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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1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3-23

김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손정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김영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장인수 위원으로부터 김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김영희) 인사 처음으로

10시05분

김영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이상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이상수) 인사 처음으로

10시07분

상수

이상수부위원장

이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4일간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기획감사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 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자치행정국과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7-80호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후 국도비등 의존 재원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세입확정 요인을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5년도 회계년부터는 연도폐쇄 기한이 다음년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되었기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월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4,227억 7,200만 원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26억 8,3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를 합쳐서 45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4,227억 7,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55억 4,4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525억 7,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14%가 증가 하였습니다. 장별 세입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억 900만 원이 증가한 193억 9,7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21억으로 당초 예산 대비 20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16쪽에 조정교부금은 48억이 증가한 288억 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17억 천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1,138억 5,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 내부 거래는 20억 400만 원이 증가한 388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525억 7,600만 원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3억 5,900만 원이 증가한 320억 6,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 8,700만 원이 증가한 77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6,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억 9천만 원이 증가한 123억 3,800만 원이, 환경보호 분야는 451억 1,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사회복지 분야는 111억 3천백만 원이 증가한 1,329억 6백만 원, 보건 분야는 104억 9,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3억 8,5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4억 6,700만 원이 증가된 18억 9,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55억 4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은 89억 9,7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45억 2,300만 원, 기타에 430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3,525억 7,600만 원중 공보관은 14억 8,800만 원, 기획감사관은 194억 3,700만 원이며 자치행정국은 510억 500만 원, 복지교육국은 1,446억 100만 원입니다. 경제문화국은 210억 7,500만 원입니다. 36쪽에 안전도시국은 24.78%가 증가한 443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5.01%가 증가한 107억 6,300만 원이며 환경사업소는 51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 중앙도서관은 37억 3,0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29억 9,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525억 7,600만 원중 인건비는 3억 4,600만 원이 증가된 379억 1,100만 원으로, 물건비는 257억 1,300만 원으로, 47쪽의 경상이전은 1,96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중간에 자본지출은 699억 2,600만 원으로, 50쪽 하단의 예비비 및 기타는 65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부터 60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세출 총액은 446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14억 5,900만 원, 특별회계 31억 7,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부터 8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임대료에 천만 원이 증액된 3억 5,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3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3억 9,800만 원이 증가된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에 지방교세에서 2015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206억이 증가된 6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증액분 39억 원과 갈곶동 도시계획개설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포함하여 48억 원이 증액된 총 2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대비 12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12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73쪽에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에 1억 2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49억 7,700만 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억 2,4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29억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중간에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로 4억 5,3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18억 9,800만 원을,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억 1,600원이 감액 내시되어 20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75쪽에 농림공원과 소관으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제 사업에 1억 7,30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중간에 생태하천과 소관으로 맑음터 공원 캠핑장 조성에 5억 원이 신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억 8,600만 원이 감액된 70억 900만 원을, 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감액한 40억 5,800만 원을 각각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중간 부분에 도비 보조금등에 9억 7,700만 원이 증가된 220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78쪽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5,300만 원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1억 4,900만원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근무환경개선비 3,800만 원이 각각 신규 내시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상단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2억 천백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상단입니다. 농림공원과 소관으로 등산로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원이 신규 내시되어 반영 하였습니다. 중간에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2014년도 도로정비 최우수에 따른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비 1억 원이 신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하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이 증액된 2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승인후 변경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세교종합복지관 건립에 부지매입비 잔액 일시 상환금 90억 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서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8억 5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은 부재지매입비 30억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오산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의 하수도사업 운영 계획은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총칙을 보시면 추정손익계산서상의 차ㆍ대변은 414억 8,399만 원이며 추정대차대조표의 차ㆍ대변은 2,641억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하수도 사업수익이 150억 6,320만 원이며 하수도 사업비용은 256억 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수입은 112억 300만 원이고 자본적지출은 157억 5,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4억 1,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제13조의 회전기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수입액의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고 자본예산에서 6,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출비용은 사업예산이 9,88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본예산에서 1억 6,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측에 자금운영을 보시면 예산액은 473억 2,2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2,0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전년도에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 된 59억 5,663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37페이지는 세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변경된 사업은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하수관거 정비공사, 재이용시설 증설공사 3건으로 총사업비 변동은 없고 2014년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16년도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015년 3월 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7번 종합의견입니다. 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대비 9.2%인 355억 4천 4백만 원이 증액된 4,227억 7천 2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90억 9천 8백만 원이 증액된 3,372억 4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4억 4천 6백만 원이 증액된 855억 6천 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4억 9백만 원, 지방교부세 206억 원, 조정교부금등 48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2억 8천 8백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만 원, 보조금 4억 2천 2백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6천 4백만 원, 계속비 등 이월금 수입자금 59억 5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청사 청렴힐링센터 등 시청사 유지관리 11억 4천 3백 원, 오산세교 종합복지관 부지 매입비 잔금 90억 1백만 원, 갈곶동 및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8억 5천만 원, 오산역환승센터 토지보상금 30억 원, 음식물자원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8억 원, 맑음터공원 캠핑장 조성 10억 원 등 총 290억 9천 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4억 2천 2백만 원 등 총 4억 2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특별손실분야 1천 4백만 원, 유형자산 취득분야 1억 6천 2백만 원, 계속비 등 이월예산 자금분야 59억 5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임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 소관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찬호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415억 7,690만 5,000원으로 본 예산액 대비 3억 5,7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03페이지 상단 공무국외여행비로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중간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중간 학습동아리 연구과제 발표대회 시상금으로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상단 구내식당 주방LED조명 교체비로 425만 원, 구내식당 냉방기 교체비로 909만 원, 구내식당 회전식 국솥 교체비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임산부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 및 표찰제작에 520만 원, 콘도회원권 구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외벽청소 등 환경정비비로 3,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직 퇴직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직 건강보험 부담금입니다. 건강보험요율증가에 따라 1,3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1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5억 6,109만 8,000원으로 본 예산액 대비 3,6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11페이지 상단에 지방세 체납자 현황 조사요원 인건비로 1,0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차량탑재 체납 통합 양방향 영치시스템 구축비로 2,200만 원, 영치번호판 보관용 캐비닛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32억 3,403만 9,000원으로 본 예산액 대비 1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상단 상황실 카페트, 기사대기실 침구류 등 세탁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벽면 및 천정 재도색 작업비로 6,000만 원, 관사 전세계약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1,500만 원, 청사 단열필름 설치공사비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에 청사 이중창호 설치공사비로 2억 2,000만 원, 청사옥상 청렴힐링센터 증축공사비로 6억 5,000만 원, 그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로 1억 원, 청사노후장비개선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11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3억 7,059만 9,000원으로 본 예산액 대비 5,3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19페이지 상단에 민원실 상부 안내 간판 정비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친절공무원 국외 시찰비로 600만 원, 민원창구 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상단 도로명주소 정보화 업무 대행비로 924만 6,000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비용으로 2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3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총 47억 8,696만 3,000원으로 본 예산액 대비 5억 1,4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23페이지 상단에 지킴e 서버 교체비로 1,000만 원, 전산실 네트워크 장비 교체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상단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비로 8,000만 원,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교체비로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생활 방범 CCTV 구축비로 1억 4,500만 원, 노후 방범 CCTV 교체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03페이지고요. 국제화여비 공무원국외여행이 이번에 새롭게 편성됐잖아요. 그렇지요? 가운데에 보면 국제화여비 공무원국외여행 비용 4,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보시면 이번에 6층에 힐링센터, 기획감사실에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귀감공무원 국외시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청렴우수 포상금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복지향상도 중요한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수요가 되는 게 아닌지, 왜 이렇게 4,000만 원을 증가하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자치과장 이영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각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단됐던 국외연수가 올해 집중적으로 많이 시달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특정 부서에서 몇 명만 하기보다는 직원들의 해외연수기회 폭도 늘리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공무국외여행으로 41명에 1억 1,300만 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운영비를 신규로 반영했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관 주도로 100% 하는 것입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관 주도로 해서 시설비하고 음향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 관 주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인수위원

지난번에 광장에서 3ㆍ1절 퍼포먼스 행사한 것 아시지요? 이것 시민단체 주관입니까, 관 주도입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민단체 주관입니다.

장인수위원

시에서 제공하는 것 하나도 없었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장인수위원

시민단체에서 3ㆍ1절 퍼포먼스 시에 대형태극기 하나 협조를 요청했었는데 제가 현장에 갔는데 안 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대형태극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비용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원을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장인수위원

저희 시에서 대형태극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대형태극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빌려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금액 때문에, 작년 말고 그 전 해에는 빌려주시지 않았나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그 전 해에도 저희가 해 줬던 것은 없습니다.

장인수위원

왜 안 해 줬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대형태극기가 하나 있어서 그날은 밑에 달았습니다. 그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를 줄 수 없었고요.

장인수위원

그것 말고요. 달아놓고 퍼포먼스 한 번 했지요. 시민들 오셔가지고 뭐.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국장

행사 때 그렇게 걸어놨잖습니까.

장인수위원

3ㆍ1절 당일에는 철거를 했습니다. 안 와 보셨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국장

행사장에 있었는데요.

장인수위원

당일에 대형태극기 없었잖습니까. 모르세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국장

민원실 옆에 달았습니다.

장인수위원

3ㆍ1절 플래시봅 할 때 2층 공원에서 1층 하단까지 대형현수막을 안 걸었습니다. 그 태극기 말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국장

그날은 아마 외벽에 달아놔서 그것을 못했나 봐요.

장인수위원

제가 다 돌아봤는데 외벽에도 없었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담당이 현장에 나오셨었거든요. 신선교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교

신선교총무팀장

총무팀장 신선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1일은 그 전에 캠페인 이후에는 태극기를 외벽에 달아서 그날 정상적으로 외벽에 달려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외벽에 달려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했고요. 그때 있었습니다.

장인수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행감은 아닌데,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관 주도가 아니라 시민이 주도했던 행사입니다.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는데 관에서 그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참여했던 시민들이 불만이 있었던 것은 의도적으로 시에서 안 해 줬다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날 참여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 광복절 행사 같은 경우에도 관에서 주도는 하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동참할 수 있게 관에서 짜여진 틀에서 하지 마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환경정비금액이 추가로 올라왔네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

외벽청소, 냉난방기, 기타시설정비인데 시설 관련해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올라온 것이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다 창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필름을 설치하는데 거의 예산이 그쪽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외벽청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청내와 마찬가지로 단열필름이네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1층에 음향시설이 안 좋다는 민원은 많이 받으셨나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예산은 본예산에 실은 반영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무대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음향까지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이번에 그것은 반영된 게 아니네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장인수위원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장인수위원

다음은 106페이지고요.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중에 보수 관련된 9급 복지전달체계 국비지원이 있는데 해마다 2012년도 4명, 2014년도 2명, 올해 1명인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1명은 새로 신규로 금년 5월에 추가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장인수위원

채용은 아직 안 됐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채용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복지정책과나 각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장인수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일단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예산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임대료 수입이 1,79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랑 105페이지에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는데 장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복지가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콘도회원권이 추경에 꼭 올려야 될 만큼 많은 필요성이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우선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3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23구좌를 갖고 있는데 직원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곳이 제천인데 제천에는 한 구좌밖에 없다보니까 30박에 대해서만 저희가 회원권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콘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두 구좌를 반영하게 됐고요. 자원봉사센터 임대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개 기관이 입주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기관은 무상입니다. 임대료가 삭감된 것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매년 산정기준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혜위원

5개 기관 무상이라고 하면 자원봉사센터 내 센터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무상은 범죄예방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김지혜위원

어디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법사랑위원회요. 그다음에 여성예비군소대가 무상이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통오산시협의회와 청소년보호협의회, 자원봉사센터가 무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유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나머지는 다 유상입니다.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콘도회원권은 제천에만 두 구좌를 더 하는 건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제천에 두 구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임산부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신규 내용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표찰 하나 붙이는 것 가지고 이게 복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임산부를 위한 직원들의 복지라고 하면 표찰 하나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앉는 의자 시스템이라든지 자리를 넓게 해 준다든지 전용의자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왜 생각을 못했는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깊이 생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임산부를 위한 전용의자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그것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손정환위원

특히 민원부서 중에서 말다툼이 있고 그런 부서들이 많아서 저번에는 채록을 위해서 CCTV까지 증설해야 되겠다는 기준도 있었는데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 복리후생차원에서 보면 여성전용휴게실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별도로 그런 게 마련되지 않았어요. 시청에 임산부를 위한 특별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편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관련부서랑 같이 협의를 하고 전용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하고요.

손정환위원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여성 전용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통과와 협의 중이고, 한번 다른 지자체 검토해 보세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꼭 직원뿐만이 아니라 일반까지도 생각해 보세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 환경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예산편성을 못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 단연필름 시공이 주던데 실제 본질과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전기료 받고 주변 청소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라고 했더니 공사사업내용만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등’이라는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얘기해 주세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외벽청소가 있고요. 단열필름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진짜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옥상정리라든지 데크 재도색이라든지, 데크 같은 데도 보면 전부 다 떨어져있거든요. 관리가 안 돼 있어서 그게 지적사항이었는데.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 예산편성에 일반시설운영비가 있어서 그것은 거기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하나 확인차원에서 질의하겠는데요. 공무원 교육용 노트북 구입이 사업단가 11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2015년도에는 해당표준단가가 빠져있거든요. 전하고 가격차이가 많은데 그러면 이 가격이 이렇게 나온다면 특정제품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재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노트북 하나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편성이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제가 이것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구입할 때 그 단가에 맞도록 조달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렇지만 단순하게 여기에서는 교육 훈련 진행용이라고 하니까 실제 가격만 보고 얘기하는지, 물론 표준가격이 계획에 설정돼 있는 대로 했다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입니다만 징수과장님이 병원 진료관계로 불참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 팀장인 김경옥 징수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 오산시 당근과 채찍 행정으로 체납액 2,088억을 징수해서 초과달성을 했던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징수팀장

예, 맞습니다. 징수팀장 김경옥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 지방세 전체 목표액이 1,648억 1,700만 원이었는데 징수를 1,800억 2,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체목표액이 2,148억 9천 만 원이었는데 징수액은 2,600억 433만 원을 징수해서 123%를 징수했습니다.

장인수위원

어려운 환경인데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징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부의장님.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직원 힐링센터, 직원 복지차원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 맞죠?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맞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용시간대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인가요?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일단은 체력단련실인 경우에는 출근시간 이전, 점심시간, 퇴근 시간 이후에 운영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휴게실, 직원 소통을 위한 곳은 그때그때, 힘들 때 잠깐 쉰다든가 대화를 나눌 경우에는 소통공간에서 대화를 잠깐 나눌 수 있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수

이상수위원

직원들의 실질적 복지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계획을 잘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이상수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면 여성휴게실, 남성휴게실이 따로 구분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까지 상당히 열악했던 부분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은 맞는데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짚어줄 것은 직원들 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에서 올라왔는데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배분해서 한꺼번에 올라오지 않도록, 회계과 뿐 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같이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 해 보고 싶습니다.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단열 필름과 이중창호 설치 공사가 올라왔는데 이중창호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다 했었던 것이죠?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작년 12월 달에 자치행정과와 세무과 2개 과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이유는 이중창호를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하기 전과 한 이후의 실내온도가 2도 가량이 높아졌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번에 남쪽 창쪽에 있는 사무실 전체를 복합창호를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단연필름 같은 경우에도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것입니까?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단연필름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검증이 된 부분입니다. 연구결과도 분석이 되어 있는 것인데 다만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지역경제과라든가 몇 개 과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일사량 측정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더니 건강에 안 좋은 자외선은 97%가 차단이 되고 태양광열 70% 정도가 차단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현재 부착되어 있는 필름에 비해서 효과는 아주 좋은 것으로 나온 것입니까?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효과가 2배 정도 됩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친절공무원 국외시찰’이 올라왔는데 타 부서에 ‘귀감공무원 국외시찰’ 이런 것도 있어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안

홍성안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귀감공무원은 기획감사관실에서 분기별로 뽑는 것이고 민원여권과에서 친절 공무원은 본청을 비롯해서 각 동사무소가 다 포함이 되어서 친절한 공무원을 민원인이 추천했다거나 아니면 실과장이 추천했을 때 그중에서 매월 한 명씩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합니다. 그 분들 중에서 뽑아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장인수위원

당연히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이 서비스질로 이어지기는 하는데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오버랩 되고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신중하게 확인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안

홍성안민원여권과장

나중에 기획감사관실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번에 구입하는데 대원동으로 들어오죠? 언제쯤부터 쓸 수 있습니까?
성안

홍성안민원여권과장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인수위원

대원동은 인구에 비해서 워낙 주민센터가 열악한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성안

홍성안민원여권과장

예.

장인수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들어오더라도 민원의 본질적인 것을 고민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안

홍성안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김영희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장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장동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죠?
성안

홍성안민원여권과장

예.

손정환위원

과거 경험에 의해 보면 중앙동 청사가 이전했을 때 기위 사용했던 청사이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그곳에 설치해서 효과를 크게 보고 있어요. 신장동 청사가 이전이 되면 기존에 대우 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구궐동 주민의 이용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전에 보고를 받을 때는 “기존에 하나 더 만들고 2대를 하겠다” 했는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1대로 줄어들은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안

홍성안민원여권과장

사실 저희가 당초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원동에 무인민원발급이 200건이 넘어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어서 그쪽에 하나 설치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장동이 이사감으로 인해서 구청사 주변에 그런 민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2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순위가 밀렸던 것 같습니다. 예산계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행정효율성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대원동이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청사를 이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대한 것을 면밀히 감안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안

홍성안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내용은 없는데 콜센터 관련된 것이 전부 없어졌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성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콜센터는 아시겠지만 장소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한 후에 오산시에 맞는 콜센터를 설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추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맞죠?
성우

이성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생활방범 CCTV구축과 관련해서 이것이 언제부터 설치가 가능한 것인가요?
성우

이성우정보통신과장

예산 편성된 다음에 바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실시설계 한 이후에 한 몇 월쯤 가능한 것인가요?
성우

이성우정보통신과장

4월부터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CCTV구축할 때 위치는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정보통신과장

예산 편성한 것은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CCTV구축할 때도 오산시로 들어오는 길목이나 재래동네, 궐동 같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잘 선정하셔서 재래동네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쪽에서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 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복지교육국 소관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오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꿈을 키우는 의회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92억 268만 7,000원 증액한 259억 3,94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세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비로 90억 100만 원을 증액한 106억 7,6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기자재 지원을 위해 21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자원봉사자단체 운영을 위한 봉사자 교통비 등 실비지원을 위해 297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98만 4,000원을 증액한 9,0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맞춤형복지시행에 따른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를 2,3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사옥을 유치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및 측량 수수료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는 경기도 변경내시에 의거 55억 3,055만 6,000원, 33억 6,854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 사업입니다.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변경에 따라 기존 주거급여에서 분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는 변경내시에 의거 5,27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시비 6,065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UN군 초전기념관 전시관 운영에 2억 2,0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신청 접수지원 인건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1,8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3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215만 3,000원이 감액된 442억 5,4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ㆍ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양곡지원을 위해 520만 원 증액한 4,474만 8,000원, 시설비로 노후경로당 보수를 위해 796만 8,000원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동절기 5개월 난방비 지원을 위한 경로당 난방비지원에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796만 8,000원 증액, 시비 79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192만 5,000원 감액된 3,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53만 2,000원 증액, 시비 53만 2,000원 감액된 1,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난방비는 운영비를 201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지급하고 난방비를 공동주택경로당을 지원 제외함에 따라 1억 4,150만 원 감액한 4억 5,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 원 감액한 17억 2,5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422만 9,000원 증액하여 6,4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저소득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 원 감액된 300만 원 편성하고 수술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도비기능보강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화장실 및 욕실 개보수에 8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차량교체사업에 1,220만 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교체사업에 2,61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운영비 월 지급기준 단가 인상으로 2,493만 6,000원 증액된 6억 8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어서 540만 원 증액된 3,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인건비 3% 증가분 반영함에 따라 444만 9,000원 증액한 1억 3,7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지역아동센터 확장공사비는 8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동그룹홈 운영지원 6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909만 5,000원 감액된 8,0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60만 원 감액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급여 및 수당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 증액하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역자원 연계사업 추진은 300만 원 증액한 2,65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51쪽 가족여성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8,479만 2,000원 증액한 619억 8,60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00만 원 증액하여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필수교육 실시에 따라 4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사업량 축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587만 4,000원 감액한 5억 7,0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서비스 제공 및 무기계약직 기관부담금 지원은 국도비 내시비율을 반영하여 각각 2,376만 원 및 354만 원 반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수당은 지자체 부담액을 반영하여 43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배치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로 각각 1억 5,078만 원 및 4,0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은 관내청소년 동아리팀 추가지원에 따라 200만 원 증액한 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1,502만 2,000원 증액한 1억 2,330만 원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시군별 예산액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68만 원 편성하였고 가정보육교사 제도운영은 사업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1,9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영유아보육료지원은 시군별 예산액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2억 8,800만 3,000원 감액하여 279억 3,258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은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 복원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반영하여 1,824만 원 증액한 2억 1,1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특수교사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6억 7,61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담지시율 확정분을 반영하여 7억 4,556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취사부는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 복원에 따른 인건비 지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2,240만 원 증액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지자체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국비예산 지원 승인 통보에 따라 2억 349만 8,000원 감액한 2억 1,612만 원 편성하였으며, 비장애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30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 어린이집 승인시설 증가에 따라 7억 5,600만 원 증액한 31억 6,4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19억 90만 5,000원 편성하였고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은 평가인증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2억 6,6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근무환경개선비는 세부사업 분리에 따라 1억 3,877만 6,000원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증개축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기 설치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3,800만 원 증액한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통번역 서비스 운영비 추가배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0만 원 증액한 1,76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방문지도사 수 조정에 따라 2,250만 원 감액한 2억 6,022만 원 편성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센터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여 1억 9,814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일부금액에 대한 통계목을 변경하여 6,580만 원을 감액한 9,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존 총사업비 내에서 통계목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사업인 사랑의 동화책 읽어주기 사업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36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3,6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어교육운영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0만 원 감액한 2,21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169쪽 평생교육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135억 6,37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8,9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혁신교육추진 고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고등학교별 형편에 맞는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산 애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오산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지원으로 직원들의 주말 및 야간 연장 근로에 대한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해 1,0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하단과 170쪽 상단 평생학습 공모사업 참석 및 심사 수당입니다.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관련 총괄 심의로 인하여 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예산을 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사무실 CCTV 설치하시기로 돼 있잖아요. 그것 직원들 의견은 다 반영된 건가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수 직원이 거의 다 찬성 했습니다.

장인수위원

내용은 들어서 저희가 긍정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직원분들도 거기가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름 인권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수렴은 하셨나 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잘 의견수렴을 하셔서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UN군 초전기념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무원보수규정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다른 것 적용을 했었나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당초예산에는 2014년도 기준을 적용해서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보수가 2015년에 약간 바뀐 사항에 대해서.

손정환위원

그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예.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량이 증가된 것은 요구에 의해서 인원이 많은 곳에서는 차등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예산 수요라고 봅니다. 그런데 등록 회원수 50인 이상과 주5회 이상이라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주5회 이상 하는 경로당도 이것이 꼭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하면 대한노인회에서도 그렇고 쌀이 많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주3회 정도 급식을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매일 오다 보니까 식사를 20인 이상 주5회를 하다 보니까 쌀이 부족하다고 해서 10군데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일부 경로당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5회 했던 것을 3회로 줄이기도 하고 신규로 했던 곳에서는, 또 5회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른바 여유가 있는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오히려 본인들이 회비를 더 내서라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원 배정이 아닌 식사 횟수에 대해서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산된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수요를 다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경로당이 아니라 식당으로 전락되는 위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있습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올해 지급이 되다 보면 내년에 다른 경로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노인회지회 하고 협조를 해서 원칙은 주 3회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3회 정도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경로당 도우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도우미들이 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대개 총무 맡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 분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불만이 높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신중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경로당 도우미를 한 명 했는데 주5회 20인 이상 식사하는 곳은 2명을 배치를 해서 그 문제를 올해 일자리 사업으로 해소를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전부 다 5회로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오히려 복지가 너무 느슨해지지 않나,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예산 소요될 부분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 의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경로당 보수 및 수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만 원씩 해서 70개소를 잡았는데 작년 예산이 7천만 원이었던 것이죠?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올해 본예산에 2천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5천만 원이 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지금 그러면 예년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이 대체적으로 나눠지는 사업으로 갔었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수리를 저희한테 건의하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견적을 내서 비용 산출을 합니다. 금액이 굉장히 클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만 보통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선에서 보수가 들어가고 조금 더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별도의 큰 금액이 나오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겠다는 것입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부 경로당에서는 새로 신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금액이 클 경우에는 예산을 수리가 아닌 신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 예산만큼은 거의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선에서 나눠주는 지원사업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네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7, 8군데 경로당은 2천만 원 범위내에서 수리를 했고 추가로 들어와 있는 곳, 보수를 요구하는 곳이 10군데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견적을 내서 해 보니까 그 정도 선, 한 5천만 원 선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추가로 반영이 되면 어디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아파트 들어온 곳이 한주, 갈곶, 대우, 탑동, 남촌 이렇게 해서 10여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수 요구하는 것을 보면 빗물이 센다든가, 문 보수 이런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견적비용이 보통 100만 원 선 정도 나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2천만 원 미만의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것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수리비를 작년처럼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서 가설용 재원 부족으로 2천만 원만 편성을 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2천만 원 범위내에서 쓰다 보니까 사실은 소규모 수리를 요하는 곳, 시급성을 요하는 곳만 수리를 했고 추가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금액대가 큰 것을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사실은 이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이 본 위원이에요. 왜냐하면 수요가,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막상 또 가서 보면 물론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과장님과 담당자 하고 얘기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관련된 예산이 증가 되었는데 오산시에 등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인수위원

1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와서 국도비가 다 내시된 내용인데 이것이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등록장애인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인수위원

예, 오산에 등록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첩에 적혀 있는데 수첩을 안가지고 올라와서.

장인수위원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인수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7천명 정도입니다.

장인수위원

7천명 정도에 해당되는 복지증진 예산이 된 것이죠?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별개인데 장애인 가족이나 부모 관련된 예산은 오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부모 교육도 있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장애인이 7천명이면 그에 따른 가족이나 부모는 몇 배로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장애인 부모, 가족 복지증진 관련된 내용도 나중에 예산 할 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차량 교체,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교체를 요구한다고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2개 차량 각각 연식하고 그동안에 문제점이라든가, 내용을 보니까 노후되었다고 하는데 운행중에 어려움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2개 차량의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 차량은 2004년식 마티즈입니다.

장인수위원

모닝입니다. 여기 모닝이라고 되어있지 않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요.

장인수위원

새로 구입하겠다는 것이고 마티즈는 2004년식인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은 2007년식 스타렉스입니다. 내구연수는 6년.

장인수위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하죠? 센터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나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연식이 되어서 바꾸는 것인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차가 노후되어 가지고 잦은 고장도 있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도에서 책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장인수위원

언제 신청을 했어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신청한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본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추경에 필요한 사항으로 올린 것인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반영이 안 되었다가 추후에 반영이 되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운영 관련해서 아까 서민택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는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보강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안에 인건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운영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총 예산 규모가 사실은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작년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동의안을 받을 때 의회의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자부담 규모가 작년에 2,800만 원의 자부담을 받았는데요. 현재 금년도에는 1,800만 원이 줄어든 1천만 원 규모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전체 규모에서 작년보다 적어진 규모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비는 약간 늘었습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현재 자체는, 지금 새로 동의안 올라올 때, 나중에 위탁할 때 자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지, 지금 사업비는 자부담이 2,800만 원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2,800만 원을 넣고 한 것이고요. 현재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위탁자 모집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부담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혜위원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고요. 여기는 인건비 인상분이 올라가면서 운영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예산규모의 시비는 사실상으로 현재 들어온 것에 보면 1,1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게 보여 지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자부담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인건비 약간 상승분이 반영된 것에서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약간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의 수혜 대상자, 신청 대상자들이 적어서 그 사업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센터에서 판단한 내용입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물론 센터의 자료나 기존에 수행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한 예를 들어서 미혼 남녀 만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혼 남녀한테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폐지를 시키고 사업효율성이 높은 것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럼 사업이 폐지된 것인가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사업 폐지할 계획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5년도 당초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올린 예산안과 같이 비교를 해 보면 센터에서는 운영비가 줄었다고 하거든요. 이 수요를 파악해서 폐지된 것이랑 프로그램 파악하신 것을 주실 수 있으세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운영비를 줄여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는 곳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등급도 S등급이잖아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비는 안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검토하신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만약에 센터에서 부족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센터에서는 작년 운영비 수준대로 가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전체저인 사업의 세부적인 것을 다시 한 번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아니면 다음 연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센터에서는 필요하다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런데 해 달라고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정여건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김지혜위원

그런데 더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작년 수준 그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운영비를 삭감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대신에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사업의 어떤 목들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다 보면 운영비에서 약간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소소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죠?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증가 사유를 보면 두루뭉실 하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증가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여성의 인권신장과 활동에 대한 영역 홍보를 하기 위한 행사인데 이 부분은 사실 2013년도에 사업비 2,300만 원이었는데 자꾸만 줄다 보니까 천만 원까지 일단 떨어진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사업 추진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행사를 기념행사답게 제대로 하려면 천만 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단체에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연도 하고 또 가수를 섭외하더라도 이 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섭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상에 다채롭게 운영하려면 천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은 사업비라 이번에 500만 원 정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여성주관행사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행사의 예산들이 자꾸 증액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지난 해의 사업하고 이렇게 두루뭉실 하게 올라오면 본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지난 해 사업과 올해 사업을 같이 해서 왜 증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예산확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내용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국공립에 대한 승인 요청을 했는데 국공립 승인이 안 떨어져서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국공립 승인을 받았어요. 1개소인데요. ‘푸른숲’ 국비지원이 전환됨으로써 지차체에서 지원하는 돈을 일단 여기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생명숲’은요? ‘푸른숲’, ‘생명숲’ 두 곳인데 승인시점이 언제죠?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이번에 승인된 것은 ‘시립푸른숲어린이집’의 인건비 승인이 복지부에서 떨어졌습니다.

장인수위원

언제쯤 된 것입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이것이 연초에 승인이 난 것으로 압니다.

장인수위원

어차피 불가학적으로 추경이 필요한 것이네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장인수위원

‘생명숲’은 무엇이죠?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생명숲’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장인수위원

이 2개 시설에 대한 것이 국공립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7억 5천이라는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인데 ‘생명숲’은 제가 봤을 때 한 2년 정도 전에, 고인돌 공원에 있는 것이 맞나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장인수위원

지금 승인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생명숲은.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같이 된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이번에 ‘푸른숲’, ‘생명숲’ 2개가 같이 승인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제가 부연설명 좀.

장인수위원

예,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국가에서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추진하는 국공립에 대한 지원을 안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단절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개원식은 틀리지만 같이 이번에 된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생명숲’은 개원을 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데 그것은 좀 불합리하게 지원된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지원 받는 것처럼.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계속 건의가 되어서 이번에 반영이.

장인수위원

시민들은 국공립으로 알고서 지원을 해 가지고 유치원을 다녔는데.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일부는 되고 일부는 인건비에서 일부 정도 안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약간의 착오가 있었네요? 처음의 문제에 있어서.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그런데 우리 뿐 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장인수위원

2개는 이제 다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예산이,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는 들어갔던 것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국가에서 받는 만큼 매칭이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고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고등학교 특성화 교육과정이 전체적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총 8개 중에서 5개 학교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물향기학교가 1개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물향기학교하고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이 혁신공감학교로 다시 통합이 되면서 일반화가 됐어요. 일반화가 되는 바람에 초ㆍ중에서 작년도에 물향기학교라든가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교들까지 다 같이 혁신공감학교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다보니까 고등학교가 금년도에 혁신공감학교 지원 대상에서 빠졌어요. 금전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등학교가 작년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다가 금년도에 예산 지원이 중단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고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서 포기한 것을 지금 시에서 해 주겠다는 거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포기했다기보다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일반화를 하다보니까 초ㆍ중ㆍ고 전체를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재정적으로도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초ㆍ중학교에 한해서 재정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김지혜위원

교육감의 고등학교 평준화 사업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를 평준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교육청의 정책과 반대되는 뜻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는 혁신사업을 다 하면 좋은데 다 하기 어려우니까 초ㆍ중학교에 한해서만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바뀐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하면 더 좋은 거지요.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재정적 지원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초ㆍ중학교로 제한한 것입니다. 저희 관내고등학교가 기존부터 혁신교육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고등학교 특성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의 정책에 반대되는 예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교육감 방침하고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혜위원

교육청에도 확인을 해 보셨어요? 이게 고등학교 평준화 사업이랑 틀린 것 아니에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혁신교육의 일반화라는 것은 혁신교육을 어떤 특정한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학교를 골고루 할 수 있게 하는 의미거든요.

김지혜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고교 특성화 교육과정이잖아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평준화랑은 틀린 거잖아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특성화라는 것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저희가 MOU사업 외의 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어떤 사업명칭을 부여하면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고요. 다만 각 학교에서 선택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금년도에 하는 혁신공감학교 프로그램 내용하고 다 같은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오산시가 혁신교육지구 해제되는 시기가 올해인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내년도 2월 말까지입니다.

김지혜위원

내년도 2월 말이요? 이런 것도 다 좋지만 혁신교육지구를 해제하고도 그 사업을 계속 오산시에서 할 것인지 그런 것부터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경기도 교육청하고 MOU한 사업은 5년차로 내년 2월에 종료되는데요.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 사업의 지속여부 내지는 어떻게 그 사업을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 교육청의 혁신교육이라든가 그런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저희 시도 그것을 참고해서 그 사업에 대한 지속여부를 나름대로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만약에 혁신교육지구를 해제시키겠다고 더 이상 지원을 해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시에서도 포기를 할 건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물론 도 교육청의 방침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대로 가기보다는 새 교육감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방향의 혁신교육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경기도 교육청 MOU사업 때문만은, 물론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의 존폐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경기도 교육청의 방침을 참고해서 방향을 별도로 판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이런 것도 저도 교육청에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사업 자체가 고등학교 평준화 사업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오산시 교육예산이 전에는 ‘혁신교육지구’ 올해는 ‘평생교육도시 오산’이라고 해서 교육예산만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포기한 예산까지도 시에서 해 줘야 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육예산은 점점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혁신교육 관련된 사업은 전년도하고 크게 변화는 없고요.

김지혜위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없어도 평생교육예산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예산하고 혁신교육예산은 저희가 다루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김지혜위원

성격은 다르니까요. 자꾸만 교육정책이 바뀌고 늘리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점점 교육예산이 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인지 시의 입장부터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제가 앞으로의 방향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그 부분부터 의회랑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 그렇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포기한 것을 오산시에서 다 하겠다는 건데 교육청에서 포기한 것 언제까지 시에서 다 책임지실 것인지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산시 재정자립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시민들이 이 교육도시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것도 아니고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교육 관련 사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반응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에 참여 안 했던 초ㆍ중ㆍ고가 일부 있었는데 금년도에 혁신공감학교 일반화 사업이 되면서 거의 99% 학교가 다 올해신청을 해서 혁신공감학교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기존에 했던 학교의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안 하던 학교도 참여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입장은 언제까지 이렇게 교육예산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 것인지, 교육청이 포기한 예산을 언제까지 시가 계속 부담을 떠 앉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의회랑,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요. 아마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오산시의회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검토하면서 기존 사업의 지속여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김지혜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혹시 예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교육청의 방침이…….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겠으니까 시에서 도와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있는데, 김지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매년 계속 이렇게 지원하실 것입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올해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시에서 각 고등학교를 지원하던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신규 사업은 아닌 거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대책 없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손을 탁 놔버리면 그것을 다 지자체가 떠 앉아야 되는데 지자체는 갑자기 예산이 어디에 있어서 이것을 다 떠 앉느냐 고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동안 진행해 왔어요. 그런 과정들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다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어떤 예산이든지 학생들을 위하지 않는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계속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면 교육 관련된 예산들도 다른 부서의 예산을 들춰보면 다른 부서에도 알게 모르게 제목만 바꿔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어요. 교육 예산 쪽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부담스러우니까 예산들이 다른 부서에 숨어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들하고 다음에 논의를 통해서 이 예산을 내년에 계속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뜬금없이 한번 던져주고 무슨 떡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내년에 상의를 해서 이 예산 없애겠다는 것도 아닐 거라고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차 MOU사업이 내년 2월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오산시의,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방침을 정해야 되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올해 입장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또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말씀드렸던 위원님들 의견하고 반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감 정책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산의 문제 같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교육감의 방향성하고 달라진 건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달라졌다기보다는 작년에 했던 창의적 교육과정이나 금년에 하는 혁신공감학교나 교육감이 달라지면서 명칭은 바뀌었지만 속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장인수위원

사실 제가 이것 잘 아는 사업인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에 이것과 비슷한 사업으로 지원이 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각 학교에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 그다음에 오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물향기학교,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올해 고등학교에서 제외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추경으로…….

장인수위원

일부 혁신공감학교 선정되면서 고등학교에는 오히려 역으로 예산이 덜 지원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렇다보면 원래 없었던 예산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과정 중에 지원되던 게 지원이 안 되게 되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겠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런 맥락 아닌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이 예산도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됐었어요. “초ㆍ중ㆍ고 예산 중에 초ㆍ중에만 너무 집중이 되고 고등학교 예산이 집중이 덜 되다보니까 학력신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역차별이 생겼다. 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지자.”고 일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 학교에서 필요 없는데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려고 세운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원하고 학부모들이 원하고 계십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경기도 교육청의 고등학교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면서 저희들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또 고등학교마다 재정의 어려움을 저희한테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장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산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7개교에는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나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추경에 반영된 것은 고등학교가 8개가 있는데 고등학교 8개에 대한 지원을 다 반영한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동일시 지원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원래 지원되던 학교가 2개교가 있지 않습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원래 지원이 안 됐던 학교가 작년에 창의적 교육과정에 참여되지 않았던 학교가 세교고라든가 매홀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일반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이 됐던 학교든 지원이 안 됐던 학교든, 또 안 됐던 학교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8개교에는 다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김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그냥 세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년도에 지원했던 사업들이 있다면 지원했던 사업 시와 교육청이 부담했던 비율이나 이런 것까지 다 전체적인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설명 때 드린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과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보고하시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경제문화국, 안전도시국, 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이찬호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자치행정과장 이영애 세무과장 박용철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여권과장 홍성안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복지정책과장 이철희 사회복지과장 전형국 가족여성과장 김선조 평생교육과장 이명순 총무팀장 신선교 징수팀장 김경옥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