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곽광섭의장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하여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군수제출)(계속)
14시 20분
ː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의원
ː김영옥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8월 29일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9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은 고령군수로부터 9월 7일 제출받아 오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끝마쳤습니다. 그 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416억 7,700만원, 특별회계 175억 500만원 합계 1,591억 8,2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85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369억 4,950만 5,000원, 지방교부세 727억 2,544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억 4,345만 4,000원, 보조금 477억 6,359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98억 8,545만 6,000원, 사업예산 1,089억 6,344만 5,000원, 채무상환 28억 9,400만원, 예비비 등에 74억 3,90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 가능여부 및 대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과 복지시책 등 주민복리 증진과 관련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심의 검토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포함 1,591억 8,2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내용으로 일반회계 1,416억 7,700만원 중 일반행정비 2,000만원, 사회개발비 4억 1,000만원 총 4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4억 3,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곽광섭의장
ː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김영옥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의원
ː김영옥 의원입니다. 2005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이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05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9월 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5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388억 9,855만 2,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999억 8,355만 2,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941억 6,988만 7,09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373억 5,950만 360원입니다. 그 외 이월액은 명시이월금 377억 8,759만 7,000원과 사고이월 87억 7,543만 2,000원이며 국 도비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 1억 7,847만 1,920원과 순세계 잉여금 100억 6,888만 5,810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0억 2,320만 4,000원으로서 박과류에 대한 병해충 발생으로 긴급 방제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2,752만 2,000원과 벼 도열병 긴급 방제비로 4,08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총 6,832만 2,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세입 세출결산서 및 각종 지출부, 징수부 등 관계 장부를 검사한 결과 세입 세출결산서 상과 대체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 회계년도 고령군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의장
ː김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3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이재형 전문위원 김종호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