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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121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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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우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래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서 그런 단체들 기관의 대표들이나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조례는 그 법을 좀 더 구체화해서 명시시켜야 된다, 그것이 조례지 법의 조항을 그대로 베껴놓는 형태로는 조례로서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법을 똑같이 갖다놓을 것 같으면 여기서 위원들이 비싼 돈 받아가면서 조례를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법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 법을 우리가 군포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명시하는 것이 조례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위원을 할 때도 시장이 위촉권한을 갖지만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몇 인 이내, 사회보건복지 단체 기관대표 중 몇 인,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몇 인, 그래서 명수를 구체화 적시시켜야 된다, 그것이 조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