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190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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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 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 해 뿌려놓은 땀과 노력을 거두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구정의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 제시의 건 1건, 총 4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원 임기 및 의사결정 방법 등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의2의 의무휴업관련 구청장 재량권 부여를 위해“명하여야 한다”를“명할 수 있다”로 하고, 영업시간 제한은“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를“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로, 의무휴업일은“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한다“를“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조례 문안을 개정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로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 제안 설명드린『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굉장히 뜨거웠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전통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취지의 일환이기도 하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 단체에서도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고, 또 일부 의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아마 조례안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저희 동구는 의원발의가 아니죠? 구청장이 발의한 것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는 단체장이 조례발의를 했잖아요? 뭔가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원발의가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강제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이것이 공포가 됐다면 법원에서 말한 내용이 맞지만 우리 동구는 의원발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구청장이 발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윤기식위원

구청장이 단체장의 어떠한 권한을 행사한 것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행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명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성을 띤 것이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아니, 그것은 단체장 권한 아니에요? 단체장이 할 수 있잖아요? 명하여야 한다, 라고 하든 명했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 이것이죠. 아니, 단체장이 한 것이잖아요? 단체장이 단체장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에요? 그러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법원이,

윤기식위원

아니,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죠? 의원발의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행부는 원하지 않는데 의회에서 강행적으로 밀어 부쳐서 통과시켰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법원이 해석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요? 굳이 우리가 이 조례를 변경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재량권 관계를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조금 완화를 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강행규정을 해 가지고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휴업을 강제적으로 규정을 딱 해 놨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너무…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판결을 받았어야죠. 그렇죠?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과대하니까 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그런 판결을 받았어야죠. 정반대의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장은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한 거에요. 권한을 행사했는데 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이것이 지금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은 다 접어두자, 이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같이 중앙시장이 있고, 역전시장이 있고, 지역에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의 문제점은 다 접어두자, 이거에요, 그것은. 법적인 것만, 지금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법원의 판결, 법적인 잣대로만 지금 이 내용을 보자, 이거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은 우리는 정당하게 행사한 거에요.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 우리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지, 법원에서는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 라고 해서 패소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했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려보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글쎄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재량권 침해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을 저희가 해석을 너무…

윤기식위원

지금 이 내용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의원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대형유통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 보니까 의원발의 내용은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되니까 어떠한 기간을 두고서 고시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절차상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상위기관이 이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행정적 조치, 이런 것을 말씀하셔야죠. 법원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는 명분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구청장 권한을 너무 남용한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완화를 시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도 잘못한 것이네요? 권한을 너무 남용했네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구청장이 그렇게 권한을 남용하면 안되죠. 대형업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내용대로 한다면 구청장이 권한을 남용한 것 아네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너무 강행규정을 뒀기 때문에“명하여야 한다”를“명할 수 있다”로 조금 완화를 하고,

윤기식위원

그런데 그 때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때 의회통과 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했잖아요? 그 때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개정을 할 때는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윤기식위원

그 때는 권한을 남용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렇죠?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는 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은 법원 판결도 그렇고, 상위법하고 부합되도록 맞추다 보니까,

윤기식위원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상위법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임의규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 12조 2의 규정에 보면,

윤기식위원

이미 그 당시에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강행규정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조례개정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윤기식위원

조례개정할 때는 상위법이 우선인데 상위법에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고, 지금은 위반이 된다는 것이 무슨 논리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윤기식위원

그 당시에 이미 임의규정이라면서요? 상위법이. 그런데 우리는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위법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때 조례를 개정할 때는 상위법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저희가 구에서 판단할 때는 어쨌든 전통재래시장을 살려주기 위해서 강행규정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지금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재량권을 행사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상위법에서는 임의규정이지만, 어떤 사회적 분위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진했던 것인데 이제 법에서 재량권 남용이다, 라는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발 빠르게 하시냐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은 8월 6일날 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지금 현재 대규모 점포나 대형마트나 준대규모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빨리 해야 아무래도…

윤기식위원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빨리 해야 된다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윤기식위원

이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어쨌든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보다도 조금 약화는 되겠지만,

윤기식위원

지금 약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요. 말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여기에서 개정하는 것은“명하여야 한다”를“명할 수 있다”로 하고,

윤기식위원

“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요일을 두 번 쉬게 하면 두 번을 반드시 쉬어야 되지만“명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우리가 지정을 할 때 두 번 쉬는 것을 둘째 주하고 넷째 주 일요일날 쉬는 것은 그냥 일요일로 규정을 안 하고, 한 달에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이렇게…

윤기식위원

벌써 다르잖아요. 일요일에 두 번 쉬던 것을 일요일도 아니고 1일에서 2일이잖아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뭐를 또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에요? 더 강화하는 것이죠. 전통시장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죠. 조례 내용으로는 그렇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 놓았다가 지금 이것이 법원에서의 판결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규모 점포나 이런데가 휴일없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윤기식위원

저희가 지금 조례개정을 한 것이죠?“할 수 있다”라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윤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하여야 한다”라고 했다가 지금 다시“할 수 있다”라고 다시 재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 개정할 당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어요. 바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회적 분위기,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가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재개정할 때는 왜 이렇게 발빠르게 하시는 거에요? 도대체 우리 동구청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관청이에요? 우리 일반 대중 서민을 위한, 또 우리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우리 전통시장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청이에요? 아니면 대형점포 만을 위한 구청이에요? 우리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할 때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한 것이지, 우리 구청장이 정말 필요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법에서 이것이 재량권 남용이다, 라고 하니까 그냥 발빠르게 얼른 또 바꾸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구청입니까? 그리고서 우리가 25만 동구민을 위한 구청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기업, 대형점포가 동구에 불과 몇 개 있습니까? 그래놓고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그 엄청난 예산을 우리 중앙시장, 역전시장에 쏟아 부으면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일단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지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대형마트라든가 이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개정을 해 가지고 일단은 시간도 제한을 하고…

윤기식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재개정하기 위해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간담회 가졌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이것이 끝나면,

윤기식위원

아니,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간담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든지 뭐든지 사업을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는 것이지, 다 결정된 다음에 간담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우리 동구의 노력, 어쩔 수 없었다, 참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는데 이러 이러한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바뀌어졌지만 여러분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어떤 상인들을 설득하는 그런 절차를 가졌어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 우리 상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서는 안돼요. 가장 중요한 구청의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민은 구청을 믿고 구청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조례개정이 통과가 되면 저희도 상인들도 그렇고…

윤기식위원

통과된 다음에 상인을 설득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대형점포도 간담회를 해서 대형점포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휴업을 할 수 있도록,

윤기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한 달에 두 번씩 휴업할 수 있도록 할 자신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쉽게 설명하셨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 부분은 사과하시고, 법원에서 패소했잖아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 부분을 사과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길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접 흡연율을 줄임과 아울러비 흡연 주민의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에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제3조에 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 구청장은 도시공원, 학교 환경위생구역, 택시 및 버스승강장, 어린이 놀이터 및 그밖에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제10조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준수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오니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보건소장님. 과태료가 3만원이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책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액수를 정하는 기준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그동안에 타 자치단체에서 정한 것이 있고, 특히 저희 관내 시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3만원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을 부과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 구청장이 부과를 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공무원은 누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금연담당 공무원이 부과까지 해야 되겠죠.
현보

심현보위원

몇 명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금 금연 담당 공무원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담당 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요.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죠.
현보

심현보위원

제 생각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형평에 맞추다 보니까 3만원으로 통일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시하고 일부 자치단체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요.
현보

심현보위원

대전시 전부 다 통일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금지구역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조례가 제정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홍보를 시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행을 해서 적정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그것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에요. 아직 대전은 시행을 안 하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가 한다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5개 구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5개 구가 똑같이 한다면 시에서 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TV를 통한 홍보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모르고 당하면 거기에 불만이 많을 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어쨌든 그런 홍보가 중요하고, 또 우선은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앞에 우리 흡연장소가 있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12층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것을 주민들이 보고 그것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흡연장소가 거기밖에 없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밖에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루에 여기에 와서 담배를 피우고 가면 일은 언제 하느냐, 그런 얘기도 듣고요. 또 이 밑에 어린이집이 있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어린이집에서도 문을 못 열어 놓는다고 합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담배연기 때문에요.

오관영위원

담배연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새집을 지으면 증후군이 생기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내가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문 좀 열어놓으라고 했더니 위원님 담배연기 때문에 문을 못 열어놔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담배를 피워서 아이들이 문을 못 열어놓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것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연구역 표시나 지정같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전시하고 5개 구가 다 조례를 만들고 있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벌써 1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시 자체도 시에서 조례 만들고, 거의 비슷한 금연구역을 표시하고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조차도 이것을 방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오관영 위원님 지적대로 구청장만이 혼자 해야 할 것도 아니고, 지금 과태료 부과도 똑같이 맞춰서 3만원으로 한 것 아니에요? 10만원 이내인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금연구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없어요. 그 기간동안에 금연구역 지정도 해야 하고, 홍보도 충분히 한 뒤에 나중에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의제기도 많이 따르게 되는데 시에서조차도 1년 씩이나 됐는데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보다 먼저 만든 중구나 서구가 금년 5월, 6월에 다 만들었는데 지금 그네들이 지정한 장소지정이라든지 구역표시같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서울같은데는 방송을 통해서 항상 앞서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서울 각 구의 조례에 따라서 금연구역을 더 강고하게 하다 보니까, 또 시한을 당기고 하다 보니까 법 자체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히려 조례에 따라올 정도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었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당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한다면 금연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또는 도로에 표지를 한다든지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시행이 1월 1일부터 되면 곧바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통제를 가하고 하는 그런 것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법 근거를 만들어 놨어도 그 상황을 봐서 적법한 금연구역을 지정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 형평성이 있는 것인가, 주변 흡연자들의 여론은 어떤가, 잘 파악을 해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적절한 장소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우선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이라든지 공원, 어린이 놀이터, 기본적으로 이런데 만큼이라도 다 구역지정을 해 둬야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꼭 지정해야 된다면 당연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뒀는데요. 상황을 봐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주민들, 이용자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꼭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재차 판단할 그런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상황을 봐서 지정해서 흡연자들로부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을 지금 서울같은데는 아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우리 스스로가 재량권을 가지고서 접근해 가면 실효성이 또 없어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런 점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의원님들 말씀을 잘 들어서 꼭 지정을 해야 된다면 곧바로 지정을 하고 관리해 나가고요. 그 때 상황을 봐서 적절한 장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문제는 어떻든 시하고 지금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의혹이 많이 가요, 이런 상태에서 한다고 한다면. 시하고 5개 구가 전반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 1단계 어디부터 지정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1월 1일부터 공포해서 실효를 하려고 한다면 빨리 준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 따른 홍보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공익방송을 통해서라든지. 그리고 10조에 보면 과태료 문제가 있는데 과태료 이것이 10만원 이내에서 3만원으로 우리 대전시는 다 통일을 했는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통일을 시켰습니다.

황인호위원

2항은 뭐하러 단서를 또 달아 놨나요? 보면 10조 1항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고 했는데 2항에 이러한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또 다른 상위법에 따른다고 단서를 달았는데 왜 달았나요? 이것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행정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그 법에 명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하겠다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요. 지금 우리 대전시만 보더라도 중구, 유성구는 이런 2항 조항은 없어요. 아니, 거기는 있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있어요.

황인호위원

대전시나 서구는 없단 말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을 잘 아셔야 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과태료 부과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쓰레기 투기 행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나오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럴 수 있죠.

황인호위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에요? 대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의제기요? 행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황인호위원

흡연하다 적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일종의 파파라치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럴 수 있겠죠.

황인호위원

그것을 고발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의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의제기가 법에 따른다는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하고는 이의제기 기간이 전혀 틀려요. 이를테면 구청장이 금연구역 표시를 하든 안 하든, 또 제대로 안 했다든지, 방기했다든지, 또 일반 업소라든지 이런데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것은 30일 이내에요.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는 만약에 3만원 짜리든 어떻든 간에 이의제기 기간은 60일 이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 쓰레기 투기범 이런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실효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 하는 의미가 지금 보건소장께서 내용을 지금 모르고서 다른 구에서, 중구나 유성구도 이런 2항을 짚어 넣었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짚어 넣은 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황인호위원

오히려 또 다른 구 같은데에서는 이것을 아예 삭제해 버렸어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모르고 그 조항을 삽입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세부적인 절차같은 것이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법리를 확인해 봐 가지고 국민건강증진법을 따를 것인가, 그것을 따를 것인가는 법적인 것을 알아 봐 가지고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상위법을 우리가 운운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부과징수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적시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따른 절차상 문제는 질서행위기준법, 여기에 따른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의제기 기간이 이렇게 길면 실효성이 없단 얘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의 이의제기 기간하고도 너무나 안 맞아요. 액수도 큰 것은 30일이고, 이렇게 적은 액수 가지고서 60일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일반 경범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짧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빨리 처리해야 한단 얘기에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이 내용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라든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신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인근 용전동에 기존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 터미널점의 입점과 대형마트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재개하는 등 대형마트로 고객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시장을 관리하는 상인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먼저 위탁대상인 공영주차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도시장 공영주차장은 가양동 비래서로 43번길 119호 즉 가양2동 39-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945.8㎡의 부지에 30면의 주차장과 주차관리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신도시장 상인회이며, 수탁료는 무료로 책정하였습니다. 위탁사유는 본 주차장이 30면의 소규모로 주택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고객이 많지 않고, 주차장 조성목적인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향후 3년간으로 하고,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은「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의 기준을 적용하고, 초과징수할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신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동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한데도 30면이라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무료위탁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료는 1시간에 400원으로 정해 가지고 최초 15분은 200원이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수익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항시 수익금 관리문제 가지고 논쟁이 되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 그 부분은 상인회한테 위탁을 주면 상인회에서 받아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세입된 금액을 가지고 주차장 유지관리하는데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확실히 위탁관리할 수 있는 상인회가 구조적으로 확실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기구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확인이 됐습니까? 조직관리가 확실하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조직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지역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항시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장애인 주차가 몇 면이라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시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몇 면 정도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1면이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1면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구정질의 때도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경로주차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거리가 먼 데 보다는 가까운 데에 해야만 노인분들이… 지금은 운전하는 분이 많거든요. 짐을 사 가지고 갈 때 거리가 멀면 힘들기 때문에 우선 가까운 쪽에 경로주차 면수를 그 때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지정이 되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진출입로 가까운 쪽에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주차면수가 30면인데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을 2면 정도 더 만드셔야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보편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차를 많이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30면 중에 1면이라고 하면 너무 적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한 두면 정도 더 늘려서…

박선용위원장

보강을 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천동2구역 정비계획 변경은 저출산 및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대전시 교육청의 중학교 건립계획 취소 통보와 사업부지 남측의 높은 경사로 인한 가용토지 협소 등의 사유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중학교부지를 도시형 생활주택과 경관녹지 도로로 변경하고 문화교육 운동시설을 경관녹지로, 급경사지 일반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하고, 종교용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이 달 25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부를 결정한 다음 10월 중에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박선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전문위원

도시복지 전문위원 한도수입니다.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국 원도심사업단 소관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방금전에 25일날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설명회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대상은 그 지역 주민, 또 거기에서 철거되어서 다시 입주하게 되는 특별분양 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것이 내년 6월달에 입주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분양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분양은 지금 한 43% 정도 됐습니다.

박선용위원장

43%,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사실 그 쪽 주민들은 나중에 교통평가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에요. 아무래도 단지가 들어오고 나서 학교용지가 없어지고 주택용지로 바뀌어 버리니까 아무래도 주민이 많이 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도로가 사실 크다고 하지만 거기 안의 단지가 커서 출입로가 사실 적어요. 효동사거리에서부터 효동 동사무소 주변이 엄청나게 비좁거든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건의안을 냈던 휴먼시아 1단지, 지금 2차선에서 1차로 바뀐 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국계법에 의해서 사업이 끝난 후에 5년 이내는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풀어지는 것이 내년 8월입니다. 내년 8월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시설 녹지 쪽을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변경했을 때 늘어나는 것이 196세대 정도 됩니다. 196세대 정도 되는데 196세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교통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기관에서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160세대 정도 늘어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단 한가지 대로급의 진출입로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천동 지하차도하고 지금 천동초등학교, 그것이 설계가 되어서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철도변 정비사업으로도 끝나고 시에서 그것까지 하면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전체적으로 출퇴근시간에 진출입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지하차도가 사실은 작년엔가 제가 주민들 서명을 2천분들한테 받아서 내 가지고 조기에 개통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됐어요. 아직도 안되고 있고, 그 부분이 거기가 아주 복잡해요. LH에서 언제 시행할 지 몰라도 3지구가 얼른 되어야 되거든요, 그 쪽 부분이. 그것은 우리 구청이나 시나 지역 의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이 증가됨으로 해서 경관녹지같은 것이 많이 신설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그러면 사실 거기가 가팔라요, 문제가 있어요. 녹지를 만들어도 산을 깎아서 만든 것이라 그 부분은 앞으로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게끔 국장께서는 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변경한 요인도 크게 그것인데 그것을 당초 계획대로 해서 하면 절개지에 옹벽이 16미터가 나옵니다, 높이가. 16미터의 옹벽은 도심지역에서는 큰 위험성이 있어서 변경하는 대신에 문제는 주민들한테 당초에 체육시설같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시에서 그 땅을 사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살 형편도 안되어서 녹지 내에다가 당초에 종교시설로 되어 있던 부분은 얕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LH한테 주민들의 편의시설, 운동시설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설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 위쪽으로요. 길 옆 쪽으로, 종교시설이 들어온다는 그 부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밑에요.

박선용위원장

밑 쪽으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얕은 쪽으로요.

박선용위원장

사실은 16미터라고 해도 학교가 들어왔으면 사실 별 것은 아니에요. 기관이 들어왔으면 그런데, 일반 공공주택이 들어오니까 가파라가지고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지켜봐 주셔서 위험하지 않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지역주민의 편의를 꼭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도수

한도수출석전문위원

박현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