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황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지역현안문제 경청을 위해서 바쁘시고 더우신 중에도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7월 10일 류택호 의원과 윤기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의료단지조성을 위한 용운동 선량마을 도시개발 및 대전시립병원 부지지정 건의안, 7월 11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황인호의장
인종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도시복지위원장
도시복지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8회 정례회 기간 중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5기 후반기 구정운영의 중점방향이 재정건전성 달성의 기조아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개발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에 힘써 주시고 복지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지역개발과 복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188회 정례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조례안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7월 9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3쪽『대전광역시 동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 예방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행정기관의 책임이 더욱 커진 만큼, 관내에서 물놀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2년 6월 2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 12일과 7월 13일 2일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9쪽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 예산현액은 3,245억 8,364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246억 8,796만원, 세출결산액은 2,886억 4,26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60억 4,534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각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전년도 대비 세입은 11.5%, 세출은 2.1%가 각각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현재 우리구가 갚아야할 채무가 전년도에 비해 10.7%가 증가한 328억 2,000만원이므로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세입부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제외할 경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6.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비부담율 또한 증가하여 구비를 편성하지 못하여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월처리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원도심 개발지연 및 저소득층이 많아 추가적인 세원발굴이 극히 어려우므로 보다 더 강력한 체납액 징수 및 국•시비 보조금 추가확보 등의 재원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밀하고 꼼꼼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무과 등 5개 부서에서 7억 6,25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7억 4,321만원을 지출하고 1,9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총무과에서 명예퇴직수당 2건에 2억 971만원, 경제과에서 구제역 긴급 방역활동으로 5건에 1억 5,375만원, 공원녹지과에서 판암근린공원 수해복구공사 등 2건에 5,346만원, 재난관리과에서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 등 2건에 6,777만원, 특별회계에서는 원도심사업단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 소송금 지급으로 1건에 2억 5,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출하여야 하므로,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예산편성시 여유있게 편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를 지양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 외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재정전반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박선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료단지조성을 위한 용운동 선량마을 도시개발 및 대전시립병원 부지지정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료단지조성을 위한 용운동 선량마을 도시개발 및 대전시립병원 부지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류택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반갑습니다. 장마철이라 일기가 매우 불순합니다. 이런 때에 저의 건의서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용운동 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주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새울아카데이 학장님이신 백무남 학장님과 이규용 학생회장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석하신 것을 보니까 용운동의 꿈이자 용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의료복합단지가 꼭 조성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전시립병원이 꼭 유치되어야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에는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공공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태로, 의료서비스 개방시 서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대전시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 대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립병원 부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하면서 대체 부지 마련을 명시하였지만 아직도 실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의원이 연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선량마을에 대한 소개와 의료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제1쪽 사업현장 사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량마을은 대전대 동문을 지나 오른편 군부대와 용운동 가는 길을 가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마을로, 동구 용운동 11번지 일원의 약 23만㎡가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대전시립병원을 비롯한 의료단지 조성의 최적지입니다. 선량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북측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대상지 면적의 58%가 과수원, 전, 답 등의 포도밭,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어 개발이 용이하며, 교통망으로는 남측 3km지점에 판암I•C 및 동부순환도로가 개통되어 접근성이 양호하며, 주변 주요시설로 대전대학교 및 용운동 동구 관리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용운동 선량마을 시가화 지역 현황입니다. 위치는 동구 용운동 11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지역이며, 자연취락지구 및 개발제한 구역으로 2020년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허용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입지가 불가능한 상태이나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주거기능의 도입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의료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방향입니다. 현재 대전에는 공공의료기관인 시립병원이 없어 날로 높아지는 의료비 부담으로 서민경제가 위협 받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 공백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립병원 운영시 발생하는 적자 운영에 대한 대안으로 의료단지를 조성하여 대전대 한방병원 건립 유치, 특화된 진료 병원 설립 지원, 대전보건대학 등 주변 대학과 연계한 의료시설을 유치할 경우 지역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대전 공공의료기관 부재 16년 째....” 서민의료 복지를 살려줄 리더십을 25만 동구 구민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6. 2. 동시 지방선거를 상기하지 않더라도 4. 11. 총선을 전후하여 높아진 본인부담 치료비로부터 서민의 고통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 “대전시립병원 건립”은 동구 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지난 10년 전 동구 가오지구 지구단위계획시 시립병원을 위해 마련되었던 의료용지가 대전시민의 염원을 뒤로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구청 부지 확보를 위해서 2007년 12월 28일 대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가오지구 의료용지를 동구청사 이전을 위한 공공용지로 용도전환 결정하면서 권고사항으로 대체 의료용지를 확보하도록 명시하였지만 아직도 대전 시립병원 용지를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2008년도에 대전시의회에서 공공병원 설립 계획 촉구안을 발의하였고, 대전 동구의회에서도 2010년에 “대전시립병원 설립 유치 건의안”, 2011년에 “대전동구 예비군 관리대대 이전 건의안”에서 군부대 자리에 대전시립병원 건립을 제안한 바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도 대전시립 병원 설립을 위한 중지를 모아 대전시에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구 용운동 주민자치대학인 새울아카데미에서도 자체 연구를 통해 중단된 용운동 개발을 촉진하고 대전시립병원 설립 해결을 위한 중지를 모아줄 것을 우리 동구의회에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대학병원이 3곳이나 되어 병상 수에 여력이 있고, 대전시립병원 설립과 운영시 발생하는 적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대전시립병원 건립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종합병원들은 충청권을 아우르는 거점 기능을 갖고 있어 대전에는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대전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과 비전이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IMF 경제체제 이후 사회양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늘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고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갖가지 정책은 신기루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동구 지역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150만 대전시민의 꿈을 이루어줄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부지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동구 지역을 방문하시게 되면, 대전대 동문을 지나 오른편 군부대와 운동장 가는 길을 가시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선량”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동구 용운동 11번지 일원의 약 230,000㎡에 달하는 시가화 예정 용지로 2006년 7월 20일에 기존가옥 및 진입도로가 일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마을 주변에는 대전대학교가 위치하고 남측 3㎞ 지점에 판암 나들목과 동부순환도로가 개통되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며, 대전 최고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공공의료시설 단지로 개발시 기대효과가 큰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대전시립병원 설립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대전 동구 예비군 관리대대 지역과 시가화 예정 용지인 동구 용운동 11번지 일원을 지난 2007년 대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동구청사 신축을 위한 행정업무용지로 용도 변경하면서 사라져버린 의료시설 대체부지로 용도를 변경 지정 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량마을 일원을 주거기능을 갖춘 의료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150만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25만 동구 구민의 꿈인 대전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의료용지 확보를 위해 대전 동구 예비군 관리대대 이전 계획도 대전시 도시관리 계획에 반영 지정 고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7월 16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시내 주요 종합병원은 충청권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어 대전시민을 위한 시설이라 볼 수 없으며, 기타 중소 병원과 개인병원의 높은 진료비는 서민의 건강과 가정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구 용운동 주민자치대학인 새울아카데미 백무남 학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우리 동구의회에 용운동 선량 마을을 중심으로 한 의료단지 조성과 대전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지혜를 모아 주셨습니다. 이 건의안을 계기로 150만 대전시민과 25만 동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구민의 의지가 결집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류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료단지조성을 위한 용운동 선량마을 도시개발 및 대전시립병원 부지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현보 의원님 5분 발언 신청하셨습니까? 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5분 발언(심현보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보
심현보의원
기획행정위원장 심현보 의원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예산절감사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절암소하천 예산절감 사례와 향후 반영 가능한 사례입니다. 절암소하천 내 자생한 수목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와 도로 파손 등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도출되어, 재난관리과에서는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목 교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이 목재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의 중계를 주선함으로써 사업 전 수목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감함으로써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위치는 대별동에서 이사동 부근이며 소하천을 연장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청예산을 줄일 수 있고, 나무를 베고 제거를 하여 자원재활용의 효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일정별로 추진내용을 보면 1월에 특별교부세로 5억을 확보하고 3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하던 중 4월에 본의원이 목재가 필요한 수요자와 중재를 하였습니다. 4∼5월경 나무를 베고, 처리를 완료하여 현재 본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사진은 절암소하천 벌목하기 전 모습입니다. 무질서한 하천변 고목과 관목을 정비하기 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벌목하기 전 나무를 옮기기 전 모습입니다. 이렇게 벌목을 한 하천이 깔끔하게 정비되어 청정하천이 된 모습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나무를 제거하고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면서 3천5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반영 가능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향후 판암동 일대에도 예산절감 사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사진 상으로 보이는 저 교목이 기울어져 있어 옆에 전신주를 넘어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오래된 나무와 키가 큰 나무가 저 근방에 15주가 되더라고요, 큰 나무가.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전신주가 항상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가에 인접해 있는 고목과 교목 또한 폭우와 폭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심각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앞서 발표한 민관협력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준비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심현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현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심도있게 협의해서 예산절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4일간의 일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건의안 및 조례안,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의안들과 구정 업무보고서에 추진 중에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지루한 장마가 끝나면 가족들이 기다리는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자기 개발을 위한 재충전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알찬 휴가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한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