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188회 제2도시복지위원회2012-07-10

윤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기금결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기금결산승인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결산심사에는 지금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질의는 죄송스럽지만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3쪽 명시이월, 395쪽 사고이월, 427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3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47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박선용위원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원도심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원도심사업단 예산 총액이 73억 7,800만원이었네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지출은 반 정도가 안 되네요, 50%가. 그렇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어떻게…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집행잔액도 많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 부분 좀 조목조목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대부분 우리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펀드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확보는 됐어도 구비가 확보 못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예산편성에서 시차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비 미확보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선용위원

예. 몇 가지 해 보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대표적인 사례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박선용위원

어디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

박선용위원

예.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는 당해연도에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가서 편성되는 경우, 또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도 마지막 정리추경 때 확보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다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죠.

박선용위원

3회 추경 때 확보되고 이럴 때, 구비가.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시비나 국비는 미리 와 있는 것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구비 매칭펀드가 안 되기 때문에 구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못쓰고 있다가 3회 추경 때 올려놓고 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킨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하던 사업은 사고이월 시키고 하지 못하고 있던 사업은 명시이월 시키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80쪽 좀 봐 주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라고 나왔어요. 연구용역비.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도 사고이월이 만만치 않네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4억씩 해 가지고 3개소 그래서 12억을 당초에 그렇게,

박선용위원

그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 3개소는 우리가 그 동안 정비예정구역으로 해 놓고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12억이 80대20으로 시비가 80%, 구비가 20%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3개소를 했는데 그것이 주택재개발이 쉽지가 않아요, 주민들 만나기가. 총회 같은 것이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정비계획용역을 어디를 했냐면 홍도1, 가양7, 그러니까 홍도1 경성2차, 그 다음에 가양7 동신아파트, 홍도동 청룡아파트, 가양2동 신도아파트, 여기에서 안전진단하고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하다 보니까 돈이 약 4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불용액 처분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가 되거든요.

박선용위원

안전진단하는 금액이 4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나머지 많이 불용액이 생겼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홍도동 청룡아파트하고 마지막이 어디라고 그랬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가양2지구 신도, 그러니까 그것이 정비계획용역상에는 신도2, 가양2, 홍도2가 청룡아파트고요. 가양2가 신도아파트인데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의회청취가 8월 중에 있을 것 같아요, 구의회 의견청취가. 그래서 금년 말쯤에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홍도1, 경성2차하고 가양7 동신아파트는 7월달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주거환경 재개발사업이 동구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곳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20년, 25년, 30년 가깝게 된 데가 많은데 이 용역을 잘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설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고생 좀 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위원장.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단장께 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여기하고 관련 있는 것인지는 모르는데요. 어쨌든 가양2동 초입 들어오는 거기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가양,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가양2동,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신도아파트 말씀하십니까?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신도아파트가 아니고 진입로 도로.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아, 지금 수도사업본부,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예.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수도사업본부 있는 데요?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수도사업본부가 아니라 가양2동 동사무소 있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거기 지금 육교 있는 데요.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시에서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것은 시에서, 20미터가 넘기 때문에.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시 건설본부요.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것이 아마 가양로 40번지선 도로개설 같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 중인 것으로 알고 계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위원

아닙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원도심사업단에 용운지구도시개발에 있어서 지출사유가 소송패소라고 했는데 소송패소 배당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오래 됐고 이것이 지금 현재 소송이 패소가 됐는데요. 최건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환매처분 때문에,
종성

김종성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최건석하고 우리 동구하고 같이 땅이 있었는데 그 건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라고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진행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 사건명이 소유권 이전 등기 건입니다. 원고는 최건석, 그 다음에 피고는 동구청장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쭉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고 2심에서는 졌고 3심 마지막 대법원에서도 지금 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용운동 721번지 107㎡ 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이행 불능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5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건과 관련해 가지고 패한 그런 사건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최건석씨하고 동구청하고 소송을 하게 된 동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이것이 환매처분인데요.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장황하게,
종성

김종성위원

장황하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서면 답변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는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2시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럼 2시까지 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원도심사업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5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0쪽 예비비 지출, 393쪽명시이월, 395쪽 사고이월, 492쪽과 502쪽 녹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영철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는데 세부사항이라 과장님한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8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세요.

박선용위원

중간에 보면 대청호 추동 취수탑 주변 레저단지 조성 했어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예산액이 9억 4천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다 국비죠?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대청호 취수탑 주변 레저단지,

박선용위원

중간쯤에. 대청호 추동 취수탑 주변 레저단지 조성 해 가지고.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찾으셨어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박선용위원

국비인데 사고이월이 됐어요.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해 있나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이 사고이월이 됐다는 것은 공사품질 관리에 따른 동절기 공사가 중지됐고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작년 11월달이나 이때쯤 공사가 중지된 거네요, 추워서.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돈을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마무리했습니까?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마무리했습니다.

박선용위원

마무리 다 됐어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여기 취수탑 주변은 전부 다 조성이 다 끝났네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상반기에.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밑에 한번 더 봐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데 대청호습지보호지역 관리 해 가지고 국비 5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5억인데 이것은 1,3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네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을 어떻게 다 못쓰고,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입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박선용위원

5억인데 1,300만원… 입찰차액이 얼마예요? 통상하면.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불용액 빼고 나머지는 공사비하고 실시설계용역비하고 관급자재 쓴 것 그겁니다. 여비하고.

박선용위원

그러면 1,300만원은 왜 불용액이 된 거냐니까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내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박선용위원

집행잔액.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29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삼림욕장 보완 해 가지고 국비 4억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근 3천만원 가깝게 불용액이 났네요, 이것도. 위에 꼭대기에.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내내 불용액이 설계변경 시 공사비 일부가 1천만원 정도 증액된 것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설계변경 할 때 1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 공사하고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것이.

박선용위원

아니, 설계변경해서 돈을 더 올렸었어요? 4억에서.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4억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용역비가 1,140만원이고 공사비가 3억 3,828만 7천원, 전기공사비가 1,938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나머지 4억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공사 4억에 대한 전기공사, 공사비, 용역비 다 빼고 나머지가 2,996만원이 났다,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불용액이 그래서 생겼다,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6쪽 좀 봐 주세요. 끝 부분에 판암동녹색나눔조성 해 가지고 이것도 전액 국비인가요? 16억.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것이 산림청 녹색자금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원 받은 국비 4억원 해서 토지보상비 12억원은 전액 뭐라고 그럴까, 보상을 했는데요. 나머지는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본 사업의 예산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작년에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보상은 12억은 먼저 끝났고 4억을 가지고, 16억 중에서. 얼추 전액 다 명시이월 시켰네요. 올해 공사는 지금 판암동 이것 하고 있죠? 지금. 끝났어요, 하고 있어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입찰 봐 가지고 사업자 선정 해 가지고 다음 주 정도면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착공 들어가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아직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라가 봤더니 16억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 토지보상은 제가 작년에 된 것은 알고 그대로 다 명시이월 시켰길래 올해 하나 하고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더라고, 아직.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시작할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시작 바로 하겠네요? 그럼.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판암근린공원 수해복구공사에 지출결정액이 3,800만원이죠?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영

이나영위원장

297쪽 하단.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판암근린공원 수해복구공사비, 잠깐만요. 불용액이 설계변경 없이 준공되어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를 썼고 작년 장마철 집중호우로 공원경사면이 붕괴되어 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수해에 대비해서 예산을 안 세워 놓나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안 세워놓는다기보다 예측치 못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수해복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당연히 세워놓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세워놨었습니까, 안 세워놨었습니까?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안 세워놓은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왜 안 세워놨어요? 세워놨어야지 원칙 아니겠어요? 이 예비는 어느 때 쓰는 것입니까?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재해 발생이 됐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수해에 대비해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놨었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예비비에서 쓰는 것도 좋아요. 수해가 났으니까 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수해에 대비한 예산을 안 세워놨다는 결론이 생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보면 그래요. 재난관리과도 마찬가지고 또 재난관리과야 거기 소관이 아니겠지만 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 놨어야 되는데 대비 하나도 안 해 놓고 예비비 있는 데에서 달랑달랑 잘라 쓰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은 예산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총체적인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할 기회가 오면 하겠지만 예비비 다 이렇게 뽑아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출된 것이 언제입니까?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12월 28일, 또 10월 27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 날짜로 지출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공사기간이 사업기간이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 이렇게 기간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공사가 착수가 되어야 선급금이 지불되고 또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중간에 기성금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12월 28일이면 엄동설한인데 그 전에 공사는 끝났고 돈이 지출된 날짜가 12월 28일이다,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참 공교롭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에서 잘라 쓰는 것보다 그래도 수해가 나면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대비는 해 놨었어야죠.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이런 예비비에서만 자꾸 잘라 쓰려고 하지 말고 미리 미리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 놓으면 이런 상황 안 오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라고 이런 때 쓰면 된다 하고 막 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서 세워놓고 그것이 다 소진되고 없었을 때 그때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각 과별로 예비적 차원의 금액을 조금씩 책정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앞으로 예산 책정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참고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관중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세출결산을 하면서 이것을 보니까 건축과 것을 보니까 불용액이 크게 난 데가 있어요. 306쪽 한번 봐 주세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중간쯤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시비네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시비 80%입니다.

박선용위원

시비 80대 20.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1억 8,300만원인데 6,600만원꼴이 불용액이 났어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도 보니까 아까 원도심사업단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환경정비계획은 우리 건축과하고 원도심사업단하고 같이 가시는 거죠?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을 보니까 불용액이 사유가 보니까 시비반납분이라고 나왔어요. 6,610만원.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집행낙찰차액입니다.

박선용위원

집행낙찰차액이에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박선용위원

잔액,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처음 예산 할 때 이렇게 잔액 생기게 예산을 하시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시에서 지원을 할 때 대상지 건당 대략 6천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얼마, 6천만원.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구비는 72만원,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72만원. 이것이 2개가 6,682만원이네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불용액이요?

박선용위원

예.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시비가 6,600만원요.

박선용위원

6,610만원.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구비가 72만원.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불용액이 6,682만원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내 대상지에서 차액으로 나온 거네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박선용위원

부득이하게 나와야 될 거네요. 부득이 불용액이 생겨야 될 거예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06쪽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것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그 사업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입니까? 지금 지출행위는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그 예산이 계속 이 예산을 성립해야 되는 것입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산을 환부를 받아가지 않아 가지고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없어 가지고 지금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 2013년 9월까지 그때까지 환급이 안 되면 다 반환할 예정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아, 그러니까 2013년 9월까지는 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시효기간이 2013년까지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만기가. 아,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예산이 계속 사용이 안 되는데 계속 이 예산을 세우시길래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3쪽, 394쪽 명시이월, 45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윤기식위원

예.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건설과 업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동구에 도시기반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도로 쪽에 그러한 내용들이 많은데 원도심이라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명시이월이 참 많다 라는 것은 우리가 구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비 확보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기반사업, 특히 도로 부분에 있어서 기반사업은 우리 동구 관내에서 사업을 한번 하면 보통 최하가 10년입니다. 그렇죠? 백룡길도 그랬고 동부순환도로도 그랬고 거의 기본이 10년이에요. 동구민들이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서구쪽에 도로개설, 서북부쪽 하면 그냥 1년이면 시원시원하게 도로 뚫립니다. 저희는 도로 하나 개설하려면 기본적으로 보통 아무리 안 걸려도 10년씩 걸리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정말 구비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뭐 계속 이거 사고이월되면서 넘어갔을 것인데 그런 차원이 정말 큽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보상 관계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구비 부담에 대한… 그런데 그런 큰 도로가 우리 구비 부담이 있습니까? 시에서 다 하는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공사가 장기화되는 원인이 대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사가 대형공사고 애당초부터 사업을 단기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한 5년이나 잡아서 시행을 하고 투자계획도 그렇게 세워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대형공사는 그렇게 늦어지고 또 절차라고 하는 것이 첫 연도에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 용역 또 설계해서 발주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다시 또 실시설계하고 사업시행인가 맡고 인가 맡은 다음에 보상하기 위한 지장물건조사, 또 공람, 평가, 보상통보해서 보상이 다 끝나야 착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과정까지가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보상이 이것이 순조롭게 되면 괜찮은데 안 되어서 공탁까지 가려면 1년 반, 2년 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늦어지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참 답답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또 지분으로 되어 있고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것, 또 특히 문제되는 것이 또 어디 저당설정했는데 보상금보다 오히려 저당설정금이 더 많은 것, 찾아가야 자기한테 한 푼도 없으니까 안 찾아가고 그냥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대형공사의 대다수가 그런 원인이고 또 한가지는 매칭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국비나 시비 받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매칭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억인데 10억으로 설계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2억이 확보 안 되면 8억 가지고 발주하면 또 다시 2억 가지고 또 하면 한 공사에서 업체도 틀리고 문제가 되고 이래서 기다렸다가 하는 그런 경우 하나, 또 한가지 늦어지는 것은 예산 자체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세우면 그래도 상반기에 설계해서 발주하는데 2회 추경이나 3회 마지막 정리추경에 내려와서 이월시켜서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대형공사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연되는 것이 많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특히 저희가 우리 원도심인 경우에 유독 더 심해요. 그렇죠? 서구나 유성구 쪽보다 저희 동구, 특히 동구 관내, 중구, 대덕구 거의 비슷한데요. 특히 우리 동구에서의 어떤 도로개설로 인한 사업들이 보통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 몫으로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쾌한 해결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오래 계셨고 또 이쪽 분야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그 동안에 2011년도는 명시이월 된 것이 많은데 금년도 예산은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신흥지구 3억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구비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 자체가 물론 구비도 확보했지만 구비확보부담분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상반기에 공사가 거의 발주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사고이월은 있어도 명시이월은 적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자체가 예산이 편성되고 그만큼 사장되어서 예산의 어떤 효율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중점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중점을 둬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고 가시화 되어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특히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참 많습니다만 사업 관계상 특히 보상 부분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비가 없어서 이월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제가 전 시간에도 생활지원국 소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구비 부담금이 없어서 이월하는 것은 우리 도시국만이라도, 도시국도 거의 주민기반시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구비가 꼭 확보되어서 사업이 공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311쪽 한번 봐 주세요.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홍도동 상류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내용에 우리가 국시비 보조율을 조정할 때 굴착공법하고 비굴착공법하고의 국비 부담액이 달라집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국시비 보조율 상이로 국비 반납분 확보해 가지고 나왔거든요. 굴착공법일 경우에는 국비 30%, 시비 70%. 비굴착공법일 경우에는 국비 10%, 시비 90%. 국비가 굴착을 하고 굴착을 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국비 지원율이 변하나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대개 그렇지는 않고 사업유형에 따라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되는데 이 사업은 하수도사업인데 이상하게 공법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윤기식위원

특이해서요. 저도 처음 접해 봐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굴착이면 30, 비굴착이면 10, 국비가 비율이 그렇게,

윤기식위원

그래서 불용액을 남긴 이유가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30% 받았다가 10%니까 20% 반납하기 위해서 지금 불용액을 남긴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어떻게 해서 적용을 받는 거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단 이것이 국비보조금을 시에서 신청을 하면서 국토부에서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특이한 것 같기는 하지만.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국비 반납하기 위해서 시비는 더 확보한 거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다 확보가 됐고 이것은 30대70으로 받아서 사실은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액수가 25억에서 대형공사다 보니까 낙찰이 대개 5억이나 10억 미만 정도면 85% 정도, 86% 정도에 낙찰되는데 이것은 액수가 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기식위원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국시비 보조율 상이로 국비 반납분 확보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이미 시비는 받았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시비하고 국비,

윤기식위원

국비가 20% 줄어드는 대신 시비 20% 더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이것이 굴착공법으로 해서 30대70으로 받아서 전체 집행을 하고, 합쳐 가지고 집행을 했겠죠.

윤기식위원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낙찰차액을 반납한 것인데 여기에는 국비반납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불용액을 남긴 것처럼 여기 적어놔서, 불용사유에. 그래서 저는… 국비반납하고는 아무 관계없잖아요? 어차피 시비를 더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그 비율을 조정하면서 조정한 것만큼 더 반납하고 시비는 더,

윤기식위원

더 받아 왔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받아오고 그런 결과,

윤기식위원

전체적인 예산 범위는 변함이 없는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국비와 시비간에 조정,

윤기식위원

그렇죠. 그거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20% 조정관계 거기에서 오는,

윤기식위원

조정관계지만 불용액은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죠.

윤기식위원

그렇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조정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국비 반납할 것은 국비대로 반납하고,

윤기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고 받을 것은 또 받았을테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받아서 이미,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이렇게 딱 해 버리니까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남겼나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 아니시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강정규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312쪽 하단에 보시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항목이 있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그런 항목이 되나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재료비하고요. 시설비,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있고요.

강정규위원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전기요금입니다.

강정규위원

전기요금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보안등.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가로등은 아니고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보안등만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도로부분만,

강정규위원

그렇죠, 도로.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도로 위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 20미터 도로 위에.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이런 유지보수 비용을 내려보내는 거죠, 우리 구로. 그 비용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는 거고요.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인력도 시에서 보내 주나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인력은 아닙니다.

강정규위원

인력은 아니고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인력도 보내줘야죠, 그러면. 그렇죠? 자기네들 시설물을 관리하고 하는데 인력도 보내줘야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보안등 요금만 내려보내 준다고 했는데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의 가로등 요금도 내려보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못 받고 있죠, 저희가.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제가 한번 앞전에 논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후에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저희 생각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강정규위원

예.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시의 관리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위임상에 보도하고 가로등은 구에서 관리를 하게끔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고치든지 해 가지고,

강정규위원

위임은 됐지만 거기에 따른 그런 전기료 부분은 내려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비단, 예. 말씀하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사용료 지하차도하고 보도 등하고 터널 등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가로등만 안 되고 있는데 타구,

강정규위원

타구도 마찬가지예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타구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지하터널 보도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어요, 1억 천만원씩.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5개의 자치구가 공히 혜택을 받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광역시 자치구도 아마 우리 상황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참 동구가 모범적인 사례인데 더 나아가서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 위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요금 이것도 다들 자치구가 생각하고 있지 표면적으로 나서서 하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왕이면 우리가 지하차도 보도 부분에 대해서 연출을 했으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가. 전국적으로 앞장서 가지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로 20미터 이상 도로의 가로등 전기요금도 과장님과 여러 직원분들이 합심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합심을 해서 연출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20쪽 401-01 시설비 부분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올해는 본예산만 해도 6억 책정하셨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작년에는 5억이고요. 5억 중에서 그것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나영

이나영위원장

모자라야 정상일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몰라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이 2,100만원 돈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산절감이 2천만원 됐고요. 예산절감액이 2천만원 됐고,
나영

이나영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 할 항목이 따로 있지 소규모주민사업 얼마나 많이 정말 해 드려야 될 것이 많은데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다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항목을 예산절감을 하신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사업 진행에 마음이 없으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공사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일률적으로 조금씩 예산절감을 하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다른 예산은 집행잔액, 불용액 발생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주민사업이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것이 정말이지 소규모주민사업은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리고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전 시간에 이어서 323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4쪽 명시이월, 46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93쪽과 503쪽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정환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32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밑부분에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해 가지고 1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액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 부분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사업이 시비 50%, 구비 50% 매칭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회 추경에 시에서 시비를 8천만원을 보조를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8천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작년에 확보를 못하고 최종 정리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1억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비 8천만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못해 가지고 3회 추경에 2천만원을 해 가지고 1억을 만들어 놔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썼나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구비가 8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2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추가로 6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는 1억 6천만원이 완전히 확보가 된 상태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아, 시비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못 써 가지고 작년 3회 추경에 2천만원을 해 놓고 금년 1회 추경에 6천만원을 올려서 1억 6천만원을 다 해 놨네요? 그럼.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노인보호구역정비사업은 뭐를 하는 사업이에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동구노인복지관 주변에 정비사업으로 보도정비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동구노인복지관이면 가양동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부분에 1억 6천만원을 다 쓰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예산이 우리가 없는 살림에 준비를 잘 한 것이니까 잘 과장님이 점검하셔서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 안 하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469쪽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불용액이 많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거의 한 5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시에서 보조금을 시비를 보조를 해 주는데, 전액 시비로.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또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대상지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하고 저희들도 홍보물을 배부하고 하는데 사실은 사업물량이 없어서 예산잔액을 이월시켰다가 사용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도 사업물량이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 사업이 진행되면 효과는 대단한데 의외로 인기가 없는가 봐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 보면 주택가가 많이 해당되는데 주로 이 내용이 대문을 철거한다든가 또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1면 내지 2면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희 관내에는 사업대상지가, 홍보는 나름대로 됐는데 지금도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한 4천만원이 됐는데도 현재 한 10가구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주변에 살펴봐도 아시기는 많이 아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청하시는 것을 주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문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많이 주저는 하시더라고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래도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는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이 예산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1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0쪽 예비비 지출, 394쪽 명시이월, 359쪽 사고이월, 494쪽과 504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충신입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셨죠?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지난 1월에 왔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업무연찬은 잘 되셨겠네요. 이번에 오신 줄 알았더니. 334쪽 좀 봐 주세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박선용위원

보면 재해재난 사전예방대비체제 구축 해 가지고 천만원을 세워놨었어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하나도 못 쓰셨네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 발생 시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구비를 확보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국시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사용하고 구비는 사용을 안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이 국비나 시비로 내려와서 그 돈으로 사용하고,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천만원은 그냥 놔뒀다,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쉽게,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337쪽 좀 봐 주세요. 거기 공익근무요원 관리 해 가지고 742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됐나, 제가 보기에는 1억 6천만원에서 742만원 하면 그래도 큰 것 같아요. 공익근무요원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인원 아니에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배당해서 오는 것 아닌가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기존 수가 많이 있다가도 제대하면 또 안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부 다 봉급이라든가 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라든가 피복비 이런 것을 제외한 집행잔액입니다.

박선용위원

보니까 392만원은 지급대상 인원 감소로 나왔네요. 지급대상자 인원이 감소됐나요? 742만원 중에 392만원이 지급대상 인원 감소 이렇게 나왔어요.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구청에서 대충 몇 명이나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93명,

박선용위원

93명,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많네요. 그러면 이 인원이 좀 왔다갔다는 하겠죠. 제대하고 다시 들어오고.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보니까 392만원이 지급대상 인원 감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립니다.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 봉급을 따져봤을 때 1인당 약 3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거든요.

박선용위원

그러면 1년 봉급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제대하는 인원이 있고,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감소가 된 거네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전역을 12월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월, 2월, 3월에 상반기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인원이 왔다갔다하는 것인가 보네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341-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가도교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4,800만원이 섰었어요. 그런데 1,2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올 예산을 보니까 5,300만원 돈으로 더 많아졌어요.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1,200만원이 남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경부선철로변정비사업을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도교 9군데 중에서 철로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원동가도교하고 홍도가도교가 지금 사업시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또 전기안전검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세웠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공공요금을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원동하고 어디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홍도가도교입니다.

박선용위원

두 군데는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00만원 돈이 불용이 됐다,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올 예산은 작년보다 더 세웠어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 시설규모가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박선용위원

아, 펌프 작업하는 것이 시설용량이 커졌다,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내가 보기에는 작년에 4,800만원이었다가 5,300만원이면 한 500만원이 커졌는데 1,200만원이 불용이 되어 가지고 궁금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원동하고 홍도동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올해 불용액이 났고 내년도 예산은 용량이 커져서 전기세니 많이 나오겠네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모터 자체가 커졌으니까,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1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5쪽, 396쪽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양해 말씀드렸듯이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국장께 묻고 싶은 것은 돈의 원칙이 아니고 마무리 짓는 입장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하자보수기간은 업종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이나 이런 것들은 2년에서부터 또 대형구조물 같은 경우는 5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종류별로 틀리기는 하지만 하자보수기간은 5년 정도 된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대형공사 같은 경우 5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짓다가 지금 완공을 했는데 현재 하자보수가 나오는 것은 5년 동안은 돈이 안 들어가겠네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미 공사를 당초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되어서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고 사용하다 보면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별도의 자금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어제 점심먹고 오다 보니까 보건소 뒤편에 보니까 보도블럭이 내려앉고 그런 상황도 생겼어요. 그런 것은 우리 돈 들어가는 것 아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내가 주차장 주차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좁아서 중형차 3대가 서면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써야 됩니까,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해야 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하자는 아니고요. 다만 기준의 범위 안에는 드는데 가능하면 넓직넓직하게 해서 내릴 때 다른 쪽에 문이 닫는다든지 짐 같은 것을 내리려면 불편하기는 한데 기준에는 맞고 대형차들끼리 같이 쭉 섰을 때 그럴 때가 조금 불편한 점은 있는데 그것은 하자는 아니고 저희들이 시공을 그렇게 해서 그것은 당분간은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만약에 다시 한다면 우리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곳곳에 보면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기 청사가 마련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소속 단장,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347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보건과장 박을규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입니다. 소장님께서 아직 업무연찬이 과장님보다는 덜 되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좀 봐 주세요. 선진방역예방의약 해 가지고 선진방역예방의약은 무엇에 쓰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거기에는 결핵관리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박선용위원

결핵?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결핵환자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부분이,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방역에는 선진방역에는 여러 가지 감염병도 있고 결핵에 대한 것도 있고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박선용위원

3,400만원이. 결핵환자가 동구에 환자가 없어서 그런 거네요? 결론은.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그건 아니고요. 2011년부터 지금 새로운 결핵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생겼는데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적어 가지고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지원기준이 어떻길래 결핵환자가 있으면 다 해 줘야지 지원기준을,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전부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역을 보면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라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검진비.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검진비가 있는데 결핵환자로 판정된 사람하고 같이 접촉했던 사람에 대해서 검진비를 해 주는데 저희가 96명을 지원을 해 줬거든요. 400만원 돈을 지원을 했고 일반입원비 지원이 있는데 결핵균이 나오는 사람들은 강제로 입원명령을 합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결핵환자와 접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핵환자와 같이 사시는 분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사시는 분도 있고 방문해서 만나기도 했으면 전염력 때문에,

박선용위원

전염력 때문에 검진비만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것이 있고 강제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균이 계속 나올 경우.

박선용위원

이것은 재산의 상하 관계없이 다 되나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다 혜택을,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전부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기준을 따져 가지고,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도 기준에 적합하면 해 주고,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고,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결핵환자는 사실 우리가 중요한 병 아니에요. 옛날에는 결핵환자는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학이 좋아져 가지고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결핵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결핵환자가 참 많았어요. 저희들 어릴 때 보면 쉬운 말로 폐병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피를 토하면서.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3,400만원이나 불용액이 됐길래 어제 소장님 업무보고 때 결핵환자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났나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352쪽 좀 보세요. 지금 여기도 결핵관리사업 해 가지고 이 부분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핵관리사업 해 가지고 3,300만원 이것도 불용액이 됐는데 먼저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부분하고 틀린 것인가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다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항목이 선진방역이잖아요, 이것은.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선진방역 속에 결핵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가지고 결핵관리에서 지금 3,300만원이 남았거든요. 불용액 처리가 됐고 나머지 일부분 몇 십 만원 단위로 해서 남았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전 항하고 합해진 거네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361쪽을 보면 위쪽에 정신요양시설 지원 해 가지고 시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나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박선용위원

시비로 지원되는데 1억 2,6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예상은 컸는데 9억 천만원 쓰고 10억에서 1억 2,600만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됐나요? 이 부분은.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대전정신요양원이 판암동에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전체적인 그런 비용인데 거기가 정원은 지금 168명으로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평균은 한 110명에서 120명 선을 왔다갔다 하거든요.

박선용위원

대전정신요양원이 판암동에 있는 것이 정원은 168명인데 110명 꼴밖에 입소를 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인가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박선용위원

운영비 차액. 그러니까 한 50명분 덜 들어가는 차액으로 1억 2천만원 정도가 났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인원이 차지 않아서 남았다, 잘 알았고요.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삼성동에 보건소가 있었죠? 동구보건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강정규위원

신청사 개청과 함께 가오동으로 이사를 와서 업무를 보고 계신데 기존에 있던 보건소 자리는 보건지소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쪽에 업무 사항 같은 것, 불편한 점 같은 것, 갑자기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바뀌면서 이용했던 주민들의 불편사항 같은 것을 한번 파악 좀 해 보셨나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저희들한테 불편하시면 전화를 하신다거나 민원을 띄우시는 분이 있으신데 지금 일반진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은 없는데 예방접종에 대해서 새올민원에 띄우시고 전화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방접종을 청장님도 지시를 하셔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소가 별관 한 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밑에 층은 전체적으로 일반진료팀 접수실하고 대기실하고 해서 쓰고 2층에는 지금 건강증진체력단련센터하고 운동처방,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그 본관도 저희들이 보니까 2층까지 아기를 안고 엄마들이 올라다니기가 불편한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사 문제가 총 저희가 3명인데 화요일, 목요일은 추동에 또 출장을 해서 지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력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해 드리기는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쉽게 지금 답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정규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대로 반영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쪽에 노인연령층이 많거든요, 그쪽 지역이. 물리치료실이 지금 없죠? 거기에.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쪽에 노인정 같은 경우도 많아요, 그 주변에.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56쪽 307-05 보면 국가예방접종실시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불용액이 남았어요. 50%도 넘게 남았네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병원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2011년도에는 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있었거든요. 그 만 원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보건소를 선호하게 되어서 그것이 남은 잔액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일반병원에서 진료하시려면 만 원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된다고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올해 5천원으로, 지금 본인부담금이 5천원인데도 보건소를 또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계획이 전액 지원하 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세는 가고 있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글쎄 국가예방접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0% 지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편의성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인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민간위탁을 한 보람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은 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액 지원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인가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런 것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2011년도는 50% 이상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2012년도 예산 반영액은 또 대폭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반드시 올해는 정말 불용액이 남지 않는 사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아까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소장님.

박선용위원

아니, 국장.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

박선용위원

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 구 재정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가 통상 통화관리기금과 연계해서 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을 우리가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가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 것은 향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지적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 도시국을 마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원인 분석도 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국장님.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안 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어서,

박선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발이 방지되도록 국장께서 우리 도시국 산하 모든 과를 잘 관리감독하셔서 우리 구 어려운 재정을 도시국에서 좀, 생활지원국도 똑같아요. 철저히 하셔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도시국과 보건소가 발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도수

한도수출석전문위원

윤태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