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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121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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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두 가지 초점입니다. 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가지고 하는 것과 시책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 이 두 가지 속에서 구별을 짓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하신 대로 가령 아까 위상의 문제라든지 통로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다른 위원회하고의 균형성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도에서의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부시장으로 위원장을 가시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 이것이 차라리 맞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지침에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위원장을 하면 거기서 의결이 되면 시장은 최대한 반영을 노력할 것이 아니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긴 시간 동안 일한 노고들이 결실을 쉽게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자구수정 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