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지난 5월 12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수 위원님, 부위원장에 김영희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5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또한 5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지혜 위원님, 부위원장에 장인수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5월 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지혜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4분

문영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3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지난 4월 30일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3건과 지난 5월 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5월 11일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오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단지 범위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 보조받은 단지의 추가지원 대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양한 주택단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 본부의 기능을 명시화하고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통ㆍ반장의 임무를 추가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현실성이 없는 내용은 개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통ㆍ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 행정수요 위주의 인력보강으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유사ㆍ중복기능의 통합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 및 정원 조정 등 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구와 정원 관련 조례를 통합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의료법 시행규칙」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및 시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수료 면제조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변경 사항을 오산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등에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되어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안건제출 및 심사기준을 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목적 위반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어 폐지되는 등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련된 내용과 연도별 단위부담금증액 변동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조례안)

문영근의장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보류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회서는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운영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등을 거쳐 작성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로 이송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6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부서는 본청 4국 20과, 2관 및 3개 사업소, 6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과 오산문화재단, 오산시 혁신교육지원센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하였으며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는 해당 국장 및 사업소장, 공보관, 기획감사관, 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문화재단 상임이사로 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각 부서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문화재단 상임이사로부터 듣기로 하였습니다. 증인 출석범위는 국장, 사업소장, 공보관, 기획감사관, 과장, 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상임이사, 오산시 혁신교육지원센터장으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문영근의장
김지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제21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지난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관련 조례정비 미흡 등 문제점이 있으나 앞으로 오산시 육아지원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9월중 개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대승적 차원에서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민간위탁동의안 의회동의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시정에 관한 질문(김지혜 의원)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진행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 중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사랑하는 21만 오산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영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새누리당 소속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정직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오산시 공직자들의 복지부동한 행태와 관련하여 3가지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중 큰 세 가지는 단체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예산집행권, 주요정책 이슈 관련 행정권, 지역사회 및 정책 관련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산시의 어떤 이슈와 정책문제를 발견했을 때 정책해결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공무원이며, 나머지 최종 결정은 단체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1차적인 많은 정보들이 공무원들에 의해 걸러지고 가공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 국ㆍ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하여 제출기한을 위반하는 등 의회 동의 절차에 문제점이 있어 의회에서 질타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210회 임시회 당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보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 잡기식의 결정’이라는 보도기사를 쏟아 냈습니다. 다시 한 번 주지드리지만 의회가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를 보류한 사유는 발목잡기가 아닌 명백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 보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소관사무 중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오산시 영유아보육지원 조례안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단 한 줄도 담아져 있지 않았습니다. 즉, 위탁 동의의 법적근거인 조례의 재개정 없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이런 절차 미이행은 오늘의 일만이 아니었기에 오산시의회에서도 동의안을 가결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장님! 절차 미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법 및 공무원 징계 규정상 직무유기로서 징계의 대상입니다. 멋대로 행정, 이것이 오산시의 행정현실입니다. 오산시장께서는, 행정절차 미이행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집행부의 행태와 관련된 입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단법인 오산문화재단의 방만한 행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산문화재단은 지난달 여러 언론사로부터 강력한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문화재단 운영 조례 및 오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에 따르면 공용ㆍ공공용 목적 외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재단의 자체 수익사업으로 커피숍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는 전형적인 예산 쪼개기 행태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사업과 관련하여 초ㆍ중학교는 문화재단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고등학교는 평생교육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단은 평생교육과와 혁신교육센터와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다고 하며 학교 전담 인력까지 배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4월 의원간담회 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오산시에서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평생교육과 예산으로 135억 6,400여만 원의 예산을, 그중 혁신교육지원센터로는 1억 2,000여만 원의 출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문화재단에서까지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담당팀장에게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산문화재단이 이렇듯 언론과 의회의 질타를 받는 이유는 제대로 된 견제기능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사무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선 일부 필요하긴 하나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장까지 겸직하다 보면 그 기관은 자체 고유사무를 해 나갈 수 없는 폐단이 있었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오산시장이 산하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겸직하다 보니 시 공무원들과 재단 직원간의 소통 부재는 물론이고,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공무원들은 시에서는 시장 눈치를, 재단에서는 이사장 눈치를 봐야 하는 기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단을 지도ㆍ감독 하여야 할 시장이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시 단위 1위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청렴도시 오산을 주력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공무원이 약 2억 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한 후유증이 가시지도 않은 현재 시점에서 2015년 5월 3일 민원여권과에서 수수료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2억 원의 횡령사건이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재발방지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마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고 또 다시 소를 잃어버린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에 시민들은 매우 충격에 빠진 상태이며, 오산시의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에서는 청렴도시라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오산시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청렴도시라는 구호와 간판 지금 당장 내리십시오. 시장께서는 이러한 공금횡령 방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1년 동안 해 온 노력은 무엇이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산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롯이 시민만을 위한 행정에만 총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는 오산시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곽상욱 시장님으로부터 들은 일괄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곧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문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 보충질문은 관계 국장으로부터 듣게 되어 있는데 이강석 부시장님에 대한 행정행위 사실관계 확인과 미흡한 대안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행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부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영근의장
부시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강석
이강석부시장
예.

문영근의장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의원의 추가되는 보충질문에 앞서서 시장님도 계시니까 시장님께서도 한번 경청을 해 주십시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일괄 답변이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210회 임시회에서 기초생활 질서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기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현재를 돌아보면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되짚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2차 본회의에서 의결 문제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김지혜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례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위반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재 위탁은 반드시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왔는데 조례 관계 제4조 3항에 대한 엄격한 위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반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축조심의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시장의 사과 발언과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관계자의 징계를 조건으로 동의를 하고, 이 내용이 바뀌어서 부시장님께서 의장실에서 의원 전원이 모였을 때 같은 조건에 대해서 허락을 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당부의 말로 변경해서 동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확인 하시죠?
강석
이강석부시장
예, 부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정환의원
그중에 지금 현재로 보면 김지혜 의원이 절차상에서 엄격한 것을 동일 과, 동일 건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사과의 발언은 시장님이 할 것은 부시장님으로 대체를 했다, 또 장소는 본회의장에서 할 것도 의장실에서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의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또 이런 상황에서 보면 동일 과에서 계속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약속이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계자의 징계를 조건으로 했는데 관계자의 징계에 대한 내용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석
이강석부시장
부시장 이강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과 동의안 관련해서 의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고요. 그 당시 말씀 중에 담당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그 담당부서의 관계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징계라고 하는 것이 ‘행정적 지도’로 해서, 그러면 서면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한 것입니까?
강석
이강석부시장
부시장이 불러서 부시장 방에서 구두로 실시했습니다.

손정환의원
그것이 약한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보면 또 재발되고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으로서 일련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강석
이강석부시장
예,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제정이나 개정 등은 관계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엄중히 진행하도록 부시장이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행정적인 절차의 미흡이나 이를 간과해서 계속 오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발표 내용에서도 민간위탁은 전문직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위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대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개 부서 57건의 사무를 업무성격에 따라 하고 있는데 전문지식과 계약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대책으로 보면 “교육으로만 끝내겠다, 민각위탁 관련 담당자 교육계획을 실행하여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을 한번 말하겠습니다. 전문직이나 특수한 기술뿐만이 아니라 법적 사무가 요구 되는 부분인데 총괄 별도의 부서를 하고 있는 담당제 신설이나 아니면 업무분장을 해서 주무관 하나 정도는 이 부서를 했고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간에 행정에 대한 노하우를 봤었을 때, 앞으로의 민간업무 관계를 봤었을 때 이런 부서나 아니면 주무관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부시장님의 견해와 판단이 어떤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시장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내부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이것이 아쉽게 된 것이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통과하면서도 지난 번 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 이런 일이 계속 재발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나와 있었던 문제거든요. 추후 이번에는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김지혜 의원님의 지적 같은,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계속되는 절차상 하자는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석
이강석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첫 번째로 오산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카페와 관련해서 금년 말까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재단에서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세법에 의하면 재단이 직접 영업신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신고 후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인 만큼 법규준수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금년 말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석겸
김석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석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2012년도 8월 29일 이전에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운영해야 되는 데 그때 못 받은 사항으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사례만 보고 한 것 같습니다. 관계법령을 도외시 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하고, 김지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안에 검토를 해서 향후 내부방침을 정해서 폐점을 한다든가 아니면 추후 이사회에서 카페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법규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문화예술학교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문화재단에서 학교전담인력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예산도 평생교육과에서 편성이 돼서 문화재단이 같이 협조를 해 주는 식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석겸
김석겸경제문화국장
그 사항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문화예술분야를 할 때 학교에서는 한정된 문화예술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미술 교사들이 그 부분들만 한정적으로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더 알고 싶어 하는 것, 전문적인 분야라든가 그런 문제를 문화재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화예술 특화된 조직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는 전문적인 문화예술 강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단체에. 그 사람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김지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 생각에는 문화재단에 강사들이 확보가 돼 있고 기존에 체계적인 체험을 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김지혜의원
학교전담인력까지 굳이 배치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 싶고요.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조례 사업범위 내용도 보면 교육분야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문화재단 조례를 보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 운영ㆍ관리,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자료의 수집ㆍ관리, 축제기획 이런 부분만 돼 있거든요. 오산시에서 교육사업에도 매우 주력을 하고 있고 혁신교육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까지 학교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담당팀장으로부터 앞으로 문화재단 사업을 교육 중심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나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겸
김석겸경제문화국장
문화재단 설립 조례에는 교육사항이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사항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보면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 5호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문화재단 정관 4조 6호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오산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면 조례 명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으로서 예산 쪼개기 행태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담당부서장들이나 문화재단과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겸
김석겸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의원
마지막으로 이사장 겸직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랑 정관에 대한 사항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답변을 보면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만 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경제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개정할 예정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로 하는 체제, 대표이사의 권한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대표이사가 종전에 이사장이 했던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던 것을 대표이사가 하는 것으로 해서 대표이사가 책임성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 그전에는 대표이사를 이사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상임이사를 뽑았는데 개정안에는 대표이사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할 안을 저희들이 추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실제로 인근의 수원이나 용인, 화성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체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체제를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산재단 지원조례나 정관과 관련해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나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시를 보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자나 운영자의 시각이 아닌, 문화재단도 행정사무감사 때 오산시민을 위한 공연이나 전시사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몇 년 동안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오산시민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오산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전시나 공연사업들을 유치해서 시도할 수 있는 경영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도도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재단 정관을 보면 해당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개정이나 조례 개정 시 의회 의원님들과도 많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정관이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다 삭제시켜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경제문화국장
예, 종전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맞춤형 전시공연 사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고 조례와 정관 개정 시에도 정관이 조례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정관과 조례가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하시게 되면 꼭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파악해 주셔서 이런 문제점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농아인협회 박병은 통역사님 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