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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도진 의원 5분자유발언

187회 제2본회의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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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진부의장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장님께서 사전에 예정된 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본의원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부의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 예산의 부적절 등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또 예산안 및 각종 의안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및 행정력 향상, 군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실과소, 읍변별로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4개 실과, 3개 사업소, 2개 직속기관, 18개 읍면 등 총 38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고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 시 현지확인도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과 실과소 공통 13건 및 읍면 공통 14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180건, 산업건설위원회 167건으로 총 354건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며 또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정도진부의장

김진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등 띄어쓰기를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내용 일부를 자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 등 띄어쓰기를 맞춤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제5조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에 관한 사항, 제8조 특별위원장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또 제11조 위원장 및 간사 부재 시 위원장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선 의원 외 5인 발의)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정도진부의장

김진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2014년 7월 9일, 7월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탁”을 “예탁”으로 변경하는 것 등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편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 및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건축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위원의 해임․해촉 등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적용의 완화, 가설건축물, 대지와 대로와의 관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실시, 맞벽 건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립한 의성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요양병원의 업무, 설치 및 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및 수탁자의 의무, 의료수가 및 입․퇴원, 병원의 회계․결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로서 체계, 형식, 내용, 자구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 건 부록에 실음

정도진부의장

김명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9. 의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 의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4년 7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의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 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생계형 운송 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함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업자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비용 절감에 따른 생활 안정에 기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반비 및 처리 단가를 조정함에 있어 공공처리 의무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의 수집, 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 시설의 사용료를 매년 군수가 별도 고지하도록 하고 별표 2 가축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 시설 사용료를 삭제하는 안으로 2013년 2월부터 가동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의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정도진부의장

배광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태선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태선 의원입니다. 2014년 7월 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주민 참여형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생애주기별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유도로 지역연대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정도진부의장

임태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정활동에 열성을 보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요업무 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실과소 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 중 추진이 미흡한 사항은 서둘러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많은 것을 느꼈을 줄 압니다.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으며 9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준비를 하여 주시고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여름을 나시길 바라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