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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187회 제2총무위원회2014-07-23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임태선 간사님, 그리고 김동준, 남동화, 서용환, 최유철 위원님, 살기 좋은 복지 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제7대 의성군의회 의원님으로 입성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의성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예우가 많으면서도 가장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입니다. 실지 여러 모로 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책자에 보고는 안 되어 있는데 군에서 장애인들한테 그 만큼 예우를 해주면서도 현재 하나를 본다면 복개천 같은 데 말입니다. 주차요금 받는 것을 장애인들이 권리 행사를 상당히 하고 있어서 지금 군민들이 불평을 가지고 있는데 본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받고 얼마나 장애인들한테 넣고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한 번 해줘 봐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개천 주차장 운영 관계는 사실 장애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천 주차장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업무 부서인 경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장애인 단체와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동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양 과에서 어떤 예산을 세울 때 따로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같은 지원이 더불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과는 예산을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경제지원과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단체를 공모를 했지 싶습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신청했는 단체가 장애인 단체가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저희 과에서 직접 관여하기가 소관이 아니라서 어렵습니다. 장애인들이 운영하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주는 경우에는 좀 친절히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사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현 군이 해결 방안을 위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봤을 때 개구리 주차하고 있는 것까지 입찰을 보고 있는 사람이 개구리 주차를 해서 자기네 주차장에 안 들어온다고 말썽이 많고 지금 전체가 시끄러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그만큼 혜택을 줬으면 앞으로 그것은 무료 주차를 하도록 돈을 안 받아야 그런 현상이 안 생깁니다. 장애인들한테 해줄만큼 다해 주고 군민들은 그만큼 불편을 받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양 과가 합의를 하고 정리해서 좀 안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 다음 장애인들이 현재 분관하고 전부 철파로 다 옮길 거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동화위원

나머지 건물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5개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군 소유로 된 것은 2개 시설입니다. 어디냐 하면 경상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의성분관이 구 농산물 검사원으로 있던 자리인데 지금 그 자리 2층은 이미 향토예비군 부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읍대하고 지역대에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일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나가면 전임 군수님 계실 적에 지역복지협의체가 사무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복지협의체 사무실로 일부 쓰겠다고 결제를 맡아 둔 상태이고 광복회가 또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외 한 칸 정도가 남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사용할 단체가 있으면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는 상하수도사업소 한 쪽에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세 개 시설은 개인 시설에 임대 들어가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도 임대이고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은 자기들 개인 사무실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은 자기 개인 집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6. 25 참전용사들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거기는 보면 6. 25에 참전해서 사망을 하고 우리나라에 충성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미망인부터 단체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단체는 한 사람으로 인한 단체 아닙니까? 몇 개 단체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9개입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국가에 충성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9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나가야 되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소간 좀 축소를 시켜서 할 그런 의사는 없어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 보시면 광복회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애국지사분들하고 후손들이 광복회를 조직해 놓았고 상이군경이 있고 전몰군경유족회가 있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고 그러니…….

남동화위원

유족회가 미망인회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무공수훈자회도 있고 무공수훈자는 훈장을 받은 분들의 단체입니다. 그 외는 6. 25참전 유공자이고 월남참전유공자회가 있고 고엽제가 있고 이런데 저희들 힘으로는 이걸 못 하지요.

남동화위원

앞으로 어떻게 잘 되도록 축소시켜서 금액을…….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앞으로 그 사람들 참전용사 손자회하고 모이면 또 줘야 되잖아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남동화위원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단체 수가 사람이 10명만 모이면 무슨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 나가는 이런 폐단을 줄여야 되는 것이 의성군이란 말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적도록,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양 회장단들하고 협의해서 축소시키고, 단체들 모임하는데 가 봤지 않습니까? 20명 모여 있고 열 몇 명이 모여 있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인데 여기에 설명을 다시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지원이 16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이 대체적으로 여덟 가지로 갈라집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이 사람은 프로그램 개발하고 전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업이 있고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를 1일 이상하는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맞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 등 운영비로 활용되는 것이고 맞춤형 프로그램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 한 6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전체 운영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라든가 자원봉사자 도 경진대회 참석,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자원봉사활동 참여사업, 또 급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온종일 자원봉사할 때는 중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참여자 급식, 청소년 자원봉사캠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복 구입해서 150만원 정도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해서 여성전문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 집수리, 이런 전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전문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돈이 한 200만원 넘습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이라고 해서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수련대회에 10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12월 5일인가 자원봉사자의날 한마음 대회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한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내가 이 단체를 꼭 집는 것이 아니고 의성에 수 십 개 단체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원 나가는 데에서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소득금이 얼마 올라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봉사활동을…….

남동화위원

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득금액이 얼마 올라온다는 이런 보고는 안 받았어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활동 실적을 소득 금액으로 환산해서 그렇게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남동화위원

아니요.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헌옷 팔고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과장님, 일단 우리 군이 계속 돈을 아무 이유 없이 대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이것 뿐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릴까봐 몇 개만 대충 이야기 했는데, 특히 조금 전에 그랬듯이 짚어야 될 것이 장애인 주차 그것은 돈 안 받고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군민들의 민원이 없을 것이고 말썽 소재가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사회단체들이 중복 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을 과장님이 좀 축소 시켜서 예산을 줄여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1이나 2나 똑 같은 이런 사정을 전부 단체로 만들어서 돈이 나가는 것을 두 개 합해서 주면 많이 준다고 합니다. 나누어 놓으니 전부 돈만 내어 놓으라고 하고 이래서 지금 군에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현재 축소를 시키도록 해보고 이런 단체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라고요. 거기에 나가는 것도 봉사센터 같은 데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사람이 쓸 데 없이 4명씩, 5명씩 월급주고 놔둬서 결론적으로 의성군에 무슨 도움이 되며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덮어 놓고 그런 지원이 안 나가고, 덜 나가게 축소시키도록 신경을 써봐 주십시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저는 제가 몸소 부딪혔던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군에서 장애인협회에 지원하는 것 외에 관여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선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관여하는 부분요?

임태선위원

예.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합니다. 직접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못 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 쪽에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고 다만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든가 또 고유의 사업이 부실운영된다, 이럴 때는 관여할 수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활동보조인이라고 장애인들 각 가정에 방문해서 도우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태선위원

그리고 요양보호사하고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어차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활동보조인의 연수도 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두 부분을 나누느냐 하면 활동보조인은 지금 시간당 일당이 6400원 이거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75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목욕봉사를 하는 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은 1만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활동보조인은 6400원으로 정해졌는지 알고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를 신청하는 분들은 많은데 솔직히 장애인들은 정말 손이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교육은 다 이수를 해도 요양보호사 쪽으로 가지 활동보조인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지금 장애인이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태로 대기 중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미비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모임을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전화 상으로만 이야기 하고 솔직히 장애인들한테 활동보조인들이 방문하는 것이 1년에 거의 한 두 번 정도, 기록지는 보통 본인들이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기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록지는 본인들이 사무실로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군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협회하고 지적장애인협회 분관이 지금 새로 짓는 건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장애인협회 직원들은 어떻게 군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도 같이 들어갑니다.

임태선위원

같이 합치게 되면 직책이 같아 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군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직책이 같아 진다는 것은…….

임태선위원

두 군데가…….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체가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 센터 안에 각각 구분해서 운영을 합니다. 같이 모여 있으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고 하기 때문에 한데 하는 것이지 그 단체가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태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정말로 전문가 이상으로 파악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하고 요양보호사가 단가가 다릅니다. 우리 과의 정말 애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저희들 임의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전부 금액적으로 많은 데로 쏠리다 보니 장애인 활동보조하는 부분에 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같이 하자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 같은 현상입니다. 장애인 관리 부서에서 건의를 계속하기 때문에 조만간 시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가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합니다.

임태선위원

그런데 솔직히 활동보조인이 거의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지요. 군에서 자원봉사 이런데는 지원을 많이 하시면서 활동보조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

임태선위원

여비를 좀 더 충당을 해준다던가, 사실 알고 보면 이 분들도 거의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실 소득과 연관되어 질 수 있도록 충당해 주는 방법을 한번 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지를 시켜서 내실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계장님, 제가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오래 있으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저절로 많이 알게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이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됩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법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맞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는데 동료 남동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확실하게 이론 정립이 덜 되신 것 같아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로 의성노인복지관, 금성, 안계복지관에 점심 때마다 밥하러 오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이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 사람들 보수 하나도 안 받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유철위원

또 군민체육대회 할 때 뒤에서 밥하고 하는 사람들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새마을이든 뭐든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또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곳을 발굴해서 서로가 활동이 원만하도록 연계를 해주는 곳인데 그런 면에서 당장은 그 자체로 하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래서 그 전부터 제가 많이 들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론을 정립하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70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다 마일리지 관리해야 되고 또 자율방범대라든지 봉사자들 1일 보험을 다 들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립을 하셔 가지고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 뿐만 아니고 대외적으로 물으면 좀 자신 있게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장애인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단체가 어디 어디가 들어갑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들어가는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뒷장에 복지관, 심부름, 수화통역, 이것입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개 단체하고 각종 치료실이 들어갑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 건물 연탄공장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 개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관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그것도 지을 때 군에서 돈 많이 줬는데요? 그럼 군에서 지어주었는데 군으로 달라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안 있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는 오고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처리 방안을 결정하지는 않았고 그것을 처리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최유철위원

여러 군데에서 사무실이 많이 부족한데 활용 방안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매각할 예정입니다.

최유철위원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훈법에 의해서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사망하면 배우자한테 승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유철위원

그런데 상이군경으로 수당을 받던 분들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배우자한테 금액의 70%가 가는 것이 맞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국가유공자 보훈예우 수당은 유족한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일반적으로 보훈에 관한 수당은 대부분 다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일정한 범위에서는 배우자한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유족이 아니고 당사자입니다.

최유철위원

안동시 조례에 보면 배우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몇 곳에는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그 대신에 명예수당이 아니고 지원금이라고 해서 안동에는 3만원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전유공자들도 사지 속에서 살아온 분들인데 그 배우자한테도 그렇게 예산이 된다면 어차피 도비, 군비 합해서 6만원, 우리 군비에서 5만원 나가는 범위는 정해져 있잖아요. 자꾸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군의 부담은 줄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배우자들한테도 지급되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한 달에 만원씩 도비로 주는 것으로 도 전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번도 지급된 적은 없는데 2014년도부터 지급이 되고 그것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유철위원

그러니까 지급하려면 조례를 새로 개정해야 됩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니까…….

최유철위원

도비 말고 우리 군에서 군비가 1인당 5만원씩 나가는데 만약 본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한테 한 3만원 정도는 줘도 안 되겠나 싶은데 검토를 해주시고, 왜냐 하면 이 근래에 보면 참전유공자는 살아 있어서 본인이 유공자로 등록해야 나오는 수당입니다. 그러면 이 근래에 보면 6. 25 때 참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분들을 전부 발굴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증을 줬어요. 그런데 본인이 죽었으니까 유공자로 신고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 배우자들한테 돈을 주는 방안이 바로 안동에는 금년 초에 조례를 다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보시고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과장님 모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하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업무를 담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잘하셔도 오해를 받으시고 못 하시면 진짜 질타 받으시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자리를 맡으셔서 군민들 잘 이해 시켜 주시고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사회 선배님, 의회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비슷비슷합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즘 새 건물을 짓고 나면 헌 건물이 남지 않습니까? 땜방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 어디에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새 건물을 지으면 헌 건물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세를 놓던지,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관리 안 해도, 문을 닫아 놓고 사용을 안 해도 1년에 기 백만원씩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관리비 차원 때문에 사무실을 더 확장시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어느 단체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부 군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삶이 향상되고 우리 생활이 더 향상되기 위해서 새 건물을 지어 드리면 헌 건물에 대해서는 좀 요긴하게 쓰는 단체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관리비가 더 투자 안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75세 되신 어르신들은 혜택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 분들께서는 젊었을 때 복지 혜택이 없었지 않습니까? 진짜 죽기 살기로 내 생활, 내 가정,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친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는 충분히 해드려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분들은 노후에 정부 혜택을 하나도 안 받아도 일을 했기 때문에 연금 나오고 다 하지 않습니까? 6. 25 참전 용사, 이런 단체에 많이 나가는데 얼마 전에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기네끼리 뭐를 하다가 큰 재해가 나면 정부에서 책임지라고 하는데 6. 25 참전하신 분들은 많지도 않은데 6만원씩 하는 이야기가 5대, 6대에서도 적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분들에게 다른 데서 예산을 줄이더라도 혜택을 더 드렸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말씀하신 것이 참전 명예 수당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데 저희들 군에서는 이 금액을 도비 부분은 조정을 못하지만 군비 부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3만원이었습니다. 도비 합해서 4만원 받던 것을 6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린 지가 1년도 안 됩니다. 23개 시군 중에 저희들이 올릴 때 23개 시군 자료를 다 분석합니다.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항상 중 상위 수준에 맞추어서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6대 때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요즘 공무원 분들이 들어올 때는 다 수재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들어오셔 가지고는 좀 좋은 이야기를 꺼내지를 못 해요. 왜 그러냐? 내 생각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거라. 행정이 꼭 정부 지침, 행정의 지침에 매이다 보니까 소신껏 하지 못하는 거라. 우리 군이 항상 모든 것을 보면 중간치로 계산을 하더라고, 저는 그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욕 먹더라도 차고 나갈 것은 전진해 버리고 아닌 것은 귀떼기 한 대 맞으면 어때요? 삭감 시킬 것은 삭감 시키고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꼭 남이 하니까 이렇게 따라 하고, 어느 군이 하니까 따라 하고, 이것은 발전에서 발목 잡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그 생각은 버리십시오. 깊이 생각하셔서 맞으면 군수님하고 간부 회의할 때도 떳떳하게 보고를 드리고 제시하셔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제가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 더 할게요. 의성에서는 젊은 분들 유치를 안 하고 노인분들 유치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 정책을 노인 분야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은 자기 분야를 좀 잘 하기 위해서 노인 분야에서 노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을 부각 시켜야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군에 노인 분들이 약 50% 안 됩니까? 지금 살아 계시는 노인만 해도 혜택을 드리면 좋은데 외지에서 많이 유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 유치할 생각은 못 하시고,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젊은 사람들이 와야 교육하고 문화가 발전 되는 것은 맞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단 몇 십명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참 어려운 부분인데…….
동준

김동준위원

이것은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귀농 귀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분들이 여기에서 생활을 좀 많이 하셔야 제일 좋습니다. 출퇴근을 많이 하니까 교육하고 문화하고 생활을 안 하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공감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앞으로 신규 직원들이 발령 받고 오면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이해시켜주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임태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간병사 분들이 이렇게 가정을 방문해서 보호해 드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장애 진단이 나오신 분들 해드려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일당이 수당이다 보니까 노인복지담당이나 복지서비스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회단체는 진짜 서비스 마인드가 우리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어쨌든 노인 분들, 어르신 분들을 내가 배려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분들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서비스로 간다는 생각보다 수당이 세다 보니까 돈 벌이로 가버리는 거라. 그러니 지역의 일손도 부족한데다가 능력 있는 분들은 다 이 쪽으로 지원해 버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교육 받아서 이 분들을 뽑잖아요. 수당을 줄여서 진짜 서비스 정신이 있는 분들이 거기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소위 밖에서 하는 이야기로 한 탕, 두 탕, 세 탕 뛴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일당이 웬만한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인구는 적어서 일손이 부족한데다가 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상가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그러니 이런 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물론, 너무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안 되겠지요. 그래도 젊은 분들이 할 때는 봉사받는 어르신들을 내 부모 같이 내 친척 같이 모실 수 있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로 해서 일을 많이 안 시켜야, 하루에 한 분만 해야 이 분들이 다른 데 신경도 쓰고 다른 일이라도 부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두 분씩을 하루에 모시다 보니까 정확한 수입은 안 빼봤습니다만 일손이 부족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좀 부정적이신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 쪽 부서의 과장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떤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것은 기초수급자들도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일하는 복지라고 해서 일을 도와드리도록 권장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집합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러 다니는 분들의 수를 줄이거나 하는 것은 저희 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혜택을 보고 싶은 분들은 꼭 혜택만 보시려고 해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나는 여유가 있으니 다른 데 가서 해라. 내 부모한테 해드리는 것보다 다른 분들한테 가서 해드리라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생활이 넉넉하고 자녀가 가까이 있는 데도 꼭 이런데 불만을 많이 갖고 하는 분이 있어요. 법적으로 제재를 못 하겠지만 과장님하고 담당자께서 이런 분한테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원이고 하지만 그런 자녀들 앞에서는 언성도 높이고 합니다. 있는 사람이 혜택은 더 보려고 합니다. 남의 돈은 물 돈이라고,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방식도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셔 가지고 어려운 분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복지 쪽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힘드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신 것은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역의 일꾼으로서 어려운 것을 다 보시고 건의 드리고 하다 보니까 질타 받는 것인가 반영이 잘 되어서 지역에서 좀 더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임태선 위원님…….

임태선위원

과장님, 또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협회나 이런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인가 보지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태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의성노인복지센터하고요. 사회복지법인 원효라고 비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했습니다.

임태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데 시간당 9500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장애인 협회하고 똑 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정해지면 누가 장애인협회 활동보조인을 하겠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6000 얼마라고 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조금…….

임태선위원

제가 어제 과장님하고 통화 했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하고요?

임태선위원

아니요. 장애인협회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6400원 확실하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서비스 단가가 군에서 실시하는 것이 더 높네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도 단가를 저희 군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단가가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 교육 같은 것은 군에서 따로 실시하는 것은 없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보호사 쪽은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제가 서부 쪽에 살다 보니까 그 쪽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 온 게 있습니다. 모친을 며느리가 폭행을 해서 집을 나가신 상태인데도 그 사람이 요양보호사로 취직해서 지금 두 군데를 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거나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고요. 그런 것을 군 차원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상주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요양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관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임태선위원

한 번도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돈만 벌려고, 아까 김동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골에서 햇볕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가서 시간만 일단 떼우면 된다는 식으로 두 군데, 세 군데 뛰면서 사실적으로 정말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예, 남동화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지금 안 그래도 계속 복지에 대한 중복적인 이야기가 나와도 답변이 결론적으로 확실치 않고 하니까 14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부터 해서 의성군 지역사회운영협의회 53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뭉텅 뭉텅 끊어져 있는데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상세하게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인건비가 몇 명이고 인원이 어떠어떠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줘요.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정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어 7대 의성군의회를 이끌어 가시게 된 것을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민원과는 우리 군의 얼굴이고 오는 분들에게 첫 인상을 어떻게 심어주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잘 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사실 축사관련 민원입니다. 최근 집단 민원 현황에 보면 4개가 있는데 임미향, 이종현이 신청한 것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왜 패소를 했습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은 했습니다. 모든 법규가 맞는데 단순하게 민원인들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불허가 처리하므로 쟁소가 된 그런 사건이어서 결국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패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구역을 설정해야 되는데 미처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집단 민원 증가 원인에도 그렇게 기술을 해놓았는데 밑에 보면 인근 시군에서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제한 구역을 강화해서 결국은 주변에서는 다 해놓았는데 우리는 안 해놓아서 의성군에 왔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왜 안 했습니까? 어려운 것 아니던데…….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그 때 당시에 저희들 직원들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군수님께서 축산 장려 사업하고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강경하게 그런 조례를 만들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필을 못 해서 그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유철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조례를 제대로 정비했다면 현재 패소한 이런 축사는 안 들어 올 수도 있었지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철위원

이 부분은 물론 축산 장려 부분도 있지만 환경에 관한 부분으로는 중요한 부분인데 또 들어오는 사람이 대부분 기업형입니다. 그 사람들은 농민도 아니고 그야말로 거대한 자본을 동원해서 대기업을 등에 업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환경을 버려가면서 주민들이 열 받는 것을 눌러 가면서 허가를 해준다 말입니다. 또 허가해 줄 때는 분명히 소송하면 패소할 것을 알면서 해주었어요. 이런 일 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지번고시를, 우리 조례에도 보면 현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행에 관한 법률로 명칭도 바뀌었는데 옛날 법률 명칭을 그대로 놔두고 조례에는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를 안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임자였던 나가신 그 분보다 외부에서 알면 난리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다인 사람들이 알면 난리 납니다. 다행히 7월 16일자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고시 방법이 지번고시가 있고 일반고시가 있는데 우리는 어렵게 꼭 지번을 다 넣어야 됩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아닙니다.

최유철위원

그냥 우리가 학교 정화구역이라든지 상수도 보호구역 같은데 보면 몇 미터, 몇 미터 거리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될 일을 굳이 지번고시를 한다고 어렵게 돈 많이 드는 것을, 또 지번고시의 맹점이 예컨대 군위나 청송 같은 데 보면 집단 5가구 이상이 민가에서 500m,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집, 어디 가서 할지도 모르는데 지번고시를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 좀 빨리 처리가 되도록,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위원회도 좀 사전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또 과장님 모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계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민원과는 일이 많으면서도 성과는 없습니다. 또 우리 행정의 꽃은 민원실이라고 했는데 4페이지 보면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3, 4, 11, 12, 이렇게 운영을 하면 민원인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저희들 민원인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리에 가니까 민원도우미가 수 십 년째 하고 있는데 하는 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좀 높아서 제가 와서 사람을 교체를 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연세가 많아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오는 민원인들한테 좀 부담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에 교체를 좀 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도 좀 젊은 사람들이 하면 민원인들의 부담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분들께서도 민원과도 그렇고 각 면 민원실의 서비스는 조금 향상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 전화로 부탁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분들이 쉽게 근무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업무다 보니 어려움은 말로 표현을 다 못하는 힘든 것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군민이 왕이고 군민이 주인이신데 주인님을 잘 모실 행정관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는 저 역시도 톤이 높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상황이 틀리는데 조금 민원인에게 친절히 해주시고 하면 도우미하는 분들이 안 오셔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돼요. 저도 전에 가보니까 대 선배가 와 계시니까 사실 커피 갔다 주시고 하니 부담이 가서 들어가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후배 같으면 ‘수고 많다, 고생많다, 잘 해라.’고 하겠는데 도우미 분들로 대 선배가 계시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나가지도 못하겠고 서비스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서비스 하고 나와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 과장님 말씀처럼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민원인이 오시면 공무원 분께서 좀 더 친절하면 이미지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육을 더 시키시고 읍면에도 보면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 산업계는 예산을 편성하지만 민원실에 전입 신고를 하러 가면 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입 신고하러 가면 인구 증가, 증가라고 하면서 민원실에 가니 모른 척 하고 외면하고 다음에 오라고 하니 이건 안 되겠다는 거라. 그런데 사실 여기에 위원님들 다섯 명이 있지만, 위원장까지 여섯 명이지만 지방 공무원한테 사실 꼼짝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표 의식 때문에, 도 의원이나 국회의원 분은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해도 관계없는데 여기서 좀 못 한다고 지적 해보십시오. 거기에 부담이 가서 우리도 소신껏 면사무소나 행정에는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의견을 잘 들으셔 가지고 주인은 군민이고 전입하러 오시는 분께는 최대한 서비스를 잘 하셔 가지고 ‘진짜 잘 왔구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 드릴게요.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이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와 과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업무 추진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업무 보고 중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질책,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 업무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선위원

과장님, 보니까 업무가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계속 남자 계장님들만 들어오셨는데 여성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가 의성에 몇 개소입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다문화센터는 한 개소입니다.

임태선위원

의성천주교회에 있는 것?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태선위원

그 문제 때문에 다문화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다문화인들이 무슨 모임을 한다든가 하면 교통이 문제라고 저한테 제기를 했었습니다. 꼭 의성에만 있어야 됩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서부와 동부가 갈라져 있으니까 혹시 안계 쪽이나 다인 쪽에도 한 군데 증설하실 계획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즉답 드리기에는 연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태선위원

한 두 분이 아니고 교통을 잘 모르는 분들도 다문화센터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꼭 다른 분을 동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제가 한 번 말씀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문제가 14개소의 국공립이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태선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인사권은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자체 어린이집 시설에서 합니다.

임태선위원

국공립인데도 어린이집 자체에서 원장이나 교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태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안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 아이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런데 그 때 계시던 교사가 아직도 어린이집에 계십니다. 물론 경험도 중요하고 다른 면에서 보면 경륜이 있으니까 좋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으로서는 좀 더 젊으신 분이 오셔 가지고 활기차제 프로그램이라든가, 물론 공부는 하시겠지만 너무 오래 한 곳에 상주해 계시면 발전성이 없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되고 또 지금 현재 계시는 학부모한테서도 제가 그런 것을 두 번 정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사권이 본인들이 어디를 가고 싶다든가 그런 면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한테는 일단 선생님의 조건이 되는지 종사자 변경 보고나 그런 것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르는 조치는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누구를 지정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임태선위원

1년에 어린이집을 몇 번씩 방문합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가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째 접어들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 업무를 보고 했는데 안계어린이집은 사실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임태선위원

시설물이나 어린이집 식사라든가 영양관계, 이런 것은 방문을 해서 확인하신 적이 혹시 있었는지 그것도…….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제가 방문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임태선위원

6개월이나 되었는데도 한 번도 방문을 안 하셨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태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방문하신 기록을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제가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복지센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조사도 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작년에 했던 기록을 좀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7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까지 문제점을 작년에 것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제가 서면으로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저도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잠깐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방문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과장인 제 입장에서는 방문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담당 계장이나 담당들은 갔다 와서 시설 점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제가 직접 방문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복지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보고를 드렸고 오늘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연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를 한 번 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을 것이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하면 이해를 돕나 싶어서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추진과정이나 그런 부분을 정리했는데 오늘 배부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함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 실시는 안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독거노인 등, 사업명이 독거노인 응급안전도우미 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나 이것이나 가시도우미사업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문이용자 건강상태, 취약환자, 한 번 나중에 이 부분도 파악해 보십시오. 거의 비슷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한 번 지적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20페이지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시책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태선위원

예, 그것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사간병인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하고 비슷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주민과하고 이 사업하고의 중복성이 있는지 말씀하십니까?

임태선위원

예,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하고 다문화봉사자들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1년에 몇 회정도 합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요양보호사는 지난해에 2회에 걸쳐서 250명 정도 실시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규정에, 법령에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이 만들어지고 해서 전체 시설에 종사자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 재무회계부터 시설종사자 교육을 겸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임태선위원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다루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복지과에서도 이것을 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양보호사들 교육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가까운 곳에 사실 집안 문제로 어른이 집을 나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지금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를 할 자격이 있는가, 저한테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 한 분을 지정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본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짜 요양보호사들의 자격이 어디 기준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상으로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분들이 종사자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교육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1년에 몇 번 교육을 해야 된다, 어떤 조건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군에 권한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군 자체적으로 이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측면에서 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은 자기들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통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협회를 통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도 감독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만 시설 종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기회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교육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한 번 계획을 세워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양쪽에서 의견을 절충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복지관에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때 요양보호사들을 많이 참여 시켜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6개월 동안 지긋지긋 하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 과장님을 모시고 수고를 하고 계시는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두 세 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에 양곡비 지원이 있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민원이 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작은 마을이든 큰 마을이든 드리지 않습니까? 요즘 무허가라고 합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미등록…….
동준

김동준위원

미등록에도 드리고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드리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작은 마을이나 큰 마을이나 똑 같이 주니까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큰 마을하고 작은 마을하고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차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느 의원이고 어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다 해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 목욕티켓이 나가지요? 사실 제가 그것을 반대하다가 1년 보류를 시켰거든요. 저는 지금도 목욕티켓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은 버스요금이 단일화되어서 1100원인데 신평이나 안사 쪽에서 봉양까지 나오면 3600원씩 했었습니다. 목욕 티켓 하나 가지고 목욕하러 오시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리고 80세인가 85세가 받으시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80세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건강이 좋으신 분, 차라도 운전하고 계신 분, 그 다음 목욕탕이 가까이 있는 분은 좋은데 오지에 있는 분은,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못 옵니다. 이동 목욕차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예산을 그 쪽으로 말고 활동 못 하시는 80세 이상인 분한테 목욕티켓 말고 다른 혜택을 드리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장사꾼으로서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수입이 많다고 짜증 내지 않습니다. 직원분들이, 제3자들이 보기에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인 밑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티켓을 없애야 한다고, 새파란 새끼들이 가지고 온다고, 그것도 덕망 있는 사람도 가지고 온답니다. 내가 어느 목욕탕에서는 언성이 높았는데 이것은 과장님, 어느 의원은 여기에 다가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번 정확하게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끊을 것은 끊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쌀하고 목욕티켓하고,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민을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어머니가 계시는데 마을 경로당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경로당 양곡비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경로당 운영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른 부분을 일단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 경로당 양곡사업이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던 부분을 줄이는 부분은 사실상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추가 요인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적정 인원 선으로 해서 이용자 수가 일정 수 이상일 때는 그보다 더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하는 기존 해오던 방식으로 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욕 티켓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2013년도부터 시행했고 80세 이상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통 요금이 단일화 되어서 그 문제는 일단 해소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제 말씀처럼 80세 이상 된 사람이 아니고 젊은 사람이 가지고 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오늘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여하튼 목욕권에 대한 부분도 이용실태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측면보다가 이용자들은 그것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욕티켓 이용에 대한 것도 한 번 분석을 해서 향후 저희들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분석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경로당에 쌀은 과장님께서 올해 검토를 하신다고 했고 티켓은 티켓 말고 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드리십시오. 하다 못해 우유를 보내드리든지, 베지밀을 보내든지, 제가 알기로는 반 이상은 혜택을 못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옥산 골짜기 마을에서 어떻게 나오십니까? 연세가 80, 90 넘은 분들이, 어디나 똑 같아요. 과장님 고려하셔 가지고 내가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돈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라고요. 바꾸라는 겁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일단 목적사업을 다양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단 목욕티켓은 하나의 목적사업으로 목욕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목욕티켓이 아닌 사람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방법, 아마 그 대체 방안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단일목적사업을 다양화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 영아가 38명이네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사실 영아가 많아야 되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노인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계장님하고도 잠시 언질을 했는데 영아나 젊은 청장년, 청소년을 지역에 유치해야 되는데 고생 많이 하셨던 분을 모시는 것은 좋아요. 노인 분들을 많이 모시는 것은 저는 사실 불만입니다. 모시기는 잘 모셔야 되는데 여기 계시는 분만 모셔도 괜찮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억지로 유치해서 모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아가 더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에 공무원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안전할 때는 정부차원의 도움을 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위기에는 정부가 있고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젊은 사람이 많은 것, 지금 귀농, 귀촌, 결혼 못한 분들 외국 다문화가족이 많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분들이 그래도 공무원입니다. 합격하기 전에는 진짜 수재입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좋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를 못하니까, 물론 조직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방침에 따라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입장은 난처하시겠지만 신규직원은 3년으로 해서 전보를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3년은 규정에 기준을 그렇게 해놓았지…….
동준

김동준위원

저는 10년으로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결혼을 하고 애 낳고 못 가도록, 그리고 공무원 분들 출퇴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기에서 공무원 분들이 생활을 많이 하고 교육이 향상되고 문화가 향상 됩니다. 노인이 많으니까 노인 쪽으로만 가요. 계장님들께서도 듣기에는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현실은 우리 지역을 생각한다면 제 말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을 집을게요. 우리 송태훈 계장님, 우리 지역에 계시고 저하고 사이는 안 좋지만 존경하는 것이 5남매를 여기에서 다 보내고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는 진짜 사모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미찌꼬 씨, 지역 사랑이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과장님 냉정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 출퇴근과 여기에서 생활했으면 하는데…….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정말 우리 군에 가장 큰 현안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군수님 대신해서 노인여성복지과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저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시려고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출퇴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도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많이 시행을 했는데 강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잘 안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관외에서 다니는 사람에 대한 어떤 패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 그런 눈치 때문에 한 번도 의성군에 공무원 하면서 학교 다닐 때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난 뒤에 주소 한 번 밖으로 빼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의성군내에서 하고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 보는 분이 계시는데 ‘대구에서 안 다니나?, 안동에서 안 다니나?’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애들 때문에 집에 식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못 간다고 해서 아이들까지도 여기에서 다 키웠습니다만 학교를 중학교까지는 여기에서 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의성에 주소가 있으니까 인근 안동에서 사실 했습니다. 그것은 애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을 제가 의성에서 꼭 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제 경험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면 출퇴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는 부분보다 관내에 계시는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출퇴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시간도 많이 되고 제가 질문을 길게 해서 죄송한데 의원으로서 할 말 못하는 것이 의원입니다. 표를 받기 때문에, 특히 지역 의원은 솔직히 공무원 분 눈치를 많이 봅니다. 표 의식 때문에요. 1년 전 같으면 공무원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도 사실 못 합니다. 지적해도 1년 안에 끝내 버려야 돼요. 면장하고 싸우든 공무원하고 싸우든 과장하고 싸우든 간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은 거기에서 생활 안 하니까 언성을 높여도 괜찮은데 지방이라는 것이 좁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과장님께서 교육하고 복지, 육아를 담당하시니까 돈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 이웃 군위고등학교를 보세요. 입학하면 7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예산을 들이더라도 명문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출퇴근 하는 공무원이 이사 오면, 지역을 생각하고 오신 분한테는 인센티브, 이것해서는 안 됩니다. 혜택을 많이 주세요. 귀농인한테 혜택주듯이 인재가 들어오는데 혜택을 드리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께서도 내 가정, 내 자식을 위해서 외지에 학교 보내는 것은 맞습니다. 요즘 모범음식점, 모범이라고 붙여 놓지요? 의성사랑음식점이라고 상가에 딱 붙여 놓아 버리세요. 식사는 좀 부족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애착심이 생겨서 갈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실천할 수 있으신지 짤막하게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도 사실 질문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정 전반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가 맡은 바 소임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개선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또 과장님을 모시고 수고하시는 계장님, 다른 직원분들한테도 신규 발령 받아 오신 분들, 또 밑에 후배 직원분한테 이해시키고 교육시켜서 우리 군이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건강복지타운 때문에 건강이 아주 안 좋아 보입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별로 안 좋아 보이시네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추진 현황은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린 다면 이게 이대로 두면 참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런 중지를 모으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간단히 설명만 듣기로 하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제가 1월 달에 이 업무를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해온 일이지만 최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외부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 봐야 되지 않느냐, 하고 고민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본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내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기본 정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행정 내부사항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럼 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 방안에 대해서 발전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외부에 어떤 전문가나 그런 부분은 외부라는 부분은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 의회와 지역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실 분들 한테 정확한 내용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고 해서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외부에 대한 부분은 일단 그런 절차를 한 번 거쳐 보고 난 뒤에 외부인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행정력으로 해왔던 부분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정리를 하고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내부 현황을 정리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이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현황이 있으니까 상의를 해서 혹시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우리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과장님, 안계에 퀼트하는데 제가 한 번 갔었습니다. 방문을 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그 기간이 3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농번기이고 해서 가니까 생활개선회에서만 참석을 해서 20명도 안 되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3일을 이틀로 단축해서 이틀만에 일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틀째 방문을 했는데, 이것을 농번기가 아닌 동절기에 옮겨서 도서관에서 요일마다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조금 더 시간을, 그리고 바느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어르신들은 못하시잖아요. 보통 보면 5-60대 분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변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그날 들었거든요. 겨울에 한 2-3개월 정도, 그러면 작품이 하나라도 옳은 것이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상의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11페이지에 있는 이동여성회관 운영관련 부분을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임태선위원

예, 그거 일 겁니다. 기공, 이것은 시간이 많은데 퀼트는 딱 3일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여성복지계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태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퀼트가 있던데…….
영옥

김영옥여성복지계장

이동여성회관으로 하는 것은 두 달 동안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모집해서 기술센터에 농촌여성들의 기술교육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임태선위원

저는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영옥

김영옥여성복지계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그 쪽에서 합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내용은 전달이 되었습니다만 안사에서 퀼트할 때 개강식에도 가봤었는데 하시고 나면 한 작품이 완성되는 것까지 두 달에 걸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강사 선생님께도 나오시는 분들이 꼭 각자의 작품을 하나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3일 하는 부분은 안계에서 하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의 완전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동화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복지관하고 철파에 고령친화모델 비슷한 그런 관계가 되고 있는데 너무 중복된 것이 많고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복지관하고 더 상세하게 설명 자료를 만들어 줘요. 왜냐 하면 복지관에 들어 있는 것이 인건비도 오천 몇 백만원이다, 군비가 사천 몇 백만원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인원이 몇 명에 얼마이고 봉사자원이 얼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료에는 보니까 돈이 이 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전부 봉사로 공짜로 밥 주는 것 같고,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그 내막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복지관하고 그런 것을 서면으로 좀 줘요. 시간은 오래 되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이야기 하신 것이 건강복지타운에 있는 종합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관…….

남동화위원

두 개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끌고 나가는 것이 문제성이 너무 많아요. 좀 상세하게 설명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여기에서 그냥 군비 4500만원, 도비 4500만원 들었다고 쉽게 자를 것이 아니고 4500만원 들었는데 직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자료를 다음 날 좀 줘요.
재한

이재한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 개 노인복지관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종합복지관은 저희들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에 관한 자료와 저희들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