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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완기 의원 5분자유발언

121회 제3본회의2005-07-19

조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21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등 3건의 결산승인의건과 2005년 7월 18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이 접수되었고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반대결의안이 조완기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환 의원, 간사에 김판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원혁 의원, 간사에 조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권원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원혁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금번 회기 중 2004년도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송정열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1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4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제19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월 29일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공기업을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952억 9,932만 6,82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인 3,737억 5,190만 5,820원이며 3,667억 1,882만 4,217원을 수납하였고 2,379억 8,783만 2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 잔액이 1,287억 3,099만 4,193원은 잉여금으로 발생되어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시 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가 회계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으로 지적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고 주의를 다해 회계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둘째, 결손처분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채무불능상태인 사람에 대한 결손처분은 권장하나 기본적인 재산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모든 방법을 통하여 체납 징수를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일부 과에서는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으로 결산한 점은 계획성 없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따른 세심한 계획을 주문하였고 또한 경상경비의 경우 연말에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사업계획 수립시 계획에 따른 견적서 첨부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과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등에 대비한 계약서 작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정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결산심사에 임함에 있어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 집행부서에서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제4차 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실과소별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결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연도 결산심사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결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권원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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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경환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결정·공시되는 주택가격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과 소관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제정조례안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노사경제과 소관 군포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 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인정한 인정시장의 기준·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상인회를 설립·등록하여야 하며 상인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 재래시장의 경우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있어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 산본 재래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완공된 후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we start 시범마을 운영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 승인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려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의장

이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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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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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진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정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서 입법활동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며 군포시 발전과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만족실 등 28개 실과소에 대해서 군포시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사기간 전인 6월 20일과 6월 22일 이틀 동안 중심상업지역 보도정비 공사현장을 비롯한 3개소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는 7일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서 작성되었음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과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포시의 대부분 공무원은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발전과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법과 규정에 따라 충실히 역할을 다해왔음이 확인되었고 특히 대부분의 실과소에서는 시정목표인 「큰시민 작은시」의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안타깝게도 적극성이 결여된 행정으로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그 사례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례 일부 조항들이 있을 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센터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평가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만족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타부서와 협의하여 무형의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무형의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세외수입의 징수와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군포시 관내 기업의 타지역으로의 이전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를 지적하고 세수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세 부담을 우려하여 지적하였으며 차후 공시지가 조정 시에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지가 조정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장애인 관련시설인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주차단속을 요구하였으며 장애인심부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고려하여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어린이 육아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집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세 자녀 이상의 출산가정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군포 중소기업 벤처박람회 개최 시에 전문기관인 코트라와 행사를 연계하여서 바이어 및 전문구매자를 초청,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과 업무계획이나 사업 성과가 미흡한 비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지적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장사시설은 시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은 시설임을 감안하여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소 운영과 관련 가동률 저하에 따른 단속운전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주민협의체 및 시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초막골공원 추진사업비로 보상비와 시설물 설치비를 포함해서 230억원의 예산을 추정하고 있으나 공시지가의 인상과 감정평가에 따라 사업비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도비를 비롯한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54조를 근거로 해서 부산직할시의 경우 도로별로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경찰서와 협의하여 복합화물터미널 대형차량이 시내를 관통하지 못하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당정지구, 당동지구,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최초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설계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 지구 사업 모두가 설계변경한 사항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동2지구가 상당히 밀도가 높고 시야가 답답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차후에 대야지구 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등 상향 조정을 통해서라도 아파트 동 간에 간격을 넓혀 시야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징수 및 채권압류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하였으며 체납액이 결손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조기에 채권확보 등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과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군포역이 환승역인 만큼 금정역에 급행전철이 정차하였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시는 급행전철이 정차할 수 없으면 정차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군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47번국도 금정역 앞 도로 노상주차장은 법에 맞지 않으므로 주차선을 제거하여야 하며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주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시가 보상해줘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는 무료주차장을 폐쇄했을 경우 주변 주차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는 매년 자전거를 구입하여 시민들에게 대여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저조함을 지적하고 향후에 자전거 구입 및 활성화 계획 등 자전거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서 사업계획 수립과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고장 난 자전거에 대한 수리대책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 외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주말에 담당직원은 쉬지도 못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운전직원의 피로와 사고 등을 감안하여서 주말에는 공무 외에는 행사에 대해서 관용버스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고등학교 급식시설의 경우 각 학교가 직영을 기피하고 위탁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식단 확보를 위해서 예산지원 축소 등을 통해서라도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고등학교 급식시설의 경우 각 학교가 직영을 기피하고 위탁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식단확보를 위해서 예산지원 축소 등을 통해서라도 직영으로 전환토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금년도 홈페이지 개편시에 출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측면에서 출력시에 A4용지의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명한 공연작품의 공연에는 공연대관료를 저렴하게 하여서라도 적극적인 공연유치를 도모하고 학교 등의 공연프로그램이 포함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대공연장 사용이 가능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자살위기상담센터 운영이 법과 상급기관의 공조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급기관에건의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추진하여 주시고 산본1동에 we-start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정신건강사업의 영역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광정동 및 수리동에도 확대 시행하는 것을건의하였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이 일치하는 것은 내부규정에 의하여 차등 감액된 설계를 적용하므로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이 일치한다고 하나 일괄 계약의 경우 공개입찰의 낙찰률이 92% 수준인데 비해서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약 97% 정도로 5% 정도가 시공업자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공사비의 일부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전 실과소에 대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올해도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견된 바 있으며 이의 시정을 다시 한번 요구하였고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부서에는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과소별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고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한 사항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은 28만 군포시민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완기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부 자구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김제길의장

나중에 시간을 주겠습니다. 최진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조완기의원

의장님 이 결의안의 자구수정이 필요한데,

김제길의장

이것 의결한 이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완기의원

그러면 수정을 못 하죠.

김제길의장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조완기의원

의장님! 보고서 주문내용과 결과보고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우리가 애초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과 지금 현재 모순된 사항이 있는데 이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내용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다구요.

김제길의장

조완기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조완기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조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의원

조완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안을 수정하게 돼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사전에 검토가 미흡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서 내용과 결과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보고서 3쪽 상단에서 14행부터 16행까지의 내용과 심사보고서 9쪽 상단에서 8행과 9행에 적시된 내용 중 "불합리하게 규정돼 있는 조례의 일부 조항들이 있을 시 조례개정을 통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를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규정된 조례 원칙대로 적용, 운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규정된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개정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정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의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완기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완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반대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의원

이번에 2005년 6월 30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초의원 정당공천 중선거구제 합의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읽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6월 30일 공론과 국민적 합의 없이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통과시켜 그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려 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의 고비용 저효율의 현행 정치행태가 지방으로 이전되고, 중앙정치인이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장악하는 수단이 될 것이며, 지방선거가 지역일꾼을 뽑는 행사가 아니라 정당 간의 세 확장을 위한 싸움터가 되어 지역의 현안사항은 외면받게 될 것이다. 선거를 실시하는 이유는 유능하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선출하는 것인데, 공천을 위한 정당 줄서기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차단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를 더욱 파행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 자명하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해야 하나 정당공천제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1당의 소속 정당이 다른 곳에서는 지방의회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자치행정이 마비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1당의 소속 정당이 같은 곳에서는 견제 없는 행정으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회는 기초의원 유급제를 추진하되 그 정수를 대폭 축소하려 한다. 지방의원 정수는 현재 수준마저도 참여 민주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기에 부족한 실정에서 지방의원의 정수축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발상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선거구가 비슷한 규모가 되어 대표성의 혼선이 발생되어 국민적 신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하고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의 예속하에 두려는 금번 선거법 개정안은 지방분권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 선택권을 지역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에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일동은 결의로써 기초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를 강력히 반대하며, 뜻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공동행동에 동참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5. 7. 19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

김제길의장

조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조완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19일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두시고 오직 시민의 대표로서 소명과 책무를 다하고자 의정활동에 매진해온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19일 동안 보여주신 최선의 선택을 위한 고민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이 모든 노력은 우리 군포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땀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군포시와 군포시민 전체를 위한 선택에 고민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을 위한 공동목표를 가지고 함께 해주신 김윤주 군포시장님과 군포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21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1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반대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11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