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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공보관 의원 발언

21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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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김명철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1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손정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상수 위원으로부터 김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명철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철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장ㆍ손정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명철) 인사

10시04분

명철

김명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 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장인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인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장인수) 인사

10시06분

장인수부위원장

장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장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님 및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외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김지혜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산시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의원발의)
명철

김명철위원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찬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7-103호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洞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 및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조항 신선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4조 및 제6조에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 洞 복지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기능 변경으로 불우이웃돕기 기능을 신설하였고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으로 변경 하였으며 안 제23조의 2에 주민자치위원회 사기진작 및 편의제공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 어느 한 성의 위원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비를 조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안번호 7-104호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장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4조 및 제6조에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신장동 주민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주민센터 소재지를 ‘오산시 청학로 125’에서 ‘오산시 문헌공로 45’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105호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남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지구계 검토중 불합리한 법정동 행정구역인 오산동, 가수동 경계를 오산천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변경ㆍ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남촌동내 불합리한 법정동 행정구역경계를 변경ㆍ조정하는 사항으로 행정구역 변경대상은 가수동 73필지 약 97,104평방미터를 오산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의안번호 7-106호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재정립 및 자원봉사 지원을 강화하고자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에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의 책무를 정 하였고 안 제7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사장은 시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장이 필요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할 때 관련 전문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임ㆍ직원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이사장, 센터장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이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 제15조에 점검 및 지도감독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7조에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는 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의안번호 7-107호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이 조기에 적응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 지원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사항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개최와 태극기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 의안번호 7-108호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장 제3절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조정하고 안 제12조에 지방소득세 적용 표준 세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현행 조례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명철

김명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현재 경제문화국장은 공석이므로 경제문화국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수자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어수자입니다. 97페이지 경제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제7-109호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행사조건 및 생활체육단체나 동호회의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기준으로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실제 사용한 사용료를 상ㆍ하반기 2회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절차,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금의 해소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홍진입니다. 도시관 소관 조례입니다. 의안번호 제7-110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국토교통부 및 지방규제신고센터, 오산상공회의소의 규제불편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며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과 그동안 조례운영상 도출된 오류 정비 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16조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에 수평투영면적 20평방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를 50평방미터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52조에서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기존 공장 중 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의 추가 편입부지에 공장 건폐율을 40%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7조에서는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였습니다. 규제불편 개선사항으로는 안 별표6, 7 및 별표 10, 11에서는 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 근린상업지역의 차고지 면적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3조에서는 공업지역 용적률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완화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24조에서는 법령의 위임에 없었던 조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과 법령의 인용, 오류 및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7-111호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특별회계중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인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퍼센트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144페이지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7-112호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해 자원순환 관련 자금을 지원할 때 재활용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이 되도록 절차 마련이 필요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가 된 일회용품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오산시 재활용 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운영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필요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이 되도록 공정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113호 오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폐지 및 완화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하천 정비법 제21조 제2항 및 제23조에 의하면 소하천 정비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개정 및 삭제되어서 현행 조례에 명시된 부담금 징수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 제15조 2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대한 점용료 감면조항이 신설되어서 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현행 조례 별표 2에 공익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을 신설하고 감면율은 50%로 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별표 2를 보면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 5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 제197조에서 214조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되어 경작목적으로 점용시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00분의 1을 징수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건의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8분

명철

김명철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공보관

공보관 윤영주입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가 89년도에 되면서 당시의 화성군의 상징물을 그대로 갖다 현재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산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명에서 유래된 시조와 시화로 변경해서 오산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의 꽃은 ‘개나리’에서 ‘매화’로 시의 새는 ‘비둘기’에서 ‘까마귀’로 변경하고 제3조 문장 별표2에 형상과 색상에 대한 것을 정비코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조, 시화 변경사업이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제211회에서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이미 마친 상태이므로 생략하고 축조심의시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14건의 조례안 중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지난 6월 19일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지난 6월 1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 총 1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1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산시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洞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사무소 명칭 변경과 신장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촌동 내 불합리한 법정동 행정구역 경계를 오산천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변경ㆍ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1년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오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조기에 적응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의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의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국토교통부 및 지방규제신고센터, 오산상공회의소의 규제불편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의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인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의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자원순환 관련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를 재활용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의 『오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의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 시조인 “비둘기”를 오산시의 지명에서 유래된 “까마귀”로 변경하고, 현 시화인 “개나리”를 오산 역사기록 표기와 현재 복원되는 오매장(烏梅場)과 문화성을 같이하는 “매화”로 시 상징물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조례안)
명철

김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24조 1항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시설 제공’이 나와 있는데요. 이 편의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시민들이 이용할 때 센터의 회의실이나 동 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센터운영하면서 대규모 강좌가 필요할 때 시청 대회의실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거기까지 해당됩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그대로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센터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질의가 많은데요. 49페이지 운영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지원조례를 보면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그리고 직영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 막아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우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순수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민간 위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원센터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돼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혜위원

다른 타 시군도 살펴보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추세가 많아지기는 하는데 그로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해 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 생각은 시민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주도로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민간주도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새로 온 조례를 보면 지도ㆍ감독 강화도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0페이지, 제 10조 직원채용을 보면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측근인사, 그러니까 낙하산인사를 법제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특별채용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은 정관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어서 넣은 거고요. 실제로 직원이 별안간 사고로 인해서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은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출중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든가 이런 자격기준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특별히 채용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다고 봐서 그 조항을 넣었던 것이고요. 현재는 모든 것을 공개채용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혜위원

이 조항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 조항 같고요. 10조랑 11조를 보면 10조는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렇게 시장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제11조 임직원 보수를 보면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과 센터의 장에 대하여는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특별채용이나 실비지급 관련해서 단서조항이 있는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정관하고 조례하고 일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구를 넣었던 거고요.

김지혜위원

그런데 조례 하위 규칙에 나열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특히 이 실비지급이나 직책급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실제로 센터장이나 이사장 활동에 필요한 직책급은 지급을 해 드려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김지혜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혜위원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 같고, 그리고 또 다 원칙으로 하는데 특별규정을 둔다는 것은…….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왜냐면 보수 같은 경우에 경기도 내 31개 자원봉사센터 중에 이사장하고 센터장 급여가 무보수로 운영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하고 양주인데, 그래서 오산 같은 경우 예전에는 상주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지급했는데 지금 현재 무보수로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만.

김지혜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그럼요. 무보수입니다. 무보수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센터장도 무보수였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항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김지혜위원

무보수였지만 어쨌든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다 나갔지 않습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활동비이지 보수는 아니거든요.

김지혜위원

그런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 부분을 급여형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직책급보조비 같은 경우 월정액으로 다 드리지 않고 실제로 활용했을 때만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현재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월 급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지혜위원

아무튼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과도 논의를 많이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51페이지, 제15조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보면 ‘점검 또는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ㆍ감독 대신에 점검을 할 수 있고 점검 대신에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또 ‘또는’이라는 말도 너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할 수 있고’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점검과 지도ㆍ감독은 따로 분리하셔서 점검도 하시고 지도ㆍ감독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1년에 두 번이상은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도ㆍ감독 같이 하고 있고요.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점검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운영하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이사장은 시장이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이사장이 시장일 경우에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장이 이사장을 할 경우에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합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시장님이 이사장을 했을 때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을 안 합니다.

장인수위원

단 지급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가능한 것 아닌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시장님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사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지만 거기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시에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원봉사센터에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장인수위원

나가게 되면 중복이 되겠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중복이 되겠지요.

장인수위원

하지만 이 조례를 보면 나갈 수는 있게 되는 조례 아닌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이사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향후를 봤을 때 이 조례를 보면 이사장이 시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필요시에 이 조례대로 따른다면 업무추진비를 주더라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인데, 아닌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있는데요. 만약에 시장님이 이사장일 경우에는 센터장을 둬야 되겠지요.

장인수위원

그런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점검ㆍ지도ㆍ감독 부분도 그런데 시장은 센터운영의 전반 회계 실무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똑같이 시장이 이사장일 경우에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이사장으로서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도 시장이 이사장을 할 경우에는 단서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신다고 해도 센터장이 이사장을 대신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센터장을 점검하는 셈이네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겠지요.

장인수위원

책임은 어차피 이사장이 지게 돼 있잖아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센터장 책임으로 돼야 되겠지요.

장인수위원

그렇지요. 그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시장이 지금 현재는 이사장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장이 이사장을 겸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 저희가 논의 좀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앞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장인수 위원님이나 김지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제에 개연성이 있는 것이겠지요.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보지요. 지금 운영하는 체제가 자원봉사센터는 오산시 사무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직영하는 부분하고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봐야 되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직영체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손정환위원

직영이라면 우리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총액인건비에 포함은 안 됩니다.

손정환위원

직영도 아닌 위탁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되지요. 왜냐면 계약서를 안 쓰고, 여기는 지금 현재 잘 피해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에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19조를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해야 한다.’ 법인으로 현재 돼 있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사단법인.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사단법인입니다.

손정환위원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한 것이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이게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위탁입니다. 직영이라는 개념 이해를 하는데 제가 구구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시장님이 지금 현재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이사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이게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위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위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보면 위탁이라고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위탁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도 해야 되고, 지금 다 충실하게 했습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했을 때는 직영체제로 운영이 됐었고요. 사단법인으로 전환이 되면서부터 운영체제가 모호한 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를 민간위탁사무조례를 따라서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제 판단에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답변만 하시고, 책임소재인 장이 오산시장이 지금 현재 아니에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지요. 최종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을 때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실제 시에서 해야 되는 이 설치 근거에 관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에서 위탁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요. 지금 비영리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직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오산시장님이 가셔서 시장이름으로 도장을 찍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아니지요.

손정환위원

김지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관리ㆍ감독 부분이 있습니다. 강화를 시키겠다고 조례상에 나왔는데 이 내용대로 보면 문제점이 있지요? 김지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비리를 적발하거나 발견했을 때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요.

손정환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반드시 해야 되지요.

손정환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것은 강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맹점이 있어요. 이것 잘 숙지를 못하셨나 봐요. 지도ㆍ감독 부분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실제 조례에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행규칙에 담아야 되는 게 맞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시행규칙에 이 내용이 있어요. 시행규칙 내용에 있을 것을 위로 끄집어 올리는데 위에는 굉장히 완화시켜서 넣는 거예요. 시행규칙 제21조에 지도ㆍ감독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이 조례보다 바로 밑에 있는 규정에는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위로 끌어올리면서 거기에서 유야무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거지요. 작은 집 대문이 큰집 대문보다 엄청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숙지를 못하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21조 2항에 ‘시장은 시정 등에 조치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위로 끌어올려서 점검도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면죄부를 주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은 여기에 사족을 다는 것이지요. 인정하십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이 내용도 사실 숙지 못하셨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제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정기감사 계속 했습니까?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받은 적 있습니다. 왜 이사장을 시장님이 해서 지도ㆍ점검뿐만이 아니라 감사를 반드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지적을 수차례 받은 적이 있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상반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지도ㆍ감사를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밀어서 한 것 아닙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올해 것은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 작년 것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손정환위원

한 번 하신 게 조례상으로 끌어올리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조례내용만 보면 안 해도 된다는 표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문구를 수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 안 집어넣고 지도ㆍ감독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아도 되고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요. 본 의도는 어차피 지도ㆍ점검뿐 아니라 지도ㆍ감독까지 강화해야겠다는 표현인데 사실 그 법 규정의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역으로 생각하면 안 해도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맞지 않는 논리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아울러 인원채용 문제에 대해서 보면 김지혜 위원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례상에 나와 있으면 사실 그게 더 크게 보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이외 부분을 확대해석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조례에 명시되는 것보다 조례에 다 담지 못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담아두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법규를 만드는 하나의 테크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주요골자에 ‘예산범위에서 지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주요골자에 가. 나. 다.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오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오산시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단체, 오산시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 전체 동호회나 단체들을 어느 정도 파악한 자료는 있으신 거예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수영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에 오산시 관내 직장 동호회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단체가 배드민턴, 축구, 배구, 농구해서 한 50개 동호회가 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50개 동호회를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1억 3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단체 말고 다른 단체도 여기에 다 혜택을 받을 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 하게 단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이 상황을 알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부족해서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형평성이나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매년 저희가 지급하는 예상 금액이 있고요. 또 학교체육시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호회가 많다 해도 학교 측에서 전체 동호회를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그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작년 경우 1억 2천 지출되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지원절차를 보면 ‘사용 후 1개월 이내 신청서 작성 제출’로 되어 있는데 지금 6개월 치를 1년에 두 번에 걸쳐 주는 것이잖아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여태는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만약에 사용 후 1개월 하고 나머지 5개월 동안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연초에 학교에 사용을 한다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을 안 하는 상당히 단체가 있습니다. 사용을 하는 단체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된 후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6개월 치를 주면서 1개월 치 주는 것이잖아요? 사용료 6개월 치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첫 1개월 뒤에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 5개월 동안 부정수급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전에 그런 예가 있었나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지급체계는 6개월 동안 사용료를 낸 후, 그 후에 상반기, 하반기 별로 받습니다.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일전에 장인수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시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특별나게 없어서 학교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타 시군보다는 오산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그 만큼 뒷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축조심의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의 형평성 문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하고의 차이인데요. 지금 우리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단체가 4개 단체 정도 됩니다. 그 단체에서는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연합회에서 일부 금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동호인 단체에 무료로 개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의 차이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생활체육동호회에서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난 6대 의회 때도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되게 되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더 많이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민원을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셔서 생활체육발전에 있어서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금액 차이가 있죠?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 그것이 보통 제일 낮은 금액과 제일 높은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용하는 것에 따라 틀린데요. 상당히 차이 나는 금액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보통 돈 백 만원이 안 되는 것부터 몇 백만 원 지급되는 팀들이 있죠?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나 대책이 세워진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는 교육청의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차이 나는 부분은 사용시간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느냐, 적게 사용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많이 나가고 시간대가 적게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차이가 그 부분에서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하지만 금액 제한의 규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상한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철

김명철위원장

상한선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지 몇 배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쨌든 이 금액이 학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클럽의 회장이나 총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회장이나 총무 통장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리 선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 낸 금액에 대한 보전 차원입니다. 우리가 회장이나 총무 통장에 넣더라도 학교에 사용료를 낸 부분만큼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철

김명철위원장

방식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일단 클럽의 회장이나 통장 쓴 것에 대한 것을 나중에 준다고 하는 것은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지원이란 부분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럽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다 쓰고 난, 이미 지원하고 난 다음에 회장이나 통장으로 입금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클럽활성화에 대한 지원금이지, 시설사용에 대한 지원금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지원방법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 방법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그런 식으로 조례가 해석이 된다면 이 조례가 다른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명철

김명철위원장

지원하는 방식과 조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개선토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과 한번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개나리’에서 ‘매화’로 시화를 바꾸고 시조를 ‘비둘기’에서 ‘까마귀’로 바꾸는 것은 본 위원도 나름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다만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위원님들의 생각이 한편으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차후에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병주

윤병주공보관

공보관 윤병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시조 부분하고 시화 부분이 차이는 있습니다. 시화 부분을 빨리 추진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문화원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조, 시화 관련된 홍보물을 5월 중순에 2천매를 했고 지금 2만매를 제작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전체를 통해서 집으로 전달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조, 시화 변경에 대한 부분은 어떤 주요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시기상조가 아니라는 부분도 있지만 시 꽃이 개나리에서 매화로 바꿀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바뀌게 된다면 매화꽃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시에서 매화꽃을 형상화 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오산에 매화꽃을 어디가면 볼 수 있죠?
병주

윤병주공보관

현재 오산시에 매화는 아주 일부분만 식재되어 있습니다. 성호대로 쪽에 일부분 식재되어 있고 맑음터공원, 양산공원, 근린공원도 일부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화로 매화가 된다면 세교 2지구에 근린공원 계획이 13개 정도 되어 있고 또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오매장터 부분에도 일정 부분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식목행사에 묘목을, 시화가 바뀐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내년도부터 많은 작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의 계획과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이죠?
병주

윤병주공보관

예.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조례안 중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안건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9일 오전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이찬호 안전도시국장 이홍진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공보관 윤병주 자치행정과장 이영애 세무과장 박용철 지역경제과장 어수자 문화체육과장 이수영 도시과장 조수형 교통과장 이용석 환경과장 박용규 생태하천과장 최연동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