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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립 의원 5분자유발언

139회 제본회의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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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철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3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고령군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루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중요한 안건이므로 성의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한 곽광섭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10시 05분

곽광섭의원

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저는 오늘 참으로 제 스스로 부끄러운 자괴감과 함께 고령군민과 역사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독선과 시행착오를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자치행정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서 주민의 신성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고령군의회에서는 집행부가 동의를 요구한 지방상수도 위탁계획안을 수회에 걸쳐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의원들간의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으며 지난 137회 임시회의 표결 결과 원안에 대하여는 찬성 의원은 없고,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부결시켰으며, 동료의원 2명이 제안한 수정안도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의 결과였습니다. 주민의 대표가 정당하고 합법적이 권한 행사를 하면 그 결과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주민의 신성한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사업 계획을 부결 처리한 몇 가지 사유는 낙동강 원수의 수질에 문제가 있고, 이 문제점은 수질연구기관과 언론에서 최근 여러 차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고령 회천의 원수의 수질이 낙동강 원수의 수질보다 우수하다는 점이며, 특히 중요한 사유는 이렇게 중대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동지역인 성산일부, 다산, 개진, 우곡지역에는 안타깝게도 회천의 물이 충분하지 못하고, 이 지역 지하수의 수질이 매우 나빠서 수자원공사의 사업인 낙동강 광역상수도의 물을 사먹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며, 이것은 우리 고령군의 자연적 여건상 차선책으로서 어느 누구도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서지역인 고령, 덕곡, 운수, 쌍림지역과 성산 일부지역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 지역 주민은 우리가 가진 회천이라는 맑은 원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고령정수장 시설을 조금만 보안하면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물 못지 않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물과 공기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먹는 물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절차법에도 행정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고, 중요한 사항은 공청회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령지방상수도 위탁계획을 수년 동안 준비해오면서 주민에게 공청회 또는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추진해 오다가 최근에야 주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 주민들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의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결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다산면 노곡리에 신축중인 수자원공사의 정수시설은 2008년도에 가서야 완공되고 낙동강물을 정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설령, 상수도 위탁계약이 체결되더라도 2008년에 가서야 현재의 고령상수도 정수장이 폐쇄되고, 낙동강물이 산서지방에 들어오게 되므로 당장 급하게 위탁체결을 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물어볼 시간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동지역의 상수도 사업과 산서지역의 고령지방상수도 위탁사업은 계획과 추진방향이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광역상수도 사업과 지방상수도 위탁사업을 동일선상으로 연관하여 홍보하므로써 주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점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고령지방상수도 위탁계획이 부결되므로서 덕곡면과 운수면의 일부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하게 된데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은 저나 동료의원 여러분이 다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규제되는 사항은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식당, 휴게점, 숙박업을 제한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하수도 시설이 된 지역이나 10호이상의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수도 위탁계획은 일부주민만이 아니라 4개 읍 면 이상의 전 주민의 건강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항입니다. 4개 읍 면의 전 주민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는 것과 식당이나 숙박업에 대하여 일부 규제가 해제되는 것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군민전체를 위하여 타당한 시책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137회 임시회에서 상수도 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지 석달 동안 우리 의회가 요구한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체, 4대 군의회의 임기말에 긴급히 동의를 요구하는 집행부의 의도를 도저히 본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7월 1일부터는 수탁자 선정을 수의계약에서 수자원공사나 환경관리공단 등에 경쟁입찰로 할 수 있도록 법령이 입법예고된 이 마당에 굳이 수자원공사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호소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수십년간 먹어온 회천의 물을 버리고, 앞으로 30년간 낙동강물을 원수로 사용하여 고령군민이 먹는 물을 생산에서 공급, 요금관리까지 완전히 민간에 위탁하는 계획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먹는 물의 문제를 두고, 한순간의 성급한 판단으로 고령군의회가 후대에 큰 후회를 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곽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ː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한수, 김양웅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6분

ː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재무과장

ː재무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세 조례와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중 법인세할 주민세만 가능하였으나 소득세할 주민세도 포함하여 납세자 착오에 대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그리고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한 조례 제24조에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조문을 삭제하고,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7월 부과시 전액 부과하도록 개정하며, 그리고 차량을 공매해 인도 받은 후에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차 매수인에게 자동차세 납부의무 규정 신설하고, 그리고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중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 수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본세인 재산세 납기가 개정됨에 따른 종세인 도시계획세 납기도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으로 분리 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등 일부 조항을 변경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 9월 16일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 무쏘 픽업, 코란도밴 등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도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을 하고, 그리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문 신설하며, 그리고 종전 『임대주택법』제12조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9조 제2항의 분리 규정됨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고,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사항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규정이 불필요하므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을 삭제하고, 그리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중 토지 지상건축물을 명확화하기 위해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중 터미널용 토지를 분리과세로 전환함에 따라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를 "창고용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 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5, 6, 7 규정이 추가됨에 따른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상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중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05년 12월 31일까지 규정기한을 삭제함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도 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세 조례와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령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2분

ː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불치병의 증가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저소득층의 일시적 위기상황 극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 공포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시 군 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시 군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생활보장위원회 등 타 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본 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령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제1호 내지 제5호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 해당하는 심의 의결사항은 긴급지원 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 비용의 환수 결정 그 밖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고령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령군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25분

ː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수도사업소장 곽동섭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임병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령군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상수도 시설은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인데 특히 송 배수관로는 15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전체관로의 45% 수준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고, 낮은 유수율은 경제적 손실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되어 결국 그 부담이 군민들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등 많은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획기적 시설개선 및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군재정 부담경감 및 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2004년 5월 6일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수공으로부터 사업진단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여부를 위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적정하다는 결론이 제시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 운영 위탁 근거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2가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17조는 수도사업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2는 수도사업의 위탁기관이 되겠습니다. 법 제17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95조는 사무의 위임 등이 되겠습니다. 이 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3항입니다. 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 업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과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재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가 되겠습니다. 제3항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미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대상시설은 고령 다산 지방상수도시설, 취 정수시설, 배수지, 관로, 수도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30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형태는 시설 소유는 고령군이고, 시설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우리 고령군은 수도정책 수립 및 요금 결정, 신규 지방상수도 사업 및 신규급수공사, 마을상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효율화사업 지도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운영 및 고객 민원관리와 요금징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다음 사업비 투자계획은 30년 총 투자비가 37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가 128억원이고, 운영관리비 251억원입니다. 2012년까지 시설개선비 128억원 중 80억원을 집중투입, 시설개선을 통한 목표 유수율 80%를 달성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획기적인 군민 만족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 위탁운영단가 산정 및 대가 지급방법은 30년간 평균 위탁운영단가는 387원이고, 2008년 광역용수공급 시점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도별 단계적으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운영대가 지급은 2006년 1월 1일 기준가격에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운영단가에 매월 검침량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고령군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ː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고령군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137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신 바 있으며 특히 위탁에 따른 장 단점과 주민여론 청취 문제, 수질 문제, 운영단가 문제 등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폭넓은 질의를 통해 상세한 내용은 이미 잘 파악하고 계시는 사안입니다. 정규호 의원님외 한분께서 '수정 동의안'까지 제출하시어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에서 부결된 '수정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제출한데 따른 재심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규정에 의해 회기를 달리하면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4대 의회가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다시 심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 졸속으로 처리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으며, 현 의회는 사업타당성 용역비 승인과 한차례 심사를 거치면서 내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 수도법 시행령이 지난 3월 24일 입법예고 되고,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위탁 운영계획이 전면 재검토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개정된 수도법에는 수도관리 업무 위탁의 종류를 단순위탁과 복합위탁으로 나누고, 수탁자를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등으로 규정하였고, 수질기준 강화, 위탁기간은 최장 20년, 위탁시 주민공람 및 설명회 등을 명시하는 등 위탁업무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고, 위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간의 협의가 있었으며, 수정안이 부결된 이후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개정된 수도법의 취지를 볼 때 위탁에 대해 법 개정 이전과 이후의 장 단점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위탁 운영 동의안은 이미 한차례 부결된 전례를 볼 때, 보다 더 신중하게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제안이유가 137회와 지금과 별 다른 것이 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제안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서상록의원

ː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임기가 몇 일 남지도 않은 4대 의원을 불러 놔 놓고 의결을 시켜달라 하는 그 말이지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 ...

서상록의원

ː이거는 진정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일인데 이걸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현재 우리 군의 지방상수도 시설은 대부분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송 배수 관로는 15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전체 관로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현재 66.4%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80% 수준으로 제고 및 유지관리를 하는데 군 재정부담 경감과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노후 펌프 설비 교체와 정수시설 개량, 블록시스템 구축, 관로 개대체, 관망 정비 등 상수도 장비 추가확보 등 배수지를 효율적으로 운영 체계 구축을 해서 급 배수 관로 취약부를 상시 수질검사 체계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해서 2008년 광역상수도의 물을 수수하기 위해서는

서상록의원

ː제안이유가,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서상록의원

ː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이유가?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서상록의원

ː그런데 아직까지 2008년도 완공이지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2008년도 완공인데 그때까지 시설을 개선하는 데는 우리가 사업비가 한 12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28억원을 가지고 2008년까지 지금 남은 기간이 한 2년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2008년에 사실상 광역상수도가 물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공급받을 수가, 고령군에서는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산, 성산, 개진, 우곡면의 산동 4개 면 지역에 지금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2008년도에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물을 급수하기 위해서 현재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들어가는 예산이 170억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170억이 들어가고 우리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시설 노후관 교체하는데 120억이 들어갑니다. 두 군데 들어가는 돈이 사실은 군 재정에서는 부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20억원은, 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수자원공사에 민간 위탁을 해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시설을 개선하게 하여서 2008년도에 급수를 하도록 하고, 4개면 지역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170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재원을 마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군에서는 효율화 사업안을 6월중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절박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상록의원

ː본 의원은 제안이유가 똑같은데 다시 번복을 해서 다시 동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그게 이번 6월 전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추진한 200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계획이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완료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이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져야 됩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한다면 다시 또 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야만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아니, 민간위탁 이게 뭐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그렇게 되면 민간위탁 2년 후에 재추진한다면

서상록의원

ː30년이나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주는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론 수렴도 그렇게나 하라고 했고, 그런 사항에서 5대에서 여론 수렴을 해서 5대에서 의결 받아 보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그런데 5대에서 하면 지금 당장, 지금부터 당장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하면 아무리 빨라야 2년 정도는 걸립니다. 2년 후에 시행한다면 그때는 벌써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 상수도 시설이 지금 현재 노후관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다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쪽 산동 4개면 지역에 시설급수구역 확장을 하더라도 물을 급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병철의장

ː질의에 대한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산하고 이런데, 다산 지역이 고령 지역의 급수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을 해서 한 2년 동안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하고 난 후에 2008년도에 바로 물을 급수받을 수 있도록 해야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상록의원

ː137회에 반대를 했는 것을 이번에 다시 번복을 해서, 생각을 바꿔서 찬성을 해달라. 그 얘기이지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우리

서상록의원

ː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유만부득이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아무리 독선적으로 한다고 해도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서 일 처리가 안 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것 동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현재 우리 군의 지방상수도 시설현황이 지금 절박한 실정입니다. 그걸 좀 깊이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예. 윤종립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서상록 의원님 질의 내용은 137회에서 부결된 그 사유를 똑같이 해서 다시 상정시키는 것이 물론 법률적으로는 회기를 달리하면은 타당하다라고 법률적으로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사안을 똑같이 올려서 과연 가결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요점같은데 그 점을 잘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난번 137회에 부결된 사유가, 사유내용을 전문위원 내용에 보면은 사유가 달려있을 겁니다. 부결이유가! 부결이유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의 공청회나 설명이 불충분해서 부결된다라고 아마 그렇게 되었지 싶은데 그게 이후에 부결되었으면은 수도사업소장님이 공청회를 안 했으면 충분한 주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이 되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설명이 충분히 되었어야 회기를 달리해서 의회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쩌면 임기 몇 일 안 남은 4대 의원이 가결한다고 하는 데에 이것 좀 4대 의원을 하고 나간 사람한테는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또 한 측면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4대 의원들께서 아마 사업 용역비하고, 그 의결을 전부다 사업을 하게끔 의결을 다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더라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가결을 하는 것도 바람직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몇 일 휴회의 기간 동안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주민이나 우리 어느 지역을 국한할 것이 아니고, 8개 읍 면 수도, 상수도를 급수하고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금액적 부담이 안 가는 검토를 해서 가결하는 것도 바람직 안 하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의원

ː예. 정규호 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 내륙광역상수도 4개면 공사 금액이 총계 얼마입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170억원입니다.

정규호의원

ː170억중에 올해 얼마를 확보합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올해 지금 11억이 확보되어서 용역 설계가 들어갔는데 업체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정규호의원

ː170억중에 11억이 확보되었으면 앞으로 그렇게 되면 15년 동안 걸린다는 이야기인데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그

정규호의원

ː사업소장님! 개진, 우곡, 성산, 다산에 석회질이 많고, 철분이 많고, 인체에 가장 해로운 지하수물을 먹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산동 4개면 지역에, 낙동강변 지역에는 지하수 수질이 아주 나쁘다고,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호의원

ː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3년 전에 수자원공사에 고령상수도를 의뢰한다고 승인을 의회에서도 했습니다. 맞죠?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맞습니다.

정규호의원

ː그러면 대가천 회천 강물이 좋습니까? 낙동강물이 좋습니까? 검사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지금 현재 검사를 해본 결과에는 2003년도부터 2006년 현재까지 고령 취수원하고, 다산상수도 취수원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치가 있습니다. 3년치 해보니까 일반 대장균은 고령지역에는 1ℓ당 4,000이 나왔고, BOD가 산소요구량인 BOD가 0.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산은 5,900이 나왔는데 BOD가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BOD 기준으로 보면 고령은 0.7이고, 다산은 1이고 그리고 대장균은 현재 다산은 4,000이고, 다산은 5,900이고, 고령은 4,000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3년치 검사한 기준

정규호의원

ː지금 노곡에 취수장은 신설로 짓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취수장 짓는데?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1,051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규호의원

ː예. 1,000억을 들여서 정수장을 새로 짓는데 그 대가천 물로 인해서 고령군민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지금 고령상수도 정수장 시설이 시설용량이 9,000톤인데 지금 9,000톤을 지금 시설을 전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후관이 너무 많아서 누수율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급수구역을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호의원

ː소장님! 그 누수가 문제가 아니고 고령군민이 회천강물로 상수도 물을 다 먹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할 수 없습니다.

정규호의원

ː그러면 고령읍, 쌍림, 덕곡, 운수는 회천강물 좋은 강물 먹고, 저쪽의 4개면은 '낙동강물, 썩은 물 먹어라' 이 말 아닙니까? 맞지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산에 있는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물이 아주 좋습니다. 고도정수 처리를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물이 아주 좋기 때문에 회천물이나, 회천물보다 오히려 정수물이, 고도정수, 다산 광역상수도물이 오히려 더 수질이 낫습니다.

정규호의원

ː듣는 말에 의하면 '회천강물 좋은 물 놔두고, 낙동강물 왜 썩은물 먹으려고 하나?'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좀 정확한 데이터를 내고, 군민들에게 좀 홍보를 좀 해보세요. 홍보!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지금 여기 고령정수장도 시설은 완숙여과시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모래층으로 서서히 물을 투입을 해서 정화를 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 완숙여과방식은 대장균 균이 1ℓ당, 100ℓ당 1,000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2003년도부터 6년도까지 죽 검사한 결과 한 4,000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상은 초과가 되겠습니다. 이 초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도 지금 고령물을 계속 먹으려고 하면 다시 상시 약품처리를 실시해서 호나 응집하는 침전처리 공정을 거쳐 급숙여과방식으로 시설을 다시 개선하지 않고는 더 이상 급수할 수 없습니다. 물이 나빠져서

정규호의원

ː사업추진에 애로점이 많은 줄 압니다만 고령군민이라면 평등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 좀 미흡한 점은 공부하셔서 좀 같은 물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급수구역을 확장해서 2008년도에 급수하는 다산의 광역상수도 물을 최대한 빨리 많이 먹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호의원

ː그리고 지금 우곡에서 고령 또 백운동 트럭뒤에 물통 싣고, 물 실어다 먹는 것 알고 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고령에 와서 지하수를 빼서 가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정규호의원

ː고령에 체육관 앞에 물 실으러 우곡차 몇 번 오는 것이 아니고, 매일 옵니다. 오고, 지금 우곡에 저는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수질이 나빠서 목에 구멍이 난 환자가 13명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규호의원

ː내륙광역상수도 사업비 170억 중에 11억이면 앞으로 17년 동안 있어야 상수도 물 먹겠네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새, 이번에는 설계 용역비를 먼저 확보를 했고, 설계가 되면 바로 시설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2008년도 하반기에는 물을 먹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호의원

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예. 김양웅 의원입니다. 방금 몇 분 질의를 하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처음에 먼저번 137회 임시회 때는 수돗물 관리에 대해서만 개정을 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광역상수도물이 좋으니? 나쁘니? 이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효율화사업은 현재 지방상수도 시설을 취 정수와 송수까지 전부 관리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질문제가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2008년까지는 고령 정수장하고, 다산 정수장 시설을 관리 운영을 해야 됩니다. 관리 운영을 하고 그 동안에 2008년까지 현재 배관되어 있는 노후관을 교체를 해서 2008년도에 광역상수도물이 공급이 되면 그 물을 다산하고, 고령을 같이 급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받으면 그때는 다산 정수장도 시설이 이제 폐쇄가 되겠고, 고령 정수장도 시설이 폐쇄가 됩니다. 폐쇄가 되면 고령 정수장으로 인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된 상수원 보호구역이 같이 해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지금까지 몇 달 동안 수도사업소장께서 우리를, 이 의회에다 상정을 하고, 몇 번 거론이 되었는데 수도 관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 지금 다산 상수도 원수물을 이 곳으로 공급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오늘부터 나오는 건데요. '지금 이쪽에 고령 상수도물을 먹는 데, 좋은 물 먹는 데, 왜 썩은 물 먹도록 하느냐?' 하는 그 주민의 여론을 따라서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이러한데 저번에도 '주민공청회를 하든지, 동의를 좀 받으시오' 했는데 그 동안 공청회나 좀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그동안 읍 면에 가서 이장님하고, 읍 면의 직원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하고, 각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홍보전단을, 홍보안내문을 12,000부를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고령, 다산 수돗물을 먹고 있는 전 가구하고, 그리고 먹지 않는 가구에도 전부 배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군청하고 읍 면의 직원 그리고 관내 기관 단체에 전부다 배부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 면에서도 읍 면장 이장회의서류라든지, 모든 각종 집회시에 읍 면에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다소 이제 찬반 토론이 나왔습니까? 그대로 홍보만 하고 있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홍보를 하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습디다. 우리 수도사업소에는

김양웅의원

ː없으면 좋다고도 보고, 나쁘다고도 보겠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지금 이제 본 의원이 듣기로는 수도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겠다고 이때까지 거론이 되었는데 오늘 들으니까 광역상수도 대구 낙동강 물을 이 곳으로 먹는데 질이 나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나? 이런 지금 반대가 안 나옵니까? 맞지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맞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2008년도 되면 광역상수도 물을 좋은 물을 이 곳으로 보내겠다' 하는 그 이야기는 어째서 그렇게 나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효율화사업 계획 내용에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고령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 운영권을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2008년까지는 고령 정수장하고, 다산 정수장을 가동을 합니다. 가동을 해서 물을 계속 공급을 하고, 지금 다산에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정수장이 완공이 되어서 용수를 공급하게 되면 그 용수를 공급하게 되면 우리가 그 물을 공급을 받습니다. 받으면 다산 정수장도 필요가 없고, 우리 고령 정수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김양웅의원

ː아니, 그때 2008년도 가서 정수장이 완공되고, 다 개설이 되면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고령상수도 물이랑 광역상수도 물이랑 시험을 해서 만약에 저쪽 것이 나으면 모르겠지만 못하면 그걸 안 먹겠다. 하는 그런 게 뭐 됩니까? 그게 안되고, 그냥 무조건하고, 지금 어떻게 하든 지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수도 관리하는 것을 모든 것을 전부다 수자원공사에 30년간 위임하겠다고 했지, 다산 낙동강물 이 곳에서 먹고, 안 먹고 그 이야기는 오늘 처음 나온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전에도 있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전에부터 사업계획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김양웅의원

ː사업계획은, 2, 3년전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안 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김양웅의원

ː광역상수도 시설을 하라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도록 우리가 동의를 의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김양웅의원

ː했는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그때는 동의를 해놓고, 지금 공사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되는 겁니까? 이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아닙니다. 처음 이 계획 수립할 때 고령읍 지역도 다산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한다는 전제하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때 계획 수립할 때 뭐 주민들한테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의회에만 동의 받았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의회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전단지를 홍보안내문을 해서 배부한 일은 없습니다. 각종 고령신문이라든지 일간지의 신문에, 방송에는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아, 신문에나 방송에는 전부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일간지에는 보도가

김양웅의원

ː2008년도 수도사업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저 물 먹는다는 것이 되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고령신문이라든지 우리 지방 일간지에는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면 그 보도를 가지고, 지금 만약에 된다라고 자신을 했는가, 1,000억을 들여서 아까 공사를 시설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들었는 것만 해도?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김양웅의원

ː정수장을! 그래서 앞으로 170억이 얼마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안 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런 거액을 들여서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주민한테 홍보도 안되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런 반발이 나도록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해서 되는 겁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그런데 이 관계는 고령읍에 있는 분들이 고령물을 먹고 있는 분이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김양웅의원

ː저번에 임시회때 나도 반대, 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덕곡에는 지금 논 한평에 2만원에서 3만원, 최고가 4만원밖에 안 가는데 다른 지역에는 30만원, 50만원 그 만큼 지금 낙후가 되었습니다. 사실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이래서 2년 전에 광역상수도가 시행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한 것 아닙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맞습니다.

김양웅의원

ː했으면 그대로 추진을 해야되지, 왜 이렇게 자꾸 실랑이를 합니까? 예?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이 자체가 잘 못된 겁니다. 집행부에서 잘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고루 살아야되는데 어째 고령읍에는 땅 1평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뭐 몇 평에 1,000만원도 가는데 덕곡에는 2만원, 3만원, 최고 5만원도 안 팔립니다. 지금, 이것 뭐 때문에 이러냐하면은 상수도 때문에 이렇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전부가, 그래서 먼저번에 저도 반대 동의했는데 관리하는 것은 위탁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시오. 하는 그런 뜻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먼저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홍보가 잘 됐으면 하지만 지금 잘 된 게 없는가 보지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지금 광역효율화사업이 추진되면 고령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다하는 것은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왜 거기에다 반대를, 관리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리위탁만 한다고 하길래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 들으니까 광역상수도 정수장 물이 시설이 되어도 물이 이곳으로 못 온다는 그런 반대 아닙니까? 나쁜 물이, 질이 나쁘니?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그 물이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고령상수도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보다

김양웅의원

ː그 사실이 안 그렇다고 해명을, 군민들에게 좀 홍보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광역상수도 정수장에서 나오는 수질이, 물이 훨씬 좋습니다.

김양웅의원

ː에헤 참, 소장은 좋다고 하지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주민들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지금 주민이? 안 그래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주민들은 지금 잘 모르고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 계도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잘 모르는 것을 좀 홍보하고 계도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맞습니다.

김양웅의원

ː잘 생각해서 하세요. 하는 게 이게 어려운, 소소한 문제가 아니고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덕곡, 운수, 낫질같은 곳은 사실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이것, 그렇기 때문에 전부터 이야기를, 10여년 전부터 이 광역상수도가 되어야 된다하는 말이 있다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군에 군비를 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작년에 되어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2, 3년 전에 이게 승인이 난 것 아닙니까? 났으면 그에 대한 추진을 강력하게 해야되지, 왜 이렇게 띄워놓고 자꾸 이렇게 실랑이를 하도록 합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이번에 효율화사업이 추진되면 고령상수원 보호구역은 반드시 해제가 되어서 고령하고, 덕곡, 운수면 지역이 지역개발이 앞으로 많이 촉진되겠는데 거기에는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는데 성주 용암에 IC가 생깁니다. IC가 생기면 고령지역에서는 앞으로 이제 서울쪽으로 이렇게 가는 지역은 전부 운수 용암쪽으로 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지도 67호선이 확장이 되고 하면 교통여건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고령, 덕곡, 운수가 많이 지역개발이 많이 빨라지리라고 봅니다.

김양웅의원

ː소장님께서 이제까지 수고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군민이 같이 살고, 평등하게 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실례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곽동섭 수도사업소장님 혹시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종교 없습니다.

곽광섭의원

ː없습니까? 오늘 마음에 없는 이야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그런 것 없습니다.

곽광섭의원

ː지금 이, 왜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이 홍보물 누가 만들었습니까? 작성은 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럼 이 내용, 안을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곽광섭의원

ː사실은 끝도 없고, 밑도 없고,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대략 우리 의원들도 대략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첫째, 이 수도, 상수도효율화사업을 왜 추진하여야 하는가? 하는 이 물음에 답을 이렇게 여러 가지 구구절절이 해 놨습니다. 이 내용 일반 주민들이 봐서 이것 이해하겠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앞으로는, 다음에 홍보안내문을 할 때, 홍보를 할 때는 더 좀 풀어서 알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이 홍보물이 유일하게 지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대신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것 한가지가, 부결된 이후 3개월 동안 선거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노력한 결과가 이겁니다. 이것, 이것 만들어가지고 각 읍 면마다 갖다놔 놓고, 집에 전혀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확인했습니다. 그 이장 통해서, 반장 통해서 들어간 데 들어가고, 안 들어간 데 안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 지금 아마 솔직한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의원들께서도 이것 처음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 이 내용을 보고도 고령군청 직원 650명이 이걸 봐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못알아 들을 정도로 아주 무슨 간첩 암호문처럼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김양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사업을 하는데 늘 낡아서 고쳐야 되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 맡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맡기기만 맡기면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이 얘기만 줄곧 해왔기 때문에 정작 완공이 되고 나면은 2008년도부터는 바로 이 사업이 위탁, 결국 물 배달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 물을 먹는다 하는 홍보물에는 이 안에 딱 한 줄 있습니다. 한 줄! '수질 검사 55개 항목에서 275개로 확대하기 때문에 깨끗한 식수 공급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 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 이게 얼른 보면 주민들 속이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크게 나누어 2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위탁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런 이런 안이 있고, 그 경제적인 물을 먹기 위해서는 낙동강에서 광역상수도물이 고령으로 옵니다. 안심하고 먹으세요. 신문에는 다소 좀 과장되게 보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다릅니다. 대구시민도 다 먹습니다. 정서에 호소하고 안심시키고,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조항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지난번 137회 때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바로 주민공청회 하겠다고 소장님 약속했습니다. 그 동안에 안 했습니다. 설명회조차도 한번도 안 했습니다. 20년 이상된 것이 26%라고 했습니다. 20년 이상된 게 26%인데 낡은 관을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그 홍보물을 봐가면서 답변해 보세요. 63㎞ 가는데 소요예산이 128억입니까? 정말로?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63㎞ 소요예산 128억이라는 것은 관 이것 63㎞를 간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낡은 수도관, 관이 이제 63㎞가 있다는 건데 이 128억원에는 수도관뿐이 아니고, 다른 여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곽광섭의원

ː자, 압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곽광섭의원

ː아니까 128억 가지고 낡은 상수도 교체를 몇 ㎞, 계획에 몇 ㎞ 되어 있는데요? 전체가 141㎞입니다. 지금 우리 관로가!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맞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 중에서 63㎞를 갈겠다고 안 해놨습니까? 교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은 약 40% 정도밖에 못 갈지 않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관로, 우리 계획에는 관로 개대체가 82㎞입니다.

곽광섭의원

ː82㎞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60% 갈겠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갑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이게 한번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그게

곽광섭의원

ː30년이니까 지금 현재 20년 이상 된 것이 26%입니다. 자, 26%말고 예를 들어서 15년 되고, 이게 세월이 자꾸 가다가 보면은 30년 안에 지금 마지막에 20년 이후부터 또 갈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갈아도 됩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그거는 처음 갈았던 것이 30년 후가 되면 또 노후관이 되어서 그런

곽광섭의원

ː또 갈아야 되지요? 그 계획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그런데 이 내용은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유수율이 66.4%인데 이 노후관을 교체해서 유수율을 80%까지 향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유수율은 100%는 도저히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80%해서 30년 동안 계속 유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곽광섭의원

ː30년 후를 걱정한다고 하니까 참 이게 기가 차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소요예산 128억중에서 노후 교체관은 전반기 한 5~6년 동안에 왕창 쓰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그냥 노후관 교체, 그냥 구멍난 것 수리하는 것 정도밖에 여기 예산이 없습니다. 자, 그 바로 밑에 좀 봅시다. 그 매년 2억 이상 예산 절감이 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뭐를 보를 얘기합니까? 그 누수 13% 잡는 것 때문에, 누수 16% 잡는 그게 2억입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낭비되는 수돗물 비율이 33.6%, 누수율 아닙니까?

곽광섭의원

ː예.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여기에는 이 수치상으로 나온 게 현재 연간 수돗물이 880,000톤이 지금 땅속으로 스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값이 되겠습니다. 2억원은, 880,000만톤이 지금 새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여기에 늘 우리가 원수 사먹는 값이 안 나오는데 정수구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바로 건너뛰어서 정수구입! 지금부터 10년 후에 위탁비용+정수구입비하면 얼마입니까? 2016년에 정수구입비+위탁비용?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지금 현재 위탁비용은 연도별로 계약이 금액이

곽광섭의원

ː다 틀리지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결정이 차등적으로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정수 구입비는 그게 이제 계약이, 가격이 연도별로 이렇게 딱 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곽광섭의원

ː추정 안 해놨습니까? 이게 추정해 놨더라구요. 추정! 어디까지나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위탁단가는 이렇게 했고, 정수 구입비는 추정을 한 게 아니고, 그건 건교부에서 발표한 규정이 매년 금액이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계산해 봤을 때 이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정수 구입비는 늘상 여기에서 빠지는데 예를 들자면 10년 후에 위탁비용+정수구입비가 얼마쯤 되느냐? 하는 게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지금 정수구입비가

곽광섭의원

ː2016년에 위탁단가는 7억이고, 정수구입비가 15억이고 해서 우리가 그때는 물 사먹는 물 값만 15억이고, 위탁비용은 7억이고 해서 22억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내용도 주민에게 홍보를 좀 해주시고,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는 단가가 거의 한 8~900원 치이고 있습니다. 우리

곽광섭의원

ː지방상수도가 30년 동안 이제 228억이 예산절감이 된다. 는 부분 한번 설명 해 보세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이거는 30년간 이제 우리 군에서 관리할 때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할 때하고 그걸 비교를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228억이라는 것이 30년간 더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옵니다.

곽광섭의원

ː1년에 7억씩 이익이 됩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맞습니다. 7억 6,000만원 정도가 이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할 때보다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줌으로 해서 이렇게 이익이 더 발생이 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주는 2005년 8월 검토 보고서하고, 이 3가지 자료 안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단가도 틀리고, 추정치도 다르고 지금 제가 이것 끝나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수도법이 바뀌는 것 지난번 137회 임시회 때 제가 물었을 때 모른다고 했지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계셨지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정확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곽광섭의원

ː너무 몰아세워서 미안한데 그걸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되고, 그건 이미 수도법이 개정된다고 입법 예고된 내용을 다 안 알고 있었습니까? 그 입법 예고된 내용에 보면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만 상대할 수 있었던 위 수탁이 이젠 대상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첫째, 둘째, 30년이 아니라 20년까지만 최장기간 20년까지만 해라. 그리고 사전에 일간지 신문에도 내라. 사전에 반드시 주민 공청회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이 말하자면 현재 현행법보다도 더 주민편에 서서 자세하게 개정될 것을 입법해 놓은 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밀고 와버렸는데 지금 2년이나 걸렸다. 2년이나 걸렸다. 라고 하는데 2년 걸린 게 의회에서 2년 걸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고령군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사업타당성 조사하고, 용역주고 하다보니까 늦었고, 우리한테 온 것은 이제 올 3월 아닙니까? 올 3월! 그런데 이제 와서 오래 걸렸으니까 이제 다시 하면은 이 많은 시간 또 낭비가 된다. 라는 표현을 해놨는데 이 중에서 제일 참 기분 나쁜 내용이 이렇습니다. 6월 30일 이후 개정법 적용 시에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이제 위탁관리를 난색 표명한다. 안 하겠다. 이러는데 안 하면 치우고 다른 회사하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 입찰하면 경제논리로 얘기하면 더 싸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그런데 수탁자가 여기 개정법률에 보면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 공기업법, 건설산업 기본법, 엔지니어링 진흥법, 수도업무 능력 인정하는 것, 국가에서 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여러 단체로 7가지가 있는데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하고, 다른 곳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수자원공사는 지금 현재 댐 관리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를 전부다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낙동강 같으면 안동댐, 임하댐, 영천 자양댐이라든지 전부 댐 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댐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광역상수도 정수장도 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 군 지방상수도 사업이 수자원공사로 위탁이 되었을 때는 전부 수자원공사에 가면 하나의 관리가 일원화되어서 좀 모든 것이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입찰로 해서 다른 공기업에, 지방공기업이라든지,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건설업체에서 되었을 때는 그 업체가 다시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의 정수장에서 물을 사서 우리한테 공급을 하고, 이중 불합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가 우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첫째 이유가 자기들은 다산에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정수장이 큰 것이 들어오니까 거기에는 인력이 많답니다. 인력이 많으니까 우리 군은 사실상 11,000톤 밖에 안되니까 아주 시설이 적습니다. 여기에 소규모에는 거기의 인력이, 남는 인력이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묻혀가면은 많이 단가가 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지금 설명되고 있는 게 전부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얘기를 거기에는 뭐 또 다른 이면이 있고, 꼭 뭐 또는 또 다른 사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늘 들립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만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는 별개 문제다.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해제됩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상수원 보호구역은 효율화사업하고는 사실상 별개인데 효율화사업이 이제 추진이 안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영원히 해제할 수 없고, 효율화사업이 되어서 광역상수도 물을 먹으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별도로 이제 우리 군에서 해제를 할겁니다.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해제를 하는데 이게 예가 있는데 충청도, 충청남도에 보면 논산시, 홍성군, 당진군, 태안군, 대전시가

곽광섭의원

ː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 안 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광역상수도 급수를 받고난 후에 거기에 지방상수원 보호구역이 전부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해제사유가 광역상수도 수수입니다.

곽광섭의원

ː그게 1㎞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우리가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이요?

곽광섭의원

ː예.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아닙니다. 1,620m입니다. 길이가.

곽광섭의원

ː1,620m?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곽광섭의원

ː그것만 해제되면은 덕곡, 운수쪽에 개발이 촉진됩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맞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리고 지금 현재는 개발이 저해되고 있는 원인이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인데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저촉법이 뭐 뭐가 안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 쌍림면하고, 운수, 덕곡면하고 똑같은 관리지역이면 관리지역, 똑같은 입지를 놓고 봤을 때 뭐가 차이가 납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물론 다른 개별법에도 규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국토이용관리법인가 거기에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그러니까 1,620m 위에서 10㎞인가, 11㎞인가 거기에는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에 의해서 다른 일반 대지라든지 이런 데에도 공장을 하는데 많이 규제가 되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덕곡에도 축사 짓고, 운수도 물가에 다 소 먹이고, 덕곡에도 낫질에도 다 공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위치에서 물가에 100m 안에 쌍림에는 되는데 덕곡, 운수에는 안 되는 게 뭐 뭐냐?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개별법에

곽광섭의원

ː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자꾸 상수도 핑계대지말고,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뭐, 공단이나 공장이라든지 큰 이런 것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짓는 것은,

곽광섭의원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6. 24 ∼ 6. 25)

11시 20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상정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이재형 전문위원 김종호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