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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정규호 의원 발언

135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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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웅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고령군수)(계속)

10시 00분

ː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정리 및 경상경비를 절감분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이찬환 전문위원 이재형 의사담당 김길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