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188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2-07-09

김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름 장마기간은 덥고 습하다고 합니다.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충남교육감이신 김종성 교육감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면서 차근차근 실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방향은 맞는지 게으름은 피우지 않는지 등 자신의 미래를 자주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하면 더욱 노력하고, 방향과 거리가 너무 멀면 더 멀어지기 전에 방향을 수정하여 아름답게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확고한 방향을 갖고 실천할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누구든 1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자신을 격려하고 노력하는 것이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동구발전의 미래를 구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가오동 신청사 시대를 알렸습니다. 일신우일신하는 마음으로 동구발전을 위해 구민과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국 재난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으로 상정된「대전광역시 동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대전광역시 동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재난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구에 물놀이 관리지역은 어느 곳인지 현황파악이 되어 있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전천 초지공원 앞에 그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초지공원 앞에 가 보셨어요? 수심이 얼마나 되나,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수심은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여름에 많이 올 때는 하루에 400∼500명씩 오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지금도 400∼500명이 와요. 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어제 일요일날 가보니까 텐트가 30개 정도가 쳐 있더라고요. 자동차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초지공원 다리부터 이 쪽 오투그란테 위까지 양쪽으로 양면에 되어 있고, 많이 오는데 이 곳 초지공원밖에 없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초지공원 하나이고,

박선용위원

우리 상소동에 오토캠핑장 안에 수영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이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상소동 삼림욕장 관리하는데 2명을 배치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옛날에 초지공원 앞에는 거기가 수심이 깊었어요.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수심은 사실 가물 때는 물이 없다시피 하고 요새같이 2∼3일 정도 장마철에는 어른들 무릎 정도밖에 안 닿거든요. 이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심이 많이 얕아졌는데 관리지역 조례를 개정해서 안전관리요원을 꼭 확보를 해야 되나,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안전관리요원을 관리지역이나… 저희들은 위험지역은 없지만 관리지역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박선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안전관리요원 겸해서 그 쪽에 쓰레기 문제, 그런 것도 병합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도 하면서 거기에서 사람이 많이 먹으면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쓰레기 처리문제도 상호 공조를 해서 빨리빨리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오늘도 산내동 새마을협의회가 매주 월요일날 한 10여명 넘게 나오셔 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아니면 엄청히 지저분합니다. 그나마 그 분들이 나와서 일주일에 한번씩 해주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버렸던 쓰레기가 월요일날은 좀 깔끔하게 치워지는 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여름에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나면 그 분들이 나와서 환경을 청소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요, 다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라. 그래서 작년에도 그 쪽 초지공원 위에 다리 밑에 인원을 배치했었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쪽 문제로 해서 안전관리요원이 겸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부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재난관리과장에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충신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이번에 이 쪽으로 부임하셨죠?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지난 1월에 왔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1월에,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태까지 이러한 관리는 어느 식으로 해 왔습니까?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그동안은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지만 여름철 7∼8월에는 일자리창출사업 관련된 분들로 해서 관리를 해 왔고요.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상시 TF팀을 구성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해서 그 분들이 와서 일을 해줬다,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이 와서 일을 했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업무가 지속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를 하겠고요. 또 만약에 그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소방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수상구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것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죠?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할 수 있다’를 가지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도 잘 해 왔지 않습니까?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시로부터 권고도 있었고요. 또 지난 6월에 저희가 영월에서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관련한 내용을 또 저희들한테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위험요소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확실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확실한 관리차원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하고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례가 없었을 때의 책임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동구의 법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이 제정됐었을 때의 차이점은 상당히 큽니다.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물론 주무과로써 여기에 대한 일을 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얘기를 들어보면 일자리창출사업팀, 공익요원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나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활용을 하든 안하든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는 한 치의 실수가 없는 법에 의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과 후는 생각하는 각오와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그동안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해 왔습니다만 조례제정 후에도 하여튼 재난관리과를 중심으로 해서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주무과장으로써 제정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어떤 식으로든 성실하게 관리가 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제2항에 유급 안전관리 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다 통합해 보면 굳이 그 장소에 유급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아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급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예산에 투입되지 않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시민수상구조대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하고요. 만약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도래됐을 경우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말씀하신 초지공원 앞에는 안전관리요원보다 환경관리요원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 2항은 삭제하는 것은 마땅치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수심이 그렇게 깊은 곳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유급안전관리요원이라는 제2항을 넣어 놓으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1항에 공무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항이 굳이 필요합니까?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권고되는 이런 부분이라 작성을 했는데요. 혹시라도 관리지역이 이 곳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지원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또 제13조 1항을 보면 전담 TF팀 구성•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전담 TF팀이 재난관리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1개반이 평상시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우리 과 직원 18명, 4개반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마다 초지공원 앞에 이 전담 TF팀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7월에서 8월 특별기간에는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재난관리과 직원들은 언제 쉬어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저희 업무이니까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여름에는 여름이라서 그렇고, 장마가 지면 장마가 져서 그렇고 지난번에도 폭풍이 났을 때 다들 새벽에 일찍부터 나와 가지고 활동하신 것으로 아는데 전담 TF팀 구성은 굳이 재난관리과 인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에는 구청 직원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 직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인원이 적으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할 것 같습니다.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곳이 아니고요. 한 곳이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지역이 넓지를 않습니다. 한 500여 미터 정도 구간인데 저희 과 직원만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아니, 초지공원 앞에는 지역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급관리요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직원만 가지고 TF팀이 구성되면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소별 직제 순에 의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775억 7,463만원으로써 1,649억 2,374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89억 6,248만원을 제외한 36억 8,84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8,802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1억 7,706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2억 8,040만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1억 845만원, 보육교사 종사자 지원 3억 9,886만원과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1억 803만원, 사회적 기업육성 1억 4,848만원 등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불용액과 이월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항을 중심으로 과별 직제 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75억 6,509만원 중 63억 3,1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7,760만원은 이월하고 1억 5,61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190쪽 상단부분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6억 7,192만원은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지원비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직원이동이 많아 인건비 및 사회보장비 불용액이며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1,345만원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중간퇴직 및 출산휴가에 따른 고용안정지원센터 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92쪽 상단 301-12 기타보상금 854만원은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등록자원봉사자 중 보험가입 동의자만 가입토록 되어 있어, 보험가입 미동의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중간부분 201-02 공공운영비 596만원은 보건대학교 나누미 건강목욕사업 종결 및 장기요양등급 1∼3급 거동불편자나 장애인인 경우 재가급여로 직접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받아 수혜자 감소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94쪽 하단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750만원은 직원 사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196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6,500만원은 2011년도 본예산 산정시 지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증액 계상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3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80억 5,749만원 중 568억 5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 5,16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3쪽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2,601만원은 2010년 대비 수급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3,450만원은 수급자 생계급여로 시설 수급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3억 643만원은 저소득주민 특별지원비로 차상위계층 학생의 자퇴 등 수혜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4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9억 32만원, 주거급여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5,502만원은 수급자 교육급여비로 2010년 대비 수급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513만원은 해산장제급여비로 저출산 및 사망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1억 628만원은 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비로 수급자 중 장기입원, 무료급식, 정부양곡 품질저하 등으로 구입신청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5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1억 497만원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비로 대상자 증가를 예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구입신청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하단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528만원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활근로 인건비로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6쪽 상단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7,679만원은 자활사업 참여자 취업•창업을 통한 탈수급 증가 및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증가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7쪽 상단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982만원은 희망키움통장사업비로 희망키움 통장 본인포기에 따른 장려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며, 하단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1억 8,801만원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비로 서비스 신청 후 관외 전출 및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8쪽 하단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6,858만원은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운영비로, 시설종사자 퇴직금 정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야간보호 인원 미확보, 중부재활작업장 개소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209쪽 상단 307-01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678만원과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2,868만원은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인원 미 충족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210쪽 중간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용액 1,159만원과 4,250만원은 대상자 증가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10-1쪽 상단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824만원과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995만원은 장애인복지관 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중도 포기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10-1쪽 하단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1억 7,706만원은 시 예산편성 시 지원대상 72명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116명의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210-2쪽 중간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2억 8,040만원은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시 예상인원 과다편성으로 신청인원이 예상인원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11쪽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215쪽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3,779만원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기존급식의 집행잔액이며, 217쪽 하단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2,653만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당초‘11년말 시설당 100만원 추가지원으로 내시되었다가 시설당 50만원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619만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센터의 종사자에 한해 지급되나 미지원 시설까지 과다교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19쪽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814만원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비로 국시비 과다교부 및 집행잔액입니다. 223쪽 상단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7,257만원은 셋째아 보육료 지원비와 중간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2,169만원은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비로 시비 과다교부 및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1억 1,928만원은 시비 과다교부 및 집행잔액입니다. 224쪽 상단 402-01 민간자본보조 불용액 4,870만원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비로 94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40개소만 통과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535만원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541만원은 야간 보육시설 난방연료비로 시비 과다교부 및 집행잔액입니다. 225쪽 중간부분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1,621만원은 보육돌봄서비스 집행잔액이며, 하단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3억 9,886만원은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비로 보육시설 신규증가를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신규인가 제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27쪽 중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1,950만원은 장수축하금으로 시비 과다교부 및 집행잔액입니다. 228쪽 하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2,365만원은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이며 229쪽 중간부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3,038만원은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운영비로 자활근로 활용에 따른 급식도우미 미고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30쪽 중간부분 307-01 의료및구료비 불용액 573만원과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2,218만원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사망 및 전출로 인한 대상자 감소의 집행잔액이며, 232쪽 상단 307-10 사회복지보조 불용액 720만원은 경로당 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233쪽 중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1억 803만원은 임금이 낮은 도우미 신청기피, 농번기 미실시 등 사유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하단 402-01 민간자본보조 불용액 500만원은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태양열 급탕시설비로 공사계약 차액입니다. 다음은 237쪽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60억 3,735만원 중 158억 5,612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억 8,123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39쪽 하단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307만원은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이고, 241쪽 상단 201-01 사무관리비 불용액 496만원은 생활쓰레기 처리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241쪽 하단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2,084만원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업체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42쪽 중간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4,190만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용 집행잔액입니다. 244쪽 중간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568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우편료 집행잔액입니다. 245쪽 하단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1,890만원은 석면피해 구제급여비로 시비 과다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46쪽 중간 101-01 보수 및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불용액 6,124만원은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9쪽 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54억 5,586만원 중 86억 3,853만원을 집행하고 58억 1,78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9억 9,95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51쪽 중간 307-02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1억 4,800만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로 하반기에 선정된 기업이 많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53쪽 중간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불용액 1,338만원은 농업인구수 감소에 따른 학자금 신청농가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673만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및 재해 복구비 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402-01 민간자본보조 불용액 3,298만원은 농기계 저속차량 표시 등 지원 부착사업으로 대상 농기계의 수요가 적어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4쪽 중간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849만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402-01 민간자본보조 1,509만원은 당초 5농가를 대상자로 선정, 추진하였으나 2농가의 사업포기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255쪽 중간 201-01 사무관리비 불용액 579만원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실경작 심사위원회 개최실적 저조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57쪽 상단 401-01 기타보상금 불용액 1,024만원은 긴급하게 매몰지 공사에 따른 수의계약시 예산이 절감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60쪽 중간부분 307-02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700만원은 농가당 최대 1,400만원까지 전국 평균 가계비의 3∼6개월 분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3개월 분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61쪽 상단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5,096만원은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중 학생들의 전학, 결석, 졸업전 취업 등으로 급식인원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65쪽 하단부분 401-01 시설비 불용액 609만원은 인동시장 공동화장실 정비공사 입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9쪽 위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1억 8,307만원 중 1억 7,1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32만원은 예산절감 및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72쪽 처음부분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810만원은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분 보상금으로 영업 불경기로 인한 상수도료 사용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복지정책과 대동종합복지관 주민쉼터 조성 1억 5,619만원, 폐가철거 및 화단조성사업 1,978만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 7억 5,0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철거 미동의, 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가정복지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3억 6,0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1억 5,706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5,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원을 사업추진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경제과 중앙시장1길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는 자부담금 납부 동의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29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92쪽 하단 신도시장 주차장 조성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7,78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93쪽 상단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및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설치는 자부담금 납부 동의 지연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으로 각각 6,760만원과 4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95쪽 상단 식량원예사업은 건축행위 허가 등 공기부족으로 1,18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또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관급자재 납기지연 및 겨울철 건설공사 품질 우려로 인하여 7,25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95쪽 중간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비는 건물주와 협의(동의서 및 자부담 미납부)에 따른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18억 3,820만원을 이월하였고, 395쪽 중간부분 신중앙시장 옥상방수공사 및 리모델링은 제2회 추경 예산과 공기부족으로 3억 7,97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07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7억 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억 8,242만원 중 수납총액은 7억 564만원으로 미 수납액 7,67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총 7억 300만원이며 6억 7,36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총액은 7억 564만원으로 2,9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1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17쪽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23억 1,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3억 1,500만원 중 수납총액은 23억 1,319만원이고, 미 수납액 18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420쪽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23억 1,499만원이며 15억 6,567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억원이며 2억 4,9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0쪽 중간 201-02 공공운영비 불용액 882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로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차량, 선박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421쪽 하단 401-01 시설비 불용액 547만원은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비로 상수원 보호구역내 마을안길 정비 및 배수로 정비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422쪽 상단 307-02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1,279만원은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비로 가계생활비 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424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482쪽 조성총괄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등 5개 기금 조성액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38억 707만원으로 483쪽부터 500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도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결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으로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32억 5천만원이며 지출액은 481억 4천 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12%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37억 4천 3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 54억 3천 3백만원, 사고이월액 83억 1천만원이며 예산현액의 1.63%인 13억 5천 8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279쪽, 원도심사업단 세출결산 보고입니다. 예산현액 73억 7천 8백 14만원 중 32억 5천 4백 28만원을 지출하였고, 38억 1천 5백 2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3억 5백 8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79쪽부터 281쪽 중반까지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도시계획 시설관리 업무추진비 등 9개 세부사업비 30억 9백 35만원 중 17억 1천 1백 79만을 지출하였고, 3억 6백 3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282쪽 하단에 공공디자인 관리사업 8천만원은 직동일원에 사진찍기 좋은 명소사업비 7천 9백10만원을 지출하고 8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은 283쪽 상단부터 284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9억 3천 4백 6만원 중 70억 5천 6백 74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4천 5백 9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천 1백 3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87쪽, 대청호반 생태공원 조성예산은 2개 세부사업비 14억 4천2백만원 중 13억 1천3백4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1천4백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천4백1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레저산업 구축사업비 5억 4천5백35만원 중 세천동 공공용지 조성 등 2개 세부사업비로 5억 4천 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백 14만원을 입찰차액으로 잔액처리하였습니다. 288쪽 중반부터 289쪽 하단까지 다양한 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예산은 실내전시관 운영 및 시설확충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7천 87만원 중 6천 7백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백 78만원입니다. 289쪽 하단부터 291쪽 중반까지 산림자원 조성관리 부문에 숲가꾸기 등 7개 세부사업은 예산현액 7억 7천8백62만원 중 지출액 6억 8천6백6만원으로 9천 2백 5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91쪽 중반부터 293쪽 중반까지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 부문에 사방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4억 7천7백39만원 중 지출액 3억 3백9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5천6백76만원으로 1천6백6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93쪽 중반부터 294쪽 상단까지 산림휴양시설 관리 부문에 등산로 정비 등 3개 세부사업은 예산현액 6억 2천4백68만원으로 지출액 5억 9천3백48만원, 집행잔액 3천1백2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94쪽 중반부터 299쪽 중반까지 녹색환경도시 조성 부문에 꽃묘생산 관리 등 19개 세부사업은 예산현액 32억 9천8백35만원으로 지출액 28억 6천5백59만원, 다음연도 공기부족 이월액 3억 7천4백42만원으로 집행잔액 5천8백3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99쪽 하단 재무활동부터 301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5천4백76만원 중 11억 7천4백9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천9백82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305쪽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천5백57만원 중 지출액 1천2백69만원, 집행잔액 2백8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05쪽 중간부터 306쪽 중간까지 쾌적한 건축물 및 공동주택 관리예산은 건축민원서비스 향상 등 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2억 6천46만원 중 지출액 1억 8천4백82만원, 집행잔액 7천 5백6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06쪽 중간에서 307쪽 중간까지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3개 세부사업비 8억 7천11만원 중 8억 6천9백48만원을 집행하고 6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은 307쪽 하단부터 3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4억 6천2백72만원으로 지출액 72억 7백9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6억 2천백7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3천3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311쪽부터 312쪽까지 하수도 관리 부문에 홍도동 상류 배수분구 관거 정비 등 5개 사업비 36억 3천62만원 중 31억 4천1백86만원을 지출하여 4억 8천8백7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12쪽 하단부터 319쪽 중간까지 도로관리 부문에 가로•보안등 관리 등 29개 세부사업비 33억 9천1백96만원으로 26억 5천6백32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2천1백75만원이며 입찰차액으로 1억 1천3백8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2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으로 주민편익시설 사업에 4억 7천8백5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천1백4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은 320쪽 중반에서 321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6억 2천2백83만원 중 지출액 55억 8백41만원, 이월액 1억원으로 집행잔액 1천4백41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325쪽부터 329쪽까지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관리 등 9개 세부사업, 자동차 관련 단속 및 지원 등 3개 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의 집행금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1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2억 6천43만원 중 지출액 48억 8천6백6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2억 8천7백2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천6백54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방재 및 민방위 효율적 운영을 위한 24개 세부사업비의 지출액 및 집행잔액 내용으로 333쪽부터 340쪽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41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3억 3천7백44만원 중 지출액 190억 5천9백1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2억 7천3백6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6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43쪽부터 345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9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예산현액은 113억 1천7백65만원, 지출액 95억 1천1백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3%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9천3백21만원, 집행잔액 10억 1천3백3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427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도시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 세입결산내용은 예산현액 73억 7천9백50만원이며 수납액은 73억 8천3백38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430쪽, 공금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회계전입금,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73억 7천9백50만원이며, 지출액은 43억 9천8백1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4천2백5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천8백92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432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 1천 3백38만원으로 9백6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백7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20억 8천8백만원 중 6억 1천3백43만원은 지출하였고, 14억 7천4백56만원은 행정절차 이행기간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대동2구역 2억 1천만원, 천동3구역 10억 5천8백만원 기반반시설 대행사업비 이월분은 구비부담분으로 2011년 정리추경에 편성되어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월조치 하였으며소제구역 1억 6천2백만원, 대동2구역 2억 1천6백만원, 천동3구역 21억 8천2백50만원을 LH에 기반시설대행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 433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3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쪽, 세입예산현액은 8억 9천9백만원이며, 수납액 8억 1천7백88만원, 미수납액은 7천2백54만원이며 세부내용은 440쪽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441쪽, 세출예산 현액은 8억 9천9백만원이며, 지출액 6억 3천2백74만원, 집행잔액 2억 6천6백2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442쪽, 낭월지구 및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청산금 미신청 및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4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9쪽, 세입예산 현액은 1억 2천9백만원으로 수납액 1억 2천9백87만원이며 주요내용은 450쪽, 공금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451쪽, 세출예산 현액은 1억 2천9백만원이며 집행잔액 1억 2천9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452쪽을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5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 세입예산 현액은 1억 5천1백만원으로 수납액 1억 5천8백94만원, 미수납액 5백56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주요내용은 458쪽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9쪽, 세출예산 현액은 1억 5천1백만원으로 지출액 5백63만원, 집행잔액 1억 4천5백3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60쪽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63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465쪽, 세입결산내용으로 예산현액 27억 5천9백15만원이며 수납액 32억 7천9백88만원, 미수납액 83억 2천4백23만원 중 2억 4천5백38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80억 7천8백8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66쪽, 467쪽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468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27억 5천9백15만원으로 지출액은 24억 7천4백66만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5천6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3천3백8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69쪽부터 473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79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도시국 소관 기금은 녹지기금 등 총 4종으로 2010년도 말 기금 총액은 31억 6천5백73만원에서 2011년도 조성액 19억 6천5백55만원, 사용액 23억 5천3백61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27억 7천7백67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481쪽부터 50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결산입니다. 2011년 보건소의 세입총액은 49억 3,567만원으로 내역서 28쪽 세외수입에서 의료사업수입 3억 2,069만원, 인증기 수입 694만원 등 총 3억 2,76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9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감염 및 예방접종비 등 1,687만원을 징수하였고 30쪽 국•시비 보조금 42억 9,699만원입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결산입니다. 동구 보건소 예산액 68억 1,386만원 중 65억 4,773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6,61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349쪽 수준 높은 보건행정사업의 불용액은 728만원으로 같은 쪽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사업의 인건비 집행잔액 254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227만원입니다. 350쪽 선진방역예방의약 사업의 불용액 3,465만원은 결핵환자 입원비 및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하는 결핵관리사업비로 지원 해당자가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53쪽 평생건강가족보건사업의 불용액 7,419만원 중 같은 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219만원과 356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437만원은 지원결정자 통지자 중 건강상태, 개인사정 등으로 미시술자가 있어서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가예방접종 민간이전비 집행잔액 5,422만원은 보건소 예방접종은 무료인 반면에 병의원 예방접종은 본인부담금 비중이 높아서 병의원 이용률 저조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입니다. 356쪽 맞춤형 가정간호사업의 불용액 1억 3,610만원은 359쪽에 2011년도 4월 개소한 정신보건센터의 3개월분 운영비 잔액 240만원과 361쪽 정신요양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부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억 2,667만원, 같은 쪽에 사회복귀시설의 전문요원 인건비 잔액 513만원 등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361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사업의 불용액 306만원 중 364쪽의 236만원은 의치보철 기시술자 사후관리대상 집행잔액입니다. 366쪽 행정운영경비 불용액 1,078만원은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른 전기수도요금 절감 등으로 발생한 일반운영비 불용액 91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기금결산승인안 중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먼저 187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5쪽 예산이체, 392쪽 명시이월사업, 395쪽 사고이월사업, 487쪽과 497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강정규위원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대전역 광장에요, 가 보셨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대전역 광장에서 무료급식 배식을 많이 하거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타 시도 현황을 보시면 부산역 같은 경우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요, 무료급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서울역 광장 우측 쪽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왕래하는 그 지역이 아니고 광장 우측 그쪽에서 아마 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역은 그렇고 대구역 같은 경우는 지붕이 있는 대구역 실내 건물에서 무료급식을 한답니다, 장소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대전역 같은 경우는 대전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또 외부에서 오는 그런 분들, 중심지에서 무료급식 배식을 하거든요.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오셨는데 복지정책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그때 대전역 주차장 진입로가 있어요, 대한통운 뒤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쪽에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전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우리 의사국으로 오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면 역장님을 만난다든가 시설공단을 간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견해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지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전역에서 무료급식하는 단체가 6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어느 일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대전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미지 손상도 되고 노숙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안한 장소에서 급식을 했으면 좋은데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보니까 올 2월달에 한번 한국도시철도로 해서 협의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지금 거기에서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왔는데 한번 현장을 나가서 보고 그 주변에 그런 장소를 마련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 가지고 장소를 가능하면 역을 벗어나지 않는 주변에서 이런 급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2월달에 공문이나 뭘로 내려온 그런 서류가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보니까 저희가 2월달에 도시철도공사에 무료급식 이전 장소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했었는데,

강정규위원

도시철도공사요? 대전,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시설공단이나 대전역에는 문의를 안 하셨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앞으로 추후에 국장님께서도 어쨌든 대전역 중앙에서 배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통운 뒤에 대전역 주차장 진입로가 있어요. 뒤에 공터가 있거든요. 충분히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하고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문 온 것 좀 자료로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박선용위원

업무 연찬은 잘 되셨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직은 미흡합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번에 다시 오셨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노숙자보호시설 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시비 전액 지원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시비입니다.

박선용위원

전액 시비만 쓰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6억 7,191만 8천원이 전액 시비입니다.

박선용위원

2,600만원 돈이 불용액이 났어요. 그런데 올해도 2012년 예산에도 보면 작년 것과 똑같이 6억 7천만원 돈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2,656만원은 전체 예산이 6억 7,100만원 중에서 저희가 6억 4,5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 불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면 저희가 당초예산 할 때는 정확한 인원 추계가 안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해서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박선용위원

제 말씀은 전년도에 6억 7천만원이 섰는데 올해도 6억 7천만원이 섰어요, 2012년도. 그래서 불용액이 2,600만원 돈 났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줄여서 세웠었으면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어쨌든 노숙자시설 운영비 전체 해 가지고 시비로 확보한 사항이고요.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직원 이동이 많고 그런 사항하고 사회보장비 불용액이 발생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도 상반기가 지났는데요.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많이 또 작년처럼 발생한다고 그러면 추경 때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밑에 193쪽에 보면 대동종합복지관 주민쉼터 조성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어요, 5,700만원이.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193쪽,

박선용위원

예. 가운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명시이월 시킨 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사업기간이 2011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박선용위원

사업기간이 언제요? 2011년,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12월부터,

박선용위원

12월부터,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고 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시에서 너무 늦게 내려와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세워놨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명시이월 시킨 것이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다 보니까 2011년도 12월달에 사업발주를 해도 그 해에 공사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못해서 명시이월 시켰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보면 폐가철거 및 화단조성 해 가지고 예산을 이것도 2천만원을 세워놨다가 그대로 이것도 2천만원 명시이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종합복지관과 같은 번지 내에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박선용위원

아, 시기가 같았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에서 하는 것인데 철거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서 징구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19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명시이월이 전부 다 그런 것인가 몰라도 194쪽 상단에 보면 거기도 7억 5천만원이 똑같이 그렇게 명시이월이 7억 5천만원 전체가 또 그렇게 됐어요. 이것도 사업내용이 비슷한 것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무지개프로젝트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박선용위원

무지개프로젝트.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것하고 하는데 특별교부세 5억 받고 구비를 2억 5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3회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5억은 시에서 나오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시비 확보하고 구비를 2억 5천만원을 작년에 확보를 못했다가 올해 확보한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아, 그래 가지고 작년에 3회 추경에 지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늦게 해서 못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도,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기간이 너무 짧아서 작년에 일을 못했다 그 소리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알았고요. 19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참전용사 명예수당이 있어요. 이것이 5억 9,4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5억 2,9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6,5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많이 됐잖아요. 어째 이런 것인가 자세하게 사유를 설명해 줘 보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만 70세 이상 이런 사람으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현재 전출입에 의해서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동구에 계신 분들이 이주를 해서 빠진 것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박선용위원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리가 예상해서 5억 9,400만원을 잡았었는데 인원이 줄어들어서 6,500만원이 지금 불용됐다 이 얘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훈회관 건립 때문에 1억 5천만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5억 5천만원만 쓰고, 7억에서.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7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5억 5천만원만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1억 5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7억 중에 5억 5천만원은 작년에 썼잖아요. 1억 5천만원을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나, 그 이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7억 중에서 계약할 때 계약금 2억을 주고 작년도에 중도금 4억 주고 1억 5천만원을 이월시켰다가 올해 6월 30일자로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잔금을 준 내용입니다.

박선용위원

1억 5천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다가 올해 잔금을, 그러면 7억 5천만원을 준 거예요? 말씀 중에 보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2억, 4억, 1억 5천만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맞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7억에서 5천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구비가 5천만원입니다.

박선용위원

구비 5천만원을 보태서 줬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윤기식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번에 승진하셨기 때문에 아직 우리 생활지원국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 또 지금 결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전체적으로 생활지원국 예산에 대한 결산내용 전반적인 흐름은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저희가 이미 다 사용한 것 아닙니까? 2011년도에. 결산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굳이 사용한 내용을 저희가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결산을 이유가 어디에 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전년도 예산을 저희가 집행했을 때 그 예산을 얼마나 합목적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결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만큼 결산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가 사용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 사용이 잘못되고 올바르게 사용됐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지원국 예산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만큼 중요하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적으로 특히 우리 도시국보다는 적습니다만 그래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서의 명시이월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대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칭펀드라고 해서 일정 부분 우리 구비부담률이 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쉽게 말해서 명시이월이 뭐예요? 딱 정의한다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명시이월은 올 예산을 연말까지,

윤기식위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아니라 사용을 안 한 거죠, 하나도. 건들지 않은 것이 명시이월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사용을 안하고,

윤기식위원

그대로 그냥 우리 5억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도 사용 안 한 것이 명시이월이죠? 쉽게 말해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사고이월은 사용하고 남은 것이 사고이월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쉽게 정의하자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가 지금 계속 결산을 하다 보면 명시이월이 나오고 사고이월이 나오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계속비는 저희가 없으니까. 명시이월은 아예 세워 놓고 하나도 사용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집행을 안 한 것을 전체로 이월시킨 것이고,

윤기식위원

그렇죠. 집행을 안 한 것이죠. 집행을 안 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 예산을 주로 국시비가 올 때 보면 3회 추경할 때 10월 이후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시비 보조내시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은 그 안에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주가 어떻든 예산확보가,

윤기식위원

대개 보조금에서 많이 일어나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보조금은 저희가 1년 중 예산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내려오니까.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갑자기 새로운 사항이 생겨 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것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매칭비율이라고 해서 우리 구비 부담 때문에도 이월하는 경우 많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국시비 왔을 때 매칭비율이 있어서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윤기식위원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하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이 대개 보면,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중요한 테마로 삼고서 얘기하냐 하면 대개 보조사업이 취약계층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구비를 반영하지 못해서 대개 이월을 시키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매칭비율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할 때는 그 만한 이유가 있어서 확보는 못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윤기식위원

어떻게든지 반영을 해야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떻게든지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대개 이월을 하지 말고 어떤 사업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도시국 산하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지리적 이런 부분,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월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또 이해해야 되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매칭비율에 의해서 우리 구비가 없어서 이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보조사업, 우리 취약계층, 소외된 계층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이월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결산을 하는 내용이 명시이월 몇 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고이월 몇 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원인을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월이 되어야 되느냐. 이러한 사업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우리 구비가 없어서 이월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2013년도에는 대비할 것이냐 이런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물론 여기 지금 전용이 됐다든가 문제적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뭐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발생된다면 안 되겠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특히 이월부분이 보조금 부분의 이월이 우리 구비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월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해하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구비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아니면 내년도 2013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도 많이 하고요.

윤기식위원

우리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죠? 그렇죠?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장께서 새롭게 생활지원국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지금 결산심사를 하면서 처음 이렇게 저희 의원님들하고 대면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사례라고 저는 봐요.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 국장께서 새로운 어떤 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 편성 운영부터 또 지침까지 모든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복지정책과장도 이번에 새롭게 바뀌셨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도 혹시 업무가 새롭게 바뀌었다면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 결산을 왜 하느냐. 이미 사용한 것인데 굳이 따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라는데 초점이 아니고 우리가 향후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아주 소중한 자리라고 인식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전년도 그 많은 방대한 예산을 이틀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가장 핵심,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라는 것을 짚어 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지침으로 삼고 또 새로운 어떠한 우리가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편성에서 운영까지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특히 우리 생활지원국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자체가 우리 서민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우리 생활지원국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국장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예. 이규숙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상단에 저소득층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 시비가 있습니다. 그 시비는 왜 다 명시이월로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것인가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예산성립이 작년 3회 추경에 성립이 됐고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구비 매칭비율로 해서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에 확보를 못했다가 올해 확보해서 올해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아, 올해 확보가 됐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예. 그러면 저소득층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주변환경을,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단독주택인가요, 아니면 밀집지역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대동지역하고 자양동 지역에 저소득층들이 주로 밀집해 사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니까 대동하고 어디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자양동,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자양동.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계획이 대동하고 자양동 쪽만 되어 있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앞으로 더 밀집지역이라고 판단되면 선정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대동하고 자양동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이 어쨌든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낙석방치책이라든가 아니면 안전휀스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지역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프로젝트사업과 연계되어서,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아, 이것이 무지개프로젝트하고 연결해서 밀집지역의 안전환경개선으로 세우신 것인데 3회 추경에 되어서 2012년도에 하게 되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세분화 된 내용이라서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아까 윤기식 위원님께서 예산의 성립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이랬는데 다시 한번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94쪽에 7억 5천만원 건. 저소득층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 이것이 시비인데 이것을 우리가 신청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내려준 돈입니까?
금복

문금복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동지역은 아주 급경사가 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전임 시장님 때부터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던 지역입니다. 다만 주변 사업이 종료가 안 되고 가장 특히 문제점은 주차장과 급경사 그래서 겨울이면 주민들이 이동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공모사업으로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한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사업계획 공모를 하면 대상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료를 올려 가지고 시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시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을 해야 되는 입장이 오고 또 공모사업이라고 한다면 공모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다 줘야 될 사업인데 지금 보면 2억 5천만원은 우리 구비로 책정해서 시비 5억원과 같이 써야 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보고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됐고 또 작년 3회 추경에 이것이 내려왔다는데 구비 2억 5천만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 5억을 쓸 수 없어서 이월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작년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고 또 3회 추경이면 연말이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아마 그 당시 여력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구비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지개프로젝트사업으로 돈이 내려왔다면 그것은 시의 정책사업이니까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될 얘기이고 또 말 그대로 공모한 사업이라면 공모에 당선되어서 나온 돈이니까 시비로 끝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2억 5천만원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7억 5천만원을 만들지 못해서 이 사업이 이월되는 상황이 왔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아는 부분은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은 그 전년도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대상지가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던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환경이 상당히 불편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사업비가 1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성

김종성위원

얘기하세요. 얘기 다 끝난 겁니까?
금복

문금복복지정책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우리 공모사업 부분으로 해서 내려줬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복지정책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내려줬으면 시비로 끝내고 말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그 다음번에 또 다시 신청을 하든가 이렇게 했었어야지 우리 구비 없는 돈에 이것을 꼭 붙여서 이렇게 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가,
금복

문금복복지정책과장

구비 2억 5천만원 미확보분을 시에서 특교로 2억 5천만원을 받은 부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언제 받았어요?
금복

문금복복지정책과장

금년 5월달에요.
종성

김종성위원

금년 5월달에.
금복

문금복복지정책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랬으면 금년 5월달에 2억 5천만원 우리가 세우지 못한 것을 받을 정도면 지난번에 5억은 5억원어치 공사를 했어야죠.
금복

문금복복지정책과장

아마 발주를 어느 한 일정부분만 가지고 부분발주가 아마 그 당시에 안 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금복

문금복복지정책과장

부분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분만 가지고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 7억 5천만원짜리 발주이기 때문에 2억 5천만원이 부족한 5억 가지고는 발주를 못할 수밖에 없었다,
금복

문금복복지정책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순차적발주도 있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복지정책과장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계장님 답변으로는 예산회계법상 아마 분할발주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부득이 이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법상 할 수 없었다, 그래서 5억원 받아 놓고서 명시이월해서 그 다음 해에 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없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돈이 내려오면 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그런 사항으로 갔었어야지 그거 1년씩 묵혀 가지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나서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없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계산해서 했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에 5억이 내려왔는데 2억 5천만원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명시이월했다, 또 그 다음번에 그 다음 해에 2억 5천만원이 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넣어서 다시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복지정책과장

당초에 구비를 세워서… 아마 이것이 제가 행정경험으로 보면 아마 매칭비율이 당초에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2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에 건의를 하고 해서 특교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자, 매칭비율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구 재정 형편이 매칭비율로 맞춰서 가야 되는 형편이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했었어야지 매칭비율 안된다고 해서 명시이월이나 시키고 이러한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의 전시행정밖에 더 됩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쓸 수 있는 상황의 예산편성을 해야지 쓰지도 못하는 돈 만들어 놓고 그 다음번에 또 특별교부세 나와서 그것을 맞춰서 예산집행을 한다… 좋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 구 재정이 어느 상황으로 흘러가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2억 5천만원 매칭펀드 사업으로 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을 5억 받아놓고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번에 또 다시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지 않은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편성권을 가진 구에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 예산에서는 이러한 명시이월은 참으로 나쁜 상황입니다.
금복

문금복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 동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도 저희들이 마음에 담아서 그렇게 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에 대한 상태를 생각지 않고 이런 식으로 덥석덥석 올려 가지고 이러한 명시이월이나 생기고 전시행정이나 하는 이것은 우리가 자중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 재정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춰 가야 됩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지금 현재 답변하는 이 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동구청, 또 동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따가 여러 가지 성격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이 없도록 과감하게 예산편성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금복

문금복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이어서 201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4쪽 예산전용, 385쪽 예산이체, 405쪽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88쪽과 498쪽 자활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일풍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을 제가 면밀히 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올 2012년도 예산이 줄은 데가 있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불용액 정도를 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20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있잖아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3,451만원이 불용액이 됐네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랬는데 올해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1억 2,400만원보다 한 600만원 돈이 더 올랐어요. 그렇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보니까 시설수가 올해가 더 많아졌고, 수급자 수는 더 줄었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시설수가 당초에 27개에서 30개로 늘었는데요. 시설에서 수용하는 인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은 상태입니다.

박선용위원

아니, 예산이 줄었는데 2011년도 예산보다 2012년도 예산이 더 늘었단 말이에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2012년도 예산은 제가 봐야 알겠는데요. 2011년도 예산결산을 한 상태로 보면,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1억 2천만원 돈을 세워놓고, 2012년도 예산에는 1억 3천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감소가 됐는데 불용액도 3천만원 정도가 났고, 인원은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600만원이 더 높아졌느냐,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지급액이,

박선용위원

지급액이,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증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한 명씩 시설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박선용위원

지급액이 올랐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개인 당 예를 들어서 만원 주던 것을 12,000원을 준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인원이 줄어들었어도 지급액이 올라서 올라간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203쪽 301-01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하고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불용사유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차상위계층 학생의 자퇴 등으로 수혜자 감소에요. 두 개 다 대상자 자퇴 등으로 수급자 증가가 적었음, 이렇게 불용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내년도 2012년도 예산에는 예산액이 다 증액되어 있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올 2012년도 예산은 아직 보지 못해 가지고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올해에 예산이 더 증액된 것은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교육급여비가 작년보다 올해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급여 금액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질문인데 지금 여기 보면 학생들의 자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이 부분은 학교에서 하고 있지, 저희는 개별적으로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글쎄요. 전에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하셔서 2012년도에는 좀 중간에 학업으로부터 이탈되는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셨었는데 지금이 6월인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것은 다음 번에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을 보면 307-10 사회복지보조를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어요. 불용사유가 희망키움통장 본인포기에 따른 장려금 반납 및 집행잔액인데 이 예산도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2011년도 예산은 4억 13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 예산액에는 5억 166만원으로 한 1억원 돈이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사유가 뭡니까? 이런 예산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액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유지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희망키움통장사업 인원은 145명으로 같은데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금액이 작년보다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냥 저희가 숫자를 늘린 것이 아니고 지금 단가가 다 올라가서 지금 예산액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이 안 되셨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210-1쪽을 보십시오. 통계목 307-10,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몇 페이지죠?
나영

이나영위원장

307-10 통계목, 210-1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비가 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여기 불용사유에는 1등급 72명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116명의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 숫자가 이렇게 한 40명씩 차이가 나도록 잡은 것입니까? 더군다나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비는 서로 받지를 못해 가지고 굉장히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1억 7천만원이나…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밑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국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해 드리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급하고 2급으로 나눠 가지고 1급은 저희가 79명에 대해서 인원을 확정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시에서 임의로 116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고, 2급에 대한 아동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 확정된 인원은 21명인데 시에서 임의로 편성해준 인원이 33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줬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 예산은 아무리 많이 갖고 와도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지급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좀 죄송스럽지만 정확히 산정을 하셨어야지, 주신다고 받을 돈도 아니네요? 이것은 이자를 생각해도 별로 이자도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면 밑에 말씀하신 307-05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국비는요? 그 예산도 2억 8천만원 돈의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2012년도 예산반영액에는 3억 8,700만원의 예산을 또 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완전히 금액이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는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장애인활동지원제도도 저희가 볼 때 예산이 과다성립된 것인데요. 활동보조에 대한 국비사업이 2011년도 10월 이후에, 10월부터 시행은 됐는데 이용자에 대한…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런 예산이 남으면 반납할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올려 가지고 이 예산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좀 조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연찬이 너무 안되신 것 같은데요. 제 맘에 하나도 안 드네요, 답변하는 것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아직 업무연찬이 안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부족한데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도 당초에 저희가 시행을 할 때 우리가 인원은 294명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395명에 대한 예산이 저희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올리는 기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리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몇 명을 올렸는데 그 쪽에서는 더 과다하게 왔다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돼요. 본인들이 내시한 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인원을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과다로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 그 목적 외에는 쓰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0-2를 보면 지금 국장님하고 하던 것인데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비가 올해 예산액은 8억 42,244천원이었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런데 2012년도 예산에는 3억 87,504천원이에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대상인원이 278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요청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396명분을 저희들한테 시를 거쳐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요청한 액보다 보건복지부가 총괄예산에서 각 시도로 배분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보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더 확장을 해서 서다 보니까 시도로 분배를 하면 시에서 각 구청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중간에 사용이 부족한 시도가 있으면 추경에 내시변경을 해서 그 쪽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1년 신규사업이었다고 하는데 2억 8천에요. 그러면 지금 2012년도 예산은 그러면 3억 8천인 것이에요? 38억인 거에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액은 얼마가 이 예산이 잡힌 거에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2011년도는 3개월 분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3개월 분인데, 그러면 숫자가 잘못된 거에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3개월 분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3개월 분에 얼마인데요? 지금.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8억 4천,
나영

이나영위원장

8억 4천이 3개월 분이라고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1인당 얼마가 들어가는 거에요? 지금. 1인당 얼마가 지급되는 거에요? 3개월 동안 얼마가 지급된 거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라는 얘기에요. 단위를 잘못 쓴 것 아니에요? 8억 4천이 맞는 거에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8억 4천이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이 38억이라고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2011년도 10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니까 10월에 했는데 8억 4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년치가 38억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한 가구 당 얼마씩 지원을 하느냐는 얘기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가구당이 문제가 아니라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인원수로 해 가지고, 신청인원이 지금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등급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별로 지원을 하는데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등급은 한 83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요. 4등급은 35만원, 그 다음에 추가급여가 또 있습니다. 기본급여가 그렇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본급여이고요. 추가급여는 8만원, 16만원, 63만원, 64만원,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에 대한 사업이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1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5쪽 예산이체, 392쪽 명시이월, 489쪽과 499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관용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어떻게 업무연찬은 잘 되셨습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지금 하는데까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지는,

박선용위원

단장이 되시기 전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었어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거기에 계시기 전에,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그 전에는 용운동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가정복지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이 안 되셨겠네요? 그래도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223쪽을 봐 주세요.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시비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인가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3억 6천 나온 것이,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이 7,200만원이나 됐어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의 지원목적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또는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기준은 출생 후 13개월부터 만 5세 아 까지 셋째 아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시비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대상자가 적어서 이것이 불용액이 된 것인가요? 쉽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시비가 과다교부가 되어 가지고요.

박선용위원

시에서 과다하게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요청한 것보다 그래 가지고 남게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요청분보다 많이 나와 가지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가 아니고요.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50대 50이라고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비는 다 준비됐었나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지금 총 2억 87,423천원 정도 중에서 집행시비가 1억 4,300…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상자를 충분히 다 빠지지 않고 지급할 수 있었느냐, 그 문제에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과다하게 나와서… 대상자는 우리 구비가 50대 50으로 되어 가지고 다 줬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지급됐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밑을 봐 주세요.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50대 50인가요? 이것도 매칭펀드인가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도 1억 2천만원 돈이 불용이 됐어요. 이것도 대상자가 적었나요? 이것도 많이 보내주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이것도 똑같은 현상인데요.

박선용위원

이것은 아주 틀려요. 2억 1천만원에서 9,200만원밖에 못 쓰고, 그렇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집행이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하고 특수보육시설 보육아동에 대한 간식비이거든요. 저소득층아동 간식비는 295명에 대해서 집행됐고요. 그 다음에 특수보육아동 간식비는 331명에 대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제 말씀은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우리 구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 지금 특수아동으로 인원이 통상적으로 나오잖아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2억 천만원 돈이 나왔는데 9,200만원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1,200만원 돈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본예산 시비 과다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박선용위원

많이 나왔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22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해 가지고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인가요? 어떤가요? 전액이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3억 6천만원이 전액 다 명시이월됐는데 이것도 아까 다른 과 질의드릴 때 늦게 배정이 되어서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쪽인가요? 어떻게 3억 6천이 예산액에 섰다가 그대로 다 명시이월이 됐나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이거든요.

박선용위원

예. 전액 시비,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지연시켜 가지고 미집행한 사항이거든요.

박선용위원

우리가 필요로 했는데 복지부에서 늦게 내려왔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이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제 말씀이 맞아요? 과장님.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것은 올해에 쓰겠네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지금 6월말까지 재추진하느라고,

박선용위원

재추진,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돈은 내려와 있어요? 복지부에서.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3억 6천이 내려와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독거노인 안전센서 알리미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박선용위원

시설비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독거노인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지금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네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동구 노인복지관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쓰고 있다… 또 하나 봐 주세요. 내내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230쪽을 한번 봐 주세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이것도 시비인가요? 뭐에요? 전액 시비인가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230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선용위원

예. 20억 5,700만원이 나와서 8억 6,600만원을 지출하시고 11억 5,7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용액도 3,2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된 사유도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230쪽이에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대전노인요양원하고, 금성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거든요.

박선용위원

대전노인요양원하고, 금성…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금성노인요양원,

박선용위원

예. 이것이 무슨 문제에요. 그 두 군데 운영지원비인가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대전노인요양원은 가오동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추진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말일까지 못하고 금년도 4월 26일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박선용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돈을 가지고 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완료됐고요. 금성노인요양원은 산내로 506번길에 있는데 그것은 현재 진행중이고, 금년도 9월 30일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9월 30일까지 명시이월된 1억 1,500만원을 다 집행된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조금 남기는 하죠.

박선용위원

글쎄요. 잔액이 좀 남겠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집행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선용위원

23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명시이월만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요. 끝부분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5,900만원이 섰다가 명시이월이 된 것,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은 6.25 참전용사,

박선용위원

6.25 참전용사 전세금 얘기한 거에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경로당에 불이 나 가지고,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전세금,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전세금. 그래서 그 앞에다가…

박선용위원

예. 알아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지금 전세를 얻어서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24쪽 402-01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불용액이 거의 50% 정도 남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보육시설 인증평가에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평가인증을 받는 과정에 굉장히 까다로워서 평가인증이 되는 것이 어린이집으로부터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 가지고 받아 내셨는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서 이런 것은 불용액이 남지 말아야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원래 우리 구 전체가 134개소인데요. 그 중에서 94개가 인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94개소가 2011년도에 미인증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40개소는 통과되고, 나머지 54개소가 탈락이 나왔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반수도 통과를 못하신 것 아니에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아니, 본인들이 또 어렵다고 하니까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인증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신청을 안 했다든지, 또 하고서 탈락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 이런 것을 알려 가지고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야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액 처리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리고 2012년도에는 예산액을 얼마 산정하셨어요? 8,500만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1억 4,700만원이 섰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반도 못 썼는데 올해에 예산액을 더 증액하셨네요? 지금 1억 얼마라고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1억 4,710만원이 섰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올해보다 대폭 인상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네요? 어떻게 사용하시려고요? 올해도 겨우 50% 넘게 사용하셨는데 내년에도 또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시려고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래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협조하실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하시고, 이런 예산은 정말이지, 불용액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2013년도에는 불용액이 남지 않는 일이 생기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을 보면 307-10 사회복지보조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도 생각 외로 4억 정도의 불용액이 생기셨네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영

이나영위원장

225쪽 하단을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이 있잖아요? 307-10요.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종사자 교사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교사분들한테 아마 직접적으로 지급이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43개소 277명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거의 4억 정도의 많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4억씩이나 예산불용액이 생긴 것은 아무리 인원수 산정을 잘못했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 많이 잘못한 것인데요. 31억 4천이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용액이 3억 9,886만원이니까 거의 4억 돈이 생기신 것이잖아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허가 신규 대비해 가지고 산정했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신규는 허가 안 하잖아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글쎄요.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나영

이나영위원장

신규허가도 하지 않을 것인데 왜 신규를 예상을 해요?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증가를 대비해 가지고 세웠는데 신규허가를 제한하다 보니까 교사수가 미 증가하다 보니까…
나영

이나영위원장

신규를 제한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신규를 허가할 것으로 해 가지고 인가에 대해서 증가를 대비해서 인원수를 산정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012년도 예산액에는 또 그 금액이 증액되어 있어요. 3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2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한테 저희가 돈을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금액 외에는 하나도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너무 예산을 산정하실 때 편안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2012년도 예산액에 이것이 증액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잘 챙겨 가지고 예산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정말로 다음 번에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잡혀서 이 예산이 교사들에게 돌아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정해진 룰 외에는 하나도 더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2012년에 증액된 이유도 모르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2013년도 결산시에는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이관용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7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5쪽, 386쪽 예산이체, 41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90쪽과 500쪽 대청장학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24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어요.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307-05인데 1억 2,200만원에서 1억 정도 썼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2천만원 돈이 불용액이 났어요. 민간위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안 맞추나요? 대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을 대비를 해서 1억 2천만원 정도로 항상 예산을 세우는데 낙찰차액입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2천만원 정도 낙찰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올해 2012년도 예산에는 작년 예산보다 한 400만원 돈이 더 늘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것은 정부 노임단가가 매년 높아지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상향조정되는 것을 대비해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물가상승률 같은 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선용위원

그래서 더 높여놨다, 400만원 돈을.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원래는 한 1억 2천만원 정도 됐는데 항상 입찰차액이,

박선용위원

차액을 준비하시는 거에요, 그 만큼은. 그리고 그 밑에 242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거기 보니까 중간쯤에 307-05 해 가지고 76억 7,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76억 3천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4,100만원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어디 말씀인가요?

박선용위원

242쪽 중간쯤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307-05요?

박선용위원

예. 4천만원 돈이 불용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차액으로 계산되는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차액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청소대행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 금액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그것은 도시개발공사로 다 지급이 됐는데 예산에 포함된 것이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용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음식물,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처리를 하는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액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발생량이 점차 줄어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폐기물 발생이 감소했다는 거네요? 감소에 따라서 불용액이 이렇게 나온 것이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 것이 약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리비용에서 입찰과정에서 약간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245쪽 좀 봐 주세요. 마지막에 보면 석면피해가 있어요. 그것은 전액 국비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90%, 그렇게 하고 시비 10%입니다.

박선용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90%,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기금입니다.

박선용위원

기금으로 하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90%이고, 시비가 10%입니다.

박선용위원

여기도 보니까 1,800만원 돈이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것은 석면피해로 인한 구제급여가 작년서부터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이나 대전시나 과연 대상자가 얼마가 될 지가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5개 구청에 일괄적으로 시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10%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2천만원 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더 주고, 남으면 반납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박선용위원

2천만원 중에서 우리가 얼마 안 썼기 때문에 1,800만원을 반납한 것이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석면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동구에 석면이, 쉬운말로 슬레이트집, 석면을 가지고 있는 슬레이트집이 많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이 쪽 동구에 개선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9쪽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4쪽 예산전용, 390쪽 예비비지출, 392쪽, 393쪽 명시이월, 395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경제과는 제가 전용부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384쪽에 있는 전용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용을 2개 하셨네요? 2종목, 세부사업이. 384쪽에 보시면,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거기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용을 했어요. 그 부분 좀,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 관계는 251페이지 전용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당초에는 시설비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기간제 보수가 부족해서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시설비로 된 것을 보수가 모자라서 1,500만원을 전용했다, 위 것은 그렇고, 밑의 것 내내 3,500만원 한 것,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박선용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같은 날 수행한 거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가 보수를 줬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아니, 시설비는 아니고, 자본보조로 줘야 될 돈을,

박선용위원

어디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자본보조금으로 줘야 될 돈을… 민간자본보조비를 기간제 보수 등으로 돌렸습니다.

박선용위원

보조비를 기간제 보수비로 돌렸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을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1억 4,848만원 정도 남았죠?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불용액 사유를 보고서 이해를 했는데 2012년도 예산에 갑자기 예산현액이 2배 정도 늘었네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지금 이대로라면 이것이 늘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은 2010년 정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적은 숫자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가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는 현재 13곳을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7월달에 하반기에 다시 모집을 하면 그만한 돈이 거의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한 3억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반기 동안에 7억 정도를 나머지를 다 소요할 것이란 말이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렇죠. 인건비가 나가고요. 이번에 7월달 하반기에 선정이 되면 우리가 10개 단체 정도 신청을 하는데 얼마가 될 지 모르겠지만 된 다음에 인건비와 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정이 되면 아마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서 시에서도 이렇게 내려준 돈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사회적 기업은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시면서 처음에 초창기에는 국비가 지원되니까 신청을 하셨다가 국비가 중단되면 대부분이 사업을 중도에서 포기를 하십니다. 포기하시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7억 정도를 하반기에 집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십시오. 또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264쪽 중앙시장 1길 아케이드 설치 시설비하고 2길 아케이드 설치 시설비가 전부 다 명시이월 됐어요. 이것이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뭡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케이드 조성은 지역에 관련이 되어 있는 점포주가 전부 응낙을 해야만 사업이 가능한 관계로 사실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2길은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8월경에 완료할 목표를 두고 있고요. 1길은 현재 우리가 설계 의뢰한 상태입니다. 동의를 받아서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장 상인들이 본인부담금은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의 국비가 우리 전통시장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나오는 결과는 미미하고 그냥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방안을 하면 구청 집행부에서는 아케이드 설치해 주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크게 눈을 안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눈을 돌려보십시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우리가 그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CCTV를 설치를 해서 방범을 예방한다든지 기타 전등을 갈아서 멋진 시장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 가지고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64쪽을 보면 신도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왜 명시이월이 발생된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거기는 작년도에 보상관계가 늦어지는 관계로 늦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올해에 아마 하반기에 가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철거를 하고 내부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어제 가보니까 공사 시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민원인하고는 원만하게 합의가 되신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보상이 다 끝나서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고요. 현재 사업 추진만 남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아니, 공사를 진행중이니까 합의를 보셨을 것인데 원만하게 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에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원만하게 봤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 분들이 너무 가슴아파 하시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신도시장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간절한 사업입니다. 애쓰셨고요. 하여튼 빨리 올해 준공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경제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우리가 결산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문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주무과장으로써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단위도 10∼20 단위가 아니고, 수백억 단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계속 됨으로 해서 전통시장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 자체가 이제는 이러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인들의 정신상태가 와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한대로 공감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전통시장이 오래 전에 시장형성이 됐고 해서 현재까지는 하드 쪽으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점포주 스스로가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저희들이 보면 지금 하다못해 화장실까지 저희들이 관리해 주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상인들의 욕구는 더 많아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하다못해 거기 도로에서 장사하시는 노점상까지도 하나의 협회를 이루어 가지고 도와달라는 그러한 압력을 넣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이것이 상인들 자체가 이제 습관화되는, 또 도와주지 않으면 능률이 오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 그러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아케이드 공사나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만들어내고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적 위주로 간다면 있을 수 있겠지만 자꾸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적인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화월통에 아케이드 사업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케이드 사업을 해 주면서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싹 없어지면 좋은데 지금 현 상태는 그렇지 못하고, 소방도로가 막히는 상태가 와서 불이 난 그 곳에 또 아케이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화월통에 아케이드 공사를 한다면 어떠한 상황으로 할 것인가, 하다못해 노점상의 현 상태를 어떻게 개선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시작되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작년도 결산하는 마당에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아케이드 용역결과는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노점상 관계는 용역결과에 보면 노점상의 크기를 줄여서 한 줄로 만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는 폭이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상당히 넓은데요. 폭이 상당히 넓은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1길과 2길이 중간지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활성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화재관계인데 현재 상태보다 아케이드가 설치가 된다면 노점상 크기가 줄어들고, 한 줄로 되기 때문에 통행도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계도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거기에 노점상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대략 7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70여 개인데 그 70여 개를 수용을 하면서 양쪽으로 길이 날 수 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한 쪽으로 폭이 현재는 길이가 3미터인데 2미터로 줄이고, 한 줄로, 한쪽 면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길이를 현재는 3미터이거든요. 그런데 2미터로 길이를 줄인다면 한 쪽으로 해서 될 수 있고요. 도로폭도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도 한 5미터∼6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상인들과 지금 노점하시는 분들과 상의가 됐습니까? 3미터를 2미터로 줄이겠다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것은 노점상 측에서도 상당한 호응은 가고 있습니다. 호응은 가고 있는데 더 협의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나도 안 보고, 서로 대화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또 개통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서로간에 대화의 얘기가 있었는데도 아무 것도 안됐어요. 지금 70여 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70여 개를 놓고도 이 난리통인데 거기에 아케이드를 씌워서 70여 개를 다시 만들어 놓는다는 이런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어려운 상태 같고요. 3미터의 규격을 가지고 있는 노점상들이 과연 2미터의 노점상으로 변신을 하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 보고, 또 지금 현재 지난번에 화월통에서 불이 났었을 때 구루마 하나가 움직이지 못해 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도 그 때는 운이 좋아서 외곽으로 불이 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꺼졌는데 만약 가운데에서 났다고 생각해 봐요. 중앙 쪽에서 났었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체가 불바다로 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점상이 가지고 있는 노점 점포가 하나가 움직여지지 않아서 차가 지나갈 수 없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에 대한 얘기는 3미터를 2미터로 줄이고, 그것을 또 한 줄로 해서 양쪽으로 통로 만들고, 참 생각과 계획은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되겠는가, 또 만약에 아케이드 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이 되고 나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이전에 일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상의를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가지 만약에 이 70여 개 노점 점포가 한 줄로 서고, 한다고 한들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노점 점포면 어렵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서 나서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가운데만 놓고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은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지금 보면 그래요. 노점상과 상인들과의 서로간에 교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째는 교감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청과 노점상과의 교감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상인과 우리 청과의 교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아케이드 공사를 한다, 지금 그 곳에 아케이드 공사를 죽 해놓고 있는데 만약에 불이 난다면 불을 끄러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화월통밖에 없어요. 그러한데 지금 계획은 진행이 되고, 설명회니 뭐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한때 시장에서 상행위를 해봤던 상인 중의 하나입니다. 3미터 짜리 점포를 2미터로 줄인다, 또 현재 나와 있는 점포주들이 물건을 안으로 들여놓는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상행위를 해봤던 상인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생각과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간에 그것을 강행하려고 설명회까지 하고 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과연 될 것이냐… 물론 돈을 들여서 아케이드야 씌울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거기에 대한 청장의 의지가 강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나머지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구청의 주무과에서 해야 될 일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그 아케이드 조성에 정말 많은 관심 감사하고요.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는 완벽한 소방설비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노점과 점포주의 100% 동의가 이루어지는 한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100% 협의를 이끌어낸 후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저는 국장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강정규위원

강정규입니다. 저희가 신청사 업무를 시작한 지가 한달 정도 됐죠? 개청식은 26일날 했지만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원동청사에 근무하실 적에 일찍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한 8시전에요. 8시로 잡고 6시에 퇴근하면 10시간 정도 이상을 그 지역에 머물렀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방문객들까지 따지면 천여명이 되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사오고 난 뒤에 혹시 국장님께서는 중앙시장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원동 쪽으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퇴근하고 한 두세 번 정도 갔었습니다.

강정규위원

관심을 가져 주셨네요. 우리 이나영 위원장님과 김종성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하면 주차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형마트나 신축되는 건물, 식당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대형마트 경우에 물론 시원하고 따뜻하고 쾌적하니까 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려면 점포주나 이런 분들의 마음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주변환경을 우선…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은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필수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아케이드 설치를 해주면 주변환경이 지금보다는 쾌적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정규위원

그 아케이드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장점은 주변환경이 정리가 된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주변환경이 정리도 되고, 특히 주변환경 중에서도 지금 보면 무질서하게 있는 노점 좌판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가 될 것이고, 또 거기를 찾는 손님들이 봤을 때 편리성도 도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정규위원

편리성이라는 것은 우천시나…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특히 우천시가 중요하겠죠.

강정규위원

그런데 비오는 기간을 내가 정확히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아케이드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쪽하고 우리 구청사 옆에 하고 중앙극장 부지에 제3주차장이 들어서거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제3주차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중앙극장 쪽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예전에 하천에 주차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생태복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철거가 다 되고요. 그래서 공원화가 됐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지금 제1, 제2 주차장이 있는 부분은 그나마 혜택을 봅니다. 그렇지만 중앙극장 부지 쪽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쪽 지역이 도청지역에서 대전역 쪽으로 진입을 하셔 가지고 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분수대에서 우회전해서 바로 들어오면 중앙극장 주차장이 연출이 되는 거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알고 계세요? 제3주차장,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직 그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정규위원

추진은 하고 있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케이드 공사도 벌이고, 주차장 공사도 벌이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과다하게 오버가 됐고, 그런 점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순위를 국장님께서 정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화월통은 도로라는 것을 아시죠? 도로. 그것은 일방통행 도로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도로입니다.

강정규위원

대로변에서 우리 구청사 원동지점 쪽으로 일방으로 들어오는 도로에요. 도로인데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쪽에 일방통행이라는 도로 표시도 없고, 그리고 바닥에 진입하는 그런 화살표방향 표시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로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연출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에 아케이드를 씌운다, 그리고 도로에서 좌판 노점상이 장사를 한다, 70 몇 개라고 하셨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70개소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런데 3미터에서 2미터로 줄인다면 자발적으로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좀 계시겠지만 차량들이 푯말을 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 도로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전역에서 우회전을 해 가지고 원동쪽으로 와 가지고 우회전을 해서 진입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편리성을 위해서 연출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차량통행이 많으면 노점상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생각을 하겠죠. 축소를 하든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화월통 진입로 표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화월통 아케이드 공사하고 밑에 좌판 관계는 아까 경제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점포주나 노점상들의 100% 동의가 있을 때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때 100%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중앙극장 자리 제3주차장도 130면 정도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보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재신청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보류가 된 사유가 과다지출을… 우리 중앙시장이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이유로 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노력을 하셔야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케이드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는 주차장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감하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9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91쪽과 50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71쪽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분 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301-12, 거기 보면 2,64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는데 불용처분한 이유가 모범음식점 109개소 중 60개소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집행잔액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업소에서 상수도 사용료 감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래서 81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본위원은 지금 불용사유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먼저 109개 업소 중에서 60개소만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109개 중에서 60개소에 대해서는 감면 지원을 했고요. 49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계량기가 미설치되어서 지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49개 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어도 계속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하시는 것이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셔 가지고 810만원이라는 불용액을 남길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계도하셨어야죠. 그래서 한 업소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지, 계속해서 나머지 49개 업소는 모범업소로 하셨어야 쓰레기봉투 외에는 아무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분할계량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지금 설치하려면 약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설치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업소에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아마 그 분들은 자가건물이 아니고, 따로 세를 들어서 사시는 분들이라 분할계량기를 별도로 다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라도 더 혜택이 가야 돼요. 그만큼 그 분들이 세를 내고 일하다 보면 영업을 유지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일정액을 또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 금액을 일정액을 정해서 한 가구 당 한 업주 당 5만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49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저는 형평성의 원칙이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소속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2년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

도수

한도수출석전문위원

윤태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