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김재구부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 부재중이심으로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무덥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부터 4일간 실시된 읍 면 및 주요사업장 방문에 의원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한 바쁜 업무중에도 열심히 현장을 설명해 주신 집행부 실과소장님, 읍 면의 실정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의원들을 환대해 주신 읍 면장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현장방문은 제5대 의회 들어 첫 읍 면 방문으로서 최일선 읍 면 행정의 실태와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여과없이 들었으며 평소 방문하지 못했던 많은 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잘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 자료로서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주변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촉박한 현장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한 다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 00분
ː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대가야박물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이재형 전문위원 김종호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