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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210회 제1본회의2015-03-20

이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금번 제2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김영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3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손정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으며, 오산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3월 13일 김영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2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집행부 부의안 4건으로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문영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20일부터 27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명철ㆍ김지혜 의원)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명철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영희 의원 발의)(이상수ㆍ손정환 의원 찬성)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 지난 3월 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등이 반영되어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김영희 의원님 외 두 분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상수 의원, 손정환 의원, 김명철 의원, 김지혜 의원, 장인수 의원, 김영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3월 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3월 26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정환 의원 발의)(김명철ㆍ김지혜 의원 찬성)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으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정환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기능을 향상시키며 기존 생활공간에서 주민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 및 운영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의원발의) 8. 오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수 의원 발의)(문영근ㆍ손정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11시19분

문영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원

이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구매 시 일정부분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제품이나 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토양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적용대상 범위를 정한 사항, 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및 구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품 우선구매 및 시설ㆍ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공보관

오산시 공보관 윤병주입니다.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법률자문 및 각종 소송이 증가해서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수당을 인상하여 법무행정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4조에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매월 20만 원 지급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하고 자문건수가 3회를 초과했을 때 한 건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여 월 50만 원 한도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별지 2호서식 계약서에 소송비용을 개산료로 취급하는 경우에 정산보고 및 잔액발생 시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조례안 및 동의안)

문영근의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3월 12일 손정환 의원님이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지난 3월 12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기능을 향상시키며 기존 생활공간에서 주민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구매 시 일정부분을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제품이나 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토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법률 자문 및 각종 소송이 증가하여 고문변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수당을 인상하여 법무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조례안)

문영근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한 3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또는 공보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3월 27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의안번호 제7-78호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4월 개관한 UN군 초전기념관이 2015년 7월 8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따른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전에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은 2012년 4월에 개관하여 시민들과 학생, 주한미군, 한국군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수호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호국안보의 교육장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월 위탁공고 후 7월초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6만 4천여 명이 참관을 했습니다. 수탁자격으로는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예산 회계 마감과 맞춰서 30개월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선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탁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선정공고 및 선정을 하고 7월 계약체결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의 객관성, 투명성 또는 효율성을 제공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79호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의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기능지원, 일시보육, 아이러브맘 카페운영, 보육교사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5년 9월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재는 양산동 670-2에 소재를 하고 시설은 아이러브 카페, 상담실, 일시보육실, 교육실 등이 있습니다. 업무는 보육 교직원의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등 육아지원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예산회계 마감과 맞춰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탁자격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등 비영리 단체가 되겠습니다. 9월에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최초 개원이기 때문에 2~3개월 미리 위탁을 해서 개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자 공모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육사업에 전문적인 법인ㆍ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보육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UN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과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탁을 통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운영하고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3월 12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UN군 초전기념관은 2015년 7월 8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 위탁을 추진하고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9월 신규 개원예정으로 보육서비스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의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된 「영유아보육법」이 2013년 6월 4일 개정되어 동년 12월 5일 시행되었으나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는 명칭 변경이 되지 않아 명칭 사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문영근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조례ㆍ동의안 25쪽에 보면 민간위탁 계획안에 수탁기관의 자격에 대해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ㆍ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과 관련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보듯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하여야 하며 인위적인 자격제한,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를 위해선 해당 법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근거조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근거에 없는 제한을 두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4월에 기념관을 개관했는데 기념관이 있는 위치가 우리가 잘 아는 유엔군이 초전한, 스미스부대가 전투를 벌였던 전장터입니다. 거기에 초전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기념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자체가 어떤 역사적인 의미나 이런 것이 기타 다른 단체가 하는 것 보다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한 단체가 운영을 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게 되고 현재는 상이군경회가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로 해서 보훈처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군이라든가 국군과의 관계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기념관이라든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훈단체 또는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일부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공개모집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공개모집 범위 내에서 조금 범위를 제한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오산시에 있는 현충시설이다 보니까 오산시 관내에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철의원

맞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공고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은 부수적인 설명이시고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들을, 민간위탁은 법에서 정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물론 법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시장이 판단할 때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제한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철의원

그냥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게 문제는 있지 않나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운영에 대한 어떤 운영의 묘라든가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운영의 방법이라고…….

김명철의원

어떤 참여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 의무를 부여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이나 위임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지역을 제한하거나 조건 사항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추후에 입찰 공고시에는 인위적인 제한사항들을 모두 삭제하고 적법하게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특수한 현충시설로 보시고 오산시의 상징적인 현충시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지금 나눠주신 유인물 39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운영계획 위탁운영 조건 ‘나’에서는 운영재원이 보조금 수입 및 수익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바’항에 보면 보조금을 비롯한 운영에 따른 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건비 등 시 보조금 외에 센터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구체적인 수익사업은 위탁 들어왔을 때 제안할 때 아마 제안될 것으로 보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김지혜의원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요자라고 하면 어린이들이나 보육교사, 그리고 관련단체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비나 사용료에 대한 수익사업을 부과한다는 취지이신 것이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한 것이지요. 특별하게 위탁을 받아서 별도의 수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김지혜의원

현재 오산시 조례안에 지금 법령으로 정한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김지혜의원

오산시 영유아보육지원조례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고요. 기능도 전혀 다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명칭 때문에 조례 개정이 요구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기능이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 않은데 그러면 조래 개정이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상에는 보육정보센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발 빠르게 개정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상에 수익사업에 대한 규정까지 넣어야 될 것인지는 판단해봐야 될 문제인데.

김지혜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운영수입은 센터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김지혜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례에 근거를 남겨둬야 되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근거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혜의원

그런데 지금 아직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 개정이 작년 10월부터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의회에 올라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여간 빠른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저는 이 동의안 이전에 조례 개정이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어차피 이것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전제로 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맞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손정환의원

직영에 대해서는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서류상에 나온 게 꼭 매뉴얼 상으로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직영의 장점, 위탁의 장점ㆍ단점 이 내에서만 구분했는데 이것은 꼭 어린이집 하는 매뉴얼하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하나 나와 있는 것은 경기도에 있는 타 시ㆍ군, 또 도에서 하는 것 2개를 제외하고 18개 시 중에 17개가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탁으로 주고 하나만 유독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40쪽을 보면 향후 추진사항에 ‘타 시 벤치마킹’이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것은 기 추진사항이겠지요? 2월 중에 했으니까 이 서류를 낸 시점이 지금 현재 3월 이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지나간 사항입니다.

손정환의원

벤치마킹을 한다면 그 중에 유독 한 군데가 직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영한 부분을 진짜 벤치마킹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거기를 도외시 했다면 그냥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꼭 그런 이유만으로 민간위탁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사실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객관성, 투명성에 좋은 점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직영과 위탁을 판단했을 때 예산절감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손정환의원

마치 직영을 하면 예산낭비이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가까운 데만 간 것뿐만 아니라 멀더라도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낫지 않아요? 일단 신중하게 의원들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3월 27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8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통역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