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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기식 의원 5분자유발언

19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2-09-19

윤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숙

이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대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기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보호와 선도, 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상호간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해 관련기관의 상호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민간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장려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할 지역 교육장과 협의하여 전문상담기관 등을 통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또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를 통한 홍보활동 및 언론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규숙

이규숙위원장

윤기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류택호위원

자치행정국장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에 예방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있지요? 혹시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법률 개정은 8월에 개정이 되었고요.

류택호위원

올해 8월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제정은 5월 1일 시행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법률 시행령이 내려진 것이 2012년 5월 1일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시행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법률 제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법률이지요.

류택호위원

법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언제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언제부터 시행령이 내려졌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12년 7월 31일 타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시행령이나 법률이 제정하기 전에 조례로서 먼저 제정이 대전광역시에서 되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대전광역시에는 지금 2월 27일날 시행령도 발표되기 전에, 내려지기 전에 조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타당합니까,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법률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류택호위원

공포되기 전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맞추기 전에 시행령 나오기 전에 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행령이 내려오기도 전에, 발표되기도 전에 조례가 지금 대전광역시에서는 되었고, 이루어졌고 우리 통보는 대전광역시에서 2012년 1월 25일날 통보가 되었지 않습니까?'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제 강화방안 통보' 이렇게 까지 되어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이 필요시에 언제든지 구청장이 이것의 책무를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계속 법률 시행령 이런 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못한 부분을 윤기식 의원님께서 이번에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지금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폭력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모든 이들이 자타가 공인하는데 왜 이렇게 대전광역시에서는 금년도 2월 27일날 청소년 칭찬 조례이지만 일단 청소년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모든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동구청에서는 걱정을 안 하는 식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왜 의원을 통해서 조례가 나올 정도로 지금 안일하게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 치안협의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법률이나 시행령 여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이 지금 의원들이 걱정할 정도로 해서 조례가 지금 의원 발의가 되어서 나올 정도 되면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법률이나 시행령에서는 대개 공포되고 준칙안이 내려오고 또 시행령 개정되고 준칙안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조례 만드는데 협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계 부서에서 협조를 같이 해서 협조를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협조는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했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일을 엄청난 일을 말이지요. 주무부서에서 그냥 열중쉬어 하고 있다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것 문제뿐이 아니라 사회에 문제가 있고 물의가 일어나는 일은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무부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류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규숙

이규숙위원장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류택호위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발의자 윤기식 의원으로 바꾸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류택호위원

조례를 만드시는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말씀들은 것과 같이 집행부에서도 손을 못 댄 것을 우리 의원님께서 했다는데 높이 평가를 하면서, 우리 조례 중에 1조에 정의, 2조입니다. 보면 우리가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 학교 같은 법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윤기식의원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한정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로만 정했습니까?

윤기식의원

지금 이 학교 폭력은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까지 확대하지 않고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이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법 테두리에 한해서 한정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일단 성폭력자들이 사실은 포르노를 접할 때 그 유치원 어린애들을 보고서도 지금 폭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생이라고 해서 제외 될 수는 없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갓 들어간 학생들도 실상은 지금 청소년에 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대학교 갔다고 그래서 청소년의 범위를 넘지는 못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꼭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한 것은 조금 시정할 것이라는,

윤기식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에 관한 조례입니다. 학교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법상 학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유치원은,

윤기식의원

유치원은,

류택호위원

학교에 지금 유치원도 학교라고 볼 수 없습니까?

윤기식의원

여기 상위법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상위법에 보면 '학교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라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명시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삽입할 수 있는 것은,

윤기식의원

유치원은 학교 교육법이 아니고 유아교육법이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면 유아교육 폭력예방 이렇게 다르게 가야 됩니다. 학교 폭력이 아닙니다. 유아는 유아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류택호위원

일단 유치원은 포함할 수 없다,

윤기식의원

예.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그리고 2조 2항에 보면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 학생들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도 끝도 없겠지만 학생들 친구지간에 따돌림을 하면서 그 강요해서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말이지요. 따른 어떤 사이버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떤 모욕감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거기에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 어떤 것도 더 삽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없으신지,

윤기식의원

이 학교 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책안 저희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 범위를 상위법에 준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조례라는 것은 꼭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거기 삽입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상위법만 같이 낄 것 같으면 상위법으로서 하면 되지 조례를 왜 제정을 합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상위법에 준한 우리의 것도 거기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제가 지금 드리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가 넣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준용을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이지 거기에 문구 하나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왕에 넣을 때 조목조목 여기에 지정을 해 주셨는데 그 지정에 그 문구 몇 가지를 더 삽입함으로 인해서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친구지간에 약자를 심부름을 시켜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말이지요.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너 네 집 어디 가서 돈 가져와 이런 문제, 누구를 어떻게 해서 어디 가서 물건을 가져와, 말하자면 절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이런데 삽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사이버 활동을 통해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게 하고 완전히 외톨이가 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사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이면 삽입을 해서 하는 것이 이 조례에는 조금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지금 짚고 넘어가 줘야지요. 삽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제의를 했으니까.
규숙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전 시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여기에 삽입을 심부름이라든지 사이버에 대한 그런 것을 삽입하자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제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사이버 문제는 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큰 틀에서 일단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삽입하는 것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요 구정현안에 대한 고견제시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동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사회복지 인력확충 지침에 의거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집행기관 정원의 총수를 747명에서 7명이 증원된 754명으로 하고, 안 제4조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총수 변동에 따라 11쪽 별표3의 아래쪽 6급 이하 계를, 624명에서 631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규숙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누구한테요?

강정규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
규숙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입니다. 청소년과 또 노인, 여성,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꼭 필요한 그런 분들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 내년에 네 분이 더 충원이 되시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계획을 보면요. 이것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증원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증원은 지난해에 13명이 증원이 되어서 금년에 발령을 냈고요. 내년에는 이번 조례에 상정한 것 같이 7명을 증원해서 내년에 7명을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2014년도에는 내년에 조례 개정 4명을 통해서 2014년도에 4명을 더 증원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총 24명이에요. 그렇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에 3년 동안 24명의 사회복지사를 우리 복지부에서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러면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구수에 비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인구 수 아니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지역, 면적, 노인 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증원 산정 방식에 의해서 산정된 그런 숫자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인구, 노인수,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등등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선발해서 지침을 내렸는데 저런 것은 안 들어갔네요? 재정자립도라든가,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부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들어가 있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 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산정산식에.

강정규부위원장

산정산식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증원 산정산식에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재정자립도라든가 부채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부채 부분까지는 포함은 안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까지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이 분들의 연봉 있지요? 연봉.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연봉을 2013년, 2014년까지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요? 정부에서.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1억 가까이 보조를 해 줍니다, 자비.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순수하게 이 사람들이 100%를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2015년에 가서는 행안부에서 별도로 급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정이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확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자치구 재원 이런 것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이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어제 밤늦게 제가 뉴스를 접해 보니까 여야가 합의를 했더라고요,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감액해 주기로.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소관 상임위에서 그것이 다뤄집니다. 그러면 대폭 감축이 되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세는 아니죠. 국세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예요. 그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취득세 비중이. 우리 재정이 이런 저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계속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기네들 자료를 보니까 벌칙 조항을 만들었더만, 벌칙 조항을. 이 지침 시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벌칙을 만들어 가지고, 여섯 가지나 되네요. 무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아동인지 20% 삭감, 신규사업 배제 등등 해 가지고 엄청나게 규제를 두는 거예요. 이것은 강제성이에요. 강제성이고 자기네들이 2014년까지 어느 일정 부분을 급여 부분에다 지원을 해 주고 2015년부터 전체적으로 100%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런 강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5년에 이 사람들이 예상만 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안 세우고 있을 거예요. 이 조례 내년에도 회의합니다. 그렇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네 분이 늘어나니까 그런 저런 그 사항을 종합 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번 하세요. 하셨어요? 작년에 회의 자료를 못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취득세 양도세를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대폭 감면을 하는데 양도세를 우리 지방세로 내려 달라, 국세로 편입하지 말고. 그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안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그런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2015년부터는 우리가 구비로 이 분들 급여를 줘야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 증원으로 인해서 장차 구재정에 부담이 될 것은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1인당 2,100만원씩 2014년까지 저희들한테 교부세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2015년 이후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지침을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2015년이면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3년이면 위치도 바뀔 것이고 근무하는 사람들 다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처음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권도 바뀌고. 그렇지요? 그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공문으로, 우리 5개 구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확답을 받으세요. 2015년부터는 최소 90%를 지원해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라도 확답을 받으세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싸워 가지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증원에 따른 재정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하세요. 그리고 우리 행정직 공무원 분들이 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
규숙

이규숙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예.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인식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우리 2년 전에 우리 동구청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그때, 기억하기로는 한 730명 정도였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9월말 현재로는 781명,

류택호위원

731명,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781명.

류택호위원

7백?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그러면 2년 전보다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767명인데요. 지금 당시에 비해서 14명이 줄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전 시간에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좀 하게 되면 우리 지금 7명이 사회복지사를 다시 더 대전시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7명을 더 공무원 정원에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대전시 요구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복지담당공무원 인력확충계획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증원이 된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그래서 대전시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우리 동구청으로 일단 7명을 편입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시험 주관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관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가 일단 7명에 대해서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질의합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날로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 같은 데는 복지업무가 지금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과거에도 중앙에서 계속 사회복지직 확충을 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 자치단체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증원을 계속 억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부 패널티, 인센티브 그러한 것을 제시를 해 가면서 지금 증원을 하게끔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택호위원

누울 자도 자리를 보고 눕는다고 그랬어요. 눕고 싶다고 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울 자리가 없으면 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자립도가 자꾸 열악해지는데 우리 인원만 자꾸 늘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문제죠. 우리 인원확보야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으면야 해야죠. 그런데 우리 동구청의 실정으로 봐서는 인원이 이렇게 자꾸 여기에 편입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할 일은 있지만 감당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 이러한 시점에서 자꾸 위에서 편입시켜라, 받아줘라, 받아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 이것부터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위원이 전 시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확보도 안 된 것을 그냥 법만 자꾸 만들고 인원만 자꾸 늘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요. 지금 전 시간에 조례 하나 만들었을 때도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떻게, 재원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만들어 놓으면 되느냐 이거예요. 위원회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경비가 소요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있는 속에서 움직여 볼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없는 살림에서 쪼개고 또 쪼개고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위의 지침이다, 위의 방침이다, 위에서 이렇게 승인한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요? 지시만 가지고서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증원을 최소한도 억제를 해서 운영해 왔고요,

류택호위원

지금 이 시점부터 억제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 7명을 더 받아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쓸 자리가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은 전원 다 동 주민센터에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앞으로 지금 여건이 사회복지업무가 계속 팽창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는 인센티브와 패널티 두 가지를 놓고 이렇게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을 독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을 관리하는 자로서 억제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증원을 해야만 하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없으면 없는대로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꼭 사람이 있으면 있는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없는대로 지금까지 왔는데 왜 그것을 자꾸 위에서 지시한다고 그래서 따른다면… 우리 실정에 맞춰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또 필요합니다, 또 넘어가야 되고 또 이러면 또 넘어가야 되고 우리 실장님 말씀 중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알아요. 알지만 일단 증원시켜야 된다는 것은 위의 방침이고 하기 때문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운영해 왔지 않느냐 이거예요. 운영해 왔는데 여기에서 동구청이 이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런 것 저런 것 생각 안하고 자꾸만 어떤 위의 지시에 따라서 방침에 따라서 이것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실장님 선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멋지게 좀 한번 해 보세요. 이래야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멋진 공무원이고 정말 되는 것이지 위의 지시에 따라서 합니다, 이것은 똑같아요. 꼭두각시입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패널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0명을 신규 증원을 하는데요.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상당한 저희 구에 많은 패널티가 돌아옵니다. 당장 총액인건비도 축소가 되고 또한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각종 시설사업하는데 금년 같은 해는 약 12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액 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 그러한 패널티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증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정원보다 지금 현재 정원이 사실상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정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만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수고하고 애쓰시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동구청 직원 중에 수고 안하고 허리띠 졸라매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더 애써야 되고 책임 맡은 분들이 정말 긴축정책을 써야 되고 앞서서 뭔가 혁신을 일으키지 않으면 새 청사 와 가지고 부도난다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와서 1년도 안 됐는데 앞으로 1년 후에 이 새 청사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당장 인건비 하나만 해도 지금 현재로 봐서 예산소요가 2억 4천 정도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 한가지만 해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한 가지, 두 가지, 열 가지가 합쳐지면 계속 자립도는 자꾸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강구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동구청 이제는 모든 것이 열악하다는 소리 좀 안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각 동에 사회복지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이죠?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분들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한시적인 직원의 봉급은 일단 구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아마 국비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전액 국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사회복지도우미가요?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국비로서 들어갑니까.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가 증원이 됨으로써 도우미는 그대로 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도우미 자체를 점점 감원시키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원 외로 일시사역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일자리창출 관계도 계속 문제되어 있고 그래서 복지도우미 관계는 지속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사회에서는, 본 위원이 공무원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받고 좋은 소리를 못 들을 내용입니다만 일반 어떤 회사 직원이나 이런 데보다도 우리 직원들은 조금 잘 근무하지 않느냐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어렵더라도 좀 해 보고 이렇게 할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것저것 걱정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은 동구청을 짊어지고 가는 부서입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기획실에서 근무하시는 보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하나 하는 것도 정말 한번 멋지게 과감하게 할 것은 해 주시고 예산 편성하는데도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계속 있는데, 오전에도 사실 걱정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무슨 조례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지금 특별히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경우가 또 되면 어디에서 누가 막아낼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정말 우리가 증원을 앞으로 계속 연연히 시켜야 될 이 상황에서 이런 것도 첫 단추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까지 다 잘못 끼어집니다.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정원이 증원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금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대전종합물류단지 개발사업지구 내 상호 불합치된 상태로 존치되고 있는 낭월동, 구도동 2개 법정동의 경계를 상호 조정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금산선 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낭월동 9필지 6,027평방미터를 구도동으로, 구도동 25필지 25,080평방미터를 낭월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지역은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도로부지로 상호 불합치된 상태로 존치되고 있어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25쪽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수수료 납부시 민원인의 현금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수입증지의 사용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세 각종 증명 발급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원수수료 신용카드결재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의 현금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수입증지의 사용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 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지방세 발급의 전자화를 통한 민원편의제공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규숙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위원장.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번에 보면 아침마을아파트가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성남동과 가양동 주민들이 막 찾아와서 성남동으로 넣어야 된다, 가양동으로 넣어야 된다 하면서 싸움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구도동하고 낭월동이 어떻게 많이 들어오는 쪽은 좋아하겠지만 그 주민들간에 조율은 잘 됐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여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산선을 주축으로 해서 낭월동하고 같은 내내 동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은 6월 12일까지 다 했습니다. 해서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다 찬성을 받았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찬성을 다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서 아니, 많이 뺏기는 쪽으로는 주민들간에 서로 조율이 잘 됐는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동간경계가 이루어질 때 얘기고요. 이것은,
현숙

김현숙위원

주민들간에 잘 조율이 됐으면, 예.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해서 수입증지를 사서 붙이는 것보다는 요새는 다 카드결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수수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택시를 타 보면 택시기사한테 물어봤어요. 수수료는 어떻게 기사들이 부담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5,000원 미만은 수수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택시는. 5,000원 이상 되는 것은 자기네들 기사들이 내야 된대요. 그런데 이 수입증지에 대해서 수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카드이용수수료 이용요율은 법적으로 2%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것은 누가, 그러면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구에서 부담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5,000원 미만도 카드수수료가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2%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아, 무조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좀 그러네요. 그 수수료 발생하는 것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내내 종이증지하고 카드사용 시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보면 비용은 증지 제작할 때는 16만 5천원이 들어가고요. 우리 카드사용 시는 대당 단말기 구입비가 13만 2천원 들어가고요. 수수료 부담은 증지는 5%거든요. 그러면 624만 6천원 정도, 카드는 2%이기 때문에 94만 2천원 정도 그래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수수료가 나가도 혜택을 본다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카드로 했을 때요. 편리성이,
현숙

김현숙위원

편리성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손해가 나지 않나요? 카드수수료 때문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손해는 안 나죠.
현숙

김현숙위원

안 난다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손해나면 저희들이 않죠.
현숙

김현숙위원

그래서 택시같이 5,000원 미만은 수수료가 없고 그 이상 것은 구에서 내나 그런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에서나 나라에서 깎아주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는 전체적으로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예.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병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지방세증명서 용지에 전자수입증지가 자동인쇄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현재 주민등록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시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수입증지전자서명은 현재 인증기라고 해서 인증기를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은 현재 전산시스템에서도 직인하고 수입증지 인영은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강정규부위원장

카드결재만 아니다 이거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카드로 수입증지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현금과,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현금에서 카드로,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자수입증지 자동시스템은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하고 있는데 현재,

강정규부위원장

계산만,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지방세과세증명 같은 것은 현재 못하고 있어요, 이 조례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추가해서 전자서명이나 전자인영으로 해서 지방세증명까지도,

강정규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포괄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종이증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사용을 못하는 것이고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그런데 현재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잔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이 고장이 났다든가 할 경우 또 그것을 부득이 사용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안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종이수입증지는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기계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된다,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그리고 현재까지는 지방세증명 같은 경우는 전자시스템이 아직 조례가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종이수입증지 사용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지금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아니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물론 사용하려고 구입했다가,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있겠죠.

강정규부위원장

그런 것은 자동회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증명을 발급하면 필요량만큼만 수입증지를 구입해서,

강정규부위원장

물론 그런데,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그때그때 붙이기 때문에,

강정규부위원장

그런데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강정규부위원장

어느 정도 보유를 해 놓겠죠. 그런 것은 회수를 하셔야 되시고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종이수입증지를 폐지를 할 경우 그때 대책을 세워서 홍보해서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 이것을 환불을 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종이수입증지도 병행해서 사용을 합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병행해서,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완전 폐지는 지금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그런 종이수입증지에 대해서는 병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소진을 해라,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환불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환불은 지금 저희 조례에 만약 필요가 없어서 수입증지를 활용할 수 없을 경우 반환을 하고 싶으면 5% 수수료를 제외하고 95%에 반환해 주는 그런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우리 조례에.

강정규부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종이증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위조, 변조, 재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부패요인의 하나였거든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해결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라든가 민원서비스, 예산절감 같은 것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행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전면폐지된 것은 아니고 개정,

강정규부위원장

예. 개정조례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좋은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오늘 목도 안 좋으신데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다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수입증지가 우리 구에서 쓰는 것이 제일 비싼 것이 얼마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만원짜리요.

류택호위원

만원짜리가 비쌉니까. 그 다음에 가장 싼 것은 얼마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10원짜리요.

류택호위원

10원짜리요. 그러면 카드결재 10원도 해야 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대개 수수료는 다른 것까지 같이, 등본발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1,000원 이상만 하니까요.

류택호위원

나머지 1,000원 이하 되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내내 인증기로 하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전번 답변은 우리 과장 답변은 점차적으로 완전히 현금결재는 안 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있는 것만 사용하고 안 할 것으로 이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금 및 카드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병행인데 답변이 아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안 쓴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것을 보완을 완벽하게 했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현금하고 병행해서 합니다.

류택호위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인데 병행 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종이증지만 폐지 쪽으로,

류택호위원

증지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계를구입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몇 개나 구입을 합니까? 기계를.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구입은 크게 많이 할 것은 없고요. 한 2개 정도만 하면 충분하고요. 지금 이것을 임차해도 되고 구입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구입해서 두 군데면 어디에 놔야 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두 군데만 있으면 된다고요? 기계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건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최고 많이 하는 민원실이라든가,

류택호위원

청에만 있으면 됩니까? 다른 데는 필요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다른 데는 필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청에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구입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되요, 아니면 다른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내내 구비죠.

류택호위원

구비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단가 혹시 계산 된 것이 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13만 2천원이죠.

류택호위원

13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임차했을 때는 그렇게 안 가고요. 임차했을 때는 개당 월 사용료가 11,000원이거든요, 임차시에는.

류택호위원

아니, 계획이 구입단가가 얼마 되느냐 그거죠. 그 기계 구입단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카드단말기,

류택호위원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개당 30만원입니다.

류택호위원

2개에 60만원 있으면 된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더 필요하면 그것은 확대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크게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필요한 사항은 아니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국회나 언론,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8월달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 직접 돈 받는 일은 억제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래서 어떤 혹시라도 부정이 혹시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나영

이나영불참위원

(이상 1인)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윤태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