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김제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환 의원, 간사에 조완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 김판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판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판수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49억 7,923만 8,000원 대비 20.6%인 484억 7,208만 7,000원이 증액되어 2,834억 5,132만 5,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664억 1,729만 5,000원 대비 17.9%인 297억 6,926만 2,000원이 증액된 1,961억 8,655만 7,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5억 707만 8,000원 대비 7.2%인 26억 3,188만 1,000원이 증액된 391억 3,895만 9,000원이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3억 3,433만 7,000원 대비 46%인 84억 3,677만 1,000원이 증액된 267억 7,110만 8,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7억 2,052만 8,000원 대비 57%인 76억 3,417만 3,000원이 증액된 213억 5,470만 1,000원입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5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 세입예산 중 도비 보조금 251만원을 삭감하여 총 세입예산이 2,353억 2,300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02만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투자와 우선순위가 맞지 않고 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업 등에 대하여 삭감 심의 의결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자금 증가에 따른 관련 예산을 필수경비인 일반관리비 및 가동설비자산에 편성하였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증가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는 등 세입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요 투자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한 노력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면 사업규모 등으로 보아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사례와 기본계획 수립시 신중한 검토·수립 미흡으로 일부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 사전 부서 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기할 수 있었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반영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고 내실있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1 다음 계수조정시 주요 삭감내역과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군포문화센터 5층 공간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는 2층과 5층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되는 게 없도록 할 것이며 2층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할 것을 주문하며 예산을 의결하였으며, 여성정책과 소관 퇴직공직자 활용 보육아동 예절교육과 실시간 유아관찰시스템 설치는 도비사업 변경으로 세입예산 251만원과 세출예산 50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사경제과 소관 시민체험농장 쉼터 설치비는 사업비 800만원 중 자부담 50%를 부담할 것을 주문하여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태을초교 보도육교 연장사업비는 사업추진시 보도육교 연장을 전제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하여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상수과 소관 가압장 및 원수관로 위탁운영사업비 1억 378만 6,000원과 가압장 무인화 사업비 5억 2,533만 4,000원은 수도사업소 가압장 및 원수관로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로 전액 삭감하는 대신에 무인화사업은 당초 본예산 3억 9,036만원으로 동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였으며 정수장 개방은 시민이용 측면에서 매우 좋은 제도이나 인공시설 설치는 삼가고 기존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수장을 개방하도록 하였으며 관련사업비로는 행사관련 경비로 현장학습 시설견학사업인 토끼동산 조성, 조류공원 조성, 다람쥐마을 조성사업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정수장 주변 조경공사와 주변 조경설계사업비 1억 767만원, 정수장 법면 옹벽설치공사 3억 중 1억원, 정수장 폭포설치공사 2억 5,000만원, 정수장 법면 옹벽설계 420만원, 정수장 폭포 및 펜스 설치설계 2,0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심의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심의 등과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 예산에 반영토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김판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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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경환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과 관련된 자치법규 등을 입법예고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자치법규 등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안 제2조 제1항 제1호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세무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 규정이 삭제되고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감면확대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동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당해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안 2조 1항의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의 별표 위반내용 가 1월 초과 1년 6월 이내를 3월 초과 1년 6월 이내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다수의 공연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높여주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토록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법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환경부의 조례개정준칙안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 법령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마련한 환경부의 조례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개별주택가격 평가, 동학농민 혁명 및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 승인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1세기 물 위기에 대비한 환경친화적인 대체 수자원으로 빗물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환경부의 조례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자 또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조례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수돗물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수도사업소 가압장 및 원수관로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동의안은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해 전문기술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원수공급시설을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절감과 원활한 원수공급 확보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위원 대부분이 수자원공사가 군포시까지 원수를 공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원활한 원수 확보를 위해 1993년 체결한 원수공급협약 체결사항을 재검토하고 위탁에 따른 사업 타당성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번 군포시 수도사업소 가압장 및 원수관로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이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충분한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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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금번 제11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 주요사업 추진에 근간이 되는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6일간의 회기동안 고민하고 논의한 의원님들의 결정이 군포시의 안정적인 발전과 2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시 성실한 답변으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