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김영옥위원장
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7일 고령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0.08%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91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16억 7,700만원, 특별회계 175억 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외 1건의 국고보조금 1억 1,700만원과 도비보조금 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산업경제비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7,400만원, 우곡면 포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보조사업 군비 부담분에 대하여는 예비비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정예산안은 보조사업 결정이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교부 결정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위원장
ː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실 때 업무담당 실과소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ː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의 수정은 동의를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병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군수제출)(계속)
10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순분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간사
ː김순분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8월 29일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9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은 고령군수로부터 9월 7일 제출받아 오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끝마쳤습니다. 그 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416억 7,700만원, 특별회계 175억 500만원 합계 1,591억 8,2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85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369억 4,950만 5,000원, 지방교부세 727억 2,544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억 4,345만 4,000원, 보조금 477억 6,359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98억 8,545만 6,000원, 사업예산 1,089억 6,344만 5,000원, 채무상환 28억 9,400만원, 예비비 등에 74억 3,90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 가능여부 및 대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과 복지시책 등 주민복리 증진과 관련 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심의 검토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포함 1,591억 8,2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내용으로 일반회계 1,416억 7,700만원중 일반행정비 2,000만원, 사회개발비 4억 1,000만원 총 4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4억 3,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ː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김순분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 의사일정 제3항 2005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2005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이재형 전문위원 김종호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