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188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2-07-10

심현보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7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89쪽 예비비지출 총괄, 479쪽 기금결산 중 통합관리기금, 519쪽 채무결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오관영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52쪽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해배상금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 2천을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4억 7천이나 예산을 세웠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불용처리된 이유는 지난번에 청소행정관리요원들이 소송이 하나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것이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중이라 부득이 8천여만원을 불용처분을 했고요. 금년에 돈이 늘어난 이유는 그와 비슷한 건이 지금 두 건이 더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6명을 갖고 소송이 제기됐는데 지금 현재는 2건이 더 접수가 되어서 22명이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소송을 했으면 저희가 진다는 하에서 예산을 세웠나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타 자치단체에서 이 건과 같은 사례에 대해서 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고, 이것은 퇴직관련, 그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해서 청구를 하면 일정기한 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전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안에는 다 끝나나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추이를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이 또 하실 수 있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퇴직금에 반영을 해서 퇴직금을 미리 적립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먼저 퇴직해서 나가신 분들이 이 결과를 알고, 같이 소송을 할 것 아니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줘야 된다는 기준도 없네요? 계속 세워서 해 줘야 되겠네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그런 사항이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당분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청구일이 제가 알기로는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저희들이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3년 안에 소송을 해야만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끝나겠네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조만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우리가 회기 중에 항상 올라와요, 소송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4억 7천씩 우리가 반영을 한다면 지금 우리 청이 어렵잖아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심각하겠네요?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추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들어온 것이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마지막이면 좋지만 마지막이 안되고, 또 다른 분이 소송을 한다면 정말 우리 구에서 재정도 좋지 않은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29쪽 동 주민센터 소관 및 389쪽 예비비지출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주민센터 사무관리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죠?

오관영위원

65쪽입니다. 201-01에서부터 201-02, 201-01, 201-02, 66쪽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통합관리 예산요?

오관영위원

예. 66쪽에 401-01, 405-01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센터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7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집행잔액인데요.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시에만 집행하는… 예를 들면 가로기 게양 및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인부임 같은 것은 그 사유가 발생해야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동사무소는 뭐를 하라고 하면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하라고 하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하면 구태여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실링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기라든가 예산항목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요. 여기는 부기별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동구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동사무소에서도 사실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구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배려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또 우리 동사무소는 동장님들이 보편적으로 일을 잘 하고 계십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의원님들이 살펴보면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기 업무역량을 100%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90% 발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를 채워주려고 교육도 실시하고, 자기 개발도 하도록 하고, 후생복지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보편적으로 다 잘 하고 계시지만 동에 나가시면 동장님들이 소신껏 일을 해서 그 동에서 저 동장님이 오셔서 잘 하는구나,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03-02, 여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예산현액은 이렇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불용사유는 2010년도 10월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되고, 거주불명등록제로 바뀌면서 거주불명등록자도 재등록없이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서 재발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 주민등록증 발급을 19,200건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는 18,041건으로 발급이 됐기 때문에 현재 1,159건이 미발급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데 여기 불용사유 쪽으로 봤을 때 발급단가가 50원에서 30원으로 소폭 인상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인상된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가 인상금액을 50원으로 처음에 계상했었는데 30원이 인상되어서 잔액이 발생된 것이죠.
현숙

김현숙위원

아니, 30원에서 50원으로 해야 인상이 됐다고 하지 않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계상은 50원으로 됐고, 30원으로 집행을 한 것이죠.
현숙

김현숙위원

그렇게 계상을 했다가 30원으로 했는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죠.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12년도에 예산반영을 이렇게 또 많이 한 이유는 또 뭐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12년도요?
현숙

김현숙위원

예. 5,780만원 반영,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2011년도나 12년도나. 지출액이 5,265천원하고 올해 2012년도도 5,78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렇게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59쪽 총무과 소관을 한번 봐 주세요. 여비 부분에 보시면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공무국외출장여비하고 국제화여비인데요. 그 차이점은 공무국외여행은 연수를 가서, 공무원들이 교육 중에 간다든가 또 자매도시라든가 이렇게 공무로 가는 그런 출장이 되겠고요. 국제화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선…

류택호위원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국제화여비는 장기교육을 가는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류택호위원

말하자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장기교육자가 1년 이상 짜리 가는 것이 있죠? 그리고 국외업무여비는 현재 공무로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2011년에는 공무로 간 국제여비는 하나도 안 썼는데 업무차 국외는 한번도 안 나갔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재는 안 나갔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나갔고요. 현재 지금까지는 최소화시켰습니다.

류택호위원

업무를 보는데 여비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안 가신다고 하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신청사 건립에 절감을 했고요. 또 2011년도에는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단 일본방문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 때는 세슘이 발견됐기 때문에 취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홈스테이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취소되는 바람에 쓰지 않았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12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이것도 또 안 세워놨어야죠? 예산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국제여비는 안 세워 놨죠.

류택호위원

안 세워 놨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홈스테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의구심을 갖잖아요. 이것이 어떤 여비냐, 홈스테이 문제 같으면 정확하게 홈스테이 축구단의 교류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우리가 업무를 보는데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국외업무여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잖아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쓸 것이다, 라는 명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6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307-06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남은 무슨 예산입니까? 세워놓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통합관리예산인데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통합관리예산은 가로기 게양 및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인부임이 있고, 주민센터 사무관리비가 있고,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동주민센터 행정수행 출장여비가 포함되어서 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해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할 일이 없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데 집행한 금액은 안 적어있고, 잔액만 이렇게 남아있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집행현황에 있죠. 지출액,
현숙

김현숙위원

지금 지출액이 전혀 없고, 그냥 잔액만 이렇게 남았는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출액이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여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대해서 보험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험금 잔액을 책정해놓고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통장상해보험요. 원래 만원씩 세워놨다가 깎은 것이 있죠? 그 부분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자치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원용석위원

중복되는 질문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66쪽 세 번째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시설비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3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대한 시설사업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명목을 확실하게 어디에 사용하려고 한 시설사업비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66페이지 네번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66쪽에 주민센터 청사수선 및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인데요. 그것이 집행잔액이 3천만원 남은 것은 통합관리 풀관리 예산으로 예상치못한 사유가 발생시에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2011년도 그 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주민센터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항목이 각각 다르면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동으로 500만원씩을 배부를 한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금액에서 배부를 한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이것은 2011년도 것이고,

원용석위원

전년도, 그래서 올해에 다 배부를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은 동으로 배부를 해 줬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동에서 받아다가 사업에 현재 다 사용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가 새로 지은 동사무소는 좋지만 대개가 노후되어 가지고 장마가 지면 물이 새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기에 집행을 다 하셨나 해서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2011년도 같은 경우도 판암2동 이중창 설치라든가 판암1동 경로당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집행을 하고, 풀관리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남아서 집행잔액이고요. 올해는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500만원씩 다 배부를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아무래도 후반기에 우기가 오니까 전반기에 다 집행이 됐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9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91쪽 이월사업비 중 회계과 소관 및 53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72쪽 401-01 방범용 CCTV설치에 시설비가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것이 많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그것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국비나 시 특별교부금 지원분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사업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공사기간이 이렇게 없었다는 얘기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이 연초나 1회 추경에 이렇게 배부가 되면 즉시 시행을 하는데 대개 보면 2011년 12월 16일날 제3회 추경에서 세워 가지고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도 해야 하고, 대상지도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방범 CCTV는 동네마다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것인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현숙

김현숙위원

공사기간이 이렇게 늦었다고 하면 올해 안으로는 다 할 수 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12월 16일날 3회 추경에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는 사항이거든요. 자기들이 좀 남았던 부분을.
현숙

김현숙위원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보낸 금액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올해는 현재 6월말까지 다 집행을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다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CCTV는 진짜로 동네마다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것인데 이렇게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 관내에 205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205대를 설치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회계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회계과장

회계과장 황하중입니다.

원용석위원

요사이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74쪽 항목 네 번째에 보면 101-01 보수에 보면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하중

황하중회계과장

이 보수는 구청 산하, 이 때 당시는 780명 정도의 총괄 보수액입니다.

원용석위원

인건비,
하중

황하중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나는 보수하는 수선비로 알았네요.
하중

황하중회계과장

구청 산하 동까지 788명분인데 298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9,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대개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정도 남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질병, 또 출산휴가, 이런 직원들이 많아서 연가보상비를 연초에 세워놨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연가보상비가 많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하중

황하중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86쪽 예산이체 중 문화공보과 소관 및 392쪽 명시이월 사업과 395쪽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81쪽 307-04 민간행사보조에서 전통민속놀이 육성이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네요? 이유가 뭡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500만원요?

오관영위원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 때 당시 2011년도 구제역 및 AI 신종 인플루엔자가 확산이 되어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오관영위원

시비를 세워놨다가 행사를 못해서 그냥 남은 거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때 구제역 때문에 힘들 때 행사였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리고 또 87쪽 201-02 문화유적지 유지보수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한 20%만 사용하고, 불용액으로 다 남았어요. 이유가 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한 1,843만원을 세워서 한 20% 사용하고 1,580만원이 그냥 남았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쓰지 않고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액이 됐나요? 이유가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원래 문화유적지 유지보수로 해서 세워 놨는데요. 이것이 사업대상은 고산사 대웅전 외 30개소, 유형문화재가 6개, 기념물 14개, 문화재 자료 11개, 그래서 문화재 및 주변시설 경미한 보수나 재해안전 예방시설물 설치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때 당시에 이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집행내용은 유지보수로는 전체를 다 했는데 비닐을 산다든가, 마대, 열쇠, 이런 것은 전체 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지역에는 본위원이 지난번에 소제동에 있는 송자고택을 저쪽으로 이전해 달라고 건의했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런 유적지가 있음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자기의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소제동은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 분들이 거기에 집 한 채 사놓고서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송시열 선생 일가가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이 유적지라고 해서 그냥 거기에 있다면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문제가 크게 걸릴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문화재 심의위원님들은 그것이 큰 문화재에 속한다고 옮길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죠? 국장님.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송자고택을 유지해야 된다, 또 이전을 해야 된다, 양론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엊그저께도 소제동을 비도 오고 그래서 제가 한바퀴 돌았어요. 그랬더니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도 다그쳐 가지고 애를 먹었거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그 쪽에 문제가 많은데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 동구에 안 뒀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원용석위원

87쪽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은 1,800을 해 가지고 사용은 약 26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1,5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별로 사용하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겨놨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문화유적지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시비이거든요. 시비인데 지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유지보수비로 1,800만원을 시비 12,902천원, 구비 553만원, 이렇게 세워 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고산사 대웅전 외에 30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보수대상이. 유형문화재 6개, 기념물 14개, 문화재 자료 11개 해서 30개소인데요. 문화재 주변시설 경미한 보수라든가 재해안전예방 시설물 설치 등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원용석위원

국장님. 문화재같은 것은 보수하는 것도 공공운영비 명목으로 거기로 분류가 되는 거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물품이나 재료구입비, 예를 들어서 안전장화 외 에프킬라까지는 다 사줬어요. 사줘서 관리를 했는데 그 때에 크게 대보수, 대수선을 해야 하는 그러한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시비가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올해 사용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시비반납분은,

원용석위원

그대로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반납하고 다시 받죠.

원용석위원

그러면 다시 신청을 하면 명목을 세우면 다시 받고 올해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황골산 보루 긴급발굴조사 207-01에서 금액이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무슨 사유가 있나요? 여기는 긴급 발굴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긴급해서 예산이 있는데 하나도 안 쓰면 긴급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국비인데요. 국비인데 올해 집행을 합쳐서 하고 있는데요. 3천만원하고 2천만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총 5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발굴조사를 지금 발주를 한 상태거든요.
현숙

김현숙위원

하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에 3천만원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올해에 추가 반영해 가지고,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5천만원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발굴조사용역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0월달이 되어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11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1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7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3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84쪽 예산전용 중 평생학습원 소관 및 394쪽 평생학습원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120쪽 307-05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국제화센터는 지금 소송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국제화센터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를 해서 1심을 거쳐서 항소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7월 11일, 내일이죠. 내일 10시 반에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변론이 나는대로 여기에서 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변론을 한 다음에 선고날짜를 잡아 가지고 변론 종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고날짜가 잡히면 그 때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일 결정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체 양 쪽… 저기에서도 반소가 들어와 있거든요. 국제화센터 웅진씽크빅에서.

오관영위원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둘 다 기각을 시키느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내일 추이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내일 변론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다시 취해야 되겠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 국제화센터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본위원도 어쨌든 우리 국제화센터가 빨리 재개를 해서 무슨 대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소송 중이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것은 소송중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화센터는 본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구정질문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이 내일,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항소심 변론요.

원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길 승산은 50%, 질 것도 50%, 반반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지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진다는 것은 생각을 않고 있고요. 거기에서 쓰는 용어는 기각입니다. 예를 들면 그 분야만 다투지 말아라, 하는 기각이죠. 기각결정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이 면죄부를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 동구청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건축비를 달라는 행위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하고자 해서… 그 건축비를 안 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원용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법정 소송보다는 지나간 얘기가 또 되풀이되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제화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적 동구, 또 구청의 재정적인 손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리고 국제화센터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하는 학업의 전당입니다.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꾸 법적으로 소송이 된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미지에 대한 제고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소송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합의를 하자, 뭐를 하자 해서 제시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없고, 그때 의회 특위에서 문제가 됐을 때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35억을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해놓고 번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번복이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항소심에서 답변서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그것이 신의성실에 의해서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 지금 답변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번복이라고 했는데 애초에는 국제화센터에서 35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원에 청구를 한 것은 동구청 아닙니까? 그 당시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한테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국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런 채널이… 확실히 하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갑론을박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어떤 것이 우리 동구의 이미지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물론 빨리 빨리 끝내고 싶겠습니다만 그것이 마음대로 안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동구의 교육의 장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빨리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최적의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법적인 재판과정이 있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15억이란 돈 중에서 100만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미집행을 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피해를 보지 않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학생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강료로 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돈이 나가지 않으면 국제화센터에서 그렇게 힘이 나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의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교편을 잡고 있는 교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르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영향이 가는 것은 없다고 보고요. 분위기가 소송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최적의 방법이 뭔가 최대공약수를 찾아 가지고 저희들도 단시간 안에 끝내고 싶은 욕망은 많이 있죠. 지금도 있고요. 협상채널이 현재도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대공약수를 찾아 가지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배우는 학생들한테 조금 피해가 가지 않나,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국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17쪽 위에 보면 평생학습원에 명시이월이 16억이 되어 있거든요? 117쪽 맨 위에요. 평생학습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1,100만원요?

원용석위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명시이월이 1,100만원이 된 것이죠?

원용석위원

1,100만원이 아니고요. 집행잔액.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원단위입니다. 원 단위이거든요. 1,100만원이죠.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명시이월은 1,100이고, 집행잔액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집행잔액 16억요?

원용석위원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요. 15억 3천만원은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것을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 부분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 부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유희준(대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