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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1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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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1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손정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마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손정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명철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손정환) 인사 처음으로

손정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결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결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지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지혜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김지혜) 인사 처음으로

김지혜부위원장

김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위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으로써 이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부서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10시2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에 예측하지 못했던 경비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하고 2015년도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00억 8,901만 1천 원으로 세월호 사건 실종자 무사기환 기원 및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의 건에 대하여 1,999만 5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95만 7천 원을 지출하고 3만 8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손정환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제출내역은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총 지출내역은 1건에 세월호 실종자 무사기환 기원 및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1,995만 7천 원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목적에 합당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손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7월 7일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기간중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에 제7대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위촉하고 유장식 세무사, NH농협 오산시지부 안병욱 부지부장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지난 6월 25일 개최된 제21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세부 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안전도시국 및 사업소, 공보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결산서 서류 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으로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집행부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한 사항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 등에 대하여 간략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안녕하십니까? 2014 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명철입니다. 지방자치법 84조 3항에 의거 오산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산시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에 의거 오산시장이 검사위원 선임추천의 요구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청학회계법인 유장식 세무사와 NH은행 오산시지부 안병욱 부지부장과 함께 위촉되어 2015년 5월 20일부터 동년 6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1항에 의거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그 중요함을 인식하고 예산집행과 결산 종료와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 수지와 수지명령부의 부합여부, 재산 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작전 위원간 사전 협의로 검사계획 수립 및 방법개선과 기능별 역할분담을 하였고 기간중 실무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등 검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의 심도 높은 결산보고를 받았으며 전 기간 상시 검사체제로 전환하여 현장중심의 확인검사 체제를 운영하여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전설명과 자료를 참고하여 표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명시이월 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의 경우 다년간 사업기간이 필요하고 계획단계부터 사업비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한 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그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결국 집행잔액중 국도비 1억 1천여만 원을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시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며 사업실현 가능성의 변동 또는 장기추진사업으로 계획변경시 연차적인 예산편성으로 능동적인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4회계연도 오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위원들 모두는 결산승인 신청 주체인 시장과 승인권자인 의회의 중립적 지위에서 주민들을 위해 공인의 사명을 가지고 성실과 건전한 윤리의식 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각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결산검사에 전념 하였습니다. 보고 내역과 자료는 위원님들의 혜안과 명철한 판단이 보태져 결산승인이 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검사기간중 각종보고와 자료제출 등 결산검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오산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오산시의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 위원장이신 김명철 위원을 비롯한 공직자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찬호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찬호입니다. 의안번호 7-116호,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총괄 세입 결산액은 4,908억 2,412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427억 6,45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480억 5,5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023억 5,613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001억 6,744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021억 8,869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499억 2,106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8억 3,717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4억 3,0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884억 6,799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25억 9,706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58억 7,092만 원으로써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94억 8,01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3억 9,0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액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 총액은 499억 2,106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18건에 36억 4,096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건에 18억 2,453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30건에 444억 5,557만 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94억 8,016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1건에 4억 3,596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건에 87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10건에 90억 3,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의 3번,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0종으로써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46억 8,754만 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6억 6,021만 원이고 사용액은 7억 2,5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채권액은 34억 8,559만 원으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공무원 학자대여금이 29억 7,051만 원, 전화선 예치금이 1,486만 원이 있으며 기금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4억 6,566만 원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부담금이 3,455만 원이 있습니다. 2014년도 말 채무액은 22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52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재산 현재액은 2조 6,789억 6,330만 원으로써 토지가 1조 6,853억 7,906만 원이고 건물이 3,757억 3,754만 원이며 기타 재산이 6,178억 4,6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6번, 물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0억 8,199만 원이고 2014년도에 취득을 19억 5,314만 원, 처분이 4억 2,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금고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15년 3월 10일 현재 세입 총액은 4,892억 2,385만 원이며 세출 총액은 3,427억 6,450만 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1,464억 5,534만 원으로써 2014회계연도 결산액이 총수입 지출액 증명과 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번,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우리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5,889억 6,482만 원이며 부채는 307억 2,837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582억 3,64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시의 재정운영은 비용이 3,417억 6,627만 원, 총수익은 3,470억 4,357만 원으로써 운영차액은 52억 7,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부터 20쪽까지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사업실현 가능성의 변동 또는 장기 추진사업으로 계획변경 시 추경에 의한 삭감과 연차적인 예산편성을 능동적으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풍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액이 142억 1,898만 원, 자본적 수입액이 4억 1,797만 원, 이월재원이 105억 4,539만 원으로써 세입예산 결산액은 251억 8,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액이 142억 1,047만 원, 자본적 지출액이 27억 7,223만 원으로 세출예산 결산액은 169억 8,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내역입니다. 전기이월액이 105억 3,002만 원, 수입액이 144억 9,844만 원, 지출액이 169억 8,27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80억 4,576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재무상태 중 총자산이 623억 6,616만 원이며 부채가 5억 6,604만 원, 자기자본은 618억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손익계산서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상수도사업 손익은 총수입 142억 2,292만 원, 총비용은 163억 7,431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마이너스 21억 5,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총괄 원가계산이 되겠습니다. 급수식 수익은 126억 5,563만 원으로 톤당 요금은 612원, 총괄원가는 157억 8,653만 원으로 톤당 원가는 764원입니다. 현재 요금현실화율은 80.1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을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액이 149억 7,133만 원, 자본적 수입액이 40억 7,649만 원, 이월재원이 261억 6,291만 원으로 세입예산 결산액은 452억 1,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액이 141억 4,093만 원, 자본적 지출액이 5억 8,459만 원, 이월예산 지출액이 5억 4,870만 원으로 세출예산 결산액은 152억 7,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내역은 전기이월액이 259억 9,722만 원, 수입액이 189억 9,928만 원, 지출액이 152억 7,423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97억 2,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계속비 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확충 및 악취저감시설공사,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이 55억 1,197만 원과 건설개량 이월사업인 실험실 신축공사비와 사고이월사업인 2014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용역비는 4억 4,466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7억 6,5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재무 상태는 총자산 3,085억 5,419만 원으로 부채 1억 2,275만 원, 자기자본 3,084억 3,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 하수도사업 손익은 총수입 149억 8,727만 원, 총비용 288억 4,618만 원으로 138억 5,891만 원의 단기순손실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총괄 원가계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은 112억 9,961만 원으로 톤당 요금은 267.8원이며 총괄원가 301억 9,173만 원으로 톤당 원가 715.7원이며 요금현실화율은 37.43%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요금현실화율이 증가한 주요원인은 2014년도 연간 조정량 증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8억 2,900만 원 증가하고 감가상각비 9억 1,600만 원이 영업비용 감소에 따라 총괄원가가 낮아져 요금현실화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는 결산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2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이며, 결산검사 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 4,908억 2,400만 원, 세출 결산액 3,427억 6,400만 원, 세계잉여금 1,480억 5,900만 원으로써 세입결산 결과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4%,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결과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이월액은 10.2% 불용액은 24.2%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이월액은 334.3%, 불용액은 6.2%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명시이월액은 60%, 사고이월액은 696.7%, 계속비이월액은 23.6%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명시이월액은 1,716.5%, 사고이월액은 79.1%, 계속비이월액은 326.7%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세출예산 추진 미흡과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바 예산수요 판단을 정확히 하여 당해 연도 계획에 맞는 적정규모의 예산편성과 차질 없는 지출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불용액 최소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결산 승인의 건)

손정환위원장

각 부서장께서는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시 먼저 페이지를 밝힌 다음 부서에서 운영중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되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은 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 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잘못된 점과 잘못된 점을 최종 심사하는 자료이니 만큼 자료를 세심하게 살피시어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계획의 수정ㆍ폐지여부, 예산의 전용, 예산의 불용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사고이월 등 과다여부 등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효과적인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국의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난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세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자치행정과 소관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애입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14년 총 예산액은 419억 7.902만 원이고 이중 383억 4,58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6억 3,363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1.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중 집행률이 낮은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9쪽 하단 공무국외여행 국제화 여비입니다. 예산액 9,200만 원중 6,082만 원을 집행하여 3,11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세월호 침몰에 따른 국외여행 감소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상단의 시민의 날 경축행사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560만 원중 690만 원을 집행하여 87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기념행사시 유명연예인이나 공연단 초청을 줄여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하단 공정한 인사행정관리입니다. 예산액 5천만 원중 4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4,957만 8천 원으로 집행 잔액 사유는 대여학자금 대출 신청자 감소와 상환자 증가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하단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예산액 357억 2,974만 원중 327억 4,969만 원을 집행하여 29억 8,00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인건비예산으로 신규채용과 업무수당의 유동성 본봉 및 대우수당의 변동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국내외 교류추진 이월된 금액이 과다한데 미집행된 이유가 있을까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복무규정에 보면 기관장의 경우에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 현장에 가서의 피로누적이라든가 경제사절단과 함께 해외여행시에는, 대부분 민간기업의 대표단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의전사항의 해소를 위해서 대부분 기관장은 비즈니스석을 운영하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작년도 해외여행시에 이코노믹을 이용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본 위원도 가끔 해외를 나갔을 때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제 컨디션에 업무를 볼 수 있겠어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이코노믹을 이용할 때는 현장에서의 업무 피로누적도 때문에 어려움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기관의 장을 대표하며 필요한 업무차 출장을 나가시는 거잖아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비용의 탄력적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세무과 소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용철입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9,76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억 6천만 원으로 95.2%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상단에 첫 번째, 지방세 세제 홍보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42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25만 원 집행 잔액은 294만 원으로 집행률은 79.2%입니다. 다음은 중단에 지방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전화민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이월액 9,76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억 3,572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4억 1,860만 원으로써 집행 잔액은 1,712만 원 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상단에 도비보조금은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따른 상사법비 1천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12만 원, 도주관 국외연수 및 세정분야 국내벤치마킹 등 여비에 747만 원과 PC 2대 구입 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는 전액 집행하였고 중단에 있는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금으로써 1,318만 원 세무조사 관련 사무용품에 104만 원, 지방세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여비에 440만 원, 스캐너, 모니터 등 전산장비와 업무용 의자구입비등에 774만 원등을 지출하여 도비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예산액 3,467만 원중 3,288만 원을 집행하여 179만 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합리적이면서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2쪽에 있는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징수과 소관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징수과장 최문식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3,415억 7,932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60억 845만 4천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875억 8,778만 1천 원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245억 209만 2천 원이며 수납총액 4,039억 6,296만 2천 원중 16억 682만 5천 원을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4,023억 5,613만 7천 원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4,245억 209만 2천 원에 대한 구성비율은 지방세수입이 25.6%인 1,085억 2,989만 4천 원, 세외수입이 7.2%인 306억 5,288만 6천 원, 지방교부세가 13.7%인 580억 4,086만 9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3%인 311억 2,151만 1천 원, 보조금이 25%인 1,061억 8,608만 7천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가 21.2%인 899억 7,083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92쪽별의 목별조서 내용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은 1,085억 2,989만 4천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59억 6,023만 5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88.4%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과오납 반환액은 13억 2,894만 3천 원으로 주요반환 내역은 지방소득세 4억 767만 5천 원, 자동차세 1억 8,858만 3천 원, 지난년도 수입 6억 6,284만 3천 원으로 소득세의 국세 경정과 차량소유권 이전, 폐차, 이중수납 등이 주요반환 내역입니다. 결손처분액은 24억 4,589만 4천 원으로 2014년도 당해연도 분은 1억 5,417만 4천 원으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주요 세목이고 무재산과 배분금액 부족에 따른 것이며 과년도분은 22억 9,172만 원으로 무재산,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등의 결손 처분액입니다. 다음은 92쪽 중단의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징수결정액은 306억 5,288만 6천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68.8%인 210억 7,658만 9천 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8,998만 9천 원으로 주요 반환내역은 92쪽부터 94쪽까지 내용을 보시면 기타사용료 1,801만 2천 원, 그 외 수입 3,029만 8천 원, 지난년도 수입 3,240만 7천 원으로 쉼터공원 사용료 환불 및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결정으로 인한 과징금 환불, 여성회관 수강신청 취소 등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다시 92쪽 중단의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입니다. 결손액은 10억 7,220만 4천 원으로 배분금액 부족 및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중단의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과 내부거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규모의 14.4%인 580억 4,086만 9천 원을 수납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7%인 311억 2,152만 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4%인 1,061억 8,608만 7천 원을 수납하였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이 749억 2,888만 6천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312억 5,721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4%인 899억 7,083만 4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마치고 징수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 5억 7,518만 2천 원중 총 5억 2,099만 7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5,418만 4천 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1%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역에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액으로 975만 2천 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4,443만 2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역을 세부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의 체납액 일소화 추진입니다. 전자예금 환율시스템 이용수수료, 체납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생 요금 등으로 예산액 1억 2,952만 5천 원중 1억 1,177만 5천 원을 집행하여 1,714만 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86%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지방세입관리입니다. 예산액 4,464만 8천 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3,499만 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65만 1천 원이며 집행률은 78%입니다. 참고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중앙부서에서 세외수입 운영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5쪽 세입관리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입니다. 2014년 결산기준 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에 따른 상사업비로 예산액 2,200만 원중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회 개최비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관리입니다. 예산액 8,354만 9천 원중 체납차량 영치를 위한 보수 및 영치차량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으로 7,423만 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930만 9천 원으로 집행률은 89%입니다. 다음은 126쪽의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화 추진입니다. 예산액 1억 6,420만 1천 원중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제작 및 우편발송요금 등으로 총 1억 5,753만 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648만 4천 원이고 집행률은 96%입니다. 하단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징수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세입결산중에 과오납반환액으로 16억을 반환했네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예.

장인수위원

보조금에 과오납된 반환 내용은 뭐죠?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보조금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써 집행을…….

장인수위원

안 해서 반환을 했죠?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예.

장인수위원

일반시민에 대한 환급 청구기간이 있나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오산이 얼마로 되어 있죠?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5년 이내에 청구를.

장인수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죠. 반환 청구와 관련돼서 관련 조례가 있나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회계과 소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5억 8,339만 원, 전년도이월액 91억 4,767만 원으로 예산현액이 127억 3,106만 원이며 이중 122억 2,834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 잔액은 5억 272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절감이 4,536만 원, 예산집행 잔액 4억 5,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쪽 중단에 신장동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6,028만 원 중 25억 260만 원을 지출하고 35억 5,768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꿈두레도서관 건립 사업으로써 예산현액이 45억 2,419만 원 중 40억 7,3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4억 5,0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거나 또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직과 성명을 반드시 먼저 밝혀주신 다음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회의의 기본일 뿐더러 이 상황에 대해서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속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여권과 소관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홍성안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홍성안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액은 4억 6,445만 5,000원 중 4억 3,87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5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대비 94.5%를 진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입니다. 민원실 운영을 위한 기본 수용비 및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로써 예산액 3억 1,207만 원 중 2억 6,549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57만 8,000원이고 집행률은 94.7%입니다. 다음은 132쪽 중간에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지적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홍보 및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예산액 5,465만 원 중 4,715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49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86.3%입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9,757만 4,000원 중 9,598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9만 원이며 집행률은 98.3%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통신과 소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성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4쪽 상단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4년도 세출 예산액은 53억 4,247만 원이며 2013년도 이월액 3억 1,557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56억 5,804만 원입니다. 이중 47억 3,823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2,80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4억 9,175만 원이 발생하여 총 예산대비 91.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이 1억 4,478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980만 원, 공사비 등 낙찰차액이 3억 1,6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 상단,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교체 등 예산액 7억 1,282만 원 중 7억 5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1,223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35쪽 상단,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예산액 4억 3,821만 원 중 3억 7,20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61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지위 갱신 등 예산액 1억 9,705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3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억 705만 원입니다. 이중 4억 3,13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7,57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 정보통신 장비 현대화 구축입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등 예산액 6억 8,234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55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억 8,791만 원입니다. 이중 2억 5,55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다음연도 이월액 4억 2,805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436만 원입니다. 끝으로 138쪽 하단,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 등 예산액 24억 6,490만 원 중 22억 3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6,12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정보통신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철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 300억 4,405만 원이며 지출액 135억 7,565만 원으로 이월액 160억 5,417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4억 1,422만 원이고 총 예산현액 대비 98.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4만 원, 예산집행 잔액 2억 4,179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7,038만 원입니다. 141쪽 중간 부분, 오산세교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 포함 167억 4,401만 원 중 9억 4,777만 원을 집행하였고 157억 9,62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상단,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로써 예산현액은 89억 1,018만 원 중 87억 1,56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9,451만 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 사업입니다. 자활센터 운영과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을 위해 12억 1,3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억 8,055만 원을 지원하고 1억 3,25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상단, 유엔초전비테마공원 사업은 2억 7,461만 원의 예산 중 1,66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793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8억 8,721만 원이나 부당이득금 2,058만 원을 미수납하고 1,96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실제 수납액은 8억 6,662만 원입니다. 다음은 36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8억 5,103만 원 중 8억 4,504만 원을 지출하였고 59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435쪽, 기금결산 보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3쪽, 본 복지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액 1억 3,544만 원 중 1억 3,629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액은 8억 5,083만 원이며 9억 2,96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보고입니다. 453쪽, 보훈복지기금은 1억 3,544만 원의 지출계획액 중 1억 3,6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5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계획액은 8억 5,083만 원이며 총 9억 2,9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형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쪽입니다. 예산액 348억 6,200만 원과 3,360만 원 명시이월 포함 예산액은 348억 9,563만 원으로 지출액 337억 8,781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0억 9,781만 원으로써 총 예산액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집행잔액 6억 3,825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4억 5,955만 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상단, 노인생활안정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219억 1,291만 원 중 215억 3,813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 잔액은 3억 7,476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노령연금사업, 경로당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57쪽 하단,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5,669만 원 중 55억 3,82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억 1,841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재활교육 및 행사지원,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등입니다. 다음은 163쪽 상단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2,699만 원 중 34억 8,09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4,605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 장애인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단에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1,960만 원 중 7억 9,92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035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아동 그룹홈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등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입니다. 아동의 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456만 원 중 19억 7,88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2,567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아동학대예방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상단에 1472 살펴드림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5,900만 원 중 5,61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83만 원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생활 속 불편사항 발생 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435쪽입니다. 435쪽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439쪽 중단의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729만 원이고 14년도 통합기금 및 공동예금 이자액을 포함하여 4,572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 등을 위한 고유목적 사업비로 4,288만 원을 사용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1,013만 원으로 2013년도 대비 2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438만 원이고 2014년도 통합기금 및 통합예금 이자액을 포함하여 4,088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이중 5,0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고 기금사업비로 2,796만 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73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1,291만 원의 수입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서류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163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도비사업인데 1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형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심재활원 생활지도교사 육아휴직 인건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집행 안했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럼 남은 부분이 인건비 관련인가요?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육아휴직 관계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지혜위원

166페이지 보면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집행률이 많이 낮은 것 같거든요. 전체 1억인데 집행 잔액이 3,4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국비 사업인데요. 당초 목표대비 사업량이 저희한테 많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지혜위원

사업량이 많은데 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이?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아니, 계획인원 대비해서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계획대비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지혜위원

희망사다리 사업도 있고 요즘에 복지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많이 발굴하셔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가족여성과 소관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선조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쪽입니다. 예산액은 709억 4,275만 원이며 지출액 696억 1,486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4억 5,755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8%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절감 476만 원, 예산집행 잔액 9억 9,8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4억 5,44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역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2쪽 여성주간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등 관내 여성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세월호 등으로 인하여 행사취소로 1,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페이지 하단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1,432만 원중 5억 9,674 만 원을 지출하여 1,75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77쪽 하단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중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예산 현액은 2억 2,943만 원중 1억 6,520만 원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6,423만 원입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써 57억 4,32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98명 교직원에게 54억 3,650만 원을 지원하고 3억 67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페이지 하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84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을 위해 119억 6,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7억 4,755만 원 지원하고 2억 1,72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누리과정 운영사업입니다. 누리과정 아동 및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써 예산 현액은 82억 2,489만 원중 81억 4,39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097만 원입니다. 다음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누리과정 아동의 보육료 차액 보육료 지원사업으로써 예산 현액은 6억 7,864만 원중 6억 5,758만 원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105만 원입니다. 동페이지 하단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2014년말 기준 4개 시설 운영비지원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4억 9천만 원중 4억 6,019만 원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980만 원입니다. 다음 18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0억중 종합적인 양육지원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육아지원 거점 기관 설치를 위해 6,945만 원 지출하여 2억 2,1688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페이지 하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이월예산 현액 5억 9,552만 원중 시립 은여울어린이집 건립으로 3억 5천만 원 지출하여 2억 4,48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2,440만 원중 1억 7,217만 원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5,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447쪽 성평등 기금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년도말 11억 8,618만 원을 조성하였고 4,651만 원을 14년 추가 조성하여 4,411만 원을 지출하여 14년말 조성액은 11억 8,85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가족여성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교직원 인건비가 54억 지출하고 3억이 남았네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선조입니다. 김영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사업은 국비 사업인데요. 당초에 사업량을 300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사업량 대비 지급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에서 3억 원이 인건비로 나갔는데, 은여울하고 잔다리하고 나갔는데 그것은 지금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시키고, 거기는 지방보조금으로 활용을 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설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립 승인이 복지부에서 나야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은여울과 잔다리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직 승인이 안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 기본보육료를 주고 시비로 인건비를 편성해서 기본 보육료 준만큼 나머지를 삭감하고 차액분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자체 자체 설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된 것이고 향후에 저희들이 복지부의 정부 승인을 맡도록 조속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국공립이 아니고 공립이네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인건비 지원을 안 받으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죠.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나라에서 계속 국공립 확충을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시비로 인건비를 다 대주는 것이네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사실은 그것이 빨리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 저희들이 신청하면 복지부에서 바로 승인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요. 국공립에 대해서는 마지막 1개소만 남았으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가 복지부에 계속.

김영희위원

좀 안타까운 것이 3억을 반납하고 저희는 지방비를 확충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국비매칭이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반납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비 내려오면 시에서 자동으로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인건비를 시비에서 쓰고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데 3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방보조금으로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먼저 쓰고 반납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회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매칭사업 부분에 대해서.

김영희위원

아직 인건비를 못 받는 것이잖아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인건비는 승인이 나야 받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인건비 안 낸지가 2년째이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거의 아마 금년에 승인이 될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인건비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국비는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국비 3억을 반납하고 지방비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일부러 안 받은 것이 아니고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지자체에서 건립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단은.

김영희위원

일단은 과다하게 어린이집을 지었고 3억 원이라는 돈이 그쪽에서 여유롭게 넘어왔는데 이것을, 그리고 저희가 국공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국공립으로 정해진 것이 2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에서 그냥 쓰고 싶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승인된 시설이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대로 못 쓰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김영희위원

저한테 이해를 구하지 마시고요. 그쪽하고 연결을 하시라고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승인을 받도록,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승인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182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으면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어떻게 했길래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은여울어린이집으로 복합으로 같이 지으려고 하다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건립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분리 건립을 하면서 공기가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김영희위원

사고이월 시키게 된 계기야, 어쨌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셨어야죠. 맞죠?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계획을 잘 안 세웠으니까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이고 여기에 따라 예산도 더 많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예측을 잘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밑에 은여울어린이집 보니까 2억 4천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은여울어린이집은 사실 총사업비가 12억인데요. 사업비를 뺀 나머지 집행 잔액입니다. 사업비 지급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을.

김영희위원

12억인데 그러면 9억 얼마라는 말씀이신가요?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족여성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돼서 시설부대비 중에 5,4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렇죠?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원인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일단은 명시이월 사업이 다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에 대한 계약금액만 시설비는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요. 시설부대비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2015년으로 이월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장인수위원

그대로 통으로 그냥 사고이월 시킨 내용인 거죠?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부대비는 가능하다고 해서요. 단지 시설비는 계약금액만.

장인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통으로 사고이월 된 상태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준공식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장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데 본 위원장이 이월에 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명철 결산검사위원장님의 아까 보고에 의한 걸 보면 이월부분 중에서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한 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그 다음연도 사고이월로 하여 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것은 계획이 당해 연도에 완공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고이월로 들어왔었을 때 사업이 끝난다고 판단이 돼서 사고이월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선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에 사업계획을 단년도 사업으로 잡았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복합 청사로 지을려다가 중간에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를 시켜갖고 사업을 단년도에 끝낼 수 있을 줄 알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다시 복지부의 승인과정이나 여러 가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렇다면 사고이월을 했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사업이 끝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당해 연도에 끝날 걸로 판단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사고이월 된 금액을 올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일단 사업이 나눠진 상태에서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남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행 잔액 중 국도비를 반납하게 됐다. 물론 사업내용도 축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축소할 때, 설계 당시에 잘못해서 나와 있는지, 또 급박하게 사고이월로 난 내역 때문에 바로 이 금액을 반납하게 돼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사업비가 20억 원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게 됐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본 위원장 판단에서는 이런 내용이에요. 올해 사고이월 되면 올해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사고이월 한데도.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승인권자가 누가 돼야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승인권자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에 있고 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장입니다. 신청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업무 편의에 의해서 사고이월로 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본 위원장의 판단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판단은 어떤지?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당초에 예측할 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을 잘못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또 입주민의 반발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이 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업의 축소를 의미하는 거죠?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입찰 차액이요?

손정환위원장

아니, 전체적인 사업의 축소라고.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금액 축소요?

손정환위원장

예.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금액 축소는 사실, 입찰을 해서 계약금액인데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입찰 잔액을 불용액 처리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도 설계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반대적인 논리에서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진 복합건물로 할 예상이었는데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나 또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최적이고 또 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던 부분에 의해서 처음에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했든 원인이 있었을 뿐더러 본 위원장 판단에서는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두 부분으로 나눴을 경우에 전체적인 비용에 따라서는 토지 매입, 시유지가 다행히 있었기 때문에 됐다지만 그 비용까지 포함됐다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고 아울러서 그나마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절하지 못한, 물론 의회에서도 동의는 했겠지만 급한 나머지, 나머지 잔여 토지가 있었던 시유지에다 넣는 바람에 또 한쪽으로 해서 구석이 됐다 이런 일부의 질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계획해서 했다면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맞게 되고 아울러서 이런 예산됐던 것에 대해서 국도비 같이 매칭해서 나온 것 반납하는 상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무쪼록 결과야 현재 보면 아직 진행 중인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건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주하는 데까지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평생교육과 소관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명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4억 7,300만 원이며 지출액 139억 3,9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5억 2,8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0.1%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200만 원, 예산절감 2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5억 2,3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집행 잔액이 다소 많은 세부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9쪽 중단에 혁신교육추진에서 행사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3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미군장병 영어회화 국내문화체험이 미70군 사정에 의한 미실시 등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89쪽 하단, 혁신교육추진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 2억 원 중 시민참여 학교와 학부모스터디 운영으로 1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5,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학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참여 학교 운영횟수 감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 상단, 교육경비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 33억 2,100만 원 중 총 23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00만 원, 총 10억 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원동초 다목적체육관건립 관련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교부되어 시비 집행분 재원변경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10억 발생하였으며, 그 밖에 시설개선대응지원 및 영재교육활성화지원 보조금 집행 잔액 등으로 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반부에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2억 200만 원 중 1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3,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우수 쌀 차액지원 사업이 정부미 단가상승으로 오산시 부담예산이 줄어듦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무상급식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76억 6,500만 원 중 73억 1,400만 원을 집행하여 3억 5,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무상급식지원 대상이 당초 예상인원보다 감소함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단위사업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6억 3,000만 원 중 6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억 600을 세우셨는데, 지금 5억을 지출하셨네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것은 뭐 혁신교육으로, 그런데 밑에 지출내역이.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혁신교육지원센터에 나간 돈하고 그중에서 한 3억여 원은 애향장학금 출연금입니다. 집행 잔액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일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애향장학기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저희한테 보고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요. 기금운영에도 안 되어 있고 평생교육과에도 안 되어 있네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희위원

예.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애향장학기금은 저희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해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오산시 같은 경우는 애향장학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그 돈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오산의 다른 재단도 내역이 다 나오는데 애향장학은 따로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계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연금이 매년 들어가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들어가는 것이 저희한테 별도의 보고 자료가 안 올라와서. 2012년도에 보니까 기금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 이후에 재단이 생기면서 재단으로 이관이 된 거고요. 그게 시군마다 조금씩 관리하는 방법이 다른데 저희처럼 재단이 되어 있는 데는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관리하면 기금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의회 보고가 이루어지지만 저희는 지금 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현재 예산편성과정이라든가 이런 결산과정이나 아니면 또 중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가 우회적으로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우회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혁신교육에 대한 보고는 받았는데 애향장학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지 별도로 받지를 못해서요. 어쨌든 재단이잖아요. 출연금이 매년 들어가는 재단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센터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정례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출연금이 나가고 기금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기금으로 운영을 안 하더라도 기금을 보고하는 식으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학교급식지원. 무상급식 관련돼서 3억 9,0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무상급식 대상인원이 감소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유인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무상급식 예산을 매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그 대상인원이 나옵니다. 대상인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예상인원을 산정하거든요. 그 인원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집행을 하다보면 인원에 대한 증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감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당초 예산에 반영된 인원보다 900여명이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장인수위원

집행이 덜 되긴 했는데 900여명 정도의 대상 차이가 난다는 게 납득이 쉽게 가지 않는데, 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죠?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통상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예상인원을 잡다보니까 실제 집행되는 인원이 주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경우인데요. 900명씩이나 되는 인원 차이에 대해서는 지원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초등학교 한 학교가 200여명밖에 안 되는데 한 학교 정도의 예산차이를, 더 되는 거지요. 한 서너 학교인데 이것은 꼼꼼히 좀 따져야 되지 않겠나.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그 밑에 함께하는 한울타리 토요학교 지원예산 중에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것 실시는 한 것 같은데 왜 잔액이 남았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함께하는 한울타리 토요학교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가지고 어차피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가지만 또 집행하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 정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실시한 결과 뭐 금액이 큰 건 아닌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자세한 내용은 없으신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그 사업이 한 7개가 정도 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지금 설명하실 게 긴 내용이에요? 짧은 내용이면 하시고 아니시면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상세설명을 좀.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제가 자세한 사항은 다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학재단출연금에 대해서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출연금으로 나간다고 하는 일정 금액이 있는데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한 기금에 대한 목표금액이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목표금액이 얼마이며 출연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장학재단의 기금은 10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기금처럼 기금조성목표액이라고 해서 얼마 선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년 전에 100억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수년간 시에서 출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지금 현재 적립된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까지 질의했습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100억입니다.

손정환위원장

100억인데 목표 도달했다고 봅니까? 했습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일단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0억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출연해서 100억을 조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다시 정리해서 답변 하세요. 목표는 얼마이고 지금 현재 달성된 금액은 얼마인지 명확하게 좀.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목표액은 100억이고 지금 현재 목표액 100억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목표가 100억인데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매년 출연한다고 하면 목표치 도달했는데 매년 출연금을 올린다면 무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든지, 아니면 목표금액이 변경돼야 한다는 내부규정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100억이 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출연금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작년도 출연한 금액이 일부 있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정환위원장

기금의 목표액하고 장학재단 내에 혁신교육센터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 금액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요? 출연금으로.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장학재단으로 들어간 출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기 편하고, 물론 추후에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출연기금목표부터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그것 정리해서 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경제문화국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은 각 부서장이 하도록 돼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어수자입니다. 2014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8억 3,225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 5,9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9억 9,125만 원입니다. 이중 30억 7,845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로 6억 4,318만 9,000원을 이월시켰으며, 2억 6,96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항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4쪽 중단에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총 인건비 5억 246만 원 중 5억 85만 7,540원을 집행하고 공공사업참여자 중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160만 2,4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195쪽 상단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 총 2억 9,142만 원 중 1억 9,426만 4,670원을 집행하여 9,715만 5,33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당초인건비 지원대상자 중 사회적 기업 인증에 따른 지원 금액 축소, 또는 인건비 지원 약정기간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195쪽 하단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홍보물 제작 및 기술개발 등으로 지원되는 사업개발비와 지역특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굴 육성 지원 사업으로 총 1억 4,984만 8,000원 중 1억 1,229만 3,310원을 집행하였고 3,755만 4,6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쪽 중단에 서랑동 문화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예산 6억 7,798만 4,000원 중 3,119만 5,000원을 지출하고 6억 4,318만 9,000원은 국비 4억 원이 2015년 3월에 교부되어 시설비를 부득이 2015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는 화성 열병합발전소 주변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4개 법정동 내삼미동, 외삼미동, 양산동, 세교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78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1,300만 원과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금 총 49억 중 4억 2,200만 원을 일부 배분받아 세입총액은 4억 3,900만 원입니다. 특별지원금은 어린이직업체육관 사업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396쪽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내삼미동 노인정 등 5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보수공사로 1,300만 원을 집행하고 국고보조금 반납액으로 4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린이직업체험관이 무엇이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어수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지원 사업으로는 일반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 DS파워 열병합발전소 건립 총 공사비의 1.5%를 특별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49억 지원금에 대해서 시에서 당초에는 어린이직업체험관 건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아동 업무를 보고 있는 거기에서 전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다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 업무보고 들어올 때는 어린이직업체험관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돼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수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직업체험관이 없는데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아, 건립에 대해서요. 원동 481-17번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요. 그것 플러스 청소년수련관까지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거기에 대한 기금이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는 이게 들어오면 그쪽으로 교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수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4쪽입니다. 예산액은 90억 6,770만 원이며 2013년도 이월사업비 8,963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91억 5,734만 원으로 지출액 85억 1,932만 원과 다음년도 이월액 2억 4,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억 8,900만 원입니다. 총예산현액 대비 9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3억 8,900만 원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847만 원, 예산절감 142만 원, 예산 집행 잔액 3억 6,504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40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4쪽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1,500만 원 중 1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표조사, 발굴조사 지원으로 증축 중인 요사채 공사기간 연장으로 1억 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준공되었습니다. 결산서 207쪽, 오산문화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1억 6,558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208쪽, 학교체육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7,100만 원 중 4억 3,85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242만 원으로 초등학교 3학년 수영강습 및 학교운동부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결산서 211쪽, 운동장 보강공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3,200만 원 중 6억 1,00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193만 원으로 보조축구장 인조잔디교체공사에서 발생한 입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결산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40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4,368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7,867만 원, 사용액은 2,681만 원으로 2014년도 말 기준 21억 9,553만 원 보유 중입니다. 기금보관사항으로는 농협에 1억 3,553만 원이 정기예금 돼 있고 통합관리기금에 20억 6,000만 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기금내역은 부속서류 448쪽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25만 원, 예치금 회수가 8,368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7,842만 원으로 총 1억 6,235만 원이 되겠으며, 부속서류 461쪽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681만 원, 예치금이 1억 3,554만 원으로 총 1억 6,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207페이지에 공사립박물관 지원 예산이 있고 공사립미술관 예산이 있는데 이것 같은 건가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박물관 지원 사업인데 한신대박물관 전시회 지원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한신대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밑에 미술관은 문화재단인가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208페이지를 보면 문화해설사 운영이라고 해서 3,600만 원 지원받았죠?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게 도비지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도비 플러스 시비입니다.

김영희위원

전년에도 제가 이것을 질의했었는데 이것이 많이 인건비, 이것 대부분 해설사비인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반납하시네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수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세월호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사유는 맑음터공원과 UN군초전기념관에 당초에는 저희 해설사가 배치됐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설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평생교육과하고도 얘기를, 시민참여학교에 예산이 나가잖아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 문화해설사를 활용해서, 예산을 3,600만 원이나 배정받았는데 문화해설사 분들을 같이 연결시키면 3,600만 원 절약이 될 텐데 왜 그것을 못하고 있지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나가는데 1,200만 원이 반납되나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계획대로 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월호 때문에 해설사 활동이 줄어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두 장소에서 자체 해설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우리가 도하고 매칭사업하는 것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시에서 꼭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봐주십시오. 직장운동부 육성, 하단에 2,700여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운동부 보상금 이런 내용들인데 어떤 내용이지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대표적인 사항은 퇴직금입니다.

장인수위원

적립해 놓은 건가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편성을 해 놨는데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대상이 누구지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그 중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장인수위원

해마다 계속 이렇게 세워놓는 건가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100% 퇴직금입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감독, 선수 할 것 없이 다 포함된 직장수영부 관련된 인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대표적인 게 퇴직금이 많고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나머지는 일부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장인수위원

이 잔액 반납하고 내년에 예산 똑같이 해서 세워놔야겠네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림공원과 소관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농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농림공원과장 진학훈입니다. 농림공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공원과 지난해 총예산 83억 3,978만 4,000원 중 76억 5,418만 9,5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6억 8,559만 4,500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1.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농업기반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8,650만 원 중 1억 7,892만 9,99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757만 10원입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3,830만 원 중 6억 322만 2,64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50만 7,360원입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살처분 보상금지원 사업 예산액 4억 8,614만 원 중 2억 8,17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억 436만 원입니다. 226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예산액 9,963만 4,000원 중 9,056만 9,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90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중단입니다.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4,417만 2,000원 중 2억 2,402만 6,65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014만 3,350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소외시설 녹색 공간 조성사업 예산액 1억 9,400만 원 중 1억 6,116만 3,71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283만 6,2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농업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3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11억 3,277만 8,072원에서 조성액이 4,550만 3,140원이며 사용액이 2,291만 5,000원으로 2,258만 8,140원이 증액되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5,536만 6,21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액 부분입니다. 현재 기금보관 상황은 농협에 8,136만 6,212원이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통합관리기금에 10억 7,400만 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1쪽, 2014년도 기금운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5,877만 8,072원, 이자수입이 4,550만 3,140원으로 총 1억 428만 1,212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227만 5,000원, 기본경비 640만 원, 예치금이 8,136만 6,212원으로 총 1억 428만 1,21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2014년도 수입지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의 주요사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6만 4,920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4,493만 8,220원, 예치금 회수가 4,973만 9,172원이었습니다. 다음은 462쪽, 지출결산내역은 총 지출액 1억 428만 1,212원 중 사업비가 2,291만 5,000원, 예치금이 8,136만 6,21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공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및 농업발전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농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공원과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토지정보과 소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조태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조태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과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3억 1,426만 7,000원과 2013년 이월사업비 4,266만 7,000원을 포함하여 3억 5,69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9,075만 원을 집행하고 4,302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 잔액이 2,316만 2,000원으로 총 예산대비 93.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131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2,171만 9,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13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3쪽 상단에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측량감정수수료, 국내여비 등 예산액 3,664만 원 중 3,570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93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7.4%입니다. 다음 233쪽 중간부터 235쪽 상단까지 체계적인 토지 및 지적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지적측량 기준점 시설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명시이월 4,266만 7,000원을 포함하여 2억 9,045만 1,000원이며 이중 2억 2,676만 6,000원을 지출하고 4,302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 잔액은 2,066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2.9%입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에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예산액은 1,044만 4,000원 중 1,041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이 22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8.4%입니다. 중간에 기본경비 집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은 복사용지구입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예산액은 1,520만 원 중 1,386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이 133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1.2%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7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총 건수는 70만 1,585건에 면적은 556만 9,069평방미터이며 금액으로는 2조 6,789억 6,330만 5,000원으로 이를 용도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70만 1,393건에 면적이 555만 7,950평방미터로 금액은 2조 6,760억 1,683만 원이고 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재산은 192건에 1만 1,119평방미터로 금액은 29억 4,647만 5,000원입니다. 또한 종류별로 분류하면 토지가 5,570필지에 면적은 538만 4,158평방미터로 금액은 1조 6,853억 7,906만 9,000원이고 건물은 138동에 18만 2,104평방미터로 금액은 3,757억 3,754만 5,000원이며 기타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회원권 등이 69만 5,877건에 6,178억 4,669만 1,000원입니다. 2014년 대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토지에서 375필지 36만 8,057평방미터에 538억 6,587만 7,000원이 증가하고 270필지 3만 4,269평방미터에 123억 3,073만 3,000원이 감소하여 총 105필지 33만 3,788평방미터에 415억 3,51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물에서는 12동 8,052평방미터에 146억 9,265만 7,000원이 증가하고 5동 2,983평방미터에 17억 6,740만 원이 감소하여 총 7동 5,069평방미터에 129억 2,52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재산인 입목죽, 공작물 등에서 2,106건에 47억 5,60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려볼 건데요. 저희 시에 그림이나 이런 것은 공유재산에 포함이 안 되나요?
태희

조태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조태희입니다. 그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있습니다.
태희

조태희토지정보과장

재산으로써 등록이 된 것은 지금 목록으로 잡혀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문화재단에 있어서 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시까지 하라그랬는데 아직 전시할 정도의 물량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꽤 많은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잡히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림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좀.
태희

조태희토지정보과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올려야 될 것이면 공유재산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희

조태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예비비지출 심사,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사업소, 공보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이찬호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자치행정과장 이영애 세무과장 박용철 징수과장 최문식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여권과장 홍성안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복지정책과장 이철희 사회복지과장 전형국 가족여성과장 김선조 평생교육과장 이명순 지역경제과장 어수자 문화체육과장 이수영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토지정보과장 조태희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