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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144회 제본회의2006-10-24

김순분 의원 프로필 보기 →

곽광섭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군민체육대회와 대가야문화예술제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참가 등 각종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 한달이었습니다. 그동안 당면업무 추진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에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제30회 국가생산성 혁신대회에서 우리군이 미래경영부문에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태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군정추진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3분

ː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서상록, 한열찬 두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04분

ː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한열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의원

ː한열찬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7일간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나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보완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의장

ː한열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전 의원이 합의해 발의한 사항이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5분

ː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합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열찬 의원, 간사에 성목용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열찬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의원

ː한열찬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의장

ː한열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5.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령군정주인구 증대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고령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6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령군정주인구 증대 지원 조례안, 제8항 고령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정주인구 증대 지원 조례안, 고령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당 신설 등 기구조정과 정원 변경이 연계된 내용으로 일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원가상승 등 현안사항 해소와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계획에 의거 상수도 업무중 일부를 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본청에 상수도업무 전담부서를 편성하여 수도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상수도담당 정원편성후 잔여정원을 균형발전담당 신설 등 현안 사업부서에 분산 배치한 뒤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 개편시 정원조정을 재검토하고자 하며, 참여정부 후반기 역점시책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업무가 신설되는 등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체계 변동에 따라 기존 총무과내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여 행정혁신담당은 총무과에 두어 내부 행정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균형발전담당은 기획감사실에 배치하여 지역균형발전업무에 기획 및 홍보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제도시과 분장사무중 일부를 상위 법률 신설 및 폐지와 업무 재분장 등에 따라 현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 및 의회사무기구 규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정수기준 및 직급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 정수를 증원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전체의 기구는 1실 10과 53담당, 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7면에서 1실 10과 55담당, 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7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수도사업소 페지에 따라 상수도업무를 전담할 상수도담당을 본청내 환경보호과에 신설하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업무"와 "신활력사업" 등을 총무과내 혁신분권담당에서 분리하여 기획감사실에 균형발전담당을 신설하여 전담하게 하고, 혁신분권담당은 명칭을 행정혁신담당으로 변경하여 "지방행정혁신업무"와 "고객만족행정업무" 등을 전담토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기구 조정내역은 기획감사실에 현행 4담당에서 균형발전담당을 신설하여 5담당으로 조정하고, 총무과의 현행 7담당중 혁신분권담당의 명칭을 행정혁신담당으로 명칭을 개정코자 하며, 환경보호과의 현행 5담당에서 상수도담당을 신설하여 6담당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를 "504명"에서 "505명"으로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 6급 1명을 순증하였으며, 수도사업소 폐지에 따라 정원 15명을 본청내 상수도담당을 비롯하여 현안부서에 분산배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인력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정주인구 증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지방자치시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구의 감소를 억제하고, 정주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인구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주인구증대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정주인구증대 목표 및 기본방향,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 단체간 연계추진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정주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는 출생률 증대, 임산부관리에 대한 대책, 전입자 거주군민 입주기업체에 대한 대책, 정주인구증대 유공 기관단체 및 민간인 공무원에 대한 포상, 기타 군수가 인구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재정지원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근거와 교부조건, 절차를 명시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각급학교에 대하여 우리군이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각급 학교가 보조금을 보조받고자 할 때에는 초 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하여 각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정주인구 증대 지원 조례안, 고령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의장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의원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령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 6급 1명을 보강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전문위원의 직렬을 지난 10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행정 단수직으로 이미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술직 공무원을 우대하는 정부시책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각종 건설공사 등의 기술업무에 대해 전문기술을 가진 공무원이 꼭 필요한 것으로 전 의원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오늘 통과되면 규칙심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행정과 토목 복수직으로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김재구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6급 전문위원 보강계획에 지난번 의원회의 때 보고드릴 때 단수직으로 된 것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하고의 관련보다는 관련되는 규칙과 규정에 직렬과 직급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이 내용은 당초에 정원 승인된 어떤 절차와 우리 군 관련되는 규칙과 규정에 위배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보고 조례규정에 이걸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고령군 전체 예산이 약 연간 1,5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인건비하고 경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부분의 65%가 시설 즉 말해서 건설공사 등 여러 가지 사업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라도 사실상 이번에 전문위원 6급 1명 보강하는 것은 기술직이 꼭 되어야 된다고 전 의원들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감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월 1일자 인사에서 토목 6급 1명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그건 그, 보직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요. 담당은 우리 규정상 정해져 있는 보직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순환인사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에, 감사담당부서에 토목 6급 자리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게 담당이라는 게 법률로 정해진 보직이 아니기 때문에 순환인사를 한

김재구의원

ː순환인사?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구의원

ː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임석을 했습니다만 또 기술직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그리고 저희들 사실상 5대 의원들이 5명이 사실상 초선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문건설사업 등의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족하기 위해서 이번 이 기회에 기술직으로 좀 사기앙양을, 기술직 공무원의 전체 사기앙양도 기하고 또 군의회 발전을 위해서 부군수님께서 한 말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자리에서)
ː예.
ː예.
ː예.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의원

ː예. 김영옥 의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를 보면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세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리고 3% 범위안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몇 개 시 군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에서 보조액의 범위를 예산의 범위내로 정한 이유는 교육업무를 추진하면서 특히 우리군 같은 데는 통합학교 문제라든지 교육업무가 산재해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면은 어느 한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감소를 시켜야되는 그런 변동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군세의 3%로 범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업무 추진사항을 보면서 미리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가감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예산의 범위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시 군에도 아마 지금 제정된 7개 시 군중에도 아마 2개 시 군은 예산의 범위내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도내 교육경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 군은 영천, 구미, 안동, 포항, 경산, 칠곡, 청송 등 7개 시 군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군이 학생 1인당 보조금이 지급되는 내역은 지금 우리 교육여건 개선비라 해서 대가야고등학교와 여종고에 연간 9,45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다음에 각 초등학교에 급식비로 2억 4,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수가 약 3,500명 정도가 되는데 1인당으로 치면 약 한 1인당 9만 6,000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옥의원

ː예. 그런데 우리 군세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됩니까?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군세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금액은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옥의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의원

ː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4대 의회 때부터 줄기차게 강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5대 의회에서도 빠른 시일내 조례를 제정하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서야 조례안이 만들어지지만 군위군의 경우에는 1998년에 '인구 늘리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인구가 늘어나는 읍 면이 없어 포상제를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증대 지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시책추진은 옥석을 가려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공무원 자신들은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인구증대 시책을 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관내 거주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마련하여 관내 거주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공무원 전체 501명 중에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 약 한 36%, 관외 거주가 63%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혜택, 현재는 지금 뭐 특별히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상의 우대라든지, 다음에 각종 포상이나 또 인센티브를 강구를 해보겠고요. 다음에 특히 공무원 자녀, 5세미만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급이 아마 현재 50%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관내 거주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발췌를 해서 한번 시책을, 특수시책 정도로라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순분의원

ː그런데 저번에 질의를 했을 때는 자녀 교육문제로 많이 나가셨다고 했는데 교육을 다 끝마친 분들은 여기 들어오실 수 없는지?
종환

강종환총무과장

ː교육 마쳤다고 해서 거주 자체를 강제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군수님도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외 거주하는 부분에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도를 해서 같이 지역내 거주할 수 있도록 설득해 보겠습니다.

김순분의원

ː제 생각에는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을 더 진급 빨리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고령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6분

ː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임유호주민자치과장

ː주민자치과장 임유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축행정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고령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11월 8일 건축법의 개정과 2006년 5월 8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을 시키고 또 건축허가 수수료의 조정 및 시 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4분의 1이하로 제한시키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임기를 3년으로 하여 건축관련 학회나 협회 관련단체의 추천이나 공모를 거쳐 위촉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건축주나 설계자가 희망할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등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시키려는 것입니다. 둘째, 건축허가 수수료 징구대상이 건축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등으로 확대와 더불어 조정된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건축관련 14종의 복합민원과 22개 법령규정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건축허가 부서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함에 따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의 방치로 도시미관의 저해 및 안전에 위해가 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위해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비의 1%를 착공신고시 예치토록 함에 따라 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대지안의 공지제도가 환원됨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을 할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맞벽건축, 벽과 벽 사이에 50㎝이하가 허용되는 상업지역이외에서 도시미관을 위하여 녹지지역을 제외한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맞벽건축에 따른 건축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시 도 및 시 군에 설치토록 하던 것을 기능강화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시 도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건축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의장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의원

ː예.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열찬 의원입니다. 고령군건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전의 조례 제29조에 명기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삭제되고, 군에서는 위원회가 없어지며 도에 설치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 설치되었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처리했던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호

임유호주민자치과장

ː예. 한열찬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 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소한 분쟁은 사실 당사자들끼리 거의 분쟁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조정된 건은 전혀 없습니다. 예.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열찬의원

ː예. 이상입니다.

곽광섭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이재형 전문위원 김종호 의사담당 전은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