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결은 의원님들의 의견개진 후 10월 27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입니다.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는 도시계획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 하고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정호 이사님, 의원님들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이사 문정호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시설보고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10년이 지나서 해당시설에 대해서 설치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에서는 해제에 대해서 권고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 해제를 요구해서 다시 의회에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오산시내의 도시계획시설 1,745개 시설 중에서 금번에 10년 이상 되는 시설이 총 202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개 시설 중에서 존치를 33개, 조정이 35개, 폐지는 134개를 계획하고 있고 이 중 폐지되는 주요 시설들은 교통시설 중에 도로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 광장이라든가 완충녹지에 대해서 금번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0년 이상 돼서 폐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 의회 의견청취 보고내용에 했던 사항들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현재 드린 자료 중에 관리카드와 부의안건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