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위원 자문을 하는데 그렇게 위상을 따지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상을 주셨으면 거기서 의결되는 것도 그만큼 가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위상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결국에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들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정책을 버리고 저 정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저 정책을 버리고 이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역사회에 특성에 맞게 비춰보자, 이런 기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굳이 시장님이 거기 위원장이 되어야 하거나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면 협의체로서의 가치가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3조 구성도 보면 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위임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조례의 성격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