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방도 마찬가지예요. 방도 보일러만 갈아야지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천장도 갈아야 되고 벽지도 갈아야 되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걸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뭐냐면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한다고 하는데 전혀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자료를 처음에는 연탄보일러만 갈려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연탄보일러를 부뚜막까지 갈게 되고 이런 것을 다 줬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전혀 몰랐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물론 교감은 있었습니다. 사실상 증액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책을 하시는데 당초에는 면적도 사실상 133평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스스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렇게 여쭈는 겁니다. 그게 다 유선상으로 이루어집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유선상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설계사를 불러서 대면해서 토의를 벌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냥 토론해가지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서류상으로는 전혀 없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서류상 오고 가는 것은, 그렇게는 통상 안 하죠. 유선상 내지는 대면해서 구두로 이루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구두나 우선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같이 상의해가지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나중에 다음다음 달에는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하실 것이고, 그런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에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 서류상으로 주고받았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70억, 91억, 98억을 하려고 했는데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자료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낙찰된 설계사무소에서 98억짜리를 해오라고 했더니 120억짜리를 해온 걸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그것이 채택이 될까. 그럼 다시 수정해 오라고 보냈어야죠.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전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당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제 표현력이 부족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예산승인을 해 주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줍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34쪽에 아까 시민체험농장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아까 네 군데라고 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군데인데 일단 지주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을 맺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1년 단위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지주하고 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모집하죠? 지주가 모집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시에서는 공고를 하고 수요자한테는 농장주하고 매치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실질적으로 가서 체험농장 하실 분들까지도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농장주한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매치시켜 주는 거죠,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체험을 하시고자 하는 분하고 실지로 계약은 또 농장주하고 하는 거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죠, 그것은 개별계약이죠. 전체적인 면적은 우리하고, 5,000평에 대한 것은…….

이재수위원

어떤 분은 20평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평 하시는 분도 있고 ,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또 임대료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루기에는 여의치 않아서 직접 임대료를 농장주한테 불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홍보와 모집은 우리가 시에서 대행을 해주되 임대계약은 직접 지주하고 시민하고 하게끔 해 주신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쉼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금년도에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나대지로 돼 있어가지고 가족끼리 마땅히 쉴 만한 그런 나무그늘도 없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농장주들이 움막이라고 지어놓은 것 보니까 오막살이 식의 아주 낡은 그런 원두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돈을 좀 들여서라도 말끔하게 단장해서 가족들이 와서 하루 쉴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거기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일 수도 있고 지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우리 노사경제과에서 쭉 순찰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하다 싶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지는 않고 두 수요자 중에서, 그러니까 지주와 우리 시민들 거기 체험농장을 하시는 일행 그분들 중에서 누구인가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요구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체험농장 하시는 분들이 일요일날이고 토요일날이고 와서 있다 보니까 너무 뜨겁고 힘들고 해서 가리개라도 있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지주가 이것을 해달라고 한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주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또 시민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제 자발적으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소재구분이라든지 이런 것, 복잡하게 나가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노사경제과에서 직접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 페이지에 13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이 대상이 누구죠? 133쪽에 지역특성화 인력 육성지원 해가지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은 농촌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매년 기술원에서 연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이재수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도에서 하는 거니까 출장비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관 실시설계 현상공모하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몇 년도에 하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현상공모는 2003년도 12월에 의뢰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2월에 공고안 의뢰해서 언제 납품받으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설계용역공모는 12월 24일날 실제로 공고문이 게시됐고 업체결정은 2004년도 3월 23일날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 현상공모할 때 총 사업비 기재했나요? 총 사업비 공고했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총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얼마로 공고하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때는 91억이죠.

송정열위원

그때 층수 공고하셨나요? 지상 몇 층 지하 몇 층 연건평 얼마로 해달라,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죠, 그런 내용은 다 포함이 돼 있죠.

송정열위원

지상 몇 층, 지하 몇 층이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2004년 3월달에 업체들이 납품을 했고 심사를 해서 3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현상공모에 대한 당선작이 발표가 됐구요. 당선작은 실시설계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권 발주 언제 하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8월달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 8월에 하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2004년 8월에 하실 때 과업지시하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총 사업비 얼마로 발주하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설계 총 사업비가 91억이죠.

송정열위원

층수도 지하 1층, 지상 4층 그대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지하 1층, 지상 4층이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바뀌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 바뀌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4년도 10월입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 10월에 총 사업비가 얼마로 변경됐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98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98억으로 변경되고 지하 3층, 지상 3층 그 다음에 시설 총 건축 연면적도 변화가 생긴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98억으로, 이게 중간보고회입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4년 12월에 최종 납품됐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송정열위원

최종 보고회를 했고 납품은 언제 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납품은 금년 1월입니다.

송정열위원

금년 2005년 1월에 하셨구요. 그러면 2004년 12월에 최종 보고회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으니까 당연히 1월달에 납품이 됐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4년 12월 최종 보고회에서 총 사업비는 120억으로 늘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3층 그것 변동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건축 연면적 변동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 당시에는 변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송정열위원

얼마나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면적이 133평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대체에너지 시스템을 반영시켰고 그 다음에 면적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토목물량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는 당초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된 게 30억 정도 증액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 내용이 2004년 10월 중간보고회 때는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나왔던 얘기입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 10월 중간보고회 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때는 안 나왔던 얘기고,

송정열위원

전혀 안 나오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안 나왔던 얘기고 그 중간보고회 때 건축자문위원이라든가…….

송정열위원

과장님, 지금 저하고 토론할 것 아니고 저는 사실관계만 확인할 거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2004년 10월달 중간보고회 때는 나오지 않았던 얘기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4년 10월달 중간보고회 때 포함되지 않았던,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요구사항들이 나왔었죠.

송정열위원

제가 말을 오해하게 만든 것 같은데 제 질의는 2004년 10월달 중간보고회 때는 이 내용이 중간보고회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포함되지 않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98억으로 설계해온 것들이 중간보고회에서,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제 질문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 2004년 10월 중간보고회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체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평수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다, 없었고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분들이 에너지도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보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평수는 늘어났었죠.

송정열위원

그 당시에 평수가 늘어났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평수는 늘어났었죠.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 하지 말고 2004년도 10월달 중간보고회 당시에 총 98억에 대한 사업비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2005년도 1월달 최종 납품됐을 당시에 사업별 소요예산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대비표 만드실 수 있죠? 금방 만드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 얼마나 걸리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지난번에 해준 것이 있으니까 그것 보충해서 해 주세요.

송정열위원

계수조정 전에 주셔야 되는데. 가능한 한 계수조정 전에 주셔야 됩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계수조정 전에 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경제과장께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최초의 입안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화 내역을 본 위원회에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내일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지난번 간담회 때 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충해서 지금 송정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전산개발비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진호위원

왜 반납하시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원래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2003년, 2004년 2년에 걸쳐서 경기도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해서 수질관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했는데 저희 안양천, 탄천, 왕수천 이런 주요 하천에 대해서 수질관리용역을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하천에 대한 수질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거기에서 나와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복이 돼서 일단 경기도에 있는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앞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 정보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김진호위원

물관리 뭐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정보시스템,

김진호위원

물관리 정보시스템?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은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금 5대 강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구축돼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아직 요원한 세월 뒤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

김진호위원

물관리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종합적인 환경부 모든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환경 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정부 폐기물발생 처리현황이라든지 전자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환경자원정책 구축이라든지 이런 구축사업을 환경부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원래 경기도에서 국도비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기초의제, 말하자면 저희 군포의제21에 직접 교부를 해서 환경체험학교 운영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이게 직접 교부가 어려워서 다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다 교부를 해서 저희가 지방기초의제에 교부하는 걸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김진호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학교 교육이라고 보면 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거의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방의 지역실정에 맞게끔 환경교육을 청소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까지 이런 어린이를 상대로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생태라든지 자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김진호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이나 내용은 없는데 사업은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으로 예산이 내려왔다구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교육프로그램은 지역실정에 맞게끔 만듭니다. 저희 같으면 우리 군포시는 군포시에 맞는 프로그램을,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선 예산지원 후 계획을 하라는 형태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원래는 당초에 올해 4월달에 도토리환경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의제하고 같이 80명을 교육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것도 올 여름에 환경캠프를 청양수련원에서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게 그와 같은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의제로 직접 교부될 돈이라면서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당초 도에서 의제로 직접 교부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직접 교부가 안 되니까 저희 시에 교부를 해서 시에서 의제로 교부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의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의제의 계획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에 맞는 예산교부를 해 주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경기도 예산 집행이 이상하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의제를 통해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다음에 147쪽에 보면 경유차 LPG 개조사업비 400만원 반환하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지자체에 있는 관공서 차량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저희는 16대를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16대를 개조하셨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디젤산화촉매장치를 6대 하고 LPG 천연가스 개조를 10대, 그래서 16대를 하고 이 반환금은 개조사업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김진호위원

우리가 올해 예산에 22억 가지고 시작하신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올해 계획입니다. 2005년도 계획이 22억 2,800만원입니다.

김진호위원

이것 쓰고 남은 돈입니까? 아니면,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니오, 2004년도 예산 쓰고 남은 돈을 국도비니까 반환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올해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대책사업 운행차 개조사업에 보태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반환을 하고 다시 해야 됩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진호위원

올해 22억 예산은 별도로 사업추진중에 있는 거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진호위원

2004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분이다 이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박성남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56쪽 봐주세요.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있죠?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본예산에는 4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매년 원가계산을 합니다. 환경관리소 1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그래서 그 당시에 원가계산 결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2004년도 예산인 45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었다가 원가계산서가 12월 말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을 경우에 보니까 결과가 48억 정도 나와가지고 그 부족분을 다시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총액이 41억 5,000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판수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45억 소요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는 48억이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협약을 하시면서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사업비는 정산하고 비정산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비정산 부분 같은 경우는 전액 지급이 되고 정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 잡은 것 중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한 것만 금액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정산비용에는 수선을 한다든가 수선소모비, 그런 것 아니면 전력비, 수도료 이런 건데 그것은 사용한 만큼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서에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지급하게끔 약정이 돼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계약서에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2005년도 계약서에는 총액으로 45억인데 정산은 얼마, 비정산은 얼마로 해서 금액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계약서를 변경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11월까지는 우선적으로 계약이 되고 그 다음에는 계약서를 변경해서,

김판수위원

정산분에 있어서 비정산분은 고정화돼 있고 정산분에 대해서 유동성이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정산은 유동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원가계산을 해서 2004년도 12월에 원가계산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원가계산 결과에 의해서 저쪽하고 협의한 건 아니죠? 지급하기로. 원가계산 해서 나온 액수만큼을 위탁비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아니죠. 우선 처음에 본예산에는 45억 2004년도 금액으로 잡았는데 12월쯤에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48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40억밖에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48억 정도가 소요액이 예상된다, 그래서 미리 3억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잡은 겁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45억으로 계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니까 추경에서 확보되면 계약서를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12개월 중에 11개월 정도만 지급할 수 있는 계약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1년,

김판수위원

정산분이 더 추가될 수가 있겠네요? 이 액수보다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정산비 같은 경우는 정산비가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옛날에도 그랬지만 2차 추경이라든가 마지막 추경 때 더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돈이 들어갈 경우가 생기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원가계산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김판수위원

그런데 인상률이 매년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4억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쓰레기양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최초에 건설해서 당분간은 보수할 것이 없는데 가동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기계적인 부분을 보수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산비 포지션이 자꾸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김판수위원

정산분이 이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차액 생기는 부분만큼?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인건비도 올라가죠. 매년 인건비 상승분도 있으니까 비정산은 그쪽에서 올라가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보니까 3억에서 4억 정도가 가는데 인건비 비정산부분은 인상폭은 어느 정도 돼요? 액수가.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2003년도 같은 경우에 비정산비는 경비 같은 것 포함되거든요. 24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2004년도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판수위원

1억씩 비정산분이 인상되고 나머지는 정산분에서,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수선비 이런 부분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판수위원

이 28억 액수도 유동적이겠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48억요?

김판수위원

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나중에 실질적으로 정산비 부분은 쓴 것만큼 저희들이 나중에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월별로도 유동이 있고,

김판수위원

본위원 판단은 2003년도에 41억 5,000 소요되고 2004년도에 45억이 들어가면 3억 5,000 정도 소요됐거든요. 여기에서 1억을 빼면 2억 5,000 정도가 정산분에서 인상됐는데 2005년도 대비 2004년은 3억 정도 차이 나거든요. 비정산분 1억 빼면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과소 계상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갈수록 내구연수가 지날수록 수선비 액수는 높아질 텐데,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때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정산비가 많이 증가됐던 이유는 SCR 같은 경우는 질소산화물하고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장비인데 그게 촉매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그걸 제작한 독일 메이커에다 샘플을 보내서 그걸 해서 교체해야 될 때가 되어서 특이적으로 돈이,

김판수위원

교체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1억 이상 소요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억 정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매년 인상이 되고 있는데 쓰레기양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인상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상보다는 뭔가 좀 더……, 사실 노하우 때문에 그쪽에다 준 거죠? 기술력 때문에.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판수위원

기술력 하나 때문에 위탁을 계속 주면서 이렇게 인상되다 보면 훗날에는 칠팔십 억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계산이 나오겠죠? 계속 인상되면.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렇죠. 10년 지나면 그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위탁만 줄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부분도 판단해줘야 되고 불가피하게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위탁료와 관련해서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인상폭을 최소화시킨다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쓰레기양은 계속 정체되고 그 상태로 있는데 이 액수만 물가상승률을 하면서 매년 3억씩 4억씩 올라간다 하면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처럼 매년 위탁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계약할 때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에 절약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진도하고 현대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현대건설하고 진도하고 6대 4로 컨소시엄,

김판수위원

수의계약만 하지 말고 입찰을 부치세요, 입찰을. 계속 한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 업체가 인상률을 감안하면서 액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입찰을 부쳤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입찰을 한 경우도, 경기도 내에 16개 정도의 소각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개 이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두 군데 정도 입찰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입찰을 했을 경우 약간의 문제점이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고용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새로 입찰되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의 직원들을 데리고 오면서 먼저 사람들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그 사람들이 당분간은 운영하거든요. 먼저 했던 부분들.

김판수위원

그러면 좋아요. 고용문제까지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좀 과한 것 같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 사람들이 기계에 대해 예를 들어서 고의적인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고의적인 해코지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김판수위원

그런 부분은 계약서에 없습니까? 배상 청구하면 되잖아요. 적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배상 청구하면 되는데 뭐 무서워서 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타 시·군에 그런 문제점이 있던 걸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김판수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거울삼아서 더욱더 잘할 수 있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당연히 그걸 가지고,

김판수위원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도록 해야지 계속 위탁관리비는 3억 4억씩 올라가고 있는데 마냥 방치해놓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위탁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찾도록 하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계약했죠? 만료기간이 언제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작년으로 만료되고 3년간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2007년까지 계속 운전하게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007년 몇 월이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판수위원

2007년까지는 계속 이런 정도의 액수를 인상시켜줘야 되겠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게 원가계산에 의해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계속 올라가는,

김판수위원

기술료는 얼마 주고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기술료는 원래 인건비하고 제 경비에 합친 것에 10에서 20%를 주게 되어 있는데 1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액수가 얼마냐구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2004년도에 3억 9,000을 지급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보전받을 것 다 받고 불 태워서 소각하는데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원가계산을 하는 방법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라든가 예가작성 준칙의 의해서 하는 것, 실비정액가산방식 해서 방식이 다른 것이지 실제적으로 소요사업비나 이런 건 타 시·군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공개경쟁입찰을 부친다고 했을 때 기술료를 본위원 판단입니다만 이런 정도로 안 줘도 충분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대체적으로 위탁관리비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국한된 건 아니고 이것 말고도 군포시에 위탁을 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매년 인상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향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관리소 또한 매년 인상만 시키지 말고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계속 인상된 액수를 줘야 돼요. 타 시군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거울삼아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묘안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몇 년 가동해 봤으니까. 노하우가 축적됐으니까. 그 부분을 살려서 향후에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수의계약만 방법이 아닙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연구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밑에 하단 157쪽 보면 상습투기지역 녹지공간 화분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기존도시 쪽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심한 데를 10곳 정도를 조사해서 선정해 봤습니다. 거기에 원형화분들을 놓아서 불법투기하는 걸 막아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화분을 놓게 되면 쓰레기 안 버립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시범적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많이 좋아지는 걸 계속 봤습니다. 소규모 화분도 놓고 했는데 아무래도 개선이 많이 되는 점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도 사업을 해보고 더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판수위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다른 방법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화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상습 투기지역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카메라도 하고 꽃 박스 놓고 그러는데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판수위원

시범실시는 해봤다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양 많이 줄어들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화분이 놓이면 불법투기 하거나 쓰레기를 놓는 게 확실히 감소가 됩니다.

김판수위원

감소가 돼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앞쪽에 153쪽입니까? 환경미화원 있죠? 일용인부임 왜 이걸 추경에 편성하셨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작년도 2004년도 예산으로 우선 계상하고 환경미화원 노조가 전국단위 노조인데 거기에서 행자부하고 임금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결과가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시달됩니다.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변한 걸 추경에 확보해서 임금을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전국단위노조에서 협상해서 몇 % 올리라고 시달되면 따라가는 식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공문이 오면,

김판수위원

고용계약은 어디하고 되어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고용계약은 당연히 군포시 환경자원과로,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위에서 몇 % 올리라면 올리고 고용계약 되어 있는 곳은 상부 지시받아서 해라 그러면 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인상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행자부에서 공문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군포시 미화원도 있고 안양시 미화원도 있고 의왕시 미화원도 있습니다. 다 네트워크화되어서 정보를 공유하는데 우리는 10% 인상했는데 안양은 20%가 됐다 그러면 상당히 자치단체에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니까 그쪽에서도 이해하고 이쪽에서도 이해하고 해서 맞춰가는 건데 앞으로는 행자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인상률을 결정해서 주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저기는 이렇고 우리는 이런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자부나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상부에서 공문 가지고 몇 % 인상하라고 해서 고용계약은 별도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안 맞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단체협상에는 약간 과도기적인 걸로 우리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박스 550만원 1식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음식물을 미화타운에 적환을 합니다. 일시에 다량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모였을 경우 월요일이든 특별한 휴일 다음에 보관을 해서 운반하기 위해서 사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몇 루베짜리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11톤 박스일 겁니다.

김진호위원

몇 대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수송하는 건 16톤짜리 1대가 있고 19톤짜리가 1대 있고 그 다음에 11톤짜리 이걸 새 것을 사면 3대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걸 스페어로 가지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16톤짜리도 있고 19톤짜리도 있는데 11톤짜리를 사겠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3개가 있는데 하나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원래 3대를 비치해서 쓰고 있는데,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이건 1식이 아니잖아요. 왜 1식이에요? 그냥 1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박스입니다. 박스면서 차가 와서 걸어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김진호위원

박스만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박스만입니다.

김진호위원

1식이라서 해서 다른,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차량은 상당히 비쌉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요.

김진호위원

단위가 틀렸잖아요. 1식이 아니라 1대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개가 맞을 것 같은데요.

김진호위원

이 박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환경미화타운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에서 움직인다구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쓰레기를 가지고 아산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해야 되는데 거기 작업상황에 따라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6톤짜리나 19톤짜리가 거기에 투입하고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작은 차들이 와서 부어지는데 시간이 거기에서 많이 지체되면 이게 올라오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3개의 스페어 박스들이 보완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쏟지를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 보면, 그러면 이건 그쪽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받아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원활하게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대기를 하루종일 하다 보면 올라오지 못하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지적이신데 일을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길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김진호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그런 부분은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대차를 거기에다 사놓고 우리가 내려가면 차가 밀리면 받아주지 못하면 그 대차에다 쏟아놓고 우리는 올라와야지 우리가 여기다가 그걸 갖다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에 맞추어서 물량을 처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퇴비화 같은 경우는 수집운반비용을 사업비에 넣어주는데 이건 저희들이 운반을 해 주고 있는 것까지 계약을 하거든요. 처비리만 주거든요. 톤당 단가는 다른데 말씀하신 부분에,

김진호위원

원활하게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줄 의무가 있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밀리면 못 받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공정이 고장 나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쏟지 못하면 우리는 스페어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쪽의 의무라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음식물이 100톤이 늘어나면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일상적인 처리용량을 계약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서 원활하게 받아줄 의무가 있으니까 이 대차는 그네들이 사가지고 뒀다가 우리는 내려가서 밀리면 쏟고 올라와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페어 박스를 유지하는 게 이해 안 되는데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있으시면 개선하셔야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셨듯이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송이 어려워서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개선책이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밑에 정화조 관리 프로그램 노트북은 뭐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이건 오수관리팀에서 쓰는 정화조 용량을 측정합니다. 기존도시 쪽에 상가 같은 걸 하면 오수가 나온 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니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용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여부를 하는 건데 이게 노후화가 되어서 그 노트북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원래 쓰고 있었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쓰고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걸 꼭 들고나가서 계산을 하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가끔가다 들고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사무실에서 민원인이 오면 그걸 가지고 계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걸 담당하시는 분은 데스크톱 컴퓨터는 쓰십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씁니다.

김진호위원

2대 갖고 계시는 거네요?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선택을 하게 해줍니다. 데스크톱을 쓰실 분은 데스트톱을 쓰고 노트북을 희망하면 노트북을 줘요. 굳이 2대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담당직원 입장은. 우리 시 입장도 사무기기 유지보수비가 더 나가는 거니까 자리에 맞게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마다 업무 특성마다 계속 노트북을 구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굳이 중복해서 PC를 보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민간위탁비 같은 경우 예산을 편성하실 때 편의적으로 편성하시고 계시다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당연히 인상될 것을 예상하면서 전년도 예산으로 그냥 잡아놓고 추경에 가서 하면 되겠다는 식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아시다시피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삼사 억 정도 증액됐고 2004년도부터 2005년도도 당연히 증액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게 원가계산이 되지 않았다 해서 전년도 예산으로 잡아놓고 추경 가서 한다, 이런 식은 너무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역시나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답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계약기간을 다른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다 계약기간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마찬가지로 여기도 1월, 2월에 계약하실 게 아니고,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3월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1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원가계산을 작년에 할 수 있었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원가계산을 너무 앞쪽에 해버리면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계약에 맞추어서,

김진호위원

장기위탁을 받고 있는데 한두 달 상관으로 앞서서 하니 뒷서서 하니 그런 얘기들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는 얘기 같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업무의 저기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 시청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4/4분기 중순부터 준비가 완료되어야 된다, 그럼 모든 행위를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빨리 원가계산을 하는 것도 하나의,

김진호위원

거꾸로 원가계산을 늦게 하면 원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 전에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해서 2004년도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야 정확하다고 판단되어서 좀 늦추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2002년이나 2003년도 자료를 가지고,

김진호위원

원가계산이 3억 3,000이 인상 계상됐는데 주 인상요인이 뭡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주 원인은 노무비가 인상되었고,

김진호위원

노무비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인건비가 인상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수선비라든가 전력비 이런 부분에 대한,

김진호위원

그러면 별로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 정도의 부분이라면. 본위원 생각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해서 예산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가 추경에 가서 맞추어서 하는 이런 것보다는 미리 예측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계약기간을 조정해서 연말에 정리를 딱딱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더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편의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투기지역 화분 설치는 10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6개씩 설치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김진호위원

어떤 화분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직경 얼마짜리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시청 앞에 놓여 있는 건데 직경이 845파이하고 높이가 530이네요.

김진호위원

상습투기지역에 크기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일일이 재보지 않았는데,

김진호위원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저도 다닌 기억이 있는데,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폐기물을 투기하는 데가 대부분 공터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이 정도의 화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저는 그때 과장님하고 현장을 본 경험에 의하면 여기는 큰 화분이 맞는 게 아니라 작은 화분이 더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이 됐고 그때 우리 위원장도 참석을 하셨는데 주로 꽃밭을 만들어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그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큰 화분 갖다놓고 새로 쓰레기 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자체를 꽃밭으로 조그만 화단을 조성하자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게 훨씬 효율적인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화단요?

김진호위원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화단을 저희들은 만든 적이 없고 대부분 꽃 박스라든가 이런 화분을 놨었거든요.

김진호위원

화단을 만든 적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때 의견이 그랬었고 본위원 생각에도 이런 큰 화분이 두세 개 놓여있으면 틈이 많이 있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당연히 밑에는 틈이 있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큰 화분 두 개보다 작은 화분 대여섯 개가 틈을 없애는 데는 훨씬 좋다, 상습투기지역이라는 것은 대부분 틈에 버리는 거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공터에 버린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거기 하나만 놓는 게 아니고 두 줄로 놓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놓으려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큰 것을 놓으면 그 화단에 또 다른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거기다 버리면 줍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작은 화분으로 구멍 자체가 없어지는 화단 형태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마지막 시행하실 때 한번 참고 좀 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밑에 위탁처리비는 24%가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됐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호위원

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이게 처리단가가 인상됐고 그 다음에 처리 양이 증가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도 아까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같은 형식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2004년도 예산에 준해서 잡은 건데요,

김진호위원

이것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데,

김진호위원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우리가 예산 잡아서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1월 1일부터니까 2004년도에 계약을 하셨겠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2004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7억 7,000에 계약을 했는데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이것 금액을 딱 준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에 따라서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일 한 35톤 이하로 저희들이 처리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양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38톤에서 40톤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톤당 53,000원꼴이었는데 지금 원가계산에 나온 처리비용이 톤당 5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이 좀 인상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 전체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난 겁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늘어난 것은 아닌데 자원화 구역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퇴비처리비 쪽으로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퇴비도 처리하면서 사료도 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사료화 처리량이 늘어나면 퇴비화 처리량은 줄어야 되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안 된 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된 부분을 사료화도 하고 퇴비화로, 예를 들어서 지금 80%가 돼 있는데,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소각되던 부분이,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소각되던 부분이 자원화 쪽으로.

김진호위원

소각량은 점점 줄고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환경관리소 위탁운영비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것은 1년에 이 기계를 돌리는 데 얼마,

김진호위원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는 48억이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톤당 처리비를 주는 게 아니니까요.

김진호위원

이상한데요. 가령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사료화를 하든 퇴비화를 하든 음식물이 늘어나는 대로 우리가 정산을 해 줘야 되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을 오버 올 기간 빼고 돌리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진호위원

음식물 태우는 양이 줄면 운전기간이 줄면 운전일수를 빼야 되는 거죠, 휴지기간을. 그런 것 아닌가요? 기술료가 365일이 들어가는 건데 휴지를 한 달에 30일에서 열흘 정도 실시한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먼저도 지적을 하셨는데 한 달 동안이라도 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집에 가서 쉬게 하면서,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을 한 달마다 해고했다가 이럴 수는 없는 것은 이해하는데 정산부분과 비정산부분이 있듯이 기술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죠. 365일 운전하는 시설에, 물론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쓰레기 양이 부족하니까. 대신 우리는 한 달에 20일밖에 운전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 펙타에서 그것의 한 30%, 한 달로 봤을 때 열흘을 휴지하니까. 그것은 기술료를 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펙타를 조정해서 마찬가지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는 동의가 안 되십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먼저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김진호위원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정하라는 얘기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많은 조건들을 협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사람들은 입찰에 들어가는 부대경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특수성이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해 주는 거니까 특수성으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협상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협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료위원님이 건의하고 권고 드렸던 그런 위탁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마지막으로 밑에 미화타운 휴게실 증축 건하고 전기보수공사 건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휴게실을 증축하는 것은 2층에 사무실 층고가 높아가지고 그것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미화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의 휴게실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김진호위원

지금은 휴게실이 없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휴게실이 사무실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점심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타운 전기보수공사는 이게 97년도인가 준공이 되어서 그 후에 분전함이 노후돼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전기점검을 받습니다. 전기에 대한 점검을 받는데 이게 노후하기 때문에 분전함을 교체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2층 작업장의 등들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분전함이 몇 개인데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분전함이 1층에 하나 있고 2층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분전함 두 개 바꾸고 휴게실 늘어나는 전기공사하는 비용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은 견적을 받으셨나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견적서를 구체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전기공사 1식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지적한 내용들하고 또 금액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견적서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자료요청을 드리구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미화타운에서 일 하시는 전부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별도로 또 고용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일용직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29명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직접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고용하시는 분들이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고용은 저희들이 하는데 임금은 행정지원과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일용직으로 고용하신 분들이라구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몇 분이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스물아홉 분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에서 또 지원을 받으신다면서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거기는 몇 분 계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지금 11명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그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11명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왜 줄었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것은 공공근로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비 숫자에 의해서,

김진호위원

환경자원과에서는 이분들 급여에 대해서 얼마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알죠, 저희들이 청구를 하니까요.

김진호위원

급여는 아시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거기서 지급이 되겠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총 40분 정도 일하고 계신 거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분들 처우는 같습니까? 일용직으로 고용하신 분들과 공공근로로 하시는 분들의 처우는 같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단가는 거의 비슷한데 일용 같은 경우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보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3개월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고 공공근로는 제가 알기로 그렇게 퇴직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3개월 단위로 돼 있다고 하신 것 같으니까 퇴직금이 없겠네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견적서만 본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환경미화타운 전기보수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본 위원회에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관리소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자원과장 입장이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으리라고 보지만 진짜 본위원도 3대 의회 때부터 청소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청소용역업체, 그때 당시에 환경관리소를 개소하기 전까지만 해도 청소관련 1년 예산이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거의 98년도, 99년도 5,6년 전만 해도 40억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4대 의회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본위원도 이렇게 쳐다보면 약 120억 정도가 나가요. 이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물론 증액요인이 되고 걱정스러운 게 아까 동료위원들이 쭉 질의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41억, 2004년도에 45억, 2005년도에 48억,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죠. 운영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 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못 하게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도 이것은 아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반드시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진짜 나중에 여기서 10년 정도 있다가는 우리 1년 일반회계 총 예산의 10%, 15%가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것 진짜 문제거든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렇게 와요. 올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관리소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전체 운영을 어느 A라는 엔지니어링에다 주는 게 아니고 몇몇 부서에는 우리 직원이 들어간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환경자원과장이 마스터플랜을 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같은 페이지에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 위원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분들이 22명이에요?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현재 21명입니다.

이재수위원

1년에 회의는 몇 번 하시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청소정책이나 폐기물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는 건가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말씀하셨듯이 정책제안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또 야간에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도 나가시고 홍보도 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십니다.

이재수위원

단속도 나가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단속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도 조사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청소정책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안건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당연히 모든 것을 논의하십니다.

이재수위원

우리 군포시의 모든 폐기물정책에 대해서는 토론을 할 수 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연례행사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이것 추경에 세운 겁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폐기물관리심의위원하고 긴밀하게 일을 해나가는데 폐기물관리심의위원들은 분기마다 한 번씩 보시고 그러니까 유대관계가 그렇고 팀웍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팀웍을 하기 위해서 시민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피력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거기 위원님들이 "우리 한번 큰 토론을 해보자" 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다구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단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보충질의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 위원워크숍 했는데 저도 폐기물관리심의위원이거든요. 작년에도 워크숍 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는 올해 처음 하는 거고 주민지원협의체는 워크숍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 워크숍 작년도에도 했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거기서 쟁점이 됐던 게 결정됐던 게 뭐 있었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작년도에는 논란이 됐던 부분이 타시군 쓰레기 반입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그럽니다. 밤을 세워서 논의하고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아무 결과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논의해가지고 결론이 그렇게 났다니까요.

권원혁위원

결론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대부분 워크숍을 하면 단합이라든가 상대편 위원에 대한 이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번에 워크숍 한번 갔다와서 큰 결과물을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런 일을 해나가는 쪽으로 봐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워크숍 같은 것 다른 데 가서 해 보면 주제도 있어요. 주제도 있고 각 토론회 하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워크숍 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하는데 그것을 워크숍을 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하루 있다가 그냥 오고, 그날 얘기한 것 유야무야 없었던 걸로 이렇게 되고 그러면 하나마나잖아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민위원회 워크숍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를 정해서 알찬 워크숍이 되도록 저희들이 테마도 정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권원혁위원

다음부터는 워크숍을 할 때 주제를 정해놓고 알차게, 지금 이렇게 예산도 220만원 올라와 있는데 알차게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64쪽에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전 시간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는 우리 의회에서 7,000만원에 승인을 해준 걸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작년에 1억, 또 추경에 올라오니까 1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여튼 빗장을 열어놓으면 처음에 꼬리가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머리가 들어옵니다. 이해를 좀 시켜줘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이해를 못 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때 1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7,900만원인가 그것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당초에는 저희가 2월달부터 5월까지 하는 계획으로 해서 1억을 요구했었는데 사실 2월달에는 그 당시에 저희가 판단할 때 산불이 별로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월부터 하다 보니까 3월 말부터 해가지고 5월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기간이 짧아졌구요,

이재수위원

아니, 첫 해에 7,000 가지고 예산 세운 게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이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2월부터 5월까지요. 봄철 산불방지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구요.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때 처음에 임차계약 맺은 것은 봄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봄철만 했었는데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헬기임차를 못 해가지고 반납을 했었습니다. 왜 못 했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헬기수요가 많다 보니까 헬기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임차를 못 했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2,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올해는 저희하고 안양시, 과천시 3개 시가 공동으로 임차를 했습니다. 당초에 1월달에 입찰을 했는데 과천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과천시에서 전체 예산을 세우고 저희하고 안양시는 부담금만 부담하도록 했는데 1차에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헬기 임차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과천시에서 계약이 됐고 실제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는 가을철까지 임차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은 산불 나는 빈도가, 옛날에는 동해안 쪽에만 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불나는 장소가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7, 8월에도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이 발생한 것을 보면 거의가 산 중턱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7,000이었을 때는 2월에서 5월까지였고 지금 1억 2,000일 경우에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가을철 산불방지기간까지 임차를 하다 보니까,

이재수위원

2월에서 그럼 몇 월까지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2월부터 5월까지이고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요. 그러니까 기간이 좀 늘어난 거죠.

이재수위원

중간에는 아니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왜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 발생하는 게 철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는 7, 8월에도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고,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게 그거예요. 중간에는 왜 안 하느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건수가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건인가 4건밖에 안 됩니다. 여름철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가을철에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그때도 상당히 건조한 기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에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올해는 가을철까지 임차를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예정을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이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헬기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심지어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헬기를 임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헬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중부지방에는 예산이 실제로 헬기 임차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항공사가 적다 보니까 또 항공사 간에 이게 높아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 건의를 했었어요. 각 시군 교육 있을 때. 이게 너무 높은 게 아니냐, 그래서 산림청에서 그걸 조정을 해 다오. 그래서 산림청에서 내년도에는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사실 달라는 금액 거의 다 주는 거죠? 독점이다 보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봄철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 났을 때 보니까 헬기가 아니면 도저히 불을 잡지 못하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작년에는 못 하고 올 봄하고 재작년 봄하고 끈 예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수리산이라든지 어디에 불을 끈 예가 있냐구요. 한 번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산불발생이 없다가 지난 5월 2일날 반월저수지 주변에서 산불이 오후 5시 넘어서 발생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불난 게 산 중턱입니다. 산 중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었고, 그때 저희 헬기, 그 다음에 도 소방헬기, 화성시에서 임차한 헬기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빨리 초동진화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때 헬기 3대가 떴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 당시에는 5시가 넘었기 때문에 어두워지면 헬기가 운항을 못합니다.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고. 다행히도 빨리 잡아가지고 나중에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서 뒷불 정리만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정확게 헬기가 몇 대 떴고 이런 것은 잘 모르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은 군포 인근에, 특히 수리산에서 산불이 나게 되면 헬기가 아니면 못 끄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임차료가 이렇게 자꾸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봄철만 한다면 그렇게 저희가 예산 확보한 걸로 충분한데 가을철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다음에 전 페이지 163쪽에 보면 군포초등학교 좌측도로변 녹지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것 건설과하고 합의가 다 된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현재 차량을 운행한다든가 하는 그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조성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재수위원

거기가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지목을 공원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위치에다 녹지를 조성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냥 지목 안 바꾸고 공원조성을 해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도로 총 길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건설과에서는 잡혀있을 텐데, 우리 군포시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 자료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가 총 몇 키로 이렇게 도로로 쓰고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게 잡혀 있는데, 더구나 그것은 약 삼사백 미터 정도 되거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게 연장이 한 100미터 정도,

이재수위원

그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게 마빌르아파트 입구부터거든요.

이재수위원

그런데 일단 그냥 공원으로 만들어도 된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건설과하고 그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공문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구두로 먼저 답을 듣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있는 도로 다 뜯어내야 되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거기 아까 얘기하시는 그 아파트하고 그 위에 신산본대림아파트하고 맞은 편 엘지아파트 이런 데에서도 공원 크게 해달라는 민원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엊그제 군포시에 바란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건 그겁니다. 건설과하고 합의가 내부적으로 다 완료가 됐는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가 구두상으로 답변을 들었고 이게 확정되면 정식으로 설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설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건 마무리하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드시 이건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공사가 끝났더라도 이 행정절차는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철쭉동산에 관해서 2,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할 때 월 요금을 부족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했다면 그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조금 그러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폭포 가동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물 소요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설명해 달라는데 죄송부터 하다 그러시니까, 철쭉동산을 잘못 만들었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입니까? 본위원이 물어볼 때 철쭉축제도 하고 시민축제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갔는데 철쭉동산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짜고짜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경환위원

가뜩이나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요구할 때 판단을 잘해서 현재 한 달에 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판단했으면 더 증액요구를 안 하는데,

이경환위원

더 들어간다 그랬으면 철쭉동산 안 만들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과장님 죄송하시다 그러는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안 만드는 게 아니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늘었는지. 당초에 월 사용료를 잘못 판단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물 한 잔 드시죠. 지금 미리 말씀하시니까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예측 못 하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물가정보라든지 우리가 정확하게 했으면 되는데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냥 폭포 만든다는 생각밖에 없으셨죠? 이런 주변 전후좌우 생각 안 해보셨죠? 누가 폭포 하라니까 그냥 하셨죠? 전후좌우 안 살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경환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월 사용료를 산출할 때 잘못 산출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잘못 산출하게 된 게 급하게 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급한 건 아니죠.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할 때는 이미 그게 됐던 부분이고,

이경환위원

철쭉동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한 부분이고 일부분인데 지금 죄송하다는 게 이 조그만 것 하는 데도 과장님이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보다 이 이면에는 더 큰 죄송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한 달 전기료 100만원씩 나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오게 된 계기 이면에는 더 큰 부분들이 본위원이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이 이렇게 들어가고 상하수도요금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300만원씩. 물을 한 번 하면 계속 쓰는 게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쓰는 겁니다, 한 번 빼놓으면.

이경환위원

그런데 그 안에 탱크 같은 게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밖에 있는 수조입니다. 밖에 보이는 수조.

이경환위원

거기 하루 수조량이 얼마나 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50톤입니다.

이경환위원

150톤을 계속 하루에 몇 시간 하신다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5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경환위원

애초에는 몇 시간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했는데 15시간으로 가동시간을 늘렸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야간 같은 경우는 11시까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침 같은 경우 출근하시는 분들 시원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아침에 당겼고 야간에는 10시까지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가동시간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상하수도요금이 한 달에 3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150톤을 수조에 담아놓고 계속 돌리는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가 잘못되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부기가 바뀌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떻게 잘못되어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전기하고 상하수도하고 부기가,

이경환위원

전기료가 300만원이고 상하수도 요금이 100만원이라는 건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한 가지 잘못되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잘못되네요.

이경환위원

매사에 치밀하신 과장님께서 이번에 저기 하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정정해서 전기요금이 한 달에 30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100만원씩.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상당한 금액인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50톤을 가지고 한 달 내내 가동하면 괜찮은데 가동하다 보면 증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날아가니까 자연소비가 되거든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5% 정도, 7.5톤, 그렇다고 한 달 30일 계속 가동한다면 225톤 정도로 한 달에 375톤이 소요됩니다.

이경환위원

하루에 7.5톤이 증발된다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하루에 7.5톤이면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 1톤이면 몇 드럼입니까? 1톤이면 5드럼이면 이건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죠. 하루에 증발되는 양이 1톤이면 5드럼인데 7.5톤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위에서 떨어지는 주 폭포에서 비산되는 부분이 있고 안개분수에서 나와서 비산되는 부분이 있고 그 앞에 큰 분수가 7개 올라오는 분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비산되는 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수조에서 태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발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문을 구해봤더니 하루에 따지면 5% 정도가 자연증발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철쭉동산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8개월분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3,000만원이 넘는 거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다 하면.

이경환위원

시민들이 봐서 즐거운 만큼 한 달에 3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거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한 달에 300만원 들어간다면 하루에 10만원씩 들어간다고 보면 되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경환위원

사실은 10만원이 더 들어가죠?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꽃 피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철쭉이 만개해서 하는 게 20일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20일 기간에는 시민들이 좋아하지만, 하여튼 1개월까지는 좋아하겠죠. 나머지 기간은 폭포밖에 없는 거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폭포만 있다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철쭉동산을 산책하시는 분들, 꽃이 없지만 거기 나와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겨울에야 없겠지만 여름, 가을까지는 나와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꽃이 만개되기 전에도 폭포 앞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즐기고 그랬습니다. 꼭 철쭉 개화기간만이 아니고, 그때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인원이 폭발적으로 와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개화기간이 아니더라도 거기 와서 즐기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설은 잘해놓고 예산이 그만큼 투입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축제 때도 많은 인파들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본위원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소비되는 비용이 하루에 1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외에도 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조림사업 예산을 올리셨는데 감액되었어요. 조림사업과 병충해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국도비 사업은 전년도에 내려올 때는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1월이나 2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산림청 단비가 변경되어서 감액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1년에 조림사업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어떤 조림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산지조림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요. 산지조림은 없고 도로변 공한지라든지 녹지에 있는 공익조림밖에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산림에 따른 건 전혀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산지가 아닌 일반 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전혀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공익조림만…….

이경환위원

왜 없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조림은 거의 다 국도비사업입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은 산에도 조금 나무를 식재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산에는 전혀 식재한 적이 없다, 2005년도에. 조림에 들어간 예산은 산이 아닌 일반 공원에 심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일반 녹지에도 들어가고요.

이경환위원

산에 조림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로는 산지에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나무를 벌초하고 심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맹아조림이라든지 숲 가꾸기를 앞으로 많이 할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나무를 바꾸어 나가자, 심는 것보다. 정책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봐서는 산지에 특별히 조림을 할 면적이 현재 우리 관내로 봐서는 산지 조림할 데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마땅치 않아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있는 임상으로 봐서는 거기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수종갱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군포에는 수리산이 있습니다. 수리산은 28만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데 나름대로 시설은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체육편익시설 1억 5,000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10억 이상 들였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시민들이 수리산을 이용하는데 나무를 전혀 심지 않았다, 가꾸지 않았다, 시민들이 다니는 산을 나무를 가꾸지도 않고 식재도 하지 않고 예산이 전혀 없다 그러시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재사업보다 가꾸는 사업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숲 가꾸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나무 가지치고 필요없는 나무를 잘라내는 부분들은 하고 있고, 지금 수리산 등산로 주변에 식재사업이 안 됐다 그러신다면 현재 그 위치에서 큰 나무, 활엽수 계통인데 그 밑으로 심어서 소나무라든지 그런 게 솔직한 얘기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무를 다시 베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현재 있는 나무를 잘라내고 수종 갱신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성립되어 있는 나무를 더 잘 가꾸는 게 낫다, 지금 저희가 숲 가꾸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디를 하고 계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리산은 전 군포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덜 쓰는 것 같기에 조림이나 간벌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산 편성된 것만 봐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걸 다 알고 계시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했다면 나름대로 딱딱 설명을 하실 텐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주세요. 보이는 목교 같은 것만 놓지 말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바로 밑에 시설비 항목 있지 않습니까? 3,900만원 편성했는데 목계단 900만원, 이렇게 편익시설이 2005년도만 보더라도 1억 편성해서 3,900만원 또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수리산에 이런 체육시설을 한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 설치한 개소를 말씀드리려면, 개소 수까지는 제가 자료가 안 돼 있고,

이경환위원

목교는 몇 개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3개소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총괄적으로 수리산에 공원녹지과에서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잘 인지가 안 되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93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라 제가 그것까지는…….

이경환위원

몇 년도부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93년도부터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수리산에 93년도부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10억이 아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설치할 때 만들 때 3억 정도로 기억되고 그 다음부터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부분적으로 보완된 부분들이거든요. 매년 한 것도 아니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부분적으로 보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몇 십억이다 이런 부분은 소요가 안 된 걸로,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여태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투입됐다는 게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지금도 3,900만원 올라왔듯이 2005년도만 하더라도 1억 5,000 이상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2004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요. 아까 체육시설이 몇 개 되냐고 과장님께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도 수리산에 관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볼 때는 전혀 기억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산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계단 몇 개 놓고 체육시설 수리하고 이럴 게 아니고 수리산이라는 큰 틀을 놓고 용역이라도 하십시오. 마스터플랜을 세우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편안하고 잘 이용하게 할 수 있을까? 또한 이런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면 부분적으로 하지 않고 1단계는 여기까지 하고 나름대로 몇 단계로 나누어서 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 안 됩니다. 그런 계획을 꼭 세우셔서 할 때만이 예산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시민들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아니고 보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현재 거기에 새로운 등산로를 개설한다든지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산주들이 자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설은 사실 어렵고 현재 있는 걸 정비해 나가고 보수해 나가는 차원입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산 지주가 본인들의 허락도 없이 시민들이 다니고 목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내 소유라서 재산세를 다 내는데 너희 시에서는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계단도 내고 목교도 놓고, 우리 시에 진정이 들어오고 고발한다고까지 민원 들어왔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고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등산을 다니고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수리가 되지 않고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하는 얘기를 다른 쪽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해 가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는 안 하실 겁니까?

이경환위원

뭐 전혀 안 돼 있으신데요.

최진학위원장

개인적으로 파악하시겠어요?

이경환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추후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잘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한 달에 300만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8월이라는 것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4월부터 11월입니다.

송정열위원

4월부터 12월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3월부터 10월요.

송정열위원

올해 3월부터 가동했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5년도 본예산에 전기요금 3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한 달에 300만원, 이미 600만원은 쓰셨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은 4월부터입니다. 3월달에 부분적으로 가동했었고,

송정열위원

그냥 간단 간단하게 빨리 하시자구요. 320만원 다 쓰셨어요,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게 총액경비인데 지금 집행한 건,

송정열위원

3, 4월 전기료 얼마 내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4월달 가동한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4월달에 본격적으로 가동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건 총액경비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총액경비에서 물어본 거니까 이게 총액경비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 답변은 아니고 4월달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 세우면 지장 없다는 말씀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뭘 하는데 300만원이나 들까요? 특수조명장치가 여기 있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 보시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되는데 필요하시다면 전기료 산출근거를,

송정열위원

자료로 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수도요금 다달이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7.5톤 정도가 자연적으로 증발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매일 7.5톤을 보충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매일 보충은 어렵고 이삼 일에 한 번씩 보충합니다.

송정열위원

1일 150톤의 물이 있어야 폭포가 가동되는 겁니까? 최하 몇 톤 있어야 가동되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조금 적어도 가동되지만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적정 수준은 유지해줘야,

송정열위원

적정수준이 몇 톤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35톤 정도면 가동이 되는데,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가가지고 딱 보면 좀 줄었구나,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수돗물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많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납득이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무인경보장치관리비 이것은 뭐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중앙공원에 있는 공원관리사무소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6년도 본예산부터는 12월로 올라오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5월달부터가 되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본예산 때는 12개월로 올라오는 거냐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새롭게 신규로 하는 거라 지금 8개월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군포초교 좌측도로변 녹지조성공사가 있는데 녹지는 뭐로 조성하실 거예요? 수종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군포초교 옆에 녹지조성공사요?

송정열위원

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도로 바닥을 철거하고,

송정열위원

그것은 다 이해가 됐구요, 수종.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수종은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도로변이다 보니까 큰 나무로 해야 되는데 큰 나무는 소나무를 많이 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나무 밑에 하청목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수종이 들어간다는 것은,

송정열위원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하셨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대표적인 수종이 소나무라든지,

송정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요, 아직 결정 안 하셨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가 4월, 5월은 참 아름다워요. 4월, 5월이 되면 곳곳에 꽃이 피고 정말 4월달에 목련 피고 5월달에 철쭉 피고 아주 화사합니다. 그런데 5월 말이 지나면서부터 우리 시는 뭔지 모르게 썰렁해요. 그런 느낌 혹시 녹지과장으로서 받아보셨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름에 꽃이 필 수 있는 수종이 어떻게 보면 많지 않거든요.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은 여름에 꽃이 필 수 있는 나무가 뭐가 있는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송정열위원

굳이 겨울까지는 꽃을 바라지 않겠지만 봄, 여름, 가을별로는 뭔가 녹지라는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의 여유, 이런 부분을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마음의 여유를 4월달, 5월달에만 가지라는 얘기인지 몰라도 4, 5월달에는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그냥 푸른 색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조성공사를 하신다니까 하실 때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우리 시는 연산홍, 철쭉 이런 수종만 계속적으로 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이 공간, 군포초교 좌측도로변 녹지조성공사에서는 그런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차량통행도 상당히 많은 곳이고. 복판 아닙니까? 사거리이기 때문에 비록 큰 공원은 아닐지 몰라도 관상용 나무 중에서 봄, 여름, 가을, 저도 겨울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금정역에서 구주공 사이 도로 확장공사 하시는 것 아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에 보면 확장하려는 도로의 가로수가 뭔지 아세요? 은행나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은행나무 전지작업 되게 많이 하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도 전지작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지작업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지작업 왜 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민원이 …….

송정열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가게 앞에 간판이 안 보인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전지작업 하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전지작업을 하면 나무가 예쁘지 않죠? 녹음이 지지 않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좀 예쁘게 전지를 하면 되는데, 전지할 때마다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쁘지 않죠? 이것은 도로를 넓힌다는데 나무를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둔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아마 그것을 옮긴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송정열위원

예산 얼마나 들죠? 간단하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산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직경도 얼마인지 모르겠고…….

송정열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계장님들 아주 전문가시니까 잠깐만 물어보세요. 한 그루 옮기는 데 얼마나 드는지. 한 그루 옮겨심는 데, 간단하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송정열위원

자세하게 안 뽑으셔도 돼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송정열위원

그냥 간단하게 해달라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뽑지 마시고 생각이 안 나면, 가운데다 나무를 내버려두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 보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도로…….

송정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미터 확장이 된다면,

송정열위원

1.5미터 정도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가로수를 식재하는 걸 보게 되면 보도폭이 넓은 데는 이열식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좁은 데는 일렬로 식재를 하는데 지금 거의 보면 다 가로수가 도로 쪽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그런데 이게 1미터 더 도로 쪽으로 확장된다면 가운데 있어도 별문제가 없다, 왜, 그늘이 지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간판을 가리는 것은 그분들이 좀 불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통행한다고 그늘을 준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는 그늘이라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지작업을 해서 그늘이 없어요. 그냥 나무, 아시잖아요? 그늘을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나무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나무를 보고 있으면 별로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저는 나무를 옆으로 옮겨줘서 전지작업을 안 하고 숲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로수에 대한 녹지의 효율적 관리가 아니냐, 그냥 있는 것 그 자리에 내버려두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얼마만큼 주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진짜 이쁨을 받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느냐, 아니면 천덕꾸러기가 되느냐 하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까지 그 가로수는 천덕꾸러기였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가 확장되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 천덕꾸러기를 정말 예쁜 나무로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거기가 또 우리 산본신도시로 들어오는 대로 아닙니까? 우리 시의 또 하나의 관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스 노만 간단하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송정열위원

저는 영업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어쨌든 간에 전지작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나무가 예쁘지 않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예쁘지 않다고 표현하시는 부분은 현재 전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제대로 맹아가 안 나오고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송정열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이 사업이 아직 시행이 안 됐거든요. 시행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과 기회 속에서 한번 건설과 토목팀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저는 그 나무가 사랑받는 나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이쁨을 못 받고 그 나무가 가리고 있는 상인들한테도 이쁨을 못 받는 그런 천덕꾸러기 나무를 옮겨심음으로 인해서, 옮겨심으면 전지작업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녹음이 질 것 아닙니까? 녹음이 져서 정말 지나가는 시민들이 봐도 참 예쁘다, 거리가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예쁜 나무로 만들어줄 건지 그 부분을 한번 판단하셔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있겠죠, 옮겨심으니까. 이것은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이거든요.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은 10이라는 돈을 써서 200원의 효과를 얻는다면 저는 그 기회비용은 상당히 높은 것이다, 그런데 100이라는 돈을 써서 10밖에 못 얻는다면 그 기회비용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고 비용의 많고 적음을 단순하게 돈의 값어치가 아니라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측면이고 그 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정역은 우리 군포시의 관문입니다. 이 관문 앞에 있는 도로예요. 그 도로를 예쁘게 포장해 준 나무들이 바로 지금의 가로수들입니다. 그렇죠? 이 가로수들은 우리 군포의 역사와 함께 해왔던 나무들이고 이 나무들이 정말 사랑받는 나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토목팀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저는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에서 288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2억 4,373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2,755만 2,000원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시범사업비 2억 2,800만원과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 699만원, 암 조기검진사업비 2,07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89쪽에서 305쪽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3억 1,550만 3,000원이 증액된 45억 9,3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9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건소 이용자의 의료비 수납처리를 위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비 26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289쪽부터는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289쪽 지역보건사업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900만원을 삭감하여 보육시설 영유아 영양제구입비 외 프로그램운영비로 편성하고 노인건강관리사업 중 건강노인선발대회 운영비 800만원을 치매관련사업 운영비 및 경로당순회 이동진료에 필요한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뱃살빼기사업비 2,800만원을 절주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시범사업비 2억 2,800만원을 인건비로 1,350만원, 프로그램운영비 및 기자재구입비로 1,669만 3,000원, 의료 및 구료비에 보충영양식품지원비 1억 9,7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4쪽에서 305쪽까지 예방의약관련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보건소 방사선실과 검사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공기탈취기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06쪽부터 308쪽에서는 2004년도 국도비보조반환금으로 1,8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재원변동내역 정리와 2004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 경비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 4,373만원, 시도비보조금 298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세출예산은 지역보건 2억 9,493만원, 예방의약 2,03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 중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사유를 확인하시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 삭감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94쪽 봐주세요.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 있죠? 뱃살빼기운동,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체적인 사업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으로 국비보조 해서 1억 7,9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내용은 금연사업과 영양·운동·절주사업을 각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이 전년도에 많이 편성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서 복지부에서부터 뚜렷한 지침 없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는 절주사업 계획을 안 하고 나머지 금연·영양·운동사업만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2월 말, 3월 초에 지침서가 복지부에서 만들어지고 3월 중순에 지침전달교육이 있으면서 각 사업별로 네 가지 사업별로 예산을 골고루 분포하고 적어도 15%, 많게는 35%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가 되어가지고 뱃살빼기사업 같은 경우는 영양과 운동이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삭감하고 절주사업을 새롭게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총 1억 7,800…….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억 7,90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국도비 총 내려온 게, 이게 총사업비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억 7,900만원의 50%가 내려왔고 50%는 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액수의 반이 내려왔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시비 합해서 1억 7,900이라는 얘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절주사업을 처음으로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절주사업이 얼마인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절주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강사료, 홍보물, 패널제작과 캠페인 홍보물 그리고 음주실태조사와 음주 및 비만체험 기자재 수입비로 각 예산 항목이…….

김판수위원

절주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로 저희가 사업대상으로 잡은 내용은 중학교 10개교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캠페인을 한번 준비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홍보물로서 전 시민이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시책이 절주, 그러니까 이쪽에서 편성한 거죠? 절주사업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절주사업 계획은 저희가 편성하고,

김판수위원

저희들이 잡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저희가 예산은 편성했는데 건강생활 실천사업 전체적인 지침이 있고 또 다른 데서 했던 사례발표들을 참고해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사업의 중요성이 절주사업이 아주 중요할 것 같다고 자체판단을 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얘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성을 떠나서 건강생활 실천사업 예산을 고루고루 다 사업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절주사업 계획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296쪽 봐주세요. 건강노인선발대회 운영비 항목에 여러 가지로 480 정도가 삭감됐는데 삭감되면서 그 상단부에 보면 노인건강관리사업 홍보 및 교육활동은 예산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이한 것 같아서, 하나는 삭감을 하고 하나는 또 더욱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보조사업으로 해서 5,800만원을 전체적으로 시비 50% 포함해서 5,80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노인선발대회가 여러 가지 기념품 주는 거라든가 해서 행사진행이, 노인지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다른 노인보건사업에 전년도에 예산을 미처 못 세웠던 부분을…….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보건소가 판단을 잘못 하셨네요? 사전에 노인회라든가 이쪽에 경로당 쪽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자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노인지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협의는 했지만 또 다시 사항 자체가 다른 말씀도 나오고 해서 그때 당시 저희가 판단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노인지회하고 간담회는 했고 협의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노인지회에서도 의견이 명확지 않았고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건강노인선발대회 행사비를 잘못 책정했습니다.

김판수위원

298쪽에 보면 노인건강관리사업 이것도 삭감이 됐거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같은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하단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296쪽에 노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홍보 및 교육용품 있죠? 이것은 예산을 재편성하셨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노인건강선발대회 관련 예산을 저희가 800만원 정도 계획했었는데 그 행사를 다 취소하면서 800만원 예산을 다른 노인보건사업 쪽으로 예산을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가 사업에 대한 예측판단을 잘못하셨다 그 얘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노인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보건소가 추진하는 사업이 뭐죠? 이런 사업들이 예산삭감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5,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중인 노인보건사업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경로당 건강가꾸기 사업을 각 경로당을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해서 주 2회 3회씩 방문해서 93개 경로당을 순회하고 있고 그리고 시범경로당 운영에서 매월 2개 경로당씩 선정해서 체조 운동을 보급하고 또 별도로 종이접기라든가 각종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종이접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치매예방 종이접기라고 해서, 또 별도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5,800만원이 그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물론 이런 노인건강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 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우리 보건소가 판단하는 부분과 상이할 수 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의견을 참작해서 의료기술을 접목하면서 원만하게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열심히 좀 해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보지 제작 해서 780만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종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게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1억 7,900만원에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 어린이건강증진사업, 주로 영양과 운동 관련해서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22개 초등학교와 10개 중학교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지를 초등학교에 제대로 된 올바른 건강정보, 주로 영양과 운동 관련해서 제작해서 비만아동뿐만 아니고 일반 아동들에게까지 보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홍보물을 나눠주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학교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경환위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년도까지는 비만아동 중심으로 보급을 했는데 꽤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전에도 그렇고 지금 보건소 예산을 보면 대부분 홍보하는 쪽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뿐만 아니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홍보물 쪽으로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사전 계도 차원에서 많이 홍보하는 것에도 앞으로 상당히 치중하시겠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다른 부분은 꼭 그런 부분은 아닌데 물론 주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시켜서 건강생활을 유도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꼭 무슨 전단리후렛 제작뿐만 아니고 방문해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취약계층에 있는 부분을 등록 관리해서 보건소가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홍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보건소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정확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대략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대략 홍보예산은 5,000만원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업체는 어디를 지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변경을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주로 보건소 홍보업체 인쇄소는 2개 인쇄소 정도로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전에 본위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홍보예산이 5,000만원 상당히 넘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 건강정보지 제작만 하더라도 1,680만원입니다. 1억 가까이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연간계약을 맺든지 단가계약을 맺든지 해서 나름대로 홍보책자를 만드는 데 체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름대로 플래카드 있을 때마다, 지금 수로 몇 가지 몇 가지라고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만 보건소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 분도 머리가 덜 아프실 것 같아요. 보건소장께서도 얼마 들어간지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치료하는 쪽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홍보에 관한 예산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쓸 필요성이 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말씀에 공감하고 정보지 제작이 한꺼번에 제작되는 게 아니고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든가 각종 홍보물이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문구들이라든가 반영해서 수시로 제작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초에 단가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많아서 한 인쇄물을 맡길 때 오히려 입찰을 본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도 들지만 나름대로 인쇄소가 갖고 있는 저희 보건소가 해오던 디자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고 계약방법을 찾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1년 인쇄할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서 보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금액은 나올 수 있죠.

이경환위원

거기에 맞게 쭉 리스트 만들어 하면 되죠.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인쇄비용 홍보물 비용이 1억 가까이 되면 당연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방법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3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출산장려용품 지원사업 4,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 군포시도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97년도 출생아 수가 4,722 명이던 숫자가 2003년도에는 3,700명으로, 2005년도는 3,500명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놓고 있고 이런 출산장려용품 지원이 저희 시가 뒤늦게 올 7월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생아에 대해서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출산기념용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방법은 보건소에서 줍니까? 병원으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배달시스템으로 해서 주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신생아가 태어났다는 저기가 되면 가정으로 배달해 준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체계가 가능한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

실시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인근시가 조금씩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 의왕 같은 경우는 셋째 자녀에 대해서 10만원씩 지급한다든가 이천시 같은 것은 100만원씩 지급하고 포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지급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시책을 내놓으라고 상급기관에서도 전체적인 사업방향은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 저희 시가 뒤늦게 준비해서 7월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보건소에서는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 걸로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외에도 다른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작년 재작년까지는 보건사업에 대해서 임산부 등과 영유아사업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조금은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부터 고령화 사회에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면서 사업들을 몇 가지 준비하였습니다. 출산기념용품 지급사업뿐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랑 같이 도움 하에 7월부터 예방접종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또 지금 계획하고 이번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보충지원사업을 국비로 2억 2,700만원으로 3개 보건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와 충남 아산하고 저희 군포시가 다행히 선정되어서 임산부와 영유아들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영양 지원을 2억 2,800만원 사업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취약계층에 대한 영유아들에 대해서는 산본1동의 we start 사업과 연계해서 매화복지관, 주몽복지관, 가야복지관 어린이집들 건강관리뿐만 아니고 각 동에서 400명 정도 취약계층 어린이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명단을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언론인가 어디에서 봤는데 군포시가 영유아에게 무료예방접종을 한다고 본 것 같은데, 맞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전국에서 시범시설하는 데가 두 군데인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군포시하고 대구광역시가 하게 됩니다.

이경환위원

나름대로 그렇게 되기까지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볼 때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군포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군포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좀 계십니다. 85명이 전년도에 등록되어서 관리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분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실질적으로는 병원을 다 이용하고 병원에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고 이분들에게는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인당 평균 어느 정도 지원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질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혈우병이라든가 근육병, 크롬병, 에체트병, 만성신부전증이 있는데 질환마다 차이가 있고 외래로 다닐 때는 큰 비용이 안 들지만 입원 시에는 큰 비용이 들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경환위원

보건소에서는 치료해 주는 게 없고 예산만 지원해 준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방문보건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을 계속 이용하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때 병원을 항상 가기 때문에 병원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크게 보건소가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은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이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율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질환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희귀 난치성질환자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이분들까지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이고 단지 가정방문을 해서 가정간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나가게 되는데 그럴 정도의 분들은 아니고 항상 병원을 다니면서 매월 한 번씩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료비만 지원해주고 등록을 해서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 주면 가정방문을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 군포시의 출산율이 몇 %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출산율은 계산 안 해봤습니다. 출산율은 계산 안 해봤고 출생아 숫자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보건소에서 임산부나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이런 게 다 국가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지역의 출산율도 파악 안 하고 계시면 평가 이런 게 어려운 것 아닌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항상 보건통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통계관리를 해야 되는데 미흡한 것도 사실인 것이고 이번에 1,000만원을 연구용역을 줘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실태조사와 아울러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각종 지표들을,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이라든가 그런 걸 용역중에 있습니다. 7월 지나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김진호위원

기금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영양시범사업 2억 2,800만원을 세입으로 하셨는데 세출은 어디에 있어요? 인건비 1,300만원하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92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시범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1,2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300쪽 상단에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시범사업 보충식품 지원비가 1억 9,700만원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파악해서 찾아가는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먼저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다음주부터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관내 산부인과라든가 동이나 군포시민소식이라든가 통해서 기본적인 지원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20% 정도로 해서, 그리고 영유아나 임산부 중에서 영양 부족상태가 있는 분에 한해서 7개월, 6개월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여기 300쪽에 임신출산수유부라고 하는 내용하고 밑에 완전모유수유부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부기는 당초 계획서 만들 때 각 영유아 분류별로 들어가는 지원내용을 판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00명 정도 토탈해서 지원할 정도의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령별로 상관없이 등록된 순서대로 지원해 줄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어의 차이는,

김진호위원

0세부터 3개월까지는 이렇게 하겠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0세부터 3개월까지 약 15명 정도 등록될 것이라고 보는데,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어린 아이들의 생후 개월수로 이해가 되겠는데 그 밑에 임신출산수유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고 완전모유수유부는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알려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게 계획서를…….

김진호위원

전문용어인가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지원단이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구성되어 있는 거기에서 일반적인 지침을 저희한테 내려주는 대로 우선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조금 용어가 저희도 저기한 부분이 있고 모유수유부하고 임신출산수유부는 비 모유수유시 출산 후 6개월까지를 정의하고 있고,

김진호위원

비 모유요? 모유를 수유하지 않는 사람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6개월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모유수유부는 출산 후 12개월까지 모유 수유하고 있는 임산부를 지칭하는 내용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완전모유수유부는 8만 7,000원어치 지원하니까 다 이쪽으로 지원하지 않겠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원이라는 게 8만 7,000원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 영양상태를 평가해서 먹는 것을 가정에 배달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영양교육을 하게 되고 영양사가 영양평가를 하게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우리 국가적으로도 저출산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고 사회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보면 심각한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세 예방주사를 하는 것처럼 출산율에 대해서 각별히 관리하시고 좋은 정책을 시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앞서가는 시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면 뇌성마비인가요? 예방주사액 부족현상이 근래에 일어난 것 같은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소아마비.

김진호위원

우리 시는 어때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소아마비 백신이 먹는 약이 안전성에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용을 금지시켜서 주사제로 대체를 했는데 제조사가 전 세계적으로 1개사에서 원료를 공급받아서 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작년 12월, 1월, 2월 공급이 불안정했습니다. 4월 중순부터는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서 어려움은 해소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금은 문제없어요? 1, 2월에는 그런 현상도 있었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 2월에는 전국적으로 백신의 조달 자체가 시가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입찰 보고 똑같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어저께도 질병관리본부에 다른 일로 가서 회의하면서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35만명분이 나와있고 보건소로 10만명 분이 공급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보건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여유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공급이 안정적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걸로 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회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최진학 위원장님께서 민원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지형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86억 9,927만 9,000원보다 138억 6,259만 1,000원이 증액된 525억 6,187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5.8%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1억 8,221만 6,000원보다 202억 3,247만 8,000원이 증액된 714억 1,469만 4,000원으로서 39.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야지구특별회계 전입금 5억 3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국도47호선 확장공사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죽암천 개수공사 3억원을 삭감하여 17억 8,08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으로는 죽암천 개수공사 등 시도보조금 10억 2,1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2,968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조사업비 시설비인 도로표지정비공사에 1,400만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62억 6,300만원, 국도47호 확장공사에 12억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인 주민의견반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을초교 보도육교 연장에 7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당터널 방음시설설치공사 4억 5,000만원 등 총 1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이자는 1억 7,4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2,141만 9,000원, 일반운영비 3,237만 2,000원, 여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600만원, 시설비로 재난이용건축물 해소사업에 10억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5억 924만 4,000원,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인 죽암천 개수공사 등 10억 2,691만원, 기타 경비로 9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216억 7,728만 7,000원, 기정예산에 비해 101억 9,423만 6,000원이 늘어나 기정예산 대비 47%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9억 6,952만 6,000원보다 60억 8,774만 6,000원이 늘어나고 기정예산 대비 35.8%가 증액된 230억 5,72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과 주요 세입부분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장기미집행 5억원, 당동지구 5,000만원, 대야지구 5,800만원, 당동2지구 95억 3,600만원, 당정지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11억 5,800만원, 장기미집행 자체사업시설비 5억원, 당동지구 200만원, 당동2지구 3,500만원, 당정지구 1,300만원, 대야지구 4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 1,800만원, 옥외광고물 용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2억원, 자치단체부담금 7,900만원, 교통시설비 8,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200만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이월금 5억 7,500만원, 금정주차타워 시도비보조금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시사역인부임 2,400만원, 경상적경비 3,600만원, 일반보상금 3,100만원, 금정주차타워 시설비 26억원, 군포역앞 환승주차장 방음벽 삭감분 1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17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은 대야미역과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등에 113억 2,200만원, 지방채상환 1억 7,47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난관리 11억 914만원 및 치수관리 3억 2,69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도로사업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감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10억 2,14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세출예산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2,141만원, 재난관리 15억 7,977만원, 치수관리 10억 2,69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재난위험건축물 해소사업과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의 사업비 적정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정동 도시계획도로와 대야지구외 연계도로 개설공사 11억 4,9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5억 24만원 계상과 다음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로매수요청보상금 5억 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004만원 계상과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4,8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토지구획정리 43억 7,900만원 증액 계상과 예비비 43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체비지 매각 등 95억 3,5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환지 및 체비지 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환지 및 체비지 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부담금 1,000만원과 예비비 3,7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자산취득비 597만원, 시설 및 부대비 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옥외광고물 CI 용역개발비 삭감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2억원,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5억 2,9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철정기권 운임손실부담금 4억 5,5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및 전철정기권 운임손실부담금 증감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운영이월금 5억 7,454만원과 금정주차타워 건립 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2,391만원, 금정주차타워 건립 26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포역앞 환승주차장 방음벽 설치비 1억 1,911만원과 예비비 11억 5,60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군포역앞 환승주차장 방음벽 설치비 감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심사시 새로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2005년 5월 11일자로 공로연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정배 건설과장님께서는 30년의 긴 세월을 공직에 몸담고 계시면서 살기 좋은 군포시 건설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의정활동에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점 위원회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행운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네, 하십시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보살핌과 저희 건설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큰 무리 없이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차후로 사회에서 보더라도 같이 지낸 과거와 같이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한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188쪽에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로 매수요청 보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10년 지나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상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2004년도부터 이 기금이 일반회계 전체 결산잉여금의 10 내지 20% 범위 내에서 이 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5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매수요청사항이 없기 때문에 5억원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금년도 2억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24만 6,000원을 시설비 세출예산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알겠고요,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 컴퓨터 구입, 이것은 무슨 팀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업무가 생기셔서 추가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우리 구획정리사업을 3개 지구에 45만평 정도 수용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구형으로 자주 오류가 발생되고 있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특별회계로 해서, 그러면 마무리되면 이 컴퓨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청산작업에 들어갈 때 이런 자산에 대해서,

김진호위원

그때 가격을 쳐서 처리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운영비에 계상이 돼서 주민결산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죠.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이 16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받으면 다 받는 겁니까? 또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매각사업수입으로 1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과년도수입 해가지고 16억 9,000만원을 똑같은 금액을 삭감을 시켰는데 지난 과거에 특별회계 목을 매각사업수입으로 잡아왔는데 금년도 본예산을 짜면서 과년도 수입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목 변경만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대야지구도 보면 바로 밑에 매각대금 연체이자수입이 있죠? 2,000만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004년도 말까지 저희가 대야지구의 체비지 매각을 했는데 체비지 미수금이 약 6억 8,000만원 정도가 미수된 부분이 있어서 시중 연체금리 18%를 따져서 2,00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몇 사람분입니까? 한 사람분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 분은 아니고 이게 8명입니다.

이경환위원

이것 자료 줄 수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마찬가지로 당동2지구 연체이자수입, 여기도 2,000만원인데 마찬가지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기는 몇 분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세 사람입니다.

이경환위원

세 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세 분입니다.

이경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시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당정지구는 5,000만원이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거기는 열일곱 분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많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마도 경기침체로 인한 사안이 아닌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비지 매각대금 납부가 어려운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정지구 말입니까?

이경환위원

네, 당정지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약 2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5,000만원이면 몇 개월 동안 연체가 된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건별로 다 틀리는데 길게는 1년짜리도 있고 짧게는 3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도시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이 요구한 체비지 매각 연체이자수입에 대한 관련자료를 당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내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당 위원회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의 주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의 상수과,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