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김제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5월 17일 이재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었고 2005년 5월 25일 권원혁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최진학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군포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0회 임시회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05년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0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20회 군포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판수 의원님과 이경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원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원혁 의원입니다. 제1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20회 임시회 회기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아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20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9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권원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게 할 것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20회 임시회부터 제121회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정하고 위원회 수는 총 9인으로 구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