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120회 제2본회의2005-05-30

김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7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원혁 의원, 간사에 송정열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 김진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산경로당 신축위치변경)」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권원혁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원혁입니다. 지금부터 제1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시가를 반영한 개별주택가격과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되어 재산세가 과다하게 인상됨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안보다 더 감면해 주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표결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산경로당 신축위치 변경)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건은 대야동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획된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어 어린이공원의 위치가 변경되고 면적이 축소되어 동 지구내 14블록 일원 대야2호공원으로 신축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권원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행정사무를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본의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05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전체 실·과·소 및 의회사무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거 행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실·국·소별로 청취하고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는 감사대상기관 실·과·소장 및 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선서 전에 위원장이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처벌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김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12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4일간의 회기 동안 고민하고 논의한 의원 여러분의 결정이 우리 군포시의 안정적인 발전과 2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노력이었음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하여 안건심의 시 성실한 답변으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안건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과 추진으로 우리 시민에게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