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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21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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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9과 10일 이틀에 걸쳐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세부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인수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3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739억 7,8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부분중 기획감사관 소관 시설관리공단전출금중 예체능단 1,375만 원, 회계과 소관 노후 CCTV교체 1억 1,360만 원, 총 2건 1억 2,735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지적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전통문화단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부기변경 건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관계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는바, 관련 예산집행을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김지혜위원장

장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739억 7,824만 5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세부심사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심의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제안설명, 질의ㆍ답변에 있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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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