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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1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09

김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김지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1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손정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명철 위원으로부터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김지혜) 인사

김지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장인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인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장인수) 인사

장인수부위원장

장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3일간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예결위의 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장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써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감사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자치행정국과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지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130호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등 자체재원 증가분과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등 세입확정 요인을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4,739억 7,800만원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42억 1,9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0억 3,9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76억 100만 원을 합친 206억 4,1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2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73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규모인 4,227억 7,200만 원보다 512억 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931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51%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5.95%인 53억 6,900만 원이 증가된 942억 7,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1억 5,800만 원이 증가된 205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지방교부세는 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기부금은 15억 3,200만 원이 증가된 30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20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은 68억 6,9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 규모는 48억 4,400만 원이 증가된 1,186억 9,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256억 6,900만 원을 포함하여 276억 8,800만 원이 증가된 66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및 세입 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 3,931억 7,4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8억 9,800만 원이 증가한 372억 2,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 4,600만 원이 증가한 7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37억 5,200만 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는 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29억 2,8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66억 3,100만 원이 감소한 384억 8,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복지분야는 120억 9,300만 원이 증가된 1,449억 9,900만 원, 보건분야는 110억 6,1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45억 2,9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40억 8,900만 원이 증가된 59억 8,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5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409억 9,3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은 6억 6,100만 원이 증가한 96억 5,8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161억 1,800만 원이 증가된 206억 4,100만 원, 그리고 기타에 450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3,931억 7,400만 원 중 공보관은 4.3%가 증가한 15억 5,400만 원, 기획감사관은 101.26%가 증가한 398억 500만 원이며 자치행정국은 3.31%가 증가한 525억 4,600만 원, 복지교육국은 9.28%가 증가한 1,544억 7,800만 원이며 경제문화국은 30.34%가 증가한 234억 8,700만 원입니다. 36쪽 안전도시국은 11.02%가 증가한 528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5.4%가 증가한 109억 6,500만 원이며 환경사업소는 10.44%가 감소한 489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중앙도서관은 35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는 30억 7,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931억 7,400만 원 중 인건비는 12억 4,100만 원이 증가된 391억 5,200만 원으로 물건비는 263억 1,200만 원으로, 47쪽 경상이전은 2,064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중간부분에 자본지출은 708억 2,600만 원, 내부거래는 138억 900만 원, 마지막으로 50쪽 하단 예비비기타는 300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쪽부터 61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액인건비 세출 총액은 458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426억 8,100만 원, 특별회계에 31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부터 8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에서 4억 4,400만 원이 증가된 125억 원을, 지방소득세에서 49억 2,500만 원이 증가된 206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53억 6,900만 원이 증가된 949억 7,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임대료 1,1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4쪽 하단 그 외 수입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4억 4,8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2,600만 원이 증가된 1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조정교부금은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을 포함하여 총 3건에 1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100만 원이 증가한 1,14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77쪽 상단 희망복지과 소관 자활근로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6억 9,1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내시되어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7쪽 하단 가족보육과 소관으로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로 3억 3,8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12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78쪽 상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1억 4,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84억 3,000만 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 1,2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211억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 9,00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79쪽 상단에 건축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주거급여에 5억 5,9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23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쪽 상단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감염병 관리 구급차 구입에 7,30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37억 6,700만 원이 감액된 32억 4,200만 원을, 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40억 5,8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80쪽 중간부분 도비보조금 등은 68억 900만 원이 증가된 288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82쪽 중간 가족보육과 소관으로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에 1억 5,800만 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900만 원이 증액된 49억 3,700만 원을 각각 내시 반영하였으며, 83쪽 중간 누리과정 운영에 44억 5,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또한 누리과정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내시된 10억 9,1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84쪽 상단 전통시장마케팅 지원 사업에 1억 원과 공공근로 사업에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내시되어 반영하였고, 하단 교통과 소관으로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 지원에 9,000만 원을,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에 4,700만 원이 각각 신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84쪽 하단 건축과 소관으로 남촌동 맞춤형정비사업 3,00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주거급여에 4,3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1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상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233억이 증액된 503억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2억 5,400만 원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6억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승인 후 변경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오산세교종합복지관 건립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사업비 18억이 증가하여 총 사업비를 339억 8,600만 원으로 증액 반영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에 6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총 사업비 1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오산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김지혜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도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1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을 보시면 추정손익계산서상의 차변과 대변은 227억 6,073만 원이며 추정대차대조표의 차변과 대변은 552억 9,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상수도사업 수익이 153억 9,640만 원이며 상수도 사업비용은 227억 6,0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10억 5,812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7억 8,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7억 3,800만 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13조 회전기금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46억 2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8억 7,247만 원 대비 17억 2,7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원인은 신설급수공사 수입 3억 원, 재정 인센티브 1억 원,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예산 8억 4천만 원과 토지매각 수입 4억 8천만 원이 증액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사업예산 총괄, 33페이지 자본예산총괄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9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을 보시면 추정손익계산서상의 차대변은 341억 3,355만 원이며 추정대차대조표의 차대변은 3,008억 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에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150억 2,32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341억 3,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이 113억 1,75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61억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에 33%인 16억 8,608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제13조에 회전기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에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예산액에서 1억 1,45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출비용은 사업예산이 85억 2,614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에서 3억 5,4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우측에 자금운영란을 보시면 예산액은 562억 2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억 8,014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87억 6,564만 원과 자본잉여금 1억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세부사항별 설명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저감시설 공사는 금회 추경에 올린 13억 4천만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는 사업비 총액과 국도비 보조금액은 동일하나 연도별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변동이 없고 네 번째 재이용시설 증설공사와 다섯 번째, 지곶하수관로 정비공사도 연도별 사업비만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015년 8월 3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왔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7번 종합의견입니다. 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1%인 512억 500만 원이 증액된 4,739억 7,8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48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720억 5,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6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019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경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입 53억 6,900만 원, 세외수입 11억 6,800만 원, 지방교부세 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5억 3,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6억 1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251억 7,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보조금 32억 4,2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25억 1,3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익 4억 원, 자본적 수입 4억 8,600만 원, 이월금 수입 8억 4,1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자본적 수입 1억 1,400만 원, 이월금 수입 87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61억 1,800만 원, 시민 스포츠센터 건립 20억 원, 누리과정 운영 55억 2천만 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배수로정비사업 7억 원, 도로유지 보수사업 7억 9,500만 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 방지개선공사 7억 원, 맑음터공원 캠핑장조성사업 3억 6천만 원 등 총 348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사업비 57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보수 1억 원등 총 20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예비비 35억 600만 원등 총 36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비용 분야 14억 5,300만 원, 전년도 이월예산 분야 5,300만 원, 예비비 분야 2억 1,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 비용분야 85억 2,600만 원, 유형자산 취득분야 13억 4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분야 9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경비 등을 세출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김지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정회선포시 ‘감사’로 표현한 부분을 ‘회의’로 정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 소관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찬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428억 4,309만 원으로 기정액 414억 9,690만 원 대비 13억 4,6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중간 민주평통에서 주관하는 민간경상사업비로 통일 현장견학 및 2015년도 활동 평가회의 사업비로 각각 260만 원과 2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상단, 휴직 등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인건비로 2,0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준용한 인건비 및 음향시설 교체비 등으로 6,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인력운영비중 기본급입니다. 2015년 보수 인상에 따른 기본급조정 및 사회복지직인건비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라 9억 9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액은 4억 4,6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도비 2,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2,8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중간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2,802만 원을 차량등록과로 이관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에 도비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입니다. 도 주관 우수시군 국외연수여비로 450만 원, 전산장비 업무용 봉합기 구입으로 550만 원 등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 지방세수 증대활동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민원창구 설치를 위한 책상 217만 원과 세정분야 벤치마킹 350만 원, 세정홍보용 TV 140만 원등 총 1,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6억 1,43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5,3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중간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87만 원, 사무관리비에 250만 원, 다음 쪽에 체납액 징수활동 국내여비로 5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9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하단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수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2천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서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305만 원, 세외수입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여비로 1,650만 원, 압류물품 보관용 캐비닛 구입비로 45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34억 263만 원으로 기정액 32억 3,403만 원 대비 1억 6,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노후 CCTV교체입니다. 청사내에서 발생되는 주차장 접촉사고 등 청사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 CCTV교체비로 1억 1,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력인증센터 설치비입니다. 청사내에 시민들에게 과학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력인증센터 설치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스타렉스 공용차량 교체비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3억 6,0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중간에 외국인 생활민원안내서 제작입니다. 오산시 관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생활민원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문화차이로 인한 불편해소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내 혈압계 등 노후장비교체사업비로 1,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여권업무 민원상담 및 보조사업입니다. 올부터 주2회로 야간 여권발급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에 378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 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48억 7,891만 원으로 기정액 47억 8,696만 원 대비 9,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중간 통합메시지 관리시스템 DB구축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민정보화교육 야간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간 통신시설비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암호화 통신장비 교체비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섬유 케이블 측정기 구입비로 2천만 원, 민원팩스시스템 교체비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07페이지고요. 자원봉사센터 환경 정비하는 내용에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는 게 음향시설인데 3,500만 원이잖아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장인수위원

100% 다 음향시설에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100% 다 음향시설입니다.

장인수위원

기존에 있었던 외부환경 정비 외에 음향에만 전체 3,500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평통에서 통일현장견학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미리 계획을 2회로 잡으셨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당초 2회였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왜 2회가 늘어났지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학생들의 안보의식 고취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증액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회로 계획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학교와 협의해서 미리 정하셔야지 갑자기 증액을 하셔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제가 평통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는 연초에 계획 수립할 때 세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횟수를 정하셔서 미리 계획을 해서 학생 몇 명이 할 것인지 계획하셔야지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임금계약체결이 매년 들어오는 것 같은데 조정액 부분의 차액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연도로 맞출 수는 없어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공무원보수 연도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연도가 틀린데요. 공무원보수 금액을 감안해서 대부분 공무원보수가 1월에 책정되거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한 후에 하다보니까 항상 저희가 추경에 공무원들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정환위원

출연기관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법인에 의해서 되는데, 다른 기관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만큼은 매년 차액에 대해서 나오고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급여체계만 변동이 있고 일반직원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보수를 준용하다보니까 공무원보수가 1월에 인상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손정환위원

전에도 보니까 사무국장 급여체계 변동에 따라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일정부분이라고 하면 예산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이중적으로 되지 않나. 안정적으로 하려면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미리 한번 예산 편성해 보는 게 어떤지 이런 판단도 있거든요.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국장은 연봉으로 나갑니다. 국장은 연봉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기타직원 같은 경우에 공무원인상률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기존인상률을 반영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14페이지고요. 국제화여비에서 한 명에 450만원 편성하였잖아요. 설명서를 보니까 550만 원이던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다른 건가요?
용철

박용철세무과장

설명서에요?

장인수위원

예, 세부사항 설명자료를 보시면 55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오타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금액이 다른 것인지요?
용철

박용철세무과장

오타입니다. 450만 원이 맞고요.

장인수위원

설명서는 오타인가요?
용철

박용철세무과장

예, 550만 원은 전산장비 봉합기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450만 원이 맞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용철

박용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할 때 세심하게 올려주세요. 설명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들은 전체 파악을 해서 다 보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세무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입니다만 징수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인 징수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고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 주관 국제화여비가 45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조금 전에 있었던 부서하고 같은 내용의 인원이 편성돼서 가는 건가요, 같은 사업인가요?
진수

형진수징수팀장

예, 이것은 도 주관으로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한 명씩 다녀오는 사업입니다.

장인수위원

아직 갔다 오지 않고 선정도 안 됐지요?
진수

형진수징수팀장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요.

장인수위원

다 진행된 사항인가요?
진수

형진수징수팀장

예.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김지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관리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사전에 예측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포상금을 부족하게 잡은 건가요?
진수

형진수징수팀장

당초에는 저희가 4,800만 원 정도를 예측해서 올렸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손정환위원

포상금이라는 것은 실적에 따라서 지급해 줘야 되는 게 포상금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높아져서 지급해 주는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진수

형진수징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게 시간제임기공무원 계약 연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되는 것인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시간제임기공무원을 계속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계속 시간제임기공무원으로 쓸 계획인지, 무슨 내부방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수

형진수징수팀장

2차는 2014년 7월 26일부터 금년 7월 25일까지 계약이 끝났고요. 3차가 금년 7월 27일부터 내년 7월 26일까지입니다.

손정환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초에 충분하게 1년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제계약공무원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임기는 언제까지 돼있습니까?
진수

형진수징수팀장

내년 7월 26일까지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반드시 그 사람들은 줘야 되는 거겠네요? 계약 돼 있으니까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네요?
진수

형진수징수팀장

주요활동이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납부독려하고 원인분석하고 관리카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징수포상금은 이분들의 성과급이기 때문에.

손정환위원

물론 일을 하고 계약내용대로 성과를 더 올렸으니까 지급해야 된다는 논리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것이고, 지금 계약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진수

형진수징수팀장

현재는 내년 7월까지 돼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계속해서 이것을 밀고 나가는 것인지, 내년도 계약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지요? 내년도에 계약만료시점이 되었을 때.
진수

형진수징수팀장

당초에는 징수과에서 시간제계약직보다 일반계약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시간제로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주무계장님한테 답변을 받기는 힘들 것 같고 별도로 국장님이나 회계파트 중에서 계약하고 인건비 관련한 총무파트에서 별도로 답변을 추후에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25페이지고요. 노후 CCTV교체 신규 사업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예산을 세운 목적 자체는 주차장 차량 접촉사고 판독, 자전거 도난 등 이런 내용을 올렸잖아요. 최근 이런 것 가지고 있는 기록 있어요? 사고가 몇 건 났고 도난 신고된 내용이 있나요?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최근에는 6월에 발생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달 보름 정도에 한 건씩.

장인수위원

데이터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제가 문서로 갖고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인수위원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하려는 계획이 접촉사고가 몇 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접촉사고는 연중 수시로 발생이 되는데 교체 목적은 2001년도에 이 CCTV가 설치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설치할 때 41만 화소였는데 지금 설치되는 CCTV 화소는 200만 화소거든요. 화질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판독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그런 것들이 사실 연초부터 계속 꾸준히 얘기가 됐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시청의 요구사항이에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경찰서에서 “판독하기가 쉽지 않다.”

장인수위원

경찰서의 요구사항이네요. 협조사항이겠네요.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최근 6개월이나 1년 동안 요청 들어온 게 몇 건이나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한.

장인수위원

‘한’이 아니고.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정확한 건수를 원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장인수위원

건수 주시고요.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도 집계된 게 있어요?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장인수위원

자전거 도난이 많이 있어서 CCTV 교체한다고 하는 것인데 자료가 부실한 것 같고요. 왜냐면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청사시설 관련해서 2중 창호 설치 신규하고 청렴힐링센터 신규로 벌써 8억 7,000을 썼습니다. 내부적으로 청사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처럼 필요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문제가 되거나 시청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사고가 일어나고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다가 자전거를 많이 잃어버리는 사례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경찰서의 협조사항으로 사건조사가 몇 건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협조사항으로 한다고 해서 CCTV를, 급한 것입니까?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예.

장인수위원

왜 급한 것이지요?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2회 정도 발생합니다. 금년도에 한해서만 지금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발생된 총 건수를 자료로 제가 드릴게요.

장인수위원

자료 주시고요. 정말 시급한지 여부는 자세하게 저희들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심도 있게 논의 좀 하겠습니다.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 차량 문제가 아니고요.

장인수위원

시민들이겠지요.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예,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체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추경으로 올릴 만큼 중요한 사안이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나 사건이 긴급하게 일어나서 문제가 심각해져서 민원인들 간에 싸움이 심각하게 된 사안이라든가 형사고발사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올려주시고요. 추경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진짜 긴급하게 올렸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을 입증시켜주시고 저희들을 설득시켜주셔야지.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예결위 끝나면 화질을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장인수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요청한 추가 자료는 끝나자마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놓친 게 있어서요. 주말에도 알다시피 인근에 있는 웨딩홀에서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예.

장인수위원

거기에 시에서 지원되는 것 있어요?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없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말에 거의 개인주차장처럼 사용하면 장학금 내지 시설 개선 이런 것을 좀, 강제성은 아니지만 노력을 해서 CCTV라든가 이런 것도 시민들이 급하게 쓸 예산이 많은데 이런 것을 노력해서 주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예. (손정환 위원 거수)

김지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장인수 위원님께서 추경은 추경답게 하자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 상황을 보니까 열악하고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정수가 늘어난 것은 아닌 것이고 노후되고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내구연수나 사용거리 다 됐는데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꼭 추경에 해야 되느냐는 장인수 위원님 지적 같이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법인 중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요즘에 차량구입 전체에 대해서 렌트를 한다든지 리스를 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우리는 사익을 추구하는 법인이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차종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리스가 필요한지 아니면 차량보유를 해서 갖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용으로만 봤을 경우에 일반 기업들에서는 전부 다 세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환급받기 위해서 다 그렇게 추진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불리, 장단점을 찾아보는 게 어떤지. 저도 지금 현재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리스가 필요한 차량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예, 비교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하나의 권고라고 할까요. 아주 좋은 생각 많이 하셨어요. 외국인생활민원안내서 제작해서 신규로 한다고 하는데, ‘왜 진작 이것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좋은 생각하셨습니다. 외국 가서 보니까 언어가 소통이 안 될 경우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안내책자를 보는데,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3개 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것 하시는 김에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해서 불편한 나라이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을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떤가.
성안

홍성안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홍성안입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책자를 올해 만들고 차후에 더 증액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것은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자 의견이니까 판단 좀 해 주십시오.
성안

홍성안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중단에 물품취득비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을 다룰 때 긴급을 요하거나 시급함을 요하는 것들은 일부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말고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구입해야 될 품목 전체적인 리스트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성우

이성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성우입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노후장비는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식이 있다 보니까 올해 교체할 게 있고 내년에 교체할 게 있고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장비를 교체해야 될 리스트가 작성된 게 있어요?
성우

이성우정보통신과장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복지교육국 소관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26억 6,975만 2천 원을 증액한 226억 9,88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 사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 재해구호용 단말기 통신비용 집행잔액 28만 원, 이재민 구호물품비 집행잔액 204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업량 증대에 따라 행려자 응급 구호비 등에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오산 세교종합복지관 주차타워 건립을 위해 18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878만 5천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사업의 인건비 부족분 5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특화사업운영비 820만 원, 사업평가보고회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냉각기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6,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천만 원을 교부받아 민관협력 업무매뉴얼 제작 등 6개 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맞춤형복지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변경 내시분을 반영, 2억 7,974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는 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2억 2,714만 7천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의 보조금 지급을 위해 보조금으로 2,049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역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인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2억 8,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1,93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메르스 발병에 따른 격리자 긴급생계비 지원에 40만 9천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자리제공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자활장려금 사업에 성립전 예산을 포함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기초수급근로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변경내시를 반영 2,706만 2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8,7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에 42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 151쪽 노인장애인과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1,951만 7천 원이 증가한 401억 1,7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르신들의 재능기부단 운영사업인 ‘5070 청춘드림팀’ 사업에 2천만 원 증액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어컨 청소 등 보수를 위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운영에 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경로당 증가로 인해 경로당 보수 및 수선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혈압 측정기 구입 사업예산은 동방의료기에서 혈압계 후원 기탁을 함에 따라 2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도비 712만 원 증액하고 시비 712만 원 감액하여 3,1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말 신설된 세교19단지 경로당 1개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시비 28만 3천 원 증액한 3,165만 8천 원을, 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업에 10만 원 증액한 1,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도비 55만 7천 원 증액, 시비 55만 7천 원 감액하여 4억 5,33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사업은 국비 4,235만 원 증액하고 도비 635만 2천 원 증액하고 시비 1억 3,340만 2천 원 감액된 16억 6,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국비 294만 3천 원, 도비 44만 1천 원 증액하고 시비 338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사업은 국비 550만 원, 시비 550만 원 증액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해 국비 237만 5천 원 증액하고 시비 237만 5천 원 각각 증액된 1,1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노인일자리활성화 굿모닝 바른생활 길잡이 사업은 스쿨존 내 교통안전 지도 및 학교 정화구역 내 금연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추가되어 도비 655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공설공동묘지 안내판 설치 등 정비를 위해 공설공동묘지 시설관리비로 5백만 원, 가장동 시립 쉼터공원의 노후된 파고라지붕 보수를 위해 쉼터공원 편의시설 보수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은 대상자 증가 및 기초급여액 상승으로 국비 3,094만 4천 원, 도비 198만 9천 원, 시비 1,127만 3천 원이 증액되어 4,420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수당은 대상자 증가로 국비 145만 7천 원, 도비 9만4천 원, 시비 53만 1천 원이 증액된 208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청대기자 증가로 도비 110만 원, 시비 440만 만 원이 증액된 총 5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도비 561만 4천 원, 시비 2,245만 5천 원이 증액된 2,806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은 대상자가 늘어나서 국비 1,932만 4천 원, 도비 124만 3천 원, 시비 704만 원이 증액된 2,7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의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는 기 성립전예산으로 국도비 5,9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시비를 매칭하여 2,040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3개월 인건비 부족분을 시비로 450만 원을 증액하여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은 국비 161만 원, 도비 10만4천 원, 시비 58만6천 원 총 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국비 5,667만 2천 원, 도비 364만 4천 원, 시비 2,064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총 8,096만 2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 사업은 신규내시됨에 따라 도비 1,621만 원, 시비 1,621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국도비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국비보조금반환금이 기초연금 외 27개 사업으로 2억 2,135만9천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기초연금 외 56개 사업으로 1억 4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7쪽 가족보육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6억 1,796만 원 증가한 743억 6,03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서비스 제공사업은 취업설계사 출장비 추가지원에 따른 변경내시로 100만 원 증액된 2,4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은 리모델링 지연에 따라 연내 개소가 불가함에 따라서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1개소 축소 지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됨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 하였고 169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사업은 청소년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청소년의 보행안전 확보와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설비 6억을 증액 편성하여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자격기준 충족 대상자가 없어 138만 8천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8,38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사업은 702만 원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고, 정부지원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 또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906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50개소에서 54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7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사업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억 2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사업은 양육수당 전 계층 및 이용부모 감소에 따라 394만2천 원 감액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시군별 예산액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8,341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증가로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누리과정 운영사업은 기존 4.5개월분에서 10.8개월분으로 증액 변경내시 됨에 따라 55억 4,842만 1천 원 증액 되었으며, 지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지원 사업 또한 증액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55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사업은 방과후 이용대상자 신규발생에 따라 173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4쪽, 영아전담 등 교직원인건비 사업은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5억 6,430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체교사인건비 사업은 지원 다양화에 따라 1,145만 5천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75쪽, 보조교사인건비 사업은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로 인하여 업무강도가 높은 영아반 담임교사 인력지원으로 2억 5,802만 원이 신규로 증액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지원 도비사업은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편성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여 1,69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CCTV설치 의무화에 따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규사업으로 1억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어린이집 CCTV설치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1억 6,05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위탁운영자 변경에 따른 15년 1~4월 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재편성 및 가정폭력 상담증가에 따른 전문상담원 활동비 증액으로 76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다문화가족센터 오폐수관 및 우수관 교체공사 사업은 건축물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교체공사로 1,900만 원을 편성하여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동운영비지원 사업은 인근 시군의 보호전문기관 신설로 인하여 서비스 아동 인구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 1,094만 6천 원이 감액 되었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사업은 그룹홈 종사자수 증가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 1,046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퇴소 아동자립 정착금 지원사업은 퇴소 아동수 증가로 1천만 원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80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업은 그룹홈 종사자 수 증가로 인해 250만 원 증액 변경내시해서 1,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비용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입양 알선비용 지급방식 변경으로 인해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7월 13일 조직개편에 따라 가족보육과 2명 증원으로 5개월분 기본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 23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137억 4,81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8,4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입니다.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로 2,079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1,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국비 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40대에서 70대까지 전생애 단계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4050청바지프로젝트, 5070청춘드림팀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총 2천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평생학습 job아라 Run&Learn사업입니다. 운수업, 기업체 대상의 찾아가는 교육지원 국비 사업으로 총 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연계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하는 성인장애인 지원사업과 비문해 대상자들의 기초학력 취득중급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성인 문해지원사업, 검정고시 취득자격 과정의 오나리 야학지원 사업으로 총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전문가 양성과정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파워업 프로젝트 사업으로 생활미용, 커피바리스타, 네일아트 자격과정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동감 평생학습 마을 운영으로 평생학습 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국비 사업으로 9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지도 제작 및 DB구축을 위해 평생학습 기관 및 프로그램 관리 및 홍보를 위해 관내 평생학습지도 제작을 위하여 국비 사업으로 5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재능기부 사업입니다. 재능기부 활동가들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평생학습도시 비전 선포식입니다. 신규평생학습도시로써 발전적인 도움을 위하여 비전선포식 개최를 위한 국, 시비 대응사업으로 총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 사회가 함께하는 1-2-3세대 한울타리 토요학교입니다. 가족 간의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가족단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국비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학습시민 양성입니다. 평생 학습매니저 양성과정사업으로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시민 마을강사 활동 지원입니다. 평생 학습 마을별 프로그램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에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상단, 세교 10단지에 사할린 동포를 위한 경기도 행복학습마을 조성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관리, 프로그램운영,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에 총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긴급지원홍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7월에 긴급지원복지법이라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에 관한 안내라든가 홍보를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저소득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홍보에 대한 것도 긴급하게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상위법이 바뀌어서 국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리플릿이라든가 현수막을 게첩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해서 저희가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또 한 가지 139페이지에 동 복지기능 강화 특화사업운영에 대해서도 좀.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특화사업은 동 복지기능 강화차원으로 남촌동하고 대원동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규로 해서 민간협력사업하고 같이 동의 우수사례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현판을 제작하고 복지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명찰을 제작해 줘서 자긍심도 키우고, 심지어 복지위원들하고 같이 나가게 되는데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사업도 알리고 기능을 강화하려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너무 급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준비를 했다가 본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올 7월에 법이 바뀌다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지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을 보니까 꽤 많이 반환을 하고 있어요. 오산 같은 경우는 복지사각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대상이 안 돼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대상인데 2,0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는 것이지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저희 반환금이 국비를 보조받아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례관리나 조사를 통해서 대상을 연초 예산 세울 때 하는데 예상치였지요. 전체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찾는 대로 정말 힘들게 찾았지만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한 푼이 새로운데 이렇게 예산을 2,000만 원이나 반환하고, 또 밑에 보니까 자활근로자사업도 6,500만 원이나 반환하고 있어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자활근로자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근로사업이 다양해져서 지금 한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다양한 분야들을 개척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올해부터는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이 자활근로라든가 생계급여나 교육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빈곤층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나가보시면 아는데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반납하는 돈이, 146페이지를 보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에도 800만 원 돈을 반납했어요. 이것 지원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시키면 다 생계보장에 대한 것이잖아요. 정말 저소득층한테 가야 될 돈을 저희가 발굴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굴을 안 한 게 아니라 동이나 본청에서 많이 발굴을 했는데 국비보조가 많이 내려오고 거기에 못 미치게 지원이 됐던 것이지요.

김영희위원

많이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올렸으니까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이렇게 반납했다는 것은 이런 대상이 없다, 정말 돈을 반납할 정도로 없으면 좋지요. 저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규율에 딱딱 맞춰서 돈을 하다보니까, 지금 있으나 마나하는 자식들도 많고 빚으로 뒤덮인 재산도 많고 차 같은 것 압류가 된 데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안 돼서 못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 복지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우리가 지원하려고 여기저기 동에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반납을 하면 오산에는 없다는 건데.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올해부터 동 복지기능이 강화돼서 앞으로 점차 많이 찾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반납이 안 되도록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반납을 왜 합니까? 국가도 어려워서 복지예산이 다 삭감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다음부터 반납하지 마세요. 시 예산 세워서 달라고 할 때 예산 세울 때 되면 어렵게 세우시잖아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조금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무한돌봄 특화사업을 보면 무한나르미 및 크리미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무한돌봄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민간협력사업입니다. 내일모레 MOU을 체결해서 한전의 검침원이라든가 오산구세군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사라든가 청소를 저희가 매칭시켜서 하는데, 이분들한테 최소한 장갑이라든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해서.

김지혜위원장

그러니까 봉사활동의 운영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입니다.

김지혜위원장

그러면 민간과 같이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장

그리고 139페이지에 동 복지기능 강화 사업 관련해서요. 세부설명자료를 보니까 산출기초에 보면 ‘우수사례집, 착한날개 현판, 동 복지위원회 등 명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수사례집 같은 경우는 오산시 사례를 엮으신 것입니까?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원동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고 남촌동은 키다리우체통 사업을 하고 있고 각 동마다 특정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복지위원들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시책사업들을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묶어서 책자로 발간해서 확산시키고 다른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

김지혜위원장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이런 부분들로 책을 하나 만들어서, 또 기록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저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동 복지기능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길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수사례라고 평가할 만한 사례들이 많이 있나 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그리고 착한날개 현판 같은 경우에는 150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저희가 동 복지기능 강화를 하면서 브랜드가 하나로 일원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착한날개’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김지혜위원장

현판이 어디에 붙여진 건가요? 150개라고 돼 있는데.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복지단체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지혜위원장

그러니까 동에서 같이 움직여주는 단체에 한해서요?
연동

최연동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협력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정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현판도 해 주고 명찰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지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만 노인장애인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인 노인복지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경로당 보수 및 수선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2015년도 본예산에 얼마 썼었나요? 2,000만 원 썼을 거예요.
영택

김영택노인복지팀장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섰다가 1차 추경에 5,000만 원 서가지고.
상수

이상수위원

1차 추경에 5,000을 더 세우고.
영택

김영택노인복지팀장

예, 그래서 현재까지 7,000만 원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시 또 2,00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영택

김영택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추경에 올라왔다면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 거잖아요.
영택

김영택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어떻게 본예산보다 몇 배나 되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못 담았나요?
영택

김영택노인복지팀장

그 당시에는 예산팀에서 재원 때문에 부족하게 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재원 한도 내에서는 예산을 하다보니까.
상수

이상수위원

혹시 2014년도에는 얼마가 됐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영택

김영택노인복지팀장

전년도 예산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기존 본예산에 2,000만 원을 담았다가 추경 합쳐서 9,000만 원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선후를 따져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맞는데 이정도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정도 금액의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협의를 잘 좀 하셔서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노인복지팀장

예.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병가로 나가계셔서 계장님께서 하시는데 숙지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쉼터공원 파고라 수리하는 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때 유지ㆍ보수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을 물어서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체제는 공기업에 의해서 수익금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해 주는 것은 담당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화재단하고 틀려서 재단은 이익금을 잉여금으로 해서 자체예산 편성할 수 있지만 거기는 그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 전에 지적했을 때는 관리공단에 유지ㆍ관리하는 것을 지적질타를 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는 돈 나올 게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을 해 줬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 이것 유지ㆍ보수를 했으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안 돼요. 지금 자료사진이 있는데 이런 말 생각나더라고요. ‘기왓장 하나 아끼려다가 서까래 간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예산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그것을 했다면, 지금 현재 보니까 바닥과 기둥을 제외하고 지붕 전면은 뒤틀림하고 벌어져서 전면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유지ㆍ관리하는 비용만 조금 들었다면 이정도 예산까지 들지 않았을 텐데 너무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게 아닌지. 아니면 또 하나는 이거예요.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하니 그쪽에서 예산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쪽에서는 가슴 깊게 와 닿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에서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지금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쉼터공원을 이용하셨던 여러분들에게 경건하고 숙연해야 되는 부분인데 추한 모습을 계속 보여드린 거예요. 늦게나마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충분한지 모르겠는데, 계장님 직접 여기 가보셨어요?
영택

김영택노인복지팀장

예, 가봤습니다.

손정환위원

상황은?
영택

김영택노인복지팀장

좀 심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훼손이 많이 됐고 위험하고.

손정환위원

진작 해 놨으면.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운 치부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거기가 위치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쉼터공원에 추모하러 오신 분들에게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라든지 세심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 조치 제대로 한번 해 주시고 담당계장님과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노인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지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5070청춘 드림팀 운영이 신규 사업이죠?
영택

김영택노인복지팀장

예, 저희는 이 사업을 2014년부터 했고 2년째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도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영택

김영택노인복지팀장

평생교육과에서 500만 원 국비로 내려온 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인센티브로 500만 원 받은 것이고 그 500만 원은 우리 과에서 사업으로 쓸 돈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이관을 하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노인복지팀장

평생교육과에서 공모를 해서 평생교육과로 넘어왔으니까 500만 원을 우리 과로 이관을 해서 저희가 쓰는 것이죠.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사업부서에서 써야지, 다른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공모사업에서 쉽게 얘기해서 시상금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공모를 평생교육과에서.

김영희위원

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데 공모는 평생교육과에서 하신 것입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올린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5070중에 5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것은 노인복지분야하고 평생학습분야가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부서는 다른데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무슨 돈 인가 해서 헷갈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5070청춘드림팀 운영과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평생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사업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평생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업무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생겨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계속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십니까? 앞으로 겹치는 게 더 많아지실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노인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겹치는 것은 아니고 평생교육과에서는 공모를 해서 500만 원 인센티브를 타온 것이고요.

김지혜위원장

지금 추경에 어쨌든 간에 평생교육과에 5070드림팀으로 500만 원이 잡혀있고 노인장애인과에는 6천만 원이 잡혀있는 것이잖아요?
영택

김영택노인복지팀장

예.

김지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사업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 예산이 문화재단에도 가 있고 안전총괄과에도 가 있고 그러면 됩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교육분야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조금씩 일정부분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을 꼭 평생교육과에서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담아가고 일정 부분은 부서에서 학습과 관련된 사업이 가능하다면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김지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던 토론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생교육과에서 안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오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만 모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해야지 그게 인식개선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소관 아니라고 이런 것 들을 자꾸 다른 과에 넘기시고 평생교육과 예산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도 있고 안전총괄과에도 있고 각 과 별로 다 흩어져 있고 도시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교육이 붙었다고 해서 다 평생교육은 아닌 것이고요.

김지혜위원장

그런데 이게 너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평생교육과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김지혜위원장

아니요. 너무 심각하니까 그렇죠. 가면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어차피 평생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큰 덩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주류는 평생교육과에서 잡아가고 이런 부서에서는 최소화, 필요한 부분만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아무튼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확인을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이 필요하다고 창립이 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공모사업이 선정되었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납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잠시만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이것은 당초에.

장인수위원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은 아시죠?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저희가 300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도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기회가 생겼습니다.

장인수위원

시점이 언제예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6월쯤으로.

장인수위원

갑자기 된 사업이네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우리가 예산 세우고 난 후에 도 공모가 되어서 거기에 부합될 것 같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장인수위원

그 사이에 집행됐던 예산은 없었나요? 예산회계상에 문제가 없어요? 전체 세웠던 금액 전체를 반납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인데.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그 과정에서 아마 못 쓴 것 같습니다.

장인수위원

활동도 안 했겠네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활동은 했는데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확인은 안 해보신 것이죠?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장인수위원

어차피 도 공모사업까지 했다는 것은 활동을 활성화시킬려고 하신 것인데 그동안 활동을 하나도 안 해서 300만 원 쓰지도 않고 있는 것을 공모사업해서 따와 가지고 활동을 하겠어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우리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틀을 잡아서 제대로 활동을 할려고 합니다.

장인수위원

경찰서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장인수위원

제가 현장을 갔는데 긍정적이긴요. 경찰서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자율 방범대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경찰관계자가 오히려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치안자체를 외국인한테 외국인을 맡겨놓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 내용은 어차피 시예산은 반납을 하고 도예산을 받아왔으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진짜 치안을 할 수 있게 돈을 쓸 수 있으면 하는 바램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현장에도 한번 꼭 나가보십시오. 경찰에서는 호불호가 있으니까 진짜 필요에 의해서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신궐동 쪽이 많이 우범지역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지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시간연장 예산을 세우셨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시간연장이 홍보가 안 되어서 거의 존폐에 있다, 왜냐하면 아까 뉴스에도 나왔던데 아이들이 물건도 아니고 낯선 곳에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을 맡긴다는 것은 아이들 정서적으로도 불합리해서 시간연장제에 맡기는 분이 없대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육아나눔터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가정어린이집 같은 곳에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시간타임으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에 육아나눔터라고 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일부 단지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을 내려고 하다가 못 냈는데 내년에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원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주민들이 원하시면, 18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같은 아이돌봄이죠. 이것을 연장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1,200만 원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해서 국비 1억 4천을 반납하셨어요. 그렇죠?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아이들에 대한 양육수당 대상은 권장을 해야 되거든요. 권장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가정에 가서 돌봐주는 것이죠?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반납을 하셨어요. 왜 반납을 하게 되셨죠? 양육수당 지원되는 것 1억 4천이 반납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위에 낼 때 잘못 낸 것인가요? 아니면 오산시에 더 많이 준 것인가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저희가 국도비를 받게 되면 분기별로 지출실적과 향후 소요량을 판단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배정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물량이 많이 내려와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자 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산은 보육에 대한 지원이 다각적으로 많아요. 많은데 또 하나의 사업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렇죠?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1억 2천을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해서 세웠는데, 시장연장을 아파트 단지에 또 하나를 만드신다고 하면 아이들을 낯선 아무 기관에 만들어서 시간타임으로 하면 아이들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낯가림 때문에 맡기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오늘자 신문에 나와 있어요. 아이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그 안에도 잠깐잠깐 시간연장을 할 수 있는, 또 복지관도 시간연장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파악 해 보셨어요? 실태 조사해 보셨냐고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수요파악을 아파트 단지별로 합니다.

김영희위원

해 보섰어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시간연장형이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김영희위원

신청이 된 상태라는 것은?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신청을 받은 것이죠.

김영희위원

실태파악 하셨을 것 아니에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에 대한 것을 보면 시비 6억이 이번에 올라왔죠?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보겠는데 지금 반지하층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하로 되어 있나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파서 1층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예, 기존에 1층 주차장부지로 쓰고 있는 토지를 도로변하고 똑같이 만들다보니까 다 파내야 됩니다. 파내고 거기서부터 1층부터 4층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3층인데 지하1층에 지상2층이니까, 꼭대기까지 따지면 4층이 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굳이 그것을 다시 1층까지 까 내리면.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거기 지하가 굉장히 습합니다. 그리고 진입하기가 또 주차하기도 곤란하다 보니까 아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그 건물에 6억씩이나 들여서 하기가, 차라리 그 안에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다 청소년 시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바깥을 다 까 내고 6억이라는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 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설계과정에서 6억 이상 초과가 됐었는데 저희가 감하다보니까 6억선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설계사무소와 협의를 한 결과 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현재 3층입니까?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지하1층에 지상 3층입니다. 그것을 지상 4층이 되는 것이죠.
명철

김명철위원

굳이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이유가 있을 까요? 청소년들을 위한 건물인데.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엘리베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3층까지는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데 현상태로는 지하층 사용이 거의 불가합니다. 전문가들과 상의해 본 결과 지하층을 하려면 노출을 시켜서 1층으로 구조가 되면 충분히 습기제거가 될 수 있고 보완이 될 수 있는.
명철

김명철위원

전문가 회의가 아니고 운영위원회 회의 때 나온 얘기가.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회의때 나왔는데 전문가 자문을 다시 받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주차면과 보도의 단차가 커서 그 부분에서 주차라든가 진출입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하1층에 뭐가 들어오고 2층, 3층에 뭐가 들어오고 계획된 것을 한 부.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설계중인데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떤 용도로 쓸지도 모르고 무조건 6억을 투자해서 그걸 밑으로 다 까내겠다고 하면.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용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이번에 보조교사 인건비가 신규로 내려왔는데요. 이번에 신청 받으신 것이죠?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예.

김지혜위원장

신청수에 비해서 선정된 원이 많지 않죠?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량이 97개소밖에 안되다 보니까 영아반 4개 반을 운영하는 곳 80개소를 먼저 선정했고 3개 반 운영 중에 5개는 평가인증을 3회 이상 유지된 곳이 5군데, 그 다음에 3개 반 운영 중에 평가 점수가 높은 점수 6개, 그 다음에 정원충족율로 해서 6개 해서 97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혜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더 확대되는 것인가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물량이 도에서 배정이 되면 추가로 해야 되지만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장

내년 같은 경우는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전망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추가로 내려오면 기존에 선정된 곳 외로, 위주로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이것은 많은 원에서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앙부처에도 한번 건의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형국

전형국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가운데 내용 중에요. 취약계층 교육 지원 사업 중에 국비신규 있는데 성인장애인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이네요? 국비사업 아니네요? 그렇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장인수위원

시 자체 100% 예산이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75만 원씩 4개소라고 하는데 어떤 곳이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75만 원 4개소로 저희가 표현했는데요. 관내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이라든가.

장인수위원

어디어디 있지요? 거론할 수 없나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네 군데는 관내에 있는 시설하고 협의를 해서.

장인수위원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인수위원

계획 가지고 일단 추경.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급하신 사항인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 평생학습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들어간 것입니다. 어디 기관을 정해놓고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장인수위원

추경이라고 하면 진짜 사업에 필요해서 진행되다가, 평생학습도시로 오산이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 중에 덧붙여서 하면 모르겠지만 신규사업이고 아직 어디를 선정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돈을 쓸지도 모르겠다는 계획 가지고 급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장인수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묻는 게 “이것 국비냐, 신규냐? 이것은 국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분명히 “신규사업으로 시 100%”라고 하셨잖아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 9,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시비대응부분 일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국비사업 중에 시비대응이겠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초반에 물어본 요는, 국비사업 아니라고 저렇게 담당하시는 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장인수위원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고 평생교육도시이고 평생학습 대상까지 받는 오산에서 실무담당자가 착각하는 게 말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관내에 있는 장애인 관련 시설에 수용돼 계신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사업계획에 75만 원씩 4개소라고 산출근거를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4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사업양도 안 나왔는데 75만 원이라는 게 계획됐고요? 그러니까 금액에 짜맞추기 급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어떤 기관이나 인원수를 정확하게 확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300만 원이라는 사업비 정도로 하려고 것이고 4개 기관 정도를 해서 75만 원으로 판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아직 시급하지 않은 것 같고 계획이 제대로 안 서있는 것 같아서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밑에 성인문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성인문예지원사업을 2개소 추가로 하려고 예산 올리셨잖아요. 성인문예지원사업. 2개소 어디를 선정하셨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성인문예지원사업은 현재 오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궐동지역의 우남아파트하고 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오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우남아파트하고요.

장인수위원

우남아파트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추가로 2개소를 늘리겠다는 건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거기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 기초과정이에요. 기초과정이다 보니까 중급과정에 대한 수요도 있어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지금 오산이 초등교육까지만 문예사업을 하고 있나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초급 2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장인수위원

초등만, 초급만 2개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초등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장인수위원

초급.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초급 중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초급 2개 반하고, 그러니까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초급 한 반, 중급 한 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우남아파트에서는 초급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급을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중급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개소를 운영한다는 목표를 반영한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중급이면 중학교 과정도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중학교 과정 아닙니다. 다 초등.

장인수위원

다 초등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학력인증으로는 사업을 못하고 있고요. 다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장인수위원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수준을 단계별로 올라가게 되면 중급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할 계획도 있나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학력인증사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학력인증사업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 학력인증과정을 운영해보려고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학력인증을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학력인증이라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 3년을 배워야 초등학교 학력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오산에 학력인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나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가수초 성인문예교육만 학력인증이 가능합니다.

장인수위원

있지요? 현재 가수초등학교에서 교육청 시행사업으로 성인문예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도 가봤고요. 거기는 인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시행기관이 교육청하고 집행부 시청하고 다르다보니까 해당자는 오산시민이에요. 그런데 교육청 소관이라고 시에서 우리랑 단절을 지었는데 대상자가 시민이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작은 것이지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차피 오산을 평생교육도시로 선정했는데 교육청 사업을 따서 시에서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성인인증을 가수초등학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실무부서에 상의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필요하시면 여름이든 가을이든 해당하는 분들에게 가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인증하는 데 잔치를 열어줄 수도 있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 지원을 얘기 드렸더니 아예 교육청사업하고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쉬움이 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산에서 하지 못했던 성인인증 교육청사업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장소가 가수초입니다. 어르신들 아침에 오실 때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버스타기도 힘드십니다. 이분들이 제일 힘든 것은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개근입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성인문예지원사업을 추가로 오산에서 하더라도 장소를 고려해서 시민들이 하고 싶지만 못할 수 있으니 세교지역을 따로 하든가 아니면 오산의 중심지역 복지관을 여러 개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실 수 있도록 확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생동감 평생학습마을 운영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75만 원씩 12개 마을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정확한 사업이 뭡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Run&Learn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5명 이상이 원할 경우에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강사가 가서 강의를 하는 시스템인 것이고, 평생학습마을은 평생학습마을에 도서관이라든가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장인수위원

이 사업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9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현판식하겠다고 지금.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이 9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저희가 평생학습마을에 대한 현판식도 하고 참여자들에 대한 간담회, 연말에 활동에 대한 활동성과보고회, 일부프로그램 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려고 이렇게.

장인수위원

다해서 한 곳에 75만 원씩 상정해 놓은 것이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현판식을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강을 벌써 3월 4월에 했고 1차 1학기 종강이 벌써 6월에 다 끝났습니다. 지금 와서 현판식을 하려고 예산 세운 내용이 뭐예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현판식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장인수위원

국비에서 오든 시비에서 오든 돈이 내려오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돈에 맞춰서 짜 맞추듯이 사업을 하시니까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모사업 계획할 때 같이 이런 내용이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요.

장인수위원

공모선정되기 전에 생동감 평생학습 이 프로그램이 12개 마을에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공모가 진행된 후에 이것을 진행한 것입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이미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장인수위원

진행하는 중에 공모사업이 된 것이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국비로 예산 활용하라고 내려오니까 짜 맞추기 식으로 돈 내려오는 것 막 쓰는 것 맞으시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공모사업 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던 것이거든요. 오산이 선정 됐으니까 돈이 내려와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데, 시비든 국비든 어차피 우리 세금들인데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이유를 추가로 더 설명드릴게요. 평생교육 재능기부사업, 평생학습도시가 돼서 국가에서 막 예산이 내려오니까 너무 무차별하게 쓰고 있는데, 평생교육 재능기부사업 국비 신규사업으로 해서 200만 원씩 2회 4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신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관내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장인수위원

몇 명이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관내에 이런 분들이 정식으로 등록제도가 있어서 등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3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34명이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재능기부하시니까 필요하지요. 그런 워크숍 봄 가을 필요한데 잘 좀 파악해서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문예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나눠서 해 주시고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밑에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학습시민 양성, 191페이지입니다. 24만 원씩 25명, 그런데 보시면 하단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 25명, 도대체 이 두 개 사업이 뭐가 다른지 하고 두 사업이 하는 일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25, 25명 있는데 중복되는 인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학습시민 양성 25명은 평생학습마을 매니저를 양성하는 과정인데.

장인수위원

매니저 양성이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기초과정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역시 국비사업에 시비 대응으로 6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시비로는 기초과정을 운영하고 도비사업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심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인수위원

내용이 달라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내용은 다릅니다.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 프로그램.

장인수위원

사람은 똑같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사람은 같습니다.

장인수위원

다른 어느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평생교육도시라고 해서 국가와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주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람들한테 돈 주는 형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양성만 해놓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없고, 양성도 중요하지만 양성을 통해서 오산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 중요한 것이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없고 계속 양성해서 시민들에게 돈만 준다는 것도 부정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어서.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매니저들은 평생학습마을에서 매니저역할을 다는 안 하지만 일부 매니저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1회 추경이 지나고 내려와 가지고 1회 추경에 담지 못했습니다.

장인수위원

왜 1회 추경에 못 담고 2회 추경에 담았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2회 추경에 담은 건데요.

장인수위원

1회 추경에 담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1회 추경이 지나고 내려와서요.

장인수위원

사업이 지나서 내려왔다고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추경 시기가 안 맞게 내려오는 바람에 1회 추경에 담지 못하고 2회 추경에 담은 건데요. 확정이 되면 바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확정이 되면 진행되고 확정이 안 되면 진행 못하는 사업인가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산이 확정돼야 진행할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겹치지 않게, 어느 위원님들이 봐도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중복되고 같은 인원으로 하고 내용 없이 인원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적이 나올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에서 오나리 야학이 올라왔었어요. 이것은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것이죠?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때 이 사업을 본예산에 담아서 분명히 처리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여기에 또 올라와 있죠?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제가 자원봉사센터쪽하고의 관계는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운영하는 쪽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국비사업 신청할 때 같이 포함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요청이 있으면 해 주시나요?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다 해 준다기 보다는 저희도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고.

김영희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공감되지 않아서 저희가 철회한 것을, 본예산에서 철회된 것을 어떻게 추경에 올려서, 그것도 국비로 공무원들에게 가는 사업을 올릴 수가 있는지, 저는 이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름만 바꿔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들이 축조심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철회한 것을 추경에 올려서, 그리고 아까 김지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과에서 이것 저것 주워서 사업해서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나누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인사업을 노인과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뭔가 핵심 하나를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하세요. 계속 다 벌렸잖아요. 엄청나요. 이것을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대로 한두 가지만 할 수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님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생애에 걸친 학교 및 사회전체교육의 통합과 종합적 교육체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있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부서들로 이관을 시키면 부서명도 변경하고 평생교육도시로 인증 받은 오산시가 다른 시랑 비교해서 평생교육에 있어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예산이나 집행부서를 잘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평생교육사업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문화국 소관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홍진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9,562만 원 증액한 41억 6,5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항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2개소, 하반기 3개소 기업이 참여하여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역 특화사업은 금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화장품 전문가 양성과정 및 놀이시설 안전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총사업비 6,092만 원중 위탁기관인 한경대학에서 국비 4,592만 원을 부담하고 시비 매칭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따복공동체 사업관련입니다. 도비 910만 원과 매칭하여 시비 390만 원을 편성, 총 1,300만 원으로 올해 한 개소에 대한 따복공동체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97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관내 AED기 설치는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시 위탁 다중이용사업에 대한 AED기 설치필요 항목에 따라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은 국비보조 매칭사업이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기 진행되고 있으며 시비 606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당초 1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나 도에서 동 사업의 확대계획에 의거 우리시 1개 업체가 추가 선정되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사업인 맘스마켓지원과 토요문화공연을 위한 사업비 7천만 원중 3,520만 원을 감액, 문화관광형 육성지원사업에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액 도비사업인 1억 원을 오색시장내 상품진열대 교체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테마가 있는 오산 오색시장 추진을 위한 문화관광형 육성지원사업 3개년 사업 중 1년차 사업비로 2억천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사업 계약 낙찰차액 및 세부계획 변경에 따른 여비, 연구용역비, 시설부대비 2,1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2,100만 원을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여 서랑동 문화마을 공사비로 추가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사무실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오산시 소유 시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확보하였으나 도의 지원계획 확대 방침에 따라 추가 지원비 2,051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으로 1억 4,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3,041만 원 증가한 95억 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205페이지, 문화재구역 제초작업 및 고사목 제거를 위한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실버합창단대회 참가에 농협지정기부금으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람석 시트오염으로 인한 세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국 예총 오산지회가 기존 6개 지부에서 7개 지부로 늘어남에 따라 1,0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변경내시로 시비 81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오산문화원 2층 노후로 인한 시설유지보수를 위하여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오산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서 각종 체육행사 회의와 보고회에 활용하기 위한 빔 프로젝트 구입 400만 원과 종합운동장 주차장 보수공사를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경기도 특별 조정 교부금 7억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의 집행 잔액 294만 원, 2013년도 시민회관 보강공사시의 집행 잔액과 이자반납금액 226만 원, 2013년도 운동장 보강공사 집행 잔액과 이자반납금액 2,137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오산스포츠센터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반납금액 2,389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사업의 이자 반납액 4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 1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내역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의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액 62만 원, 2013년도 오산스포츠센터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액 717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액 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농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2,579만 9천 원 증가한 52억 5,1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213페이지, 농업기반 유지관리 사업은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예산으로 농업용수 수요량이 증가되어 농업용 전기사용 증가로 인한 사용료 8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29개소의 농업용 관정 및 저수지의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를 위하여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토양 보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4페이지, 밭농사 직접지불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경비로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2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위생업소 단속강화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식품위생팀 이전으로 식품위생단속을 위한 차량 선박비로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품종에 대한 보급종자 구입가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7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콩 정선, 선별기 지원사업은 콩 정선 선별기 구입비의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은 볏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비닐 구입비용 지원사업으로 국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24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감염축의심축 살처분 등에 따른 농가보상금으로 국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6,91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어린이 승마교실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를 9백만 원 증액하고 도비를 9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삼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사업은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위험수목제거는 시민들의 재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82만 원을 증액한 5억 4,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측량비 등 국비 263만 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고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500만 원과 시비 200만 원을 포함 총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2015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20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31억 8,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4억 2,227만 원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역경제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를 위하여 토지정보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집행 잔액하고 개발비를 많이 반납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위에도 반납을 했고 밑에 시도보조금도 반납을 해서 1억 600정도를 반납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사업개발비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일자리 창출 사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과 인증 사회적 기업에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는 7개 기업에 28명을 지원해서 1억 9,400을 지출했는데요. 예비에서 인증으로 가게 되면 지원율 프로테이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비가 1차년도에 90%이고 2차년도에 80%면 인증은 1차년도 80%, 2차년도 60%, 3차년도 50%로 떨어지면서 예산 지원이 덜 되게 돼 있어서 지원 금액이 남았습니다.

김영희위원

예산을 수반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196페이지를 보면 예산을 또 세우셨어요.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억 2,400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또 추경에 세웠습니다. 1억 600을 반납하고 예산을 또 세우셨어요. 일자리창출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난리인데 개발을 하셔야지 반납하고 다시 사업을 세우고.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매년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국비75% 지원 사업이거든요. 고용노동부에는 늘어나는 창업, 사회적 기업을 생각해서 여유 있게 국비지원을 내려 보내고 향후에 조정이 되면 한번 감액이 되거나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큰 변동 없이, 일자리 창출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요청한 대로 다 주지는 않고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주는 것이라.

김영희위원

심사를 거치면 심사를 거쳐서 통과할 수 있게 사회적 기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기관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와주셔야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1억 가까이를 창업자금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반납을 이렇게 많이, 오산시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다각적으로 과장님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2억 가까이 따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게 따와서 다시 반납하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쪽에서 경로당 사업으로 9,000만 원 정도 세워져있어요.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이 돈은 시민의 목숨 값이에요. 목숨 값.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논쟁의 값인데 이것을 노인정 노후시설 개선공사에 다 갖다가 주셨어요. 주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골고루 배분이 되려면 본인의 의견은 아파트 주변에 LED조명이라도 밝혀서 전체적으로 밝게 하고 전기요금도 절감되고 골고루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학교 같은 공공기관에 공기정화기라든가, 직결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노인정 보수사업으로 도배해 주고 이런 것에 이 돈을 다 쓴다면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시위하고 쫓아다니고 이런 분들이 어떤 효과를 느끼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발전소 주변 특별 지원 사업은 는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기본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특별지원금은 시가 목적한 사업에 쓰게 되고 일반지원금을 그동안 저희는 화성지역난방공사 동탄 거기 반경 5㎞ 이내에 해당되는 지역만 주민편익시설이나 공공복지시설에 쓰게 한전에서 국한해놔서 저희는 매년 1,200~1,300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저희가 산정하는 기준이 전전년도 발전량 ㎾당 0.1원을 주거든요. 그것도 화성과 오산, 용인 반경 5㎞ 이내인 곳에 배분을 해 줍니다. 금액이 많으면 사업을 많이 다양성 있게 했을 텐데 각 마을의 의견을 받아서 주로 주민들 공공복지를 위해 쓰는 곳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쪽이라 그쪽에 집중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에는 화성열병합발전소 쪽에서 지원금이 8,500 정도 계속 올해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9,700인데 그 사업비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시민들에게 공모사업이나 아이디어사업을 내라고 해서 그것을 심사해서 정말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향후에는 개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운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시위나 간담회할 때 가장 많이 참여도 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셨어야지 가장 손쉽게 경로당에 해 주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동탄2신도시 지역난방공사 발전량이 아직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게 준공이 되면…….

김영희위원

누읍동도 마찬가지지요. 근거리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뭐 나무를 더 심어서 공기정화를 해 줄 것인지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경로당은 이것 아니어도 복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사실 노인복지 쪽에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해서 그쪽의 의견을 받아서.

김영희위원

아니면 청소년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해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돼 있는데 그런 쪽을 한번 돌아보셔서 깊이 있게 생각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든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심사해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김지혜위원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김영희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김영희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100% 다 노인정을 했잖아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노인정하고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구입비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 시민이 하는 그쪽에 한 7,000만 원 정도.

장인수위원

사실 저희가 발전소 주변 기본지원금하고 관련된 금액을 사용하는 목적상 잘못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은 맞지만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산 반경 5㎞라고 하면 거의 다 해당되거든요. 오산지역이 아닌 오산에 피해가 있는 전 주민 누구한테 가도 맞는 지원금이라고 해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오산 열병합발전소는 그 지역에 있는 초평동이라든가 한라아파트 1단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크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오산 인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할 당시에 필요하니까 45억에 실버케어센터도 초평동으로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필요한데 오산 전체 시민의 우선순위보다 인근지역에 있는 피해예상도, 예를 들어서 초평동 주민이 오산천으로 가는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지만 도로가 없어서 너무 위험천만한데 그런 지역을 하면 열병합발전소 증축하는 것에 민원이 많았던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반영하셔서 전체 오산 시민도 중요하지만 인근 지역 피해가 가장 예상되는 부분부터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9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형 육성 지원 사업 괄호 열고 ‘보조’라고 쓰여 있거든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2억 1,000만 원에 대한 것.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오색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되면서 3년간 사업비 18억이, 국비 9억 시비 9억 지원되는데요. 올해가 첫해라 첫해 사업비는 4억 2,000입니다. 그중에 50%인 2억 1,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ICT융합이나 자생력강화, 기반시설, 홍보, 이벤트나 각종 사업단의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비율배분을 해놨기 때문에.
명철

김명철위원

이것은 꼭 대응해야 되는 예산이지요?
수자

어수자지역경제과장

예, 50% 대응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세부사항을 편성할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실버합창단 참가대회 800만 원 서있는 것 있지요? 그것은 농협에서 지정기부를 한 것입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실버합창단으로 지정할 수 있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지정을 했어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205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를 보면 문화재 제초작업 및 고사목 제거라고 해서 1,5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느 문화재에 대한 유지관리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현재 1,000만 원이 서있는데요. 주로 쓰는 데는 세마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마대 성벽 쪽으로 고사목도 있고 성벽 쪽에 영향을 주는 나무가 근접해있는 것,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금년도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독산성 한 군데에 대한 것이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문화재 유지관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처럼 돼 있어서 질의를 해 본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207페이지에 오산문화원 육성 및 지원, 리모델링하겠다고 1,7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리모델링입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문화원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 드렸을 때 문화원 2층 바닥에 전에는 서가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이 책을 봤었는데 그것을 회의실 형태로 운영하다보니까 불편해서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바닥에 단이 생긴 것이지요. 한 1㎝ 정도 단이 생겨서 그 부분을 여러 사람들이 쓰는 데 문제가 없도록 나무로 보완하려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나무 바닥을 깔겠다.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9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2,100만 원 정도. 운동장 보강공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반환금액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에는 운동장에 관중석이 없었습니다. 그때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의자 한 개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건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주 사업내용은 의자설치하고 방수부분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다른 보강공사에는 전혀 사용을 못하는 금액이었나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잔액이 많이 발생 한 것 아니냐는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보면 보강공사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운동장 주변에도 많은데 굳이 이 금액을 사업량에 따라서 목적성을 가지고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지금 보면 아직도 방수 안 해서 새는 곳이 많다고 하거든요. 대회의실도 물이 새서 빔 프로젝트 설치하라니까 비가 새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내용하고도 틀린 부분이 있고 남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공사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 금액들이 아니었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납할 때에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억지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비가 새고 있고 현재도 그런 민원이 일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강공사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반납한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지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목적이 그 목적이었는지 저도 의문이었어요. 시민회관하고 운동장 사이에 굴 있잖아요. 차도인지 인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흉물입니다.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전구도 다 깨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이 다니든 차가 다니든 보강사업을 그런 쪽에 하셨어야지 반납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의문인데, 지금 운동장 보수만 잘하면 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걸어 다니고 차도 다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거기 몇 번 왔다갔다 다녀봤는데 무섭더라고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외벽보강공사를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김지혜위원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206페이지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한국예총 오산지회 사업지원 중에 7개지부로 1개 지부가 늘어났는데 그게 사진가협회 맞나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인수위원

언제쯤 설립이 됐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금년 4월에 지부 창립에 대한 부분이 됐고요.

장인수위원

4월에 창립이 됐고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활동을, 지금 필요한 부분이 설립에 대한 예산인데 사용처가 어떻게 되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사진작가협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9월초부터 사진가 양성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처음에 협의회가 설립되다보니까 기반 다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다보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 들어간 게 하나도 없나요? 창립을 했는데 창립식이라도 했을 텐데 아무 예산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자체는 앞으로 올해 4개월 정도 사용할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4개월 정도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분명히 증액해서 들어올 텐데.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부가 창단되면 일정 금액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장인수위원

지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얼마 정도의 확보 금액이 있을 텐데.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한 개 지부당 1,025만 원, 이것은 정액입니다. 기간 안 따지고 한 개 지부가 창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을 경우에 연으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장인수위원

그러면 4월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썼는데 나머지 4개월 이 금액하고 내년에는 또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지원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장인수위원

올해 내실 있게 창립했으면 금액이 내년보다 더 쓸 수 있는 금액이 많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계산상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또 필요하다고 추가로 증액시킬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늦게 창단된 만큼 교육을 내실 있게 하든가 이런 것을 좀.
병주

윤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운영은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좀 들여다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재)오산문화재단 소관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사항입니다만,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가 현재 공석이므로 문화재단본부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산문화재단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문화재단 관련 문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 하고 문제가 돼도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체 추경이잖아요?
문제가 된다고 위원들이 얘기해도 내용의 금액이라든가 사업목이라든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의 보고의 목적이네요. 보고의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라 사실 보고 체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들께서 이것을 정립하지 않으면 시민을 대표해서 아무리 많은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해도 자체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보고의 목적으로 끝난다고 하면 여기서 질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과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보고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안전도시국과 사업소, 공보관, 기획감사관, 동 주민센터, 그리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이찬호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이홍진 안전도시국장 홍휘표 보건소장 왕영애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기획감사관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영애 세무과장 박용철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여권과장 홍성안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희망복지과장 최연동 가족보육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이명순 지역경제과장 어수자 문화체육과장 윤병주 농식품위생과장 류익형 토지정보과장 조태희 도시과장 조수형 건설도로과장 이삼진 교통과장 이용석 건축과장 정하철 보건행정과장 채용구 건강증진과장 최종식 환경과장 박용규 수도과장 송희무 하천공원과장 박근성 중앙도서관장 심연섭 (재)오산문화재단본부장 최문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