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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1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3-25

김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기획감사관,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공보관 소관
병주

윤병주공보관

공보관 윤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14억 8,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보관리에 방송 스팟홍보는 한국방송진흥공사의 공시단가를 적용하여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뉴미디어 기획홍보는 통신사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홍보관리에서 시정홍보물 제작은 고속도로변과 강남터미널 등에 시정홍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소송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문변호사 자문료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예산으로 5,7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의회에서 굉장히 홍보비용 문제로 논쟁이 많았었는데 그게 모자란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왔습니까?
병주

윤병주공보관

두 개의 방송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사가 예산안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 그때 당시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1억 원 정도로 진행을 해 왔는데 사업주체에서 현실적인 단가를 조정해 달라고 해서 산출을 해 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지혜위원

통신사 홍보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가 올라온 것이지요?
병주

윤병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주류통신사가 3개가 있는데요.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출입을 거의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따졌을 때 500정도를 했었는데 후임자 젊은 친구가 오면서 매주 한 번씩 옵니다. 그리고 오산시에 대한 홍보를 많이 실어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신사랑 비슷한 수준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주장을 해서 불가피하게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지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합뉴스에서 오산시의 소식을 많이 전해주지 않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주

윤병주공보관

사실 어제 저녁에 떴습니다마는 동탄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도 어제도 실어줬거든요. 내용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어제 한 건 말고 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언론사와 비교하자면 오산시의 소식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던 것 같고 공보관님께서는 시 홍보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시 홍보만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윤병주공보관

죽미령 자유수호공원에 대한 부분도 세 번 정도 실었습니다.

김지혜위원

공보관님께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주

윤병주공보관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관ㆍ동 주민센터 소관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와 표합니다. 기획감사관 소관과 동 주민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감사관 예산 총 규모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17억 8,555만 원이 증액된 194억 3,728만 원입니다. 예산서 97쪽 세부사업 기획관리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효율적 예산운용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매뉴얼 제작비용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주민참여예산 운영분야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활동비 지원으로 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상단에 세부사업 공직윤리 확립분야입니다. 청렴교육 및 자료제작 비용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감사관 워크숍 비용으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공통사항은 통합민원발급시스템 도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예산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쪽 대원동 주민센터 예산입니다. 취약계층가정방문상담전용 경차 구입비로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차량 구입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남촌동 주민센터 예산입니다. 남촌동 관내 악취를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악취제거 원액 구입비로 2,073만 5,000원, 미생물 저장탱크 취득비로 3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신장동 주민센터 예산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현판 제작과 블라인드 제작비로 2,07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초평동 주민센터 예산입니다.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천막 등 행사 및 사무용 비품 구입비로 6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관 소관과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원칙적으로 추경이라는 게 추가경정의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시스템구조상 내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대응해서 하는 부분은 나중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손정환위원

원래 예산을 하게 되면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을 추경예산에 담았는데 세입을 제대로 못 잡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돈을 주웠습니까, 아니면 어디에다가 빼돌렸던 것입니까? 추경의 본질에 벗어난 예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기본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저희 예산구조상 본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세입과 세출을 잡는 부분에서 저희가 세입을 의존수입인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년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고 저희도 패널티를 받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것을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담았던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일정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더 들어온 것을 보면 2015년도 2차 본예산 같아요. 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고요. 수입에 대한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전년도 기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 예산 편성할 때 시점이 하반기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놓고 해서 나오는 것을, 물론 어려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추경은 추경답게 예산은 예산답게 해야지 지금 이것을 보면 2차 본예산 같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위원님들은 추경은 추경답게 계수조정 때 다시 신중한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 또 궁금한 사항 있습니다. 예산금액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나오는 항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기획감사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손정환위원

그런데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데 비용을 보면 문화체육과에서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이 어떻게 변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녹아들어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사실 이원화 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예산들은 시에서 컨트롤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대수선비와 수선비가 있습니다. 총액에 대해서 처음 시설하는 시설비에 대한 규모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소규모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게 약간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필요한데 그런 규정은 각 부서장이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판단이 들어요. 나누기, 쪼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기획감사관실에서 공단경상전출금으로 해서 주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가 아닌 시설비에 대한 것을 문화체육과까지 나눠서 5,000여만 원 만들어 놨다는 것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이 흐려집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놓든지 해야 되잖아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그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경영판단이 있고 순위에 따라서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대수선비라든지 시설비를 그쪽에 예산을 주게 되면…….

손정환위원

기감 쪽에서는 이것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저희도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일관적으로 해야지 예산을 전부 다 보기가 쉽지.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라고 하지만 나눠주게 되면, 아니면 실링에 가까워서 나눈 것입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청렴교육 및 자료제작 비용이 증가됐는데 기존에 금액을 산정했다가 큰 금액은 아닌데 변동이 됐어요. 그런데 상세설명이 잘 안 돼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인수위원

청렴교육 및 자료제작 관련해서 98페이지입니다. 기정액이 선정됐었는데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청렴도 1위를 작년 재작년 연속으로 해서 일부 기관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참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람회라든지 참가하는 부분에 행사 홍보비용으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저희가 참가하게 돼서 부족한 홍보비로 세운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갑자기 생겼던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그리고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시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소관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산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입니다. 2015년도 업무 예정량은 본예산에 계상된 64억 3,560만 8천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으며 인력현황, 교통약자 운전원 1명이 증가한 정원 119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예산총칙, 9쪽 예산총괄표, 13쪽에 목별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공단사업 수익은 추경에 요구된 예산액만큼 부문별 사업수익이 늘어난 부분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898만 1천 원이 증가한 102억 2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자본예산 총괄에서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616만 2천 원 대비 7,810만 5천 원이 증액된 8,4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전자장비, 열화상 카메라, 청소차량 집기 등이 자본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기획관리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100만 7천 원이 증가한 38억 7,9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서비스 품질 및 가족친화경영 인증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550만 원, 학습동아리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비 50만 원,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290만 2천 원, 워크숍 봉사활동지원비 1,450만 원등을 포함한 운영경비로 2,340만 2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팀 소관입니다. 41쪽의 수선유지비는 쉼터공원 지하수 2공이 폐공됨에 따라 원상복구공사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격년으로 실시하는 건물내외벽 청소비로 370만 원을, 42쪽에 낙엽청소 및 제설장비를 위한 다용도 차량구입비로 2,057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팀 소관 사항입니다. 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스포츠센터 이용요금 카드결제 증가에 따른 카드후취수수료 증가액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목에 상하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추가경비로 수영장내 노후 장비교체로 2,94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수영장 안전가드근무복 200만 원을,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포츠센터 옥외 환풍구 안전펜스 설치비와 보조축구장 조명타워 보수비등 2,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 목에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등 인상분 1억 1,893만 6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와 일반보상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쪽 스포츠센터팀의 드림예체능단 일반운영비 목에 셔틀버스 추가 임차료 2,7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시설운영팀 소관입니다.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종합운동장 입주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유리외벽 파손에 따른 보수비용과 시선유지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죽미체육공원에는 인건비 목에 환경정비와 상시 청소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7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과 66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오산시설관리공단 전임직원은 오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31페이지 기획관리팀 관련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홍보비가 기존에 300만 원 산정 되었다가 1,400만 원으로 4배 정도 늘었죠. 그런데 워크숍행사비, 집수리 봉사활동 지원비가 기존에 0원이었는데 추가로 늘어난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워크숍행사비 천만 원은 매년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본예산에 빠졌던 부분입니다. 2014년도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수위원

기존에는 추경에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닌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시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추경에 편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장인수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판단이고요. 어차피 기본 자체적으로는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도 계획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이지 않았습니까?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예산상의 문제로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이죠. 이번에 변경되거나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 같은 것 1억 1,800씩 다시 추가로 계상된 것은 다 본예산때 미뤄놨던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장인수위원

워크숍을 하는데 천만 원이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계획이 있으시면.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매년 하는데요. 당초에는 행안부 개선명령 받을 때 직원들 워크숍을 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1박 2일로 전직원 운영을 합니다.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장인수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아마 추경을 2차 본예산으로 착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원래 담아줘야 할 실링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지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에서 충실하게 담아줘야 하는데 당연하게 추경에 담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자산취득비도 상당히 있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기감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을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담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나누어서 담아준 것인지, 아니면 요구를 하실 때부터 나눠서 해 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민회관 하고 스포츠센터 수영장 약품탱크 교체 이런 부분들이 문화체육과에 세워져 있거든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펜스 말씀하시나요?

손정환위원

약품탱크 구조물 설치공사, 수영장 전기닥트 교체공사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체육과에요?

손정환위원

예,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나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 문화체육과에 서 있고 이런 장애인단체라든가 1,800만 원은 왜 우리한테 편성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손정환위원

그렇죠. 물론 스포츠센터 광장 블록 교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판단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전출금으로 줘서 했을 경우에는 수질이 막대한 지장을 받죠?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닥트문제는 사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일단, 저희 체육시설은 시의 시설이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이 소소한 공사도 안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서 해 달라고 해서 편성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장애인 유리파손 등 1,8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그 이후에 그쪽에서 계속 요구가 있는 과정에서 저희는 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에 방문도 하고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요구할 만 했고 그 유리가 일부 멀쩡해 보이는 것도 가까이 가서 보면 이미 벌써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고 그것을 이번에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물론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속마음에서는 수질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영향력을 미칠 것 같으니 일종의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마는 시설 같은 것들은 문화체육과로 넘겨서 그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하는 것도 적지 않아 있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런데 판단을 해 보면 문화체육과나 사회복지에서도 나누고 쪼개고 하듯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질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이원화가 되니까 위원들의 판단도 그렇고 예산이 나눠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든지,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든지는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솔직히 의도는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조축구장 잔디 교체 같은 것도 저희는 일단 사업을 안 하는게 좋겠다 시에서 해 주면 저희는 인수 받는 것으로 하겠다 해서 거의 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수선유지비 1,800만 원이 서게 되어서 이원화 되는 느낌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아울러서 자산취득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 판단에 의해 보면 전출금이기 때문에 요구 하면 일단 사전 조정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꼭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담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47쪽에 수영장 헬퍼, 킥판 교체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수영 초보자들이 맨 처음에 물에 뜨지 못하기 때문에 잡고 뜨게 하는 부표 같은 것이고요. 저희가 5월 18일이면 만 4년이 됩니다. 이미 훼손된 것도 있고 분실된 것도 있고 어쨌거나 일부는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안전장비이기 때문에 요즘에 미묘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제일 하단에 체육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스포츠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현재 배드민턴, 요가, 발레만 신규 강좌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재등록율이 85%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규 등록회원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배드민턴은 신규인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드민턴은 강습반이고요. 요가는 새벽반이 신설되는 것이고 발레반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발레반이 신설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느는 것인가요? 아니면 강사를 한 명 더 채용하는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를 채용하는 것인데 시간강사는 저희 정규직원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면접을 해서.
명철

김명철위원

발레, 요가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발레, 요가는 신규를 또 채용하는 거예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발레, 요가는 새벽요가반이 편성된 것이고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발레반 개설해서 지금.
명철

김명철위원

발레하고 요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차이가 나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료가 제일 비싼 것은 배스민턴이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종목별로, 저도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몇 번 문제제기를 했는데 요가는 2개반이라 액수가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2개 반이면 강사가.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시간을 줘야지요.
명철

김명철위원

한 명인데 시산을 2시간 준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사람이 화목반, 월수금반을 운영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종합운동장 임대시설 보수공사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거예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손정환, 장인수 위원님 말씀중에 답변드렸던 지체장애인협회라고 옛날 소방서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운동장 그 앞에 전면 유리들이 하나는 거의 파손이 되어 있고요. 또 한 쪽 것도 가까이에서 보면 이미 균열이 가 있어서 그쪽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교체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유리 교체하는데 1,800만 원이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형 유리 2개가 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밑에 조적부터 다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쉼터공원 다용도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로 운행은 불가능한 차량이고요. 낙엽 같은 것은 흡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제설도 가능한 구내용 차량입니다. 하여튼 그쪽이 제설작업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우리 쪽의 운동장 시설에 제설장비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쪽에도 직원들이 자꾸 요구가 있고 신제품으로 차량 한 대로 낙엽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구입하기로.
상수

이상수위원

자세한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려고요. 51페이지에 드림예체능단 셔틀버스 임차료, 한 대가 증차되어서 운영되는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증차되는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증차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까지는 인원이 한 88명이었는데 금년에 110명의 인원이 전부 풀로 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침에 한 시간 내의 코스도 그렇고 조정을 해도 인원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한 대의 증차가 불가피 해서.

김지혜위원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차량 수가 2대?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대입니다.

김지혜위원

3대로도 모자라서 한 대를 더 증차되는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110명씩 되니까 어차피 3대로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25인승, 30인승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김지혜위원

드림예체능단 셔틀버스가 30인승 밖에 안돼요?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큰 버스는 여성회관 버스인데 거기에 드림예체능단이라고 붙여서 그것은 따로 코스 하나를 시간도 안 맞고 아이들 픽업 하는 지점마다 틀리기 때문에 따로 운영을 우리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행하는 차량 현황을 주실 수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선까지 전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상임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오산문화재단 소관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교육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문화예술학교 운영하고 중학교 문화예술학교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문화재단과 연계가 돼서 이런 문화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다보면서 평생교육과 예산을 보면 고등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문화예술교육도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연계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격이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화재단에 예산이 편성될 게 아니라 평생교육과에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에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육은 문화재단에서 하되 예산은 평생교육과에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고등학교 문화예술교육도 문화재단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는 평생교육과에 예산이 서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문화재단에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평생교육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김지혜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초등 문화예술학교하고 중등 문화예술학교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생각만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한 학교당 지금 예산이 얼마나.
그러면 차후에 만약에 예산이 서게 되면 변동이 없는 확정된 날짜, 장소, 시간에 대한 계획표를 본 위원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김지혜 위원님, 이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경에 다 올라와버렸어요.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평생교육과와 중복성도 사실 문제가 되고 운영주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12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한 부분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시간을 갖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판단해야 되는데 12월에 하고 1, 2월에 해서 3월에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게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급하게 추경에 올라오지 말고 고민도 하고 준비도 하셔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고요. 공연사업 중에 무대현장 체험교육이 있는데 증액사유를 보니까 새로운 무대체험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3개월 정도도 안 됐는데 기정 예산에 비해서 거의 한 30~40%가 추경으로 반영됐는데 이게 급하게 변경된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 예산이 아닌 추가로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가 더 도입된 거네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고요.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3,000이 아니고 1억 5,000인가요?
70명에 대한 대상 학년이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물향기 오케스트라랑 연계성을 찾아서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별개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연계성을 찾은 게 있으신가요?
운암고등학교에 음악실 신축 계획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존에 있는 학교하고 상관없이 정말 거대하게 음악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연계할 수 있게 시설도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한 가지를 못해서요. 12페이지 공공미술 작품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야외에 설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설치할 어떤 작품이 결정된 것은 아니시죠?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누가 하냐고요?
그러면 전시사업팀에서 자체적으로 8천만 원에 대한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인력으로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인가요?
선정기준을 갖고 선정하시는 것인가요?
8천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걸 맞는 그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 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네 분이 선정기준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분,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작품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다 되시는 것입니까?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던 네 명이라는 것은 그 전문가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말씀해 보세요. 오산시에서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자세하게 선정기준이라든가 또 어느 분은 어떻게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초빙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관련해 가지고 편성한 부서인 기획감사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커피숍 임차료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연말에 했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죠?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감사반이 가서 감사까지 했고 감사에 지적된 예산까지 편성을 해 줬어요. 이것에 대한 상황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저희가 작년 감사에 지적을 했던 부분은 커피숍 운영에서 상당부분 이익이 발생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현재까지 부과를 안 해서 부과했던 사항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세밀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판단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를 지적한 내용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조치는 서류상으로만 지적한 거예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아닙니다. 일정 기간을 둡니다.

손정환위원

정리할 기간을 두겠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손정환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전관이 아닌 조례상에 물론 이 근거로 해서 지적을 했을 것 같아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체수입을 위해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화재단은 조례는 무시하고 정관의 자의적 해석에 충분하게, 그것만 해석해 가지고 한 것 같거든요. 그것은 재단 쪽으로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감사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계신 감사관께서는 지적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신 거네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반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기업법상에 자체수입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문화재단내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기업법상에서 보면 자체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수입에 대해서는 일단은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난번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러면 이것을 자체수입에 대해서 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요.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예산 편성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의회에서도 그것을 수정안이 들어오는 바람에 분석을 못하고 그대로 일괄적으로 나와 있게 되면 감사에 지적되어 있는 사항으로 커피숍 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 예산을 인건비까지 챙겨준 결과가 되었거든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그 부분은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 금액에 대해서도 여기서 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다시 줘야 되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진짜 징벌적 효과가 있으면 추렴해서 내야 되는지, 그렇다고 사용수입에 의해서 다시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자체예산편성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파트에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상임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커피숍 임차료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까지 해 줬습니다. 지금 계속 운영되죠?
지적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막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규정을 드는데 조례사항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감사처럼 되는데,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자체수입을 위해서 하거나 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정관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사업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왜 커피숍을 합니까? 그 좋은 자리에, 통닭집을 해서 치맥을 파는 것이 낫겠지요.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는 목적을 얘기하지 마세요. 이 내용은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의 예산행정상 12월이 마감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2월이 마감이죠? 지금은 3월입니다.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신다면 12월전에 계획을 하셔서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3월부터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하나도 나가지 않고 추경에 올리시면 지금 계획을 하셔서 어느 기간에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지 본 위원장은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심도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셨다면 이것은 본예산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담아서 1월, 2월 강사나 프로그램을 충분히 한 다음에 3월에 아이들 학교와 같이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후에 이런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은 학교는 예산과 다르니까 본예산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계수조정 시작

17시30분 계수조정 종료

17시30분 산회

보관

공보관출석관계공무원

윤병주 기획감사관 홍휘표 중앙동장 이종수 대원동장 차안병 남촌동장 심흥선 세마동장 김순본 초평동장 한광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상 (재)오산문화재단상임이사 강창일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