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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192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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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생활지원국 소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처벌 규정에 대한 공지사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생활지원국장 노수협 복지정책과장 문금복 사회복지과장 전일풍 가정복지과장 이관용 환 경 과 장 윤여문 경 제 과 장 구자선 위 생 과 장 박용선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제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0건과 개별사항 73건 등 총 93건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20건과 개별사항 7건 등 총 27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도 복지만두레 사업은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장비구입비 등 지원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2012년 복지만두레 사업예산이 대전복지재단으로 편성 시행되고 있으며 전기 이륜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총 12대로 폐차처리 6대, 회수 1대, 5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노숙인 보호시설에 운영비, 자활사업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며,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전역 주변 무료급식 장소는 코레일과 협의하였으나 장소 지원에 곤란을 표해 대전복지재단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상이군경회 등 총 11개 단체에 1억 2,95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 10월 31일 현재 상이군경회 등 총 11개 단체에 1억 6,3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까지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5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보훈회관 확충에 따른 건물매입은 2012년 6월에 매입완료 하였으며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 6건에 대하여 대동종합복지관 주민쉼터 조성사업, 폐가철거 및 화단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사업으로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안전시설 설치공사, 옹벽설치공사 등 3건에 대해서 완료하였으며 염화칼슘용액 자동살포장치 설치, 대동 폐가정비사업, 지장사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하수도 정비공사는 2012년 12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대동복지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상협의지연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13년도 상반기에 추진완료 예정입니다. 18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2011년도 회계 500만원 이상 불용액은 6건에 1억 2,48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0쪽 차량관리현황부터 22쪽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11년도 긴급복지 등 28건 57억 3,639만 원과 2012년도는 긴급복지 지원 등 21건 46억 5,561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24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24쪽 하단 지역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도 대전보건대학과 소외계층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우송대학교와 관내 어르신, 아동,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위한 찾아가는 재능기부 서비스 관•학 협약을 체결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25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윤기식 의원님이 건의하신 대동종합사회복지관 활용방안에 대해 시, 구 산하부서에 활용 수요조사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수요가 없어 매각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이규숙 의원님이 건의하신 보훈단체 운영비 국비 지원 건의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건의하였으나 시지부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지회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회신하였습니다. 원용석 의원님이 건의하신 6.25 참전용사 추모공원 조성 및 기념탑 건립에 대해 세천저수지 일원 생태공원 조성시 6.25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시에 건의하였으나 자연생태공원 주제와 특성이 맞지 않아 불가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어서 27쪽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 중고생 교복 등 5,46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2년 10월말 현재 중고생 교복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중간 긴급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 2011년 198건 3억 4,500만 원, 2012년 226건 2억 63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결혼 이민자 764명, 혼인 귀화자 280명으로 총 1,044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까지 우송대학교에 위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년간 3억 4,612만 원을 지원하여 한국사회이해와 조기적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2쪽 재해구호물품 확보 및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3쪽 노숙자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현황입니다. 141명의 쉼터 및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5개 보호시설에 5억 5,934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숙인 자활을 위해 야베스공동체 및 알콜재활사업에 4,196만 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639명의 쪽방생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쪽방상담소를 운영, 후원결연 등 자립, 자활 기회제공, 노숙인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 천사의 손길 행복+ 운동 추진실적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어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2억 6,223만 원을 모금하였고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및 지원기준에 따라 틈새가정 돌봄사업 등 2,874세대에 1억 1,22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보훈회관 건립 현황입니다.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이자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은 총 11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양동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엘리베이터 설치, 지하방수, 외벽도장, 칸막이 등 리모델링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3년 1월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0건과 개별사항 9건 등 총 29건입니다. 먼저 43쪽 공통사항으로, 45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 상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추진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정기•합동•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참여자수 확대를 위한 일자리 수 증가와 임금인상을 통하여 생계에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46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부터 51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과 행정정보공개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52쪽, 예산불용액 현황으로 2011년도 회계, 예산불용액은 21건 12억 1,847만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향후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차량관리 현황,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55쪽, 구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윤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시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의지와 추진계획 질문에 대하여 구도동 남대전종합물류단지 내 부지를 매입,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 연계하여 국ㆍ시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를 위한 주자창 입구 유도안내표지판 설치는 2013년 본예산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후 안내표지판 미 설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통한 설치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57쪽 물품불용 처분현황부터 58쪽 국시비 보조금 특별보조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62쪽 구에서 건물 임대 후 사용료 지급 현황은 장애인의 자립 및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2쪽 하단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황인호 위원장님과 윤기식 의원님이 건의하신 대전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용 150억원 지원요청은 앞서 보고 드린 구정질문 추진상황과 동일사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급식비 예산 지원건의는 대전광역시에서 장애인 시설별 형평성 문제를 들어 자체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인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 수료자 지원은 보건복지부 건의사항 반영결과 통보 시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 616가구 1,039명 신청에 481가구 819명 선정되었으며 2012년 10월 31현재 총 수급자 현황은 7,070가구 11,420명으로 연초 대비 146가구 46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66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부터 70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 중간 의료급여 대불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은 1,844만원이 이월되었으나 체납액 징수, 결손처분, 감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71쪽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근로를 통한 자활ㆍ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간병도우미 사업 등 8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예산액 18억 1,947만원 중 운영비를 포함하여 10월까지 13억 6,0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쪽부터 75쪽까지 장애인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76쪽, 장애인 각종 지원 및 재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애인 지원현황으로, 7,600명에게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총 60억 7,743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재활사업 추진으로, 동 주민센터 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요원사업 등 89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77쪽, 장애인 채용박람회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하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2011년 19명, 2012년 22명의 채용을 이루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20건과 개별사항 18건 등 총 38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85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경로당 운영 철저, 어린이집 인가제한에 따른 문제점 검토, 보육시설 지도감독 철저 등 총 3건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등 총 6개 단체에 4,19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 10월 31일 현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등 2개 단체에 5,0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8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부터 91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1년도 노후경로당 신축 등 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2년도에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등 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4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 16건이 접수되어 공개처리 하였습니다. 95쪽 2011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으로 5백만원 이상 불용액은 장수축하금 등 23건에 총 10억 1,61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97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대전역 지하보도에 어르신 공연장 설치, 2012년도에는 어린이 성폭행 예방을 위한 학교주변 및 등•하굣길 실버도우미 제도 추진방안에 대하여 고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98쪽부터 108쪽까지 물품불용처분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09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사항으로 장수축하금을 90세, 95세, 100세에 지급하던 방식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토록 건의하신 사항 등 5건에 대한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 114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 지원대상시설은 총 19개소이며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프로그램개발비 등으로 총 84억 8,587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9개소 시설에 58억 4,83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8쪽까지 2011년도에는 노인, 아동, 여성복지 등 13개 시설을 점검,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노인, 아동, 여성복지 등 14개 시설을 점검하여,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19쪽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 경로당 보험가입 현황, 120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20쪽부터 122쪽까지 경로당 신•증축 현황 및 개•보수현황입니다. 2011년 내흥룡경로당, 동부갱이경로당 등 2개소 신축과 효동 은어송3단지 아이파크경로당 등 33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10월말 현재 22개소 경로당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123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항부터 125쪽 결식아동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26쪽부터 129쪽까지 무료급식소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경로식당, 재가노인, 아동시설 등 56개소 2,200여명 급식에 15억 2,8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0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 3월부터 1 일 3~4시간, 주 3~4일 근무조건으로 1인당 월 200천원 이내 5개 분야 34개 사업 1,480개 일자리에 22억 2,95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1쪽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2쪽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결과로 2011년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350억 5,383만 원, 2012년 10월말 현재 359억 1,33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은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56쪽부터 159쪽까지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11년도에 33개소, 2012년도에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60쪽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으로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1억 2,975만 원, 출산장려금 1억 6,17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60쪽 한솔어린이집 운영현황으로 2012년 10월말 현재 의회동 1층에 정원 50명에 현원 23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 1억 4,3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1쪽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현황으로 경로당 156개소 중 125개소에 급식도우미가 배치되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0건과 개별사항 17건 등 총 37건이며 먼저 공통사항으로 169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철저 및 쓰레기 불법투기 관리감독 철저 등 5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172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종 기금 운용현황부터 178쪽 홈페이지 민원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82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대청동 다목적회관 부지매입은 연내 매입완료 예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 상정하였습니다. 182쪽 행정정보 공개 신청은 42건으로 공개 36건, 부분공개 4건, 비공개 2건으로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84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84쪽 예산불용액 현황, 185쪽 차량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86쪽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으로 대청동 다목적회관 건립을 추진중이며 연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4년도까지 공사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6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박선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사업비 미납액에 대한 대책과 예산확보를 위해 시에 재정지원 건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8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희망동구 21 추진협의회는 1회, 대청장학회 운영위원회는 5회 개최하였습니다. 187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1년도 유통중인 먹는 샘물 수거검사 등 14건에 4억 2,852만원, 2012년도에는 21건에 24억 6,088만원을 교부받았으며, 189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90쪽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은 청소대행사업비 부담체계 개선을 법률개정 청원 등 3건으로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93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입니다. 옥천카센터 외 190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 경고 및 과태료 1개소, 개선명령 2개소, 사용중지 또는 페쇄명령 3개소 등 6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하고 이중 3개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194쪽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부터 198쪽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198쪽 청소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집행내역입니다. 대전도시공사와 위탁계약 처리하고 있으며 2011년 대행수수료는 61억 6,8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지급액은 44억원이고 미지급액은 17억 6,800만 원으로 미지급액은 제2차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 할 예정이며, 2012년 대행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현재 계약 미체결로 2011년 기준 68억 8,900만 원이 청구되었으나 미지급상태입니다. 199쪽 대형폐기물 배출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현재 23억 65만 원을 판매하였고 민간위탁은 2012년 1월 씨케이건설(주)를 민간대행업자로 선정하여 쓰레기봉투 공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20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부터 205쪽 대청장학회 장학기금 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으로 2011년 10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2011년 대비 1,600여톤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처리비용은 8,6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208쪽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액은 1억 5,65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 결여로 일부 문제점은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8쪽 쓰레기봉투 재활용품 혼입방지대책 추진현황은 주민의식부족으로 혼입 배출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배부,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0건과 개별사항 16건 등 총 36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17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사항 총 6건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전통시장내 공동화장실 개선사항은 추진 중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222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으로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중앙시장 2길 아케이드 사업은 지난 9월에 준공하였으며, 먹자골목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상인의 일부 반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하여 금번 정리 추경에 계상하여 반납 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중앙시장 1길 아케이드는 상인 동의가 지연되어 이제 설계를 마치고 계약 심사중에 있으며 12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도에 완공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5쪽 행정정보 공개실적과 228쪽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29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대청동과 산내동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계획, 하소동 구제역 발생 관련 사후 대책, 도시가스 공급방안과, 중앙시장 내 금산인삼 판매 센터 유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도시가스 확대방안, 성남종합시장 임시화장실 설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 가오동으로 신청사 이전 후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시책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3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중간,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2011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외 62개 사업에 83억 1,434만 원과 2012년도는 공공근로사업외 78개 사업에 34억 9,373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235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찬샘 농촌문화체험 휴양마을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찬샘 휴양마을의 활성화로 자생력 기반을 구축하고 체험마을 홍보 및 내실있는 운영계획을 통하여 대전의 명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0쪽 도시 근교농업 육성지원 실적으로는 비가림 관수 복합시설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1쪽, 도시가스 시설현황으로는 2011년 관내 도시가스 보급비율은 80.4%로 전년대비 2.9% 향상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단독주택 중심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42쪽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현황부터 252쪽 농업시설보조금 지원실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31개 사업에 401명, 2012년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12개 사업에 114명과 공공근로 13개 사업에 84명을 배치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58쪽 농기계수리센터 이용현황, 실업대책 추진현황 및 취업알선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8개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중앙종합시장 CCTV 설치 및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시장 활성화 기반 시설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5쪽 고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과 상인에게 편의시설 및 공간제공으로 총 2만 7,662명이 이용하였으며 266쪽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현황과 268쪽 하소동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 및 사후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0건, 개별사항 6건 등 총 26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75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동구 맛집 선정 관리 철저에 대한 처분요구사항 시정 1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운영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건으로, 2011년도 4,266만원, 2012년도 현재 2억 9,248만원을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76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은 1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277쪽부터 279까지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총 34건 모두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80쪽부터 286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총 142건이 접수되어 128건에 대하여 공개, 14건에 대하여 부분공개 하였습니다. 28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88쪽 하단부분 국•시비보조금교부내역 및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은 2011년도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 외 4개 사업에 5,025만 원, 2012년도는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 외 5개 사업에 8,309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9쪽 개별사항으로 291쪽부터 292쪽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2011년 7,641개소, 2012년에 4,766개소에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 영업정지 57건,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42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93쪽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결과, 29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품목 제조정지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843건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근절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94쪽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무신고 영업신고 등 5건에 대하여 신고자 2명에게 45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74쪽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점검 결과입니다. 집단급식소 155개소를 정기, 수시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 실시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였고 기타 수거검사 및 홍보내역 등 식중독예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296쪽 불법 접객업소 위반 및 조치 내역, 300쪽 음식업 개•폐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일부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과별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없으나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 사회복지분야 전국 자치구 1위인 대상을 지난 11월 26일날 가서 받았으며 인센티브로 받은 포상금 5,000만원으로 관내 어르신들의 휴식처인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37쪽 보면 보훈회관 건립의 건이 있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보훈회관이 노력하신 보람이 있어 가지고 어른들이 이사도 가시고 그러면 편안하시기는 하실텐데 어제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문제도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사용하고 계신 보훈회관은 다 나가시는 것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보훈회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계 완료해서 일상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발주를 하면 내년 1월, 2월중에는 완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중앙동센터에 있는 보훈 단체별로 9개 단체는 다 이주할 예정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9개 단체가 모두 다 그 쪽으로 이전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쪽에 남아 계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쪽은 4층, 5층까지 있는데 지하 1층은 창고로 쓰고 1층에 대해서는 회의실하고,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그것은 책자에 있으니까 그것은 알고 그러시면 기존에 남아 있는 보훈회관 자리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인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일단 관리관을 지적과로 넘겨서 그래서 구청에서 다른 활용방안을 찾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보훈회관이 이사갈 준비가 저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면 그와 별개로 비게 되는 건물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을 생각하시든지 죄송스럽지만 저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매각을 하시겠다든지 그 전에 계획을 짜셨어야지요. 내일 모레 이사할 건데 여태까지 기존 건물에 대해서 아무 계획도 안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활용계획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가시는 분은 가시는 분이어도 기존에 남아 있는 그 건물이 빈 공간이 되면 기존에 주변에서 살고 있는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활용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책도 함께 마련을 하시면서 떠나가실 생각을 하셔야지 훌쩍 가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구)원동청사 자리가 119센터가 거기 있었는데 그것을 지으면 그 쪽에 가서 지금 임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 어차피 무상으로 대여해 주시는 거잖아요. 해병대 건물은. 같이 이사 가신답니까? 보훈회관에서 임대 하셨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해병대, 글쎄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저희 9개 업체는 가시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구)보훈회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나와서 의원님들한테는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훈회관 단체가 다 이전하고 나면 그 활용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매각방법을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동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동복지관 건물이 애를 많이 쓰셔 가지고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원래 그 목적이 복지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그 건물을 설계할 때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당초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센터로 처음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목적이 변경되면서 대동복지관으로 변경이 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의 활용도 복지관하고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노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붕도 없는 대동복지관 마당에서 식사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 가지고 아니 왜 여기서 식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몰라, 자리가 없어' 어르신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관장님한테 여쭤 봤더니 지금 기존 새로 신규로 이사온 복지관 강당이 작아 가지고 어르신들을… 전에 있던 복지관은 강당이 넓어 가지고 행사 후에 거기서 식사가 다 가능 하셨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데 새로 이전한 복지관에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본래 취지의 복지관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당이 작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수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사를 마당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저희가 조금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받으셔 가지고 증축을 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지금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옥상 정원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옥상이 두 개더라고요. 한 쪽은 옥상 정원으로 해 놓으셨고요. 한 쪽은 빈 공간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특히 대동 산동네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잘 하자는 의미에서 증축을 한 층을 더해서 그 쪽으로 강당을 넣어주시면 4층까지도 활용도도 생기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행사가 진행되면서 식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왔습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나가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복지관에 저도 여기로 부임해서 두 번을 갔었는데 실제 강당이 넓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협소한데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5층 증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산동네 모든 사업을 그 쪽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쉼터도 되고 상담소도 되고 모든 역할을 다 하고 계신데 특히 어르신들이 행사가 한 달에 한번은 최소한 어르신들 생일잔치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러실 경우에는 식사할 공간이 없으셔서 많이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생신잔치는 저희 구에서 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에서 이런 그룹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편의 정도는 제공하셨으면 싶고, 그 예산은 시에서 가져오시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활용이 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는대로 공감을 하고,
나영

이나영위원

적극적인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원용석위원

33쪽 보세요. 노숙자등 사회 취약층 보호대책 추진현황에 보면 노숙인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쉼터 노숙인 78명, 거리 노숙인 63명, 그런데 보니까 남자 분이 136명, 여자 분이 5명이에요. 그래서 이 쉼터 노숙인에는 수용된 것을 말하고 거리 노숙인도 이것이 거리에서 그대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노인을 말하는 거예요? 거리 노숙인이라는 이 명칭이 무엇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거리 노숙인은 쉼터라든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원용석위원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현재,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

원용석위원

현재 그러면 남자 분이 58명에 여성분이 5명이나 됩니까? 동구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을 저희가 어쨌든 노숙인들은 보호대책 차원에서 이렇게 상담센터로 실제 나가서 그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숫자가 파악된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아니,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거기 경계선에서 대전천 건너가면 중구도 되고 오전에 중구에 있다가 오후에 동구로 오면 동구로 배회하고 그렇게 될텐데 이런 데이터 숫자를 낸 것이 조금,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주로 이 사람들이 숙소를 시설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하지를 않고 역전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자고 있는 사람들,

원용석위원

동구 역전이라든지 그런 지하철 그런 데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장기적으로 거주,

원용석위원

이런 분들을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낸 자료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전 중심지 이런 데 이렇게 63명이나 이렇게 배회를 한다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노숙자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귀가를 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면 노숙인 자활사업 추진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분들이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자활사업장으로 유도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건강상태가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면 또 어떤 그런 시설로 이렇게 보내서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63명이나 된다는 것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당초 목적은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 같은 데에서 운영을 하거나 상담도 하고 실제 본인이 원하면 시설에 입소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들어 왔다가도 나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있지를 못하고,

원용석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분들이 건강상태는 양호한 사람들이겠네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시설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도 안 들어가고 나오겠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건강 상태도 대체로 그냥 자기 생활하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더 이것을 신경 쓰셔 가지고 그 분들 개개인 상담을 더 해서 일단 숫자가 줄어들어야지요. 보호시설에 할 수 있는 분들은 하고 또 어떤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서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저희 동구가 지원하는 시설도 관내에 5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시설에 입소해서 건강체크도 하고 자활 근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이 분들이 이렇게 노숙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닐 것이고요. 구에도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63명이라는 숫자는 엄청 많습니다. 만약에 그 분들 대전역에서 63명중에 한 30명만 딱 지나가는데 그 분들 한 30명 정도 반만 어느 한 쪽에 와서 쫙 나열을 해서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 분들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자립이라든가 자활의지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조금 더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련된 질의를 하실 것이지요?

박선용위원

아니요.

황인호위원장

관련된 질의가 아니십니까?

박선용위원

예.

황인호위원장

잠깐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황인호위원장

지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33쪽 중간에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내역 있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사실 벧엘의 집하고 희망진료소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같은 위치에서 원용철 목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종사자도 지금 희망진료소는 일단 벧엘의 집의 센터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겸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6명과 3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벧엘의 집, 희망진료소만이 아니라 파랑새둥지, 성바우로의집 노숙인상담보호센터의 지금 종사자 현황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물론 연륜이 오래된 종사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인건비가 많이 지출될 수 있는데 우선 단순 비교할 때 벧엘의 집 6명하고 파랑새둥지 4명인데 인건비는 똑같이 56,768천원씩 같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똑같이 성바우로의 집하고 4명인데 종사자 인건비가 파랑새둥지는 5,600여만원 지출되고 성바우로의 집은 3,600여만원, 그래서 한 2천만원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리고 희망진료소는 3명인데 성바우로의 집 4명보다도 오히려 3명 쪽이 4,400만원 해서 더 훨씬 8백여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운영비나 무료급식비, 프로그램비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저 인건비하고 의료비만 희망진료소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희망진료소가 실질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여기 5개소가 있지만 진료행위는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의료비는 실질적으로 거기가 제일, 노숙인상담 보호센터도 있습니다만 가장 적게 되어 있고 같은 둥지에 있는 벧엘의 집 이쪽에서 의료비가 상당수 그 쪽에 충당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아주 여러 가지로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숙인자활사업 추진 있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벧엘의 집에서 하는 야베스공동체 이 사업이 바로 프로그램비에 해당되지요. 바로 위에 있는 벧엘의 집 끝에. 이것이 안 맞아요. 16,800천원하고 49,145천원하고 성바우로의 집에서 하는 알콜재활사업하고 위에 있는 프로그램비 25,160천원은 얼추 맞춰졌는데 이것이 지금 이 사업비 바로 프로그램비 아니에요? 이것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사업비는 프로그램비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겼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꼼꼼하게 한번 따질 필요가 있어요. 종사자 명단들 있지요? 각 사업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명단하고 각각의 인건비,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이 지출되고 왜 의료비가 희망진료 쪽에 있어야 하는데 다른 데에서 진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는가, 의료비가 지출되는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황인호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있다가 오후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박선용위원

국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처음에 접하시는 것이라.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18쪽을 한번 봐 주세요. 행정정보공개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관련 자료가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가요? 4곳이나 되는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베트남 참전,

박선용위원

유공전우회가 정보공개가 많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제 보면 베트남참전유공지회장이 자격상실 관계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지회장 자격상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개인적인,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이 10조에 보면 지회장을 임명하는 것은 자체 정관에 보면 지회장은 시지부에서, 자치구 지자체 자치 지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면 시지부에서 임명을 하는데,

박선용위원

인준해 주는 것으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박선용위원

왜 그러면 지회장이 마음에 안 들었나요? 베트남참전용사들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마 자치구에서 보조금 지원 관계 때문에 저희하고 서구청 지회는 시지부하고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이 해촉된 것으로,

박선용위원

보조금 지원 관계 때문에, 지회장이 잘 쓰지를 않는가 보네요. 그렇죠? 적절하게 집행을 안 하니까 우리 참전유공자전우회 회원들이 자꾸 정보공개를 원하는가 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생명복지관도 2건이나 있어요. 거기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거기서 공개 요청한 것은 2011년도 결산보고서하고 첨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공개를 해 달라고 해서 내려 준 것이 생명복지관 내에 세입세출결산서하고 후원금 수입명세하고 사용결과보고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개를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운영사항을 공개해 달라는, 생명복지관 운영사항을.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운영하는 것을 개인이 보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나 몰라도 확인하려고 공개한 거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운영 관계를 이렇게 알고 싶어서,

박선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정보공개는 많은 민원이 접수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 부분 생명복지관은 그 내용을 아실텐데 장애인단체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조금 집행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박선용위원

정보공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잘 살펴서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쪽을 한번 봐주세요. 재해구호물품확보 및 관리 현황이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가 20종에 2,879개가 있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구입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에서 구입을 해서 일괄 구입을 해서 구청별로 지급을 해 준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시에서 각 구마다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각 구에 배분한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월 2회 정도,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본청사 지하 1층에,

박선용위원

예. 신안동사무소 1층에 하고 있는데 월 2회 정도 보관상태를 점검한다고 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혹시 점검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한 실적은 있나요?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 신청사 지하 1층에 보관소가 있는데요.

박선용위원

이제 가져 왔어요? 신안동에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거기에도 일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일부 있고, 우리 신청사에도 있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신안동 2창고에는 천막만 보관되어 있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천막만,

박선용위원

예.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나머지 여기 침구류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사 1층에,

박선용위원

이번에 신청사에 입주하면서 다 옮겼다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이제까지 지금 보관 상태는,

박선용위원

문제가 있어서 교체는 하나도 안 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몇 연도부터 하던 사업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보관 연도는 몇 연도부터 한 것인가 그것은 모르는데 저희가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보훈처에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직,

박선용위원

그런 물품의 유효기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체 주기 같은 것,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한다든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천막이라든가 모포, 이런 식판 이런 용기이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우리가 잘 쓰면 오래 쓸 수 있겠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잘 관리를 해서 잘 쓰면 유효기간이 없으니까 부서지지만 않으면 교체가 필요 없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교체할 때는 그 다음에는 누가 부담을 해서 이것을 하나요? 그때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 요청을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아마 일괄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물품이 훼손되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다 요청을 하면 지원 된다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말 그대로 구호용품은 언제든지 항상 유사시에 쓸 수가 있어야 되요.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들이 쓰는 거잖아요, 이것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튼 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구호 시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활지원국장께서는 관련 법령을 잘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법령에 의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서 추측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35쪽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 추진 현황을 봐 주십시오. 각 동에서 우리 후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잘 지금 하고 있나요? 각 동에 저번에 심의할 때 반찬 해 주는 동도 있고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반찬을 다달이 한번씩… 나가 보셨나요? 국장님께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직 현장에는 못 나가봤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요.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자율방범대에서 천사의 손길 반찬을 해서 주는데 엊그저께 곰국을 해 가지고 드리고 또 김치를 담아서 드리고 이러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좋아하시는지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과연 천사의 손길에서 다른 우리 봉사단체에서도 반찬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제가 심의할 때 사실은 반찬을 해 준다고 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자원봉사 이런 데에서 반찬을 해 주고 새마을단체에서도 반찬을 해 주고 그래서 그 반찬이 천사의 손길에서 반찬을 해 주려고 천사의 손길 모금을 하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날 국장님 계셨지요? 저희 우리 심의할 때.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의아하게 반찬 이런 것을 해 드리니까 너무 좋아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이렇게 반찬을 해서 갖다 줬다고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천사의 손길이 좀 후원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천사의 손길을 청장님 취임하면서부터 시책을 추진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으로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각 동 사회복지사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유지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추천을 해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하고 음식 밑반찬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관영

오관영위원

저는 그 당시는 천사의 손길에서 정말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 줘야지 무슨 반찬을 해 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단체가 천사의 손길에다 한 100만원 기증을 하겠다, 기금을. 그랬는데 그 단체에서 또 일반 다른 분들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KBS나 이런데 모금할 때 거기에다 내 놓으면 홍보도 되는데 천사의 손길은 홍보가 안 된다, 그냥 내면 그것을 누가 알아주느냐 이런 단체가 있어요. 국장님,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모금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실제 기금 모금을 해서 사용실적 같은 것도 홍보도 하고요. 지금 올해 성금 기탁해 주신 분, 모금 주신 분들한테는 청장님 감사서한문이라는 것도 보내고 단체로 와서 이렇게 기부를 한다던가 저희가 전달식을 가졌고 언론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1년 이렇게 예산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랬다고 해서 그 분들을 관리를 해 가지고 책자 같은 것을 1년에 한번씩 책자를 만들어서 한번씩 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그래도 내 돈을 단돈 십 원을 내 놓든 천 원을 내 놓든 내 돈을 내놓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느 단체는 그래도 자기네 단체를 좀 홍보를 하려고 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라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사의 손길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개인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찾아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동구에 대형마트가 몇 군데 있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동구 대형마트에서는 후원 좀 하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마트별로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마트별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 동구청에서 이렇게 후원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뭘 보내고 이렇지 않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홍보물을 개별적으로 보낸 데도 있고요. 동이라든가 이런데 연결을 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대형마트 같은 데는 우리 동구 주민이 다 이용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후원할 수 있게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튼 홍보방법을 지금까지는 프랑카드라든가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찾아가서 기부를 할 수 있게 그런 홍보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동구청 봉사단체 이런 데에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천사의 손길이 무엇인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손길을 더 활성화해서 모금을 해서 불우이웃, 정말 힘든 분들한테 해 드리고 이러면 홍보도 중요하고요. 우리 동구에 기업체도 있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기업체도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기업체 같은 데에서는 들어오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정기후원하는 데가 있고 일시 후원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전체 6,018건해서 이렇게 후원 건수도 되어 있고요. 매월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어쨌든 천사의 손길을 홍보해 가지고 더 모금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정말 힘드신 분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보훈회관 이사 가시는 어르신들이 층별로 되었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층별로 다 이 분들 불평불만이 없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일단 여러번 저도 나갔다 오고 담당 계장, 담당 과장하고 나가서 협의도 했는데 한 두개 단체는 조금 그런 불만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층수가 2층이고 3층이고 이것 때문에 불만인 것이 아니고 그 단체간들에 무슨 완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두 개 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라도 그 사람들 이해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완력이라는 것은 그 분들 어르신들이 나이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어르신들이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하여튼 이사를 가서 정말 새 집 사서 공사 다시 해서 돈 많이 들여서 해 드리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편히 계시라고. 그 만큼 더 그 어르신들이 잘 화합이 되어서 계실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도 해 주시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새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가 기분 좋게 이렇게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거기 공사를 할 때 화장실이나 이런 데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그런 데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30쪽을 봐주세요. 30쪽에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현황은 동구가 1,044명인데 남자 분들도 계시네요. 결혼 이민자 남자 분이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나요? 여자 분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본 위원이 다문화센터를 선정해 달라고 2010년 후반기에 건의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1일날 우송대학교에 설치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센터가 우송대 한 곳만 있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한 곳에만 있습니다, 센터가.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다문화가족센터라고 있는데 그런 소규모 그런 데는 그럼 거기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로 해서 지원하는데는 우송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그 센터 한 군데 뿐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각 구청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에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저희 동구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우송대학교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 주변에도 다문화센터라고 해서 외국인 여자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한국어도 배우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20∼30명씩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어 공부를 하러 왔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음식도 배우러 왔다, 이러면서 그 2층에 다문화센터 가족 무엇이라고 써 있어서 궁금해서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규모이지만 알차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곳은 무엇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아마 개인이 사설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어떤 것으로 지원을 받아서 본인이 돈을 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글쎄 저희가 다문화센터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우송대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규숙

이규숙위원

그 한 곳 밖에 없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소규모로. 올라가니까 한 곳은 열 다섯 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한 쪽에는 가족상담 가족끼리 화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는데 전부다 결혼을 해서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서 오신 젊은 분들이었어요. 20대 후반, 20대 중반 정도 된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송대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몇 군데가 있나 보다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운영사항이라든가 프로그램은 무엇을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좀 파악을 해서,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송대 뿐만 아니라 이런 곳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봐서 국장님께 한번 같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한번 저희도 상황을 한번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쪽을 보면 천사의 손길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천사의 손길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구민들의 지원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홍보를 할 때 지자체 단체 16개 동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인 천원씩이니까 큰 부담 없이 다 참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 주변에도 참여를 해서 한 달에 천원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내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불만의 소리는 없는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직 그런 것은 못 들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모금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도액을 받았는데 그것보다는 소액 가지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고 해서 소액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계속 늘어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멈춰있는 상태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보답하는 의미에서 1년에 한번씩 아까 우리 오관영 위원님 말씀대로 인명공개를 해 드린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감사 서한문도 1년에 상하반기 한번씩 지난 추석 때쯤 해서 한번 보냈고요. 그때 그때 분기별로 해서 그 분들한테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본 위원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문자 메시지는 안 온 것 같은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집행내역하고 해서 지금 서한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전부다 개인적으로 보낸 상태입니까? 그래서 모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정말 좋은 제도인 만큼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본 위원 지역에는 큰 대형마트도 많지만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광고를 한다던가 눈에 잘 띄게끔, 그래서 잊고 있었던 말 그대로의 천사의 손길이 다시 좀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꾸 더 넓게 해서 후원자가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하여튼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리고 기업체라든가, 아무리 우리가 천원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기업체에서 많은 참여를 해서 크게 하면 더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국장님이 천사의 손길이 정말 행복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전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 아까 업무보고 마지막에 잠깐 고마움과 더불어서 표현을 잘 해 주셨는데 복지분야 대상을 받게된 타 지자체와 차별되고 우리 복지분야가 무엇 때문에 대상을 받았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저희가 복지파트에서 일하는 데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해서 3복지가 있는데요. 복지업무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들어 드려야지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천사의 손길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각 직원들 전체 직원들이 자기 맡은 분야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수고스러운 것은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고 천사의 손길이 타 지자체보다는 차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도 있는 데가 있어요, 이름은 좀 틀린데.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중구에도 우리랑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황인호위원장

대전만이 아니라 내가 전국에 지자체 조례를 10만 건이 넘는 것을 쭉 스크랩을 하다가 보니까 간간히 눈에 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포상을 받을 정도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더 좀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그런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까지 다 만들어 놔요. 지금 우리 심사위원회는 다 운영이 되고 있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MOU체결까지 하고 일종에 지정위탁 식으로 해서 우리 동구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이런 사항들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요. 전에 조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시책사업이 일관성 있게 꾸준히 진행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바뀌어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돌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진 것처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되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 법적근거가 있을 때는 적어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밑에 쭉 금년 사업내역 열거를 했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혜택을 줬다 하는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대략적으로 심의해서 얼마씩 베푸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시혜대상이 어떠 어떠한 층인가 그 대상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만들어서 해야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저소득 기금 있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 기금에서 주는 것하고 또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서 우리가 지금 수혜하는 것과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될 수 있고 요즘 복지만두레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자원봉사회에서 오늘 교복나누기 행사도 오늘 일일찻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법적 근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중복이 되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이것이 견실한 틀 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이것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다시피 이것이 현재 받은 것에 대해서 기부자에 대해서 연락을 개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연락하는 곳이 휴대폰 메시지로 띄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다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분기별로 모금된 금액하고 실제 어디어디 지원을 했다, 이런 것을 해서 지금 다 서한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영수증을 발행하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영수증은 그 서한문에 나가는 것으로 연말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별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영수증 발행을 할 것이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것이 원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실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지정위탁으로 해서 우리 동구 자체에서 원하는대로 지금 수혜자에게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지 못할 때는 우리 동구에서라도 해 줘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모금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1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영수증을 연말에 발급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틀을 반드시 알고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나갈 때에 실속도 중요하고 형식도 잘 갖춰져야 실질적으로 복지대상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명실공히 우리가 보여야 하고 작년 말에 어느 독지가가 2∼3천만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하면서 역시 천사의 손길 얘기를 해 주고 그 중에서 일부 천만원 가량은 다자녀가정 저소득층을 위해서 써 달라 그렇게 했는데 사인이 안 맞아 가지고 그냥 사회복지 모금회에서 일괄 처리해 버려 가지고 지정기탁이 안된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도 사실 좋은 일에 쓰려고 했는데 참 수 천만원씩 기탁하고자 하는 독지가의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그 분 얘기를 들으니까 자신은 앞으로 기회라든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1년에 1억, 2억씩은 항상 기탁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는데 그 지정기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가 원하는 동구 주민들에게 쓸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개 구에 다 풀어서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쪽으로 기왕에 우리 관내에 있는 아까 유력업체 말씀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유도를 잘 해 줄수 있어야 되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 지정기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구 소식지를 예산 때문에 지금 못 만들고 있잖아요. 차라리 개인별로만 알려 주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영수증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크로스 체킹이 되어야 되요, 누가 냈구나. 이것이 전체가 지금 각 시민단체 참여자치연대라든지 또는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부금을 모을 때는 연말에 반드시 소식지를 발행해 가지고 누가 얼마 냈는가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 될 때 그래야 투명해 지는 거예요. 그저 기탁한 사람한테 개인한테만 알려주면 그것은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얘기만 할뿐이지 실제 그것이 공정하게 그것이 처리되는가 그런 것은 모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 시민단체 같은 데에서도 그것은 항상 소책자를 내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비용을 거기에 부담하지 말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동구 주민사랑네트워크에서 소식지 나오는 것 있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거기에도 매달 추가되는 그런 후원인이라든지 후원 업체 또 식당들을 계속 추가해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손길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가 되는 그런 복지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법적 근거도 만들고 또 조금 허름할지언정 모두에게 공포될 수 있는 그런 소식지도 발행하고 또 소식지를 통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탁이 얼마나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자기가 원하는 주민에게 전달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선의로 기탁한 것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게끔 많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유념해 가지고 천사의 손길에 대해서 법적조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조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오전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55쪽 좀 보죠. 우리 남대전종합물류단지 내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이 지난 7월 대전시 지방재정심사에서 용도변경 또는 복지관 후보지로 재심 요구토록 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남대전물류단지 내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가 시설지정이 실제는 장애인 노유자 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었으면 어려움 없이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용도가 지금 제조가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가공시설을 용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직 용도변경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것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올랐었는데 그것이 재검토가 왔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현보

심현보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 자체적으로 하는 부지매입비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시비,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리고 부지매입이 되면 건축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동구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사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12월중에 아마 용도변경에 대해서 재요구를 해서 12월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먼저 그것 하고 나서 다른 질문을 할 것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것 보충질문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것 하나 하려고요.
규숙

이규숙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관련된 내용입니까?
규숙

이규숙위원

예.

황인호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관련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한대로 장애인복지센터의 지금 진행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구에서 동구로 이사오신 한 주민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서구에서 어떤 분이 이사를 오셨는데요. 그 분이 장애가 있으셔서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받으셨답니다, 서구에 있을 때. 그런데 동구로 이사를 오니까 지급해 줄 수 없다 라고 하신대요. 그래서 본 위원을 만나서 서구에서는 받았는데 왜 동구로 이사오니까 쓰레기봉투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해당 동사무소에 질의를 해서 서구에서 받았다면 동구에서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잘 알아보세요, 라고 본 위원이 제시를 해 줬는데 동사무소에 알아 본 결과…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가 통반장, 어디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상황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독거노인,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장, 반장,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서구에서는 받았는데 왜 동구에서는 받지 못하는 것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대상은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쓰레기봉투 무료지급에 대해서는 조례로 각 구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상에 장애인 관계는 빠져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장애인이라도 수급대상자는 받을 수가 있는데 모든 장애인들한테는 혜택이 아직은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대전시내 전체에서 동구만 빠져 있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 구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5개구 중에서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이 모든 장애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을 굉장히 비장애인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집사람도 수입이 넉넉하고 저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라든가 주변에서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구도 타구와 마찬가지로 쓰레기봉투를 모든 장애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면 전체 장애인한테는 다 줄 수가 없고 장애인도 아마 등급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급자 중에서 장애가 있는 분이 있고 아니면 장애 경중에 따라서 그런 것은 구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우리 동구 전체는 장애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전체적으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16,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16,000명 정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한 12,000명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16,000명중에 12,000명은 못 받고 한 4,000명 정도는 수급대상자로 포함이 되어서 받고 있는 현실인가 보죠? 그러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그러면 국민이 국력이듯이 구민도 정말 서구로 다시 이사간다고 그러면 동구 인구를 다 뺏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까지 다 배려를 해 준다라고 그러면 동구가 살기 좋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만 하면 이야기로 그치지만 진짜 살기 좋은 곳은 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배려가 없는 것 같다, 동구가 정말 평범한 사람 살기는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서 이사를 왔는데 마침 이사와 보니까 조그마한 일이라도 쓰레기봉투 하나라도 너무 야박하다, 그래서 역시 살기 좋은 곳은 서구인 것 같다, 다시 다음에 집을 구할 때는 서구 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국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간에 꼭 이 말씀을 드려서 모든 장애인들이 쓰레기봉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전체 장애인한테는 다 줄 수가 없을 것 같고 장애 경중에 따라서 1급에서 3급까지, 4급까지 한다든가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조례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보편적복지보다 선택적복지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삶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자그마한 것, 큰 것은 다 해 드릴 수가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다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경중에 따라서 손가락이 하나가 이상이 있어도 장애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다든가 어디 수술을 해도 장애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까지 해서 다 그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규숙

이규숙위원

그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안 받아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100인 중의 한 명 정도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동민의 생각이 동구 전체 분위기를 업(up)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장애가 없는 분들이 세금을 조금 더 정말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확실한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선택적복지를 택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모든 분들한테 모든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줄 수 있다고 그러면 타구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조례 관계도 타구하고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규숙

이규숙위원

꼭 검토하셔서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분이 말씀 안 하신 분이 더 많고 정말 이 분이 서구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그 한 분이 하셨지만 정말 동구 전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건복지부 복지부분에서 대상을 받으셨는데 이 5천만원의 돈을 받으셔서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 몇 곳에 사업비로 쓰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본 위원이 구정질문 시간에 7급 공무원을 누적된 공무원 분들을 6급으로 어떻게 승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복지부분에서 대상을 받으셨으면 이렇게 모든 과에서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고생하신 직원한테 승진을 한다든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특별한 승급이라든가 특별승진제는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규숙

이규숙위원

본 위원은 우리 한현택 청장님도 이 복지부분에서 탁월한 감이 있으셔서 모든 직원 분들이 단합을 해서 이렇게 큰 대상을 받았고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고생하셔서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장님 권한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한 분이라도 더 승진을 시킨다거나 이러면 모든 분들이 모든 과에서 정말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건의를 하셔서 한 분이라도 더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이러한 공무원 승급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비슷한 가운데에서 서로 승진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기 실력을 발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큰 상을 받게 되면 그런 부서 직원들이 자연 경쟁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주면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한, 또 인센티브도 작용하는 것이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왕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참, 초치는 얘기입니다. 대전복지재단에서 조사 발표에 의하면 여전히 복지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척도를 가지고서 조사를 한 것이 발표됐는데 5개 구 중에서 우리 동구가 상당히 복지만족도가 뒤떨어진 것으로 발표됐죠? 알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면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복지행정은 대상인데, 대상감인데 실제 현장 고객만족도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대상을 받고 또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볼 때는 체감온도가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관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체감을 못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발표한대로 전체적인 것보다는 같은 복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관계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보육시설 쪽에도 다 잘하면서도 한 두 건이 잘못됐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더 저소득이라든가 어려운 사람한테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어떻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립도도 떨어지고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복지만족도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끼리 더 인적으로 끈끈한 정을 나누게 되면 만족도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사실. 잘 사는 사람들이 우애가 안 좋고 못 사는 사람들이 우애가 좋으면 거기에서 행복지수는 높아진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못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OECD 국가인데도 행복지수가 OECD 밖에 한 36위 정도에 뚝 떨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의 관계가 아니라 행복지수, 복지만족지수가 나타나는 것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오전 시간에도 그런 부탁을 했지만 우리 동구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여전히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수혜 받는 사람들은 계속 수혜 받고 있다, 저 사람은 수혜 안 받아도 될 사람인데 받고 있다, 내가 받아야 하는데 진정으로 나를 몰라준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수혜를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다고 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궁핍함이 결국은 심리적으로 그 분들을 어렵게 생활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천사의 손길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혜를 균형 있게 정말 공정하게 펼쳐 주는 그 속에서 서로 유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유념을 해 주시고 아까 심현보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는데 저는 심현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까 분명히 추가 질문하겠다고 했는데 이규숙 위원님은 그렇게 하고 다른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추가질문 기회를 우선 먼저 주셔야죠.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관련 질문이냐고 아까 물었더니,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분명히 추가질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황인호위원장

예. 얘기를 하세요.
나영

이나영위원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아무 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겠다 말만 해 놓고 부지 저기다 하고 내가 저 땅에서 내가 하겠다 얘기만 해 놓고 지금 진행된 사항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 아니고 2013년도로 넘어가서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청장님이 취임하면서부터 공약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관이 실제 도심지역이라든가 접근성이 좋은 데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도심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거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지금 토지구획정리라든가 이런 데 물류단지 조성하는데 어쨌든 이런 데에 가서는 하기가 손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는데 물류단지는 물류단지법에 의해서 그런 관련시설만 하게 되어 있었지 실제 노유자 시설은 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다른 타 시도 사례도 보니까 경기도하고 한 사례가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시청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저희는 사전준비도 하나도 없이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알아보니까 용도변경 문제가 생기고 이런 갖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러면 사전 준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사전준비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으면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실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아무 준비도 없이 시작했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계속 걸리니까 딜레이 딜레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내년으로 그것도 지금 투융자심사도 내년에 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것 통과한다는 지금 보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준비를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올 2월달부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3월달에 분양활용요청을 하면서 올해 3월달에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을 지을 수 없다고 그래서 보류요청을 요구했다가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올 7월달에 지방재정계획하고 지방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해서 올렸었는데 이때도 심사결과가 재검토로 내려왔기 때문에 타시도 사례를 저희가 찾아서 그것과 적용해 가지고 시청 경제정책과하고 도시공사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재검토 또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 대책 없으신거잖아요, 지금.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는 저희가 타시도 사례를 찾아보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물류단지 내에도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두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공약사업이셨고요. 그런데 벌써 2년이 다 지났는데도 아무 진척이 없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집행부 자체를 보면 의지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장소를 여러 군데 저 오기 전부터 그 전부터 4∼5군데를 검토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장애인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거리감이 있어서 확정을 못 짓고 있다가 구도동 물류단지 내에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대로 하시려면 진짜 적극적으로 한 분이 맡으셔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지금처럼 진행이 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13년에도 이 사업 하나도 진행 못합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반드시 보고서에 하신대로 향후 추진계획대로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셔야 되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무 것도 추진을 하지 않고 그냥 하겠다고 생색내기용밖에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생색내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지금 얼마나 기다리시는 줄 알죠? 이것 생기는 것을.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애인단체하고 청장님께서 면담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장애인담당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은 정말이지 우리 동구 전체 장애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이지 향후추진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쉽지는 않은 사업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 사업이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님비사업 쪽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주변인 분들이 많이 반대도 하고 어려움은 있지만 한번 하시기로 하셨으면 계속 굴러는 가 주셔야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이것은 추가질문이고 제 질문해도 됩니까?

황인호위원장

여기와 관련해서, 잠깐만요.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짚고서 그 다음 넘어가시죠. 지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심현보 위원님과 더불어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약해요. 건립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할 때 중장기투자사업 포함도 안 시켰죠? 지금.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기획감사실 보고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올 3월달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이 그러면 잘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대한 사업인데 포함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한번 보세요. 5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쭉 나열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 33쪽에서 38쪽까지 쭉 보세요. 포함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것은 나중에 찾고 위원장이 몇 차례 봤는데 없어요. 기획감사실 소관 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해당 실•국 할 때 지적하려고 말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하든 안 하든간에 이 사업의 중차대성을 생각하면 이렇게 큰 사업인데 왜 이것을 빼 놨느냐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사업비를 86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부지매입비도 있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부지매입비가 17억 정도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 포함해서 86억을,

황인호위원장

위원장이 따로 지금 보고 받기에는 부지매입비가 18억 가까이 되고 건축비 86억 정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건축비를 68억 잡았습니다.

황인호위원장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해 가지고 86억이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86억 중에서 부지매입비를 남대전물류단지 내에 할 때 17억 잡고 그리고 나머지 68억 정도는 건축비로 잡은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금년 초에 이러한 것을 잘 잡고 그리고 사실 근 2년 전에 이런 것을 우리가 꼼꼼히 따졌다고 한다면 물류단지로 용도변경 되기 전에 전답으로 있을 때 우리가 조성을 했으면 훨씬 부지매입비가 싸게 들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이제 전답에서 다시 물류센터로, 물류센터부지를 다시 또 용도변경하려니까 시하고 국토부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부지매입비도 상당히 상승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못 일을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당초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장님 취임함에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그 당시부터 추진을 했으면 아마 구도동 물류단지 시작하기 전에 일반전답으로 되어 있을 때에,

황인호위원장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때 또 시작을 했다고 그래도 거기 주민들 반응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2011년 2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 2월달부터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어차피 그 지역에 나중에 토지수용 할 때 주민들과 반발은 일정 부분 우리가 다 있어 왔고 그것은 감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복지관 하나 못 짓는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의지를 갖고서는 행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복지대상을 받은 국장답게 표현을 해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이것이 건립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운영관리를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시립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시립이라고 하기는,

황인호위원장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지가 우리 구에서 주니까 구립으로 되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구립으로 해야 됩니다.

황인호위원장

시립이라고 표현을 쭉 써 놨는데 구에서 그러면 운영관리를 다 해야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어려움이 많이 있겠네요. 운영비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 보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복지관이라든가 주민들 편익시설을 지으려고 그러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황인호위원장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운영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운영비는 생각을 안하고,

황인호위원장

아니, 타구에 이런 정도 규모로… 우리 가오동 신청사 지을 때도 이런 정도 규모로 지어졌을 때 연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 하는 것을 추산을 해 보라고 했듯이 아직 안 지었으니까 모른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집이라고 한다면 내가 살 집에 그런 것을 미리 추산을 안 하고서 어떻게 짓겠어요? 그래서 연건평이 비슷한 타 지자체에 유지관리비를 맞췄더니 얼마가 대략 나오더라 이런 정도는 나올 수 있어야 되요. 하듯이 지금 여기에 대략 우리가 수용하려고 하는 토지 거기에다가 한 18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연건평 어느 정도 규모로 짓게 되면 그것을 유지관리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이다 그것은 타 시도에 비슷한 형태의 그런 스케일의 장애인복지관들이 있을테니까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하는 것은 나올 것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은 안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느슨하게, 지금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내년초에 신년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준비를 하세요. 아시겠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게 된다고 한다면 각 장애인, 여러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다 부분별로 들어갈텐데 지금 원동 구청사 부지에 지금 청소년종합문화회관이 들어가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청소년종합문화센터 및 복지관으로 이름이 갑자기 바뀌어졌는데 아시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청소년종합문화센터로 건립하는 것으로,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우롱 당한다는 얘기예요. 청소년종합문화센터 청소년회관으로만 생각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설계가 완료되니까 그때 현수막을 딱 붙였는데 청소년종합문화센터 및 복지관 건립 현수막이 갑자기 붙어버렸어요. 그렇게 우롱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복지관이 어떤 복지관인가 하니까 거기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복지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구도동에 지을 장애인종합복지관 여기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왜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에서 하는 것이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장애인복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중 투자, 3중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욱이나 시•구간에 공무원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어서 모르고 있다면 일반주민들은 더 어처구니없죠. 지금 청소년종합문화센터 및 복지관 설계는 완료됐단 말이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그것하고 구도동에 지을 장애인종합복지관 여기하고 비록 하나는 시립이고 원동에 짓는 것은 시립이죠. 우리가 구도동에 지을 것은 구립이라 하더라도 이 서로간에 겹치지 않게 하고 다양한 복지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따져 주세요. 그래 가지고 설계에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내용이 너무들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같은 장애인복지관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하여간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1월 정도에 용도변경 여하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타 지자체에 이미 한 곳이 있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시라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장애인건강카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건강카페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장애인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12층에 갖다 놓으셔 가지고, 거기가 전망은 좋지만 수익성이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본 위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의회에서 존경하는 황인호 의원님께서 의장님 하실 때도 그 건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2층에 갖다 놓으면 그냥 소외계층인 장애인한테 취업의 희망을 꺾어놓기 위한 것이다, 일단 들어오시는 기업도 수익이 창출되어야 장애인도 고용을 하고 또 그러면서 장애인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갖다 놓음으로써 누가 갑니까? 우리 엘리베이터도 타기 힘들던데요. 거기까지 타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커피 마시고 싶은 생각 사라질 것 같던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건강카페는 1층이나 아래층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데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7월달에 청사를 개청을 함에 건강카페를 설치하기 위해서 장소를 한 6군데 정도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6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실제 어떤 데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복잡하지는 않은데 실제 민원실 앞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폭이 한 7미터, 3.5미터 하다 보면 민원실 세무과 민원실 앞에 공간에 한 1.5미터나 2미터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있었고 또 두 번째 안은 현재 구청 1층 당직실 앞도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민원실 앞에 북카페 설치해 놓은 데에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1층 후문 입구에 하려고도 했었는데 증축을 해야 되고,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다 보니까 카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지하1층 후생관 뒤쪽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냉난방이라든가 민원인들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찾다가 마땅한 데가 없고 어쨌든 12층에 설치해 놔도 거기가 전망휴게실이고 옆에 공연장 운영을 활성화하다 보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12층에 설치를 했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잘못된 것인지는 몰라도 내년에 세무과 2층에 옥상정원 조성하실 계획이라면서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러면 그때 거기에다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2층 옥상도 현재 의장님하고 한번 현장을 가보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때 한번 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했었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설치해 놨을 때 또 다른 문제점도 있고 해 가지고,
나영

이나영위원

무슨 문제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대로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하고 할 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옥상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직원이든 민원인이든 오시면서 들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카페가 있으면 수익도 창출되고 또 전망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2층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쪽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튼 12층에 설치를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이미 위탁해서 위탁계약까지 하셨다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계약을 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12월 10일부터 개점할 계획인데요. 하여튼 운영이 잘 되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다 위탁계약했고 이미 시설 다 들어가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국장님께서 애쓰셔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포함 우리 의원님 포함해서 매출 많이 올려주셔야죠.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12층까지 그 비싼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매상을 올려줘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관심 가지고 그냥 힘들어서 적자나서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관심 가지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주변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이 경험 있어서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로 힘들어 가지고 장애인 부서에서는 일하기 싫다고 한답니다. 기회가 있으면 막 나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장애인 업무 보시는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근무여건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저도 생활지원국장으로 부임한지 5개월째 되어 가는데 어쨌든 생활지원국이 말 그대로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데고 특히 3복지, 세군데 복지과 이렇게 직원들 근무하는 것을 봐서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죠. 저도 작년에 행감에서 두 건의 질의를 했지만 제가 한 것은 일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잘 하시는데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잘 처리되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3복지과에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담당 공무원 수가 타구와 저희 동구가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굉장히 인원수가 저희가 적다고 본 위원이 파악이 됐거든요.

황인호위원장

공무원 1인당 장애인,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수.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수를 타구와 우리 동구를 비교해 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내용 알고 계시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것을 하면 담당 1인이 장애인 몇 명을 커버하는가 그것까지 나올 수 있겠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래서 5개구간에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언제까지 제출 가능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5개구 것을 현황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월요일 회의하기 전에 그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든 부서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다음번에 부서 이동을 할 때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계실 동안만이라도 힘든 부서에 있었던 직원들은 정말 다음에 이동할 때는 우선적으로 좋은 부서, 편안한 부서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직원들이 어려운 와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복지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직원들이 어려운 부서에서 벗어나서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한다고 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아니죠. 다른 부서야 본인이 다 가고 싶죠. 좋은 자리에 가고 싶은데 순서가 안 되거나 밀리니까 못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달라는 말씀인 것이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본인들이 다 간다고 할 때 다 보내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고 하여튼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하여튼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3복지과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힘들고 또 우리 동구에 계시는 분들은 생각하시는 정서가 조금 많이 메마르다 보니까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배려해 주시고 정말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건강카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예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야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작으로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커피 먹을 데가 없어서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인 장애인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가, 그리고 잘 되어야 실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준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운집하기 좋은 데가 1층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1층에 만들었어야 하는데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한적하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쓰일 수 있는 그런 12층에 한다는 것은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행사 때 생각하고 있는데 행사 때는 또 다른 음료 같은 것을 많이 행사 치르는 주관자들이 설치하기 때문에 썩 그것만 기대할 수도 없고 썩 장사가 잘 되리라고 생각도 안 해요.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래서 1층에 요청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는 같이 의회하고 많이 상의를 더 한 뒤에 결정을 했었어야 하는데 우를 범한 것 같아서 안쓰럽습니다.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원용석위원

77쪽에 장애인채용박람회 추진실적입니다. 77쪽 보세요. 이 자료를 보면 2011년도나 금년 실적을 보면 대동소이하게 별로 두드러진 실적이 보이지 않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장애인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구인을 요구하는 사람은 많았었는데 구직신청도 많고 그랬었는데 실제 채용시에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 같은 것이 서로가 상반되기 때문에,

원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11년도에 16개사가 참여해 가지고 면접상담이 214명을 해서 구직신청자 130명 중에 19명이 채용이 됐고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3개사가 늘었네요. 19개 회사가 참여해 가지고 193명이 상담을 해서 22명이 최종적으로 취업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3명이 늘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동구에 장애인 숫자가 남녀 포함해서 1급에서 6급까지 15,124명이에요. 그 중에 1, 2, 3급은 일을 할 수 없다고 보고 4, 5급은 병증에 따라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4, 5, 6급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현재 4급에 2,285명, 5급에 3,101명, 6급에 3,805명 해서 4, 5, 6급이 도합 9,191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렇다면 9,191명, 1, 2, 3급은 제외하고요. 4, 5, 6급에서 따진다 하더라도 2011년도는 0.2%, 금년도는 0.3%입니다. 아주 이것은 장애인들이 4, 5급이면 젊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 분들한테 홍보부족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구직참여자가 너무나 떨어지는 숫자거든요. 채용하는 것이야 회사에서 마음에 들면 뽑는 것이고 안 들면 안 뽑는다 하더라도 응모자 자체가 숫자가 아주 굉장히 저조합니다. 홍보부족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볼 때는 홍보부족이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전부터 홍보도 하고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장애등급을 가졌다고 그래서 여기 나와서 다 자기들이 구직을 하기 위해서 와서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4급, 5급, 6급을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4급, 5급, 6급만 해도 9,191명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응모한 사람들 프로테이지를 따져 보면 여기 면접상담에서 214명이고 193명이에요. 올해는 더 떨어졌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4, 5, 6급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텐데 그것을 본 위원이 지금 국장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인원은 면접상담한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기에서 장애인들이나 구직업체에서 와서 한 부분은 정확한 인원은 파악 안 되지만,

원용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는데 기업체 나름대로의 어떤 요건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과 장애인을 몇% 채용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인호위원장

업체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있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퍼센트 같은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면 박람회라는 것은 1년에 일회성, 한번 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1년에 한번 하는데 저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열의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일회성에 끝나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박람회 기간,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 업무를 맡는 부서에, 물론 어렵겠지만, 해서 그 기업과의 연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일단은 장애인들의 구직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어쨌든 구인구직업체하고 저희가 연계하는 것은 경제과에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인업체에서 요구가 온다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이 구직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그때 그때 수시로 연계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경제과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구직을 신청한 사람들, 이 자료는 그러면 채용박람회 시에만 응모했던 자료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경제과에 구직상담을 한 자료는 또 경제과에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아마 1주일에 3∼4일 정도 돌아가면서,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물론,

황인호위원장

자료 내용 알고 계시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자료는 해서 배부해 드리고요. 실제 상담사가 매일 우리 터미널이라든가 다중이 다니는데 나가 가지고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애인들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물품으로 직접 주는 것도 좋지만 이 분들이 어쨌든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을만 하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직장을 주선해 주는 것이 더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왜 그러냐면 건강한 사람들은 장애인의 심정을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부유한 집의 장애인들이라면 몰라도 어려운 집의 장애인들은 참 굉장히 처참합니다. 비참하죠. 그 분들 생활이라는 것을 아시지만. 그래서 보다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업무는 좀 더 중점적으로 치중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저도 장애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전 시간에도 계속 장애인 쪽에 이야기를 하셨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만큼 우리 동구 의원님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대전시에서 장애인 정책 우수의원 다섯 분을 선발하는데 우리 동구 의원 세 분이 그 안에 포함이 되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이나 원용석 위원님, 이규숙 위원님, 심현보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요, 장애인 복지관.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시각장애인들 안내 유도선이라든지 위험 점자블록이라든지 장애인 주차시설, 그리고 주차 안내표지판 그런 것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56쪽에 보시면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를 위한 주차장이 있고 유도 안내표지판 설치 해 가지고 내용이 쭉 나오는데 장애인 주차장 안내표지판 규격은 1미터 50센티미터예요. 장애인이 운전을 해서 와 가지고 제일 보기 쉬운 위치겠지요, 높이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1미터 50센티미터에 가로가 70센티미터에 세로가 60센티미터예요. 그런 식으로 표지판을 세우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에는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동구청 산하기관에 보면 아직 정리가 안된, 개선이 안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큰 틀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사소한 것도 해소를 못하면서 어떻게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큰 일을 하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장애인 주차면 수 있지요. 주차면 수가 10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에서 4%내에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300대 주차 면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에서 4%니까 6대에서 12대만 장애인 주차장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런데 안타깝게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가 장애인입니다, 10%가. 그런 사항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우리가 대형마트를 가게 되면 출입구 가까운 쪽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또 연속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주차면 수보다 폭이 커요, 장애인 주차장이. 그래서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이런 안타까운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미설치 건물에 대해서 한 면당 그 건물주에게 6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에다 기재를 했는데요. 하여튼 장애인 편익시설 조사를 5년에 한번씩 하는데 내년도에 인건비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라든가 교육홍보도 하고 미설치 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도 하고 개선이 안 될 때 조례 제정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부과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제가 여쭤 보는 것하고 답변이 그런데 미설치 건물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건물에 장애인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면적을 따져서,

강정규부위원장

국장님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위원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자료를 받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감독을 하는데 서면으로 받으면,

강정규부위원장

말씀을 못 하시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건축물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이렇게 2008년도까지입니다. 476개 건물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한 것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468개라는 건물은 보통 어떤 건물이에요? 하여튼 서면으로 주세요. 국장님.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끝으로,

황인호위원장

자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오늘 일과 끝나고 월요일날 아침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월요일 아침 시작하기 전까지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하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나와 있듯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화를 받지 않고 일반인과 동등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리고 큰 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어쨌든 공을 직원 분들한테 돌리시네요.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강정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52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54쪽 끝자락에 보니까 예산불용액이 500만원 이상이 12억원이 넘어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사회복지 쪽에 보니까 예산이 대부분 국비가 70% 정도 되고 어떤 것은 국비가 90% 되고 하는데 실제 여기 수급자들 현황을 갖고 예산 배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역별로 그냥 어느 정도 예산을 이렇게 주면 그것을 나눠서 시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고요.어쨌든 저희가 볼 때도 수급자가 이렇게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확보는 하고 있는데 수급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이것이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역별로 나눠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500만원 이상도 이렇게 많은데 밑에 500만원 이하는 더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숫자가 많을테니까.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보기는… 우리 구예산에서 몇 프로 적용이 됩니까? 통상적으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3% 정도 됩니다.

박선용위원

3%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한다, 그럼 이것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다른 예산을 사실 적게 편성되거나 못하는 경우가 원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부 복지부에서 내려오니까 그 것하고 관계없나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선용위원

상관없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이번 불용액 사유가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주든 시에서 주든 불용 사유를 쭉 보니까 수요자가 증가할 것으로 알았는데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어느 예산이든지 불용액이 덜 나와야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산을 집행함에 불용액이 없이 수요 예측한대로 그것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는 신청에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선용위원

72쪽을 봐 주세요. 지역자활센터 주요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이 10월 31일 현재 4억5천만원이 넘거든요. 사유가 왜 이렇게 남았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액 남은 것은 10월 31일 것까지 집행을 한 것이고 그 잔액 4억5천9백만원 갖고는 11월달, 12월달,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두 달 더 쓸게 남았다 소리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두 달 동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활근로사업 그 쪽이나 쓸까 다른 곳에는 별로 쓸게 없을 것 같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대부분 인건비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하는데 이것도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는 예산을 18억원을 받아 가지고 4억5천만원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국장님 말씀에는 두 달 동안에 이것이 어느 정도 쓰여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12달 중에는 10달은 썼고 두 달 동안에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나 그것이 걱정스럽네요, 국장님.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3억 가까이 이상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선용위원

들어 갈 것 같지요. 그러면 1억여원 넘게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게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는 안 되요. 잘못하면… 우리가 정말 어렵게 세운 예산 아니에요. 세워 가지고 되도록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세분화해서 잘 보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최소한 남게 해 주시고 많이 안 남겨서 불용액이 될 수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이십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77쪽.

황인호위원장

잠깐만요. 관련된 것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박선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66쪽을 같이 한번 봐 주세요. 71쪽, 72쪽 다 이것이 지금 지역자활센터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들인데 지금도 1억여원 정도가 앞으로 잔액이 예상되는데 66쪽 중간에 나와 있는 작년도 분만 보더라도 잔액이 8,500여만원 잔액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가 무려 8천만원 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금년도 지역자활센터 그 자활근로사업비도 이제 지금 2개월 남겨놓고 3억7천여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엄청날 정도로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든 작년에 그렇게 8천여만원이나 전체로 봐서는 8천5백만원 집행이 안 되었는데 1억이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로 순수하게 13억에서 14억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1억이 아니라 16억7천에서 18억1천9백만원 늘었기 때문에 무려 1억4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잔액이 전년도에 잔액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4천만원이나 더 예산을 증 편성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구비나 시비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국비가 이제 90%, 시비 7%, 지방비 3%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수요 예측을 해서 이렇게 자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실제 총액을 해 놓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얼마씩 떼어 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이 주로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본인들 신청자 수도 이것이 주로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것이 유료간병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양곡택배사업 이런 부분에 집행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순수 국비든 시비든 또는 국•시•구비든 결산검사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결산을 하게 되면 이런 잔액처리가 되면은 그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을 교훈 삼아서 잘 편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 사항 중에서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자활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이렇게 와 가지고 유료 간병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희망배달 도시락사업을 하든가 이런 사업을 실제 그 쪽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쪽으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저소득층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을 시킨다든가 교육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들어가는 집행잔액이 4천 몇 만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든지 아니면 잔액에 대해서 발생한 것을 시나 구에서 이것을 잔액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때, 그러니까 국비를 내시 할 때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추경때 예산을 증액시키면 되지 이것이 잔액 처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증액을 하고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구 기초자치단체에서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시나 중앙에 반드시 이것은 어필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수요 예측에 맞도록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자활센터는 매년 예산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처럼 비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유념을 해 주시고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를 할 때 대전역 지하철에서 하시는데 거기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장소가 다른 데 할 부분 그런 공간이 없고요. 일단 그 부분은 거기가 접근성도 좋고 기업체에서 와서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택한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오실 때는 지하라 너무 힘이 들지 않나요? 그날 제가 거기를 참석을 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지하에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저번에 한번 드린다는 것이 못 드렸어요, 국장님한테 드려봐야 되겠다. 거기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동구 주민만 오는 것은 아니고 대전 지역에서 오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접근성이 좋다는 것, 지하철을 이용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날 장애인 오신 분들 보니까 거의 다 동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장소 관계는 내년도에 할 때는 검토를 해서 물색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과 장애인들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왜냐하면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인데 지하에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휠체어도 타고 오시고 이러시는데 거기 지하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장소가 왜 없어요? 장소하려면 여기 우리 신청사 이런 데에서 하셔도 되죠. 여기 청사 마당 넓고 좋잖아요. 그런 데에서 하셔야지, 하시려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장소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요. 박람회를 어쨌든 너무 그날 가서 보니까 장애인 분들이 오셔서 참 마음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장애인들이 오셔서 취직을 한 분이라도 더 할 수 있게 장소도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장애인이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취직이 되어서 정말 그 분들이 일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일반인도 취직이 안 되어서 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장애인 분들이 취직이 되어서 자의에 모든 생활을 갖춰 가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한번 접한 적이 있는데 아파트 임대해서 들어가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휠체어 장애인인데 본인이 지금 싱크대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요, 싱크대 좋으시잖아요 그랬더니 본인 키 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휠체어 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공사에서 해 주는 임대아파트에 기존 시설되어 있는 싱크대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장애인 휠체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사용하기는. 그래서 그러시면 왜 높이를 낮추시든지 조절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서약을 했답니다, 들어가시면서. 나가실 때 그 시설물 그대로 다 원상 복구하시는 것으로 그 서약을 들어가실 때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옆에 빼놓고서 지금 불편하게 사용을 하시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편의시설을 하시는 분한테 여쭤 봤더니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것이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원상복구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싱크대든 이런 화장실 샤워대니 이런 부스 사용하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그런 것을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저희 구청에서, 내 집 안에서는 그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거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한번 저희가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주공에서 임대주택을 저소득층한테 임대를 해 줄 때에는 계약 조건이 들어가서 살다가 퇴거할 때는 원상 복구하는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장애우들께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나영

이나영위원

아무 것도 건들지를 못 하신답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내 집에서 싱크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못하고 한 쪽 목욕탕에서 생활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배려 차원에서 한번 전수조사 해 보셔 가지고 어떻게 LH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앞장을 서서 편의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76쪽을 보면 재활사업 추진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이라든가 주차단속 보조요원, 발달 장애인 일자리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구나 동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1월부터 12월달 연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규숙

이규숙위원

2013년도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장애인 주차단속보조요원은 한 10개월 정도하고 발달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10개월 씩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2012년도는 이렇게 했는데 2013년도도 계속 이어지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2013년도도 예산이 확정되면 이대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계획이 어떤지 궁금해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2013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규숙

이규숙위원

편성된 것으로. 동 주민센터에 행정도우미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한테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근무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내년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지 걱정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한번 정확히 한번 알아봐서… 그러니까 그 분들도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한 동에 주차보조요원이 있는데 한 동에 한 분씩 다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한 동에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계도하고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크게 활동하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교육을 잘 해서 근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 사람들이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한 세 번 정도,
규숙

이규숙위원

세 번 정도.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세 번 정도 해서 4시간 정도 근무하는,
규숙

이규숙위원

행정도우미만 계속,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행정도우미는 8시간 근무를 하고,
규숙

이규숙위원

8시간 근무하고 보조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월•수•금 네 다섯 시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렇다면 행정도우미가 월 87만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면 이런 주차단속 보조요원들은 월 25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적다 하더라도.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규숙

이규숙위원

임의적으로 올린다든가 그렇지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어쨌든 이런 재활사업이 많이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도 일반인 내지는 비장애인으로 평생을 살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는 다 장애인 후보 아닙니까? 어쨌든 급수를 높게 받았든 어려운 장애등급을 받았든 이 분들이 사는 것에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재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장애를 안 겪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행복을 느끼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글쎄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일반인으로 산다는게 굉장히 행복한데 그래도 우리는 다 후보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잖아요. 일단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규숙

이규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이렇게 질의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계속사업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항상 걱정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규숙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노수협입니다.

원용석위원

국장님. 오늘 하루종일 굉장히 힘이 드실텐데 물 좀 마시지요. 65쪽 국민기초생활신청자 선정현황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우리 동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 가지고 우리 전체 예산에서 가장 많이 수요되는 데가 이 사업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여기 보니까 신청자 수가 일단은 2012년 1월 1일 하고 10월 31일 현재를 보니까 많이 줄었네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홍보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사람도 몰라서 이 수급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여기 대상이 어떻게 어떻게 되면 요건이 된다고 할 때에 조금 이렇게 이것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공직에 있는 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이런 대상이면 될 수 있는데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알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확인은 안 한 사항인데 그런 얘기가 사실 공공연한 이런 낭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허위로 발견되는 사례가 종종 있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옛날에 수작업할 때는 인정상 그렇게 끌려서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있어 가지고 공적자료를 수시로 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부양의무자라든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초과된다든가,

원용석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은 아주 지극히 원칙적인 말씀이고,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런 것으로 수급자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정에 끌려서 그렇게 수급자를 더 해 주고 안 해 주고,

원용석위원

예. 지극히 원칙적인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자산이 1억 이상이면 안 되는데 9천만원이면 된다 할 경우 예를 들어서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춘다는 얘기지요. 자기 조건을 맞춰 가지고 수급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글쎄 그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원용석위원

본 위원만 이런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어느 동네이고 가면 그런 얘기가 많이 돕니다. 그래서 물론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수급선정자를 정할 때 세세하게 조사하기가 어렵다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그래요. 자기보다 생활여건이 사실상 내용적으로 나은데도 수급자가 되고 본인은 그것보다도 어려운데도 수급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에서는 서류 조건을 맞출 때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맞춰서 할 수가 있고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있는대로 요구 조건을 갖고 왔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글쎄 그전에 동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때는 그런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원용석위원

본 위원이 어려운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차제에 그래서 물론 열심히 그렇게 기초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지만 조금 더 폭넓게,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 수급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개별 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기준에 이렇게 부합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가 예를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박스를 줍습니다. 하루에 한 4천원 많이 하면 5천원 해요. 한 달 동안 하면 15만원 벌이가 됩니다. 그러면 몇 개월마다 조사를 하잖아요, 그 분들 선정할 때 다시. 그럴 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동네에서. 그러면 본인이 양심적으로 아버님 그것 한 달에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하면 한 15만원 정도 된다 하면 그것이 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다음에 그 것이 일단은 그만치 소득이 일단 증감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수급액수로다 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글쎄 소득액 산정을 할 때 그것은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영을 안 하는,

원용석위원

실질적으로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 노인양반들이 심심 소일로다가 다니면서 박스를 주워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잘 해봐야 7∼8만원 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사했을 때에도 소득이라고 그렇게 해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소득 인정액에서 이렇게 배제할 수 있도록,

원용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그 분들도 자기도 활동함으로서 자기 어떤 수익창출이 되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 더 그 분들이 함으로서 골목 구석구석 그런 쓰레기 같은 게 널러져 있는 것도 청결하게 하는 효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더 챙겨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65쪽에 보시면 추가 신청자가 추가가 선정 적합 된 것이 481세대에 819명이 늘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사실 탈락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것이 선정 부적합이 아니라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였는데 탈락된 세대와 세대원이 많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많이 줄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첫째 전출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고 이러한 사람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득 인정액 기준도 초과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타 지역으로 전출간 사람이라든가 사망자 이런 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전 내에서 5개 구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사실 타 구역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집을 구하는데도 그렇고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데 불구하고 이렇게 수급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법령상 상당히 더 까다로운 것입니까? 까다로워지지 않았잖아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법령상은 더 완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한테 민원 들어온 중에 보면 수급에서 탈락하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기는 어려워지고 여기 동구에 있는 수급자들이 다른 4개 구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거의 그렇게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선정 적합으로 481세대가 늘었는데 실제 탈락된 것은 627세대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탈락율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급을 받다가 중도에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해서 더 열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2년도에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면 신청한 사람이 616세대 중에서 선정 적합이 된 사람이 481가구이고 선정 부적합 된 사람이 135가구로 나와 있는데요.

황인호위원장

글쎄 그런데 10월 말 현재 그렇게 선정 적합 된 세대들을 가구원 수를 10월말 현재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481세대 819명이 늘었다고 한다면 금년 1월 1일 현재 7,216세대 11,880명에 보태지 않았는데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146세대가 줄었어요. 7,070세대 11,420명이란 말이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선정 적합은 늘어나고 부적합이 줄어들었는데 실제 증감이 146세대가 감되고 460명이 줄었다는 것은 실제 그것은 수급자에 대한 산정을 했을 때 그 기준액이 소득 인정액 기준이 초과되고 아니면 군입대라든가 아니면 수감, 사망으로 해서 또 아니면 기초수급자 보장 중지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우리가 수급대상자가 일단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나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요는 뭐냐하면 너무 까다롭게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현재 선정을 다시 재판정을 하는데 있어서 완화시켜서 했다고 하는 것에 비춰서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복지 수혜자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넉넉치않다는 얘기예요. 그 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오히려 탈락되지 않아야 하는데 탈락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사 갔다느니 돌아가신 것 그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줄었겠는가 싶어요. 판암2동 좀 보세요. 판암2동은 증감이 가구 수가 18세대가 더 늘었는데 가구원 수는 48명이 더 줄었어요.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왔는가요? 수급 세대가 늘어났는데.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신다든가 하면 단독세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대원 수는 가구수는 조금 늘어나더라도 세대원 수가 줄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만 유독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자료를 더 검토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래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정부 양곡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양곡을 어떤 양곡들을 쓰고 있나요? 지금 몇 년도산.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2010년도 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1년 전 거예요? 정부가 수매한 것 중에서 그 중에서 비축된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할인을 해서.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50쪽 맨 위에 나온 것처럼 양곡에서 쌀벌레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쌀벌레 나온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황인호위원장

50쪽 맨 상단에 정부지원 양곡 품질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리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52쪽, 53쪽에 예산,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박선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52쪽에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 할인 지원 여기서도 정부양곡 불용 사유가 정부양곡 선호도가 저하되었다, 그래서 구입 신청자가 많지 않다, 그리고 53쪽에도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용사유가 발생했는데 구입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구입 신청자가 자꾸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쌀벌레가 발생했다는 것이 뭔가 연관성이 있잖아요, 이것이.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쌀벌레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겨울철이라든가 이럴 때 정미소에서 방아를 찧는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이 없을텐데 이것이 정부 양곡을 할 때 몇 월 달에 방아를 찧는가, 양곡을 언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여름철에 양곡을 해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인호위원장

정부양곡 대상자들이 구입은 어디서 하나요? 지금.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구입은 저희가 시청 농업유통과로 신청을 해서 정부양곡을 받아 가지고,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비축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서 사오는 거예요? 할인 티켓을 가지고 본인들이 사러 가야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주면 택배회사에서 배달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택배로 배달을 했는데 그냥 울안에다 던져놓고 가 가지고 상당히 정말 기분 나빠하는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 먹을 것을 그렇게 집어던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쌀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쌀벌레가 나오고 또 맛이 얼마나 없길래 지금 불용액 사유에 이 품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전년도 쌀에 쌀벌레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6월 달에 쌀 양곡을 받았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6월달에 받아서 10월달에 뜯었는데 쌀벌레가 생겼다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 푸대에 쌓아 놓고 있으니까 여름에는 아무리 냉장고나 어디다 보관을 안 하면 쌀벌레가 생기거든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우리가 한번 획기적인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택배로 한번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우리 생활지원국 공무원들하고 한번 식당에서 밥을 한번 해 먹자고요. 괜찮으시겠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추진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실제 먹어본 의원이나 먹어본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그 분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겠지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정부양곡을 구해 가지고 후생관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황인호위원장

특별히 부탁하면 좋은 것 보내오니까,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 쌀로 해 가지고,

황인호위원장

택배로 일반 신청하듯이 하란 말이에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택배로 해서 받을 수는 없고 그 양곡 신청하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여튼 그것을 갖다가 후생관에 부탁을 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식사를 대접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무작위로 보내도록 해야지 특별히 보냈다든지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것을 내세우면 거기에 우리 좋은 뜻이 변질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여튼 정부양곡을 한번 먹어보자고요.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옛날에 양곡을 취급했어요. 저희 부친께서 쌀 장사 농협직매소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만 두셨는데 이것이 여름철에 6월달에 받아 가지고 10월달에 뜯으면 당연히 바금이가 생겨야 맞습니다. 바금이가 안 생기면 안 되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아까 무슨 쌀 올라온 그 내용은 본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나온 것이지 정부양곡이 옛날 같이 그렇지 않아요. 참 좋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 말씀대로 쌀이 질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경기미가 좋고 보은미가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논산 쪽이나 저쪽 강경 쪽 쌀은 덜 좋아요. 토질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 쌀은 다 좋아요. 여기 민원을 제기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타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6월달에 갖다가 10달에 드셨어요. 그러면 바금이가 안 생기면 그것은 큰일 나는 것이고 생겨야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쌀벌레 발생한 것에 대한 이제 해명은 된 것 같고 다만 지금 불용처리 된 사유가 품질에 대해서 선호도가 떨어져 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같이 한번 경험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수협

노수협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가정복지과 이후에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종료

도수

한도수출석전문위원

박현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