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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기식 의원 5분자유발언

190회 제1본회의2012-09-18

윤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9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관영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9월 1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9월 5일 윤기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9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신도시장 공용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 10일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상향 조정 건의안, 윤기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 2%로 인하 건의안, 원용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세천동 일원 힐링야구연습장 조성 건의안, 이나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수료자 지원건의안, 강정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옥외광고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인종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2012년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규숙 의원, 김현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상향조정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상향조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의원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대전광역시 자치구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 다양한 구민의 요구사항 증가 등으로 세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세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심각한 재정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을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보통세의 21%로 정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세의 21%는 법적 의무적 경비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 중심 도시 조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시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동구에 대한 각별한 배려로 우리 동구 지역이 백년대계를 새롭게 준비하며 대전의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자치구는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거래가 줄어 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세원축소와 복지부담 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지역은 직원 인건비는 고사하고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한 각종 복지비용을 추경에 편성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1회 추경이후 필수재원 미편성액이 190억 7천만원에 달하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을 관리해야 할 기초의원으로서 지역 구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동구의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2년도 구별 재원 부족액은 현재 약 363억원 동구 191억, 중구 78억, 서구 33억, 유성구 22억, 대덕구 3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내용을 살펴보면 연금부담금, 청소대행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및 영유아 보육비 등 법적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러한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는 지난 7월 27일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의 56%에서 보통세의 21%로 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의회에서는 보통세의 30% 이상 교부하여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8월 7일 대전광역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그 동안 동구에 대한 각별한 사랑, 또한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시와 구의 상생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자치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며,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시 법적ㆍ의무적 경비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가용재원이 없어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조차 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재원조정 교부율은 최소한 보통세의 35%정도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며, 시장님의 관심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꼭 35%이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동구의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구 재원 부족액 363억원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일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지금처럼 땜질식 해결 방안은,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입니다. 둘째, 자치구가 실질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35% 이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재정보전금을 통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면 향후 자치구에서 오늘과 같은 재정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의 예산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자구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2년 09월 18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구가 실질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교부율을 35%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자치구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상향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율 2%로 인하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율 2%로 인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부 재정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적자성 채무의 증가와 복지비용 급증에 따른 재정 악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양적 성장이 지방행정의 미덕이었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는 누가 먼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 확충을 도모했지만, 대전시 재정력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 우리구의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여건 개선이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되어 개선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곽영교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님.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원도심 동구 지역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는 IMF를 겪은 우리 국민의 소비구조를 위축 시켜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재정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으로 말미암은 국가 미래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복지정책은 현 정부의 주된 국정 운영 방향이었습니다. 국정 운영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 주민간 보편적 복지 격차를 줄이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도한 지출과 예산 지원 없는 일방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은 광역시 자치구, 특히 원도심 자치구의 재정난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 차입으로 구정을 꾸려가게 되었고 빚을 빚으로 갚아야 하는 재정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구의회에서 2011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할 때 우리구 지방채 차입 선의 이율을 검토해 본 결과 청사정비기금은 3% 이율에 2년 거치 10년 상환이었고,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4.85% 이율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었으며, 시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은 4% 이율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주변 자치단체를 살펴봐도 충남은 3.5% 이율에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충북 역시 3.5% 이율에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우리 시 보다 좋은 조건으로 기금을 융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세 감소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시 재정 또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 설치 목적을 되돌아보면 기금의 융자이율은 너무 높고, 상환조건 또한 타 기금에 비해 좋은 조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2009년도에 동구에서 차입한 108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의 지출 내역을 살펴봐도 선심성•전시성 사업 추진이 아닌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을 위한 불가피 했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융자 이율이 연 4%인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가도 개인부채를 국가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보고, 이자부담이 적은 상품을 개발하여 가계부채 부실로 인한 개인 파산을 예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곽영교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님. 같은 생활권인 광역시 자치구 지역민 간의 위화감을 없애고, 자치구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조건을 탄력있게 조정하기 위해, 2003년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융자조건을 자치구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이라도 연 2%의 이율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조례 개정 시 개정 전 차입한 자치구 기금 상환 이율은 조례개정 이후 상환분 부터 개정비율과 상환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012년 09월 18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성장에도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개발기금 채무잔액이 108억 원에 이르고 있고, 연간 이율이 4%에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관련 기금의 융자 조건이 2%로 인하 조정될 경우 연간 약 2억 1,600만원이 절감되고, 상환기간 또한 연장되어 우리 구의 원활한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본 건의안의 내용이 타구와 함께 협력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율 2%로 인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천동 일원 힐링 야구연습장 조성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천동 일원 힐링 야구연습장 조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원용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은 대한민국 최초의 메이저리거 이자 IMF 시기에 국민에게 힘을 준 박찬호 선수가 있고, 프로야구팀이 있어 야구에 대한 열정이 높은 지역입니다. 대전에만 야구 관련 클럽이 600개가 넘지만 동구 지역에는 야구를 좋아하는 생활체육인이 마음놓고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야구시설이 없다며 세천동 일원에 야구연습장 조성을 제안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야구는 가족과 직장, 이웃이 함께 할 수 있어 개인주의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줄일 수 있는 힐링 운동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야구연습장 시설이 천혜의 자연 환경인 대청호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대청호는 대전 시민의 상수원이며 대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도심 지역은 도시계획 당시부터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도심 속에 공원을 조성했지만 일상생활에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것은 대전시민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대전에는 도심 외곽에 대청호가 있어 대전 시민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청호 주변은 과거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그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지만,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오염 예방을 위한 각종 기술의 발달로 대전시민의 행복한 삶을 열어주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동구의회에 생활체육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청호와 식장산이 있는 세천동 일원에 야구 연습장 건립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관계자 분들과 함께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야구 연습장 건립에 따른 경제 효과에 관해 논의한 결과 대청호 주변에 야구 연습장이 생긴다면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대전에는 리틀 야구단을 제외하고도 사회인 야구단이 5개 리그에 73개 팀이 있지만, 마음놓고 연습과 시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축구의 경우 학교 운동장이 개방되어 있고 하천부지와 기업을 중심으로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지만 야구 연습장의 경우 동호인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을 예로 들더라도 지난 5월에 동구 리틀 야구단이 전국대회에서 3위에 올라 원도심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전국 112개 팀이 참여한 대회에서 3위는 동구 구민의 염원으로 2010년 9월에 만들어진 대전 동구 리틀야구장 조성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어렵게 만들어진 전용 야구장도 동부경찰서 이전 부지로 확정되면서 없어지게 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주 5일 근무 확산으로 주말을 전후하여 야구 동호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야구는 대전에서 초등학생부터 50대의 직장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성장했지만 기반시설은 너무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전시민의 여가 선용과 곧 없어지게 될 동구 리틀야구장 대체 부지로 현재 세천동 95번지 일원 야외체육시설 주변의 유지와 미군저유소 부지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전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대청호와 식장산을 배경으로 한 환경 친화적인 야구연습장이 세천동 일원에 조성되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09월 18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세천동 일원에 야구 연습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인의 말씀도 있었고, 앞으로 동부경찰서 신설시 없어지게 될 동구 리틀 야구 연습장을 대신할 곳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외곽 지역에는 공원보다는 야구연습장과 같은 생활 체육 시설이 조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인을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이 이동하게 되면 대전 경제 전체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말에 가족과 동료, 이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인 힐링 야구 연습장이 세천동 일원에 조성되기를 기원하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천동 일원 힐링 야구연습장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수료자 지원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수료자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애인 지원 사업도 이젠 보호와 재활에서 벗어나 개인의 행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은 현재 서울특별시와 4개 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지난해 말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 장애인 중 75%가 만족한다는 설문 결과가 있었으며, 22년 둥지 장애인 시설을 박차고 나와 체험홈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 어느 장애인의 홀로서기를 위한 기사를 보며 해당 시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합니다. 지난 7월 24일 중앙일보 특집기사인 장애인 취업 성공시대 기사 중 지하철 요금 깎아줄 게 아니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건 교육의 기회라고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사례를 살펴본 결과, 코디네이터의 지도하에 일상생활 기술훈련, 사회적응 훈련, 자기 관리, 문화활동의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역사회 참여, 여가 지원을 위한 도움을 주어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체험홈 시설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주기간 종료 후 다시 시설과 가정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생활비 마련과 수료 후 정착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필요충분조건은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에서 24개월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특성상 체험홈 수료 후 과연 장애인의 힘만으로 주거공간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 자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 장애인의 사회정착을 돕는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사업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을 거쳐 "자립생활 가정"을 이루고 "지역사회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체험홈 수료 후 지원 대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다가구 주택 등 공공 주택 입주시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수료 후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임대 보증금을 정착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셔서 비장애인과 함께 당당히 독립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09월 18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회와 가족의 걱정으로 가득한 세상을 벗어나, 장애인 스스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경제의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장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판암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의 경우,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생활비와 수료 후 정착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체험홈 입주 장애인과 직원들의 노력이 빠른 시일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착금 지원과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수료자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 초강력 태풍인 볼라벤, 덴빈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륙 지방은 피해가 적었지만, 강풍에 대비한 재난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옥외광고물은 설치과정에서부터 철거기간까지 항상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올 여름 폭염과 태풍으로 인한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도적인 예산 지원과 적재적소의 지원 대책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기상변화로 인해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풍을 동반하는 태풍과 집중 호우 같은 기상 이변은 과거 가로등으로 인한 감전 피해처럼 옥외광고물과 같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설치 과정에서 크레인 등 대형 장비가 동원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 업체와 광고주의 잦은 변동으로, 사후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해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 관내 영세 옥외광고물 업체가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의 신체와 재물에 피해를 입혔으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피해 보상 과정에서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례를 보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옥외광고물 작업과 작업 후 관리 외에도 지하매설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광고물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은 강제 사항은 아니며 한국옥외광고물협회 정회원으로 가입 시 광고물의 설치 또는 철거 작업 중 발생하는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광고물의 관리 중 발생하는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법정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조정에 관한 비용 부담을 위해 매출액에 따라 또는 정액으로, 보험회사와 단체로 계약하여 개별 가입시 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국옥외광고물협회 회원의 경우 다수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옥외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강풍을 동반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간판의 추락과 파손, 전기 감전 등 각종 피해 발생시 설치 업체와 광고주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철거되지 못한 노후 광고물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등록업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상범위를 표준화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철거되지 않고 있는 옥외광고물 처리비용 또한 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2년 09월 18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안전사고 발생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영업장 변경으로 철거되지 않았거나, 관리 부실로 인해 평시 또는 강풍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한도수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